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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8 16:29
아 정말 저들의 인생은 너무 부럽습니다..
구린 짓 하다 걸리면 아니라고 화내면서 잡아떼면 되고 남의 것으로 생색은 자기들이 내면서 인기도 얻고 ... 부럽습니다 정말..
20/08/28 20:23
뭐가 문제냐고 우기기까지만 하는사람들은 그나마 양반이죠.
나보고 문제라는것들 싹 다 적폐세력들이라며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서 짓밟기까지해야 요즘메타 1티어할수있는듯
20/08/28 16:33
의료법에 진료개시명령이 이미 있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넣는건 평시에 인원등에 대한 지정및 관리조치를 할려고 하는 형태일겁니다.
20/08/28 16:28
통과되겠죠 아마. 경찰측에선 수사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던걸로 알고 있고... 국가권력 앞에선 의사조차도 일개 소규모 집단일 뿐. 고립어라는 특성상 외국 나가는 것도 녹록치 않을거고요... 강경했던게 이해는 가나 결과적으론 더 세게 맞는게 될거라 안타깝습니다.
20/08/28 16:30
이거 통과되면 뭐 전공의 사직서고 뭐고 아무 의미가 없네요.
사직서 내고 집에 있는 의사들 개처럼 끌어다가 병원에 앉혀놓고 일 시키겠네요
20/08/28 16:40
지금 진료개시 명령도 의료기관이 아니라 의료인에게 진료개시를 명할 수 있어서 해당부분이 달라지는 형태는 아닐겁니다. 벌칙도 의료법 쪽이 더 강한지라....
20/08/28 16:43
최근 혹은 문제발생 이후 사직서를 낸 정도로 의료인에서 벗어나는건 아니니까요. 법률상으론 면허가 없어야 의료인이 아니게 되죠.....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휴직중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라면 동원되지 않을겁니다만, 이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도 동원되지 않는건 마찮가지일겁니다.
20/08/28 16:51
6개월 후 시행이라서 다행히? 그렇게는 못할겁니다.
새로운 법을 또 만들 수는 있겠죠...... 2017년에 전공의 교육수련 비용 지원해달라는 말에 보복부에서 이런 말을 했죠 손영래 과장 "의료가 공공재이니 지원해야 한다 논리로는 국민설득 못해" 조적조가 다들 기본 스킬인듯
20/08/28 17:06
'법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게 돼?'라는 말은 그만큼 위헌소지가 명백하다고 생각한다는 것 같은데, 거꾸로 말하면 위헌소지가 거의 없는데 단순히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해당 법 등에서 강제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고, 수의사도 유사시 강제동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다른 나라들도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 이대로도 위헌이 아니지만 저기서 '인력'이 아닌 '의료인력'쯤으로 한정입법하면 위헌이 나올 확률은 0.1%이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08/28 16:30
"인력"에는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 기타 보건직도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죠. 저 법안 통과되면 진짜로 의료진은 국유화된 공공재가 되어, 공권력에 의해 언제든 강제차출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죠
20/08/28 16:31
맞습니다...간호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등 다 끌어다가 강제로 여기저기 배치 시킬 수 있겠네요.
집에서 노는 인력 다 끌어모으면 되니 아무리 큰 전염병이 창궐해도 걱정이 없겠습니다.
20/08/28 16:38
같은조의 바로 다음항에 행안부장관과 지자체장등이 단체등과의 협의를 통해 재난대응인력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있고, 동원부분에 해당인력에 대한 동원명령이 이미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을 강화하거나 벌칙을 추가하는 형태가 아닌것으로 보아 중앙재난대응기구의 중기-장기계획 작성시 재난대응 필요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해당 법률안은 인원의 지정범위를 의료진으로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진'은'이 아니라 의료진'도' 가 되죠. 동원권으로 따지면 민방위대원도 동법에 의해 얼마든지 동원한 인적자원으로 잡혀있는 상황이라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다면 꽤나 이전부터 아니었단 이야기가 될겁니다.....
