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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 21:27
해당 조건대로 정말 지킨다면 허가해주지 않을 명분은 딱히 없어보이네요. 다만 8월 15일 집회가 신고한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제대로 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20/10/01 21:28
일일 확진자가 만명이 나와도 법원이 책임질거도 아니니까요...
저 판결 낸 판사는 자기가 자유주의의 수호자라는 뽕에 취해있을거같습니다
20/10/01 21:28
차안에서 시위하는것까지는 막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안이루어 질떄가 문제지...
이걸 어기면 그냥 경찰이 전부 연행하는게 맞다고 보고요. 몇일전에 제가 올렸던 집회 마냥 매우 제한적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20/10/02 09:46
그렇긴한데 어쨋든시위자체를 막을 명분은 없으니까 그렇죠 통제에 다 따르면 위험도만 따지면 뭐 우리 일상생활 하는 거랑 다를게 없으니...
뭐 통제에 안 따를땐 집회 주체나 및 안따른 인원 법대로 처벌할밖에요 일단 신고 인원 숫자 자체도 매우 소수라서
20/10/01 21:30
법원은 제한된 집회를 허가한 것이니 그 제한을 넘어서 불법 행위를 하는 것까지 법원이 책임지는 건 맞지 않죠.
참가자들이 불법 집회를 한다는 가정하에 판결을 내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다만 이미 8월에 한번 법원의 허용한 제한을 넘어서 집회를 했으면 두번째는 허가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10/01 21:34
[법적]으로는 다른단체니까 허용한거로 보이는데 법적으로는 그렇죠 단체 대표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니
형식적으로는 다른단체니까 두번째가 아닌 첫번째 라는 논리긴 한데 이게 형식논리만 맞지 실질적으로는 전혀 아닐꺼라
20/10/01 21:37
당연히 다른 단체 이름으로 신청했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여도 이미 불법 집회가 된 선례가 있으니 허가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10/01 21:38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만 우기면 다른단체 이긴 합니다
법밖에 생각 안하시는 우리 판사님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판단이겠죠
20/10/01 22:24
법밖에라 할 순 있지만 그렇다고 이걸 같은 단체라고 할 근거를 법 외에 다른 걸 당겨와서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은 더더욱 없을테니까요...
20/10/01 22:51
그렇긴 하니까 이게 어쩔수 없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다만 집회조건을 명시적으로는 안주다보니 집회의 전제조건이 안지켜졌을때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았다는게 더 큰문제겠죠 누군가한테 지운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을것 같다는것 역시 문제고요
20/10/01 22:58
사실 지금 서울행정지법에서는 저 반정부시위집단의 대표적인 집단들이 모이는 쟤네들을 막는건 방역이란 방패로 반정부시위를 찍어누르는 이미지를 갖게될까봐 부담하기 싫은것도 있지 않을까 싶을정도긴한데요...하필 그 장소가 광화문이라...
20/10/01 22:27
그런건 보통 대법판례를 따지지...저런 행정재판까지 일일히 선례에만 따르지는 않겠죠...
거기에 일단 서울행정법원 성향이 좀 그런 것도 있는거일수도 있고...그것도 아니면 뭐 모르지만 저런 반정부시위를 막는 걸 법원이 용인하는 구도를 보이기 싫은거 일수도 있고요...
20/10/01 21:33
솔직히 해당 내용대로만 한다면 막을 이유도 없죠
대규모 불법 집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되련지 봐야할거 같습니다 아니 지난 집회때 조건 어긴 놈들인데 그걸 또 믿나... 진짜 집회도 신고내용 어기면 다음 집회에 반영해야합니다 이번에도 또 815코로나 파티처럼 되면 죽이고 싶어요
20/10/01 21:36
"최근 서울 중심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왔음에도 해당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향후 집회 허가에 고려해야 한다"
"이 집회는 [100명] 규모이고 실제 집회 시간도 신고된 것보다 짧은 4~5시간 정도로 예상된다." 이게 815 집회 때 허가해준 판사의 [예상]이었죠. 이번에도 집회 참여자들이 지킬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허가에는 문제 없죠. 뭐 예상대로 안 되도 본인들한텐 문제 없으니까..
20/10/01 22:36
조건부 집회라는건,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집회가 불법집회가 된다는 의미니까요. 행정력 개입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종전의 집행정지와는 그 점에서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20/10/01 21:50
악용의 여지가 크고 그 역사도 있어서 기본권의 제한은 정말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 이해는 가는데 짜증나긴 하네요.
