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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1 10:59
동아일보 기사가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기사 중에 보면 [이 시행령안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 △부패 범죄에서 3000만 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 △마약 범죄에서는 밀수 범죄 등] 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있고, 저게 아닌 다른 사건의 경우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으라는 거니까, 대상이 공직자거나 뇌물죄일 경우 승인 없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장관 승인 얘기는 검사가 할때 얘기고, 경찰 수사는 그냥 제한없이 할 수 있을거고요.
20/07/21 12:08
특히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중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 통해서 들이밀수 있는거 아닌가요? 너무 추상적이라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같은데
20/07/21 17:06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중]
[이 시행령안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 △부패 범죄에서 3000만 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 △마약 범죄에서는 밀수 범죄 등]
20/07/21 11:00
검경간 수사권 분쟁 터졌을 때
열거하지 않은 분야에서 검찰이 수사하려면 법무부장관 승인 받으라는 절차 규정 아닌가요? 저 규정이 없으면 열거하지 않은 분야 검찰수사는 원천봉쇄되거나 수사권 조정한 취지가 몰각되거나 둘 중 하나인 상황이 될 거 같은데요
20/07/21 11:02
무슨소리신지 모르겠는데요..저 규정이 없으면 오히려 검찰이 수사하는데 자유롭죠. 실제로 울산선거개입 수사라던지 이런거 승인없이 자유롭게 했잖아요.
봉쇄된다는게 무슨소린지 잘 이해가안가는데요
20/07/21 11:06
수사권 조정하면 지금처럼 검사들이 마음대로 수사를 못합니다.
몇가지만 제외하곤 전부 경찰에서 수사하는게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라서요. 본문의 조항은 규정된 몇 가지 외에 검사들이 수사를 개시할때 승인을 받아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거 조항인겁니다.
20/07/21 11:0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857254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MB정권 5년 동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습니다." - 2012. 12. 02 문재인 -
20/07/21 11:03
규정외의 수사를 할때는 승인을 받아라는거라서 당연히 있어야하는 조항인데 없으면 규정외의 건은 아예 수사를 못하니깐요.
이거야말로 진정 선동 아닙니까?
20/07/21 11:05
왜 당연히있어야하는건가요? 언제부터 검찰이 수사하는데 일일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얻는게 당연한거였나요?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별명이 붙은게 왜 붙은건지 모르시는지요?
20/07/21 11:19
아니요. 지금은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거죠.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더라도 검찰로 이관되면 그냥 검찰이 하는거죠. 중복이 아니라..
검찰이 사건 내놓으라고하면 그냥 주는겁니다. 지금은
20/07/21 11:21
킹리적갓심 님//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얘기를 하는건데요.
지금 경찰의 수사기록만으로 기소하려면 하고, 보강이 필요하면 지시를 하거나 자신들이 재수사를 하기도 하잖아요.
20/07/21 11:25
꾸꾸탐정 님// 아니. 그러니깐요. 지금은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만 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바꾼다고요.
검찰은 저 시행령에 있는것들만 수사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경찰이 알아서 수사를 할 수 있게요.
20/07/21 11:33
킹리적갓심 님// 지금도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아도 경찰이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해달라고 안건을 올렸을 때 검찰이 그걸 받아보고 지휘를 하려면 하고 알아서 하는거에요.
20/07/21 11:35
꾸꾸탐정 님// 경찰이 수사하다가도 검찰이 송치하라면 두말 말고 송치해야하는게 현행인데 이걸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겁니까?
20/07/21 11:54
샤오미 님// 꾸꾸탐정님의 댓글 후반부의 [다만 기소해달라고 안건을 올렸을 때 검찰이 그걸 받아보고 지휘를 하려면 하고 알아서 하는거에요.] 이건 수사가 종결된 상태에서 기소로 넘어갈때 이야기죠.
애초에 이게 안된다는거라서 논점이 다른게 아닙니다.
20/07/21 11:10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여당이 만든 검찰청 법에 따른 수사 대상인데,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위 수상 대상 범죄 중에서도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죄 + 법무부 장관이 그때그때 승인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 개시가 가능해집니다. 법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라고 한건 구체적 범위를 정하라고 하고 한 건데,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범죄로 한정한 셈입니다.
