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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 13:53
더민주 반대를 걱정할게 아니라 미통당 반대를 걱정해야 하는게 일반적인데, 미통당 반대는 당연한거니까 법안을 발의한 당을 걱정하는 아이러니라니..
이럴때일수록 미통당이 반대 못하게 국민 여론으로 국회를 압박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20/07/06 14:07
미통당 반대는 상수라서...굳이...걱정을 해야 할 필요가...ㅠ.ㅠ
그리고 분수님이 지적하셨지만...의원수 3명의 소수정당이 발의한 법입니다... 더민당이 발의한 법이 아니고요... 그리고 미통당이 반대해도...더민주만 찬성하면...통과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20/07/06 13:59
이번 법안은 국민소환 대상에
「대한민국 헌법」전문의 정신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부정하는 국회의원의 발언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라고 되있네요.
20/07/06 13:59
국회의원 임기는 헌법에 보장된거라 개헌을 해야합니다.
탄핵이나 제명도 다 헌법에 명문화된 조항에 따라서만 가능한데 개헌 없이 될 리가 없죠. 최강욱 의원님께서는 국회법 따위 개무시하고 법정에서 조퇴하겠다고 우겼던 분이니 헌법도 무시하는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20/07/06 14:05
그러게요.. 제생각에도 개헌이 없으면 국민소환제는 안될것같은데....
헌법대로 하면, 국민소환제와 비슷하게.... 국회의원 직무정지 하고 부고시로 간주해서 대행할 국회의원을 추가선출하는게 가능한정도가 그나마 맞는거겠죠? ;;;; 최강욱 이사람... 일부사람들은 사이다다 뭐다 해서 좋아하는데.. 저는 너무 세게만 하는 사람같아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쩝.
20/07/06 14:19
근데 개헌 없으면...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언론사가 있을 법도 한데...저는 아직 발견을 못했네요...
언론사 기자들은 그냥 보도자료 복붙하는 사람들인건지...
20/07/06 14:24
음?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국회의원직 상실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준하여 보면 될 듯 한데요.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공직선거법이야 선출과정에서의 위법이 문제이니 넘어간다손 치더라도.. 정치자금법에서 이미 헌법상의 임기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당연퇴직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국민소환제가 문제라면, 정치자금법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듯 한데요.
20/07/06 14:37
헌법 전문을 소개하지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20/07/06 14:39
국민소환제가 개헌사항인지는 그렇게 확정적인 사안은 아니고 (필요하다고 보는게 다수인것 같긴하지만) 학설의 대립이 있는 사안입니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어떤 경우에도 지켜지는것도 아니고요. (국회 표결로 잘라버릴수도 있고, 정치자금법 등 유죄되면 상실되기도 하지요) 뭐 국민소환제로 바로 자르는게 기술적으로 어렵다면 소환대상이 된 국회의원을 국회 징계위에 회부해서 표결로 자를수있도록 한다던가 하는식으로 개헌 없이 할수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법을 발의하는것은 일종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담론을 사회에 던지는것이지요. 이런 법이 나오고 논의가 되어야 개헌을 논의할때 국회의원 임기조항을 건드릴 생각이라도 하게 되겠지요. 참고로 20대 국회때도 국민소환제 법안이 발의되었던 바 있고, 당시 대통령이 냈던 개헌안에 해당 내용을 담는 내용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국민소환제가 국회에서 한번도 얘기조차 나오지 않는다면 개헌할때 그부분을 검토조차 않고 지나치고 말겠지요. 뭐 어차피 마지막줄 보니까 이런걸 지적하고 싶으신게 아니라 그냥 싫은사람 비아냥하고싶으셨던것 같긴 하지만요.
20/07/06 14:00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최근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이 본회의 법안 반대한걸로 논란이 좀있던데 어째 하는게 무슨당 생각이 나는건...기분탓이겠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141370
20/07/06 14:04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올라와 있더군요...
가장 큰차이는 더불어민주당안은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에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재밌는건 더불어민주당안의 발의자중에는 윤미향의원이 들어가있습니다.
20/07/06 14:08
국민소환제라는 법안은 좋은데 기사를 보면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국회의원도 소환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독립운동의 주체가 임시정부 하나였던것도 아니고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주제인데 그 의견을 묵살시키는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국회의원도 소환 대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민주화운동을 부정한 국회의원은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발언 자체만 가지고 국민 소환을 하는게 적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보안법처럼 국회의원의 말할 권리를 너무 법적으로 제한시키는 결과가 될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화운동과 같은 진보적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슈는 법안에 넣었는데 천안함 사태 연평도 사건 같은 보수쪽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슈는 제외시킨점이 너무 편향적이지 않나 걱정스럽습니다
20/07/06 14:24
근데 현 헌법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하는데...그걸 학술영역같은 곳에서 나오는거면 몰라도 국회의원이 부정하는건 문제있지 않...
20/07/06 14:51
물론 국회의원은 전문가가 아니고 법을 지켜야될 책임이 좀 더 따르지만
국회의원도 개개인으로써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학술 전문가들이 헌법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것 처럼 국회의원도 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현 헌법을 부정한다고 해서 국민소환제같이 처벌할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20/07/06 17:18
그러면 현재 헌법에 대해 비판하고 개헌해야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국민소환제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헌법에 대해 비판한다고 해서 헌법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07/06 17:45
임시정부 법통문제는 국가 정통성 문제인데 그걸 국가기관들이 부정하는건 개개인이 부정하는거와 다른 영역입니다...법리적으로는 그냥 전문에 박아버린건 둘째치고 굳이 따질 실익이 없다곤 하지만요...
