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7/27 16:42
세금 부과가 아니라 주주에게 배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마치 방통위가 통신사한테 세금 뜯어서 자기네들 먹는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20/07/27 16:58
어차피 우리가 알만한 대기업들에게는 배당도 기업 운영전략 중 하나라서... 크게 신경 안써도 됩니다.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대표적 기업이 은행권, 롯데, 효성 등이죠.
매력도 없는 기업이 배당도 안하고, 주식 매입도 안한다? 그럼 갖다버려야죠. 본문이 지적하는건 영세 기업이 개인 자금을 법인으로 돌려서 조세 회피하는걸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20/07/27 16:49
큰회사들이 아니라 개인법인 ㅡ 80% 이상 자기가 소유할때 - 말하는거 아닌가요? 댓글 방향이..
개인이 incorporate 했을때 본인한테 자금을 보내지않고 회사에 두는 자금에 대한 얘기 인것 같은데요...
20/07/27 16:58
중소기업 혹은 상장기업도 공시 뜯어보면 대표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에 80%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석유의 경우엔.. 특수관계인 포함시키면 80%이상의 지분율이라 유통되는 주식수가 15%밖에 안돼서 거래량이 적죠.. 하물며 중소기업은 굳이 상장하지 않았지만 직원 50명가량에 영업익 50억씩나는 곳들도 (특히 금융업) 포함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네요
20/07/27 17:29
소득세를 법인세로 쓰신 것 같은데...
배당은 이익배분이라 손금인정 안되어서 법인세에서 공제되지 않아서,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는게 맞고 이를 조정해주기 위해 개인 소득세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일정 부분 조율합니다.
20/07/27 17:16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은 42%인데 반해 법인세율은 22% 입니다 이 차이를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과세 형평 맞는데 잉여금 처분을 안하면 과세할 도리가 없죠
이 갭을 줄이는게 이 정책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20/07/27 16:56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7/20200722402585.html
뭐 나름 미국 일본도 비슷한거 한다 등 이런저런 설명은 있는거 같은데..
20/07/27 17:06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도입배경] □ 법인 전환·설립 후 유보 등을 통해 법인세율-소득세율 간 차이 등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1인 주주 법인 등 개인사업자와 실질이 유사한 법인 증가 ○ 개인사업자와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개인 유사법인 및 그 주주에 대한 과세체계 보완 [중복과세 되는건 아닌지] □ 향후 해당 배당간주금액을 실제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 ○ 배당간주금액을 실제 배당받기 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여 조정 □ 조세회피를 위한 과다유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유사법인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만 앞당기는 효과 [해외사례] □일본·미국 등도 개인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법인을 통한 주주의 소득세 부담 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제도 운영 중 ○(일본) 주주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50%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10~20% 추가과세(동족회사 유보금 과세) ○(미국) 주주5인이하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수동적 소득이 60% 이상인 법인에 유보소득에 대해 20% 추가과세 (인적 지주회사세, Personal Holding Company Tax)
20/07/27 16:57
읽어보니까 대충 맞는 방향 같은데.. 최대지배주주가 지분율 80%이상 갖고있는 개인유사법인에 한해, 적정 수준 이상의 유보금은 주주에게 배당한것으로 간주해서 배당소득세를 물리겠다... 이게 왜 문제죠. 자본가 탈세는 무조건 눈감아줘야하는게 정의인가요?
20/07/27 17:01
제목을 잘뽑은거죠. 보통 저렇게 쓰면 십중팔구는 '이제 대기업들이 현금 쌓아두기 못하고 주주에게 환원해야함' 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댓글은 또 정치로 퐈이아되고 본질은 정부까기가 되거든요 크크크
20/07/27 17:01
궁금한 게 왜 이익잉여금이라고 하지 않고 유보금이라고 하는 거죠?
유보금이라고 하면 뭔가 금고에 있는 현금처럼 느껴지니깐 프레임설정용인가요? 회계배울때 이익잉여금이라고 하지 유보금이라고 교수님들이나 책에 쓰여있지 않아서 저사람들이 말하는 유보금이 처음에는 이익잉여금인지 몰랐어요.
20/07/27 19:18
아뇨 그냥 뭔가 말씀처럼 금고에 있는 현금처럼 느껴진다는 느낌적 느낌은 이익잉여금쪽이 더 있다는 말을 한것 뿐인데요.. (두개 같은말 아닌가요?)
20/07/27 18:00
법인세 최고% 보다 개인소득세 최고%가 높으니,
일부러 자신에게 배당하지 않고 법인에 남겨둬서 세금을 줄인 뒤에 개인비용으로 쏙쏙 빼먹는걸 방지하겠다는 거네요.
