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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9 12:32
만약 그 기준으로 생각할시 기사내용에 따르면 /검토되는 방안중 하나는/(추가된 내용 )
성폭행으로 인해 태어날 인간은 죽일수 있다가 되는군요.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주수 관련없이 낙태할수 있다고 기사에 되어있더라구요.
20/09/29 12:34
현행법상으로 임신 이후 24주 이후의 태아는 법정 유전병이나 성폭행 여부 상관없이 낙태는 불법입니다.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로 임신한 경우 등 2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데, 이런 사례는 아예 임신 주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기사를 찬찬히 다시 읽어보시는 게 어떤지...
20/09/29 12:35
그러니까 그 검토될 방안을 말하는겁니다.
임신 주수에 관련없이 낙태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되어있잖아요. 물론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일 경우 낙태의 기준이 낮을순 있죠. 하지만 아예 주수제한을 없앤다는건 너무 ... 한 내용 아닌가 싶어서요.
20/09/29 12:40
궁금하시면 헌재 판결문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글링하면 금방 나와요.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됨이 분명하나 임신한 모체의 법익이 더 크다고 생각되면 낙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놨어요. 24주 이후의 태아는 모체와 상관없이 생존할 수 있으니까 문제되는 거구요. 그리고 본인의 [선택]으로 인한 임신과 [성폭행]을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20/09/29 12:45
굳이 제가 수정한 내역 적으면
/검토되는 방안중 하나는/ 이내용과 임신 주수에 관련없이 낙태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되어있잖아요. 물론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일 경우 낙태의 기준이 낮을순 있죠. 하지만 아예 주수제한을 없앤다는건 너무 ... 한 내용 아닌가 싶어서요. 이내용을 붙였죠. (정확히 기억나는건 아닙니다만) 물론 수정한게 좋은건 아닌데 슬쩍 수정하고 탓을 한다는건 무슨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20/09/29 15:39
처음에 쓰신 덧글이 현행법상 이미 24주 이내의 태아 낙태가 합법이라고 읽혔고, 또 수정 전 덧글이 24주 이내 낙태가 가능하면 모든 낙태는 지금까지 영아살해였다는건데 이게 말이 되느냐는 주장을 하신 줄 알았습니다.
수정 끝나고 제가 다시 읽어봤으면 문제없었을텐데 사과드립니다.
20/09/29 12:58
기술이 좋아져서 12주 부터 인큐베이터 생존이 가능하게 되면 인간의 기준이 바뀌나요?
인큐베이터 생존 가능 여부와 인간 여부를 일치 시키는 건 이상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20/09/29 14:09
대한민국 법에서 사람으로서 권리를 가짐에 있어 민법상 다수설은 전부노출설이라서...일단 모체 밖에 나와서 살릴 수 있다는건 나름 기준이 될 수 있죠...
형사상으로는 진통이던가 그럴겁니다...
20/09/29 15:18
애초에 법적으로 인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잡은게 아니니까요.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잡은거지. 생물학적으로는 태아도 인간이지만 법적으로 생명권을 어디까지 무슨 근거로 부여하냐가 문제죠.
20/09/29 12:27
24주까지는 숙의 기간이 있으며 의사와 상담후에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빼 놓으시네요
능력없고 실수로 생긴애는 지울수 있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09/29 12:31
숙의 기간 이후에 계속 낙태하겠다고 주장하면 의사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혼 숙의 기간이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간 부부들이 죄다 이혼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20/09/29 12:42
개를 뚜드려패도 동물보호법으로 걸리고 길고양이도 편들어주고 보호하려는 세상에 눈한번 떠보지 못한 태아를 죽이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에 큰 아픔을 느낍니다.
20/09/29 12:30
이건 좀 심한것 같네요.
그리고 기사내용을 보면 성폭행으로 인한 낙태의 경우 기준을 없앤다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지나친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어떻게 시행될지 모르지만 출산 직전에 낙태한다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인거고 그럴경우 인큐베이터를 쓴다는 건지 아니면 아예 죽인다는건지 여러상황이 있는데 후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잖아요.
20/09/29 12:46
성폭행으로 임신 되었어도 일정 기간을 지나면 무조건 낳아야 한다? 이게 더 이상한것 같은데요. 성폭행범의 자녀를 낳는 여성분의 삶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삶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20/09/29 12:50
6개월이면 낳을지 말지 결정하기 충분한 시간같구요.이게 되면 10개월짜리 3-4키로되는 태아도 꺼내서 죽일 수 있다는건데 이건 살인이죠.
20/09/29 12:51
그 일정기간이 그냥 정도도 아니고 거의 출산 직전까지도 허용한다는 내용이니까 이 이야기 하는거죠.
그리고 말을 돌려하자면 성폭행으로 임신한 경우 태어날 아이는 아무때나 죽일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맞나요?
20/09/29 12:54
애초에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죽인다'는 표현을 쓰는 것부터가 말이 안되죠.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낙태죄 자체가 필요 없죠. 살인죄로 처벌하면 되죠. 낙태죄가 별개로 있다는거 부터가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라는 근거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24주가 넘은 태아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을 수 있죠. 하지만 국내법적으로는 사람이 아닙니다.
20/09/29 12:58
지금 하신 말씀은 출산 과정에 이르지 않은 상태를 무조건적으로 인간 아니다라고 이야기입니다.
사실 말이야 그럴수 인죠. 그냥 언어로이야기 하는거지 실제로는 24주 지나서 어떻게 혼자 독립적인 개체로 지낼수도 있다는거죠. 법적으로 그렇다는것과 그럼 정말 사람이 사람이 아닌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법적으로 노예를 만들어서 사람취급 안하는것도 정당화 될수 있겠죠.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할것 같아요.
20/09/29 13:02
출산 과정에 이르지 않은 상태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나라 법 상 그렇다는 말입니다. 특정 시점을 지난 태아가 '사람'이라면 살인죄로 다스리면 되는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살인죄가 아닐 낙태죄로 다스리잖아요. 이는 최소한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사람으로 보는 시각이 '상식'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상식을 못쫓아가는 경우는 있어도 아예 상식에 반하는 내용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태아를 사람취급 하는 것은 아마추어샌님의 견해일 뿐이고요. 그런 견해는 가지실 수 있죠.
20/09/29 15:23
태아가 사람이 아니라는건 법적인거지, 상식이 아니죠. 생물학적/의학적으로 사람인데요? 그리고 상식이라는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거죠.
법이 언제 상식이랑 일치했다고 상식 언급은 너무 나갔죠.
20/09/29 16:02
첫번째로 태아가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19년 헌재 판결문 상에서도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가 됨이 분명하다]는 것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낙태를 허용한 것은, 태아의-정확하게 말하면 임신 22주 이전의 어느 시점의 태아의- 법익보다 산모의 법익이 더 크기 떄문입니다.
둘째로 살인죄가 아니라 낙태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살인이 아니라는 것도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만 직후의 아이를 죽였을 경우에는 살인죄가 아니라 영아살해가 적용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영아가 인간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20/09/29 12:57
힘들겠지만 애는 정부지원하에 살리고 성폭행범은 그냥 죽입시다. 성폭행 해서 임신시킨 놈때분에 여럿인생망치니 성폭행으로 임신시킨놈은 그냥 사형으로 법개정을 추진합시다.
20/09/29 13:40
농담같으신데 이건 말이 안되죠.
성폭행범을 그냥 사형시키는 것이 법제화된다면 성폭행범은 피해자가 본인을 인지했다고 판단되면 성폭행후 살인까지 이어질겁니다.
20/09/29 13:57
제가 많이 흥분했나봅니다.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시 죄없는 태아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결과를 야기하는 데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시 엄중한 가중처벌을 하도록 제도보완이 절실합니다.
20/09/29 16:12
저도 개인적으로는 성폭행범 사형이 맞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이런 생각이 다수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뭐 지금도 다들 감정적으로는 죽이는 게 맞다고들 하긴 할 텐데... 살인도 사형 안 받는 마당에 뭐... 다만 성폭행에 대한 제재 수위가 그렇게 올라가버렸을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묘사 또한 더더욱 금기시될까봐 그게 우려스럽긴 하네요. 지금도 창작물에서의 성폭행 묘사를 문제시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말이죠.
20/09/29 12:31
전무후무한 저출산 기록을 경신해나가면서 24주이내까지 낙태허용이라니 대단하네요.
이런 짓을 하면서 누가 와도 저출산은 못 막느니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느니 변명할거 생각하면 아찔하네요
20/09/29 12:31
임신 24주면, 진짜로 심장뛰고 꼬물락거리고 손발 다 있고 그럴때인데 ;;; 당장 저기서도 22주 이후의 태아가 모체 밖에서도 생존할 가능성 높다는 언급이 있죠. 그정도면 진짜로 생명을 죽이는거라고 생각됩니다.
낙태 자체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정 주수 이상은 낳도록 하는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 24주는 진짜 좀 많이 긴것같아요;;; 임신사실을 알게되는건 그거보다 훨씬 이전인데 말이죠..
20/09/29 12:32
그런데 늦게 죽였을 경우에 메리트가 있나요? 시술이 편하다던가 산모에게 부담이 덜간다던가?
그런게 없으면 기간을 길게 잡을 이유가 뭔가 싶어서..
20/09/29 12:49
8주 이후부터는 산모 부담이 눈에 띌 정도로 계속 가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여성계 말 듣는거죠 뭐. 이건 결국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의 싸움인데,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훨씬 더 중시하는겁니다.
20/09/29 13:40
임신 계획 중인 부부는 주기적으로 임신 확인을 하여 임신 초기에 임신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저소득층일수록, 나이가 어릴 수록, 여러가지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록 임신 확인 사실이 늦어집니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 보육에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는 사회에서 임신중절은 사실 임신과 출산을 계획할 수 있는 계층보다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여성들에게 더 절실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려가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20/09/29 12:37
출산율 낮다면서 이런거 허용해주는걸 보면 영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거의 다 큰 애기를 낙태한다...? 차라리 합법적 낙태의 폭을 늘려주고 그게 거짓이면 산모에게 책임을 묻는게 더 낫지 않나요? 조건이 붙어있긴 하지만 저 기간을 늘려주는게 좋은 일인지 모르겠네요
20/09/29 12:38
이대로 통과되면 이정부에대한 지지를 접습니다. 부모고 나발이고 인간이 먼저되야지. 미숙아로서도 살려낼 수 있는 아이를 죽인다는 발상은 누구머리에서 나오는 건지 알수 없네요. 혹시24주가 통과된다고 해도 꼭 살인자들이 정관 난관수술을 받는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20/09/29 12:40
24주이면 낙태 전면허용하는 선진국들 중에서도 꽤나 널럴한 기준인데요. 그래도 7개월 8개월이라면 모를까 6개월은 살짝 애매해서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추가) 기사 보니 14주까지는 무제한 허용, 14-24주까지는 숙려기간을 둔 허용인데, 이 정도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20/09/29 12:41
합법화에는 찬성하지만 기간에 문제가 있는것 같네요. 너무 깁니다.
22주가 아니라 22주 내의 범위에서 22주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하는게 적당해 보입니다.
20/09/29 12:44
그게 헌재의 원 권고안이었습니다. 정부는 그걸 무시하고 24주로 바꾸겠다는 거고요. 어떤 집단이 의사결정 과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20/09/29 12:41
24주면 뱃 속의 아이가 부모목소리도 알아듣습니다. 당장 배 밖으로 나와도 살릴 수 있고요
전문가와 대화하는 숙려기간이 있으니 괜찮다고요? 기사에도 나오지만, 고민해보고, 결국 산모가 낙태를 결정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산모의 결정에 의해 죽이는 겁니다.. 특수케이스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큰 아이를 낙태하는 건 안된다고 봅니다.
20/09/29 12:47
진짜 이 정부 지지하지 않았던 가장 큰 원인이 뭐였나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네요.
24주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살릴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6주 이후부터는 현대 의학으로 살릴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요. 그래서 대다수의 국가들이 낙태를 합법화 하더라도 16주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4주요?크크... 역시 '천룡인'들만 신경쓰는 집단 답네요. 하긴, 이미 살아있는 사람도 2등 시민 취급하는데 태어나지도 않는 아기가 무슨 사람처럼 느껴지겠습니까. 천룡인들 하고 싶은대로 하시겠다는데 그게 훨씬 중요하겠죠.
20/09/29 12:47
전 뭐가 옳은지 사실 모르겠는데요 그보다....22주와 24주의 차이를 아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의견을 피력하신다는게 제일 놀랍네요
비꼼 아니고 정말 신기해서 그래요.
20/09/29 12:51
후술할 말도 계도하거나 교육..하려는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형, 낙태, 동성애, 안락사, 매춘 등과 같은 보수 진보를 가르는 파라미터이자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될만한 주제는 의도적이든 심심해서든 정리해보시는게 여러모로 좋긴 합니다
20/09/29 12:59
아니요 낙태라는 주제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정하는데 주수가 중요하니까 낙태 찬반에 대한 주제를 고민하다보면 그에 대해 알게될 일이라 쓴겁니다 낙태에 대해 고민을 해보셨다면 어...님의 댓글이 성립을 안하니 낙태를 포함한 그런 주제들을 고민해보시면 좋다는 의미의 댓글을 달았던거구요
20/09/29 12:52
더 아래쪽으로 떨어져도 아마 살릴수있는 범주에 들어갑니다. 아마 법적으로나 의학적인 기준으로 이야기 한걸로 보입니다.
계통에 관련해서 공부하신분들이나 논쟁하신분들은 완벽하진 못해도 대체적인 개략은 알고계실겁니다. pgr에서도 오랜논쟁거리중에 하나라서..
20/09/29 13:12
사실 논쟁을 하다보면 결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본인이 참고하거나 가지고와서 이야기 할수밖에 없고 거기에 더해서 의견을 피력하려면 공부를 해야하거든요...
전문가의 영역이라도 공부해서 차용해 쓸수있는거죠. 물론 전문가의 영역이라 이 전문가들의 견해도 천차만별이라는게 문제겠지만.. 그래서 논쟁적일수밖에 없는것이고
20/09/29 13:23
22주와 24주의 차이가 나니까 22주는 되고 24주는 안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22주든 24주든 그정도면 태아가 지나치게 많이 컸다는 의미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출산과정을 함께하시면 알게되시는데, 임신 6개월 정도면 진짜로 살아있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손발 다 있고, 이목구비 나타나고, 뱃속에서 두들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아이를 낙태한다는건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20/09/29 12:48
선택적 인권 달달하네요..
태아에게는 인권 감수성이 발휘 안되지만, 리얼돌이나 2d 가상 인격체에게는 인권 감수성이 발휘 되시는 분들이죠. 자기객관화가 불가능한 집단이라는게 또 한 번 실증되네요.
20/09/29 12:50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에 대한 낙태 논의는 해당 태아가 사람이냐 아니냐와는 조금 핀트가 다른 것으로 압니다. 몇 년 전에 본 글이라서 디테일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저런 상황은 이를테면 A 가 내 몸을 납치해서 B 의 생명 유지 장치로 쓰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주장한 낙태 찬성 이념가의 글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해당 납치 과정에서 설령 B 의 의사가 전혀 개입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 역시 그 호구짓을 계속 해줄 이유가 전혀 없죠. 따라서 전면 허가가 맞다고 주장했었고, 저는 그 주장에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근데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소수인가보네요.
