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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1 03:48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J0R0E6J3U0R1U5V1Y2R3F5H4U2D7
이 의안인가보네요. 심사절차 거치면서 변경되지 않겠습니까.
20/08/31 03:55
개인적으로는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 공무원 취급해서 해마다 이름과 직장 다 깠으면 좋겠습니다. 취지에 맞게 일하지않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면 폭격맞도록요. 이걸 전제로하면 어마어마한 멘탈의 소유자 또는 진짜 희생? 정신이 강한 사람이 지원하지않을까 싶습니다.
20/08/31 04:09
저도 법률안 보고 나니 진짜 정부가 법안을 밀어붙여 진행된다고 하면 이름과 근무지역 정도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진 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의무복무 의사들의 근무지역을 충분히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을듯합니다.
20/08/31 04:45
당연히 해당 도 안에서도 선호되는 근무지, 선호되지않은 근무지가 있지않을까요... 경상북도 같은 경우엔 선호될 근무지는 취약지역이지만 대구와 가까운 군위같은 곳이 있겠네요.
20/08/31 04:49
일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으니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 배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 시.도지사가 장관을 속이려고 맘먹으면 속일 수야 있겠습니다만.
20/08/31 05:04
29조도 살펴보면 재밌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배치기관의 장이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된 의사들을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병원도 포함됩니다.
20/08/31 05:14
넵. 봤습니다. 27조 말씀하시는거죠??
제27조(의무복무 인력에 대한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 료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 무복무 의사에 대하여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른 의무복무를 완료한 인력을 보건복지부 또는 공 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전 이걸 의무복무를 수행할 의사들을 동기부여할 방법이 없어서 만든 조항이라 생각했는데 스토리북님 댓글 보니 설마? 하는 생각이 들긴하네요. 와 진짜 설마 그런 큰그림까지 그린거면....
20/08/31 06:53
공중보건의사도 근무지 간 차이가 크고 추첨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3년 간의 삶이 달라지는데, 공공의대 출신 의무복무 또한 마찬가지이겠죠. 차라리 아예 자리 다 리스트업하고 추첨으로 결정하지 않는 이상 공정성 시비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20/08/31 05:25
결국 정부에서 말하는 기피과 의사 증가는 낙수효과와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거네요...;;; 낙수효과 부정하고 소주성 밀던 쪽에서 의사 정원에는 낙수효과와 비슷한 방법을 이야기 하다니...;;;
20/08/31 06:21
왜 이상하게 왜곡된 정보가 도는지 어렴풋이 알 것도 같네요.
죄송하지만 1번 읽고 스크롤 내렸다가 그래도 읽어나 보자 하고 끝까지 봤네요. 대통령령이 무슨 핫바지도 아니고..
20/08/31 06:28
그냥 의대생식 법률안 독해라 하지 마시고 (대댓글 다니 수정하셨네요) 본문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대생이 아닌 제가 봐도 대통령령을 핫바지로 본 부분은 없어보이는데요...;;;
20/08/31 06:43
의대생식 법률안 독해 라고 작성한걸 제가 봤어야됬는데 아쉽네요. 유미님 크크크크
1번만 읽고 스크롤을 내릴정도로 제가 대통령령을 핫바지로 본게 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20/08/31 06:51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았네요. 우선 죄송하고
https://m.blog.naver.com/congguksu/222068958066 이 글을 읽고 나니 뜬금없는 급발진으로 보였던 글의 많은 서술이 이해가 가네요. 심지어 그나마 중립적으로 많이 알아보고 적으려는 노력이 있으셨군요. 사과드립니다.
20/08/31 06:58
비꼬지마시고 반박을 하시는건 어떨까요? 글을 쓸때에 참고하려한 블로그지만 제 생각과 다른 점이 많고 과격한 부분이 많아 한번 읽어보고 무시한 사이트입니다.
예전에 쌓인 앙금 없이 제 글을 제대로 읽어주실수 있나요? 제 글을 읽어보셨으면 양쪽에서 잘못알고있는 이슈들을 모두 썻다는건 보이실텐데요... 제발 부탁이니 감정을 상하게하기위해 비꼬는 목적으로 댓글을 달기보다 조금더 생산적으로 어떤부분에서 급발진으로 보였는지, 어떠한 부분이 논리적이지않은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20/08/31 07:01
두 번째 댓글에 비꼼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을 해석하는 프레임이 '천룡인들의 입학 및 악용 가능성' 관점이라는 걸 별로 염두에 두지 못했네요.
