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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4 03:36
제목만 보고 서지현 검사 애기인줄.
진영논리에 따른 내로남불이야 어제오늘 애기가 아니죠. 우리 편이 하면 불륜. 니네 편이 하면 성추행.
20/07/14 03:47
서지현 검사나 이분이나 검찰개혁 트위터 열심히 쓰셔서 모 사이트 아이돌이신건 똑같습니다. 서지현 검사님 절필하셨으니 이 분 인기가 올라가겠죠
20/07/14 06:24
아랫글에는 사례로 안희정사건만 언급되어있고 박원순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시기상이나 맥락상 의심은 갑니다만 내용만 봤을때 큰 문제 없는(충분히 가능한) 글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호칭문제도 그 글은 안봤지만 법률가들 사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에 피해자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모두 공판단계 이후이기때문에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고소사실만으로 피해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많은데 수사는 결국 공판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판단계에서의 단어인 피해자를 수사단계에서 사용하는 ) 실무가 이해되기도 하지만 결국 호칭이 주는 힘도 있기 때문에 예단과 편견을 주기도 합니다.
20/07/14 07:09
저 글을 안희정 선고시점에서 했다면 몰라도 한창 박원순 글을 쓰는 사이에 썼으니 당연히 현재 사건에 대한 언급으로밖에는 볼 수 없습이다.
그리고 형소법에 구속이나 환부부분과 같은 수사단계에서도 피해자라는 언급이 있고 그리고 범피법에서 범죄피해자를 공판 이후 단계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고소권자에 대해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기소가 되어야 피해자지위가 부여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규정이겠죠? 공판 실무에서 공판 이후에 피해자라는 단어 사용이 있다고 해서 이를 피고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는 볼 순 없어요
20/07/14 09:08
피해자단어 부분은 아마 수사/공판관계자라면 다 느낄땐테 무죄 판결, 혐의없음 불기소이유서, 무죄를 다투는 변호인의견서를 쓰는 과정에서 피해자라는 호칭을 계속사용하는 것 자체에 상당한 불편감이 있습니다. 물론 법률가들은 일상맥락과 무관한 단어도 법상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면 자유롭게 사용하고, 일단 수사가 개시된 단계에서는 개시의 원인이 된 혐의상의 피해자로 특정된 자를 지칭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특정하여 부르게 됩니다만, 무죄를 다투는 입장이거나 아니면 사법기관의 시선에서도 무죄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피해자라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괴리감이 느껴질때가 많고, 그게 아니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상 수사/공판단계에서 피해자라는 호칭이 적당한 지는 늘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상 피의자/피고인은 중립적인 언어인 반면 피해자는 피해가 확정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구분없이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20/07/14 09:25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대상일뿐 당사자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용어의 모호성은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만, 기소가 되어야 피해자의 지위가 부여된다는 저 검사님 주장은 소송이론과 실무 어디를 보아도 궤변입니다.
20/07/14 06:39
진짜 서지현도 그렇고 이런게 바로 정치검사죠. 윤석열보고 음식비유하면서 그러질않나(그거도 사실 왜곡된 진실이었고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줏대도 없고 사안을 가치관이아닌 정치공학적 계산후 우리편 생각해서 움직이는 정치검사와 어용학자들이 진실로 약자를 대변하지 않고 지식인으로 마땅히 해야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친민주적인 움직임만 보이는데 이런 게 바로 리얼 적폐 아닙니까?
20/07/14 08:05
근데 피의자(박원순)가 사망한 지금, 형사로 다투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하고, 민사로 다툴수 밖에 없지 않나요?
증거도 있다고하니 그다지 어렵지 않을것 같고 승소하고나면 언론에서도 알아서 잘 써줄것 같은데요? 입장차가 달라 약올리는 것이나 조롱하는 것으로 들릴수는 있지만(사실로 그럴수도 있고) 어차피 그게 최선의 방법 아닌가 싶네요.
20/07/14 08:09
박원순 본인에 대한 형사재판만 불가능할 뿐, 관련인들에 대한 수사와 형사재판은 가능합니다. 게다가 민사도 피해자의 기자회견 내용에 유족들이 억울한 점이 있다면 자기들이 재판을 걸어 보는게 어떨까요? 왜 피해자가 굳이 민사재판을 걸어야 합니까.
