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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4 18:40
아니 애초에 범죄자라도 저렇게 신상정보 까발리는거 자체가 범죄 아닌가요? 성범죄자 알리미에 올라온 개인정보를 올리는 것도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저게 불법이 아니라구요?
20/09/14 18:40
[김재영 위원은 “디지털교도소는 공익적 취지로 출발했다”면서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20/09/14 19:19
저도 좀 그렇긴 하지만 개인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다고 보고, 오히려 그럼에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한 데서 교과서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20/09/14 18:40
[차단 반대측]
심영섭 위원 “디지털교도소는 사적 보복이며 이는 법체계 및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사이트는 맞다. 다만 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때는 원칙을 가지고 적용해야 한다]” “현재 명백한 법률 위반 정보는 전체 89건 중 일부” “이 정도면 공적인 목적을 위해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두는 게 낫다. 불법 정보는 개별 심의를 진행하면 된다" 강진숙 위원 “사이트 전체를 차단한다면 [과잉규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불법정보에 대해 개별심의를 진행하면 된다. 사적 심판으로 개인의 희생이 있을 수 있지만, (디지털교도소가 주는) 사회적 환기점을 공유해야 한다”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건 올바른 일이 아니다” “불법 정보에 대해 개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차단 찬성측] 김재영·박상수 위원 사이트 전체 차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지털교도소는 공익적 취지로 출발했다”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위법성·불법성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다” “[특정인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건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는 행위다. 예견되는 피해의 무거움을 감안할 때 접속차단이 필요하다]”
20/09/14 18:42
머 경찰수사는 따로 하니까 죗값은 받을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대구경찰청, '디지털 교도소' 수사 착수 경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 http://mnews.imaeil.com/Society/2020071317405435275 이런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후원금 받아먹을 생각이 들어서 유감.
20/09/14 18:44
물리적인 사적제제도 공적인 목적으로 허용합시다.
누가 나를 사적으로 제제해도 아무런 처벌이 없으면 범죄 저지르기 전에 생각 한번이라도 더 하겠죠.
20/09/14 18:45
본문에 써 주신 심의원보다 강진숙위원의 발언이 저는 더 불편하네요
"사적 심판으로 개인의 희생이 있을 수 있지만, (디지털교도소가 주는) 사회적 환기점을 공유해야 한다" 흠.... 기사내용에선 두 위원이 반대하고 두 위원이 찬성한듯 한데....이거 심사위원이 몇이고 결정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궁금해지네요
20/09/14 18:49
진짜 돌았네요. 그럼 지가 희생을 하던가 저런 말 지껄이는 사람치고 그럼 니가 사회를 위해 희생해라 라고 하면 지가 나서서 희생하는 사람 절대 없죠.
20/09/14 18:46
저는 모든 사이트의 차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이번처럼 문제가 되는 경우만 처벌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강진숙 위원 말은 쌉소리네요
20/09/14 18:48
저도 애초에 검열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한국의 인터넷 검열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검열을 하면서 이렇게 피해가 크게 날 수 있는 사안에 핑계를 되면서 검열을 피하는건 더 반대합니다 검열을 안하는게 가장 좋다면 검열을 잘하는게 차선이라고 봅니다. 이건 최악이에요
20/09/14 18:50
일베같은 사이트도 차단되지 않는지라 자체 기준인 70%비율을 못넘었으면 안하는 게 맞죠. 게재된 정보의 대부분이 불법이라면 모르겠지만 명백한 불법은 아니라면 차단 안하는 게 원칙이니까요. 차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이지만 법치주의에 입각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14 19:11
저 사이트의 목적이 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범죄자들을 찾아 죽임으로써 사적제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차단되었겠죠. 사적제재라는 말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라면 차단안하는 게 맞구요. 그리고 일베는 지금도 커뮤니티입니다.
20/09/14 19:16
그 목적이 맞는데 차단을 안 당하니까 나오는 소리고... 불법만 아니면 허용됨의 사례로 일베를 가져오기엔 일베랑 지금 이 사이트랑은 해악이 아예 다릅니다.