20/09/29 13:04
핀트는 다르지만 포함되어져 있는 문제이죠.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은 납치당해서 생명유지장치로 사용당하는 입장이라는 비유에 동의합니다만, 그런 상황에서조차 살인은 과잉방어이고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것 아닙니까? 다만 살인이 아니라 세포덩어리를 떼어내는거라면 훨씬 의사결정이 쉽겠죠.
20/09/29 13:09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한 태아를 일년 가까이 몸에 지니고 다녀서 마침내 출산하는 것이 (그리고 상당한 확률로 이후 20년 인생 저당 잡히는 것도 포함해서) 해당 여성의 인생에 어느정도 악영향을 끼칠지 생각해볼 때, 저는 전혀 과잉 방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성폭행범이고 여성과 태아는 둘 다 피해자죠.
20/09/29 13:20
저도 상당부분 동의합니다만, 보통 임신을 알아채는 시점은 늦어도 6주 정도이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은 24주입니다. 저는 3개월 미만의 태아는 세포덩어리이고 그 이후는 뇌 발달이 충분히 되었으므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말씀하시는 중절은 6주에서 12주 사이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행을 당한 경우 산모가 임신 여부 확인을 가급적 빠르게 진행함 (완벽하게 몰래 할 수 있으므로 테스트만으로는 아무런 불이익 없음) 2. 낳을것인지 중절할 것인지 여부를 12주 이전에 반드시 결정. 중절로 결정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국가에서 전액 지원. 3. 12주 이후 태아의 중절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살인으로 취급 여러가지 이후로 임신 확인 여부가 늦어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수 있고 자주 벌어지는 일이지만, [성폭행]이라는 명확한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중요한 임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데에는 산모의 책임이 일정부분 있다고 봅니다. 저는 3개월 이후의 낙태수술을 [태아의 생존권 vs 산모의 인생] 에 대한 여부가 아니라, [태아의 생존권 vs 산모가 3개월 더 고민할 권리] 라고 생각하고, 이건 고려할 필요도 없이 전자가 압도적으로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결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20/09/29 13:35
말씀하신대로 진행되면 가장 좋긴 하겠죠. 근데 성폭행이란게 꼭 길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는 것이 아닌지라, 미성년자에 대한 근친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빠른 판단이나 대응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09/29 13:17
그렇다고 해서 B를 죽여버리면 그건 살인죄인거죠. 물론 B가 그냥 세포 덩어리라면 살인이 아닙니다만, 대다수는 6개월 이후부터는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살인죄고, 여성 인생의 악영향을 근거로 살인죄를 옹호할수는 없는거죠. 그리고 그 살인죄를 행해야 할 의사들에게도 못할 짓이고요. 결국 이 문제는 태아가 사람이냐 아니냐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따라 살인죄냐/아니냐가 갈리는거라서요.
재밌는 점은 그래서 뉴질랜드 같이 페미국가라고 욕먹는 국가도 법적으로 낙태가 꽤나 빡빡하고(물론 처벌은 거의 없다곤 하지만) 5개월 넘어서 낙태는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태아가 사람이라는 가정 하에, 사형제도 폐지되는 추세인 마당에..정당한 살인이라는게 인정될 수 있을까요?
20/09/29 13:31
B 를 적극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인의 도구가 생명 유지 장치가 되기를 거부하는 거죠. B 의 죽음은 그 결과로 벌어지는 일이지 그 자체가 내 목표인 것이 아니고요. 제가 한 팔을 잘라서 그 고기를 먹이면 굶어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도 제가 팔을 자르기를 거부했다고 해서 저보고 살인자라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태아가 사람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B 라는 사람을 예로 든 것입니다. 저는 태아가 사람이냐 아니냐만큼 결론 안 나는 논쟁도 별로 없다는 쪽이라서 (사실 이건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각자 믿고 싶은 대로 믿을 뿐이라고 봅니다)그 주제는 보통 피합니다.
20/09/29 13:39
생명 유지 장치가 되기를 거부하는 방법이 낙태라면 결국 적극적으로 죽이는게 맞죠. B를 죽여서 내가 생명 유지 장치가 되는걸 거부하는거니까요. 물론 B를 죽이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만, 결국 무고한 B가 죽는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는거죠. 비록 살인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살인을 해야한다면 살인이 아니라고 할수는 없는거죠. OrBef님 팔을 자르는 케이스와는 전혀 다른겁니다. OrBef팔을 자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생명 유지 장치가 되기를 거부하는 방법이 살인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인을 할거냐 말거냐를 결정하는게 OrBef 팔을 자르냐 마냐 하는 수준과 동일하지는 않죠.
물론 B를 그냥 사람이 아니라 판단하면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가정에서는 B를 사람이라 판단했으니까요.
20/09/29 13:54
저는 99.99% 의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 생명 유지 장치로 남기를 거부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걸 살인이라고 굳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팔을 안 자르면 사람이 굶어죽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낙태나 생명 유지 장치 이야기와 급이 맞지요.
20/09/29 13:59
단순히 생명 유지 장치로 남기를 거부하는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무고한 B를 죽여야 한다'가 핵심이죠. 무고한 B를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 99.9%가 무고한 B를 죽일거라는 선택을 할거라고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런 무고한 B를 죽이는걸 '정당한 살인'이라고 과연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팔을 자르고 안자르고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팔을 자르고 안자르고가 상대를 죽이는 것과 같진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굶어죽은거지 내가 죽인게 아니죠. 다만 내가 '살릴수도 있는 상황에서 살리지 못한' 것이지. 낙태의 경우 생명 유지 장치로 남기를 거부하기 위해서 무고한 B라는 상대를 '죽이는' 상황입니다. 전혀 경우가 다릅니다.
20/09/29 14:06
99.9% 는 확신할 수 없는 부분 같아서 발언 취소하고 사과드립니다. 제 요지는 바로 아래 댓글입니다. 해당 행위를 살인이라고 비난할 수 없다 딱 이거죠.
20/09/29 14:00
그리고 생명 유지 장치라고 추상적으로 적어놓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B 의 신장이 고장났기 때문에 A가 내 신장을 관으로 B 에게 연결해서 투석기 대신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내가 내 인생 살려면 관을 떼고 침대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그럼 B 는 죽습니다. B 를 살리려면 앞으로 계속 인간 투석기를 해줘야 하고요. 여기서 제가 일어났다고 해서 저한테 살인자라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0/09/29 14:13
자꾸 같지 않은 상황을 같게 하시는데..6개월 이후 태아를 인간으로 보는 가장 큰 요인이 태아의 독자생존성입니다. 그러니까 까놓고 말해서 A가 아니라도 B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으니 B를 적극적으로 죽이는 행위(낙태)를 하지 말라는거에요. 그리고 좀 더 조건이 붙어야죠. 4개월 정도만 더 있으면 B가 알아서 살아남는 상황에서 내가 관을 떼려면 B의 목을 졸라서 죽여야 하는 상황이 딱 맞죠. 그게 살인이 아닐까요 과연?
20/09/29 14:17
아, 정확히 말하면 저 사람 목을 졸라서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더 맞겠네요. 직접적으로 죽이는 사람(의사)는 따로있긴하니..이러면 살인은 아니고 살인교사정도 되려나요?
20/09/29 14:24
님께서 4 개월 같이 침대에 누워계시겠다면 그러셔도 되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고, 그게 살인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에도 별로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님께서 ‘나한테 절대 그런 일이 생길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9/29 14:28
살인은 아니고 살인교사 정도는 되겠네요. 님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결국 B를 인간이라고 간주하는 순간 살인교사라는 행위가 발생하게 되는거죠. 전 절대 그런 일이 생길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게 아닙니다. B를 인간이라고 간주하는 순간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는거죠. 내가 누워있고 싶지 않다고 해서 B를 죽이는(죽여달라고) 해서 죽이는 행위 그 자체는 결국 어떤 말을 들이대든 살인이나 살인교사가 될 수 밖에 없으니까요. 그게 '정당하냐 아니냐'는 별개로요.
20/09/29 14:45
OrBef 님// 낙태에 관해서는 OrBef님 예시보단 제 예시가 더 적절해보이는데요? 팔을 자르거나 하는 예시보다는요.
4개월 이후면 무고한 B는 알아서 살아남음. B를 인간이라고 간주함. 내가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려면 무고한 B를 죽이거나 죽여달라고 해야함. 이 상황에서 결국 내가 일어나려면 무고한 B라는 사람을 죽여야 하는데 이게 살인이나 살인 교사가 안될 논리가 딱히 생각이 안나네요. 끽해야 직접적으로 내 생명이 위협가는 상황(낙태라면 산모의 생명 위협이 갈때) 정도 아니라면요. 정당 방위 얘기하셨는데, 정당 방위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해진 결과로 발생한 낙태에서 나올 얘기지 지금 이 사안에서 나올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20/10/01 08:00
조혈모 세포 이식의 경우에, 기증받을 환자가 있어도 기증자가 거부하면 시행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식을 받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해놓은 상황에서 기증자가 거부할 경우 환자는 100% 사망합니다만,, 강제로 시행할 수 없으며 기증자 또한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기증의사를 스스로 밝혔던 사람에게도 현실이 그런데 갑자기 눕혀놓고 바늘 꼽으면 거부할 수 있는거죠. 최소한 강간에 의한 임신에 대해서는요.
20/10/01 10:40
낙태가 단순히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하는 상황이랑 같진 않죠. 세포 이식을 거부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환자를 죽이는' 상황이 낙태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바늘 꼽힌 상황에서 내가 일어나려고 전혀 죄없는 사람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 강간에 의한 낙태인데, 이게 살인이나 살인 교사가 되지 않을 논리가 있나요? 바늘 꼽혀서 생명의 위협이 발생한(태아로 인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요.
20/09/29 15:47
감사합니다.
사실 성폭행 낙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낙태가 [작위]여서 인 것 같아요. 14주 미만의 태아라면 모를까, 22주 이후의 태아는 대다수의 통념으로는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고, 내버려 두면 출산을 통해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한데, 이를 인위적으로 [죽인다]는 데 거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2주면 아무리 무감한 사람이라도 임신을 인식한 지 최소한 3달 가까이 지난 시점인데, 그동안 뭐 하다가 지금 낙태하려 하느냐는 주장도 피해자에게는 너무나 잔인하지만 한편으로는 꼭 틀리다고 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나랑 상관없으니까 낙태에 반대한다]는 식의 논리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우리나라 공무원을 해상에서 쏴죽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도 월북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북한의 행동에 분노한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22주 이상의 태아를 온전한 생명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를 낙태하는 것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20/09/29 20:00
예 제 댓글은 어디까지나 ‘한술 더 떠서’ 부분에서 언급하신 이야기 한정입니다. 본문의 첫 주제 (이게 사실 메인이긴 하죠) 와는 별 접점이 없긴 합니다.
20/09/29 15:32
님 생각과 비슷한 이유로 낙태가 합법화된거 아닌가요?
이 글에서 문제 삼는건 기한 같은데요. 모체와 떨어져 생존이 가능한 시기에도 낙태를 하는게 괜찮은가?가 쟁점인거 같은데
20/09/30 00:06
24주 이전도 살릴 수 있어서 다른 문제는 아니죠. 뭐 17주 이런건 누구도 못 살린다고 할텐데, 폐가 좀 불완전한 것은 계면활성제 사용해서 살릴 수 있어서요. 100%는 아니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살릴 수 있는 기한에는 살리고 육아는 국가에서 할 수 있는게 좋을 것 같지만, 경제적 문제와 개인의 권리, 생명권 등이 얽혀 있어서 쉅지않죠. 천부인권을 주장하는 현대사회에서 모체의 권리가 살 수 있는 태아의 생명권에 우선시되면, 애초에 인권 자체가 허상이고 사회적인 이유에 따라 제한적으로 기능한다는걸 공식화하는거라 봐서요.
20/09/29 12:52
인큐베이터 생존이 낙태를 가르는 기준이 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기술발전에 따라서 완전인공출산에 가까워질수록 낙태기준도 점점 어려워져야겠죠.
20/09/29 15:22
기술 발전이 되면, 낙태로 죽이는게 아니고 조기 인큐베이팅 및 국가 양육이 가능하겠군요.
열심히 의료 기술이 발전해서 이런 부분의 딜레마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20/09/29 14:36
실제로 그렇게 될겁니다. 현행 대다수 국가에서 6개월 이후 태아 낙태는 금지하고 있는데,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결국 태아의 독자생존성이 있냐 없냐도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뉴질랜드같이 페미 국가라고 욕먹는 국가에서 5개월 이후 태아 낙태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그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만 봐도..
20/09/29 12:52
"14주까지는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그 뒤 24주까지는 의사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한다는 구상"이라고 기사에 나와있는데...
제목만 읽고, 기사를 안 읽으셨는지...아니면...안 읽은 척 하시는 건지... 대다수의 사람들의 경우 14주까지만...합법적으로 낙태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특별한 경우에 한해...그 이후부터 24주까지는...의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낙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안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법안 발의/통과 되기 전까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구체적인 내용은 변경의 여지가 여전히 많죠...
20/09/29 12:58
24주까지 낙태 가능한 범위도 현행 낙태죄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현행 낙태죄 조항에도 일정 이상의 장애가 있거나, 전염병을 갖고 있거나, 근친에 의한 임신이거나, 강간 피해로 의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상황이라거나 하는 점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낙태죄는 기본적으로 낙태가 범죄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지금 개정안은 이걸 좀더 구체화하여 산모의 선택권을 늘리는 의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09/29 14:36
최종적으로...산모가 결정권을 가져야지...그럼 누가 가지나요...
다만 그 과정에서...산모에게 신중히 생각해볼 수 있도록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는 걸 법제화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주가...너무 길다면...22주나, 20주로 당기자는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겠죠... 지금도 모든 결정권은 산모가 가지고 있습니다...낙태수술 해주는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가서 불법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죠...
20/09/29 14:41
결국 그게 24주까지 전면 허용이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는겁니다.
그리고 기사를 읽고 사람들이 말하는건 '24주 전면 허용'은 너무 나갔다는거죠. 미국만 해도 12주 전면 허용, 24주 제한적 허용 24주 이후 불가로 기준이 잡혀있는데 다짜고짜 24주 전면 허용은 너무 나갔다는거에요. 기사를 제대로 읽었으니 이런 반응을 하는겁니다. 물론 뭐 아직 법안 나오지도 않았고 바뀔 여지는 있다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지금 말하는건 적어도 '기사 내용대로라면' 너무 나갔다는거니까요.
20/09/29 14:06
협의이혼의 [숙려 기간]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아신다면, 법적으로 [숙려 기간]이 무엇인지도 아실 테고, 이를 [대다수의 사람들은 14주까지만 낙태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명백한 오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낙태죄 추가입법은 12월 31일까지 끝나야 합니다. 3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발의도 되지 않은 법을 통과하기에 시간이 많다고 하기는 좀 힘들겠네요.
20/09/29 14:45
특별한 경우에..."의사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한다"는 게...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신다면...그 의견은...존중해드릴 수 있으나...
현실은 그 '숙려 기간'조차 없이...불법적인 낙태가 시행되고 있으니... 산모에게 의사나 전문가가 신중하게 고려한 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주는 걸 법제화 시키자는 게 취지입니다... '숙려 기간'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신다면...그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24주가 아니라...22주나 20주로 숙려기간을 줄여달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죠...행정부에 지금이라도 의견을 전달해주시죠. 아니면 국회 상임위원들에게 문자를 넣으셔도 되고요...
