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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4 21:18
장례가 당사자나 지인에게 정서적으로 워낙 큰 문제라
기자가 질문을 던진 것도 상황과 장소를 생각하면 많이 별로다. 라고 리플단 사람이지만 이건 아닌게 아니라 더 아니군요.. 억울하면 시장되고 볼 일입니다.
20/07/14 21:23
문정부들어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문제제기를 하면 기준이 바뀌더군요. 5대인사원칙? soc? 증세없는복지? 부동산? 미투? 재보선후보? 그러려니합니다.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는 참신했습니다. 생활밀착형soc만큼이나요.
20/07/14 21:35
와 이건 진짜 역겨워도 너무 역겹네요
백억을 해먹었다 천억을 해먹었다 어쩌고 해도 감이 안오는데 이런게 진짜 몸으로 다가오는 역겨움이네요 차별의 끝을 보여주네요
20/07/14 21:38
기사 링크한 걸 쭉 읽어봤는데 상주 관련 정책이 박시장 아들 때문에 바뀐 게 아닙니다.
매경이나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직계가족 사망에 인한 자가격리 면제는 지난 달에도 있었어요. 다만 국가에서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해도 병원차원에서 장례식 상주 서는걸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거부당했는데 박시장 아들만 되냐고 기사가 나왔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이용한 병원이 박시장 아들이 있는 서울대 병원이 동일한지도 기사에는 없네요. 한 병원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면 그 병원을 비판하는 거고, 아니면 애초에 비난거리가 안되죠. 진짜 까여야 되는 부분은 한국일보에 나온, 자가격리 면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1박 2일 임시격리 조치가 박시장 아들에게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기사가 사실이라면 이건 출입국관리소가 규정 적용을 안 한거니까 명백한 행정 기관 잘못인 거고, 봐주기 의혹이 나올 수 있는거죠.
20/07/14 21:45
한국일보 기사가 수정된 것 같던데, 수정 전에는 서울 삼성 병원이였던 걸로...
[4남매 중 막내딸인 A(46)씨는 지난달 8일 새벽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혼자 어머니 발인식을 치렀다.]
20/07/14 21:46
본문에도 썼듯이 자가격리 면제는 4월 1일 해외입국자 14일 자가격리 의무화 때부터 있던 예외사항입니다.
핵심은 3개월 동안 서울대 병원도 해외입국자가 상주를 서지 않았는데 이번이 첫 사례라는 거죠. 설마 3개월 동안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 중에 외국에 사는 자녀가 한분도 없었겠습니까.
20/07/14 21:51
[설마 3개월 동안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 중에 외국에 사는 자녀가 한분도 없었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죠. 더욱이 '조문'도 아닌 '상주'라면 더욱 더 3개월 동안 해당 사항이 없었을 수도 있구요.
20/07/14 22:38
1. (그동안 상주를 허용하지 않다가) 이번이 해외 입국자 상주 첫 사례
2. (과거에도 상주를 허용했지만 상주가 없었고) 이번이 해외 입국자 상주 첫 사례 2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다른 해외 입국자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 이라는 걸 생각하면 1번이 맞지 않겠습니까? 2번이라면 [다른 해외 입국자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라고 했었어야죠.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다른 커뮤니티에서 서울대 병원에서 상주 못했다고 말하는 댓글도 있었거든요.
20/07/14 22:46
서울대병원에서는 2번이라는거죠.
이때까지는 사례가 없는데 뭘 적용하고 있었다고 합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존에 서울대병원에서 동일 사례에서 상주 못하게 한 사례가 있다면 특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카더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의 사태가 매우 마음에 안들지만 지금 정부 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인터넷 댓글만 믿을까요
20/07/14 23:00
두번째 기사의 [서울대병원에 따졌지만 "우리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하는 것"이라는 말만 돌아 왔다.] 라는 인터뷰에서도 과거에 서울대병원 쪽에 문의를 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그럼에도 명확하게 과거 서울대병원의 사례가 없으니 특혜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20/07/14 22:50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없어서 기준을 적용한 적이 없었는데, 다른 해외 입국자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라고 했어야됐다구요?
국어적표현의 사용태양이 저랑 상당히 다르시군요.
20/07/14 23:07
과거에 그런 사례 라는 것이 허가에 대한 사례인지, 신청에 대한 사례인지 생각이 다르니 다르게 해석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20/07/14 21:41
합리적인 쉴드를 쳐보자면 (쉴드일지는 모르겠지만)
PCR검사를 비행기 타기전에 받았고 한국 도착해서 그결과를 무선으로 받아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고 그래서 상주로 참석했다라고 하면 너무 오버겠죠???