20/09/15 02:38
들어가봤는데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대로 살인 등을 목적으로 하진 않네요. [그 목적이 맞는데 차단을 안 당하니까 나오는 소리고..]라며 허위정보를 전해주신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20/09/15 09:16
죽입시다! 라고 표면적으로 얘기해야만 살인 사이트가 아닙니다. 밑에 사적제재는 포괄적으로 적용시키시면서 여기선 협소하게 적용시키시네요.
20/09/15 13:07
여전히 사적제재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군요.
살인청부사이트랑 디지털교도소랑 어떤 점이 다른지 모르시는 거네요. 성범죄자 알림e가 사실은 국가주도 살인청부제도 였다는 건가요.. 본인의 자의적 해석은 일반적인 해석이 아니니 본인만 알고계시면 될 듯 합니다. 하다못해 '살인'이 아닌 '사회적 살인'이라고 주장하시던가요. 허위사실 유포하시지 마세요. 제가 잘 몰랐었다는 말은 취소합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더 잘 알았었네요.
20/09/14 19:17
남의 신상을 멋대로 공개하고 사회적 낙인을 찍는 건데 불법이 아니라뇨. 저거 고소하면 다 걸릴텐데. 애초에 명백한 불법이라고 17건만 단정지은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대구지방경찰청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불법이라고 차단, 폐지하라고 요청을 3건이나 했는데 무시한 건 방심위인데요?
20/09/14 19:21
명백한 불법이 대부분이라면 당연히 차단되어야죠. 전 저 사이트를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기사의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한건데, 미러실님은 저 사이트의 모든 정보들을 보았으며 그것들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법률적지식을 갖고 있으신 건가요?
20/09/14 19:22
지금 저 사이트 들어갔더니 떡하니 개인정보를 공시하고 있는데요. 실명은 물론, 사는 지역, 폰번호까지요. 저 사람들 본인이 거기에 올렸을 리는 없고, 제3자가 올린 거일 텐데, 남의 개인정보를 멋대로(이름, 얼굴 사진, 사는 주소, 폰번호 등) 공개하면서 성범죄자라고 낙인 찍는게 불법이 아니라면 뭐가 불법입니까? 제가 아는 법이 바뀌었나요?
게다가 대구지방경찰청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불법이라고 말하며 폐지요청까지 했는데 경찰청은 바보라서 불법이라고 단정지은 겁니까? 더구나 설사 성범죄자 알림e에서 그대로 캡쳐, 혹은 정보를 퍼와서 신상공유를 한다 하더라도 불법이라는 판례가 내려진 판인데, 제가 법률지식이 그리 없더라도 저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을 확신할 수 있는데요.
20/09/14 19:34
경찰청이 폐지요청했다는 말은 여기서 왜 나오나요? 당연히 불법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폐지요청했겠죠.
그래서 알림e에 있는 정보들을 게시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불법의 비율이 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구요. 불법의 비율을 어떻게 산정했는 지를 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저에게 말하신들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법률적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면 결정이 옳지 않겠지만 어떤 판단을 했는지 정보가 부족해서 저는 그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20/09/14 19:38
애초에 17건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라니까요. 그냥 저거 다 고소하면 불법이에요. 애초에 별도의 절차 없이 남의 개인정보를 멋대로 공개하는 것도 불법일텐데, 거기다가 '성범죄자'라는 낙인까지 찍는 겁니다.