20/08/28 16:33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 효율적 대응
강제동원법 뭘 생각하고 하는지는 그들이 아니니 모르겠습니다만. 느낌은 코카콜라 제로와 오리지널의 차이 처럼 느껴지네요.
20/08/28 16:35
근데 이게 "의료인력"이 아니라 "인력"이면 그냥 아무나 차출당할 수 있따는 거 아닌가요?
뭐 국회가 제정신이 박혔다면 이런게 통과되진 않.... 아...제정신이었나?
20/08/28 16:38
네 인력이니 누구던지 필요하면 차출할 수 있겠네요..
어쨋든 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다분히 의사들을 겨냥해서 만든 법안으로 보입니다.
20/08/28 16:36
가상화폐 투자자들, 요양원 업자들, 임대사업자들, 부동산 보유자들, 의사들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 줄 이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현 정권은 민주당을 제외하 모든 이들이 예비 적폐입니다. 댓글 다는 저도, 여러분도 곧 적폐세력이 되겠죠. 아니면 적폐호소인이 되거나
20/08/28 16:46
지금 뉴스나오는 진료개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 법안 전부를 본게 아니라서 어느쪽이 처벌조항이 더 강력한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하기 어려운데
어쨋든 병력동원 계획이 이미 예비군형태로 존재하는이상 관리의 개념에서 아주 이상한 법안까지는 아닙니다.. 전쟁대비해서 각종 차량 징발계획같은것도 다 존재는하거든요 법안및 세부조항같은걸로요. 지금 이슈가 되니까 이상해보이는 거에요. 어쨋든 국가의 입장에서 재난에 대비하여 각종계획이 필요하고 그걸 준비한다는입장에선 이상할게 아닌데 이미 그 관리에 준하는 법안도 존재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굳이 또 법안을 만든다는건 이상하긴합니다..
20/08/28 16:53
현행법에도 행안부장관과 자치단체장이 단체, 소유주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시설, 재산, 인력을 동원대상으로 지정가능한 조항이 있긴 합니다.
해당 인원등에 대해 동원요청권이 있고요.
20/08/28 17:01
재난 시에 인력 동원 하는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 하고 있었는데 그럼 그 동안은 의사라는 인력 보다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을 근거로 썼었나 보네요.
20/08/28 17:04
기관에 필요인력 동원을 요청하면 그에 응하는 형태로도 동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사실 보건의료쪽은 건강보험관련 돈줄을 정부가 쥐고 있는데다가 의료법에 진료개시명령이 떡 하니 박혀있어서 재난관련한 "동원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의미도 다르죠....
20/08/28 16:41
180석 먹고 난 다음에 점점 노골적으로 가네요. 어떻게 해야 다음 대선 때 저 치들만 안되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듭니다. 의사나 보건쪽은 아니지만 남일 같이 보이지가 않네요.
20/08/28 16:41
군대 다녀오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미 저 정도 동원하는건 지금도 시행되고 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법은 왜 새로 만드는건가 궁금하네요.
20/08/28 16:58
해당 개정안으로 직접 생기는 가장 큰 변화중 하나를 생각해보면 재난관련 중기 혹은 장기 계획에 필수영역 인력양성 부분이 포함될 것이고, 의사 등 지정인력의 양성계획 관련한 논의에 재난대응부처가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될겁니다.
20/08/28 17:02
이 시국에 제안이유에 보건위기를 지정대상에는 의료인만 강조하면서 밀어넣으면 법안 성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진 사람한테도 좋은평가 받긴 힘들죠....
20/08/28 16:43
동원은 지금도 가능해서 의료인력을 비축(?) 관리하겠다는 얘기가 포인트일텐데.. 은퇴 인력을 예비군처럼 예비 인력으로 등록 관리하겠다는 얘기는 아닐 테고 기존 인력...은 자기 할 일 있으니 논외일테고 그렇다면 공공의료기관에 예비/대기 인력을 더 마련하게끔 하겠다! 이거 외엔 없지 싶은데 현실 생각하면 이것 또한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크크.