20/07/14 21:46
본문을 안 읽어보신 듯 해요.
그렇게 했다가 확진된 사례가 있어서 그 이후론 입관만 잠깐 보게 했을거 같네요. 이슈가 되면 새로 내부 지침이 생기니. 자가격리 대상자를 병원 내로 들여보내는건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해야죠.
20/07/14 21:51
서울대병원 최초 사례라 아무래도 더 의심받는거 같네요.
제 생각엔 당연히 병원에서 장시간 외부인을 맞이해야하는게 상주의 역할이라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자가격리대상자가 상주라면 거절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혹시나 본문 기사처럼 추후에 확진이 나오면 손해가 막심하죠.
20/07/14 21:49
문정부 민낯이 계속 드러나네요.
문통 K방역이라고 오지게 언플하더니, 천룡인은 예외였구나 그랬구나 이 정도로 뻔뻔하게 할 꺼 이제 당당하게 맨 밑에 예외조항달아요~ 가붕개들에게만 해당, 천룡인은 제외함
20/07/14 22:17
얼마전 지인이 모친상이라 일본에서 귀국했는데14일 격리없이 장례식 참석했었는데, 원래 안 되는 건가요?
병원이 달라서 가능했나
20/07/14 22:25
어느 지역에서 입국했나도 중요하고, 장례를 어디서 하냐, 상주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죠.
본문에도 직계의 장례시 자가격리 면제는 되지만 병원에서 장시간 장례식장에 있는건 막는다는 내용입니다.
20/07/14 23:13
제 주변에도 미국에서 귀국해서 모친상 장례식 참석한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형제분은 14일 격리하느라 참석 못했구요,, 기준이 뭔가 이상하다 했었는데,,
20/07/15 12:24
입국전에 자가격리면제를 신청해야합니다.
사후 신청이 안됩니다....만 저같은 경우는 자가격리중 아버지 돌아가신 당일 오전 검사받고 오후결과통지후에 장례식장에 갔네요. 발인입관은 예외적 허용되고요..
20/07/14 22:32
저도 박원순 뭐같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까는 분들은 기사나 제대로 읽어보셨나요?
장례식 참석자에 대해서는 격리를 면제하는게 정부쪽 방침이었고 각 장례식장 사정에 따라 거부한겁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은 그동안 외국에서 상주하러 들어온 사람이 없다가 이번이 첫 사례라는거고 계속 허용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뭣도 제대로 안 읽고 달려들어 까시네요. 박원순 짜증나면 타겟팅이나 제대로 합시다. 쓸데없이 되도 않는걸로 까지마시고..
20/07/14 22:42
서울대병원의 첫 사례라는겁니다. 다른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는 있을수 있죠
저위에 Cafe_Seokguram님도 지인이 14일 격리안하고 참석했다잖아요.
20/07/14 22:46
본문 두번째 기사 보면 나옵니다. [주신씨의 검역ㆍ입국 절차가 남들보다 빨리 진행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격리 면제서'에 따르면 자가격리 면제를 위해선 입국 즉시 임시격리시설에 1박 2일간 입소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모친상 때문에 급히 입국한 A씨 오빠도 경기도 소재의 한 격리시설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다. 하지만 주신씨는 11일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6시간 만인 오후 8시40분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이죠. 님이야 말로 기사 제대로 읽어보셨나요?
20/07/14 22:55
네. 죄송합니다. 두번째 기사도 있는줄은 못 봤네요.
14일 격리 안하고 상주선것가 별개로 1박2일 하는것이 원칙인데 6시간만에 장례식장 간게 맞다면 특혜 맞습니다.
20/07/14 22:47
위에 Victoryfood님 댓글에도 나오는데 (인증은 없지만) 서울대 병원에서 해외 입국자가 상주 못섰다는 이야기도 나왔었죠. 이건 검증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2번째 기사에 나오는 1박2일 임시 격리기간 무시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난게 왜 특혜가 아니죠?
20/07/14 22:54
왜 본인의 생각을 부정하며 그런 얘기한 적 없는 척 하시는 걸까요.. 분명히 그런 생각하셨을텐데.
[그것 말고도, 그것도 특혜죠] 라고 표현했으니까요.
20/07/14 22:56
위에 설명 했고 메인은 1박2일 방역 무시한거 이야기 하는데 거기에 뜬금없이 저한테 물어보신건 님 아니십니까? 남의 생각 지레짐작까지 해가며 말이죠. 기분 나쁘네요.