20/07/27 17:05
전체적인 과세 방향은 맞아 보입니다
법인 형태로 사업 운영하면서 개인사업자에 비해 과다하게 세제 혜택을 받는 부분은 줄이는게 맞죠
20/07/27 17:06
'유보금'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무지하니 저런 발상이 나온다고 봅니다. '사내유보금 = 회사가 쌓아놓은 현금'이라는 얼탱이 없는 공식은 개인사업자만 내봐도 얼마나 말도 안되는 건지 알 수 있는데...
차라리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말하던지 방안도 많은데 무슨 '사내유보금'을 계속 들고 나오는지...
20/07/27 17:11
원래 유보금 과세해서 시장에 돈 돌릴려는 시도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좀 과격하게 나오는것 같네요. 그 동안 과세 안됐던게 안된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을텐데...
20/07/27 17:16
전부터 궁금한 게 pgr21에서나 민주당계열 정치인들이나 유보금 어쩌구 하잔아요.(이건 말고도 전부터 유보금에 대한 언급들)
그사람들이 원하는 게 배당 많이 하라는 건가요? 혹시 그런 사람들은 배당하면 유보금 줄어든다는 것 정도는 알죠?
20/07/27 18:19
투자만으로는 유보금이 안 줄어듭니다.
기계를 사오거나 창고를 늘려도, 돈이라는 자산이 기계나 창고라는 자산으로 바뀌는 것 뿐이거든요. 물론 감가상각만큼은 줄어들겠지만, 전부 소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20/07/27 18:26
돈 쌓아두지 말고 라고 하시는 걸 보니 위에 다른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유보금이 현금인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0/07/27 17:20
아 저거 세금탈루 할때 많이 써먹는 방식입니다. 저거 생기면 피눈물 흘릴 사람들 제법 많을거에요. 얼마나 만연하냐면 저거 안하면 바보소리 들을 정도입니다.
20/07/27 17:20
법의 헛점을 이용해 세금 아끼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팔아먹기 위해서 열심히 컨설팅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하는 방법을 당국이 다 알고 있으면 적당한 시간이 지난 뒤 그 것을 막고하는건 언제나 있어 왔던 일일 뿐입니다. 이제 또 컨설팅 업자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 돈을 벌겠죠.
20/07/27 17:21
이건 필요해요. 이런거 봐주니까. 회사에 돈 쌓아두고 회사차로 포르쉐 리스하고, 회사 돈으로 강남에 집사서 실제로 그냥 쓰고 다 조세 회피용이죠. 돈 많으면 정당하게 소득세 내고 월급이나 배당 많이 받아서 쓰는건 아무도 뭐라 안하지만, 저런 탈세는 직장인 유리지갑만 터는 효과를 가져오죠..
20/07/28 10:03
수익이 많이 나는 회사는 고급외제차를 법인차량으로 렌탈해서 임원용도로 사용하고
수리비, 기름값 모두 비용처리하는것이 흔한 방법입니다. 렌탈회사들의 영업포인트 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탈세하고 있다고 필요이상의 법인차량, 법인소유주택등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20/07/27 17:30
유보금 대상 과세는 초이노믹스 시절에도 툭하면 던졌던 떡밥 아닌가요? 오랜만에 보네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보금 과세는 되게 하고 싶어했던 거였고, 담배세 인상이나 유보금 과세는 제가 박근혜 정부 조세 정책중 몇 안되게 우호적으로 생각했던 정책인데 말이죠. 솔직히 이중과세 논란이 있을수야 있다고 보지만, 전 개인적으로 부유세도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필요한건 아니라고 봅니다.
20/07/27 17:33
쉽게 얘기해서, 중소기업 사장들이 회사의 이익분을 월급으로 안 가지고 가고, 회사돈으로 외제차 리스해서 타고 그걸로 비용처리 해서 법인세도 줄이고, 자기 소득세도 줄이고, 숙소같은것도 회사에서 월세 내주고... 뭐 이러던걸 막겠다는 거에요. 여태 다들 그래왔거든요.
20/07/27 17:34
사실상 사업주와 법인이 동일한데, 법인의 돈을 사업주에게 배당하면 세금을 내야하니까 그냥 법인에 짱박아두고 곶감 빼먹듯 사업주들이 자기 돈처럼 빼먹으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것 같은데요. 문제 없어 보이네요.
20/07/27 17:35
잘한 것 같은데요. 기사 제목이 어그로성 같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사람들을 저격한거에요.
20/07/27 17:43
유보금이라는건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인세)를 다 내고 난 다음에 남은 금액을 뜻합니다.
