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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6 10:31
4년 후에 책임 지라는 건..."유권자의 관점"이겠죠...
마치 통합당이 지난 국회보다 의석수가 줄어든 이유가...국민들에게 응징 당해서 인 것 처럼요... "야당이 발목 잡아서 일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핑계는 더 이상 안 통할 겁니다... 맨날 발목잡던 아댱 손 모가지를 국민들이 날려줬잖아요?
20/06/16 10:26
개인적으론 기존엔 맨날 투쟁만 하고 할일 안하는 국회란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엔 일을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법이 있으면 수정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20/06/16 10:27
자기들이 못했을때 책임을 자기들만 진다면 상관없는데, 그 책임을 국민들이 지게 되겠죠.
사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태가 오더라도 피해를 덜 받기 마련이구요. 때문에 국민들이 눈치보지말라고 180석 미뤄줬으니 하고싶은거 다하고 못하면 책임지면된다 는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은 잘 공감이 안되요.
20/06/16 10:32
저들 입장에서 책임은 곧 의석 수가 되겠죠.
국민들은 의석 수 밀어줬으니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해라 이걸 주문한거고 그 기대치에 못 미치면 차기 총선에서 그에 상응하는 의석 수를 받게 되겠죠.
20/06/16 10:39
책임을 국민이 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독재자를 뽑으면 그만큼 국민들이 고통받게 되니까요. 선출직 공무원들은 당연히 선거로 책임을 지는게 당연한 것이고 임명직 공무원들은 그 정부의 지지율과 국정동력 훼손과 결국 선거로 정권교체로 책임을 지는게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민들은 잘못 선출하면 고통받는걸로 책임지는게 당연한건데 왜 공감을 못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20/06/16 10:52
국회의원이 못하면 의석수로 책임지고 그를 뽑은 국민들은 삶의 고통으로 책임지죠. 그런데 의원나리들이야 어차피 뱃지 안달아도 잘 살사람들이 대부분이니 국민과 의원중 누가더 위험부담이 큰지는 자명하죠.
그러면 국민된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자기하고 싶은대로 다하는게 불안해야 할거같은데 나중에 책임지면 되니 하고 싶은거 팍팍 하라고 하는 심리가 잘 공감이 안되서 말입니다. 그 책임이라는걸 지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일저지른 당사자들보다 본인들이 더 크고 아프게 지게 될텐데 말이죠...
20/06/16 11:00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더 신중하게 잘 뽑아야 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모든 정책에는 대개는 +,- 가 있기 마련이고 + 만 있는 정책도 - 만 있는 정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자기하고 싶은대로 다 할 수 있을만한 시대는 우리나라에는 더이상 없습니다. 과거 그러한 시대는 다 현재 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때나 있었던 이야기구요. 그 분들이 제대로 견제를 하고 있었느냐 묻는다면 물음표밖에 없는데 뭘 근거로 제대로 견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차라리 현 여당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입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는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정치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겁니다.
20/06/16 11:32
못했을때 국민이 힘들어지는건 당연하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의로 뽑힌 자리이고, 표를 준게 국민입니다.
물론 견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견제세력이라고 할만한 정당이 훨씬 못하다고 국민이 판단했기에 180석을 민주당이 얻은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일을 잘 못했을때 국민이 힘들어지니까 다수당이라도 일을 하면 안 된다' -- 이 논리로 접근하면 국회의원은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있는자들에 비해 없는자들의 고통이 더 크다' 이 말은 맞는 말이고, 현 정치체계의 한계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태까지 나타난 정치체계중 민주주의보다 부작용이 적은 형태는 없어보입니다
20/06/16 10:40
“일단 몰아준다음에 결과에 따라 심판하면 된다가” 주된 여론이니 다음 대선땐 “그자찍”은 없겠...죠? 크크크 근데 한국이 뭘하던 3년만에 망할국가라곤 생각안해서 이번에 깔끔하게 민주당 평가해보는것도 나쁘지않아보입니다.
20/06/16 11:33
그러면 일본처럼 될거같아 더 별로네요. 못하던 잘하던 온리 민주당이면 제2의 자민당 탄생이니까요. 미통당이 다음대선안에 빨리 정신차리길 바래야겠네요.
20/06/16 10:41
선출된 권력의 책임은...욕을 먹으면서...다음 선거에서 그 권력을 박탈당함으로써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이익을 보든 피해를 보든 하겠죠... 그리고...그것이...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죠...
20/06/16 10:50
숨을 쉬는 행위 자체가 사람의 몸을 노화 시키는 근원입니다.
숨은 왜 쉽니까. 안쉬면 죽으니까 그렇죠. 20대 국회 처럼 아얘 죽은 상태로 있는 것 보다는 훨씬 옳은 방향성입니다.
20/06/16 10:54
지금 미통당이 멀쩡한 소리 하는 거 있습니까?
민주당이 삽질 꽤나 하는데도 하나도 제대로 못 찌르고 부정선거나 붙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리 주면 그건 잘 할까요?
20/06/16 10:31
잘했네요. 21대 국회는 일은 하겠네요.
그 일이 좋은 쪽일지, 나쁜 쪽일지는 지켜봐야할테지만요. 통합당은 20대 국회 그따구로 만들어놓고 법사위 가져가려는게 양심이 있나 싶네요.
20/06/16 10:35
그래야 발목 잡을 수 있으니까요.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먹은 상태에서 법안 계류시키려면 법사위밖에 없죠.
미통당은 이를 거대여당에 대한 견제라고 이야기하지만요. 20대때 훌륭히 발목 잡았고...민주당도 두 번은 안 속는거죠.
20/06/16 10:37
여상규님께서...법사위원장일 때...온몸으로 입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꺼라위키 보시면...대충 감이 잡히실 겁니다... https://namu.wiki/w/%EC%97%AC%EC%83%81%EA%B7%9C/%EB%85%BC%EB%9E%80
20/06/16 10:38
국회 내에서 다수당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견제책이니까요.
관례때문에 18대랑 19대는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왔고,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19대 때 톡톡히 이 기능을 잘 써먹었죠. 주호영이 본회의 이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게 누군지는 알 사람은 다 알 겁니다.
20/06/16 10:57
17대에서 정해졌다고 해도 민주당도 18대랑 19대때 그 관례때문에 법사위원장을 가져왔으니 손해는 아닌데요.
특히 19대때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은 것도 분명 사실이구요.
20/06/16 11:01
18대의 경우는 애초에 지금과 완전히 다르니 비교대상도 아니죠.
19대때에는 의석수 차이가 선진화법을 무력화 시킬 수준이 아니었고요. 20대에서 자한당이 막장의 끝판왕을 보이며 사실상 국회를 마비시켰죠. 얼마 되지도 않은 관례 부작용 나오면 바꿔야하는 거 당연한거고 그 폐해를 보여준 정당이 또 차지하겠다는거 막아야겠죠. 지금껏 민주당 정부하에서 계속해 여당에 불리하게 바꿔온거 조금 돌리는거 뿐이기도 하고요.
20/06/16 11:05
18대의 경우 민주당은 100석도 안되었죠. 지금 미통당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그래도 관례를 이유로 법사위원장 가져왔죠.
19대때 의석수 차이가 선진화법을 무력화 시킬 수준이 아니란 게 법사위원장과는 별 관련 없어 보이는데요. 오히려 패스트트랙을 가동할 수 있는 180석을 확보한 상태가 법사위원장을 굳이 가져갈 이유가 더 없는 것 아닌가요? 부작용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그 관례 때문에 19대때 자신들이 본 이득은 생각도 안하는 것 같더군요. 마치 화장실 들어가기 전이랑 들어간 후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20/06/16 11:12
18대에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워낙에 빈번한 시기라 법사위원장이 일반 상임위원장관 차이가 없었죠.