저기에 어떤 별도의 절차가 있었습니까. 그냥 지들 맘대로 판단한다음 그냥 마구잡이로 누군가의 정보를 공개해버리는 건데. 당사자의 동의는 당연히 안 받았을 거고요. 철저하게 공익성을 가지고 공개한 정보에 대해서도 마구잡이로 유포하면 문제가 될판에, 공익성 판단도 안되고, 당사자의 동의도 없는 개인정보 유포(심지어 성범죄자로 낙인찍는)가 합법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게 불법이라는 선례가 가득한데? 방통위의 누가 법률적 판단을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저거 변호사 불러서 고소하면 다 고소 가능할 겁니다. 아무리 공공의 이익이니 뭐니 해도 그건 법정가서 해결할 문제고, 그 이전에는 다 불법이라고요. 법정 가서 합법이라고 내려주는 거지. 사실적시 명예웨손에도 무조건 걸릴텐데요. 이 논리면 오메가패치, 한남패치 이런 온갖 패치들도 불법이 아니었겠죠. 신상만 공개한건데 왜 불법으로 처벌당하겠습니까? 애초에 선례가 몇 건이나 있는데 저건 불법이 아니니까 저렇게 처리한 것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모를까. 법률적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조심하는게 개인의 신상정보 다루는 일인데 저게 문제가 없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법률지식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 아무나 데려와봐요. 저게 불법 아니라고 할 수가 있나. 뭐 시스템대로 처리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다면 최소한 저게 시스템대로 처리된 것인지는 알아보고 말씀을 하셔야죠. 하다못해 사이트라도 들어가보시던가요. 저도 사이트 들어가본 다음 어이가 없어서 덧글 쓴건데요. 그냥 사이트 들어가면 첫페이지부터 그냥 얼굴 사진과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적혀있는데요.
20/09/14 19:43
저는 최소한의 상식 선에서, 본인들이 이전에 차단시켰던 사이트들과는 다른 점이 있어서 명백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상식이 지켜지지 않은 거였다면 말씀대로 차단되어야죠.
20/09/14 19:50
[아무리 공공의 이익이니 뭐니 해도 그건 법정가서 해결할 문제고, 그 이전에는 다 불법이라고요. 법정 가서 합법이라고 내려주는 거지.]
법률적 판단에 뭔가 혼란이 오신 듯 보이는데 법정가서 합법이면 합법인거지 그 이전엔 불법이란 개념은 없습니다.
20/09/14 19:58
정의 님// 좀 더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제가 윗댓글에서 말한 사례, 즉,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불법이 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는 사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이건 법정 가서 해결할 사안입니다. 그 이전에는 다 불법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올린 정보가 아니라 제3자가 폰번호나 신상까지 퍼뜨리고, 그걸 이용해서 '성범죄자'라는 명예훼손을 한 것이니까 사실적시든 허위사실이든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죠.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짧은 법률적 지식으로는 저 사이트 첫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 (사실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거짓이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 온갖 불법적 요소가 넘치네요.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성범죄자 알림e 캡쳐해서 공유했다가 처벌받은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듯, 그건 엄격하게 따져서 국가가 관리해야하는 일이지 개인이 판단하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또, 폰번호 등은 사람들이 보통 공개하지 않는다는걸 생각했을 때, 개인정보불법취득 이런 문제로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아참, 법률적 지식이 있다고 하시니 아시겠지만, 명예훼손죄는 비친고죄입니다. 제3자가 신고해도 수사가 들어가요. 당사자가 고소해야만 하는 법이 아닙니다.
20/09/14 19:38
법률적 지식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귀찮지만 법률적 지식이 있으니 알려드리지요.
사적제재 : 법률에 의하지 않고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사사로이 가하는 벌. 개인의 위약금약정도 사적 제재에 해당합니다. 실생활적으로 특정인물에 대한 뉴스에 비난의 댓글을 다는 것 또한 사적제재구요. 합법입니다.
20/09/14 19:53
국어사전에 나온 의미 그대로 사용했는데 굉장히 포괄적이라뇨. 그렇게 느끼셨다면 본인이 알고있던 개념이 틀린 것이니 올바른 개념으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20/09/15 13:22
스텔 님// 아무 의미없는 억지논쟁이라 알려드리기 귀찮은데 뭐 이렇게 알아보고 오라는 분들이 많으신지.. 법에 대해 더 알아보셔야 저한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위약금 약정 중 사적제재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불법이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와중이라 위약금 중 사적제재가 아닌 것도 있다고 굳이 말할 이유도 없구요.
