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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 12:57
양형부당(=처벌 강도를 올려주세요)
라고 적고 왜 부당한지를 안적었는데 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2심판사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마음대로 판단했으니 판사가 잘못했다 란 결론이라고 하더라구요 검사가 항소이유를 안적었으면 2심에서 검사 항소가 없는걸로 봐야되는데 있는걸로 봐서 잘못한거다 라는 법논리라고 들었습니다 요즘 검찰이 여당이랑 척지는걸 봐서는 봐준것도 아닌듯 싶은데 업무를 많이 못한거라 보입니다
20/07/09 12:48
애초에 무리가 있는 기소였죠.
은수미가 낙선기간중에 자원봉사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운전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건데 애초에 그 사람이 누구에게 돈을 받아서 자원봉사를 하는건지 알았다는 증거도 없고 또 그 돈을 준 사람이 조폭출신의 사업가라는 사실 역시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요. 낙선한 국회의원신분으로 댓가를 제공할 능력도 없었겠지만 댓가를 제공한 사실도 없습니다. 전 1심도 과하다고 봤는데 2심은 그야말로 개판이었죠. 1심과 비교해서 증거가 더 나오거나 상황이 달라진것도 없는데 갑자기 300만원을 선고하는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고 대법가면 달라질거라 예상했었습니다.
20/07/09 14:02
자원봉사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군지 확실치도 않은 사람차를 타고 다닌다는게 말이 되냐는 소립니다
다른 서비스도 아니고 차량서비스면 일거수일투족을 같이하는 측근인데요
20/07/09 14:11
운전기사처럼 막부린게 아니구요 행사 있거나 멀리 가야할때 부탁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누군지 확실히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정치인에게 돈도 일정금액 이하로 기부할수 있고 서비스 제공도 마찬가집니다.
20/07/09 14:19
뭘 운전기사처럼 안부려요 크크
방송출연, 대학강연등 갈때마다 1년여넘게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기름값은 커녕 톨비, 식대도 안줬는데요? 요즘 운전기사들도 이정도는 챙겨주는데 확실히 운전기사처럼 부린건 아니군요 그렇다고 은수미씨가 운전을 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20/07/09 15:33
1년동안 90여차례잖아요. 운전 외에 다른거 시킨 정황도 없습니다. 은수미가 운전을 못하기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하는데
스케줄이 많고 할때는 꼭 필요하기때문에 자원봉사를 요청하고 받는거죠.
20/07/09 14:38
JSclub 님// 정식으로 고용한 사람이 아니니 더 조사를 해야죠 크크
백마탄 왕자님도 아니고 갑자기 나타나서 차량, 인건비, 시간, 기름값, 톨비, 다 자신이 부담한다는데 이사람은 누구인데 날 이렇게까지 도와주나 하고 엄청나게 궁금할꺼 같은데요?
20/07/09 12:55
전 입장이 다른데 운전기사 차대여비 기름값 톨비 무료로 사용했으면 댓가성이 없더라도
수천만원대 로비을 한겁니다 이런게 가능하면 합법적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제공이 가능해져서 엄격한 판단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20/07/09 13:00
이 말씀이 더 맞는것 같습니다
정치인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교통수단을 자원봉사로 해준다는게 어떤의미인지 몰라선 안되죠 그런데 사실인정이 아니라 법률문제로 애매하게 결론이 났으니 두고두고 시끄럽게 생겼습니다
20/07/09 13:13
그렇죠...세상에 공짜 점심이 어디있나요...다 큰 어른이 그걸 모른다고 순진한 척해서는 안 되죠...
돼지고기까지가...선심의 max라는 짤이 떠오르네요... 소고기부터는 선심이 아니고 뇌물이라고 했던가...
20/07/09 15:08
정치인으로서 누군가의 선의를 쉽게 믿으면 안됐는데 순진했단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로 하니 순진한거지 적나라하게 말하면 음...네.. 뭐... 그렇죠. 은수미시장은 이런 방식으로 그 대가를 치르는 중이라고 봐야지요.
20/07/09 15:20
그죠...정말로 순진했는지, 순진한 척 한 건지는 본인만 알겠지만...