최소한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상황에선...어지간하면 안하는게 낫지 않을까... 개헌을 전제로 언급하는거면 모르겠으나 그 외라면 글쌔요...
20/07/06 16:01
국회의원은 단순 국민의 대행자고 그 자체로 헌법기관이므로 헌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자연인으로서는 정치적 행동을 할 수는 있어도 공무원으로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처럼..
개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도 개헌을 요구하는 것도 국민이어야 하고, 그래서 헌법에 개헌 필요사항에 국민투표를 넣은 거겠죠. 다만 이게 정적들 모가지를 날리는 전가의 보도로 악용되지는 않을까 두렵네요. 헌법은 기본적으로 매우 두루뭉실하게 되어있어서...
20/07/06 17:25
헌법에 대해 비판한다고 해서 헌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것같습니다
지금껏 헌법에 대해 비판한 국회의원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을 헌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되는 공무원과 달리 국회의원은 정치적 목소리를 대변하고 의견을 내는 자리 임으로 목소리를 내야되는 위치입니다 이 사람들이 헌법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면 헌법에 대한 논의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20/07/06 14:15
저 위에 모아님께서...개헌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시네요...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검토 안 하고 법안을 발의하다니요... 더민당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모양인데...180석 가진 정당이나 3석 가진 정당이나...국회의원들이 자질 미달인가 봅니다... 개헌 없이는 불가능한 법률을 제출하는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네요...
20/07/06 14:27
개헌없이 국회의원 소환제를 발의하지를 않나, 발의한 것도 518민주화운동 부정하는 발언하면 대상으로 삼는다는데, 이게 무슨 개떡같은 법안인지....변호사라는 양반이 기본적인 법지식도 없는건가 그저 언론 한번 타보려고 난리치는 것도 아니고 웃기긴 하네요. 여러모로 저 사람은 관종 같아서 그냥 스킵하는게 마음이 편하죠.
20/07/06 14:28
뭐 근데 금고이상 형이였나 받으면 국회의원 짤리기도 하는데...그런건 위헌이 아니고 국민소환제는 위헌이 되야하는지는...해석여하에 따라 개정없이도 가능 할 수 있어야하나 싶기도하고 말이죠...
20/07/06 14:14
국민소환제 발의하는 사람보면 꼭 초선이거나, 선거철에 짤리기직전의 다선의원이 혁신방안으로 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위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이 없으면 걍 보여주기식 개혁쇼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07/06 14:17
첫술에 배부를 수 있을까요? 한걸음씩 바뀌다보면 점점 나아지는거지 전부다 바뀌지 않으면 의미없다면서 손놓고 있는것보단 점진적으로라도 바뀌어야죠
20/07/06 14:22
액션이라 해도 의미가 없진 않은게
가까울지 좀 멀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개헌을 해야 합니다 개헌 헌법에 시한이 있는건 아니지만 낡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때 한꼭지를 담으려면 액션이 필요하죠 오히려 필요한 내용이 헌법에 없어서 위헌이 되었으니 개헌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계기가 될지 모르죠
20/07/06 15:17
임시정부의 법통 문제는 결국 건국절 논쟁으로 이어지게 되죠. 또 3.1. 운동이 대한민국의 시작인가 하는 문제도 되고요.
너무 뻔한 정치적 행위인지라 반대합니다.
20/07/06 15:37
지자체장 국민소환제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게 법의 취지대로 움직이는건지 의문이고,
국회의원 임기끽해야 4년인데 그것도 보장 안해주고 흔들어 대는게 맞는건지 애매하네요.
20/07/06 15:38
국민소환제 찬성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폐지하기를 바랍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소환이나 범죄로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면 해당 지역구는 잘못된 선택을 한 책임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표해줄 대표가 없는 상태로 남은 국회를 유지하는 거죠.
20/07/06 15:56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도 박근혜 당선의 죄를 지었으니 탄핵 후 임기 끝날때까지 대통령 자리 공석으로 두고 투표 잘못한 벌을 받았어야 했나요.
20/07/06 16:08
1명 뿐인 행정부 선출직과 여러명인 입법부 선출직의 차이죠.
행정의 공백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입법의 일부 공백은 가능하니까요. 실제로 사퇴 후 보궐선거 사이에는 공백이 유지되기도 하구요. 대통령은 탄핵 후에도 업무대행이 있구요.
20/07/06 16:03
찬성한 사람들은 둘째치더라도 반대한 사람들은 수가 적었다는 죄로 남은 기간동안 대한민국 정치에서 아예 배제되는 건가요... 너무 가혹한데요? 위헌적이고.
20/07/06 16:01
주민소환제 1호 지역에 있어봤지만 소환하는 과정이 진짜 빡세서 이걸 얼마나 적절하게 법리에 맞고 인정할만 하면서 진행할 수 있느냐가 문제일건데 정말 만만치 않을것 같습니다.
절차가 쉬우면 심심하면 소환하느라 시간 다잡아먹고, 어려우면 어차피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 될 확률이 높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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