20/09/29 15:20
대안은 제가 아니라 헌재에서 제시했습니다. 22주 이내의 특정 시점 이전에 낙태가능기간 정해놓고,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낙태. 그 시점 이후에서는 불법. [숙려 기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본인 말씀만 하시다가 팩트를 지적당하니 [꼬우면 행정부에 가서 따져라]는 수준의 논지는 다소 수준높지 않아 보입니다.
20/09/29 15:25
헌재에서 제시한 대안을 행정부에서...안 받아들일 것 같아서 불안하시다면...
PGR에 글 쓰시는 열정으로...행정부에...가서 헌재 안을 받으라고...의견을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굳이 여기서...남이 적지도 않은 댓글 허수아비 치듯 공격하시는 것은 다소 수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숙려 기간'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단정하시면서...팩트를 지적하셨다고 정신 승리 하시는 것도 다소 수준 높지 않아 보입니다...
20/09/29 15:51
[대다수의 사람들은 14주까지만 낙태가 가능하다]
님께서 위에 댓글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허수아비를 치는 게 아니라 님이 쓴 댓글을 치고 있는 거에요. 협의이혼의 과정을 아시면, 또 그 과정에서 [숙려 기간]이라는게 있다는 걸 아시면, 또 기사에서 [숙려 기간을 둔 건 여성의 선택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라는 발언이 나온 걸 아시면, 숙려 기간이 무엇인지는 누구나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숙려 기간]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낙태를 하지 못하게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해놓으시고는 약 3시간 만에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라고 우기기 시작하시는군요. 남의 수준을 언급하시기보다 본인이 쓴 덧글을 다시 한 번 읽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09/29 16:43
조언 주신 대로...제가 쓴 댓글을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14주까지는 낙태 전면 합법화... 그 이후부터 24주까지는...의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후 그래도 산모가 원할 경우 낙태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설사 이대로 발의되고 통과되어도...전 여전히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이대로 발의되고 통과되지도 않겠죠...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헌재에서는 임신 22주 [이내]의 특정 시점 안에서 낙태를 합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라고 원 글에 적으셨는데... 헌재에서는 22주 [내외] 라고 언급했는데...굳이 본문에 22주 [이내]라고 적으신 이유가 뭔지요?? 22주 [내외]와...22주 [이내]는...차이가 있지 않나요?? 실수인가요? 아니면...의도적인 건가요?? 현 시점에서 최선의 의료기술과 의료 인력이 뒷받침될 경우 태아는 임신 22주 [내외]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편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하여 전인적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이하 착상 시부터 이 시기까지를 ‘결정가능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150780
20/09/29 15:54
그리고 팩트에 지적당하니 [PGR에서 왈과왈부하지 말고 꼬우면 정부에 따지던가]라는 발언은 수준이 너무 낮아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본인의 주장이 틀렸다면 그냥 인정하시면 됩니다. 덧글 다는게 시간낭비이고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시간낭비]를 하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커뮤니티에서 본인 또한 그 [시간낭비]를 하고 계신다는 걸 다시 한 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09/29 12:52
저출산과 무관하게 낙태죄 자체는 없어져야겠죠. 키울 능력이 안되는 부모가 낙태죄가 무서워서 그냥 낳는 그림은 부모와 자식 3명의 인생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결정이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낙태죄를 없앤다 하더라도 현행 형법에 있는 낙태죄 조항을 고쳐서 낙태에 관한 법률로 바꾸게 될텐데, 아무 조건 없이 24주 이내는 낙태를 할 수 있는 법으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성적 자유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유럽에도 그런 법은 없어요. 다만 지금처럼 낙태를 처벌하는게 디폴트값인 법을 없애는 것 뿐이죠.
20/09/29 12:54
제 사촌동생도 6개월 만에 이르게 태어났습니다만, 현재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생리적으로 거부감이 물씬 드네요. 사실 가장 이상적인것은 낙태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하고 대신 낳은 뒤는 산모가 일절 신경 쓰지 않을수 있도록 국가에서 대신 키워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낙태를 허용하는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기준에있어서 영 납득이 안되네요.
20/09/29 13:08
그나저나 가상의 2d 인권은 아청법으로 낭낭하게 지켜주고, 성인이 야동보는건 엄격히 금지되는걸 생각해보면
실소가 안나올수가 없네요. 여성의 자기 선택권은 6개월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하지만 남성의 행복추구권은 2d인권만도 못하다니... 크크크
20/09/29 14:06
낙태를 어렵게하고 국가에서 대신 키워주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선 어려운 길 대신 쉬운길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법안이 결정만 되면 책임질 일도 돈 쓸 일도 훨씬 줄어들죠
20/09/29 12:55
낙태합법화에 찬성합니다.
낙태합법화에 출산율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있겠죠. 지금 기준은 부모가 낳기 싫다면 언제라도 낙태가 가능하다는 입장 같네요.
20/09/29 13:05
출산율은 낳고 싶은데 여러가지 이유로 못낳는 사람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높일 생각을 해야죠. 안낳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낳게 하면 그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가정폭력 등 문제도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20/09/30 15:33
돈되면 인간은 다합니다....전우주가멸망하는 일이라도 어떤놈은 돈되면합니다....어쩌면 돈안되도 할 수도있구요...그게 법으로 하면안된다고했는데 하는건 인간의 힘으로도 예방하기 어려운거라고보고..법으로 안되게 하는건 좀도둑수준의 잔챙이 빌런들의 출현을 막을 수는 있을겁니다..
20/09/29 12:58
실상은 그정도까진 아닐 겁니다.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낙태 가능해야 한다고 보기도 하고..
근데 태아보다 동물이나 창작물 인권이 중요한 시대에 살게 되는구나 싶은 기분은 제가 인권감수성이 너무 뛰어나서겠죠?
20/09/29 13:03
개인적인 느낌만으로도 24주는 너무 긴 것 아닐까 싶네요.
이 건은 페미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진짜 생존의 문제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24주면 산모도 너무 위험한거 아닌가요? 임신기간이 40주 정도일텐데.. 이런 문제까지 정권 들먹이고 싶지 않으니 잘 좀 처리 했으면 좋겠네요.
20/09/29 13:05
어차피 낙태할 상황에서 낳아봐야 아이에게 바른 환경이 주어질 지 모르겠네요. 사실 최고의 방법은 피임이라던가 통제를 철저히 하는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20/09/29 13:06
합법화 자체에는 찬성입니다만, 6개월은 어처구니없네요. 조산이 되더라도 살릴 가능성이 상당한 주령인데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20/09/29 13:24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임신임을 알고 검사 시작해서 결과가 완전히 나오기까지 시간을 고려하면 24주가 위에 분들의 말처럼 여성계의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들어서 내린 결론이라고 하기는 어렵겠네요
신구 선생님의 4주 뒤에 뵙겠습니다 도 4주가 괜히 있는 시간이 아닐텐데 말이죠 임신 첫날부터 임신임을 알고 검사를 시작하는 것이라 쳐도 4주가 남고 사실 이건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가정이니 길어봐야 2주 가량의 시간이 남는 것일텐데..... 24주는 너무 늦다는 분들에게는 이혼보다 더 무거울 수 있는 인생의 결정 중 하나일 이 결정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20/09/29 13:09
저는 태아의 뇌 발달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약 2~3개월 정도요. 그 이후는 인권이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경우라도 절대 타인의 이득을 위해서 죽여서는 안 되는.
20/09/29 13:09
24주이면 이미 두뇌, 심장같은 주요 장기나 신체 구조들은 다 만들어진 상황이고, 밖의 상황을 인지하는 수준인데...
여기서 낙태를 허용한다라..이건 살인이죠..이건 제 기준으로 너무 멀리 나간 듯 싶습니다. 이거 통과되면 민주당에 표를 줄 일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20/09/29 13:13
해외에서도 이런 논의 하다가 12주를 기준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주수를 길게 잡았는지 모르겠네요. 20주 정도면 배속 아기가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20/09/29 13:28
미국은 3/3/3입니다.
12주면 처벌 불가. 24주까지는 성폭행이나 기타 여러 여건을 고려해 가능, 24주 이후 전면금지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말하는거면 24주까지는 사실상 전면 허용(숙려 기간이라는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성폭행 등 사유에 관해서는 24주 이후로도 허용이니 미국이나 영국보다도 훨씬 관대한 수준입니다.
20/09/29 13:13
애초에 헌재 결정문을 바탕으로 한거고, 22주-24주의 차이가 있긴 한데 그게 댓글로 욕하는 분들에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거잖아요? 이미 헌재 결정으로 낙태 허용에 대한 큰 사회적 방향성은 정해졌다고 봐야죠.
20/09/29 13:17
현행 모자보건법상 낙태 가능한 기준이 24주였고 이것도 원래 28주였는데 24주로 줄어든 겁니다.
새로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인, 2009년 개정 이래 계속 24주가 현행법인데 지금까지 여태 시행되고 있던 법 내용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네요. 24주 안이라고 무조건 자유롭게 낙태가능한 것도 아니고 24주 이후엔 절대 불가의 기준으로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있는 법 기준은 알고 논의를 해야겠죠.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도 기준이 12주 안엔 무조건 허용, 12~24주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 허용 가능, 24주 이상은 절대 불가인 걸로 아는데 무슨 22주랑 24주 차이를 현 정부가 고의로 뭘 만들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건 뭘 잘못 알고 있거나 아예 대놓고 거짓선동 같은데요. 24주는 현행법 기준입니다. 지금 시행 중인 법 규정에 있어요.
20/09/29 13:44
JTBC는 물론이고 이 나라 어느 방송이든 언론이든 오보 가능성을 피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페미 싫어하는 입장에선 무고에 가까운 허위 미투를 엄청나게 밀어주던 게 JTBC인데 정부 까는 내용이라면 제이티비씨든 뉴데일리든 안 가리고 덮어높고 믿는군요.
1. 현재 개정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2. 어떤 식으로 실제 개정안 조문이 나올지 확정되지도 않았고(1과 동어반복 같네요) 3. 숙려기간이나 기타 12~24주 내 낙태에 대한 허용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확정된 게 아닙니다(1,2번과 같은 내용이네요.) 이슈에서 성급하게 저놈 나쁜놈이에요! 우르르 몰려가서 욕설 퍼부어놓고, 나중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졌을 때 책임도 안 지는 부류가 수두룩한데 뭘 믿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까? 실제 개정안이 지금 님 주장이랑 다르면 님은 뭘 책임지실 건데요? 신중하게 참을성을 가지고 사건이 확실해지길 기다리기는 커녕 일단 욕설 분노부터 토해내는 게 고질적인 악습이고 전혀 생산적인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24주 이전이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없이 낙태가 자유롭게 된다면 그건 저도 비판을 할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입법 과정이든, 사회적 여론형성이든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여론이든 다 고려해볼 때, 종합해볼 때 그런 법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확실한 게 아무 것도 없는데 뉴스 하나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여야 어느 쪽이든 신중하지 않죠. [여성계 눈치를 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24주 이내까지는 낙태를 전면 합법화할 모양입니다.] 제가 설명했듯 현행법 조문에 24주가 있기 때문에, 무슨 여성계 눈치를 봐서 정부가 늘린 것도 아니고요. 전면 합법화라는 식으로 단정짓는 근거가 얼마나 부족한데 이렇게 단언을 할 수 있는지 그 자신감에 놀라울 뿐입니다. 왜 이렇게 성급하고 자신만만하고 화가 나 있는 걸까요. JTBC가 절대 오보나 과장을 안 할 거란 확신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거죠? 이 나라 언론에 대해 너무 큰 신뢰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20/09/29 13:57
첫번째로 낙태죄 입법은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인데, 헌재에서 [22주 이내의 특정 시점] 안에서 낙태 가능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걸 맘대로 24주로 늘려잡아 문제가 되는 거고요. 현행 모자보건법 기준이 24주인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둘째로 jtbc가 주장하는 게 오보고 아무것도 나온 게 없으니 입다물고 있어야 한다면 아예 자게에 대법 판결 나온 사건 아니면 작성을 금지해야죠. 이 정권 들어 말도 안 되는 페미 정책이 시행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무조건 오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그 근거는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네요. 혹시 저 기사에 나온 [취재 결과] 가 거짓이라고 확정지을 만한 근거라도 있으신가요? Hey님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도 아니실 텐데 말입니다.
20/09/29 14:02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죠.
아니라는 근거를 제가 댈 게 아니라, 낙태가 24주 이내 전면적으로 합법화 될 것이다! 여성계 압력 때문에! 라고 진짜 이상하고 부족한 근거로 주장하는 님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있는 거죠. 어느 경우든 대부분 통용되는 게. 잘 모르면 성급하게 주장하지 말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를 땐 맞다고 우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점에서 100% 확실한 게 아닌데 이게 된다고 100% 우기는 건 리스크가 있거든요. 근거도 주장하는 본인이 대야 하고요. 결국 근거는 없단 거네요. 그냥 님 추측이고요.
20/09/29 14:14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설마 이런 식으로 될까? 보도에 과장이 있는 건 아닐까? 식으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보도는 일점일획 성경처럼 오류가 없고 정부는 24주 이내 완전 자유로운 낙태를 100% 추진할 것이며 보도에 의심을 품는 자는 김어준이다! 라는 건. 대체 뭘 믿고 그렇게까지 확신하시는 거죠? 솔직히 JTBC 임직원도 그 정도로 자사 보도 확신 안 할 걸요. 저 보도가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 24주 이내라도 자유롭게 낙태 허용해선 안 되고 여러 이유로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저 포함 많이들 찬성할 겁니다. 그런데 100% 정부가 자유화 추진 중이 맞고 욕 안 하면 넌 김어준 식의 근거 없는 인신공격이 대체 무슨 근거에서 나오냐고요. 누굴 욕하고 비난하고 화내기 위해서 미친듯이 엑셀을 밟고 계신대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지 저 보도는 맞고 나는 저게 유일한 근거고 반박하면 김어준 이러는 게 적절한 반박같지 않습니다.
20/09/29 13:48
개정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숙려기간만 거치면 낙태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근거는 뭔가요? 어차피 개정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기자의 추측 아닙니까?
20/09/29 15:29
지금 국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일단 개정안이 나오고 나면 늦습니다.
사전에 여론화 시켜서 개정안 자체에 반영하지 않으면 바로 입법이 될겁니다.
20/09/29 13:32
참고로 로 데 웨이드 판결을 따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24주 이내에 이것저것 조건을 붙일 수 있어서 주에 따라서는 사실상 낙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지는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20/09/29 13:33
24주 이내면 무조건 자유롭게 낙태 가능하다는 게 아닌데요.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도 기준이 12주 안엔 무조건 허용, 12~24주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 허용 가능, 24주 이상은 절대 불가] 제가 적은 걸 제대로 이해 못하신 거 같은데 천천히 여러번 다시 읽어보시죠.
20/09/29 13:46
말씀하신 대로 14주 이내의 [특정 조건]에 제한을 엄격하게 두는 주가 많습니다. 한술 더 떠서 켄터키, 앨라바마, 미시시피 같은 주는 8주 이내의 탁태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도 했고요. 낙태시술소 설립을 사실상 금지하는 주도 있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위키백과에서 잠깐 읽어보고 오신 것 같은데 미국의 낙태죄 현황 구글에 잠깐이라도 검색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본문의 Jtbc 기사보다도 짧아서 읽기 편하답니다
20/09/29 13:48
24주 기준이 73년도부터 나온 것이고, 대한민국 현행법 조항이기도 하니 24주가 제시되는 것이지, 님의 무슨 여성계 눈치를 보느니 식의 근거 없는 허황된 이상한 주장은 틀렸고 선동이란 걸 지적하는 겁니다.