20/08/31 07:09
댓글을 수정하셨네요.
[심지어 그나마 중립적으로 많이 알아보고 적으려는 노력이 있으셨군요. 사과드립니다.] 이부분이 달리기전의 댓글을 보고 비꼴려는 의도로 댓글을 다신 줄 알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최대한 중립적으로 글을 작성해보려했지만 pgr에 법률안 관련해서 글을 쓰려 법률안을 읽다 마지막 문단의 30조를 읽다 중립을 잃어버린듯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30조는 악용할 방식들 밖에 생각이 안나던데 저 조항을 굳이 넣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법률단어들을 잘못 알고 있을까봐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사전 뒤져보면서 쓰면서도 30조는 잘못 이해했을까봐 모든 단어들을 하나하나 찾아봤는데도, 최대한 중립적으로 생각해보려 노력해도 도저히 되지않아 진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0/08/31 07:30
이미 발급된 의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게 워낙 엄격하고 까다로운 일이라서 위헌 소지를 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작성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직관적으로 영구취소가 맞지않나 생각이 드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만.
20/08/31 07:38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글 어디에 '천룡인들의 입학' 프레임이 있었나요?? '악용' 프레임은 이해할 수 있는데 입학 관련해서는 쓰지도않았는데요...
20/08/31 07:43
고려하지 않으신 것인지 덜어내신 것인지는 모르지만 무려 복무 기관을 악용할 수 있는 사람을 전제하셨으니 결국 걸리적거리게 됩니다. 따로 생각하기 어렵네요.
20/08/31 07:56
덜어낸겁니다.
굳이 가져올려면 법률안에 명시된대로 시.도시자 선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여러 기사들도 나왔고 18조 [③ 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적혀있어 중립적으로 글을 쓰기위해 작성하지 않은겁니다. 어떻게 글을 써도 프레임을 가지고 글을 작성했다고 하시니 참 어렵네요,
20/08/31 08:11
24cm님이 원하시는 논의가 아닌 작성 관점에 대해서만 자꾸 말씀드리게 된 점은 유감입니다.
다만 저는 완전한 중립은 환상이라고 생각하고, 더구나 이해당사자이신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굳이 중립을 표방하시는 것은 불필요하게 과감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20/08/31 08:22
넵. 최대한 품을 들여서 기계적인 중립을 표방하는 글을 작성해보려했는데 불필요했나봅니다... 너무 이상적이였네요.
말씀해주신거 생각하면서 조금 쉬어야겠네요. 배웠네요. 감사합니다
20/08/31 12:16
아마 저 부분의 기초가 된 의료법 제65조를 보시면 좀 더 와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재교부할 수 있는데, 저 기간 내에는 못한다"의 의료법의 틀에서 "저 기간 내에는 못한다" 부분만 떼온 셈입니다.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재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지도 않았는데 왜 정해둔 것일까 싶네요. 그리고 입법 의도 자체를 보면 "10년 이내 재발급을 금지함"이라 되어 있는 바, 이를 반대해석 하면 "10년 초과하면 재발급을 허용함"이라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구요. 유미님은 "직관적으로 영구취소가 맞지않나 생각이 드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만."이라 하셨는데, 이는 아마 "법을 잘 모르면 영구취소를 해야하겠으나 헌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헌소지가 크다" 정도로 해석이 되지만, 사실 의료법에 비추어 보면 재교부하되 10년 의무복부 안지키면 재차 취소하는 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불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냥 유미님이 완전 곡해하고 계신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24cm님이 생각하시는 바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20/08/31 12:0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니 "학비와 교재비, 기숙사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의대생식 법률안 독해라 하신 것으로 보이니 여쭙자면 대체 무슨 일 하세요??
20/08/31 06:57
여기 있는 내용 뿐만 아니라 법안의 27조 따르면 의무복무의사는 의무복무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에 우선적으로 배정된다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무복무의사에 있어 상당히 큰 혜택으로 기존 의대 졸업생에 대한 차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공의대 선발 기준도 불투명한데, 졸업 후 근무지 배정에 사람에 따라 매우 유리한 곳으로 배정도 가능하며, 거기다가 의무복무 후에는 좋은 일자리까지 보장해 준다면 공정성 시비가 안 생길 수가 없을거 같습니다.
20/08/31 07:58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지 제일 궁금한 사항입니다. 지금도 실습시 [과부화]걸리는 실습기관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려는걸까요?...