20/07/21 11:16
위 법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라고 했는데, 그 시행령에서 직접수사 범위를 4급이상 공직자 범죄, 3천만원 이상 뇌물 사건 등에 한정한 것이니, 나머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범죄의 경우 법무부 장관 승인이 있어야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게 기사의 내용이죠.
20/07/21 11:05
이건은 평범하다는 의견도 있고 촛불시위건이다 하는 의견도 있으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만
180석 얘기는 언제까지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투표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미통당보단 나아서 뽑았든 뭐든 한사람 한사람의 표가 모인 결과인데 그럼 180석이 될수도 있으니 한 30%는 미통당 뽑자 뭐 이렇게 협의라도 했어야 하나요. 180석은 표 다 날려먹은 야당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튼 지금이 더 나쁘다 생각하면 다음엔 미통당이든 3당이든 각자 알아서들 다른곳 뽑겠죠. 아니다 그래도 걔들보단... 이라고 생각하면 아닐수도 있고요.
20/07/21 11:11
어떤 헌법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막 들여다보고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잘못된 건지 아직 잘 모르겠어서...
20/07/21 11:17
이 법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헌법에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게 아니라면 '위헌'일 이유는 없죠.
형식상으로는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산하 기관인건데, 상사 승인 받으면서 업무하라고 하는게 위헌일 이유가 없을 것 같구요.
20/07/21 11:09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180석 이전 1월에 국회에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로 규정하기로 했었네요. 180석을 받았다고 굳히기 들어가는게 아니라요. 고위공직자 / 3천만원 이상 부패 범죄 등은 여전히 검찰이 승인 없이 조사 가능한거 아닌가요? 그 이하의 짜바리(?) 범죄들은 경찰이 하되, 예외적으로 경찰 수사 범위거나 사전에 규정이 안되어서 주체가 불명확한 건이 있으면 법무부 장관 승인 받아라. 청와대 수사하고 싶으면 법무부장관 승인받아야 뉘앙스로 뽑아서 조회수 늘리기 특화된 기자님이 오늘도 1승!
20/07/21 11:11
같은 기사인데 저는 다른 느낌을 받네요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이다보니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느라 시행령에서 나열한 것이고 열거되지 않았는데 특히 중대한 것을 승인 받으라는거면..충분히 이해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4급 이상 공직자 △부패 범죄에서 3000만 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경우 △마약 범죄에서는 밀수 범죄 등] 이것만 있어도 정권비리 수사 못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20/07/21 11:11
제목낚시에 낚인분들 맞네요. 당연히 공수처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을 수사하려 할때는 검찰이 할지 공수처가 할지를 정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부 장관의 도의가 필요하겠죠.
20/07/21 11:12
저거 대로면 청와대 수사같은건 승인 안받아도 되는 건데
왜 저게 권력의 시녀 노릇하는건가요? 정치랑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 승인 받으라는건데
20/07/21 11:20
다른 언론사 기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조중동이면 일단 중립기어 무조건 박고 키보드 대신 마우스나 굴리며 생각하는게 언제나 옳습니다.
오늘 재밌는 기사도 나왔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47925 [윤석열, 눈 항상 충혈… 몸무게도 4~5㎏ 줄어] 그렇다고 합니다.
20/07/21 11:21
규정에 있는 공직자 비리 외 수사를 승인 해야 한다고 했더만 정권비리 수사못한다고 주장하는 기자나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죠.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네요.
20/07/21 11:26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글이 다시 나와서 했던 논쟁 다시한바퀴 돌면 서로서로 낫지 않을까요
다시 또 나라별 검찰권력 비교 표 나오고 경찰입장 검찰입장 언제부터 수사권 조정을 요청해왔는지 이런것들을 환기시켜야 그나마 나은 대화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20/07/21 11:42
언젠가부터 이런 류의 선동기사가 나오면 그에 달리는 댓글과 그 작성자가 예상되고 그것이 딱딱 들어맞네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로 톡톡히 재미를 본 덕분인지 문장만 바뀌고 그 행위는 그대로네요. 요즘엔 “180석 타령”을 유행시키고 싶은가 봅니다. 누가 보면 180석 당선된게 큰 잘못인 줄 알겠어요. 여당의 절대적인 능력치는 부족할 지 몰라도 나머지 당보다는 나으니까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건데 왜 이러한 결과가 비판과 비난의 근거가 되는지 이해불가네요.