20/09/15 14:39
정의 님//
법률적 지식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귀찮지만 법률적 지식이 있으니 알려드리지요. 사적제재 : 법률에 의하지 않고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사사로이 가하는 벌. 개인의 위약금약정도 사적 제재에 해당합니다. 실생활적으로 특정인물에 대한 뉴스에 비난의 댓글을 다는 것 또한 사적제재구요. 합법입니다. 상기의 내용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적어주신 사적제재의 의미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거한 것입니다. 사적^제재(私的制裁) 『법률』 국가 또는 공공의 권력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일. =사형. 사형3(私刑) 『법률』 국가 또는 공공의 권력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일. ≒사적 제재, 사형벌. 위의 지식을 가지고 네이버에서 추가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두산 백과의 내용입니다. 사형[ lynching, 私刑 ] 국가의 법관 이외의 자가 범죄인에 대하여 행하는 형사제재(制裁). 예를 들면, 미국의 서부개척시대에 살인자를 잡아다가 마을 사람들이 목을 매달아 처형하였던 것과 같다. 사형은 인간의 응보(應報) 감정의 소산으로 동 ·서양을 막론하고 일찍부터 행하여졌으나, 형벌제도가 완비된 현대국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헌법 제12조와 제27조도 국민의 사형을 받지 않을 권리를 선언하였다. 다만, 가정이나 학교에서 친권자 ·교사 등이 징계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넘은 때에는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처벌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형 [lynching, 私刑] (두산백과) 여기까지 찾아봤을 때 사적 제재가 위법성 조각 사유로 합법이 되는 경우를 찾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위법성 조각 사유의 위키백과 내용입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정당행위(형법 20조), 정당방위(형법 21조), 긴급피난(형법 22조), 자구행위(형법 23조), 피해자의 승낙(형법 24조), 명예훼손의 행위(제310조)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등이 형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서 예시로 드신 특정 인물에 대한 뉴스에 비난의 댓글을 다는 것은 김완섭씨가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라는 일본 제국스러운 망언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이 경우의 인신공격성 발언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악플러 전원이 죄가 안됨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정당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의 사례라면 있지만, 위약금 약정 중 사적제재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 어떤 사례에 근거한 합법인가요? 세 줄 요약하자면, 사적 제재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되, 위법성 조각 사유에 의거하여 합법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시 중 위약금 약정은 어떤 위법성 조각 사유에 의거하여 합법이 되는 건가요? 또한, 디지털교도소의 운영 관련해서는 어떤 위법성 조각 사유에 의거하여 합법이 될 수 있을까요?
20/09/15 15:50
에시리아 님// 음 꼬리에 꼬리를 물어 논리를 확장시켜나가는 방법은 확증편향이 일어날 수 있어 틀릴 확률이 높으니 조심하셔야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반박하자면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해 형사제재(刑事制裁) : 국가가 형법에서의 범법자에게 벌을 부과하는 일. 또는 그 벌. 이므로 두산백과의 사형의 정의는 틀렸다고 보이네요. 틀린 이유는 간략히 표현했기 때문이거나 하나의 의미만을 기재해놨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구요. 짬뽕해서 찾지마시고 표준국어대사전만으로 찾아보시면 모순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적 제재는 불법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언급해주신 헌법은 사적 제재의 상당부분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지요. 따라서 원래부터 불법이 아닌 위약금약정은 위법성조각사유도 필요없습니다. 디지털교도소는 그 구체적사안에 따라 다를터라 구체적 예시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상 일괄적으로 말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사이트가 차단되었거든요.
20/09/15 16:18
정의 님// 두 가지 표현에 대해 인정합니다.