20/08/28 17:01
의료인에만 초점을 맞춰보면 해당 지정이 이루어질 경우 은퇴인력을 예비군-민방위 형태로 등록관리 할 수 있고, 의료인 양성계획에 재난 및 안전관련 지정인력 확보계획이 반영되게 됩니다. 의료인양성제도 개혁 등 관련정책결정과정에 재난안전대책기관이 참여하게 될거고요.
20/08/28 16:45
민방위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민방위사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함. 여기도 민방위 가시는 분들 많은걸로 아는데 민방위도 비슷한 것 아닌가요? 저도 여태 없었던게 신기하네요.
20/08/28 16:46
저 비슷한 것 박원순이 하려고 했다가 욕먹었는데. 그 때도 아프면 비번인 근처 사는 의사 찾아가고 어쩌고 저쩌고...
[서울시가 응급환자가 생기거나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근의 민간자원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합자원관리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겠다는 안(案)을 밝히자, 비난 여론이 터져나오고 있다.]
20/08/28 16:49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선 이번에 코로나 터졌을때 의료인 징발했다는 기사가 이미 있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것 같은데, 그놈의 공산주의 타령은...
20/08/28 16:55
위에 댓글들 보니 지금도 동원은 가능하다는데 민간 의사를 정부가 강제로 데려다가 쓸 수 있다는건가요? 이게 무슨 소리야 했는데 이미 가능했다는거에 놀랐습니다.
20/08/28 16:56
저 법안도 그렇고 국가 재난이라는 상황에 부딫히면이라는 전제가 깔립니다. 만약에 코로나를 현재의 수준으로 막는데 실패해서 의료붕괴가 현실화 되면은 저 법안이 아니라도 동원 하게 될겁니다.
20/08/28 17:00
성향이 너무 노골적인 분이죠
일단 반정부 관련이 있으면 무조건 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조하는 분들이 댓글 우르르 달면, 좀 시간 지나고 나서 제대로 된 반박이 나오면 또 조용히 사그러 들거나 글삭튀가 발생하죠 이 패턴 너무 많이 봐서 지겹네요
20/08/28 17:27
문재인 쉴드 치는 사람이 그냥 이미 지핀 불에 바람을 불어넣는 정도라면 직접 돌로 자리잡아놓고 석쇠에 연탄에 토치, 기름에 호일까지 깔고 본격적으로 이렇게까지 까시는 분은 없단 얘깁니다.
20/08/28 17:08
지지하라는게 아니라 적어도 렉카기사는 안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본인이 지지를 하던 하지 않던 그건 자유지만 지지도 안 하면서 훈수까지 두는 건 좀 별로죠. 그렇게 훈수 안 두셔도 알아서들 잘 합니다.] 님이 쓰신 댓글을 보면 더더욱 그래야 하지 않나 싶구요.
20/08/28 17:10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님도 이번 정권을 이토록 까셨군요.
제가 님 사정을 잘 몰랐네요. 근데 내로남불은 하지 마셔야죠. 얼마전에 이번 정권 지지하는 글 연재 하던분 까던 댓글을 본거 같은데 본인은 그보다 더 가열차시잖아요?
20/08/28 17:15
문재인이 까이는게 불편하신가요?
일자리 부족하면 땜빵 일자리 만들고 출산율 떡락해도 입 뻥긋 안하고 검찰개혁이랍시고 검찰을 정권의 개로 만드는 문재인 깐다는건데 대체 뭐가 문제인건지요.
20/08/28 17:13
정부, 민주당 물론 깔수 있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도 정부나 민주당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 많지만 정말 이렇게 한에 맺혀서 까는 사람은 못봤어요.
20/08/28 17:58
본인이 어느 지점에서 적폐로 몰리시는거죠? 미뉴잇님 보시면 맨날 정부때문에 적폐몰이 당한다고 하시는데 대체 뭐로 몰리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20/08/28 17:05
솔직히 주옥순같은 사람이랑 별다를거 없어보여요. 정말 악에 받쳐서 까는 느낌입니다. 철천지 원수라도 이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이번 코로나가 정부가 일부러 퍼뜨린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지 않으실지는 궁금하네요.