유사법인이든 뭔 법인이든간에 소득이 발생한데 대해서 세금은 당연히 내게 되어 있고, 세금(혹은 + 배당)을 제한 나머지 금액이 유보금이 되는데요. 즉, 유보금이라는 개념 자체에 '이미 세금을 냈다'는 것이 들어갑니다. 이미 세금을 냈는데 어떻게 세금이 또 발생하는지 기사 내용만 봐서는 알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 중 갖가지 투자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것도 다 유보금인데, 그런걸 어떻게 구분하겠다는건지도 내용이 애매하구요. 소득세보다 법인세가 낮은걸 이용해 절세하려는 개인이 법인을 만든 경우에만 적용을 할 수만 있다면야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관심법이 필요한 영역이라, 그건 그냥 안됩니다. 1인이든 2인이든 규모가 어느정도든간에 그건 그냥 기업이고 법인인데, 그게 무슨 유사가 된다는건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네요.
20/07/27 18:03
가령 미국 CFC에서 능동적 소득, 수동적 소득 구분하여 능동적 소득에는 예외 규정 두는 것처럼 기준을 만들면 됩니다. 현실에서 얼마든지 기준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는 지적은 무의미하다고 보입니다.
20/07/27 17:46
회계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누나가 출납경리, 조카들이 영업과장 업무과장, 불륜녀 오빠가 경리부장, 친구 아들이 대리... 주머니 돈이 쌈짓돈!!
이런 중소기업에게는 철퇴가 내려져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27 17:51
1. 의도는 좋았다.
2. 세금 더 걷기. 3. 찬반 선그어서 소수 돈 빼먹기. 또 시작인거죠 뭐.. 역풍세게불면, 대통령 생각이 아닐거고, 결과 잘 안나오면, 의도는 좋았다로 끝날거구요. 자영업자 죽어날때도, 사회 구조조정하는 중이라고 쉴드치던 지지자들이니, 뭐 더 할말이 없습니다.
20/07/27 17:54
의도가 좋은것도 아닐뿐더러, 좋고 나쁘고를 떠나 그냥 이치에 맞지가 않는것 같습니다.
이건 뭐랄까.. 막 맘대로 하겠다는것 밖에는 안됩니다. 개인 유사법인이라는게 어딨어요. 법인이면 법인이지 유사법인이 어딨습니까.
20/07/27 17:59
용어야 정의하면 그만인거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80%이상인 법인을 개인 유사법인으로 정의하기로 했으면, 그 시점부터 그게 개인 유사법인인거죠.
법인 이라는 것도 법적으로 법인격을 정의했으니까 생긴 개념인건데, 그게 무슨 태초에 인류가 있고 또 법인이 있었던게 아니잖아요. 법에 대한 찬반, 호불호야 있을 수 있지만 비판의 근거가 그런 개념이 어디 있냐는 성립할 수 없는거죠. 개념이야 만들면 그만인건데요.
20/07/27 18:13
하기로 하면 되는거니 당연히 가능하기야 하지만, 그렇게 뭔가를 맘대로 정의하는 바로 그게 문제라는거죠.
1인이 소유권을 대부분 갖는 소규모 기업 중 그런 곳이 아주 많을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정의한다는건 이 경우 그냥 세금 더 거두겠다는거 밖에 없죠. 설립요건을 갖춘 법인이면 그냥 법인인데, 그 중에서 어떤 경우를 굳이 '유사'로 정의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뭔가 좀 이상하기도 하구요.
20/07/27 17:53
각국의 디테일 차이는 있지만 OECD 국가 대부분이 운영하는 'CFC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를 우리나라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라고 부르고요.
이 제도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익잉여금을 유보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세워 일정 부분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제도 내용을 보니 CFC 제도를 그대로 가져왔네요. 오히려 진작에 했어야 하는 일인데, 이걸 또 세금폭탄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언론들을 보니 할 말이...
20/07/27 18:04
저도 잘은 모르지만 CFC는 '특정외국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이유가 있는거 아닌가요
다른나라들도 그렇고.. 그런 예외제도를 국내법인 전체에 적용시키면 안될 것 같은데 진작에 적용했어야 하는 일이라니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20/07/27 18:22
목적이 각국마다 그런 회사들이 있으니 OECD BEPS처럼 같이 협력해서 세금 회피 막아보자는 것이기에 내국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에만 적용되는 것이지요.
본문 제도는 CFC 제도와 같은 논리로 세금 회피하는 일부 법인에게도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재부의 q&a 내용처럼 미국, 일본 등의 나라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고요.