트럼프 집권 이후, 또 그 이전부터 공화당 주지사 등이 실질적으로 낙태를 어렵게 하는 여러 조치들 취하고 있는 건 이미 잘 압니다. 근데 그게 73년도 24주 기준을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선동한 게 반박되었는데 님이 지금 말한 건 재반박이 안 되는데요. 자운위 논의 결과 원조치 취소후 댓글 복원합니다.
20/09/29 14:00
여성계 눈치를 보지 않았으면 전 세계 거의 대다수 국가보다 관대한 낙태안을 들고올리가 없죠. 여성계 눈치를 오지게 보니까 전 세계 거의 대다수 국가보다 관대한 안을 들고온거지.
미국의 경우 12주 전면 허용, 12-24주 제한적 허용, 24주 이후 불가입니다. 그런데 정부안은 그냥 24주 이내 전면 허용, 24주 이후 제한적 허용이잖아요? 지금 까는 사람들이 미국 수준이라서 까는거에요? 미국보다 더 관대한 수준을 다짜고짜 떡 하니 들고오니 정부가 여성계 눈치를 오지게 보는구나 하는거죠. 물론 국회에서 저런 정신나간 수준의 기준이 쉽게 통과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정부가 저런걸 '들고 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겁니다. 저런걸 들고 온 것 자체를 문제삼는데 어차피 저대로 통과 안될거~하는건 핀트가 다른 지적이죠. 지금 사람들이 24주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를 문제삼고있어요? 24주 '전면 허용'수준을 문제삼고 있는거지. 선동은 누가 하고있는건지 모르겠네요.
20/09/29 14:03
'24주 내 전면 허용'이란 게 님의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한 시점에서. 님이 하실 건 그에 대한 보강근거를 대는 것입니다.
기사 하나 나왔다고 물어뜯는 거 정말 좌우막론 어디서든 보이는데 왜 이렇게들 성급한질 모르겠어요. 님에게 추가적인 근거 없다는 건 여러번 말씀하셔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20/09/29 14:11
?
전 기사를 근거로 얘기한 것 뿐입니다만? 님이야말로 단순히 '아직 좀 기다려보자' 수준의 얘기를 할거면 로 대 웨이드 판결 같은걸 끌고오거나 선동이네 하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적어도 '기사 내용대로라면' 지금 24주 얘기하는걸 선동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기사가 사실이 아닐수도 있으니 좀 더 두고보자 정도 얘기는 이해합니다만, 님이 지금 부정하는게 그 수준 얘기가 아니잖아요?
20/09/29 14:17
24주가 현행법 조항에서 따온 거니 페미니 어쩌니는 저 기사가 아예 없어도 님의 독창적인 선동이 맞죠.
애초에 2009년 까지는 28주였는데 그나마 24주로 줄어든 게 현행법이란 말입니다. 73년도까지 안 가도 이미 24주였었고 지금도 기준이 24주인데 24주인 걸 24주라고 뭐라 하시면 황당하잖아요. 홍시맛이 나서 홍시맛이 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24주 기준이 아니라 차라리 뭐 28주나 32주나 뭐 아예 주 제한을 없앴으면 님이 비판을 해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현행 제도 그대로 일단 기준 넣어놓은 걸 페미들의 음모 이러면 ??? 되는 거죠. 저 기사를 다 빼고 이야길 해도 24주 제한이 페미 어쩌구 이건 걍 님이 너무 앞서 나간 거에요. 그에 대한 적절한 반박이 없이 저 기사를 가져온 거고 저 기사를 가져와도 그에 대한 반박이 안 되는 거고요. 저 기사가 아니라 저 기사 할아버지를 가져와도 2009년 이래 대한민국 낙태 기준은 24주였거든요. 이명박이 페미라서 24주로 해놓은 건가요?
20/09/29 14:23
hey! 님// ?? 지금 사람들이 24주 그 자체를 문제삼고 있어요?
기사 내용대로라면 '24주내 전면 허용'이니까 문제삼는거잖아요? 적어도 기사 대용대로라면요. 지금 기준이 무슨 24주 전면 허용이에요? 24주 내 제한적 허용이었던걸 다짜고짜 24주 내 전면 허용으로 돌리고 24주 이후 제한적 허용으로 바꾼다니까 문제삼는거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 자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단순히 기준을 '24주'로 잡은걸 문제삼은게 아닙니다. '전면적 허용' 기준을 '24주'로 잡은걸 문제삼은거지.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왜 들고오신지 모르겠는데, 그 판결에서조차 전면적 허용은 12주까지입니다. 주 제한을 안없애도 지금 기사대로라면 미국보다도 훨씬 관대한 24주 전면적 허용이라는 기준을 들고온건데요? 이게 여성계 눈치 안보고 나왔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크크 기사가 차라리 구라라고 주장하는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여성계 눈치를 안봤는데 전 세계 대다수 국가보다 훨씬 관대한 기준을 들고와요? 낙태 기준이 24주라는건 '제한적 허용' 기준이 24주라는겁니다. 그리고 그 제한적 허용 기준은 상당히 빡빡하고요. 지금 누가 24주 내 제한적 허용하는걸 가지고 문제삼고있어요? 선동은 누가하는건지 대체 크크
20/09/29 14:14
님이야 말로 헌재 판결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부분은 일언반구 언급도 없으시네요.
헌재에서 22주 이내의 특정 시점에서 낙태 처벌 여부를 결정하라고 판결문에 명시했고 이는 현행 24주 기준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자꾸 24주를 들먹이시는지 모르겠어요. Hey! 님이야말로 선동의 정석대로 본인에게 불리한 주장은 절대 언급하지 않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는 선동의 정석을 보여주시네요. 반박한 적도 없는데 아무튼 너의 주장은 선동이고 나는 반박했다고 우기는 건 덤입니다.
20/09/29 14:19
현행법 기준을 고수하는 게 페미의 음모다라는 게 님의 주장인데. 저는 그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게 확정안도 아니고 당연히 법을 개정한다면 기존 법에서 참고해서 바꿀 부분과 남길 부분을 고려하는 건데 10년이 넘은 기준, 73년 기준으로 치면 수십년된 기준. 심지어 바뀐 것도 아니고 이전 그대로의 기준이 페미 탓이다 이러면 그냥 님이 이상하게 근거 부족한 상태로 주장하는 거죠. 진짜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였군요.
20/09/29 15:24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재의 판결문에 [22주 이전의 특정 시점]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고, 행정부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헌재 판결이 동네 아저씨들이 술먹다가 찍찍 휘갈긴 내용도 아니고, 문맥을 보면 22주가 헌재에서 제시한 낙태가능한 맥시멈 시한인데, 이를 현행법 운운하면서 무시해도 된다고 계속 우기시기만 하시네요. 계속 읽어보니 헌재 판결문 한 번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20/09/29 16:44
안읽어보신 건 님이겠죠.
22주 이전이 아니라 22주 내외입니다. 22주를 맥시멈으로 정하지 않았어요. 님말마따나 판결문 한 번 안 읽어보셔서 아무것도 모르시니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20/09/29 13:50
그리고 님이 잘 모르고 의도치 않게 선동을 한 거라면 그건 새로 제대로 배우고 알아서 자신이 틀린 걸 깨닫고 고치면 되는 겁니다.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고의로 거짓을 말하신 거라면 그건 더 질이 좋지 않고요. [위키백과에서 잠깐 읽어보고 오신 것 같은데] 식으로 근거 없이 또 남을 폄하하고 계신데. 전 님이 잘 알고 선동을 하신 건지, 진짜 잘 몰라서 모르고 하신 말씀인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님 지식 상태를 모르기도 하고요. 24주가 선동이라는 건 인정하십니까?
20/09/29 14:18
제가 hey! 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헌재 판결상으로 22주 이내 특정 시점에서 결정하라는 걸 무시한 게 문제라고 열심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헌재 판결을 무시하고 엉뚱한 모자보건법을 들먹이는 게 선동이죠. Hey! 님은 본인에게 불리한 헌재 판결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선동하신 바에 동의하시나요?
20/09/29 14:23
헌재 결정 대로면 사회경제적 이유도 포함이 되어야 하거나, 최소한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외국 사례 감안하면 당연히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건 생명의 존엄 태아의 생명권 강조하는 보수측 입맛에 맞는 게 아니거든요. 양보해서 최종 확정안이 12~22주 경우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도 특별한 사유 없을 경우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악법이라고 난리를 치실 거 같은데. 헌재를 그렇게 존중하시는 님은 그에 어떤 대답을 하실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24주가 뭐 좋아서 24주가 무슨 특별한 숫자라서 24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입법 개정과정에서 당연히 24주든 22주든, 사회경제적 이유 도입 여부든 논의를 하고 법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바꿀지 논의를 하게 될 거고요. 어느 경우든 타당한 토론과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이 적절하게 나오면 전 그에 수긍을 할 겁니다. 그런데 님 입장은 페미에 물든 악한 현 정부가 태아를 맘대로 24주 내에 죽이려고 난리르 치고 있다!! 막자! 욕하자! 하시는 건데. 왜 이렇게 급하게 달리시냐고요. 여러번 말했듯 최종안도 아니고. 언론보도일뿐이고, 실제 어떤 개정이 될지 모르잖아요. 쟁점은 1. 24주를 제시한 개정안 초안이 페미고 나쁘다! 인지 2. 현행법도 24주고 그래서 맥시멈을 그냥 관성적으로 일단 24주로 넣어놨다인지 모르잖아요. 님이야 근거가 부족하셔도 24주인 거 보면 뻔하다! 보인다 보여 이러시는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근거가 부족하잖아요.
20/09/29 14:48
근데 이건은 헌재 판결을 무시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정 전이 28주였고 올 7월부터 24주로 줄어든 거니까 헌재의견을 수용해서 줄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헌재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고려해야 할 의견이지 무조건 수용해야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본문 상에 여성계의 눈치 라던가 한술 더떠서 같은 사심 가득한 문구를 적어 넣으셨으면 그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기사가 나왔다고 그게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 기사를 가져오셨으면 해당 기사에 대한 검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평소에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저는 반대에 가깝지만) 개정안이나 시행령 시행 규칙 입법 예고 모두 찾아봤지만 24주 이내 전면 허용 이라던가 하는 내용은 아직 없었고, 처벌 규정의 예외를 두는 식으로 개정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최근 25일 경 관계부처 회의에 따른 기사니까 아마 거의 맞지 않나 싶습니다.
20/09/29 14:20
지식 수준 운운하시니 또 궁금해집니다만, 2019년 헌재 판결문은 읽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헌재 판결문도 읽지 않고서 선동이라면서 우기시는 건 아니시겠죠?
20/09/29 14:25
님 이런 태도 진짜 안 좋거든요. 제가 이미 한 번 지적을 했는데 또 하시네요.
남한테 너 정말 무식하지? 식으로 빈정거리시고. 두번째 경고입니다. 그거 진짜 나쁜 대화방식입니다.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우기는 것도 나쁘지만, 님이 근거도 없이 남이 잘 아니 모르니 말하는 거 진짜 무례하고 예의가 없는 행동이거둔요. 이건 기본입니다.
20/09/29 15:27
[지식 수준]은 hey!님이 먼저 꺼내셨는데요. 이것까지 제 탓을 하시니 정말 곤란합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선동 운운하시는 분께서 [대화방식]에 대해 지적을 하시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잘 모르겠네요. 남의 생각이 내 생각과 약간만 다르고 내가 지지하는 정치세력에게 조금이라도 흠이 되면 항상 [선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에게는 기준이 참 엄격하십니다. 정말 무례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네요.
20/09/29 15:28
[기사의 내용 대로라면,] 28주였는데 24주로 줄어든거다 그리고 그 24주를 기준으로 한거다 라는건 맞지가 않는 말입니다.
[현행법의 24주 라는건 강간등 제한적 조건하에 낙태를 24주 까지 허용한다는 겁니다.] 자유의사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는게 아니구요. 현행법은 자유의사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헌데 본문의 기사대로라면 24주 까지는 [개인의 자유의사 만으로] 낙태가 가능하게 됩니다. 14주 까지는 언제든 가능이고 24주 까지는 "숙려기간을 거쳐서"허용한다는 것인데 이 숙려기간이라는게 적용시점을 늦추는거지 개인의 자유의사에 제한을 가하는건 아니죠. 본문의 기사에서도 ["숙려 기간을 둔 건 여성의 선택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라면서 개인의 자유의사로 선택 가능함을 강조하죠. 오히려 말씀하신 현행법상 24주 까지인 [ 강간등 특수상황에 대한 제한적 허용은 더욱 늘린다는 ] 말도 있습니다 . 기사를 보면 ["처벌 예외 규정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로 임신한 경우 등 2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데, 이런 사례는 아예 임신 주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미성년 임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현행법상 자유의사 낙태 : 전면금지 특수상황 낙태 : 24주 까지. 그 이후는 금지. 라면 기사의 개정안은 자유의사 낙태 : 24주 까지. 그 이후는 금지. 특수상황 낙태 : 일부는 무제한으로 고려중 이라는 겁니다. 물론 기사의 내용이 오보 일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부에서 반응보려고 슬쩍 흘린걸 수도 있구요. 하지만 그거는 아직 모르는 거니 우선 현재까지 주어진 정보가 맞다는것을 가정을 하고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겠죠. 만약 정부에서 반응보려고 흘린것이라면 반대자들은 더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야 겠지요. 정부가 반응보고 수정할수 있도록요.
20/09/29 17:11
이제 봐서 다시 달기 좀 조심 스러운데,
기사의 내용대로 논의 하는게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앞서 달았던것 처럼 해당 기사는 (제기준에) 완전한 소설이거든요. 해당 기사를 제외하고 어디에서 숙려기간만 거치면 모체의 자유 의사 대로 24주의 기간내 임신 중절이 가능하다 라는 텍스트가 없습니다. 해당 기사에도 모호한 해석이 가능하게 써놨지 명확하게 쓰지 않았고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구요.
20/09/29 20:17
말씀하신대로 저 역시 기사가 오보일 가능성역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저 기사에 반대할만한 다른 반대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오 말하는 주체가 일단은 유명 언론사인 jtbc라는 것도 있으니 우선 저 기사를 사실로 가정한다는 단서를 달고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요새 기자들 신뢰도가 영 바닥이고 jtbc는 저 역시 썩그리 신뢰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저런거라도 있기는 하고, 반대로 저 내용이 완전소설이라는 반대 기사는 찌라시같은것도 아직 없으니까요.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그렇다고 단서를 달고 얘기하는거지요. 저 기사가 정부에서 반응보려고 흘린것일 가능성도 있기도 하니. 저 기사를 토대로 어디 시위라도 한다면 모를까, 댓글로 저 기사내용에 대해 의견 피력하며 논의 하는거 정도는 가능하다 봅니다.
20/09/29 13:20
낙태 허용은 제한적인 경우에 찬성입니다. 그런데 지우고 싶어서 지운다는 추잡한 짓거리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낙태 합법화만 하지 말죠 규제는 필요한 곳에 규제를 해야한다고 봐서 이 문제는 규제를 할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20/09/29 13:24
특정 기간을 자르는 부분에 대한 저항감은 어쩔 수 없습니다.
24주가 안되면 23주는 되는가? 22주는? 21주는? 이러다 임신 1주차까지 가는거죠. 24주가 너무 길다면 너무 긴 이유를 논해야하고 너무 짧다면 너무 짧은 이유를 논해야겠죠. 댓글 슬쩍 읽어보니 많은 분들이 의료기술을 동반한 체외생존이 가능한가? 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의료기술이 발달할수록 낙태가능주수는 짧아져야겠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산모의 신체적 자기결정권이 점점 줄어듭니다. 직관적으로 합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20/09/29 13:41
현행 얘기는 왜나오는지 모르겠군요.