그것이 어떤 경우든...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거고...본인을 포함해서 정치인들에게 교훈을 안겨주고 있는 셈이죠... 이런 것도 걸리니...앞으로는 이런 것도 하지 마라...라는...
20/07/09 13:01
단순히 양형부당만 적으면 안된다는 판결은 예전에도 몇번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겠네요. 정말 양형부당만 적어서 냈다면 항소한 검사도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서 형량을 높인 판사도 그 부분을 놓친거고 여러모로 항소심 재판이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될텐데...
20/07/09 13:10
법조인입니다.
판결문 검토 기사를 보았는데, 검찰과 항소심에서 실수한 것을 대법원에서 잡아낸 것이 맞습니다. 이건 뭐 어디한테 유리하게 판결을 하려했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본 법리적으로도 검찰이 실수한게 맞습니다. 대법원은 실수한 것을 잡아낸 것 뿐이구요.
20/07/09 13:47
오히려 유명인이라...대충 바로 상급자만 결재 받으면 될 사건들은 안할 실수를 결재 결재 결재 결재 하면서 수정수정수정수정 최종 진짜 최종 이걸 기한내에 하려다가 저 사단이 나는 경우도 없진 않아서...
20/07/09 14:27
저 정도 실수를 한 일선 검사는 보통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1. 없다 2. 비공식 경고(승진 불이익 포함) 3. 공식 징계
20/07/09 17:12
딱히 실수라고 보긴 좀 그런게... 뭔가 관례상 그냥 넘어갔던 부분인데 앞으로 안 된다고 한 것 같습니다.
아래에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20/07/09 14:35
반대편 음모론도 가능하죠.
대한민국은 대통령 단임제고, 레임덕은 차기권력 부재에서 나옵니다. 지금껏 정당하게 혹은 부당하게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를 무너뜨리려는 많은 공작이 있었고, 이재명을 노린 반민주 세력의 무리수가 커트당한 것이라 볼 수도 있죠.
20/07/09 16:08
그냥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실수가 얼마나 잦은지, 그런 실수가 얼마나 중한지, 항소한 검사의 경력 등 사정을 비교해보면 음모론은 해소가능할 거 같은데요
실수는 중해보이나 자주 발생하는 류라면 그냥 검사가 헛발질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7/09 17:05
검사가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기사를 좀 검색해 보고 사안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실수는 아니고 관례대로 했는데 대법원이 그 관례가 잘못되었으니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짝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 일부 가정적 서술이 있습니다. 나중에 판결전문 공간되면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이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본문에 적힌 대로 사건 유무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구요. 절차적 문제로 양형만 파기되었습니다. 아마도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1심 유지하고 끝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시장은 1심 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해서는 격렬하게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인터뷰했는데, 정작 자기 무죄주장을 안 받아준 대법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인터뷰했네요? -_-) 많은 분들이 확립된 일반법리에 관한 판례임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과거 법리의 반복은 아니고, 이를 확대시킨 새 버전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항소이유 기재에 관한 법리는 피고인에게는 관대하고 검사에게는 까탈스럽습니다. 즉 피고인은 양형부당이라고만 적어도 항소이유를 제대로 쓴 것으로 선해해 주지만, 검사는 법률전문가이므로 똑같이 4글자만 적으면 안 쓴 걸로 보는거죠. (사실 그러면 변호인이 낸 것은 선해해 주면 안 되는데 피고인이 쓴 것과 마찬가지로 봐줍니다 -_-) 오래돼서 좀 가물가물하기는 한데요. 실무적으로는 검사의 항소장 양식 하단 부분에 항소이유 란이 있습니다. 나중에 항소이유서는 별도로 냅니다만, 일단은 거기다가 항소이유 요지를 아주 간단하게 적습니다. 보통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단어를 적고, 두 줄 정도로 간략히 내용을 씁니다. 위 법리 때문에 검사는 4글자만 쓰면 안 쓴 걸로 보기 때문에 혹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놓치는 실수(사실 예전이면 몰라도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요즘에는 검사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놓치는 사례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항소이유를 요약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소기록이 항소법원에 도착하면 항소법원은 쌍방에 소송기록접수통지라는 것을 보내는데요. 항소인(들)은 이걸 받고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를 안 내면 항소장에 적힌 것만으로 판단하고, 항소장에 항소이유 기재가 없으면 공판을 열지 않고 항소기각결정으로 끝나버립니다. 