1. 음 꼬리에 꼬리를 물어 논리를 확장시켜나가는 방법은 확증편향이 일어날 수 있어 틀릴 확률이 높으니 조심하셔야합니다. 2. 짬뽕해서 찾지마시고 표준국어대사전만으로 찾아보시면 모순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산 백과를 인용한 이유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법률 용어로서의 정의만 적혀있을 뿐, 이것이 합법인지 위법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확증편향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두산 백과와 위키 백과를 추가로 찾아보았지만 위키 백과에는 국내에 대한 사례가 없어 두산 백과만 가져왔습니다. 이 점 사과드립니다. 지적해주신 [국가의 법관 이외의 자가 범죄인에 대하여 행하는 형사제재(制裁).]에서 형사제재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와 어긋나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이 부분을 형사제재가 아닌 그냥 제재로 고쳤어야 문맥에 맞는 의미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정의 부분에서 문맥적 오류가 있었을지언정 후술된 헌법에 관한 내용은 맞는 것 같아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2조 1항입니다.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27조 1항입니다.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상술된 대한민국의 헌법 제 12조 1항과 제 27조 1항에 표준국어대사전의 사형3의 정의인 [국가 또는 공공의 권력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일.] 을 조합해보면 사적 제재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위반된 사항이라는 결론이 나와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적 제재는 상당 부분이 불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에 의해 합법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정 전 : 이에 따르면, 상당 부분이 불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에 의해 합법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수정 후 : 이에 따르면, 사적 제재는 상당 부분이 불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에 의해 합법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문장의 주어가 빠져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20/09/15 16:38
에시리아 님// 사과 감사히 받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이 옳기 위해서는 사적제재의 의미가 육체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적제재는 육체적인 물리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정 후의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적으로 찾아가서 때리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적제재이며, 원칙적으로 불법이죠.
20/09/15 17:22
정의 님//
앞에 서술하신 대로, 육체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사적 제재는 불법이 맞습니다. 또한, 조금 더 찾아본 결과 육체적 강제력을 제외한 사적 제재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가해져 사망에 이르게 한 모든 유형의 폭력 행위.] 를 사적 제재로 규정하여 중죄로 넣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해당 글의 논의는 사적 제재에 근거한 것이 아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근거한 논의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 지체를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유익한 피드백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09/15 17:39
에시리아 님// 영미법과 대륙법은 여러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미국과 한국은 역사,문화 등 사회적 특성의 차이가 있기에 미국만의 경우를 근거로 문화지체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에시리아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0/09/15 02:43
마루마루도 글 올릴 때마다 잡담 글 2개씩 자동으로 올려주는 봇 있으면 불법 비율이 75%가 안 될테고 그냥 운영해도 되겠네요, 그럼?
20/09/15 03:12
그럼 뭐 불법 번역 1개 업로드 될 때마다 불법 아닌 글 10개 자동으로 올려주는 봇 만들라고 하죠 뭐.
자, 이래도 75% 이상입니까?
20/09/14 18:51
원래 방심위 위원들 중에선 일반인 중 아무나 추첨해서 앉히는 쪽이 더 낫겠다싶은 분들이 꽤 있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번 건 선을 세게 넘었네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20/09/14 19:32
폰허브 같은데는 리벤지 포르노나 AV 짤라다 올리고 그런거 옛날에 많았던 거 같은데 그런데 말하시는거면 저작권 걸릴것도 있긴 있을 거 같네요.
저는 대개 레이블 월정액 끊고 다운로드 받아보던 쪽이라 스트리밍은 잘 모르겠어서.
20/09/14 19:01
저도 이해가 안되는 지점이
저 사이트를 차단을 할수도 안할수도 있는데, 현재 광범위하게 이미 사이트 차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사이트를 놔두는 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20/09/14 18:54
문제는 이런 사이트가 이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거겠죠. 잘못된 정보에 대한 처벌만 확실히 된다면 검열 안 하는 거는 그냥 넘어가렵니다.
20/09/14 19:05
안막아도 될 건 기를 쓰고 막으면서 진짜 막아야 할 건 안막네... 어차피 워닝 걸어봤자 보여주기인건 누구나 다 알지만 막는 시늉 조차 안하는건 심각하네요
20/09/14 19:12
걍 사적제재 허용하죠 이참에.
더 퍼지같은 영화처럼 그냥 날을 정해서 그 날은 모든 법률 규제를 없애버리죠. 깔끔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진짜......