현행은 24주 이내에 '제한적 허용'이고 지금 개정안은 24주 이내에는 그 '제한적 허용'을 없애버려서 전면 허가하겠다는 의미에요. 그 이후에도 성폭력 등이라면 주수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거고. 이건 전 세계 거의 대다수 국가보다 훨씬 관대한 기준입니다.
20/09/29 13:50
숙려 기간 크게 의미 없습니다. 결국 산모에게 모든 결정을 넘긴다는거에요.
[이에 따라 정부가 만든 개정안은 최대 임신 '24주'까지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처벌 규정도 없고, 숙려 기간이라 해봐야 그냥 한번더 생각해봐라~정도지 산모가 하겠다면 막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냥 전면적 허용이나 다름없는거에요.
20/09/29 14:14
정부가 지금 그 법제화를 하겠다는게 JTBC 기사 내용이니까요. 숙려 기간이라는건 크게 의미가 없는 얘깁니다. 판단을 하는게 결국 산모인데요.
20/09/29 17:13
제가 오늘 시간을 들여서 확인 한 바에 의하면 오피셜로 나온건 없고
여기에서 해당 내용을 주장 하시는 분들의 유일한 근거는 해당 기사입니다. - 제 의견은 여기 까지 입니다 :) -
20/09/29 14:49
저도 24주는 말이 안된다고 위에서 언급했는데, 정부에 대한 반감과 이 건은 별개인데요? 24주 내에서 '강간, 질병 등으로 인한 낙태를 허용함과 '숙려기간 후 허용함'은 다른데요. 정책에 대해 불편한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모두 반정부적 사고관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몰고가시는 게 황당하네요.
20/09/29 13:31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낙태를 막았던 시기가 있긴 했나요 뭐
오히려 이제 와서 호들갑 떠는 게 새삼스럽네요 남녀 성비가 110에 달하던 90년대, 아니 셋째 이상 성비가 125쯤 나오던 2천년대 중반까지도 그 고귀한 가치관의 분들이 왜 안 계셨는지.
20/09/29 13:55
이게 정답이죠. 낙태는 살인이라고 해봐야 현 20~30대의 경우 본인들 부모님이 낙태를 했던 케이스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굳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뿐이지. 모른다고 말을 그리 쉽게 하는건 참 곤란하다고 보네요.
20/09/29 15:22
"지금까지 낙태 많이 해온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슨!! 너희 부모님도 많이 했다고!" 이건가요?
합법으로 만드는 건 사람들 인식도 그렇고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가 정답이라시는건지;; 24주같이 자세한 부분은 식견이 전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합법화할 때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그 근거를 갖춰야 한다 생각합니다.
20/09/29 15:28
말을 함부로 하면 안된다는 뜻 입니다. 낙태를 합법화 시키는게 사람목숨을 우습게 여겨서도 아니고 여성계의 눈치를 봐서도 아닌데 사람들이 아무말이나 하는거 좋게 볼수가 없다는 뜻 입니다. 낙태는 불법 이전에 이미 오랜기간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어요. 오히려 이걸 법의 테두리에 포함시키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가 상당했죠. 당장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자유롭지 않은 이슈인데 다들 너무 쉽게 말하는게 헛웃음난다 정도의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별건으로 개인적으로 법의 테두리에 낙태를 끌고 오는데 찬성하는거지, 낙태 자체에 대해서는 솔직히 거부감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어디서부터 사람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의 문제라.... 말로 표현하니 어려운 찜찜함을 지울수가 없거든요.
20/09/29 15:47
옛날부터 이러이러한 논의가 있었을테니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이신건가요?
24주가 적당한지에 대서는 전문가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봐야겠죠. 댓글들 봐도 합법화 자체에는 이견이 거의 없어보이고 여성계 입김을 감안했다는 것도 가능성의 하나로 보이긴 합니다. 부모님 세대가 낙태를 많이 한 건 낙태 합법화의 원인이지 의견 개진을 못할 이유가 되진 않아 보이네요. 좋은 안을 만드는 게 우선이고.. 함부로 말한다는게 무슨 말씀인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네요.
20/09/29 15:58
소위 말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요즘말로 페미드립 나오기 한참 이전부터 낙태에 대해서는 논의는 장기간 된 사안입니다. 극렬히 반대하는 계층때문에 법제화에는 실패했을 뿐이지. 낙태에 대한 찬반이야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죠. 다만, 근거없이 상대에게 프레임 거는건 곤란한거 아닙니까.
말씀드린대로 낙태는 우리가 생각하는것 보다 훨씬 이전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낙태금지법안이라는게 일종의 사문화 되는 경향이 있었죠. 제 기억상 이명박 정부에서 갑자기 거의 사문화된 조항을 다시 꺼냈던게 논쟁을 재점화 시켰습니다. 지금와서는 법제화시키는 지점까지 온거 뿐 입니다.
20/09/29 16:34
아.. 정부 비판하기 위한 프레임 말씀이셨군요. 페미 주류들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긴 하네요.
이명박정부가 시작했다 하더라도 법제화시키고 그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건 문재인정부잖아요. "옛날에 시작한 일인데 지금 정부의 페미 성향을 걸고 넘어지는 건 비난을 위한 프레임이다." 하는 건 책임전가 같습니다. 마무리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제 앞으로 낙태를 할 세대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잘 마무리해줬으면 합니다.
20/09/29 13:32
미국이 24주이라는것은 알고있었지만 영국도 24주에, 캐나다는 처벌조항이 없다고하는군요.
보면 개신교가 강한 국가에서 이러고있는네. 오히려 개신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아이러니하네요.
20/09/29 13:33
정작 정부부처별 낙태에 대한 의견은 다들 달랐던걸로 기억하는데, 그놈의 기승전페미소리는 낙태이슈에도 나옵니까... 현행법상 낙태자체가 불법이고 그걸 법제화 하는 과정이죠.
20/09/29 13:35
전면적 허용 찬성합니다. 유전자 감별 이후 고민하는 기간이 있을수도 있고, 어차피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 30년 전(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에는 성감별 이후 낙태가 아주 빈번했었죠, 이는 윗분들이 강한 기준으로 두는 24주 이후에 가능했다고 알고있습니다 TMI지만 성비비율로 낙태 횟수를 추정해본다면, 우리 가족, 친지, 부모님도 위에 분들이 말하시는 '살인자'였을 확률이 꽤 됩니다.
20/09/29 13:40
아예 낙태를 반대하면 모를까 낙태를 찬성하면서 헌재에서 22주 이내로 권고했는데 정부가 24주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정부가 페미 눈치를 보네 마네 하는 주장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까고 싶어서 안달난걸로밖에 안보여요. 현행법 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가능 기간이 24주 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협소한 기준 내의 인공임신중절 수준이 가능한 경우에도 24주 이내에만 수술을 허용하고 그 이상은 금지 하고 있습니다.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저는 신앙에 따라 낙태는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임신-출산-육아의 모든 과정을 감당해야 하는 여성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여성의 의사가 임신을 원치 않는다면 어쩔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개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사안을 파악하게 되는거야 어쩔수 없겠지만 정부 관련 글만 올라오면 이때다 싶어서 욕박는 태도는 좀 지양해야 하지 않나싶습니다.
20/09/29 13:54
말씀하신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여성의 자유의사로 낙태 하는게 아닙지요. 말씀하신 14조의 조건에 부합 하는 경우에 낙태가 허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4주 까지는 숙려기간을 거쳐서 자유의사로 낙태가 가능하다는 건데 숙려기간이라는게 무슨 선택에 제한이 있는것도 아니니 결국 자유의사로 낙태를 선택할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24주라고 한들 자유의사로 낙태를 선택할수 있느냐, 아니면 강간등 제한적인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느냐는 분명 다른겁니다. 본인이 종교적 이유로 낙태를 반대하신다면 더 아시지 않나요? 낙태를 금지하자는 사람도 자유의사가 아닌 강간등 특수한 경우한해서는 낙태를 허용하자는 주장을 하는 모습은 자주 보이는데요.
20/09/29 14:34
현행법:24주 내 제한적 허용
기사 개정안:24주 내 전면적 허용 사람들 반발:24주 내 '전면적 허용'은 아닌 것 같다 여기에 대한 반박이 님처럼 지금도 24주 내 제한적 허용인데?는 적절한 반박이 아니죠.
20/09/29 14:41
기사 개정안에 24주내 전면적 허용이라는 말이 있나요??
숙려기간을 거치는데 처벌 예외 규정을 늘린다는 말은 현행법 상 기준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이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거지 숙려만 거치면 전면 허용이라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기사와 개정안 들을 찾아봐도 전면적 허용이라는 문구는 단 한개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KARTAGRA 님이 찾으셨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09/29 14:47
숙려 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 없는 얘기라니까요; 결국 그냥 산모 마음대로 하게 두겠다는거고 전면 허용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의 경우 제한적 허용을 해서 그 제한적 상황이 아니면 처벌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냥 24주 내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얘깁니다. 그건 결국 전면 허용이나 다름없어요. 숙려 기간이 있냐 없냐는 의미가 없는 얘깁니다.
20/09/29 14:49
님. 기사 내용에 전면 허용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있나요? 개정안에도, 입법 예고 안에도, 어느 기사에도 전면 허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숙려 기간은 문제 삼으시기 전에 먼저 전면 허용이라는 내용에대한 근거 부터 제시 부탁 드립니다.
20/09/29 14:50
[이에 따라 정부가 만든 개정안은 최대 임신 '24주'까지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14주까지는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그 뒤 24주까지는 의사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이게 전면 허용이 아니면 뭐죠? 숙려 기간 달았으니 전면 허용이 아니에요?크크
20/09/29 14:57
저기, 님 제가 어디서 부터 설명 드려야 할지 감이 잘 안오는데
하나만 말씀 드리면 24일에 관계부처 협의가 있었고 거기서 추석 후에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결론이 모아진 상황이에요. 세부내역은 아직 공개된 바가 없구요. 저 기자가 말하면 무조건 다 믿으실거에요? 지금 저 기사도 애매하게 줄타기 하고 있는데 [24주까지 처벌하지 않는게 ] 라는 저 텍스트가 전면 허용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애초에 기사 내용에 무슨 근거가 있는것도 아니에요. 개정안, 입법 예고안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럴거야 밖에 없어요.
20/09/29 15:01
트루할러데이 님// 지금은 24주 이내에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 허용'이죠.
기사 내용은 24주까지는 그냥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겁니다. 그래서 '전면 허용'이죠. 물론 기자가 말한다고 다 믿지는 않습니다만, '기사 내용대로라면' 전면 허용이 맞습니다. 처벌을 하지 않으면 결국 전면 허용이나 다름없는거에요. 지금 기사 내용이 구라다 아니다를 얘기하고 있는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기사 내용대로라면 처벌 규정을 없애버리고 24주까지는 숙려 기간만 거칠 뿐 허용한다는 얘기니 전면 허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꾸 말하지만 님이 들고온 '현행 기준'인 '제한적 허용'은 그걸 따르지 않았을시 처벌 규정이 있어서 '제한적 허용'인겁니다. 그걸 없애겠다는게 기사 요진데 그걸 반박하려고 현행 기준인 제한적 허용을 들고오는건 의미가 없는 얘기죠.
20/09/29 15:14
kartagra 님// 네 말씀 하신 기사요지는 그게 맞죠.
근데 Kartagra 님 기자가 말한다고 다 믿지는 않는다고 하셨지만 무언가 주장을 하실 때는 본인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몇분이 답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적은게 맞는지 확인 하려고 검색을 좀 했었는데요. 조금만 검색 해 보셔도 해당 기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작성되었다는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 교차검색을 해보셨는데도 전면허용이라고 하는 소스가 더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분명하니 사과 드리겠습니다.
20/09/29 15:20
트루할러데이 님// 님이 주장하고자 하는게
1. JTBC 기사가 구라일 수 있다 2. [아예 낙태를 반대하면 모를까 낙태를 찬성하면서 헌재에서 22주 이내로 권고했는데 정부가 24주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정부가 페미 눈치를 보네 마네 하는 주장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까고 싶어서 안달난걸로밖에 안보여요. 현행법 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가능 기간이 24주 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협소한 기준 내의 인공임신중절 수준이 가능한 경우에도 24주 이내에만 수술을 허용하고 그 이상은 금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데, 전 1번은 크게 반박할 생각 없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죠.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하지만 2번을 보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건 어디까지나 '기사가 사실이라 가정하고' 논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님도 그냥 JTBC 기사가 구라일 수도 있다라는 선에서 끝난게 아니라 갑자기 현행법 얘기를 끌고 온거죠. 그런데 전 님이 현행법 얘기를 끌고 온 것 자체가 잘못된 반박이라고 얘기하는겁니다. '기사 내용대로라면' 전면적 허용을 한다는 얘기나 다름없고, 그 전면적 허용을 지금 사람들이 문제삼고 있는데 현행법인 '제한적 허용'을 가지고 와서 반박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정부가 현행법처럼 24주 내에 제한적 허용을 하겠다는 얘기였으면 이렇게 불타지도 않았을겁니다. 다짜고짜 처벌 규정 없애고 숙려 기간만 거치고 허용한다는 것은 현행의 빡빡한 '제한적 허용'과는 엄청나게 거리가 떨어져있는 것이니 말이죠.
20/09/29 17:02
kartagra 님// 알람이 안와서 이제 봤네요 하핫.
님. 기사가 사실이라고 가정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 완전히 소설로 보이는 저 기사를 우리가 사실로 가정을 하고 논의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쟤는 나쁜 놈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까보자. 아니야? 어 그럼 말고' 이런게 아니라면 어떤 주장이 있을 때 그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건 논의의 기본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 기사들의 수준을 얘기 하기에 앞서서, 검색 몇번이면 저기사가 얼마나 부실한지 확인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기사가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서 논의 해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리고, 현행법을 끌고 들어오면 잘못이라고 하셨는데 글쓴이가 헌재의 판결을 교묘히 왜곡해서 본인의 주장을 하고 있고, 해당 주장이 잘못된걸 반박 하려면 현재 적용되는 법을 얘기 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22 주 내외를 22주 내라고 비틀면서 현 정부가 헌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성계의 눈치를 봐서 24주로 늘리려 한다 라는 주장을 반박하려면, 기존은 28주 였고 올 7월에 24주로 줄어든 것이 오히려 헌재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려면 현행 법을 얘기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현행의 제한적인 적용일지, 전면적 허용일지 현재로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아직 모르니 말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최소한 무슨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하던 뭘 하던 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20/09/29 17:18
트루할러데이 님// 기사가 사실이라고 가정하지 않으면 현행법 얘기는 왜 꺼내신건데요?