20/07/27 19:29
해외에선 내국인이 출자한 외국법인한테 적용되는건데, 국내에선 국내법인 전체에 적용하면 애초에 다른법이라고 해도 무방한거 아닌가요?
세금 회피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는 의도는 분명 좋아보이지만, 이를 어떻게 걸러서 제대로 적용할지가 관건인거 같네요.. 애초에 유보금이라는게 악의 존재는 아니니까요.
20/07/27 21:27
대상은 다르죠. 취지가 같고, 과세 방식도 같으니 CFC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뭐 물론 기재부 안일 뿐이니 국회에서 어떻게 변형될진 지켜볼 문제고요. 뭐
암튼 예컨대 기재부가 얘기한 미국 사례처럼 능동적/수동적으로 구분하는 거래 접근법으로 한다고 치고, 누군가는 "나 세금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진짜로 뭐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라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통념상 "에이 이런 행태는 세금 내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죠. 참고할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니 우리 현실에 맞게 조정하면 되고요. 심지어 현재 기재부 안은 미국의 같은 것에 비교하면 굉장히 마일드합니다. 자영업자 소득신고율이 실제의 70%도 미치지 못해 일반 직장인과의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을 더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할 때, 자영업자들이 이러면 장사 어떻게 하냐고 한들 그게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까요? 이번 케이스도 이와 별 다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취지는 인정하되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 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지적은 충분히 들을 가치가 있지만요.
20/07/27 22:37
동의합니다.
저도 취지는 인정하되, 저는 이걸 온전히 공정하게 시행 할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이 정부에서 많은 경우,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고, 끝에는 그냥 세수 증대와 부작용이 결과로 나와서, 자동반사적으로 반론을 하긴 한것 같습니다.
20/07/27 20:28
(1)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는 이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들어와 시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2) CFC는 거주지국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지배구조를 제재하기 위한건데 본문 링크처럼 운영도 소유도 모두 거주지국에 있는 경우에는 CFC랑 무관하다고 보입니다. 적정 유보라는 표현을 하는 정부를 보니 뭔가 할말이 없어지네요
20/07/27 21:44
플라 님께 단 댓글 내용으로 답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 생략합니다.
적정 유보라는 말이 많이 거슬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미국, 캐나다 정부처럼 얘는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 회피가 아니고 쟤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조세 회피라고 보는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죠. "국가가 뭔데 내 경제행위의 합리성을 판단하는데?"라는 본질적 질문이 나오게 되니깐요. 기재부는 미국, 일본 얘기만 했는데 캐나다 경우는 적극적 소득은 세율이 약 14%, 소극적 소득은 약 50%로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차이납니다.
20/07/27 22:11
캐나다의 passive income 개념은 소득원천에 따른 구분으로 개인이 법인구조를 통해 개인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을 누리는 상황을 방지하는 내용으로, 원천과 무관하게 회계상 유보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본문 링크와는 태생적으로 다릅니다. 캐나다의 정책방향은 본질적으로 원래 내야할 세금을 법인격 활용을 통한 회피를 막겠다는 개념인데, 지금 기재부에서 들고 나온 내용은 '원래 내야 할 세금이 맞는가' 부터 이미 당위성이 그다지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세후이익을 배당안하는 상황이 단순히 탈세 시도로 퉁쳐질만큼 단순하지 않고, 그래서 '적정 유보'가 뭔소리인가 싶은거죠.
CFC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자면, 해당 제도는 조세회피처를 통해 과세이연 및 구조화를 통해 실제 영업이 속해있는 거주지국에서의 납세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에 대해 조세정의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핸 다른 고려요소도 갖고 있습니다. 이전가격에 대한 양국 과세당국의 협의나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세조약을 통한 과세국의 지정 등 실제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이중과세에 대한 보충적 장치들 역시 존재하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 처럼 소유자도 거주지국에 있고 운영도 거주지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내 가족기업과 중소기업에 이 개념을 갖고 오는건 그다지 설명력이 있지 않아 보입니다. 고배당이 정의롭다거나 바람직하다거나 하는 표현은 워런버핏도 함부로 못할 표현이 아닌가 합니다
20/07/27 22:46
우리의 문제의식도 캐나다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같은 이익이 생기더라도 내야 할 세금이 형태가 개인사업자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비상장법인은 중소기업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계산기를 두드려 법인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active와 passive를 구분하여 세율의 차이를 두는 것이죠. 물론 모든 케이스에서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사실상 개인사업자나 다름이 없는데 법인으로 등록하여 세제 혜택을 누리는 구멍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내야 할 세금이 맞냐는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전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이라고 보고요. 회피는 맞는데, 얼마나 더 내야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선 논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정책으로 배당이 유의미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고배당이 정의롭다고 한 적도 없고요.