20/09/14 19:21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범죄자 알림e를 캡쳐해서 신상정보를 공유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범죄자 알림e 들어가서 캡쳐하려 하면 캡쳐가 안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아닐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함이죠. 알고 싶으면 성범죄자 알림e에 들어가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성범죄자 알림e에서 본거 같은데? 들어가서 확인해봐' 정도의 말을 하는 건 문제가 안될 겁니다. +찾아보니 아청법 위반이네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공개정보는 아동 청소년 등을 등록 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신문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아무래도 사적제재를 막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20/09/14 19:18
저 사이트는 목적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일베나 워마드 차단안하는건 이해를하는데 저거는 대체 어째서?? 돌았네요 성인사이트는 잘만 차단하면서 저런건 놔두는 어메이징한 나라에 살고있군요 크크크 아 정말 나라꼴 환멸나네요
20/09/14 19:20
유게에도 댓글 달고 여기에도 달지만, 저따위 존재 자체가 해악인 사이트에 대체 무슨 공익적 목적이 있답니까? 진짜 미친거 아닌가요? 허위신고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20/09/14 19:36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430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한국외대 외래교수)이 더불어민주당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내정됐다. 민주당은 이를 감안해 ‘인권’과 ‘여성’분야 언론시민단체 출신 임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인권 여성 언론 시민단체... 이번 정권들어 한없이 추악해진 키워드가 다 조합됐네요
20/09/14 19:43
'인권' 분야에 교수씩이나 되는 사람이 법체계 및 사회 질서를 위반했다고 말하면서도 공적인 목적 운운한 건가요? 와 진짜 어메이징하네요...
20/09/14 22:19
에이 정확히 이해하면 "(여성만의) 인권"입니다. 만일 성범죄자가 아니라 매춘, 성범죄 무고죄 범죄자 신상이 올려진 사이트였다면 차단해야 한다면서 불같이 날 뛰었을겁니다.
20/09/14 19:33
피지알도 욕설규제 완화합시다. 75% 안 넘으면 허용해줍시다.
이런 행태를 마주하면 꼭 필요한 게 욕설이 아닐까요. 저런 거지같은 발언한 사람들 귀에 랩으로 때려박고 싶네요
20/09/14 19:35
점점 갈수록 느끼는데,
이 나라는 남성의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인 사이트나 리얼돌 마냥 남성이 좋아할만하다 싶은건 막연하고 불분명한 이유로도 쉽게 통제하지만, 남성에 대한 보호는 집단을 위해서라면 너무나도 쉽게 방치되죠 군대나 저 디지털 교도소 같은... 크크
20/09/14 19:39
이런식이면 대체 삼청교육대는 왜 폐쇄했습니까? "일부" 억울한 사람이 있을지언정 깡패들 잘잡아들여서 치안도 좋아졌는데요 크크 “이 정도면 공적인 목적을 위해" 존치하는게 좋지 않았을까요? 크크크
20/09/14 22:15
오잉? 아무리 그래도 개는 식육목 출신(?)이고 육식동물인 늑대랑 새끼도 낳을 수 있는 친척관계인데, 너무 채식만 하면 좀 악영향이 있지 싶은데...
20/09/14 22:43
개 건강에는 안좋다는데, 사람이 채식만 하고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긴 살더라구요.. 동물농장에도 야채만 먹는 개가 나왔는데, 결론이 콩도 먹이는 거였나? 뭐 그런 식으로 단백질을 보충시키기로 결론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20/09/14 19:58
국가적으로 까르마 포인트제를 실시하는것도 괜찮겠군요.
물법인 부분이 크지 않으니 무고한 사람을 자살로 몰아도 된다면 평소에 착한일 해서 포인트 쌓으면 사람 한명 담궈도 사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합시다
20/09/14 19:59
정부가 하고싶은걸 대신 해주고 있는 사이트니까요.
내심 제재하기 싫을겁니다 아마.. 공익이라는 표현에서 그런 생각이 충분히 읽혀요. 실제로 한번 둘러봤더니 거의 성범죄자들 위주로만 있더라구요.