그리고 19대에서 큰 착각을 하신거 같은게 그당시 새누리당이 과반을 조금을 넘겼다는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봤자 약간의 이득뿐 마음대로 통과시키거나 할 수 없이 그냥 협상을 해야한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사위 구성이 거의 반반수준이라서 한쪽에서 반대하면 진행안되요. 그리고 법 진행시마다 일일이 330일짜리 패스트트랙을 태우라는건 애초에 말이 안되고 또 그거 태우면 지난번처럼 난리를 치겠죠. 효율도 어느정도 중시해야 하기에 당연히 이번엔 법사위 가져와야죠.
20/06/16 11:27
아우구스투스 님//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되는 건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못한 소수정당이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관례에서 주장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18대랑 19대에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게 준 겁니다.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못했으니까 법사위원장으로 견제라도 하라구요. 근데 180석 가까이 확보해서 법사위원장의 존재의의가 한없이 약해진 지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제와 균형의 대의를 버려가면서까지 법사위원장을 굳이 가져가야 하겠다는 민주당의 논리는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20/06/16 11:37
그니까 16대에서는 다수당이면서도 야당이라고 가져가던게 저 정당이고요.
20대에서는 여당이면서 견제한다고 가져가던게 저 정당이고요. 그렇게 견제와 원칙을 중요시했으면 매번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바꾸지 말았어야 하는데 매번 바꾼겁니다.
20/06/16 11:53
NoGainNoPain 님// 국회 선진화법 이전과 이후를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선진화법 이전에는 법사위원장이 견제를 하건 말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 그만이었어요. 그럼 이번대 국회에서는 20대처럼 법사위원장 가져가서 몽니부리면 죄다 패스트 트랙으로 3개월 후에 태우라는겁니까? 그게 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미통당 계열에서 견제는 몰라도 협치를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신뢰하겠습니다. 20대 국회 법사위가 돌아간 꼴을 보고도 참 그걸 줘야 한다는게 전 더 이해가 안갑니다. 5년 전, 10년 전, 15년 전의 이유는 다 다른 법이고, 애초에 법사위원장을 야당에서 한 이유가 한나라당이 여당을 뺏긴 이후라는걸 생각해보시면 그닥 의미가 없습니다.
20/06/16 12:03
아우구스투스 님// 관례의 핵심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분리하는 겁니다. 견제와 균형의 논리로요.
그 기준에 맞추어 보면 일관성은 분명 있었어요. 16대건 20대건 별 문제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 내에서 제 2당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제 3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준다? 그게 더 이상한거죠.
20/06/16 12:05
아니 16대에서 이미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가져갔어요.
그냥 편한대로 한거라니까요. 이미 반례가 있는데 그것을 자꾸 우기는 건 좀 곤란합니다.
20/06/16 12:05
SkyClouD 님// 민주당이 선진화법이랑 법사위원장 콤보로 톡톡히 이득을 본건 분명 19대입니다.
19대때 주호영이 이야기한 말 못할 그분이 하신 행적을 보면 분명 민주당이 그 관례때문에 충분히 이득을 봤는데요. 근데 20대만을 기준으로 해서 마치 미통당이 관례의 일방적인 수혜자인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안됩니다.
20/06/16 12:07
아우구스투스 님// 아 님이 16대라고 하셨군요. 16대를 18대로 착각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16대에 그런건 맞는데 16대에 그랬다는 것을 이유로 17대부터 지속되어 온 관례를 깰 이유는 안되는 겁니다. 견제와 균형을 이유로 17대부터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은 한 당에서 안뽑는다는 걸 내세웠는데 이걸 16대의 경우를 가지고 부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20/06/16 12:11
당시 기준이 야당이 가져간다였는데 그걸 20대 국회에서 깼고요.
15대 후반기부터 19대까지 야당이 가져가던거 20대에 말씀하셨던 논리 들고 깼던게 바로 미통당 당시 새누리당이죠. 20대 국회면 애초에 생긴지 몇년도 안된 관례입니다.
20/06/16 12:17
아우구스투스 님//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죠.
근데 그런 게 관례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분리라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원내 1당이 국회의장 가져가고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던 것은 여당이 국회 내에서 제 1당이냐 아니면 제 2당이냐에서 기인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여당이 제 2당이 될 생각을 못한거죠.
20/06/16 12:19
NoGainNoPain 님// 견제와 균형을 이유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한 당에서 안뽑는다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의 발목잡기로 인해 역대급 월급루팡 국회가 되었고 21대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죠. 관례를 계속 들이밀어봤자 이미 설득력을 많이 잃은 듯 합니다.
20/06/16 12:21
Scratch 님// 19대때도 20대와 마찬가지로 법사위원장의 발목잡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었구요. 그렇다고 해서 19대때의 책임을 민주당이 지는 건 아니죠.
20/06/16 12:23
그니까 그래서 16대 국회때 반례를 든거기도 합니다.
지금껏 쭉 먹다가 야당되니까 야당몫으로 위원장에 제 1당 몫으로 국회의장 가져갔죠. 그리고 그 원칙은 19대까지 잘 지켜오다가 본인들이 여당인데 제 2당이 되니까 깼네요. 그리고 이제는 관례를 존중하라고 하네요. 지금까지의 모든 관례가 미통당계열 위주로 돌아갔어요. 견제? 견제가 핵심이라는 부분은 미통당에 너무 힘 실어주시는 겁니다. 15대 국회내에서조차 전반기하고 후반기가 다른데 전반기에는 견제가 필요없고 후반기에는 필요할리가 없잖습니까. 핵심은 자기들 몫 달라는 미통당 계열의 징징댐이고 그간 말바꾼것에 20대 깽판 더해서 다들 못 믿는겁니다. 이 건에서 미통당쪽은 애초에 명분 자체가 아예 없다고 봐야죠.
20/06/16 12:27
아우구스투스 님// 그 관례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관례의 핵심 내용이 바뀐 건 아닙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분리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고, 이 둘의 분리는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미통당이 20대 깽판쳤다고 해도 19대때 껀을 보면 민주당도 그럴 만한 처지가 못되는 건 사실이죠.
20/06/16 12:34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니라니까요.
16대 국회에서 이미 그런 사례가 있고 이후 관례가 바뀌지 않은채 야당 몫 = 법사위원장이었는데요. 당시 이유는 정부 견제를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야한다였고요. 그리고 19대는 애초에 상황이 다르다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19대에 새누리당이 위원장 가져간다고 해서 민주당 및 야당이 반대하면 그 어떤 것도 통과 안되는 상황입니다. 18대와 지금이 다르듯 역시나 19대도 다르죠.
20/06/16 12:44
아우구스투스 님// 그럼 국회에서 제 3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전례가 있습니까?
국회에서 제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제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게 맞습니다. 그게 여당이 1당이냐 2당이냐에 따라서 표현방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단순 문구 해석을 통해서 제 2당이 여당이라는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못받고 제 3당에게 넘겨주는게 맞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국회가 자꾸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달라졌기에 그런 관례를 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견제와 균형 논리를 깰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관례를 바꾸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없다면 지키는 게 맞는거구요.
20/06/16 12:47
제 3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간 예시도 있고요, 가능하다면 그렇게도 되겠죠.
별개로 말씀 잘하셨는데 타당한 이유 역시도 차고 넘치는데 당연히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주당 몫이죠.
20/06/16 12:49
아우구스투스 님// 그럼 3당이 국회의장을 한 관례가 있기 때문에 21대에서 민주당보고 국회의장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동의하실 건가요?
견제와 균형 논리를 뛰어넘는 타당한 이유가 어떤 게 있나요? 궁금합니다.