20/08/28 17:20
비판할게 많아서 글 자주 올리는게 뭐가 어떻습니까?
이 사이트가 여당 팬사이트도 아닌데 비판글 올리면 안되나요? 비판당할게 없으면 내용에 반박하시죠.
20/08/28 17:40
네???? 제가 언제요???
전 미뉴잇님 글에 댓글 달고 님 댓글에 대댓글 단건데요::: 그리고 영양님이 할말 있으면 하시겠죠, 왜 님이 그러냐고요;;;;
20/08/28 17:01
알고 까라고 해서 법안 검색 좀 해봤는데
의료법 제88조에 의거해서, 아래 3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네요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즉 1항에서 명시된 지도와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고 2항의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인력이 들어가버리면, 이제 국가의 명령을 묻고 따지지도 못하고 거부할 방법이 없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20/08/28 17:10
위기상황에 1항에 따른 진료하라는 지도와 명령을 어기면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중단이나 집단휴업에 따른 환자진료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고 2항을 발동할 수 있고 2항도 지키지 않으면 3항에 걸려서 벌칙으로 넘어가는 통발구조일겁니다.....
이미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본인의 업무라면 동원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면 의료기관과의 협의로 조정되어 있을 터라 정당한 사유가 못될거거요....
20/08/28 17:33
-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항의 문언해석상, 의료인에 대하여는 [진료를 중단]하는 것이 요건으로 적용되니까, 진료를 지속하고 있지 않던 의료인에 대해서는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제2항의 적용이 해당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진료를 중단'하려면 일단 '진료를 진행'하고 있었어야 하니까요.
20/08/28 21:18
그럼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령을 피하기 위해 휴직한게 아니라면 처벌조항은 적용되지 않겠네요. 1항은 처벌조항이 없고 3항에만 처벌조항이 있으니까요.
다시 벌칙을 보니 무조건 공소해야 하는 듯 해서 명령이 일단 나오고 명령위반사실이 확인된 이상 합의에 의한 무마 같은게 굴러가지 않을거 같아서 걱정이네요...
20/08/28 17:17
읽어보니 여기에는 현재 의료기관를 운영하거나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강제령이 적용됩니다. 즉 퇴직하거나 현직이 아닌 상황이면 강제령이 없어지죠.
하지만 이번 개정은 재난에 대한 자원으로서 인력을 비축관리하는것이기 때문에 의료면허가있는 사람은 전부 예비군처럼 등록해두려는걸로 생각되네요. 그러면 지금처럼 사표를 내서 자유인이 된 상황이더라도 강제동원이 가능하니까요.
20/08/28 17:01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 <개정 2019. 12. 3.>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 1.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정보 2. 그 밖에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ㆍ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⑥ 제2항에 따른 장비, 시설 및 인력의 지정ㆍ관리와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3.> [전문개정 2013. 8. 6.] ------------------------------- 1항에 인력을 넣겠다는 말이네요. 예비군처럼 미리등록. 근데 인력에 대한 비축과 관리비용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네요.
20/08/28 17:07
재난시엔 동원될 수 있는거 아닌가 싶네요. (의료 뿐 아니라 교통이나 통신 등 다양한 분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야 하지 않을까 싶구요.)
그 재난을 정의내리기가 어렵고, 주관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니 이 부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구요. 기준 없이 맘대로 갖다 쓰겠다 하면 그건 노예 취급이지요.
20/08/28 17:10
남한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전시상황(휴전상황) 국가에 살고있다는걸 많은 분들이 잊고있어서 발생하는 혼돈? 당혹?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시를 비롯한 국가비상사태에 민간 의사 뿐 아니라 각종 인력을 정부가 강제로 동원할 수 있다는 건 상식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게 신기하네요...... 위에도 잠깐 나왔지만 전시상황에 국가는 민간에서 인력 뿐만 아니라 각종 전술물자....민간차량(주로 SUV) 등을 징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기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기도....