항소이유서를 안 내도 그냥 진행되는 민사와 다르죠. ========== 기본적으로 민사 항소심은 속심(續審)이고, 형사 항소심은 사후심(事後審)입니다. 형사 항소심도 공판을 열기 때문에 속심적 성격이 있습니다만, 판결주문을 보면 "파기"입니다. 민사는 "취소"하는데, 1심과 다른 부분만 취소합니다. 예컨대 1심이 1억 원의 지급을 명했는데 8천만 원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할 때, 사후심이라면 1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다시 판결합니다만, 속심이기 때문에 "8천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만 취소, 기각하구요.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2천만 원만 취소되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1, 2심 판결을 같이 들고 가면 8천만 원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연수원이나 로스쿨에서는 거의 1심 주문만 배우기 때문에 실무에 나와서 항소심 사건 처음 맡으면 엄청 헷갈립니다.) 그런데 사후심인 형사는, 10개월의 1심 형량을 6개월로 줄이게 되면,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6개월을 다시 선고합니다. 6개월을 초과하는 부분만 분리하여 파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 그런데 검사가 바보도 아니고 항소이유서를 안 냈을리가 없죠. 특히 이런 정치인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이른바 직관입니다. 자기 실적이 달렸는데 항소이유서를 안 낸다는 것은 있기 어렵습니다. 이하는 제 상상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2015년 판례 사안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일부무죄(마약) 일부유죄(강간)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피고인이야 당연히 유죄부분 형 깎아달라는 것이고, 검사는 항소장에서 판결 전부(무죄 부분이 포함된다는 의미)에 대하여 항소한다고 하면서, 강간의 형이 너무 낮다고 기재했습니다. (여기까진 문제없음) 이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장에서 생략했던 무죄 부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대해서 열심히 씁니다. 문제는 공판기일에 발생했습니다.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는 항소요지 진술을 해야 하는데요. 검사가 뭔 생각이었는지(아마도 공판검사 교체가 있었을 듯) 항소이유서만 보고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요지만 진술하고, 항소장에서 주장했던 유죄 부분 항소이유는 빼먹어 버립니다. 이 때 꼼꼼한 재판장이면 "그건 안하나요"라고 지적했겠지만 재판장도 깜박합니다. 이렇게 검사는 두 개의 서면에 기재했던 항소이유 중 일부를 주장 안 한 셈이 되었구요. 그런데 항소심은 검사의 마약 부분 유죄 주장은 배척했지만, 1심 유죄였던 강간 부분 형량은 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장의 양형부당이 주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깜박하고, 그냥 유죄부분 형을 올려서 선고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해서 양형부당 주장한 적 없는데 어떻게 올림? 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합니다. 이상이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696 판결의 사안입니다. ========== 이제 이 사건으로 돌아옵니다. 보도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이유무죄가 있습니다. 이유무죄라는 것은 판결주문에서는 무죄 선고가 안 되고 판결이유에서만 무죄 판단이 되는 것인데요. 상상적 경합(1개의 행위가 2개의 죄가 되는 경우),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1개의 죄가 되는 경우) 등 하나의 죄로 취급하지만 법적 판단은 나뉠 수 있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2015년 판례 사안과 다른 것은, 2015년 판례에서는 실체적 경합범(여러 개의 행위가 각각의 죄가 되는 경우)의 일부유죄 일부무죄라서 판결주문에 무죄라는 표시가 있었는데, 이 사건은 판결주문에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1죄니까요. 검사로서는 주문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이유무죄를 받았으니 항소합니다. 추측입니다만, 검사로서는 전형적인 패턴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1죄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었는데 그 무죄 판단이 잘못되었다(사실오인), 그런데 1죄의 일부가 무죄 판단된 것이 잘못되었으니 1죄 전체에 대한 양형이 잘못되었다(양형부당). 흔히 있는 검사의 항소이유입니다. 과거에 이런 패턴의 항소이유서를 보면서 논증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검찰에서도 할 말은 있는 것이, 1죄의 일부이니 그 무죄를 유죄로 바꿔달라는 주장은 1죄 전체에 대한 양형 주장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논리를 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위 2015년 판례의 사안과 마찬가지로, 검사는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것이고 유죄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셈이 됩니다. 1심에서 이유무죄가 나온 사안에 대한 항소심의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심 유죄부분을 무죄로 바꾼다. → 전부무죄. 