20/07/14 08:19
관련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가능하다고요? 어떤 죄목으로요?
은폐 시도나 입막음 시도요? 그건 주장 말고 증거가 있나요? 괜히 무죄 뜨면 오히려 역풍맞기 쉽지 않나요? 그리고 2차 가해우려가 있거나 억울한건 현재 고소인이죠. 유족들은 따로 입장 발표한 것도 없고, 박원순이 고소인 때문에 자살했다는 주장을 펼친 적도 없으니까요. 솔직히 목마른 자가 우물 파는 법인데, 현재 보면 고소인이 목마른 자의 입장인 것 같아서요. 누구 편을 들자는게 아니라 건조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민사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건가요?
20/07/14 09:21
형사와 민사의 증거 인정이 다르다고는 해도 강제 수사가 수반되지 않는 민사에서 가해자측 증거(휴대폰 포렌식 등) 없이 피해자 주장만으로 위법사실 인정이 쉽진 않다고 봅니다..
피해자주장이 사실이라 가정하면 만에 이런이유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결론으로 가겠죠. 그게 가해자의 유지라면 유지겠습니다만..
20/07/14 08:23
허긴 그렇군요. 돈이 많아서 민사 부담이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 허울뿐인 명예 회복은 별로 의미 없겠군요.
그럼 답이 없네요. 박원순 유족은 고소인이 기자회견하고 뭐라뭐라해도 이 기간면 버티고 조용해지면 그냥 묻히겠군요. 민사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고소인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명예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피해 보상금도 받을 수 없다면, 별로 실익이 없으니 말입니다.
20/07/14 08:42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워해 1원짜리 손해베상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었나요?
받아낼게 없어도 할 필요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세연 강변에게 가면 얼싸 좋다고 무료 변론을 받을수 있겠네요. 유튜브로 돈벌이 각이 나오니 거절하진 않을거 같습니다.
20/07/14 08:49
가세연이랑 강변한테가면 그야말로 본질은 없어지고 정치적으로 논란만 될텐데 강용석한테 왜가요?
피해자가 강용석이나 가세연이랑 손잡아서 우파세력의 공작으로 몰고 가거나 정치진흙탕으로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은 알겠습니다만
20/07/14 10:09
이사안에서 가세연가서 무료변론 해달라고 하는게 정체적인 목적이 있는거라고 프레임 씌우기 위한거죠.
가서 무료변론하면 바로 여당지지자쪽에서 좋은소리 나오겟습니다..
20/07/14 08:30
지금 이미 2차가해에 신상을 터네 마네 하고 있는데...
조용히 참고 민사 진행하면 누가 좋을까요. 승소하면 언론에서 써준다라... 그때쯤은 이미 국민 꽃뱀 되있을지도...
20/07/14 08:50
민사를 걸든 뭘해도 지금 정권이 조작해서 막아낼거같네요.
지금도 지지자들은 알아서 무죄다 결론내리는 판인데다가. 항상 이런 이슈를 앞세워서 목소리 높이던 여검사들이 죄다 조용하거나 원순씨 편을 드는판에 누굴 믿어요? 그냥 적나라한 증거 다 까발렸으면 좋겠어요. 해외 사이트에 올려서 평생 안없어지도록
20/07/14 09:27
저분 페북 보면 성범죄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몰각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거 하나는 제 생각과 일치합니다. 물론 내로남불의 극한인 얘기지만요 크크
20/07/14 08:57
법을 잘아는 박원순이 똑똑한게 형사처벌 대상이 위력에 의한 성희롱을 하는 본인이 가해자일뿐더러 그걸 방치하지 말아야 할 사업주 형사처벌을 동시에 수사 종결시켰다는 거죠. 오히려 여론 재판을 좋아하는 특정 지지자들에게 ‘법의 힘’을 맡겨버린 꼴이네요.
20/07/14 10:10
본문에 깊이 동의합니다.
어쩔때는 성적 자유를 추구하던 분들이 어쩔때는 성적 자기 결정권 금치산자 처럼 증언하지요 크크 더 웃긴건 법원이 그걸 무한정 허용한다는 것...
20/07/14 12:30
검사가 저러는거 보면 애초에 검사 생활 오래할 생각 자체가 없는거네요
정치로 나가고 싶은데 이슈몰이가 안되니 무리수 두는거라 봐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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