20/09/14 20:14
거의 수준이 아니라 1명 빼고 전부 다 성범죄자가 확실하다고 해도, 안되는 거죠.
대체 성범죄자도 아닌데 거기에 박제되는 사람은 무슨 죄인가요? 그런 경우 하나라도 있으면 공개한 놈들 모가지 싹 자르는걸로 해도, 일단 성범죄자 낙인 찍힌 사람의 인생은 어떡하는지... 진짜 끔찍한 결정입니다. 공익은 무슨.. 점프슛님 말씀대로 내심 제재하기 싫은 것 같긴한데 그렇다고 진짜로 저렇게 내비두는 건 공범입니다...
20/09/14 20:00
와 진짜 대박이네.
미치셨나. 워닝 신나게 처박아대는 성인 컨텐츠 사이트보다 저 사이트가 백만배는 위험하다는 데에 돈 걸라면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걸 공익적이라고 포장하네.
20/09/14 20:03
제정신이 아니네요.
디지털 교도소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일단 타인의 신상정보를 모두 공개하면서 피의자도 아니고 범죄자로 특정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허위면은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해당하구요. 아직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안 되어 있습니다. 또한 취지 자체가 불온합니다. 사적 제재입니다. 왜 국가 형벌권의 행사 권한을 참칭합니까? 저 사이트 운영자는 자기가 경찰도 아닌데 수사하고 검사도 아닌데 기소하고 판사도 아닌데 판결하고 검사도 아닌데 형집행합니다. 심지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뒤집어 디지털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억울하면 니가 결백을 입증하라고 하더군요. 불복 기회 같은 것이 없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맷돌로 사람 무릎 으스러트러 벌하던 조선시대에도 삼심제는 있었습니다. 신상공개는 형법상 형벌이 아니나 형벌적 성격이 있습니다. 물론 헌재 다수의견은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수치형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4인 반대의견은 문명 사회에서 특히 법치주의 사회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수치형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했습니다. 헌재 반대의견이 반대의견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개소리는 아닐 것이며 무려 헌법재판관 4인의 의견이라면 존중해야 할 권위있는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신상공개법 찬성 의견도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절차를 갖추어 비례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합헌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20/09/14 20:05
적어도 제가 아는 이런 한도 내에서, 디지털 교도소는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아무리 좋게 좋게 미화해서 보아줘야 자경단인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도 보지 않고 그냥 자아도취적 사적제재라고 봅니다- 명색이 국가기관이라는 심의위를 구성하는 심의위원들이 아무리 개인 의견일지언정 자경단을 공식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 그저 엉망진창이라는 말 밖에 안 나옵니다.
20/09/14 20:10
아니 가톨릭대 의대 교수 건(https://namu.wiki/w/%EB%94%94%EC%A7%80%ED%84%B8%20%EA%B5%90%EB%8F%84%EC%86%8C#s-4.5) 같은 확실하게 헛발질한 케이스가 있는데도 저걸 방치한다구요? 너무한거 아닙니까?
20/09/15 10:42
발언을 정확하게 보시면
사적 심판으로 개인의 희생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적 환기점을 공유해야 한다. 고 하는데 사실 박정희 전두환 시절이랑 마인드적으로는 달라진 거 없다고 봐요 그저 서로가 다른 가면을 쓰고 있었을 뿐이지
20/09/14 20:14
각종 딥페이크, 유출본들이 다수 존재하는 허브도 차단하니 위의 사이트도 차단하는 게 일관적이긴 하죠. 근데 허브 차단 안 하면 딥페이크도 허용하는 나라인가도 흥미로운 주제 같군요.
20/09/14 20:36
수장부터가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자말자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니 놀랍지 않습니다.