20/06/16 12:55
당시 연립정부였고 표결로 그렇게 되어서 열린민주당쪽에 줘야 한다면 괜찮다봅니다.
타당한 이유는 20대 국회의 여상규 위원장의 상임위 제적인원 2/3 무시 후 상임위 파행을 통해서 국회선진화법 무력회로 인한 법안 및 상임위 고의적 지연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19대 이야기 미리서 방지하자면 그때는 그럴 필요도 없었던거라고 말씀드리게되는데 너무 명백한게 쉽게 표현하면 전자는 국회의장이 국회 다수 무시 후 안연거라면 후자는 열어도 표결에서 기각되는 거라고 보시죠.
20/06/16 13:08
아우구스투스 님// 여상규 위원장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타당한 이유가 안돼죠.
왜냐하면 민주당 또한 법사위원장을 확보한 19대때에도 비슷한 행동을 했었거든요. 민주당이 그렇게 안했는데 미통당이 그렇게 했다면야 고칠 이유가 되지만 민주당 자신들이 그 관례로 인해서 충분히 이득을 봤고 이걸 견제의 일환으로 주장한다면 해당 내용은 타당한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자꾸 19대 숫자로 이야기하시는데 애시당초 숫자는 견제와 균형의 논리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과반을 확보하면 견제와 균형의 논리가 되지만 180석 가까이 확보하면 그런 관례는 의미없다라고 이야기하는게 더 이상합니다.
20/06/16 13:16
계속 이야기하는데 19대때는 그런거 없이도 가능합니다.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2/3 상임위원들 무시하고 상임위 파행해서 지겹게 막았는지요? 자꾸 여상규 위원장하고 이전을 비교하시는데 그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비교죠.
20/06/16 13:28
아우구스투스 님// 그 이전을 비교하는게 왜 말이 안되는 건가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상태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자는 건데 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을 본회의 상정 서명 안하고 돌려보낸게 민주당 법사위원장 시절어었죠.
20/06/16 13:41
쉽게 그건 민주당 뜻조차 방해한 위원장 개인의 잘못인거죠.
상임위 2/3의 의견을 무시 1/3인 미통당 뜻대로 한 여상규 위원장과는 다르죠. 여야 합의라는 건 당시에 야당인 민주당 의견도 포함된 것을 민주당 위원장이 막은거니까 다르죠.
20/06/16 14:07
아우구스투스 님// 그게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는게 이상한데요?
1/2이상은 무시해도 되지만 2/3 이상은 무시하면 안된다는, 숫자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건 본 적 없는데 말입니다. 반대당 의견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했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똑같은 행위입니다.
20/06/16 14:26
국회 기준으로 다수의 기준이 19대 국회로 과반수에서 60%로 바뀌었습니다.
즉 60%의 숫자를 가졌다면 다수의 의견을 통하여 통과 가능, 60% 이하면 합의없이 통과 안되고 대신에 물리적 충돌을 없앴죠. 헌데 법사위원장 임의로 60% 이상의 의견을 무시하고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상임위를 개최하지 않는 행위는 전혀 용납할 수 없겠죠.
20/06/16 14:27
아우구스투스 님//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60% 이상은 무시하면 안되고 50% 이상은 무시해도 되는 그런 기준이 있냐구요. 저는 그런 기준은 전혀 보질 못했습니다.
20/06/16 14:41
아우구스투스 님// 그러니까 그 국회선진화법의 60%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냐는 거에요.
국회선진화법이라는건 국회법의 일부이고, 국회법은 그 안에 50%, 60%, 2/3 등등 여러가지 수치가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것 중에서 굳이 60%에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20/06/16 15:06
아우구스투스 님// 그 많은 숫자중에 왜 상임위 통과기준만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걸까요?
과반 이상에도 충분히 의미부여가 가능한데 말입니다. 2/3 기준으로 보면 60%도 의미없다고 할 수 있구요.
20/06/16 15:24
아우구스투스 님// 제54조(위원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임위원회의 통과 기준은 과반수입니다. 님 말대로라면 50%부터 중요시해야겠네요. 근데 왜 19대에서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20/06/16 15:42
아우구스투스 님// 19대 때는 새누리당이 과반인데요.
근데 왜 그 당시에는 님 주장대로 과반에 의미부여 하지 않고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갔는지 모르겠네요.
20/06/16 15:45
NoGainNoPain 님// 일방적이건 아니건 이미 잘못된 상황이 맞죠.
하지만 미통당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냐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관례는 법에 우선하지 않고, 특히 상대를 신뢰할 수 없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20/06/16 15:48
NoGainNoPain 님// 그리고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것 같은데, 국회선진화법 이전에는 위원회에서 막혀도 직권상정이 가능합니다. 그냥 국회의장 가져가면 말 그대로 견제의 역할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는 패스트트랙 외에는 상정 자체가 안됩니다. 사실상의 상원 소리가 괜히 나오는게 아닌데요.
그냥 법사위원장 하나 가지고 있으면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통과해서 상정하는게 아예 불가능한 현 상황에 법사위원장을 내준다는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올리면 된다구요? 3개월 후에 패스트 트랙으로 올리면 그땐 [법사위 무시하는 민주당의 폭거] 소리 안나올 것 같습니까?
20/06/16 15:48
관례상 야당이 가져갔고요.
그와 별개로 상임위 과반은 아니었으니 다르죠. 그리고 여야 첨예하게 대립한 법률은 해당 상임위 60% 이상 무기명 투표시 통과하게 되는 국회선진화법도 별도로 있죠.
20/06/16 16:03
SkyClouD 님// 상대를 신뢰할 수 없을 때 법대로 표결하자고 하면 협치는 물건너 간 거죠.
19대 때 민주당이 그런 행위를 했는데 20대만의 행위를 가지고 21대에서 그렇게 나가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19대는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었구요. 19대 시절에는 민주당이 관례에 대한 이득을 봐 왔다는 거죠. 일방적인 피해자 입장이 아닙니다. 180석을 확보 가능한 이상 21대에서 법사위원장이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 안되면 패스트트랙 태우면 되거든요. 패스트트랙 태우면 "법사위 무시하는 민주당의 폭거" 소리 듣기 싫어서 법사위원장 가져와야 된다구요? 19대 테방법 직권상정때 국회의장에 대한 민주당의 발언이 딱 그 수준이었죠. 근데 20대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19대에서 국회의장이랑 법사위원장 다 내 줬다면 21대에 그렇게 하는것 동의할 수 있습니다.
20/06/16 16:06
아우구스투스 님//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법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 두개가 따로 있는게 아닌데요.
지금까지 전 왜 60% 수치에만 의미를 두어야 하는지를 계속 질문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으시네요. 국회법상 60%라는 수치는 패스트트랙 태울 수 있다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 수치를 기준으로 법사위원장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어디서건 찾아볼 수 없죠.
20/06/16 16:09
법사위원장 결정에 그것이 어디에 있나요?
15대 국회 후반기부터 국정 견제 명목으로 야당몫의 법사위원장이 정해졌고 19대까지 진행된겁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에서 그것을 깬 것이기도 하고요.
20/06/16 16:10
아우구스투스 님// 20대 국회에서 깨졌다구요? 19대 때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비슷한 수준의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근데 그걸 마치 20대에서 처음으로 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네요.
20/06/16 16:15
20대에서 깨진건 야당이 당시에 법사위원장 맡는 관례가 깨진겁니다.
그리고 19대때는 여야가 당시에 법사위 동수였는데 왜 자꾸 법사위원장이 막았다 하나요? 당시에 여야 합의 없이는 애초에 정상적으로 통과가 안되던 시기였어요.