20/07/14 23:02
네 제가 대댓글 달고난 후에 수정된 거 잘봤습니다. 결국 인증도 없을 인터넷댓글 하나때문에 이렇게 분개하고 있는 것이군요.
지레짐작이 아니라 누가봐도 '이것뿐만 아니라 저것도 혜택이다'라고 표현하셨기에 물어봤는데 그럼 안되나요?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님은 해명댓글 밑에 대댓글을 다셔서 해명을 보고 난 후에도 그런 생각을 한 이유가 궁금했죠. 제가 모르는 뭐가 있나해서요.
20/07/14 22:57
14일 격리 제도가 시행된 이후 3개월이 지났는데 서울대 병원 장례식에 외국에서 들어온 상주가 없었을 확률은 적어 보이네요.
서울대에서 말하는 첫 사례는 처음으로 허가한 사례인게 확률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20/07/14 22:59
확률은 아무데나 갖다붙이지 마시고요.
그렇게 믿고싶다면 믿으시면 됩니다. 서울대병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계속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그전에 거부당한 사례 나오면 그때 얘기하면 되겠네요.
20/07/14 23:12
격리 제도가 시행되고 대략 100일이 지났습니다.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 하루에 3번 상이 발생해도 300번 입니다. 상주가 2명이라고 해도(훨씬 더 많겠지만) 600명인데요. 그 동안 최소 상주 600명이 발생할 동안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요? 그래요. 전 제 판단을 믿겠습니다.
20/07/14 23:17
제 선배오빠도 미국에서 교수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바로 입국(보건소였나에 양식이 있어서 제출)-코로나 음성 확인받고 내려와서 상주 하셨는데 케바케였나보군요...
20/07/14 23:25
현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쪽은 아닌데 이건 무조건 까는게 아닌가 싶네요.
저번달에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캄보디아에 계신 삼촌도 입국해서 상주하긴 하셨습니다. 지방이고, 표구하는 시간도 걸렸고, 코로나 검사하는 시간이 좀 걸려서 늦게오셔서 입관도 못보시긴 했지만요.
20/07/15 00:04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박주신 씨가) 해외 입국자가 우리 병원 장례식장에서 상을 치르는 첫 사례"라며 "공직자여서 예외를 두는 것은 아니고, 다른 해외 입국자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박주신씨가 처음으로 장례식을 치루었음. - 앞으로 같은기준을 적용할 예정임. - 이전 해외입국자의 경우는??? (설마 해외입국자 0명이라는 소리는 아니겠죠) 저는 첫번째 기사도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물론 이게 대~단한 특혜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민주당 측은 무슨 청교도처럼 별거 아닌일도 하도 청렴한척을 해서 이런 사소한 특혜도 누리면 안될거 같은데 말이죠.
20/07/15 01:08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무턱대고 까는건 오히려 박시장 문제와 관련해서 논점일탈, 물타기가 될 가능성이 있죠. 만약 사실관계가 드러났는데 정말 첫 사례라면 박시장에 대한 정당한 비판조차도 근거없는 흠집내기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국립대학병원이고, 국회에서 자료요구도 할 수 있으니 아마 정치권에서 열심히 파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기다려봐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07/15 10:18
1. [서울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일반 환자나 내원객도 해외 방문 및 자가격리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한다"] 이것과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상주가 해외입국자인지 자가격리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나"며 "그런 사항은 확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차이만 봐도 특혜인줄은 알겠는데...
그럼 이건 특혜가 아니라 서울대병원 측이 일 처리를 허술하게 한거겠네요? 2. [모친상 때문에 급히 입국한 A씨 오빠도 경기도 소재의 한 격리시설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다. 하지만 주신씨는 11일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6시간 만인 오후 8시40분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갔다.] 2번은 대사관 격리 지침서에 있는 내용인데 이걸 무시한건 특혜로 봐야하나요 개인의 일탈로 봐야하나요. 서울대병원 상주 첫 사례와 상관없이 저 사항 만으로도 충분히 특혜'의혹'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주가 첫 사례니까 특혜가 아니다! 라고 하기엔 이미 밟은 절차 자체가 공정하진 않잖아요.
20/07/15 13:28
상주로 자리 지킨건 서울대해명에 따른 검증이 필요한거니 특혜는 의혹정도인거고 검사 빨랐던건 좀 아니네요 민주당도 이젠 깨끗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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