비상상황에서 허가된 내용을 어기면 정말 엄하게 처벌했으면 합니다.
20/10/01 21:55
집회 신청 내용만으로는 막을 명분이 없어요. "신청 내용대로 집회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 뻔하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되죠. 적어도 제겐 집회의 자유가 그정도의 위치네요.
20/10/01 21:59
그게 유치장에 넣었다고 끝날 문제라고 생각 안합니다. 저번 광화문발 피해도 수조원은 넘을텐데 아무도 추징도 안하고 책임도 안묻습니다.
이런 민주주의가 어디에 있나요 그냥 목소리 큰놈들 맘대로 하는 세상이고 방임주의지
20/10/01 21:58
한가지 바로잡을건 시위진압하면 흔히 생각하는 전/의경 중 [전경] 은 2013년 9월에 폐지되었고 [의경]은 2023년 6월에 폐지예정입니다.
전의경이 주력으로 시위를 막던건 이제 옛날 일이고, 현재는 소수의 의경과 다수의 경찰들이 집회 관리에 동원된다고 봐야죠.
20/10/01 22:07
시위역전세계?
이명박 박근혜 시기때 민노총에서 빨간날에 자동발생이벤트처럼 그냥 시위하듯이 이젠 우익단체에서 빨간날 되면 자동발생이벤트로 시위하는 것 같아요.
20/10/01 22:20
저도 지금 몇 달째 아이랑 동네 산책에 중랑천이나 좀 걷다오고, 추석에는 양가 부모님 서운해 하셔도 안가고 집콕인데, 연휴라고 놀사람들은 잘만 놀러다니는걸 보니 어이가 없는 와중에 저 뉴스까지 보고 나니 헛웃음만 나요.
20/10/01 22:18
저대로만 되면 허용해줘도 되겠지만.. 저들의 과거와 인성을 비추어보면 저대로 될 확률이 거의 없는데.. 문제 생기면 결국 2.5레벨 시즌2 인가요?
20/10/01 22:19
시청률이 시궁창이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을 다루는 다큐프로그램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주로 구번 kbs1이나 13번 교육방송에서 하지요..
전광훈 패거리들과 그 추종자들, 그리고 그들을 이용하는 집단들에 대해 쌍욕 박고 법정형을 집행해야 할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역이 말이 방역이지 그 뒤에 돌아가는 경제적 여파가 어마어마 합니다. 소상공인은 물론 공장 하루 셧다운 하면 날아가는 생산량도 어마어마 하죠. 일반 회사들도 그렇구요. 글로벌 gdp가 5% 10%, 심한 곳은 15%까지 날아가는 판인데 이게 말이 저 퍼센트지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국가별로 수조 수십조가 날아가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방역 쩔게 해서(정부만을 지칭하는게 아니라 그만큼 국민 개개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실을 최소화 해서 끌어오고 있다고 보는데요. 저들의 집회 한번에 수천억~십조에 달하는 돈이 날아가는 판인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gdp가 2천조 조금 안되는데, 방역 테러로 1% 떨구면 20조 날아가는것이고, 무엇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들부터 죽이거든요. 저는 당사자가 아니지만, 진짜 주변에 동네장사 자영업이나 코로나 직타업종(여행/면세/문화 등)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실겁니다. 얼마나 현재 상황이 심각한지.. 만일 당사자 분이 집회 뚜드려 팬다면 저는 그럴만 하다고 느낍니다.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생존”의 문제에요.
20/10/01 22:28
차량 안에서야 한다면야 9대든 100대든 10만대든 상관없을거 같은데.. 차에서 나오는 행위만 빡세게 잡아서 다 연행해가면 좋겠어요. 그에 소요된 행정비용은 당연히 다 청구해야하구요
20/10/01 22:41
사실 극단적으로 하면 일정 간격둬서 1인 시위라고 우기면...그건 애초에 법으로 막을 근거 자체가 없긴 할텐데 말이죠 클클...아마 사회복무요원만 행정규칙상 정치행위 금지에서 1인시위를 포함하고 있어서 안되지만요...
일단 집회가 아니라 집시법에 해당이 안되니까요 신고도 필요없고 크크 한 10미터 두면 될껄요...