20/06/16 16:21
아우구스투스 님// 관례라는 것은 1당이 국회의장, 2당이 법사위원장 맡는게 관례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그 차원에서 바라보면 20대에서 관례가 깨졌다라고 볼 수 없죠. 19대 법사위원장이 사법시엄 법안 회의에 안올려서 시간 끈 다음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되게 하고, 여야 합의로 올라온 걸 다시 돌려보내고 하는 등등의 행위가 권한을 이용해서 막은거죠. 19대 시절에 법사위원장 때문에 김영란법 통과 지연되어서 말이 많았던 건 다 있던 사실들인데요.
20/06/16 16:25
그건 혼자의 생각이시고요.
다수의 심지어 보수 언론들조차도 야당몫이라고 하는 중이죠. 그 의견을 혼자 가지고 계시는 부분은 지적하고싶지 않는데 근거라 하시진 마세요. 그리고 애초에 출발지점이 다른게 19대 국회에서는 그냥 야당이 반대하면 뭘해도 진행이 안되요. 이 경우 다수의 의견을 무시한거라 할 수가 없죠. 반대로 20대에서는 3/5 이상의 의원의 요구를 결국 위원장이 무시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죠.
20/06/16 16:33
아우구스투스 님// 님 말대로라면 여당이 제 2당을 확보하면 국회의장이랑 법사위원장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2당이 여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장 다음 가는 영향력을 가지는 법사위원장 가져오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거죠. 관례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여당은 무조건 1당 해야 합니다. 19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반대하면 뭘해도 진행이 안되죠.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더 힘을 받는 것 아닌가요? 20대에서는 여상규가 아무리 난리쳐봤자 4+1이 패스트트랙 얹어버리면 통과가 되었었죠. 법사위원장의 폐혜로 따지면 19대가 20대보다 더 심했는데 말입니다.
20/06/16 16:38
그게 16대 국회였다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본인들이 그렇게 되니까 다시 관례 바꾼게 새누리고요. 또 자꾸 반복하는데 정당히 의석수 가지고 반대하는 것과 상임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으로 다수의 상임의원들의 이야기 무시하고서 상임위 개회를 하지 않는 방법등으로 막는 것은 전혀 같은게 아니니까요.
20/06/16 16:49
아우구스투스 님// 17대부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분리하는게 관례였다는 것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여당 야당으로 표현하는 게 문제였다는 것도 분명히 밀씀드렸구요. 그리고 계속 의석수를 따지시는데, 의석 비율에 대해서 동일한 행위라도 가치평가가 달라지는 겁니까? 님 이야기대로라면 법사위원장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동의하면 거기에 대한 면죄부가 된다는 거네요.
20/06/16 16:55
그게 본인 혼자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당시에 명분도 정부 견제였으며 이후 지금도 보수언론에서 야당몫이라고 하고 심지어 나무위키조차 그렇게 말해요. 그냥 혼자 생각하시는 부분에 태클은 걸지는 않으나 근거로 쓰지는 않으셔야 맞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회가 다수의 의견을 바탕을 통해서 합의와 협치 위주로 가고 그게 선거에도 적용되는데요. 당연히 숫자에 따라 가치의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20/06/16 17:12
아우구스투스 님// 님 이야기대로라면 여당이 2당이면 아무것도 못가져가는데요?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해석입니까?
기사를 언급하시는데 법사위원장이라는 2당 몫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뭐 언급할 가치조차 없구요. 그리고 법사위에서 올라오는 건 이미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법사위원의 여야 구성 숫자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의 행동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달라진다는 건 이상한 논리죠. 법사위원들과 그 장은 주어진 역할대로 체계자구심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옥상옥처럼 행동한 것은 20대 뿐만 아니라 19대 때도 했구요.
20/06/16 17:19
그니까 그런 사례는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16대 국회때
그게 맞으면 20대 국회때 이슈가 될 이유도 없는데 당시에 야당 몫이던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되었는데 그것도 설명하셔야죠. 그리고 뒷 부분은 이야기 경우는 법사위 자체의 문제지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에 대한 것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20/06/16 17:24
아우구스투스 님// 16대 관례는 17대부터 더이상 적용 안되는데 왜 계속 16대 국회 예를 드시는지요?
17대부터 미통당만 일방적으로 수혜를 받은 것도 아니구요. 민주당 또한 분명 관례에 의해 일부 수혜를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법사위 자체의 문제라면 법사위 권한을 조정하는 것으로 충분한 거죠. 굳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갈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에 대한 것과는 다른 부분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 님도 이해하고 계시네요.
20/06/16 17:30
그게 본인 기준이라고요.
15대 후반기부터 19대까지 야당몫이었다고 나오고 목적도 정부 견제로 나오고 그랬죠. 20대때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난리쳐서 제 2당이 가져갔고요. 그리고 당연히 조정하자고 했는데 미통당측에서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무산된 건데 그건요. 의총에서도 안된다고 해서 그런것인데 그건 미통당 탓이죠.
20/06/16 17:34
아우구스투스 님// 그게 왜 저만의 기준인지요?
다른 신문기사에서도 관례로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는 기사 내용이 있는데 말입니다. 관례를 무시하고 2당에 법사위원장을 안준다니까 당연 깨진거죠. 의총에서도 안된다고 하는건 충분히 예상되는 결론이구요. 지금까지 민주당 2당 시절에 관례에 대한 수혜를 잘 봐 놓고 19대에서 자신들 또한 발목 잘 잡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와서 미통당 탓을 하니까 어이가 없는거죠.
20/06/16 17:37
글쎄요 야당 몫 의견이 더 많을텐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면 20대때는 논란이 나올 이유가 없죠. 그 부분 역시 생각하셔야 하겠죠.
20/06/16 17:40
아우구스투스 님// 많다 적다를 어떻게 통계낼 수 있나요? 그건 그냥 님 짐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20대 때 법사위원장 결정으로 딱히 시끄러웠나요? 그런 건 못봤는데 말입니다. 만주당이 1당이지만 과반이 안되어서 국회의장 자리가 좀 불안하긴 했는데 이 부분도 별 문제없이 무난하게 넘어갔구요.
20/06/16 17:56
국민의당쪽에서 민주당쪽의 편을 들면서 국회의장도 무난했었죠.
당시 법사위가 더 문제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많다 적다를 할수가 없다면 결국은 저나 님 둘다 근거가 다른건데요. 그러면 그 경우에 관례를 그런식으로 정할 수 있는지 의견도 갈리는 관례에 대해서 어떤 식의 권위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결국은 님 역시도 당연히 민주당에서 깼다라 주장할 수가 없고요.
20/06/16 18:02
아우구스투스 님// 국회의장 선출에 민주당 편을 들어주면 그만큼 국민의당에 반대급부로 뭔가를 내놔야죠.
관례로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런거 없이 국회의장을 무난히 선출 가능했던 겁니다. 어차피 둘 다 근거가 있다면 세부 내용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회 구성상 책임을 1순위로 져야 하는 1당이 국회의장, 2순위인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게 맞다는 거죠. 책임에 걸맞게 권한을 가져가는 게 자연스런 겁니다. 근데 님 이야기대로라면 여당은 2당이 되면 둘 중 아무것도 못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는 합당하지가 않죠. 2당으로서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두번째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정작 권한은 그만큼 못가져가니까요.
20/06/16 18:21
관례도 관례이지만 당시에 호남계 다수인 국민의당이 지역구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근거는 저도 댈수가 있는게 한국이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내각제 성향도 섞여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하며 또한 정부 입법 형태로 법안을 내는 것도 가능한 국가 제제라서 독특합니다. 그래서 법사위 경우는 정부 견제로 야당몫이라 하며 타 상임위 중에 운영위는 여당몫, 예결위는 야당몫으로 갑니다.