애초에 님이 주장하는게 기사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만 주장하신게 아니잖아요? 소설로 보인다면 소설로 보인다에서 끝내면 되는거지 현행법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죠. 현재 적용되는 법은 이 기사에 관한 논의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개정 전의 현재 적용되는 법은 24주 내에서 '제한적 허용'이에요. 28주가 24주로 줄어든건 그냥 '제한적 허용'일때 얘기라 기사에서 말하는 '전면적 허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행법이 포괄적 허용을 하고있어요? 아니잖아요? 기사 내용은 24주 이내 전면적 허용을 하겠다는 얘긴데 제한적 허용만 한 현행법이랑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 댓글들에서 신나게 얘기하고 있는게 '24주 이내 전면적 허용'은 아니라는걸 얘기하고 있는데 대체 현행법에선 24주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게 무슨 반박이 됩니까. 위에서도 말했지만 현행법:24주 내 제한적 허용 기사 개정안:24주 내 전면적 허용,24주 이후 제한적 허용 사람들 반발:24주 내 '전면적 허용'은 아닌 것 같다 이건데 님은 자꾸 지금도 24주 내에서 제한적 허용하고 있는데? 라는게 어떻게 24주 이내 전면적 허용이 아닌 것 같다에 대한 반박이 되냐니까요? 물론 뭐 기사를 믿기 힘들다고 주장하는거야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사가 믿기 힘들다'에서 끝내야지 24주 내 전면적 허용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와서 현행 제한적 허용 내용 꺼내는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죠.
20/09/29 17:40
kartagra 님// 일부러 모르는척 하시는거에요?
바로 위에 있는데 현행법은 글쓴이의 주장을 반박 하기 위한 근거로 들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22 주 내외를 22주 내라고 비틀면서 현 정부가 헌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성계의 눈치를 봐서 24주로 늘리려 한다 라는 주장을 반박하려면, 기존은 28주 였고 올 7월에 24주로 줄어든 것이 오히려 헌재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려면 현행 법을 얘기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요. 이해를 안하시려는 건가요 아님 제가 이해가 안가게 적어 드렸나요? 제가 지금 도 제한적 허용인데?? 라고 말씀 드렸나요? 지금 24주 현행도 헌재 의견을 고려해서 줄어든거다 라고 말씀드렸다니까 왜 자꾸 헛발질을 하시는 지 모르겠어요. 24주내 전면적 허용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숙의 기간만 거치고 나서 전면 허용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근데 그런 논의가 없었다니까요? 님 그거 폰 논의에요. 해당 기사 말고는, 그리고 심지어 해당 기사에도, 해당 논의가 정부 발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근데 님 계속 24주는 아닌거 같다. 너무하다 그러시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주장 정부에서 한 적 없다니까요? 아니 저 기사 말고, 글쓴이의 주장 말고 전면 허용한다는 내용 어딨냐구요. 아까부터 제가 주구 장창 근거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님 계속 봐라 사람들이 그러지 않냐, 저 기사가 사실 일 수도 있지 않냐 이러시는데 아뇨. 그 주장에 근거 없어요. 다시 말씀 드리는데 없어요. 없다구요.
20/09/29 17:32
알림이 안오신다니 여기 달아드리죠.
[아예 낙태를 반대하면 모를까 낙태를 찬성하면서 헌재에서 22주 이내로 권고했는데 정부가 24주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정부가 페미 눈치를 보네 마네 하는 주장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까고 싶어서 안달난걸로밖에 안보여요. 현행법 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가능 기간이 24주 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협소한 기준 내의 인공임신중절 수준이 가능한 경우에도 24주 이내에만 수술을 허용하고 그 이상은 금지 하고 있습니다.] 님이 한 얘기입니다. 지금 기사가 24주 내에 '전면적 허용'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한적 허용'인 현행법을 얘기하는게 반박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애초에 기사에서 24주 내에 '제한적 허용'을 얘기했다면 댓글이 이 정도로 길어지지도 않았을겁니다. 기사가 부실한지 아닌지 구라인지 아닌지 현 시점에선 알 수 없죠. 정부가 그냥 간보는 걸수도 있고 아예 구라일수도 있고. 지금 시점에서는 판단이 불가능한 얘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사가 사실이라고 가정했을때' 판단도 당연히 내릴 수 밖에 없는거죠. 기사가 구라라면 애초에 신경쓸 필요도 없겠지만 기사가 구라가 아닐수도 있으니 당연히 이 사안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수 밖에 없는거죠. 자꾸 말하지만 단순히 '24주'라는 주수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24주 내 전면 허용'이라는 기사 내용이 핵심인거지. 24주가 기준이었어도 만약 그 중간에 현행법처럼 제한적 허용 내용이 들어가있었으면 이 정도로 불타진 않았을겁니다. 당연히 그걸 이해 못하시고 왜 24주에 난리치냐!현행법도 24주다!하는건 전혀 옳지 않은 반박이죠. 여기 댓글단 사람 상당수가 현행법이 24주 내 제한적 허용 되는걸 모르고 댓글단것도 아니고, 현행법처럼 24주 내 제한적 허용 내용이 기사에 있었으면 댓글 반토막도 안됐을겁니다.
20/09/29 17:45
이쪽이 알람이 들어오는군요. 저도 다시 달자면
kartagra 님. 제발 상대방 의견도 좀 읽어 주세요. 제가 현행법 얘기 한거는 글쓴이 주장을 반박 한거고 해당 기사와 글쓴이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요. kartagra 님이랑 저랑 투닥 거릴 필요도 없는게, 아니 이 기사의 근거가 없다니까요? 기사가 사실이라고 가정 했을 때 가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기사를 가지고 왜 논해요. 그리고 kartagra 님한테 제가 부탁 드렸는데 해당 주장에 대한 근거를 좀 찾아보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아니 무슨 논거가 있어야 저도 반박을 하고 논의를 할텐데, 근거는 없지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다 라는 주장에 뭐라고 답을 달아야 하나요. kartagra 님이 핵심이라는 24주내 전면 허용. 그거 없어요. 그런 논의 저는 못 찾았으니까 kartagra 님이 한 번 찾아봐 주세요.
20/09/29 17:53
트루할러데이 님// ??
아니..잘못된 정보를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하셔서 순간 당황했네요;;;;;; 오타겠지 했는데 위에도 읽어보니 진지하게 그렇게 말하신거였군요.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가 아니라 '2009년' 입니다..10년을 넘게 스킵하시면 안되죠. http://www.law.go.kr/%EB%B2%95%EB%A0%B9/%EB%AA%A8%EC%9E%90%EB%B3%B4%EA%B1%B4%EB%B2%95%EC%8B%9C%ED%96%89%EB%A0%B9 여기보면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7.]] 전문개정 [전문개정 2009. 7. 7.]이라고 적혀있습니다...뭔가 강하게 주장하시는건 좋은데 한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올해 낙태죄 개정해야 할 판에 뜬금없이 시행령 개정을 했을까요? 아니면 10년 전에 미래의 헌재 의견을 들어서 바꾼걸까요? 당황스럽네요. 위아래로 엄청나게 얘기해놓으셨데 어떻게 다 수정하시려고; 그리고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수가 없죠. 님은 확고하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고 싶으신가본데, 오히려 그걸 주장하시려면 님이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를 들어야 맞는거죠. 확고하게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가 없는 이상 사실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일 가능성도 고려'해서 의견을 낼 수 밖에 없는거죠. 사실이 아니라면 다행이고, 사실일 경우 미리 반발해서 나쁠건 없으니 말이죠. 님이야말로 지금 그냥 아무튼 사실이 아님!하고 우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 맞을수도 있긴 한데, 아닐수도 있으니 반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사가 사실일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할 수 밖에 없는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고 뜬금없이 '제한적 허용'인 현행법 얘기는 진짜 1도 의미없는 얘기고요.
20/09/29 19:29
kartagra 님// 아니???
올해 4월에 보복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해당 지료를 보고 열심히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개정이 2009년이네요. 제가 잘못 본게 맞고 잘못 말씀 드린걸 사과 드립니다. 틀린 얘기로 너무 강하게 얘기한거 같아서 사과 드립니다. 제가 완전 잘못 알았고 헌재 의견을 반영해서 줄였다는 의견은 완전히 잘못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 사과 드립니다. 꼴이 우스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부분에 답을 달면 제 주장은 기사의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글쓴분은 사실을 왜곡하고 계시다는 거구요. 이건 저의 부족함 과는 별개의 건이니까 계속 얘기해도되겠죠? 말씀하신대로 사실을 상정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글쓴분이 고의로 사실을 비틀어서 작성한 본문 위에서 이루어지는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튼 사실이 아님이라기 보다는 알아봤는데 24 주내 숙려기간을 거치면 무제한 허용은 근거가 없는 내용 입니다. 기사에도 애매하게 써놓은 부분이구여. 헛발질을 해놔서 말이 길어 졌는데 아무튼 틀린 말은 사과 드립니다
20/09/29 19:42
트루할러데이 님// 기사의 근거란 결국 기자의 취재죠.
그걸 믿고 아니고는 뭐 자유긴 한데 기사가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쓰는것 자체는 딱히 잘못이 아니죠. 그런걸 하나하나 전부 태클걸기 시작하면 결국 PGR 자게에는 기사 관련 글은 올리면 안된다는 결론 밖에는 안나오니까요. 그리고 기사 내용대로라면 숙려기간이 존재할뿐 사실상 24주 이내 무제한 허용입니다. 기사 내용대로라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긴해요. 물론 기사가 틀렸을수도 있으니 피카츄 배좀 만지자 정도 얘기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공감도 합니다만..너무 피카츄 배만 만지다가는 혹시라도 사실이어서 고대로 통과대면 답도 없으니 이렇게 난리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만도 하다고 봅니다.
20/09/29 14:35
님이 가져온 예시가 핀트가 잘안맞는 예시라는 거에요.
지금 기사대로라면 24주 까지는 자유의사로 낙태가 가능하다는 소리라서 그게 문제 되는건데 단지 24주라는 기간이 같다는 이유로 현행법을 가져오시면 예시가 맞지 않죠. 현행법은 자유의사로 인한 낙태 자체를 허용안하는데요. 다만 24주 까지는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허용을 할 뿐이구요.
20/09/29 14:43
죄송하지만 기사를 다시 보시면 좋겠고, JTBC 외 다른 기사나 개정안들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려기간을 두고 허용은 하되 전면적 허용 한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20/09/29 14:59
숙려기간을 거치면 무조건 허용되는 것으로 결정된게 아니라서요.
현재 논의된 내용은 숙려기간을 거쳐서 결정을 할 수 있되 정해진 기준 내의사유에 해당 할때만 가능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던 처벌규정의 예외를 늘리는 쪽으로 결론 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직 논의 중이고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황이구요. 사실 싸울 것도 없는게 저 기사에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20/09/29 15:39
숙려기간을 둔다는 얘기만 있고,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없으면 제약없이 낙태 가능하다는 얘기로 해석 가능합니다.
이게 아직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입다물고 조용히 있으라는 얘기라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자가 완전히 소설을 쓴게 아니라면 그런 형식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다는거고, 가만히 있으면 개정안 나오고 바로 입법 절차 들어갈거거든요. 어떻게든 개정안 나오기 전에 공론화 시켜야해요.
20/09/29 16:34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
그렇게 해석 가능하게 써져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한 소설이라서요. 해당 기사에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근거로 삼을 만한 입법 예고라던지 정부 발표라던지 하는게 없습니다. 공론화는 좋지만 허수아비를 칠 필요는 없겠죠?
20/09/29 14:57
숙려기간이라는게 개인의 선택을 제한할수 있는지요?
결국 적용시점에 시간차가 있을지언정 개인의 자유의사 만으로 낙태를 선택할수 있다는 겁니다만. 기사에서도 [숙려 기간을 둔 건 여성의 선택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라면서 숙려기간이 선택에 제한을 두는 목적이 아님을 강조하는데요. 물론 저 JTBC기사가 오보일수도 있고, 정부에서 반응이 안좋아서 나중에 말을 슬쩍 바꿔서 "사실은 24주가 아니었습니다"라고 할수도 있습니다만 그거야 모르는 것이고 현재 주어진 기사의 정보를 보고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혹시 JTBC기사가 잘못되었다는, 다른 내용의 기사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29 15:01
유소필위님. 아직 정해지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현재는 아직 개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24일에 관계부처 회의가 있었고 명절 후에 입법 예고를 하겠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일단 저 JTBC 기사에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정부가 제출했다는건가 싶어서 법령 정보센터를 열심히 뒤져봤는데 아직 제출 된 것은 없고, 기사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보라기 보다는 선동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전면 허용이 아니라면 사실 상 숙려기간 있던 없던 그건 큰 상관이 없지 싶어요.
20/09/29 15:10
네 뭐 말씀대로 선동일수도 있지요.
아니면 정치권에서 종종 하듯이 슬쩍 오보인척 흘려놓고 반응보고 결정할수도 있는거구요. (꼭 문정부만 그런다는게 아니고 정치권에선 다 써먹어 보는 정치적 술수니까요.) 신중히 살펴보자는 의견도 있을수 있지만 현재 주어진 정보내에서 의견을 내는 것도 개인의 자유지요. 혹시 정부에서 반응보자고 흘린것이라면 더더욱, 본문의 안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미리미리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게 좋을것이구요.
20/09/29 15:16
네 어느쪽으로도 볼 수있는 여지가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여론전을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검색하고 찾아본 바에 따르면 첨부되어있는 기사를 제외하고 전면 허용이라고 주장 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기사나 입법예고안은 찾아보지 못 했습니다. 혹시 유소필위님이 발견하셨다면 귀찮으시더라도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
20/09/29 14:01
헌재 판결대로 22주 이내 시점을 결정하지 않고무시한 것이 문제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할러데이님이 실드치고싶어 안달나신 것처럼 보입니다.
20/09/29 14:35
댓글을 달아주셨군요. 헌재에서 22주를 제시했습니다만
올 4월에 입법 예고된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보면 현행 28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올 7월부터 시행된거구요. 이걸 알고 계셨다면 헌재에서 22주로 제시한걸 늘렸다고 말하기가 어렵고 모르셨다면 본문을 좀 수정하시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 본문은 누가봐도 정부가 고의를 가지고 여성권을 의식해서 법안을 제정했다고 보이거든요.
20/09/29 15:36
입법예고의 주체도 결국 행정부처인데 도대체 뭘 주장하고 싶으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5달 전에 입법예고를 했으니 12월 전에 어떻게 입법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혹은 헌재 판결은 어차피 권고사항이니까 무시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20/09/29 16:31
???? 무슨 말씀이세요?
벌써 많은 분들이 22주 내외인데 본문에서 22주내라고 적으신것 부터 해명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편결대로 결정한걸 무시했다고 주장 하시는데, 기존의 규정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헌재 입장을 수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 드리는 거에요. 별로 문제 아닌거 같은데 문제 만드려고 애쓰시고 있다구요
20/09/29 16:55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였다면 아이디 삭제하고 이불킥 했을 것 같습니다. 보는 사람도 낯이 뜨거워지네요. 공감성수치인가..
22주가 맥시멈이라느니, 헌재판결문 한 번 안읽어봤냐느니, 헌재무시하냐느니, 선동하냐느니, 헌재판결이 동네아저씨가 찍찍 만든 글이냐느니, 의도적으로 22주이내라는 걸 무시한다느니 등등 죄다 틀리셨는데 피드백 해주실래요?
20/09/29 14:03
2천년대까지 횡행하던 게 태아성별감별에 의한 낙태고 거기에 별다른 문제제기도 안하고 관심도 없던 세대가 지금의 주류세대인데 싸페의 나라에 싸페 몇명 더해진다고 달려져 봐야 얼마나 달라질까요.
20/09/29 13:59
아직 정부안 나온건 아니죠. 언론을 통해 밑밥깔고 반응 본 이후 조정하려고 사전작업 하는거죠. 24주가 너무 긴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많으면 기간을 축소하게 될 겁니다. 보통 정부법안 만드는 과정이 이런식이죠.
20/09/29 14:02
지지율 떨어질까봐 아무도 못만들던 법을 만들려고 시도해보는군요.