20/08/28 17:11
본문에 []부분은 완전히 선동이긴합니다. 의료인력이라고 법안에 명시 되지도 않았고 인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현행에 34조 1항에 자재 및 시설(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고 된걸 자재, 시설 및 인력(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ㆍ지정 및 관리하여야 이렇게 바꾸는건데 이건 의료인력 뿐만 아니라 사람이라고 쓰여있고 관리에 필요한 모든 인원을 지정하겠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시국이랑 엮여서 웃기는 이야기이긴하지만 어쨋든 본문에 강조된 의료인력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20/08/28 17:22
아니요 그냥 인력이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의료인력외에 타 전문직종도 같이 쓰셔야 악의적인 선동이 아닙니다. 의료라고만 쓰시는건 지금 저 법안 만든 쪽이랑 다를게 1도 없단 뜻이거든요
20/08/28 17:25
근데 의도는 지금의 파업이나 사표쓴 의사를 겨냥한게 맞는것 같네요. 의료법으로는 협업인 의사들만 동원할수있는데 사표로 자유인되어서 빠져나가려니깐 아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미리 재난관리자원으로 등록해서 자유인이되더라도 등록되어있으면 강제동원할수있도록..
20/08/28 18:56
선동하시는 게 목적이시니까요.
선동 좀 하면 어떻습니까, 현정부를 까는 건데. 이게 이분 마인드라서, 어차피 대답 해주시도 않을 겁니다. 보통 자기 불리한 건 대답 안 하고 나중에 똑같은 행동 하시니까요
20/08/28 17:25
알아보니 갱신하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되는 것이고 면허가 아예 취소되지는 않네요. 정지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면 취소되는 거고, 철수형은 계속 갱신해왔다는 것 같구요.
20/08/28 19:51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319481_28983.html
꺼라위키에는 재밌는 링크가 있더군요. 혹시 법에 의거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를 날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28 19:56
꺼라위키 보시면 더 보시지 그러셨어요. 거기에만 봐도 의약분업때 의사가 반발한 것에 대한 당근으로 이렇게 된거거든요. 현 정부가 계승한다는 김대중 정부가 의약분업을 밀어붙였죠.
20/08/28 21:23
2001년 개정으로 결격사항이 금고이상에서 의료관련법률로 금고이상으로 바뀌면서 취소재량에서 취소해야만 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20/08/28 17:27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 --> 이걸 전시급 상황이라고 봐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예비군, 민방위랑 비교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 여기에 예비군, 민방위 동원을 하진 않으니깐요
20/08/28 17:30
코로나 제외앞에 두개는 맞는디 유럽만큼 터지면은 맞는것같습니다. 어쨋든 의료 캐파가 부적하다는 뜻이고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위기상황에 들어가니까요 이 케파라는게 코로나 질병 하나의 문제가 아닌 병상을 차지함으로서 다른질병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요. 현재까지는 아니라는데는 동감합니다
20/08/28 17:37
아직 한국은 외국만큼 코로나가 크게 터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3단계 정말로 발령되고, 그게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바로 준 전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아요
20/08/28 17:38
의료기술이 매년 미친듯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 영구 면허 문제는 정말 재 고려해 봐야한다고 봅니다
특권층을 떠나서 실질적인 이유 때문에요
20/08/28 18:19
의사 아니면 알기 쉽지 않죠. 그래서 매년 바쁜 와중에도 주말 마다 학회 참석 해서 평점 획득 해야 합니다.
학회가 대부분 서울에서 개최하니.. 제주도나 지방분들은 굉장히 곤욕 스럽죠.
20/08/28 18:09
의사 면허 3년짜리에요. 매년 특정 조건 채워서 갱신 해야 합니다. 아마 전문직종 중 3년 단위로 면허 갱신은 의사가 유일 할 걸요?