20/07/21 11:54
[특히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 중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통제하겠다는거 아닌가요? 자기네 사람 수사하려 할때 들이밀수 있는 조항같은데
20/07/21 12:06
정부조직은 사전적으로 사후적으로 모두 통제되어야 권한남용이 줄어듭니다
통제하겠다는 것은 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조치한 것이고 저 조항은 풀어주는 조항이에요 맹견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가면 안된다 대신 입마개를 하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입마개가 통제라고 외치는 거라 생각합니다 입마개가 싫으면 안나가면 됩니다
20/07/21 12:09
시행령으로 조건을 가중한건데 이걸 선동이니 마니 하는 것도 참.....
검찰의 수사권한을 시행령으로 축소시킨건데 검사 수사지휘권 없애고 시행령으로 수사권한 축소시킨 뒤 나머지는 법무부장관 승인 받아서 해라 이게 의도 아닌가요? 검찰의 독립성을 아주 개차반 취급하네요 흐흐
20/07/21 12:13
국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뭐냐에 따라 문제가 없을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권력의 핵심 인물의 비리를 저거 핑계대고 허가받으라는거면 미친거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은 모두 다 밖에 밝혀지는거면 상관없다고 봅니다만.
선출직 정치인은 죄다 중대한 사건이라고 법무장관 승인 받으라는 말인건가가 관건 같네요. 전 이 정권과 추장관을 믿지 않기에 의심만 들어요
20/07/21 12:44
시행령에 이미 4급 이상 공직자가 명시되어 있고, 그 외의 경우 중에서 따질 때 중대한 사건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선출직은 제가 알기로 전부 4급 이상이기에 승인이 필요 없어요.
20/07/21 12:52
선출직은 이미 4급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외하고 국가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승인 받으라는건 4급 이상은 그냥 수사대상인겁니다.
20/07/21 17:14
선출직은 원래 시행령에 따라 수사가능, 선출직이 아니라도 특정 경우 법무부장관 허가 받아서 가능
위에 다른 분들이 설명해주셔서 이제 다 아셨을 것 같지만.. 윗 문장에서 [특정 경우 법무부장관 허가 받아서 가능] 만 떼서 인용해놓고 그럼 선출직은 수사 못하는 것 아닌가요? 이러고 있으셨던 겁니다. 항상 의심하는 자세는 좋은데 의심하시기 전에 글은 다 읽어보고 하셔야 합니다. 전제로 달려있는 걸 생략하면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요.
20/07/21 12:21
어차피 공직자, 정부인사, 정치적 부패사건은 공수처가 담당하고 나머지도 족쇄채우겠다는거죠. 뭐 공수처 관련해서 찬성한 사람이면 이것도 찬성할거 같습니다만 이유가 검찰이 '정권의 개'라는건 좀 웃기네요. 지금 누가봐도 가장 정권의 개인건 경찰인거 같은데.
20/07/21 12:46
검찰은 정권의 개라면서 욕하는데 경찰만큼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국민들을 괴롭힌 역사를 지닌 조직이 없다는걸 다들 모른척 하는건가 궁금하네요
경찰은 검찰이랑 비교가 안될만큼 거대하고 상명하복의 조직인데 경찰에 대한 믿음은 정말 굳건하네요
20/07/21 12:55
둘다 정권의 개같긴 하지만 검찰의 권력이 너무 센게 문제였죠. 그러니 경찰에게도 어느정도 재량을 주는거고요.
그리고 상명하복이야말고 검찰의 최고 모토 아닌가요? 경찰에게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한 준것도 아닌데 뭘 그리 믿네마네 하시는지..