24주 태아를 낙태할때 여성 본인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끼지 않을거라는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분들은 대체 여성을 인격체로 보고는 있으신가요.
20/09/29 14:11
저도 비슷한 생각을... 태어나지 않은 아기 인권을 중시하면서 멀쩡히 살아있는 여성 인권은 신경을 안쓰는 사람이 참 많네요.
생각해 봤는데, 이런 케이스는 널널하게 잡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24주된 아이를 기분으로 낙태하는 사이코패스 여성은 24주 된 아이를 낙태해서 얻는 고통을 그대로 받는 구조죠. 솔직히 그런 사페가 있는지도 의심스러운데, 설사 있다고 치면 그냥 낙태하게 하는게 나을것 같네요.
20/09/30 05:10
그러게요 살인범도 살인할때 피해자가 할퀴고 때리고 게다가 잡힐까봐 노심초사, 사람을 죽이는데대한 압박감등 살인자 본인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끼지 않을거라는것을 전제로 처벌하시는 재판부 이하 검사 경찰 우매한 대중들은 대체 범죄자를 인격체로 보고는 있으신가요.
20/09/29 14:03
개나 고양이도 함부로 죽이면 범죄인데 24주된 태아는 죽여도 되는 거군요... 24주이면 의식도 있고 거의 인간이라던데...도대체 기준이 뭔지
20/09/29 14:06
댓글보면 자꾸 24개월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학교다니면서 배우는 보건교육을 떠올려 봅시다.... 임신기간은 10달입니다. 수정한 날로 치면 38주. 2년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는건 신화속 탄생설화에서나 볼법한 일이죠.
20/09/29 14:09
낙태 합법화는 일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산모는 자기결정권이 있지만 태아는 결정권 없이 죽으라면 그냥 죽어야하고, 태어난 후 가족이 행복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아이의 삶, 그 모든 가능성 자체를 통째로 파괴해야 하나요. 직접적인 양육은 여러 사정상 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양육을 대리하는 부분에서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낙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9/29 14:13
태아른 죽이는건 무조건 살인이지만 성폭행범의 자식 등 원치않는 아이를 품고있어야하는 여성의 삶이나 그 아이가 태어나서 누가 어떻게 키워야할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군요. 옳은 말하긴 쉬울것 같아요.
20/09/29 15:08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담론이죠. 생물학적 아빠에게 부양 의무를 지우는 것, 원하지 않는 아이에 대해서 친권을 포기할 수 있게 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지는 것 등.
20/09/30 10:28
성폭행범의 자식이 2살이면 죽여도 되나요? 여성의 삶이나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키워야하는 문제가 아니라 언제부터 인간이냐가 문제인 이야기니까 말이 없죠
20/09/30 11:47
성폭행범의 자식을 죽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성폭행의 흔적이 내몸을 생명유지 장치로 이용당해서 살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지요. 애초부터 성폭행이 없었으면 없었을 생명이에요. 피해자 몸에서 꺼내서 피터파커님께 이식해서라도 살리겠다면 인정하겠습니다. 피터파커님은 누군가에게 폭행으로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입고, 그 이후 그 사람의 자식을 내 장기를 사용해서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도록 생명유지를 1년간 시키도록 수술을 받는 다고 생각한다면 응하시겠나요? 그 수술로 인해 내몸에 영구적인 피해와 흔적이 남아도요? 임신은 단순히 뱃속에서 애가 나오는것이 아니라 여자몸과 건강에 지장을 줍니다. 요즘 의술이 좋아져서 출산으로 덜 죽어서 티가 안나서 그렇지요.
20/09/30 11:54
그리고 24주면 6개월이에요. 꺼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도 살 확률이 있기는 하겠죠. 그리해서 살리시겠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인큐베이터 한달 사용료 얼마인지 아시나요? 과연 그리해서 살리겠다면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하려들까요? 단순히 자기일 아닐땐 말하긴 참 쉬어요. 생명은 모두 소중하죠. 책임을 내가 지지 않아도 될때는요.
20/09/30 12:52
성폭행의 흔적이 자라서 2살까지 컸는데 내 재산을 갉아먹으면서 밥값을 축내면 그 때도 죽여도 상관없는겁니까? 아무도 피해자가 불행하다는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행과 증오가 크다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이는게 과연 옳아요?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확신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자기 일 아닌데 쉽게 말하는건 Hammuzzi님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건 왜 아무도 여성의 삶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9/30 14:54
2살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건지 모르겠네요. 태중 24주면 6개월인데요.
전 여성을 성폭행범의 자식의 생명유지장치로 사용하는걸 반대하는것 뿐입니다. 2살 아이를 죽이자고는 안했는데요. 본문이나 댓글은 읽으신것이지요? 피터파커님께서는 한 생명이 모체없이는 죽으니까 피해자보고 피해자의 상처나 불쌍함은 상관없이 무조건 태어날때까지 품어서 낳으라 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인데요. 저는 그게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여성의 인권이 어디에 있지요? 이미 독자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상관없지만 살아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생명유지장치로서의 역활을 강요하실수 있으신가요?
20/09/30 16:22
2살이 어디서 나온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건 2살된 아기나 1살된 아기나 24주된 아기나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말입니다.
2살 아이를 죽이자고는 안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2살은 안된다고 말씀하시는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러면 생명의 경중이라는 것이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걸까요? 고등학생의 생명이 초등학생의 생명보다 귀중한 건가요? "이미 독자적으로 살아있는 생명" 이라는 것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계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분만 후에만 생명으로 인식하시는건가요? 그러면 산소호흡기 달고 있는 환자는 생명체가 아닌건가요? 그리고 산모 배 속에 있는 태아는 생명체가 아니니 장기를 빼서 이미 분만된 다른 곳에 생명이 위급한 아이한테 이식해도 되는건가요? 사람의 생명이라는게 어디서 부터 시작되는지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많은 가치적혼란을 일으키는 이야기입니다. 옳은말하긴 쉽다구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쉬운건 감정적으로 뱉은 말이에요.
20/09/30 17:11
제가 옳은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어투가 아니니 감정적으로 뱉은 말이라고 생각하시고 댓글을 다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구요
저랑 의견을 교환하고 싶으시면 좀 더 길게 작성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20/09/30 16:38
지금 피터파커님께서는 계속 생명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성폭행범의 자식을 억지로 10달 품어 낳는것이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될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피터파커님께서는 일단 생명이니 피해자에게 그것을 강제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것인지요?
그리고 저는 태어나서 국가의 도움으로 생존할수 있는 생명과 피해자를 생명유지장치로 사용해서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생명유지장치가 될 피해자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니까요. 당연히 그냥 일반 두사람의 행동의 결과라면 다르지만요. 성인이라면 본인의 행위엔 책임져야하는건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성폭행범의 행위의 범죄에 대한 결과에 일방적으로 당한 여성 은 별개지요. 왜 범죄자의 행위의 책임을 피해자가 고스란히 져야하지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생명이라? 피해자가 희생해서 낳으면 살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피해자의 의견의 전혀 상관없나요? 피터파커님께서 여기서 피해자의 생각과 인권따위 상관없이 생겨난 생명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억지로 더 희생하고 성폭행의 트라우마를 10달간 느끼며, 출산의 고통도 감수해야하고 그 결과로 몸에 영구적인 흔적이 남더라도 전혀 상관없이 단지 생명이 생겼기 때문에 범죄를 대신 책임지고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전혀 이해할수도, 공감할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인생, 인권과 고통에 대한 배려보다 피해자의 피해와 희생으로만 태어날수있는 생명의 가치를 더 존중하는 피터파커님의 가치관도 인정하겠습니다.
20/09/30 17:05
네 저는 피해자에게 분명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불행한 시간이겠지만 그럼에도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사회적 합의를 생각해서 22주 전까지는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보상을 받아야하구요, 국가가 보상을 해야하는 이유는 그런 성폭행범이 활개를 치면 안되는 사회를 만들 책임을 완수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생명권 보전을 위하여 고아원 및 교육시설확립에 세금이 들어가는 것도 찬성하고 투명성이 밝혀지는 한 많은 세금을 낼 의향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한 범죄는 정말 안타깝지만 가해자의 행위로 가해자 자식의 생명을 빼앗는건 당위성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은 결국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권이 존중받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20/10/01 08:38
글쎄요.. 2살 아이의 예가 오히려 설득력을 낮추고 떼를 쓰는것 같은 느낌이 들게하네요. 성폭행범의 2살 아이가 보기 싫으면 내가 안키우면 됩니다.
임싱중절도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즉시 잘 꺼내서 애가 5주든 12주든 24주든 뭐 어떻게 살리려고 노력 하다가 살아나면 국가든 복지재단이든 알아서 키워준다고 한다면 그러지 않고 굳이 임신중절을 할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그럴 방법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양육포기의 방법으로 임신중절이 선택이 되는 것이구요.
20/09/29 14:16
성범죄와 일반 낙태의 주수 차이를 두는건 반대합니다
설마 그럴까 싶으시겠지만 낙태를 위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고 있을법한 일입니다 그리고 낙태는 태아를 죽이거나 체외로 배출시키는것인데 24주쯤 되면 배출시키는 낙태를 허용하는게 어떤가 합니다 키우기 싫다고 살만한 애를 죽이면 되겠나 싶습니다
20/09/29 14:18
일단 저는 낙태 완화에 출산률 얘기를 하는 것은 동의가 어렵네요. 낙태가 고민되는 아이를 강제로 낳게 해서 출산률이 올라간다고 한들 그게 적절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낙태" 사례를 갖고 와서 낙태 완화를 논하는 것 또한 동의가 어렵습니다. 임신의 가장 큰 징후는 월경의 중단이고, 세 번의 월경 중단이면 병원에 가볼만한 상태인 것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 아무리 생리불순이 심했더라도요.
20/09/29 14:21
기사에 따르면 22주 [내외]인데 본문과 댓글에선 22주 [이내]라고 헌재결정문을 둔갑시켜버렸네요. 마치24주로 정하면 헌재의견과 반하는 것처럼요.
전 이제 글의 뉘앙스만 봐도 거짓말이 있을지 없을지가 예측되기 시작했습니다..
20/09/29 14:28
성폭행으로 태어난 아이, 그 아이를 길러야하는 엄마 모두 불행하죠. 그래서 죽여야한다면.. 글쎄요. 태어나서 불행이 예정되어 있는 아이는 죽어야 하나요? 죽여도 되나요? 전 잘 모르겠네요. 낙태를 한 분들을 살인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납득이 안되긴 합니다. 사실 영아살해는 인류의 유구한 전통이라 낙태도 영아살해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류학적인 문제이긴 하죠.
20/09/29 14:30
사실 낙태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낙태하려는 아이를 살려서 어떻게 해 줄 것인가 하는 의문이 큽니다….
출산률 증가 대책으로 '아이 낳으면 일단 n억 주는 게 어떰?'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하던데, 낙태로 불쌍한 생명이 죽는 걸 막는 데에도 아마 이게 더 도움이 되지 싶고 그래요….
20/09/29 14:35
제가 오래 살아선지 아님 제 주변이 그런건지 모르지만 저는 낙태를 선택한 분들도 몇분 봐왔고, 주저하다 때를 놓쳐 출산후 고통 받는 모습도 봤습니다만... 어떤 선택을 하던 매우 고통스런 일입니다. 낙태를 한 분들은 거의 대부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요.
하지만 이를 정부를 까기 위해 키보드로 몇단어 두드려 재단하려 드는건 매우 역겹네요.
20/09/29 14:39
나이를 먹어갈 수록 낙태..참 어려운 문제네요..
위에 댓글처럼 낙태는 금지하고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잘 돌보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20/09/29 14:45
prosititution, porn 활발한 미국 캐나다 독일 등등 갖고 와서 낙태의 자유로움 비교하면 섭하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거참 비교할 나라가 없네.
20/09/29 14:45
낙태는 찬성합니다 다만 그 임신한 기간이 너무 길면 낙태는 좀 그렇구요
솔직히 생리는 성관계를 한 이 후 두달세달만 안해도 무조건 임테기로 확인하거나 그러는게 정상이라...
20/09/29 15:18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달 안에 결정을 하겠죠.
저렇게 긴 기간을 허용한 것은 낙태가 필요한 비상식적인 상황이 존재하기 떄문이라 생각합니다. 가족내 성폭행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했는데, 주변에서 알아차릴 정도로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상황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어요. 기간은 가능한 길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20/09/29 15:48
그런 특수 상황에 대한 낙태는 이미 24주까지 허용이지요.
지금 논의되는건 그런 특수상황에서의 낙태 허용기간이 아니라 자유의사로 인한 낙태구요.
20/09/29 16:05
지금은 고려하지 못한 특수상황이 새롭게 발생하겠죠.
풀었을 때의 해악보다 제한하여 제 때 수술받지 못했을 경우의 피해가 더 클 거라 봅니다. 이런 사안은 출산 및 보육의 책임을 져야하는 당사자의 의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20/09/29 19:46
미국의 경우 전체 낙태중 1%만이 강간으로 인한 낙태이고 0.5% 만이 근친상간으로 인한 낙태입니다.
우리가 낙태를 허용하고 말고를 떠나서, 낙태합법화를 논의하는데에 있어서 그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태 합법화는 결국 자유의사로 인한 낙태를 어디까지 허용할것이냐에 대한 논의이고 이 점이 분명이 논의 되어야 합니다. 낙태 합법화 논의 할때마다 강간을 가져 오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결국 이것은 소수 사례이고 정말로 이런 특수한 케이스만을 문제시한다면 발생가능한 특수상황을 연구하여 적용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정할것인가를 논하는게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낙태 자체의 합법화를 논한다면 결국 대다수를 자치하는 자유의지에 의한 낙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낙태합법화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결국 그것이니까요. 만약 그렇지 않고 소수의 특수사례나, 아직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막연한 새로운 특수사례만 가지고 낙태 합법화를 논하는건, 일부 자극적인 사례로 대다수를 자치하는 자유의지에 의한 낙태에 대한 논의를 가리는 것 밖에는 안된다 봅니다.
20/09/29 14:46
2~4주 더 생각한다고 묘안이 나올 것도 아닌데 기간을 길게 줄 필요가 있나요? 낙태 합법화하더라도 기간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20/09/29 15:02
의학과 철학이 콜라보해서 잘 정해야할거같은데
주수에 따른 생존가능여부로 생명체판단하는건, 국가마다 달라질수 있기때문에... 산모의 몸의 도움 없이 생존 가능하지 않은데 임신 지속을 강제할거라면, 국가에서 산모가 양육을 포기한 아이들도 다 맡아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29 15:02
“여성계 눈치를 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라는 이 추측에 가까운 문장을 굳이 이 글에 넣은 이유가 뭔가요?
그냥 보면 헌재 권고안 22주나 정부안 24주나 무슨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20/09/29 15:11
22주나 24주나..그리고 이미 낙태는 과거에 사실상 합법 수준으로 많이 해오기도 했죠. 남아선호 때문에 여아인 것을 확인하고 낙태. 이미 오래된 이야기였고, 기성 세대에서 흔한 일이었죠. 지금 2-30대의 부모들 중엔 이런 이유로 낙태했거나, 낙태할 뻔한 경우 적지 않을 겁니다.
낙태합법화가 잘 정착되면 좋겠네요.
20/09/29 15:19
대신 키워줄 시스템에 투자할 돈이나 의지가 있는 사회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낙태 합법화 하면 출산율이 떨어질 것도 같지도 않고 막말로 젊은 나이에 치기로 아이 생겨서 미혼모, 미혼부 만들어서 출산율 올릴 것도 아니잖아요?