20/08/28 17:42
아예 일리가 없는 말도 아닌데, 지금 시점에서 발의하면, 의사들 파업하니까 그거 안볼라고 찍어누를라나보다..라고 보이기 십상이죠..
20/08/28 17:47
법안 자체는 원래 있던 내용에서 운영상 개선위한 조항을 추가한 정도로 보이고 다른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상식적으로도 맞아보이는데
왜 성토하는 댓글이 이리 많은지 신기하네요
20/08/28 17:51
법을 몰랐는데 상황도 상황이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것 같으니 그렇죠.
법을 몰랐으면 충분히 나올만한 상황이긴합니다... 뭐 있었어서 코메디가 된거지만요..
20/08/28 18:02
사실 코로나 기사 조금만 관심 있었으면 불과 몇달전에 유럽 미국에서 코로나 한참 시작하면서 인력 부족으로 은퇴한 의료진까지 싹 동원하고 있다는 말 볼 수 있었을텐데.
그냥 관심도 없고,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하니 일단 욕박고 보는 사람이 많더군요.
20/08/28 18:08
모든 일은 맥락이란게 존재하니까요.
지금 굳이 이 시기에, 파업하는 의사들이 곱게보이지 않으니 그럴 수 없게끔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보이지 않나요? 애초에 코로나 사태 초반부터 의사들도 협조 잘 했는데, 파업상황을 만든건 정부의 선빵이었죠. 협조 잘하던 사람들을 파업하게끔 만들고서 법안수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게 만들겠다는게 곱게보일리가 없죠.
20/08/28 22:23
다 핑계고 정부 까고 싶은데 적당한 걸로 선동해주니 명분 얻어서 더욱 열심히 까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느 정권에서나 나오는 일이긴 하죠.
20/08/28 18:05
눈에 색안경 끼고 보면 모든게 빨갛게 보이긴 하죠. 모든 일은 정반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도 있는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색안경 끼고 비판 하는건 합리적인 경우가 별로 없는게 문제네요. 더 큰 문제는 고의적으로 색안경 풀 장착하는 모양새라. 크크.
20/08/28 18:05
?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 "재난관리자원"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재난의 수습 활동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라는 내용(보니까 2020.06.04 일부 개정/시행 되게 되어 있는 내용이네요.)이 분명히 있는데, 왜 지금 구태여 저 법안을 발의하는 거지요? 제가 법 계통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긴 한데,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포함시킨다는 게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행정규칙에 있는 내용이라 다시 법률로 넣어야 되는 건가요?
20/08/28 18:11
개정안을 올린거고 현재 법안에는 인력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의료인력으로 한정하면 이 법안이 아닌 위댓글 어디에 나와있는 법안으로 강제동원이 가능한거고요. 계속 달지만 시기적으로 좀 웃기기는 한디 어쨋든 물적자원 뿐 아니라 인적자원도 효율적 관리배분을 위한 법안입니다. 어쨋든 명분 자체로는 딱히 깔게 없어요. 시기적으로는 까일순 있어도..
20/08/28 18:29
저, 근데 제가 인용한 게 법조문을 그대로 복붙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 조문은 2020.06.04 에 개정된 내용이구요. '행정규칙' 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저 조문대로라면 2020.06 에 이미 조문에 '인력' 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20/08/28 18:31
개정안에 인력이 들어간겁니다. 제가 상정된법안 에서 바로 긁어서 위에 올린거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개정전에는 인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8/28 19:43
국가 법령 정보 센터 사이트에서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항목에 보면 '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이건 2020 년 6 월에 개정된 내용이고 2019 년 것을 보니 여긴 '인력' 이 빠져 있네요. 아마 2020 년 6 월에 개정되면서 추가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20/08/28 19:53
음 해당 법안이 맞는지 확인 해봐야겠네요 일단 수정법안으로 올라와있는 법안에는 인력내용자채가 없습니다.
이건 뭐 직접 위의링크 가셔서 보셔도 아실테고요 말씀해주신 법안은 따로 차저야겠네요.