20/07/28 00:29
[캐나다는 같은 이익이 생기더라도 내야 할 세금이 형태가 개인사업자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가 아니라 이익의 어떠한 원천에 의해 발생하느냐에 따라 구분합니다. small business deduction 받으면서 일정 규모 초과하는 비사업 성격의 자산소득(불로소득 혹은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다르게 취급하는 캐나다의 제도와 비교가 되려면, 위 기준에 따른 소유구조를 가진 기업의 모든 소득은 원천 구분없이 passive income으로 본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본질적으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도 캐나다도 'passive income을 배당하지 않아 individual income tax로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를 조세회피로 보아 과세하겠다'는 개념과 '원천불문 정부가 규정하는 적정유보소득 초과분의 미배당분은 배당으로 간주해 우선 과세하겠다'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소득 원천과는 무관하게 기재부 발표대로 [초과유보소득 = 유보소득 – Max[(유보소득+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50%, 자본금×10%]]를 계산해 과세하는 구조에서는 자본금을 가능한한 늘려 초과유보소득 계산액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비용보고 증가를 통해 허용범위 내에서 낮춰 보고하고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 겁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가 단순히 개인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과 사업규모 확대를 고려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나온 안과 설명하는 취지는 너무 나이브하다고 밖에 보이질 않아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는 정부 추가설명(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216340?hideurl=N)에 대해 보면 결국 '취지는 좋다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중소법인은 영향없다' 인데, 이와 유사한 접근과 이야기를 부동산 쪽에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네요.
20/07/28 11:07
SBD 받으려면 법인이여야 하잖아요... 같은 소득이더라도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와 SBD 적용을 받는 법인의 법인세율 차이가 있다는 얘긴데 무슨 말씀이신지요. 계산방식에 있어 거래적 접근법을 취하는 것도 법인에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걔네와 우리의 차이점은 유보소득 계산법에만 있어요. 거래적 접근법에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야 논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적정 유보라는 걸 국가가 판단한다는 게 맘에 들지 않으면 국가가 칼로 무 자르듯 active/passive 구분하는 것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해요. 국가가 어떤 기준을 세워 일정 부분을 유보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것임에는 차이가 없으니깐요. 미국, 캐나다처럼 거래적 접근법은 당위가 있고 우리네 방식은 없다? 당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20/07/27 18:11
무조건 지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조건 까는 것도 문젠데..
잘 모르면 찾아보고 기다리는 게 맞지 싶네요. 잘 모르는 입장에서 맞는 방향인진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에 나쁠 거 같진 않다는 느낌만 있네요.
20/07/27 18:18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80% 이상일때 얘기고 직원수 등 여러가지도 들어가는 것이니 주식시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될 수 있을만한 기업이 개인사업자로 취급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20/07/27 19:01
기업 환류세제는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도입되어 법인들은 이미 진행중입니다.
대주주 1인 법인회사 만들어서 개인 소득세 회피하는걸 차단하겠다는 내용인데, 부동산에 데인 여파인지 많은 분들이 놀라고 분해 하시네요..
20/07/27 19:19
경제언론에서 세금폭탄이다! 하고 판 깔아주면 와아아 하면서 몰려가서 정부 패는건데... 진실과는 크게 상관없는 일종의 스포츠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27 19:22
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갑자기 급성장하는 기업은 규모를 못 늘리게 됩니다. 간단히 학교 때 배운 공식으로 돌아가 봐요. 자산 - 부채 = 자본 그런데 법인등기기록에 기재되는 자본금은 정액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금액인 것이죠. 이건 2천만으로 시작하면 2천만이고 5천만으로 시작하면 5천만입니다. 1년간 사업을 하고 나면 바로 위 공식에 나타난 자본(=자산-부채)과 법인등기기록에 기재된 자본금의 액수는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전자에서 후자를 뺀 액수가 (+)면 이익이 남은 거고, (-)면 손실이 난 것이죠. (+)가 되면 여기서 법인세를 떼구요. 거기서 남은 금액이 배당가능한 이익이 됩니다. 이미 세금을 냈으니 이걸 배당하고 안하고는 원래 회사 맘입니다. 다 배당해도 좋고, 일부만 배당하고 남겨도 되구요. 