20/06/16 18:27
아우구스투스 님//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한 것은 여당 뿐이죠. 야당에게는 실질적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겸직하면 위원장 시켜주지를 않습니다. 국무위원과 위원장 둘 다를 못하니까요. 의석수 관계없이 확실하게 정부 견제를 우선시하겠다는 논리라면 국회의장을 야당 줘야 됩니다. 그게 정부 견제로 제일 확실하죠.
20/06/16 18:29
그니까 관례로 여당이 해먹던 것들 바꾸기 시작했는데 국회의장은 제 1당, 나머지는 여야가 나누던거라는거죠.
국회의장은 단순히 정부의 견제뿐 아니라 국회의 대표니 제 1당이 하는거고요. 말씀대로면 운영위, 예결위 이렇게 된 곳들은 설명이 안되죠.
20/06/16 18:34
아우구스투스 님// 운영위와 예결위는 정부와 관련있으니 여야로 나뉜거죠. 여야가 정권에 의해 결정되니까 말입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는 국회의 근본인 법 제정과 관련있으니 1당 2당으로 구분한 거구요. 딱히 설명이 안되는게 아닌데 말입니다.
20/06/16 18:45
법사위 역시도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으로서 설명이 안되는 것도 아니겠고요.
국회의장의 자리는 견제가 주인게 아니라 국회의 대표니까 다른거고요.
20/06/16 18:56
아우구스투스 님// 법사위는 가장 큰 기능이 법 심사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부보다는 국회의 기능이 더 크다고 봅니다.
반면 예결위는 예산을 사용하는 기관 중 가장 큰 주체가 정부이고 운영위는 소관부처에 청와대에 포함되어 있기에 여야로 나뉠 수 있는 겁니다.
20/06/16 19:01
정확히 법심사를 통해서 정부를 견제하는 거겠죠.
한국은 정부입법형태로 입법도 가능하면서 동시에 이미 이야기하셨지만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20/06/16 20:17
아우구스투스 님// 법을 관장하는 기관은 분명 국회입니다. 정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이란 글자가 2개나 들어가 있죠. 이걸 정부와 관련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랑 더 관련있죠. 그리고 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때 필히 거쳐야 하는 게 본회의(국회의장 주관)이랑 법사위입니다. 이걸 국회랑 법 관점에서 다뤄야지 정부 관점에서 다루는 건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요.
20/06/16 20:48
한국은 정부입법이 가능하면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한 곳이죠.
단순히 그렇게 보기에는 단순히 보시는거라고 봅니다. 국무총리조차도 국회의원 겸직인데요.
20/06/16 20:56
아우구스투스 님// 국무위원 겸직이 어떻게 법사위원이 정부연관있다라는 거랑 연관되나요?
저는 법사위의 성격이 국회와 정부랑 어디에 더 가깝냐를 살펴봤는데 말입니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적용된다면 모든 상임위가 국회보다는 정부랑 연관있겠네요. 상임위원들 전부 다 정부에서 한자리 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20/06/16 21:37
우리나라의 특성이 그렇다고 보는게 더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같은 경우엔 다수당이 전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죠. 반면에 우리는 내각제 요소가 일부 들어가 의석수 비율대로 나누려 하고요. 그 과정에서 단순히 비율뿐 아니라 예시나 여야 역시도 비율을 조정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우리 국회를 단순히 국회로서만이 아니라 정부와 연계하여 봐야한다는거죠. 말씀대로면 어쨌든 국회 상임위라고 볼 수 있는 예결위나 운영위 역시도 여야로 가를 이유는 없으니까요. 국회와 정부가 딱딱 갈려서 나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란거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6/16 22:18
아우구스투스 님// 지금까지 상임위원장은 여야 의석수 비율대로 나누어 왔죠. 이게 지금 딱히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국회를 정부와 연계해서 봐야 한다고 하시는데, 법사위가 특별하게 정부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법사위보다 정부와 더 가까운 것은 청와대가 소관부처로 있는 운영위나 정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산과 연관된 예결위죠. 제가 님한테 궁금한 건 과연 법사위가 운영위나 예결위와 같은 상임위보다 더 정부와 가깝냐는 겁니다. 제 주장은 법 내용을 가장 많이 다루는 게 법사위고, 국회의 근본 역할은 법 제정이니까 법사위가 정부보다는 국회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 관례가 국회 1당 2당과 연관되는게 여여로 연결되는것 보다 더 타당해 보인다는 거죠.
20/06/16 11:44
관례라고 하기엔 좀 이상해요. 어떨땐 야당이고 어떨땐 소수당이고.
사실상 상원의장놀이하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이던 소수당이던 일단 주는게 관례라면 그것도 좀 이상한 일 아닙니까? 국회의장을 1당에 주는거 정도되야 확실한 관례라 할만하지 법사위원장은 그저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주고 받고 하다보니 그렇게 되어온 적이 있었을 뿐이라 봅니다.
20/06/16 12:25
핵심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분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1당이 국회의장,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거죠.
여당이 1당이냐 2당이냐에 따라서 표현방식이 바뀌게 되고, 이렇게 표현이 바뀌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긴 합니다. 다만 저 핵심 논리가 문제가 없고 바람직하다면 관례는 지켜야 되는게 맞다는 거죠.
20/06/16 13:11
그게 이루어진것도 dj정부되서야 시작되었다고 생각해보면 관행이라고까지 부를정도인지가 의문이라는거죠. 원협상에서 주고받고하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거에 가깝지 않나가 제 생각입니다. 관행이라고 서로 언플한거야 그때그때 법사위를 얻어내고자 했던 측의 명분쌓기에 가까웟다고 보구요.
관행이라고할라면 단순히 그렇게 되었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양당사자 모두 그렇게 되는게 협상초기부터 당연한거라 노터치로 생각했어야 관행이죠.딱히 지난국회도 보면 민주당이 법사위 준것도 다른 상임위와 주고받고 한 결과에 가깝지 당연히 새누리당이 가져가는 과정은 아니엿다고봅니다. 실제로 당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민주당내에서도 법사위를 가져와야한다고 주장도 많이 했구요.
20/06/16 14:10
DJ정부와 현 정부 사이에는 3명의 대통령이란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판국인데 15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국회 내에서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른 당에 둠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갖추자라는게 관행의 바탕에 깔린 기본 논리입니다. 이 논리가 여야 모두에게 받아들여졌기에 그러한 행위가 관행으로서 지속되어져 온 거죠. 그 관행을 정 깨뜨리고자 한다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하나의 당에 둠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견제와 균형보다 더 커야되는 거죠. 하지만 민주당에서 그 정도의 논리를 제공하는 것은 못 본 듯 합니다.
20/06/16 14:18
그런 논리가 틀린건 아니지만 그 논리로 원구성이 그렇게 몇번 되었다고 관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행이라고 부를려면 양쪽 다 이건 당연히 이렇게 되는거에 대해 너무 나도 당연히 받아들여왔어야 관행이라 할만하죠. 15년 기간은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그사이 국회는 4번정도 바뀐거고 4번의 협상에서 그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협상의 과정을 봐야죠. 처음부터 원구성 협상단계에서 국회의장 1당 법사위는 다른당으로 딱딱 정해놓고 나머지 자리들을 놓고 협상을 한게 아니고 법사위도 서로 교환 카드로 활용되어 왔는데 관행이라고 부를 정도의 구속력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냥 서로 적당한 선에서 딜을 해왔는데 이번 국회에선 야당이 딜을 칠 만큼의 정치적 역량이나 자산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법사위의 가치도 선진화법과 20대 국회에서의 상원놀이로 인해 가치가 바뀌어서 딜의 조건도 바뀌었구요. 양측이 만족할만한 절충안이 안나온 것일 뿐이지 법사위는 당연히 관행상 야당몫인데 이걸 여당이 깨뜨렷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20/06/16 14:23
19대와 20대를 보면 법사위원장 가져온 당이 상대방 당에 견제놓은건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이건 미통당과 민주당이 번갈아 가면서 해온 행위이구요. 어느 한 당이 피해자고 다른 당이 가해자라는 일방적인 위치에 있는게 아닙니다. 협상의 과정을 보자고 하셨는데, 민주당에서 그런 관행을 깰 만큼의 논리를 보여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당과 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는 것 보다 1당이 두 자리 모두를 가져가는 것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보면 폐해가 더 크다고 보입니다.
