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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20 21:12:19
Name LunaseA
Subject [정치] 국가 지정 가격제 (수정됨)
https://cdn.pgr21.com/freedom/87235?divpage=17&ss=on&sc=on&keyword=%EC%9E%84%EB%8C%80%EB%A3%8C

얼마전에 이런 글을 쓰신 분이 있었는데요.
그 글 및 본문의 링크 내용은 단순히 어떤 기준가격(표준임대료)이라는 것을 새로이 만들어 분쟁 조정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안의 내용을 보면 얘기가 한참 다릅니다.


법안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7월14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7월14일)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 표준임대료를 산정하여 매년 공고[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차임 및 보증금은 ... "시·도지사가 공고한 표준임대료로 [정]"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는 "표준임대료를 근거로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여"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뿐만 아니라 임대료(월세 및 보증금)의 절대값 자체가 지정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 '상한제'같은 것은 전혀 핵심이 아닙니다. '절대값 지정'이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법 시행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비임대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 즉 완전히 새롭게 생기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공시가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증감하여 차임과 보증금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이 완전히 만료된 후 이루어지는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사실상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그런 발상이 주된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주택의 임대료 명목금액의 절대값을 [지정]하는게 주된 것입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만 표준임대료가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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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 21:15
수정 아이콘
어라. 저는 그냥 표준지 공시지가처럼 그냥 표준가격 정부에서 정해놓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전셋값 다툼있으면 분쟁을 처리하는 용도로 생각했는데
그냥 다 정부에서 정하는 가격대로 전세 내야하는건가요?

조정의 강제성은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20/07/20 21: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는 증감이 가능합니다.

본문에서도 말했다시피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차임 및 보증금은 기본적으로 표준임대료로 정해야합니다. 다만 그 표준이라는 것이 모든 주택에 일괄적으로 적용될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범위가 지정됩니다. 표준임대료가 100이고 범위가 +-5면 95~105사이에서만 정해야 하는거죠.

표준임대료는 용도, 면적, 구조, 사용승인일, 주택의 공시가격,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의 임대료, 주거비물가지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개별주택들이 가진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환경들이 모두 고려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차임 및 보증금을 정할때는 '범위'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라는 발상에서 범위내에서는 증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넣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7/20 21:23
수정 아이콘
그럼 나라에서 전월세 가격을 콕 찝어서 정해주는건가요?
부자손
20/07/20 21:31
수정 아이콘
조정 절대 불가능이죠 역사적으로 수많은 가격조정제들이 있었고 20세기부터도 많았는데 부작용 없고 이상적으로 돌아가는걸 본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다른것도 아니고 부동산을요
Daniel Plainview
20/07/20 21:34
수정 아이콘
'이 정부가 사회주의적이다' 라고 하면 늘 달리는 반론이 '철지난 색깔론이다', '여기가 북한처럼 강제로 몰수라도 하느냐' 하는 것인데 사회주의가 0과 1처럼 딱 잘라서 나눠지는 성격의 것은 아니지요. 그보다는 정도(degree)의 문제고 국가가 사회의 자원 배분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이 정부는 충분히 이전 정부보다 더 사회주의적입니다.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더 나아갔지요. 하지만 그런 주장을 단순히 색깔론이라는 라벨링에 불과하다고 반론하는 것은 도리어 허수아비 치기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반론할 것은 어떻게 정부가 시장보다 효울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가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측한 대로 이 정부가 경제학 원론과 사투를 벌이는 사이 자원 배분은 교환 속도와 가격 상승 속도의 급등으로 점점 더 교란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지고 있네요.
20/07/20 22:05
수정 아이콘
일단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보이니 공산주의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더 왼쪽으로 가고있다는 말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와 달리 공산주의를 들먹인다는 것에서부터 눈막고 귀막는다는 얘깁니다.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했고 어쨌거나 지금은 모두에게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논쟁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네는 틀린 길로 향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죠. 좌파나 정부도 공산주의를 표방하지를 않는데 무조건 그렇다고 우기는 건.. 공산주의 외의 배경지식이 없어서 조금만 왼쪽으로 가면 공산주의공산주의 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죠.
Daniel Plainview
20/07/21 02:13
수정 아이콘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와 이번 정책이 실패할 이유가 유사하다면, 이 정책을 비판할 때 사회주의라는 워딩을 굳이 안 쓸 이유가 없죠.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가지는 유인(incentive)과 시장에서의 다음 대응들을 외면하고, 가격 규제, 거래 허가 등의 정부주도적 자원분배만으로 원하는 시장 양상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게 여전히 비슷하니까, 말로 역시 마찬가지로 흡사할 것이라는 수사법의 일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공산주의라는 표현보다는 사회주의가 사회민주주의처럼 자본주의 안에서 다양하게 융합될 수 있어서 일단 이렇게 씁니다.
20/07/21 03:56
수정 아이콘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대사회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융합형태가 아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융합형태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런 비판은 가능하죠. 그에 반해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 정치논리에 매몰되었거나 다른 단어를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저는 같은 정책을 펼쳐도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에서는 매우 다른 메카니즘이 작동하는 점, 기본 베이스가 자본주의고 그 보완을 위해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하는 것일뿐 사회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그런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20/07/20 21:34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더 미친법이네요.
20/07/20 21: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입법예고시스템 봤는데, 법안이 여러개가 올라가 있어서 조금씩 세부 내용이 갈리기는 합니다. 물론 지금 적어주신 두 법이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아직 안 올라가서 제가 못찾은 것일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조회된 법안을 다 봤음에도 제가 놓친 것일 수도 있구요;;

