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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 14:38
군법무관은 사법시험이 별도로 있는데 사시를 안보고 군법무관 시험 본거는 자신의 선택이기에 다른 차별을 해도 합당하다는거고
이번에는 의사 국가고시를 동일하게 보고 공공의료면허 시험을 만들어서 별도로 안본다고 가정하면 저렇게 차별할 경우에는 위헌 소지가 있겠죠
20/08/01 14:42
그거야 다른 의대 입학하는 것도 가능했을테니..
저는 최근에 알게 된건데 군법무관 시험이 아예 성격이 다른 시험인줄 알았는데 같은 과목 시험보고 사법고시 합격자 커트보다 높을때가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20/08/01 14:40
의대TO 절반 이상을 저리 뽑는다면 모를까, "증원하는" 인력 일부들에 "혜택을 주면서" 의무복무 시키는거라 헌법재판에서 위헌/헌법불합치 나오기는 어렵겠지요.
문정부의 의료정책의 실효성엔 의문입니다만 저라도 이건 합헌 때립니다.
20/08/01 14:55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현행 의료법에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특정 지역으로 한정할 수 있지요.
20/08/01 17:29
소위 피안성 같은 비급여가 많은 전공과만 제한하는 쪽이 사실 별로 현실성이없는게 지금도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따고 그쪽 일 하는 사람보다 그냥 "레지던트를 안하거나" "필수의료라는 과 전문의 하고나서" 미용 일 해서 정작 본업하는 사람이 없는거거든요. 다 피부과 성형외과 간다고 표현하지만 전문의 티오자체는 성형외과는 1년에 70여명이고(올해 나온 성형외과 전문의번호도 2500번쯤 될테니 전국 13만 의사중에 성형외과전문의는 2500여명뿐이죠) 피부과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마 많지는 않았던거로 기억합니다. 의료법까지 개정해서 강제로 전문의를 무조건 하게 하고 본인 진료과목 외 다른 과목진료는 불법이라고 막지 않는 이상 사실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긴 합니다.
사실 저는 무서운게 저 공공의사정원 470명(공공의대 70명도 신설예정이라고 하니..) 이 나올때까지 나머지 의대생들의 생각에 '아..쟤들이 할거니까 절대 저 과는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충격을 줬을텐데 그 동안이 정말 무서울거같습니다. 나와도 실효성 크게 없을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나마 자진해서 가겠다는 애들도 생각을 돌리는 계기가 될거같아서요..
20/08/01 19:10
기존 의사랑 시험 등이 똑같은데 제한하는게 너무 많아서 위헌 논란은 있을법하다 봅니다. 아예 현 의사랑은 선발부터 자격부여까지 별도 트랙으로 구성한다면 모를까...
20/08/02 04:48
영양님 말에 잠깐 덧붙이자면,
시험과목만 같았던 것이 아니고 심지어 2차(서술형) 시험은 같은 날 같은 시험문제지로 봤습니다. (아마 채점도 같은 사람이 했을 듯)
20/08/02 08:27
전 지역의사도 대입단계에서 선발전형 따로 두는 정도로는 안되고 면허시험까지 따로 있으면 된다라는 주의입니다
군법무관이랑 사법시험도 시험 내용이 나중에 같아졌든말든 애초에 변호사 자격 주는 루트를 달리 했던 시험이고요
20/08/02 09:29
저는 여기 별 생각이 없지만, 댓글을 다셨으니 답을 한다면
시험만 두 가지로 공고하고 시험문제는 같이 쓰면 그만입니다. 법무관시험도 시험공고만 따로 냈지 사법시험과 문제는 같았습니다. (루트를 달리한 시험은 맞습니다만, 어차피 자격증은 변호사입니다. 조건부로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 뿐 업무에 제한은 없어요. 또한 "나중에 같아졌든말든"이 아니라 제도 시행시기 내내 계속 문제가 같았습니다. 정원제 상대평가이다 보니 커트라인만 달랐죠. 그러다 보니 이런 소송도 있었습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2208) 말씀대로 면허시험까지 따로 치러야 위헌논란을 피해갈 수 있어야 한다면, 이를 주관하는 곳에서는 그냥 똑같이 설계해서 피해 가려고 할 겁니다. 의사시험 같은 문제로 같은 날 보되, 시험공고만 따로 하면 그만입니다. (의사국시는 상대평가도 아니므로 위 소송과 같은 현상도 안 생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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