20/06/16 14:29
Chandler 님// 제가 볼 때는 관행 같은데요.
그게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국회의장이랑 법사위원장 결정할 때 상당히 시끄러웠겠죠. 서로 양보 안할려고 할 테니까 말입니다.
20/06/16 15:17
NoGainNoPain 님// 노게인노페인 님 말씀대로 관행 맞지 않나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3009333 "15대 국회 후반기(1998년) 이후 권력 분산 차원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한 당이 독식하지 않는다는 게 관행으로 이어졌으나 이번엔 민주당이 관행을 깼다." 이런 언급도 있는데...이 관행을 민주당이 깬게 맞는것 같습니다만...
20/06/16 10:39
법사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거나 마찬가지라서... 의석 상황상 법사위 가져가도 지연만 가능하지 민주당 원하는 대로 하는거 못 막습니다.
20/06/16 10:42
애초에 이번국회에서 미통당이 협상카드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상임위에서도 죄다 밀리기때문에, 미통당 의견과는 상관없이 법안 프리패스가 가능합니다. 표결도 마찬가지고요. 유일하게 민주당에게 태클걸 수 있는 수단이 법사위니, 법사위에 목숨거는건 당연하죠. 지금 국회 구도는, 미통당이 뭐라고 하든말든 상관없이 민주당 단독진행이 가능하거든요.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간 이상에, 미통당의 의견이 반영되는건 민주당의 '선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0/06/16 10:46
견제도 사실 필요하긴 한데.. 무리한 발목잡기와 견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
만약 법사위를 미통당이 가져가게 되면 제대로 된 견제도 미통당의 '선의'에만 가능하다고 봐도 되나요?
20/06/16 10:49
법사위를 미통당에서 가져가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법안만 본회의에 올라간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고친다고 해도 1년가량 생각해야 하고요
20/06/16 10:52
패스트트랙이 있죠.
20대때 패스트트랙 태우기가 어려웠던거야, 인원수 모아야하니까 힘들었던거고.. 현재 국회 구도에서는, 민주당이 맘먹고 진행하면 개헌빼고 불가능한게 없습니다. 민주당이 가진 패는 너무 많고, 미통당이 가지려고 했던 패가 법사위 하나였는데.. 이제는 미통당은 아무런 패가 없습니다. 그냥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운영이 가능한 상황이죠.
20/06/16 11:43
어찌되었건 우회수단이 있는것과 없는것과는 천지차이죠.
아예 패스트트랙이 더 빨리 돌아가도록 법을 고치는것도 가능한데요. 그리고 어차피 이미 법사위를 민주당이 들고간 이상, 하고싶은대로 마음껏 하면 됩니다.
20/06/16 11:49
그것도 법사위 미래통합당이 잡고있으면 패스트 트랙으로 300일 지나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날리고 시작하는거죠
20/06/16 11:58
그래서 자기들 주장대로 마음대로 상임위 다 뽑았잖아요.
6개 뽑은만큼, 알아서 나머지도 다 뽑아서 민주당 마음대로 입법하면 됩니다. 애초에 제 입장에선, 미통당이 법사위 가져가봤자 협상카드 하나 생기는거고.. 그래봤자 민주당이 가진 협상카드가 더 많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처럼 완전히 봉쇄해버리면, 그냥 마음대로 다 하겠다는 의미밖에 안되죠. 법사위로 막는것도 협상카드고, 패스트랙으로 넘기기 + 패스트트랙 법안 고치기 같은게 협상카드죠. 현재 180석도 마찬가지로 협상카드고... 민주당은 탐탁치않지만 미통당에서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미통당도 뭔가 카드가 있어야합니다. 그걸 아예 봉쇄시켜버렸잖아요. 그럼 미통당의 법안은 말 그대로, 민주당의 선의에 의해서만 통과가능합니다. 민주당 법안은 그냥 프리패스가 가능한거고. 전 이 상황이 더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는데 말이죠.. 어쨌든 법사위 가져갔으니, 4년동안 마음껏 하고싶은대로 하면 되겠죠.
20/06/16 12:01
협상 카드라는게 법사위 2/3의석을 가진 정당 무시하고 위원장이 상임위 여기는 회피하는거라면 그런 협상에 나서는 것 자체가 정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고 말이 안되는거죠.
원래 미통당은 협상 카드가 없는게 맞는건데 억지로 카드 빼앗아오겠다는 건데 그걸 지지하시면 안되죠. 일 안하겠다고 대놓고 선언하는데 거기 동조하는건 아니죠.
20/06/16 12:19
아우구스투스 님//
아니 그래서 법사위 민주당에서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면 되겠죠. 지금처럼 심각하게 균형이 기울어졌기때문에, 오히려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가야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제 개인의견과 상관없이 민주당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럼 18개 상임위 그냥 다 가져간 다음에, 미통당과 상관없이 국회활동 하면 됩니다. 이미 그러고 있잖아요. 이미 결정난 사항은 두고, 왜 다른사람에게까지 동조한다고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법사위가 있건없건간에 민주당은 미통당 찍어누르는게 가능했고, 법사위 가져간 이상에는 압도적으로 찍어누를 수 있습니다. 그냥 민주당이 압도적인 강자에요. 그런데, 미통당이 법사위 가져가야했다는 그 한마디조차 듣기가 싫으세요?
20/06/16 12:30
네. 솔직히 지금 이번에 미통당에서 법사위 가져가라는 소리는 국회 일하지 말라는 소리와 동일합니다. 솔직히 국민으로서 국회 일하지 말라는 소리는 당연히 듣기 싫다고 보는데 그게 틀릴리가요.
20/06/16 12:55
아우구스투스 님//
그게 틀리리가요 라뇨... 다른 목소리를 틀어막으려고 하는건 민주당이나 지지자들이나 똑같네요. 민주라는 글자는 왜 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통당 지지자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120석은 그럼 아무 의미도 없는 숫자입니까? 미통당에서 법사위 가져가는것과, 국회 일하지 말라는 소리를 동일하게 보는건 민주당 지지자들이죠. 그게 국민의 100% 인가요? 다른 지지자들은 그냥 아무말도 안하고 닥치고 있어야하나요? 아니 계속 얘기하는데, 이미 민주당에서 법사위고 뭐고 다 가져가고 마음대로 하고있는 중이잖아요. 그럼 마음대로 하면돼요. 인터넷 게시판에서 개인이 뭐라고 하건말건 그건 아무 영향도 없어요. 여론 형성조차 안되고요. 그런데 그 말조차 듣기 싫다고요? 그럼 클리앙같은곳으로 가시던지요. 뭐든지 자기들이 정의라는 민주당쪽 스탠스는 진짜 지긋지긋하네요. 그놈의 정의타령은 진짜.. 민주당은 무조건 정의고, 미통당은 무조건 악이죠?
20/06/16 13:11
당황스럽네요.