20/08/28 20:06
아 같은 법안내에서 내용이 다르네요
수정안은1조에서 관리 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되어있고 기존 법안은 인력이없습니다 2조에 인력을 관리할수 있다라고 써있는건 의무조항이 아니라서 해당권자의 명에따라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이차이인것 같네요 아마 개정되고나면 하여야한다라고 전부 개정될가능성이 높습니다
20/08/28 18:44
중대한 위기가 발생할 때 한정이긴해서 개인적으로는 어느정도 납득이 되는 부분 입니다.
예산 지원 제대로 안해주는건 다른 문제라고 보구요.. 전쟁나면 군인으로 징발되는거랑 비슷한거라고 봅니다.
20/08/28 18:38
대상이 모든 인력이면 반박할 논리는 없다고 봅니다. 제 직역도 필요한 상황이라면 저 역시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할 생각이구요.
참고로 이탈리아에서는 3월에 연말 졸업 예정인 의대생 1만명을 의사 자격 시험 면제하고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북한급을 넘는 거 같은데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20/08/28 18:58
의사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어도 동원해다가 쓸수 있는거겠죠?
선거운동중인 안철수를 동원해다가 저멀리 섬에다 쳐박아버리면 개웃기겠다 크크크
20/08/28 19:42
동원은 원래 있는 내용이라하지만 지금 내용 추가하는 건 누가봐도 저격용이죠.
설령 합리적이고 적절한 의도라고 해도 지금은 오얏나무 꼴이 될 뿐입니다.
20/08/28 19:53
좀비영화나 재난영화 같은 거 보면 차출 1순위 중 하나던데 의외로 그게 당연한 게 아닌가 보군요. 우리나라 의사는 상당수 장교출신이라 압박감이 빡세긴 하겠네요
20/08/28 20:33
전시동원될 정도면 망하거나 반쯤 망할 상태고 의사도 동원되지만 여당의 의도는 코로나 위기를 이용해 자신들의 밥그릇 제조 공장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거죠 솔직히 공공의료 현실을 생각하면 의사충원 정책도 희대의 뻘짓이죠
친문 반문 매일 배틀시키는 능력만큼은 우주최강이네요
20/08/28 21:28
강제복무 시킬 수 있는 의사를 늘리는건 뻘짓이 아닙니다.
반대 이유도 제도개혁을 하는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자원으로 끌어다 쓸수 있는 강제복무 의사로 때우는걸 확대하려 하니 나오는거죠....
20/08/28 20:51
관리효율을 개선한다는게 정확히 어떤건지 후속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겠네요.근데 굳이 동원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다른 나라 의료진도 비슷하겠지만 우리나라도 남들에 비해 부족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1차 웨이브 터지고 의료진들(의사,간호사,기타 등등)이 협조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장소까지도 제공했는데 이번에 그만큼의 협조를 구하지 못한 건 재난이 벌어진 상황에서 의료진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니까 발생한 일이잖아요.국가의 재원을 어떻게 배분해야하는지부터 생각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애초에 어느 정도의 재난을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구제역,메르스가 강제동원을 해야할만큼 시급한 위기인가요? 요건을 더 살펴봐야겠지만 굳이 추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20/08/28 21:22
일단 본문과 제목만 보시고 판단하시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쨋든 법안의 명분은 명확합니다. 국가적 재난에 대비하여 각종 전문 인력의 정확한 파악후 효율적 분배를 위한 인력파악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진이라고 명확하게 하고있지 않거니와 법안자체에 아예 그렇게 쓰여있지도 않습니다. 시국이라 삐딱하게 보시면 어쩔수 없는것이지만말이지요. 어쨋든 그쪽을 지칭하지도 않았습니다. 명분은 정부에 있습니다.
20/08/28 22:33
그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노동자라면 딱 그 대우만을 해줘야죠 의사면허시험을 공인중개사처럼 국가공인시험으로 전환하면 되겠네요 인력이 늘어나야 노동자들 단가가 저렴해지죠 지금은 너무 비싸고 특점 학벌에 의한 폐쇄적인 의사결정이 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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