양형부당 판단에 나아가지 않음. 2. 1심 무죄부분을 유죄로 바꾼다. → 전부유죄. 처벌범위가 달라졌으므로 양형부당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새로운 처벌범위에 대하여 형을 새로 정함. 3. 1심 유무죄가 그대로 유지된다. → 3-1. 쌍방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한다. 3-2. 피고인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깎는다. 3-3.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를 받아들여 형을 올린다. 4. (실제로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1심의 유죄부분을 무죄로, 1심 무죄부분을 유죄로 바꾼다 → 처벌범위가 달라졌으므로 양형부당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새로운 처벌범위에 대하여 형을 새로 정함. 변호인이라면 항소이유서 이렇게 씁니다. A. (사실오인 근거를 한참 쓰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을 파기하시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B. 가사 견해를 달리하셔서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징역 X월 or 벌금 XXX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양형사유 한참 쓰고) 하여 지나치게 무겁습니다. 원심을 파기하시고 피고인에게 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A는 1을, B는 3-2를 희망하는 주장입니다. 간명합니다. 그런데 검사는 이렇게 쓴거죠. a. (사실오인 근거를 한참 쓰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을 파기하시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b. 이와 같이 위 무죄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징역 X월 or 벌금 XXX만 원)을 선고한 원심은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파기되어야 하므로, 원심에는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는 2를 희망하는 주장인데, b는 3-3을 희망하는 주장이 아니네요? 두 개의 차이는, if not 구조이냐 아니냐입니다. 변호인은 1 받아달라, if not 3-1를 받아달라. 검사는 2 받아달라, if 2가 받아들여지면 양형이 잘못됐으니 양형을 올려달라. 결국 검사는 2가 배척될 경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썼는데요.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2가 인용될 때는 처벌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형을 다시 정하게 되므로, 양형부당 주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적은 이른바 무익적 기재사항인거죠. 이러한 경우 사실 지금까지는 (실체적 경합범과 달리 1죄이기도 하니) 검사도 유죄부분 양형부당 주장을 한 것으로 선해해 줬습니다. 2015년 판례 사안과 달리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진술을 안 한 것도 아닐 겁니다. 검사든 재판장이든 2015년 판례가 있는데 놓쳤을 리가 없죠. 항소심은 쌍방 유무죄 주장은 배척하고 1심대로, 하지만 1심 양형은 가볍네 300만 원. 이게 결론이었죠. 검사는 형량이 올라간 데 만족하고 이유무죄 상고를 포기해서(보통 주문에 무죄가 안 박히면 검사는 상고를 잘 안 합니다), 이유무죄 부분은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1죄의 일부이니 여전히 살아 있긴 한데 심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은수미 시장의 형량이 1심의 90만 원이 넘을 확률이 0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검사의 유효한 항소이유인 사실오인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판단한 내용이 확정되어 소멸하였고, 양형부당은 유효하지 않다고 했으니까요. 결국 피고인의 항소만 남은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제 추측이 맞다면 아마도) 앞으로는 검찰 니들 항소이유서 이런 식으로 쓰지 말고, 변호인처럼 쓰라는 것 같습니다. < 올바른 검사 항소이유서의 예 > a. (사실오인 근거를 한참 쓰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을 파기하시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b. 가사 견해를 달리하셔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유죄부분에 대하여 (징역 X월 or 벌금 XXX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양형사유 한참 쓰고) 하여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원심을 파기하시고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하여 법의 엄정함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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