20/10/01 22:37
법원이 자꾸 이런식으로 나오고 최악의 경우 광화문 집회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부터 정부가 할 수 있는건 계엄령 같은 극단적 수단만 남아있게됩니다. 현 정부가 극단적 수단을 못하는게 아닙니다. 안하는것 뿐이죠. 이게 선례가 되어 차후 얼마든지 악용될것을 걱정하니까, 기존 법의 테두리에서 해보려고 아둥바둥 하는건데 아무리 사법부라고 한들 이정도로 공동체의 눈치를 안보는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이 걸린 상황이란 말이죠.
20/10/01 22:57
1차대구때 피해액이 약 천만단위이고 2차 8월 광복절 집회때 피해액이 몇백만인 자영업자입니다.
심지어 이쪽에는 코로나 확진자도 거의 없었어요. 저야 피해를 입고 끝나지만 진짜 생계가 끝장난 분들은 수가 몇명이나 될까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판사님들은 똑똑하니까 이런거 다 알고 허가하시는 거지요?
20/10/01 23:01
9명만 허가+사전에 명단 제출+동일인인지 확인하고 집회 시작+차 안 무조건 1명+차 안에서 못나와+무조건 2시간+집회 전후로 대면금지+정상적으로 교통 진행 중 차량이 끼어들면 정지+이상의 조건 어기면 경찰이 해산가능인데, 이 상황에서 코로나가 퍼질 정도로 집회가 열린다면 처음부터 법원 허가 여부랑 관계없이 집회했을거라 봐야죠.
20/10/01 23:27
집회 결사의 자유가 기본권 중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고 특히 군부독재 치하를 겪어온 역사를 고려할때 판사의 결정이 이해는 됩니다
20/10/02 00:06
제가 이래서 법조계 인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지들은 망치질만 땅땅땅 하면 다 끝인줄 알죠 그 피해는 누가 보는데요
다 일반 시민들이 보는겁니다 그 망치질만 해놓고 손도 안쓸 양반들이 대체 왜 이딴 역겨운짓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20/10/02 00:12
리걸마인드적 관점에서 원론적으로 틀린판단은 아닌데 8.15 집회 조건 걸고 허용해줬을 때 저치들이 어떠했나를 생각해보면 판사들이 리걸마인드에 쩔어서 리얼월드에 대한 판단력을 상실한게 아닌가 싶군요.
코로나 터져도 자기들은 월급 나온다 이겁니까. 8.15 집회로 그 사달나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생계의 한계까지 몰렸지만 허가해준 판사는 아무런 패널티 없이 잘만 살 것이거든요.
20/10/02 00:31
법원에서 제시한 제약조건만 충족한다면 굳이 막을 이유가 있을까요?
법원이 미래의 사건을 단순히 '예견'으로 금지와 봉쇄를 일삼는 다면 그게 더 큰 문제라 봅니다
20/10/02 00:50
시위하러 간 사람들이 차 안에서 똥 싸고 밥 먹으면 인정합니다.
근데 그럴 일이 없잖아요 ㅠㅠ 집회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가 앞으로 치뤄야할 희생보다 중요할까 싶네요. ㅠㅠ
20/10/02 01:09
하여간 법만 아는 것들이 다른 분야 전문가 말은 더럽게 안듣죠. 사시 공부하던 친구들 말로는 방구석에서 판례집 보고 있으면 세상 모든걸 다 아는것 처럼 느껴진다는데 그런 오만함에서 나온 판단같습니다. 전문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가 의견과 일치하는 사실과 반하는 판단을 하는 판사는 사법권 독립 같은 실드 집어 치우고 징계를 내리는게 필요해보입니다. 사법부만 책임을 안지고 견제가 없어요.
20/10/02 01:59
웨이브 터져서 판사 확진자 나올 때마다 전국 법원들이 2주씩 휴정했는데, 이 번에도 판사들 휴가갈 생각에 들뜬 거 아닐까요?^^;
일반 회사들도 확진자 나오면 하루 방역하고 다들 정상 출근시키는데, 확진자가 나온 법원도 아니고, 전국의 모든 법원들이 왜 저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영화처럼 방청객들이 운집하거나 변호인들이 설전을 벌이는 것도 아니고, 관계자들 몇 명 모여서 서류 몇 줄 읽고, 한 두마디 하고 땅땅땅 하는 재판 일정들이 코로나 핑계로 몇 주씩 밀려서 입는 피해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20/10/02 07:49
집회의자유를 그만큼 우리법에서 중요하게 보장해주고있다는 얘깁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마구잡이로 제한할 수 없어요.