일단 120석은 어느정당을 지칭하시는건지 솔직히 모르겠고요. 일하는 국회 하자고 하는게 틀릴리 있겠냐는 겁니다. 무슨 거기서 민주당이 정의니 뭐니가 나올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착각하실 이유도 없죠. 쉽게 상황과 선례를 보시면 됩니다. 다음 두가지 중에 한가지라도 충족시켰으면 미통당이 법사위 가져갔어도 됩니다. 1.12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여 어차피 상임위 비토권 가짐 2.지난 국회 때 고의적으로 2/3이상 위원들 의견 무시않고 정상적으로 상임위 진행 근데 아니잖아요. 국회선진화법조차도 실상 무력화시켜버리는 상황인거니까요. 법안 처리마다 최대 330일 걸리는거 보고 싶으신가요? 전 아니거든요. 말씀하신게 성립하려면 지난 상임위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상식적인 행보를 했어야 합니다. 상임위원장에게 준 권한은 상임위 개최와 조율인거지 막무가내로 다수의 의견 뭉개기 아닌거고요. 도대체 클리앙으로 가라고 하거나 민주당만 정의란 이야기 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적어도 국회가 일을 해야지 안하면 안되죠. 다시 지난 국회와 똑같은 법안 통과율 20% 보고 싶은 분들은 없을거라 보는데 너무 당연한거죠. 민주당쪽이 정의라서가 아니라 미통당쪽에서 일하는것 자체를 막는데 그들에게 권한 줄 이유가 전혀 없죠. 그것도 의석수 통해 정당히 막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통한건 결코 아니죠.
20/06/16 13:21
아우구스투스 님//
다른사람에게 틀렸다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는걸 가지고 말하는거죠. 다르다라고 표현하는게 아니라, 틀렸다라고 그렇게 쉽게 단언하시는게 문제가있다곤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애시당초 견제라는 측면에서, 미통당이 법사위 가져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제 의견이죠. 그런데 이런 의견조차 듣기 싫으시다면서요. 틀린소리 하는거니까 듣기싫다고 하는게 당연하다면서요. 그러니 입을 틀어막는다고 말하는거죠. 지난 국회와 지금 국회는 지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번 국회에서 여상규의 행보를 보고, 의심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무조건 20대와 같은식으로 법사위를 운영할거야'와 동일한건 아니죠. 당연하지만... 20대와 동일하게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요. 단독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이 가능하다는건 그 자체로 확실한 무기니까요. 국회가 일하는건 좋은데, 한 정당의 목소리가 무조건 프리패스 가능한 상황이라면 전 견제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21대 시작하기 전부터, 20대때 다른의견 냈었던 의원을 '굳이' 징계한 상황이고요. (애초에, 통과가 어려울것같으면 찬성하고, 통과가 확실할것 같으면 기권한다고 미리 선언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동일한 목소리로 정치활동하려고하고, 그런 동일한 목소리가 아무런 견제수단없이 프리패스가 가능한 상황에서 위협을 느끼는게 그렇게 이상하고 '틀린'건지 모르겠네요. 전 굉장히 민주당이 위험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반대합니다. 제 의견과는 아무 상관 없겠지만요.
20/06/16 13:32
Restar 님//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위에 군림하는 상원 역할을 하는건 균형과 견제가 아니라 잘못된겁니다. 지금까지 체계자구 심사라는 명목으로 반헌법적인 역할을 해온게 법사위죠.
20/06/16 13:37
아이는사랑입니다 님//
현 시점에서는 법사위 이상의 견제수단이 없으니까요. 말했지만, 현 시점에서 민주당의 프리패스적인 상황이 전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아무런 영향없는 개인의견이니까 무시하시면 됩니다. 현실은 민주당 법사위니까요.
20/06/16 13:38
민주당에다가 반대하시는건 이해하고요.
개인적으로 금태섭 전 의원은 더 강한 징계가 아니라서 아쉽기도 하고요. 이유는 그 행위가 솔직히 정당정치에 정면으로 반하는거죠. 그게 이해가 된다면 정당간 합의가 무용지물일수도 있다는겁니다. 양해를 구한다고 그것을 모두다 받아들일 이유는 없죠. 당론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당내 의견이 있고 당내에서야 반대의견을 표출해도 되지만 일단 결정되면 따라줘야하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 무시한다면 정당간 협의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정 의견이 다르게 표출한다면 나와서 무소속 하면 되고요. 어쨌든 이미 바로 직전까지도 깽판쳤는데 [이번엔 안 그럴지도요]는 너무 나이브한 의견인데요? 개에 비유한다면 사람을 물었던 개에게 [ 이번에 괜찮을지도] 하면서 다시 기회줄까요? 있을때 잘해야지요. 이미 깽판 쳐놓고 이번엔 다를거다라는데 왜 기회른 주죠? 틀렸다라는게 기분 나쁘셨을지 몰라도 적어도 다르다는 아니죠. 그렇게 동등히 포장할 수준이 아닌건 잘 아실겁니다. 또다시 미통당이 법안 막고서 깽판친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위험을, 이번엔 그러지 않을거라고 왜 믿어줘야죠? 있을때 못 했으면 이번엔 입 다물고 받아들여야죠. 왜 여론이 더 불리한지도 생각해보고요. 예시로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건은 전 의견이 다르다 표현합니다. 근데 미통당에 법사위원장 주는건 틀렸다 생각합니다. 이미 결과가 나왔었는데 어째서 모험을 더 하죠?
20/06/16 13:57
아우구스투스 님//
1. 금태섭징계는 오히려 징계를 하면 안됐죠. 애초에 당론에 어긋나게 행동하지 않겠다. 하지만 법안통과가 확실히 된다면, 토론이 부족했기에 개인의 양심때문에 기권하겠다는 의견이 그렇게까지 문제될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이건 소수의 의견조차 찍어누르겠다는 의미로밖에 안보입니다. 하다못해, 전 의원이고 이번 국회에선 의원조차 아닌데 말이죠. 전 다분히 보복성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의원들에게 강압하는걸로밖에 안보입니다. 그게 민주적인지도 도저히 모르겠고요. 2.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가는게 맞다고 보시는건 님의 의견이죠. 그리고 저는 미통당에게 법사위원장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건 제 의견이죠. 아무리 본인이 다르게 생각한다고 하실지라도, 남의 의견에 그렇게 쉽게 틀리다고 표현하는게 전 문제라고 봅니다만.. 미통당에게 법사위원장 주는게 맞다고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모두 틀리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시는것 자체가, 민주당이 정의라고 보시는거죠. 선악의 문제로 보시는거고요. 애초에 정치라는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인 경우가 더 많은데 말이죠. 3.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는데.. 그렇게 구구절절 얘기하실것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 가져갔잖아요. 그럼 그걸로 된거죠. 님이 보시기에는 정당한 행위인거고, 제가 보기에는 독단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합의할 수 없는 의견차이에요. 그럼 그걸로 된거 아닌가요? 앞으로 구구절절하게 저를 설득하려고 하셔봤자, 어차피 합의 안되는거 아시잖아요. 민주당은 법사위 가져갔고, 미통당은 할 수 있는게 없으니 본회의 안들어가는 정도밖에 없죠. 애초에 미통당이 본회의 안들어가도 국회 진행하는데 아무문제 없고요.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이기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니 저같이 하찮은 반민주당의 개인의견정도는 좀 느긋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4년동안 신나게 지지하실일만 남았잖아요?
20/06/16 14:15
그래서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건은 서로 생각이 다른거겠죠.