다만 상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손실을 대비하여 무조건 적립하게 강제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유보금입니다. 이게 과다하다고 문제를 삼는 것이겠죠? 소득세로 42%를 내야 하는데 법인 만들어서 22%이고 나머지 꿀꺽하려고? 나쁜 사람들이네 세금 걷어야겠다 워워... 근데요... 1인 회사라도 회사 돈 마음대로 못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횡령이에요. 그 금액은(반드시 돈인 것이 아닙니다!) 회사 안에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가져간다고 전제하고 논리를 전개하니까 그런 거지요. 그거 가져가는 것을 제한하는 장치는 지금도 많아요. 포르쉐 리스 이런 건 진작 막혔습니다. 그거 막자고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유보금을 제한하는 것이 반드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을 지어도, 기계를 사도 당장의 유보금 액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물론 기간이 경과한 만큼 감가상각은 이루어집니다만, 딱 그만큼밖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유보금이 줄어들려면 아무런 자산증가 없이 자산을 까먹기만 해야 됩니다. 빚을 더 늘리는 건 소용이 없죠. 대출받은 만큼 돈이든 현물이든 자산이 늘어났을 테니까요. 물론 공장이 돌아가게 되면 직원을 채용해야 할 거고, 월급액이 늘어나니 자산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겠네요. 문제는 공장을 짓고 있는 중에는 아직 가동을 안 했으니 비용이 안 늘어요. 결국 유보금에 과세하게 되면 세금 내기 싫어서라도 일자리를 늘리겠지? - 저는 이게 2차적인 목적으로 봅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딱히 필요하지 않은 직원을 뭐하러 새로 쓸까요. 보통의 경우라면 그래 세금 내고 말지 하고 그냥 배당하고 말겠죠. 문제는 이 배당이 당장 바람직하게 쓰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구멍가게형 법인 중 이익이 남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웬만한 회사들은 비용을 적절히 조절해서 배당이 불필요할 정도로만 이익을 올립니다. 그럼 뭘로 가져가냐구요? 보수로 가져가죠. 대부분의 구멍가게 법인이 제1주주는 대표이사, 제2주주는 전무이사 이런 식인데요. 이중세금을 내는 법인세 내고 배당 가져갈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도 남으면? 회사에 필요한 돈은 처음부터 채무로 메꿉니다. 빚을 지면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럼 비용이 더 발생하고 회사에 이익이 없으니 법인세를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남아서 유보금까지 발생하는 회사는 대표가 옛날식 구두쇠라서 빚지는 걸 두고보질 못하거나 급성장하는 회사 뿐입니다. 이런 회사는 배당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업주가 그 돈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안이라고 나온 내용을 보니까요. 올해 사업해서 월급 다 떼고 온갖 비용 다 떼고 법인세까지 떼고 5,000만 원이 남았는데, 그걸로 새로 5,000만 원짜리 기계 들여오고 싶어도 벌어 놓은 돈으로 사면 안 됩니다. 이걸 사더라도 비용이 아니라 자산일 뿐이어서 유보금이 안 줄어들거든요. 배당을 안 하더라도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 내 수중에 안 들어온 돈이지만) 배당한 걸로 치고 세금을 내야 되네요. 그러니까 새로 법인 하나 더 만들어서 부채로 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원래 회사에 임대하는 게 맞아요. 번 돈으로 사면 그 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그럼 남은 돈요? 일단 배당을 하고...가 아니고 대표이사 보수를 크게 늘려서 가져가면 그만입니다. 배당할 돈 안 해서 과세회피가 발생한다니, 그럼 근로소득으로만 가져가면 되죠. 법인세와 이중과세인데 근로소득으로 다 가져가서 배당가능이익을 0으로 만들면 법인세든 배당소득세든 걱정 안 해도 되니까요. 어차피 저렇게 되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목적을 100% 달성한 것이니 저걸 문제삼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급성장 기업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규모를 키울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식발행 뒷받침 없는 자산 증가는 반만큼을 국가에서 가져가 버리니까요. 주식발행하면? 그만큼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가 되니까 유보금 액수에 변동이 없어서 어차피 번 돈만큼은 세금 다 내야 합니다. 어쨌든 번 돈은 세금으로 가는 거에요. 많은 분이 생각하시는 회사비용으로 내 사적 용도 쓰기 이건 현행법상으로도 횡령이고 이미 세법이든 형법이든 촘촘하게 벽이 쳐져 있습니다. 물론 그 헛점을 이용해먹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걸리면 혼난다는 건 알고 하는거죠. 하지만 이건 그냥 돈 많이 벌었는데 일찍 걷겠다는 겁니다. 횡령이라 1인주주도 그냥 못 가져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일찍 걷는 것에 불과합니다. 보도자료에도 있어요. 증세를 하는 게 아니고 과세시기만 앞당기는 거라구요. 나중에 다 공제해 준다구요. 맞는 말입니다. 나중에 다 공제해 줘요. 그런데요... 그 논리 그대로라면 일찍 안 당겨도 된다는 걸 자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차피 나중에 (+)(-)하면 똑같기 때문에, 세금을 일찍 당기기 위한 목적밖에 없는 겁니다. (보도자료에 안 나온 숨은 의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단 걷고 몇 년 후에 망하더라도 안돌려줍니다. 사실 모든 미실현이익 과세의 목적은 이거죠.)