조건부 허용인만큼 조건이 잘 지켜지도록 공권력의 철저한 감시,지도가 필요해보입니다.
20/10/02 09:35
https://youtu.be/3SqDQr-GzY8
'9대 이하' 허용했더니…보수단체 속속 '추가 신고' (2020.10.02/뉴스투데이/MBC) 결국 틈이 생기니..
20/10/02 14:19
8·15 쯤 임시 공휴일 지정하고 쿠폰 뿌리다 그만했죠 법원 판결도 그 분위기에 비춰보면 조건부 허용이 무리는 아니라는
단지 전광훈과 그 지지자들이 불법적으로 행동한거고
20/10/02 10:34
시위 나가는 사람들이 다 차량이 있는것도 아니고 좁은 차 안에 몇명씩 타서 장시간 있을텐데, 그리고 시위 허가 되었다는 말만 듣고 차량 시위인지 뭔지 신경도 안쓰고 그냥 길거리에 나앉을텐데...
사법부가 행정부나 입법부가 아니니 경제가 또 주저앉아도 책임질 일은 아니라지만 평소에 재벌 재판 할 때는 경제나 기업 잘도 걱정하던 놈들이 저러는게 웃기지도 않네요.
20/10/02 10:34
어이 상실...깽판치는놈 따로 있고 치우는놈 따로 있고, 꽃놀이패도 아니고 코로나 전파시켜 경제망하게하고 정부욕하는데 쓰고, 사람들 죽어나자빠지는데 지들 정치욕만 챙기는 나쁜놈들...철저하게 단속하긴 뭘 철저하게 합니까. 저래놓고 단속하려고 몸싸움 벌이면 그거가지고도 한꼭지 정부까는데 쓰겠지 아주그냥 노났네요. 사람들 뻔히 고생하는데
20/10/02 13:06
진짜 저거는 경찰을 사람으로 안봐야 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쟤네들이 차밖으로 뛰쳐나가면 무슨 로봇이 나가서 막는 답니까? 경찰들은 코로나 안걸려요? 몸싸움 벌어지면 그 뒷 감당은 누가 합니까..
20/10/02 12:03
이게 불만이면 법원 탓을 할게아니라 헌법 탓을 해야죠.
국민 생명권을 자의적으로 폭넓게 적용하기 위해 집시의 자유를 가위질 할수는 없죠. 집시의 자유도 목숨으로 지켜온거일텐데요.
20/10/02 12:09
이미 파열적인 유사한 사례가 바로 얼마전에
있어서 한참 회복중이던 자영업이 영구적인 치명상을 입었는데 그때와 유사한 조직과 사람들이 유사한 목적과 수법을 들이대는데 또 감수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소중한 기본권을 위해? 전광훈 기본권만 소중해요?
20/10/02 12:52
앞으로 판사 분들 국가 경제에 어쩌구저쩌구하면서 재벌 총수들한테 솜방망이 때리는거 절대 안 하시겠네요. 태극기 상대로 이렇게나 원리원칙 꿋꿋하게 지켜나가시는 분들인데, 다른데서도 법원칙 외적인거 들먹이며 이상한 소리 안 하고 법대로 판결해주시겠죠. 그쵸? 크크크
20/10/02 13:04
조건 걸었으니깐 허가 해 줄 수 있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일단 판사가 저런 조건을 걸 자격이 있나요? 어느 법전에 9명까지는 합법, 10명 부터는 불법이라고 되어있나요? 차량 창문 열면 불법이라는 조항이 어디에 있나요? 판사는 가부를 결정해야지 조건을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이때까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조건 하나 두개 거는 경우는 부득이하다고 치지만, 지금 처럼 9개씩 걸면 그냥 판사 말이 법인 셈 되잖아요. 제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이 예를 들어보죠. 지금까지 시위 금지 받은 경우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걸로 탄압받은 단체도 많죠. 전대협, 한총련, 경기동부 등등... 걔네들 다 억울해서 통곡을 할 일 입니다. 개녜들도 다 그 [조건]받으면 되었잖아요. 전대협은 왜 이적단체가 되었습니까? 쟤네들도 재판해서 [조건]받고 잘 지키면 이적단체 아니었는데, 경기동부도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잘 지키면 강제 해체도 안 당했을 건데... [쟤네들은 조건 안 지켰을 거라구요? 아니 그건 보수단체도 마찬가지 잖아요......] 결국 이렇게 치면 세상에 불법 시위가 하나도 안남습니다. 모든 시위가 다 합법이죠. 키야... 집회의 자유가 이렇게 잘 지켜 지네요. 그냥 판사님 [조건]만 맞으면 되니깐. 경기동부 한총련 전대협이 요걸 몰랐네. 이건 그냥 판사님들 법뽕이죠. 자기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 고통 받거나 말거나, 사람들 죽어가거나 말거나 자기는 자유민주주의 수호했으니 오케이다 이거죠.