20/07/21 13:16
검찰 권력이 비대하고 상명하복 때문에 내부 자정이 안되는게 문제니 공수처설치하고 경찰 권한을 확대해서 견제하자! 이게 검찰 개혁 아닌가요? 공수처는 뭐 애초에 각자의 입장에 대해서 다르니 차치하고
그걸 믿네마니 하는게 당연하죠;; 검찰 못믿겠다 견제해야한다는 의도로 들고온 조직이 경찰과 공수처인데요.
20/07/21 14:02
당연하죠. 공수처가 있어야만 진행된다는 검찰 견제도 구라였고 조국 만이 할 수 있다는 검찰 개혓도 구라였는데요. 만들어지기 전에 신뢰도를 떨어트리는건 이 정부의 그간 반복된 정책들이 원인이구요. 시행되면 고칠수도 건들수도 없는거구요.
20/07/21 13:30
공수처 누가 만들고 임명하는데요. 당연히 못하게된다고 봐야하는거죠. 정상적이면요.
심지어 야당 없이 공수처장 임명하니 어쩌니도 하고 있는데... 이걸로 정상적인 수사가 된다고 생각하는게 이상한거 아닙니까?
20/07/21 13:46
당연히 반대합니다. 애초에 여당이 지금 공수처 가지고 어떻게 하는거 보세요. 초기에 말했을때도 문제지만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하고 있는건데요
20/07/21 13:50
네.. 잘 알겠습니다!
개인의 의견은 존중 되어야 하니까요. 기사의 제목과 내용은 선동과 낚시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밑에 <영양> 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네요. 갑자기 공수처 얘기를 꺼낸 제가 먼저 댓글 방향이 잘못 나간거 같습니다.
20/07/21 13:54
장 임명권을 누가 가지느냐로 판단이 됩니다.
대통령 -> 정권의 하수인. 국회 -> 좀 더 지켜봐야함. 지지율따라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도 있음. 별도의 추진위원회 -> 수상한 냄새 폴폴 나지만 일단 대통령 직접 임명과는 조금 거리가 더 먼 걸로. 인데, 공수처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어느쪽을 밀고 있는지를 보면 본심이 나오지요. 따라서, 섣부른 판단이 아니고 만들어 지고 나서 보는게 바로 늦은 판단입니다. 참고로,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에는, 검찰총장 임명권을 대통령 -> 추진위원회로 이전, 공수처장 또한 추진위원회를 통하고, 인사청문회도 받게 하겠다고 했군요. 지금은 어떤지 봐야죠.
20/07/21 13:02
검찰의 권력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막강한 편이었고 조정이 들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걸 경찰편을 든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봐야하는지... 아니 뭐 그렇게 놔야 쉽게 욕할 수 있겠지만요.
20/07/21 13:45
조중동 어디 안가죠....
악의적 선동 기사 정말 끝이 없네요... 제목만 보자면, 법무부 장관 입맛데로 모든 정권 관련 수사를 조정하는 것 처럼 알겠어요.
20/07/21 14:24
세상이 바껴도 한참 바껴서~ 80~90년대에나 먹히던
언론을 이용한 선동 따위로 어느정도는 먹혀도 예전처럼 완전히 국민들 눈/귀 가리고 정권 찾아 올수 없을텐데;; 참~~한심하네요.. 깔꺼 투성이인 여당에 좀만 정신차리고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20/07/21 15:21
기사 이해를 굉장히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닌 것들은 수사를 아예 못하는게 아니라 경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저 조항은 그걸 일부 승인하에 검찰 수사가 가능하게 풀어주는 조항입니다.] 수사를 못하게 막는 제한조항이 아니라 수사를 가능하게 푸는 조항이에요. 기자가 정말 나쁜놈이네요.
20/07/21 15:30
진짜 아무기사나 갖다놔도 자기마음대로들 해석 잘하네요. 이러니 감성의 영역이 되어 대화하면 싸움밖에 안나지.. 정치에서 이성적인 대화를 원하는 게 욕심이란 걸 느끼고 있습니다.
20/07/21 17:16
위에 댓글로 뭐라고 설명을 몇 시간동안 해 주든 말든 안 읽고 계속 낚시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으니 기사를 저렇게 쓰는 거죠. 아니면 이 사람들이 실은 "낚시에 걸리는 사람" 이 아니라 댓글 달면서 기자랑 같이 낚시하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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