20/07/27 22:28
상당수 동의합니다만 딱 하나 공정과세, 성실납세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 봅니다. 무슨 투자, 고용 활성화같은 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뭐 투자가 늘어난다고 쳐도 법인이 생각하는 투자와 정부가 인정하는 투자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정부는 보통 gdp에 변동이 없는 투자는 투자로 보지 않으려고 하니깐요. 사실상 세금 피하는 구멍 하나 줄이며 제대로 걷겠다는 것이죠.
저 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정부가 정의한 유사 법인에서는 아마도 1. 지분 줄이기, 2. 비용처리 늘리기(조금이라도 더 인 마이 포켓할 수 있는) 이 두 행동 패턴이 예상됩니다. 1번은 정부가 차명을 얼마나 잘 잡아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2번도 비용처리 기준을 좀 더 공정과세 할 수 있도록 손 보고, 숨겨진 트릭을 잡아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겠죠. 결국 담 구멍 찾기 게임입니다. 정부는 담에 구멍이 있나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구멍을 메꾸려고 하고, 개인은 새 구멍을 찾거나 정부가 찾아내 막은 구멍의 헛점을 찾는 패턴의 반복이죠. 말씀하신 법인 포르쉐를 정부가 16년에 업무용 승용차 비특례로 구멍을 상당히 좁혀놨지만, 그렇다고 2020년에 법인 포르쉐, 운행 장부 조작이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20/07/28 12:03
음... 말씀하신대로 이것저것 다 하고 남은 돈을 대표이사가 보수로 가져간다면, 지금 정부가 하고자하는 시책대로 되는것 아닌지요.
대표이사 보수는 개인소득으로 과세과 될테니까요.
20/07/28 14:12
맞습니다
조세정의의 관점에서만 보면 그 방향도 옳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유보금에 의한 기업확장에도 과세하는 것이 되어 기업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지요
20/07/28 19:29
2020년 현재 포르쉐판매 통계를 보니 법인차량이 60%가 넘는거보니 막혔다고 보기는 힘들어보이네요
람보르기니는 올해 4월까지 84대가 판매되었는데 그중 5대만 개인소유.. 그중에 아벤타도르 7대,우라칸6대는 법인명의로 되어있다네요 https://www.hankyung.com/car/article/2020061096177
20/07/29 13:06
제가 드린 말씀은 "법인명의 구매"가 막혔다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정상적인 기장방식으로도 가능했던 "비용처리"가 막혔다는 겁니다.
법인의 고가차 구매 자체를 막는 거야 외교통상문제 걸릴 수준이니 실제로 할 수도 없는 정책이구요. 꼭 외제차 아니어도 한도에 걸립니다. 제네시스만 되더라도 손금불산입을 피해가기 쉽지 않습니다. 손금불산입에도 불구하고 구매하는 것이야 어쩔 수가 없죠. 상여처분으로 개인에게 세금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상여금 대신 법인차 이용을 제공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요. 과세관청으로서는 세금만 내면 딱히 제재할 생각도 없구요. 참고로 인용하신 기사가 올해 판매량과 함께 국세청 적발을 언급해서 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쓰여 있는데요. 그거 몇 년 지난 걸 적발하는 겁니다. 원래 세금탈루는 바로바로 잡기도 어렵지만, 몇 년 있다가 잡으면 가산세도 어마어마하게 붙기 때문에 보통 5년 과세시효 얼마 안 남기고 잡습니다. 의심되는 건을 죽 쌓아 놨다가 오래 된 사건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2016년 법령개정에 불구하고 별 생각 없이 그전에 하던대로 하다가 적발된 케이스입니다.
20/07/27 19:25
세금 폭탄이란 프레임을 들고 왔지만 실제는 과세 시점의 변경으로 보는게 맞죠
물론 적용 세율 구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전체 과표는 동일할 겁니다
20/07/27 20:28
취지만 보면 아름다워보이지만 요모조모 따져봤을때 부작용이 없냐는 다른 문제여서요. 법은 잘 모르는 분야라 일단은 판단을 유보하렵니다.
20/07/27 21:12
슈퍼카 내용과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대표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는 문제, 그리고 영업 활동이 아닌 것을 비용처리하여 법인세를 줄이는 꼼수의 내용입니다. 이건 요새 다른 방식으로 법을 강화하여 잡아내고 있습니다.
