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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9 10:50
뭐 추석설날은 몰라도 일반적인 국가기념공휴일같은건 아예 불가능은 아닐거같긴한데요...(대부분 지정된 날들이 나름 상징성을 가진애들도 있긴하지만...흠)
20/06/29 10:53
본문의 3번이 그 이야기입니다. 정리하자면,
1번은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 휴일이 없지만, 공휴일이 아닌 휴일로 지정함으로서 회사에서 딴 소리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공휴일 -> 휴일) 2번은 추석과 설날 연휴가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날 비공휴일이 대체 연휴가 되도록 한 것, (대체 연휴 명문화) 3번은 일본처럼 요일지정휴일로 만듬으로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회피하기 위한 것, (요일지정휴일) 이렇게 정리 가능하네요.
20/06/29 10:39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이상의 경우 2020년 1월 1일 부터, 30명이상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5명이상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달력의 빨간날)도 법정 유급휴일에 들어갑니다. 물론 4인 이하 사업장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20/06/29 10:41
미국은 이미 많은 국경일을 날짜가 아니라 요일로 정하고 있죠.
첫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생일을 기념하는 "대통령의 날"이 2월 셋째주 월요일입니다. 마틴루터킹 목사의 생일은 1월 셋째주 월요일이고요. 빨리 한국에도 선진 문물이 들어오길 바랍니다.
20/06/29 10:44
좋은내용이긴한데... 이런것과 전혀 상관 없이 출근해야 하는 직종이라 이런거보면 현타가 옵니다..ㅠㅠ
"어짜피 못쉬는데 무슨의미가 있냐...ㅠㅠ"
20/06/29 10:49
뭐 원칙적으로라면 수당이라도 줘야겠죠 근로기준법도 개정됨에 따라 빨간날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하는 업장이라면...
프리랜서라던가 미적용업장이면...ㅠㅠ
20/06/29 10:54
이런 거 발목잡을 야당 법사위원장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니...아이고...속이 다 후련하네요...
제발 일 좀 해라 국회야...이런 거만 골라서...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었으면... 문재인 정부 혹은...이번 국회 업적으로 추가할 거 하나 생겼네요...
20/06/29 11:55
사기업에서 빨간날 연차대체 못하게하는건 법제화 되어 유급휴일로 점차 이뤄지는데 요일휴무제까지 하면 해당휴일이 요일에따라 복불복으로 못쉬는걸 막겠다는 법 같네요. 좋은 법안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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