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장례식 상주 논란…병원마다 제각각 방침에 "박 시장 아들만 허가해주냐" 불만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461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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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박주신 씨가) 해외 입국자가 우리 병원 장례식장에서 상을 치르는 첫 사례"라며 "공직자여서 예외를 두는 것은 아니고, 다른 해외 입국자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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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아들만 되나요"... 홀로 어머니 장례 치른 막내딸의 호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69&aid=000051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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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뒤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입국 후 공항에서 직행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뒤, A씨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울대병원에 따졌지만 "우리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하는 것"이라는 말만 돌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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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이후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모두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지켜야 하죠.
그러나 몇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 자매가 사망했을 때입니다.
공항 선별 진료소에서 음성판정을 받으면 격리면제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병원들은 14일간 격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장시간 상주 역할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30분 정도 입관하는 걸 바라보는 정도만 허용했죠.
"형이 위독합니다" 격리 면제받았는데…장례 뒤 확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5&aid=0000808023
지난 4월 14일 기사인데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 병원들이 격리면제서를 받았다고 해도 해외입국자를 장기간 장례식장에서 노출시키지 못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박시장 장례 건에 맞춰서 그 정책이 바뀌었네요.
앞으로 외국에 친지가 있는 분들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