유보금 내용은 소득세와 양도세 개편안의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즉 이번에 세금 늘릴건데 법인 세워서 절세하려고 들지 말라는 겁니다. 개인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혹은 자본 이득에 양도세를 내는데, 법인은 익금에서 손금을 떨궈낸 후에 법인세를 매기죠. 따라서 똑같은 활동을 해서 똑같이 벌어도 법인을 세워서 법인세를 내는 것이 훨씬 많이 절세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절세하더라도 법인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 없으니 쓰고 싶으면 배당이나 근로소득의 형태로 지급해야하고, 그러면 실제 최종적으로 1인 법인의 개인이 내는 세금은 훨씬 많죠. (법인세 + 배당소득세) 그렇기에 법인세를 낸 후에 배당을 안하고 법인 안에 돈을 묶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누리거나 다음 사업연도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손금처리해서 유사소득효과를 노리거나, 아니면 아예 거주용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구입하기도 하죠. 이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는 실제 적용범위가 어디까지냐입니다. 개인 유사 법인에 한할 것이냐 아니면 순수 영업활동을 하는 대표 지분 중심의 중소기업들에게도 얄짤없이 적용되느냐가 관건입니다. 만약 후자도 해당된다면 경우에 따라 억울한 중소기업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20/07/27 21:27
그리고 이런식으로 갈거면 배당소득세나 분리과세해서 좀 줄여줬음 좋겠습니다. 양도세 내는 건 별로라고 봤는데, 금융소득세 일원화 한다고 해서 그건 좀 기대했더니 배당/이자는 종합소득세 합산으로 계속해서 빼놨더군요. 그러고 나선 10억 이상 과표구간 소득세율을 45% 구간을 신설했구요. 이러면 엥간한 상장사 대주주들 대상으로 배당한다치면 소득세에 지방세 합쳐서 배당금의 49.5%를 토해내야할텐데 누가 적극 배당을 반길까요..
일본도 금융세제 개편하면서 배당 분리과세해서 낮은 세율 적용한 걸로 알고, 한국과 비슷하게 소득 수준으로 배당세율 설정하는 미국도 장기 보유 배당 공제가 있는데...참.... 진짜 금융시장 활성화하고 싶으면 배당 문제부터 손 좀 봐야죠 인간적으로..하지만 안하겠죠. 애초에 그 쪽에 관심이 있던게 아닐테니까.
20/07/27 21:39
양쪽 다 일리는 있는 말인데,
장기적으로는 배당 관련에 한해서는 한번 정비하고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고배당주 좋아하거든요. (배당금은 인 마이 포켓 머니가 가능합니다)
20/07/28 08:17
상장주식이랑은 무관하고, 미리 과세하는게 목적이라면 기업 성장에도 악영향이죠..(작은 기업일 수록 과세 시기를 늦게해야 성장에 유리하죠.) 올해 코로나 등으로 갑자기 많이 벌었다고 치면 내부 여유자금을 쌓아서 리스크있는 사업 확장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건데, 국가입장에서는 그 기업 성장보다 세수를 착실히 하는게 더 중요하다거죠. 과세시기를 미루면 다음해 그 기업이 투자실패나 경영난으로 세금 거두기 힘들수 있으니.. 제 시각으로는 좋은 정책으로는 못 보겠습니다.
20/07/28 09:32
기업들이 주주에게 제대로 배당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현금 확보도 중요한 헷지 수단인데... 물론 당장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시점에 자꾸 세금 걷겠다는 정책을 쏟아내는 것은 타이밍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20/07/28 10:14
곳간에 나락이 좀 쌓인다 싶으니 도적이 와서 한 입에 탁 하고 털어먹겠다는 꼴이죠.
큰 사업체일수록 당연히 고정비나 기본적인 연구개발비중이 높고 점진적인 불황이 올때 유보금이 없으면 은행에 우는 소리 하다 넘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큰 사업체는 해외자본의 표적들이죠. 경제 정의 타령하다가 피도 눈물도 없는 해외자본 맛 한번 보고 나면 다락방에서 경제 정의 타령 하겠네요.
20/07/28 10:33
그나저나 원글 쓰신분은 어디갔는지, 어그로 끌어놓고 피드백은 커녕 규정위반으로 글 폭파되게 생겼네요. 그냥 버리기 아까운 댓글들도 많은데...
20/07/28 21:36
돈없는 스타트업이 아니라면 사실상 세금 절세용 법인이죠. 그리고 그런 법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전에는 법인에 돈 쌓아두다가 세율적은 퇴직금으로도 많이 빼갔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