-> [과부하] 돌겜하다보니 저 단어 하나는 잘 보이네요...
20/08/31 09:38
실질적으로 기피과 전문의는 지원이 10년 동안 감소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공공의대 카드를 내면 10년 동안 기피과 카드를 쓸 수 없는 하스스톤 개념으로도 과부하 걸리는 게 맞습니다.
20/08/31 08:53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거야 추미애가 하는 거 보면 공정 같은건 개나 줘버리고 철면피 같이 독재 한다는 게 뻔히 보이네요. 그렇다고 박능후 장관이 인물 됨됨이가 좋은것도 아니고요.
20/08/31 08:55
정치인들 뒷주머니나 조사해 봐야죠. 정치권에서 아드득 바드득 갈면서 적폐몰이 하는 걸 보면 1기 입학생은 이미 누가들어갈지 다 정해진 느낌입니다...
20/08/31 09:05
시민단체 추천 관련해서도 보건복지부가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처음에 시도지사추천 - 사실이 아닙니다 시민단체 추천이다 -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데 이게 다 가짜뉴스가 아니라는거죠. 이미 시민단체들이 추진했던 정황이 있습니다. http://inochong.org/report/256190 한국노총 공식홈페이지 성명보도자료죠.
20/08/31 09:33
체크해 주신 부분만 보면 어떻게든 모자란 자식들 뒷구멍으로 넣게 해주고 싶은데 의사 처음 할 때부터 대놓고 갖다 박으면 의사사회에서도 백안시 당하니 바로 의료계 메인스트림에 갖다 박지는 못하고.....그렇다고 기준을 빡세게 잡자니 모자란 지 자식들이 제대로 의사 노릇 못할거 같으니......의사 타이틀 유지 기준점은 낮추고 싶어하는게 팍팍 느껴지네요. 어떻게 해서든 편한 길 만들어 주면서 욕은 덜 먹으려고 용 쓰는게 보입니다.
진짜 오르비 운영자 말이 딱 맞는 듯......
20/08/31 09:38
다른 글의 댓글로도 쓰기는 했는데, 이게 아마 원래 취지는 줄어들어가는 공보의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의사를 양성하려는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나온 시기는 현재 야당인 미통당이 여당이던 2015년(당시 새누리당)이었던 것 같구요. 야당에서 이것을 가지고 여당을 공격하지 않는게 원래 자기네들이 낸 법안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방법이야 옳던 그르던 급하다면 급한 일이니 생각해 볼 법은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피과에 대한 지원이나 수가 조정 등과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기피과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된다거나 수가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공보의 선생님들을 대신할 만한 인력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또 공보의 인력은 여하한 상황에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려 투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의사인력이거든요.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공보의 선생님들의 힘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말로 코로나 사태가 물론 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고 있는 개업의에게 '너 지금 ××에 가서 코로나 환자 검사해/진료해'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이게 정부 측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와 공공의료를 맞물려서 이야기하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고요. 즉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분들에게 현재 공보의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을 맡기려고 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면 어쨌든 400 명이라는 인력이 다시 민간으로 돌아오게 되고 1년에 400명, 10년이면 4,000명, 30년이면 12,000 명의 의사가 늘게 되니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료라는게 단순히 수요공급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서요. 거기다 입학하는 방법이 그다지 공정하지 않아 보이고, 자칫 소위 '있는 분', '천룡인', '시민 단체의 장' 의 자제들 중에 의대 갈 성적이 안 되는 경우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보이는 입학조건이라는 것도 문제구요. 실패한 것으로 생각되는 의전원 형태를 띄지 말고 그냥 의대 형식으로 현 대학 입시에 맞춰서 학생을 선발하는 게 입학에 관해서는 가장 뒷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조민 양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대를 입학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공식화되면 불법적이었던 것이 합법화 될 우려도 있고요. 조금 나쁘게 상상하자면 지금 야당에서 별 이야기 안 꺼내는 게 이 제도가 현실화 되었을 때 자기네 자식들도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20/08/31 09:41
그런데 지자체장이 한다는 걸 문자 그대로 지자체장이 직접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 지자체에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하라고 권한을 주는 것이지.
20/08/31 10:08
군의관이나 공보의 하는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서 빠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정책이 옳냐 그르냐는 별개로 10 + 3년 하는 게 입법취지에는 맞아 보이지만 너무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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