20/10/02 13:08
내가 허가한 집회라고 직접 나가서 방역수칙은 잘 지키는지, 뒤풀이 안하고 집에 들어가는지, 명단과 인원이 일치하는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에 하나 또 8월달 꼴 나도 내 월급은 다 들어오고 직장에서 불이익 받는 것도 아닌데 솔직히 저라도 집회의 자유 제한한 판사가 되긴 싫을 것 같은데요.
20/10/02 13:51
판사에게 천룡인의 지위 줄게 아니고서야 이걸 재량으로 막으라는게 억지죠.
경찰청장 말대로 모이는 족족 잡고 면허취소부터 때리고 후일 행정소송으로 바로 잡으면 모를까
20/10/02 13:55
당사자에게 속았다는 걸 핑계로 대는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습니다. 당사자 주장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판사지 당사자 주장에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뒤는 아몰랑이 무슨 판삽니까
20/10/02 14:13
시위자를 전광훈 취급하는건 어이 없네요
이석기 차량시위자도 다 이석기 인가요 글고 경찰이 적극 개입한다고 하잖아요 개인의 기본귄조차 지키지 못하면 필리핀 깉이 되겠죠
20/10/02 15:27
개인의 기본권은 상황따라 제한받을 수 있고, 그 [상황]중 이번 건이 끝판왕이라는 것에 이의는 없을거라고 봅니다.
제가 위에 한총련 전대협 예를 들었는데, 걔네들이 한 어떤 시위도 지난 8.15시위만큼 악영향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넘사벽이죠. 맞먹을려면 쟤네들이 화염병이 아니고 수류탄을 던졌어야 할겁니다. 이때까지 모든 시위가 다 허용되고 이번만 막겠다면 좀 이해가 갑니다만, 이때까지 시위금지는 많이 해왔고 뭐 그거 가지고 말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장 크고 중요하게 시위 금지를 해야할 바로 이 상황에서 시위허가요? 어떤 기준으로 봐도, 개인의 기본권 보다 개인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남의 생명의 경우에는요.
20/10/02 15:42
앞으로 시위에서 김정은 만세 삐라 900장 이하 문제 없음, 화염병 9개 이하 문제없음 이면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른 것 인정하겠습니다.
20/10/02 18:21
법웬의 결정이 잘못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그 결정 따르는게 민주주의죠 글고 전대협은 왜 끌고 들어오는지 법원이 그런 결정 내린거 있음 말해 보세요 법원의 판단까지 여론으로 뭉개면 그 사회는 망할수 밖에 없죠 힘든 시기에는 이성적 지혜가 필요한거지 마녀사냥씩 대처는 언젠갸 부메랑으로 돌아오죠
20/10/02 15:44
님한테는 집회, 시위가 "굳이 지금 안해도 될 일" 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대중교통만큼 필수적인 일일 수 있어요. 모르시는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20/10/02 15:46
헐... 옛날에는 보수가 진보에게 전문시위꾼 운운했는데
요새는 진보가 보수에게 전문시위꾼 운운해야할 판이군요. 그 동네(?)에 시위로 밥벌어먹고 사시는 분이 많나보네요. 대중교통만큼 필수적인 시위라...
20/10/02 16:02
참 많이 바꼈네요...
518때 시위하다가 목숨잃은 분들이 통탄하실 노릇... 그쪽 동네 후손들이 [시위에 목숨거냐]고 비난하는 세상이라니 참...
20/10/02 16:08
아이군 님// 집회 시위에 대한 헌법적 보장은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의 경험을 적극 반영한겁니다. 모르시니까 선 넘은것처럼 보이는거에요.
20/10/02 19:10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86209
일단 이 정도 시위까지는 오케이라고 봐야겠죠
20/10/02 22:22
차 안에서만 하겠다는데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도 없고, 이미 예전 헌재가 위법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시위 제한 못한다고 한 판례도 있으니, 허가 안 해 줄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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