20/09/29 15:19
답글을 몇개 받아서 검색을 좀더 해봤는데 첨부기사와 같은 논조의기사는 딱 요고 한개가 있네요.
이걸 용케 찾아내신 것도 용하고 사심 가득 넣어서 글 작성하시고 기사가 그렇다는 거지 내의견의 아님 같은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도 대단하다 싶습니다.
20/09/29 15:22
많이들 태아의 인큐베이터를 통한 생존가능성을 기준을 두시는데, 12주 이하라 함은 통상 원치 않는 임신의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크고, 12주 이상은 태아의 기형아 등 건강 이상 가능성 때문에 중절 고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임신하면 12주에 1차 기형아 검사 16주에 2차 기형아 검사를 하고 1-2차 검사를 통합한 결과를 17주차에 알게 됩니다 기형아 위험성이 높게 나오는 경우 양수검사 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형아 여부를 알게 되므로 18,9주에 확실해 지겠네요. 24주는 너무 긴 듯 하고 어느 정도 고민의 시간을 거친다 하더라도 헌재에서 제시한 22주 정도가 적정할 듯 보이네요.
20/09/29 15:26
기사를 퍼와서 자신의 의도대로 여론을 몰아가려는 것도 씁쓸하지만, 기사 내용이나 전후상황도 파악 안 하고 무조건 동조하는 모습도 참 서글프네요.
20/09/29 15:36
14주 이내 무제한, 24주 이내 숙려기간(선택권은 산모가), 강간 피해자 및 미성년자는 개월 제한 없음
만약 다 그대로 적용되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 중 하나가 되겠네요. 낙태죄 폐지 때도 그렇고 항상 이럴 때 나오던 게 선진국은 평균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주장인데 그 선진국 평균보다도 제한이 적은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현재 가장 자유로운 국가 중 하나로 보이는 캐나다는 법으로는 완전 합법이지만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12주 이하에 주로 시술하고 20주 넘어가면 의료기관에서 수술하지 않는다고 하고 의사에게 수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군요. https://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07400 개인적 의견으로는 태아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24개월이면 이미 생명이라고 생각되어 거부감이 듭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24개월 쪽은 아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준인 듯 하고.. 의사 측면에서 보면 낙태가 합법이 된 이상 의사가 낙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낙태 합법인 국가에서도 대부분 허용하는 선진국 평균이고요. 산모 측면에서 산모의 위험성은 뭐.. 여성계에서 완전 폐지해달라고 알아서 하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 않네요.. 실질적으로 20개월 넘겨서 낙태하는 산모가 많을 것 같지 않긴 합니다.
20/09/29 15:38
24주 이내가 숙려기간을 두겠다는 건데 숙려기간만 거치면 자유롭게 선택하겠다는 내용은 '아직은' 아닙니다.
저도 미정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조심스럽지만 현재로서는 해당 기사는 엉터리에 가깝습니다.
20/09/29 15:43
기사 내용이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다둥이 아빠로써의 경험상) 20주 정도면 '이미 충분히 생명'이라고 봅니다. 24주는 너무 러프하게 보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20/09/29 15:46
22~24주까지는 모르겠고, 12주까지만 줬으면 좋겠군요. 실제로 미국 낙태 통계를 봐도 96%가 12주 내에 이루어진다고 하니......
20/10/01 10:24
그렇군요. 한국도 그렇다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합리적인 조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20/09/29 15:52
애초에 허가, 금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부터 사람으로 보고 범죄화 할지의 문제였죠.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아무리 무제한 찬성을 하더라도 출산이 임박한데 이유 없이 성적 자기결정권만을 이유로 낙태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건 선을 넘으니까요. 헌재의 정치성 때문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결정례도 나오지만, 전반적으로 성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사회 평균보다 조금 더 진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는 생물학적 관점과 사회적 여론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겠죠. 보수성 때문에, 또는 여성단체의 아젠다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너무 허용기간을 길게 잡는 것도 바람직하지만은 않겠죠. 그리고 만약에 전면 허용에 가까운 방향으로 간다면 그와 일관되게 성적 자기결정권에 내포된 다른 영역에서도 좀 더 광범위한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요. 그런데, 물론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충돌되고 있다고 하지만, 대외적으로 표출되는 목소리는 성적 자기결정권 보다는 막연하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여성의 이익과 가치만을 강조하는 것 같아 좀 그렇네요.
20/09/29 15:53
문득 든 생각인데 24주 정도나 되었으면 어떻게든 출산을 유도한 다음 나라에서 키우는 방향은 어떨까요?
출산 자체만으로 지원금을 주고 그 후에 나라에 맡겨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게 하고 지금의 아동센터 등보다 더욱 많은 예산과 관심을 투자해서 일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보다 모자라지 않게 자랄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요 안 그래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거의 사람이 다 된 존재가 죽어야 한다는게 아쉽네요
20/09/29 15:57
현 시점에서 최선의 의료기술과 의료 인력이 뒷받침될 경우 태아는 임신 22주 [내외]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편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하여 전인적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이하 착상 시부터 이 시기까지를 ‘결정가능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150780 전문가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누구일까요?
20/09/29 16:27
20/09/29 17:00
댓글이 300개가 넘는데 의료진 낙태수술 거부권에 대한 얘기는 없고 정부 얘기만 나오는게 놀랍네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거부할 수 없다는건 명백히 문제라고 보는데 여성의 선택권만큼 존중 받아야하는 부분 아닌가요? 의사들이 감정 없는 기계도 아니고요.
20/09/29 17:01
페미정부다라고 소리치가 위한 글이군요
22주 [내외]를 22[이내]라고 고쳐 쓴거라던가 여성계 의견을 반영해서 24주로 결정했다고 써논걸 보면 말이죠
20/09/29 17:15
법무부의 형법 개정안 초안을 보면, 임신 14주 이내에는 임부의 요청에 따라 임신중지가 가능하지만 14주와 22주 사이에는 임부의 건강이 위험하거나 사회·경제적 사유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63847.html 한겨레 최신 기사도 참고하세요.
20/09/29 18:50
임신 후 남자쪽도 같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낳아서 기를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남자가 6~7개월차에 연락두절된 경우?... 정도는 있겠네요. 실제로 당한 사람도 봤고.
20/09/29 17:42
원칙적으로 산모가 원하면 사유와 상관없이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간은 산모가 임신을 인지한 후 1개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1개월 정도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죠. 이렇게 하면 임신 8개월 일 때에도 7개월까지 임신인지 몰랐다 할 사람도 있을겁니다. 그러니 원칙적으로는 16주까지는 제한없이 풀어주고 - 대부분 임신 3개월에는 인지하니까 - 그 이후는 산모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만 허용하면 될 거 같습니다.
20/09/29 18:36
본문의 내용이 아직도 수정되지 않고 있네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제시된 내용은 22주 '이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왜곡에 대한 수정과 착오의 사정 고지 등의 책임있는 행동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20/09/29 20:05
글쓴이가 수정하지 않더라도 운영진이 조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선동의 장이 되는 것에 운영진의 책임도 있죠. 이런 글이 한두 개가 아니라, 운영진이 사실을 확인할 의무는 없어도 인지를 했으면 조치가 있어야합니다.
20/09/29 20:24
첫 글부터 만선이군요.
예전에 테란의 원배럭더블을 어떻게 막냐 캐사기다~ 아니다 토스/저그도 잘 하면 된다 하면서 줄기차게 싸웠던 그 시절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나이 들어 그런 거겠죠. 하하.
20/09/29 20:32
그러게요. 저도 22주 [이내]가 아니라 22주 [내외]이므로 24주는 헌재 권고안을 따른 것이라는 신박한 실드가 여기까지 이어졌을 지는 몰랐네요.
그나저나 pgr은 하던대로 덧글이나 써야겠습니다. 첫글이라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이리 많을 줄이야 크크
20/09/29 20:42
뉴비 배타적인건 알고 있었지만 만득님처럼 대놓고 비꼬는 분들이 이리 많을지는 몰랐습니다. 하던대로 눈팅이나 해야겠어요 허허..
20/09/29 21:11
헌재 불합치의견 중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이하 착상 시부터 이 시기까지를 ‘결정가능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낙태의 결정가능기간 [22주 내외] '이전'이면서 자기결정기간이 보장되는 시기입니다. 완전히 반대로 이해하셨습니다.
20/09/29 21:09
'내외'라는 뜻을 모르시면 검색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본인이 '헌재가 정해준 맥시멈'이 22주라면서요. 맥시멈의 뜻을 모르셨던 건가요? 블랙번 록 님 말씀처럼 24주 보다는 20주 미만으로 정할 시에 위헌의 여지가 더 큽니다. 둘 다 위헌이 아니겠지만요.
20/09/29 21:12
헌재 불합치의견 중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이하 착상 시부터 이 시기까지를 ‘결정가능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낙태의 결정가능기간 [22주 내외] '이전'이면서 자기결정기간이 보장되는 시기입니다. 완전히 반대로 이해하셨습니다.22
20/09/29 21:15
인용해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4주나 20주 둘 다 위헌이 아닐 겁니다.
헌재가 맥시멈22주로 정해준 게 아니라서요~ 이제야 결정문 읽어보신 건가요?
20/09/29 21:23
판결문 발췌해드리기 20주가 [위헌의 여지가 크다]고 주장하시는 분이니 어련하시겠어요. 판결문 한 번 안 읽어보시고 궤변이나 늘어놓으시더니 잘 안 통하니 말꼬리 잡고 늘어지시는데, 저는 여기까지 하렵니다. 몇 줄짜리 글마저 보여드려도 이해가 힘드신 분께는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20/09/29 21:18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헌재 판결문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임신 전반기의 낙태를 완전히 막는 것은 너무나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신을 인식하고 낙태에 대해 숙고해본 뒤 결정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나, 이게 22주 내외를 넘겨서는 안된다는 게 요지입니다. 따라서 20주는 안되고 24주는 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소리구요.
판결문을 읽어보시질 않으셨으니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시겠죠. 평소 글 안 읽던 분들이 다 읽어보시기엔 좀 길기는 합니다
20/09/29 21:24
오.. 얼마나 판결문들을 더 읽어야 Letranger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그 결정문을 읽으시고도 '헌법재판소가 22주라고 정해줬는데 이게 권고인 줄 아냐'면서 '누구 마음대로 헌재를 무시하고 24주로 정하느냐'고 하신 건가요?
20/09/29 22:10
저 22주 내외란 말을 보자면 대충 22주를 경계로 자궁밖 생존할 확률이 존재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pgr 의사분들께 물어봐도 22주만 넘어가면 100% 자궁밖에서 생존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하면 아니라고 할 걸요. 그렇다고 22주도 안 된 상황에서 자궁 밖으로 나오면 100% 죽느냐? 라고 질문해도 '글쎄....' 라고 대답할 걸요. 실제로 저도 찾아보니까 https://www.cmcsungmo.or.kr/page/department/A/611/1 24주를 기점으로는 20% 생존확률이고 그 후로 매일 6% 씩 증가한다고 하네요. 결국 24주에도 밖에서 100%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충 50%로 놓고 보면 26주로 봐야 하겠네요. 이건 근데 의학적 소견인 거고 위의 사실관계들이 22주/24주/26주 중에 어떤 게 도덕적으로 더 올바른 주장인지는 잘 모르는 거죠.
20/09/29 22:17
https://www.cmcsungmo.or.kr/page/department/A/611/1
저도 찾아보니 22주 이하에 태아가 생존한 실례는 거의 없군요. " 22주 이하는 실제로 거의 사망하므로 생존 능력이 없다고 하였고, 임신 23-24주의 미숙아는 인도적, 도덕적, 경제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는데, 임신 24주는 생존율이 35-55% 이고 정상아와 장애아 비율이 비슷하거나 정상아의 비율이 높아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되지만, 임신 23주는 생존율이 15%, 장애가 동반된 생존율이 정상 생존율보다 3배 가량 높아 적극적인 치료는 비효율적이라고 하였다." 뭐 일단 100% 죽는다는 건 아니고 24주 이상부터 5:5 그 이전에는 죽을 확률이 몹시 높다는 거? 이런 걸 판단해볼 때 24주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군요.
20/09/30 00:24
온종일 불탈때 열심히 남한테 댓글 달 시간은 있었지만 본인이 잘못(?) 쓴 본문 수정할 시간은 없었다는 첫번째 글부터 만선을 이루신 분의 말씀이시라........ 허허허 피지알 사람들이 착한 걸까요 신고로 인한 댓글 잠금 기준이 보다 엄격해진 걸까요
20/09/30 00:57
낙태라는 건 태아의 몸을 분쇄하는 것으로 아는데 태아가 자기 몸이 찢어발겨질 때 고통을 느끼지 않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태아의 생존 가능성 뿐 아니라 태아의 고통도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물도 도살할 때 고통없이 도살해야 한다고 하지 않나요...
20/09/30 02:47
사실 낙태 자체가 불만, 이 정부가 뭘하든 불만인 글을 쓸 준비가 된 분들이 대부분인거죠. 24개월이라고 쓰고도 아무 문제도 못느끼는 분들이 많은거 보면 크크크
20/09/30 05:14
사회문제는 과학으로 풀어야 제 맛인데. 복구가 쉬운 정관 난관 수술 혹은 약물로 인간의 기본상태를 불임으로 두었다 출산계획하에 풀어주는 방법등 개발만 하면 이딴 이슈는 한방에 해결할 방법들이 개발되야 할텐데. 아직 멀었겠죠?
20/09/30 09:07
22개월이고 22주고 구별도 안되고.. 여자들은 아무생각없는 싸이코패스로 생각하는것도 보이고... 성폭행 당해도 낳아야 한다고 하고.. 애는 무조건 낳고 못키우면 국가가 키워야하는데 그 세금은 못내겠고.. 내가 뭘본거야...
20/09/30 14:04
출산율을 이 문제에 엮는건 그야말로 출산을 인간 머릿수 채우기로 생각하는거 밖에 안됩니다.
아이가 단순히 태어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입장에서 성년이 되기전 어떤 울타리를 제공해 줄수 있느냐의 문제가 더 큽니다. 낙태는 장애나 성폭행등의 이유가 아니더라도 보통 부모입장에서 아이를 낳을수는 있어도 제대로 기를수 없을때 선택하는게 대부분인데 일단 출산율이 낮으니 무조건 낳도록 하는쪽으로 볍률을 만들어야 한다는건 잘못된 기준인것 같습니다.
20/10/01 08:08
정부를 들고오는 사람은 정치에 뭐가 씌인 사람이고
출산률 이야기는 진짜 너무 무식한 댓글입니다. 낙태 자체에 대해서는,, 인큐베이터 이야기도 그렇고 일단 나오면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런 논리라면 사후 장기기증도 의무화하고 매장과 화장을 귀중한 생명을 버린것과 동일시하여 엄벌해야하는 것은 아닐까요?
20/10/02 06:50
낙태와 법제화에 대한 토론은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지요.
하지만 22주내외로 정해진 헌재 판결에 정부안이 2주 더 해졌다고 그 지점을 특정해서 여성계 운운하며 공격하고자 말하는 건 저열한 선동으로 밖에 안 느껴지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라면 낙태에 대한 헌재 합헌 결정과 22주내외라는 상당히 늦은 시점이 가이드로 제시된 것에 대한 토론이 근본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토론하고 싶지 않지요? 낙태와 법제화에 대해 토론하고 싶은 게 아니라 현정부를 공격하고 싶은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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