본문에 적어주신 것을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는 "표준임대료를 근거로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여"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뿐만 아니라 임대료(월세 및 보증금)의 절대값 자체가 지정되는 것입니다.] 부분은,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먼저 '주거기본법'의 경우, 말 그대로 '고시'만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 모르겠지만 공시지가와 비슷한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감이 잘 안옵니다. 공시지가와 매매가의 괴리율에 따라 집값이 떨어진 경우보다 공시지가가 올라간 것이 일반적?이듯, 표준임대료가 시장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번째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법안이 여러개가 올라가 있지만 공통점은 "대략5%의 상한 & 2회의 연장청구권"이 중심입니다. 이외의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표준제"가 아닌 "상한제"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07/20 21:41
수정 아이콘
국회 홈페이지 '최근 접수의안'에 있는 두가지 법안을 읽어보고 쓴 것입니다.
20/07/20 21: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아 찾았습니다. 입법예고에서 제가 놓쳤습니다. 이게 거의 유사한 법이 두개가 올라가있고, 조금씩 다른 법안이 우르르 올라가 있어서 저도 보면서도 놓쳤네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적어주신 7월 14일 발의된 의안번호 1932번 11명 발의건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7월 15일 발의된 의안번호 1989번 21명 발의건에는 위 내용이 없어서 제가 놓쳤습니다 (__) '표준안을 기준으로 한다'만 제외하면 저 두 법이 거의 동일하기는 하네요.

사실 저것보다 더 빡센건, 7월 13일 발의된 의안번호 1820번 12명 발의건이 더 빡세긴 합니다. 여긴 아예 임대료 조정의 여지를 대통령령으로 하지 말고 이 "법률"로 한다.. 라고 해버린 안이라서요 흐흐
20/07/20 22:11
수정 아이콘
그건 상한제에 관한거네요.

직전 2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법률로 정하는 기준이고,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할 경우는 전환율이 기준금리x2가 되는거네요.

그런식의 법안들이 통과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지치고, 걍 해보고 싶은대로 다 해봐라.. 해보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겪어봐라.. 라는 심정입니다.
한번쯤 겪어보고 실제 교훈을 얻는 것도 어쩌면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겠죠.
일각여삼추
20/07/20 21:44
수정 아이콘
베네수엘라가 다가오는군요. 가격을 지정하면 뭐합니까. 물건이 없을 텐데요.
톰슨가젤연탄구이
20/07/20 22:01
수정 아이콘
이게 가능하긴해요?? 아니면 실제로 잘 굴러가는 사례가 있긴한가요?
StayAway
20/07/20 22:03
수정 아이콘
관리비나 주차비 혹은 기타 보증금 명목으로 추가하면 그만이죠.. 시장이 그리 만만한 놈이 아닙니다.
아이우에오
20/07/20 22:11
수정 아이콘
월세만 늘어나겠네요.
도들도들
20/07/20 22:49
수정 아이콘
전세값을 꽉 묶어두면 매매가만 나홀로 상승은 한계가 있지요. 부동산 폭등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말로 입지와 신축 두 개로 아파트 서열 정리 쫙 될 듯 하네요.
Grateful Days~
20/07/20 23:15
수정 아이콘
전세가를 꽉 묶어두면 상당수가 월세화되지 않을까요..
bspirity
20/07/20 22:51
수정 아이콘
이런 규제 시도했다 슬럼 만든게 한두개가 아닌데
Grateful Days~
20/07/20 23:07
수정 아이콘
부동산으론 정말 역대급 정권으로 남을지도 모르겠네요..
슈로더
20/07/20 23:16
수정 아이콘
그만 경험하고 싶다..
놀고먹고자고
20/07/20 23: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olar Ice
20/07/21 04:09
수정 아이콘
진짜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규제가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지정까지 하는건데
자유시장에서 이게 먹힐리가 있습니까...
간손미
20/07/21 09:39
수정 아이콘
도대체 왜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걸까요.
노무현 정부 지지율이 폭락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 아니었었나요?
daffodil
20/07/21 10:02
수정 아이콘
상당히 아쉬운 것이, 이정도의 대책이 논의되는데 공론의 영역이나 학계에서 충분하고 엄밀한 이야기가 오고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표준임대료제도는 2015년에 베를린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실패했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합니다. 크게 두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표준임대료제도 자체가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다 vs. 표준임대료 적용 대상에 빈틈이 많아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등. 언론과 전문가들이 베를린 사례든 외국 사례든 충실하게 소개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나서 도입하든 말든해야 나중에 비판과 반성이 가능한 것인데.. 아쉽게도 현재 지형은 "서울 집값 거품, 부동산 불로소득 때려잡아야" 대 "베네수엘라, 공산당 정권" 수준이니 제대로 된 논의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벤틀리
20/07/21 15:08
수정 아이콘
이 법이 웃긴게 법사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는 점입니다

최초로 법조 관련 경력이 없는 사람이 법사위원장 먹은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데 야당이 무기력한 지금 법사위원장이 상당히 위헌적 요소가 짙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는거죠

법사위의 필터링이 작용되지않고 본회의 부의되면 거의 의결된다 봐야하는데 이거 후폭풍이 기대되네요

헌재가 매우 바빠질거같네요 온갖 법안들이 죄다 헌재판단구하러 갈텐데 크크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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