20/09/14 20:41
가끔 저기에 올라가야 마땅한 놈들이 있어서 존재하는거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들어가서 보는건 vpn 쓰는 수준 이상으로 힘들게 해야되는거 아니냐? 이유가 이상할거 같으면 입다물고 표결이나 하지 뭔 정신이여
20/09/14 20:51
하 이것도 역시나 쉴드치는 분이 있네요. 이거 쉴드치는 분 가톨릭대 의대 교수처럼 억울하게 본인이
저기 신상 박제되어도 공익이 우선이니 허허 하고 웃어넘기시려나요
20/09/14 21:13
클리앙 같은 사이트 돌아가는거 보면 사적제제, 마녀사냥, 신상털이, 징벌적배상과 엄벌주의는 특정 집단의 기본 소양인가 싶기도 하더라구요. 어떻게 된게 2020년에 중세시대 수준에서 발전이 없냐?
20/09/14 21:39
아니 검열통제를 할꺼면 일관성있게 하던가, 아니면 걍 싹다 냅두던가.
솔직히 이렇게까지 베베꼬아서 생각하기 싫은데, 저 디지털교도소에 올라오는 범죄자들이 주로 성범죄자들이라 냅두는거 아닌가 하는 의심아닌 의심까지 드네요. 일전에 배드파더스같은 사이트도 그렇고 여자가 피해자면 헌법이고 뭐고 그냥 썅마이웨이로 막가자는건가.
20/09/14 22:12
대체 공익의 목적이라는게 뭡니까? 설마 페미 묻었다고 공익 운운하는거 아니겠죠? 하긴 페미 믿는 분들 보면 페미를 위한 온갖 범죄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던데 저런 괴상한 사고방식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이해는 갑니다. 정말이지 다른건 몰라도 현 정부 사회 정책 점수는 0점 입니다. 저런 정신병자들이 정의의 사도인 것 마냥 날뛰게 만든 것만 해도 죄가 커요.
20/09/14 23:34
법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데 '불법 정보양이 70% 이내면 괜찮다?' 이런 규정이 다른 불법 사이트에도 다 적용되는건가요?
야동 사이트도 공익적인 목적을 갖춘 정보 30% 이상과 함께 운영하면 warning을 피할 수 있는건지
20/09/15 07:41
미친 오인사격으로 사망자까지 나왔는데 진짜
개인정보보호법따윈 개나 줘버렸군요. 성범죄자 알림e에 있는거 열람만 되고 공유는 안된다던 정부나리들 아니었나요?
20/09/15 09:09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불법 아닌가요? 그렇다면 범죄 사실이 나타나고 그에 대해 개인이 특정되는 정보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불법일텐데 말이에요.
20/09/15 09:36
전 이제 진심으로 공주님... 아니 순실이보다도 나라운영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왕자님임 나라 곱창내지말고 차라리 그냥 슈킹을 하라고 이것들아...
20/09/15 10:00
저게 합법이면 법률과 법관에 의한 신상공개제도는 왜 운영하는건가요? 그냥 사이트 하나 파고 다들 올리고 싶은거 맘대로 올리면 되겠네요. 사실 배드파더스 부터 시작이죠. 거기에 면죄부를 준게 물고를 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바로잡는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게 허용될 거라면 정당방위는 대체 왜 그렇게 엄격하게 보는 건지 의문이네요.
20/09/15 11:22
엄밀히 말하면 코로나19 명분으로 감염자 정보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공개해버리는 거랑 맥락에선 같은 거죠. 당연히 디지털교도소나 코로나19 감염자 신상털이를 절대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이번 정권 하에서 벌어지는 무자비한 신상털기나 사적재제에 대해서 반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식이법 때도 그렇고 심각한 일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 "고형량!" 을 외치다가 결국 그 부메랑이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건 모르는 상황이죠.
20/09/15 11:23
이젠 ‘선한 의지’란 것도 만능 치트키가 아닙니다.
그게 정말 선한 것인지도 의문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듣던 진보계열을 싫어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구 보수계열을 찍을 생각은 없고 답답하기만 하네요.
20/09/15 15:06
이런 기조가 유지되는 거 보면 결국 페미류 문제의 근원은 문재인이라는 거죠..
과거 그 '수사가 되면'이라는 발언까지만 해도 맥락상 생략된 실언일거라고 쉴드쳤었는데.. 그게 실언이 아님을 각기관에서 꾸준히 증명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비아냥을 들어도 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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