그러나 미통당에게 법사위원장 주는것 관련해서는 솔직히 틀렸다 이외의 의견은 힘들다 봅니다. 적어도 이번에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기본은 하도록 해야지 기본도 못하는 정당에 줄 수는 없으니까요. 무슨 너그러움 그런게 똑같은 국민에게 어디 있나요? 민주당에서 집권한다고 저에게 콩고물 떨어지는 것도 없고요. 틀린걸 틀렸다 했을뿐 솔직히 그다지 감정은 없죠. 그래도 틀린건 맞고요.
20/06/16 17:43
법사위에 법안자구심사라고 법이 타법과 충돌하는지 형식적 실질적 심사권이있어 법을 반려시키는 권한이있어 20대 후반기 법사위원장이 미통당과 협의안된버비은 통과 안시키겠다라는 명언을 날리셨죠
20/06/16 10:36
[통합당만 본회의 배제 범여권 참석, 21대 국회 주도권 우선 행사]
범여권이 통합당을 배제한건가요? 기사내의 제목이 왜 이런가요. 통합당만 본희의 배제라,,,,,
20/06/16 10:39
기사 제목은 제가 게시글 제목으로 썼고요..."與 법사위·기재위·외통위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
[통합당만 본회의 배제 범여권 참석, 21대 국회 주도권 우선 행사] 링크 누르면 기사 시작하기 전에 짧게 주제처럼 나오는 요약 문구입니다... 제가 게시글을 헷갈리게 작성해서 오해하셨나보네요...수정하겠습니다...
20/06/16 10:43
수정하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기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기사의 내용에 있는 문장이고 제목인데 그게 수정이 되나요.
20/06/16 10:45
협치하라고 표준거 아닙니다. 양보할것도없으니깐 상임위원장 자리 싹 다 먹어버리고 21대 국회 이끌어가길바랍니다.
물론 그 책임도 온전히 져야하는건 당연하고요.
20/06/16 10:49
뭘 야당탓을 못합니까 무적의 실드 모르세요? 자한당 똥치우느라 이렇다 이소리 무조건 나올건데 뭘 크크
애초부터 무슨 책임을 지고 이런거 없어요 그땐 남탓 못할거 같아요?
20/06/16 10:57
‘이게 다 미통당이 발목 잡아서 그렇다’는 말은 안봐도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법사위 빼면 민주당이 180석으로 못 통과시킬 법안이 없으니까요.
20/06/16 10:58
법사위 미통당이 먹으려는 이유가 너무 빤하잖아요. 그냥 다 깽판 놓으려는 심보가 확 티가 나는데, 그걸 어떻게 주나요. 심지어 알짜 여러 개 남겨뒀던데 미통당이 이거 안 받는 게 바보죠.
20/06/16 11:02
현재 대한민국 운전대 난이도가 축구 수비수 같이 못하면 티가 확나고 잘해도 당연하게 느껴질테니..
핑계댈 곳이 사라지면 되려 정치공학적으로는 안 좋을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라고 180석 줬으니, 한번 맘먹고 잘해봤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의 민낯도 더 적나라하게 볼 수 있을테니, 좋은 기회일듯 합니다.
20/06/16 11:02
일하라고 몰아줬으니 못하거나 제대로 안 하면 가차없는 응징이 기다리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선 지들이 잘났거나 좋아서 지지해 준 거 아니라는 것만 잊지 않았음 해요.
20/06/16 11:03
법 통과 못하게 하는 것만 실질적 견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민주당은 뭐 이번 한번만 정권 잡고 말건가요? 아니에요. 특히 국회의원들은 다음에도 국회의원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여론" "지지율"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러한 "여론"을 바꾸는 방법이 법안 통과, 미통과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식이고 본인들만 편하고자 하는 거죠. 국민들 설득하고, 더 좋은 법안 제출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다 여당에 대한 "견제"에요. 민주당이 안 좋은 법안 만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미통당이 잘못된 점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하고, 대안 제시 잘 하고...그래서 여론이 미통당 쪽으로 기울었는데도 다수에 의해서 안 좋은 법안 통과되었다? 그러면 제대로 역풍 맞기 때문에 여론이 미통당 쪽으로 기운 순간 민주당도 다수에 의해서 무조건 통과 못시켜요. 이런 것도 견제죠.
20/06/16 11:08
개인적으로 '이제 야당탓 못하겠네' '어차피 또 야당탓 할 것' 같은 말이 다 공허한 게 애초에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그리고 통합당이 저모양이면 민주당이 못한다고 한 들 심판이 되기는 하려나 궁금하긴 하네요
20/06/16 11:09
미통당이 20대 국회에서 벌인 짓이 참 대단했어서
차마 지지자들도 법사위 미통당 줘야한다고는 못하시네요. 어떤 면에서는 참 대단 했습니다. 국민 여론을 완전히 돌려 버렸어요.
20/06/16 11:10
국민들이 180석 줬다는건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투표의 결과로 180석이 나온거죠. 거대양당 합치면 280석인데. 국민이 280석 거대 양당 만들어준건가요?
20/06/16 11:14
선거가 다수결 원칙에 의해 단 1표라도 많으면 전부 가져가는 구도(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가져간 결과가 국민의 뜻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에게 싫든 좋든 말이죠..
20/06/16 12:04
전원을 비례대표로 뽑은 것도 아니고 지역구면 인물도 보고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었을텐데 결과만 보고 '국민이 180석 뽑았다' 할거면 뭐하러 의석수 나눕니까. 그냥 과반 먹은 정당에 모든 의석 다 몰아주지.
20/06/16 11:11
법사위 가져간 것도 가져간 거고, 이번에 가져간 김에 법사위 기능도 좀 손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상원 역할] 아니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랍니까?
20/06/16 11:11
이게 좋든 싫든간에 실패한 정책이 나오면 탓은 무조건 하죠.
아무리 견제가 없고 상황이 좋아도 실패하면 그때는 정치인이건 지지자들이건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치구요 여당이 뭔가 실패해서 탓 안하고 100% 책임을 통감하는걸 기대하느니 차라리 LOL 모든 솔랭 게임에서 망한 모든 탑솔러들중의 그 누구 하나라도 정글러 탓 안하는걸 기대하는게 훨씬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6/16 11:19
당연히 실패하면 민주당이나 지지자들은 남탓 할겁니다. 미통당 탓도 당연히 하겠죠. 대신 그 변명 안 사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미통당이 할수 있는게 없다는게 명확한 상황이라서요.
20/06/16 11:29
뭐 탓하지 말라는 댓글이 꽤 많이 보여서 한 소리이긴한데 꼭 민주당 보고만 이야기 하는건 아니고 정치가 원래 그러려니 하니까 한번
해본 소리입니다. 그리고 정치가 형법상의 재판도 아니지만 분명 증명할 수 없는 사실 가지고 결과적으로 의심스러우면 피고의 이득으로 논리를 내세워 재판처럼 명백히 증명할 수는 없지만 특정 상황이 무조건 여당에게 불리했을거라 가정하는 사실을 들이밀면서 반박하리라고 절대적으로 생각합니다.
20/06/16 11:39
탓을 해도 국민들에게 안먹힐겁니다.
뭐 탓을 하긴 할것이 뻔한게 민주당이지만 그렇다고 탓이 먹히냐? 이건 다른문제죠.
20/06/16 11:19
저번엔 18대 이야기 나오고 이번엔 19대 국회 언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9대는 애초에 언급할 이유가 없죠.
그때는 법사위 자체를 한쪽이 2/3을 가져간 세력이 없으니 누가 위원장을 가져가더라도 결국에 합의하에 가져가는거지 위원장 단독으로 막을 당위성이 지극히 적죠. 심지어 민주당 경우에 솔직히 혼자서 법사위 단독으로 마비가 가능한 의석수인데 20대처럼 할 이유가 없고요.
20/06/16 11:30
19대가 언급할 필요 없긴요. 그 당시에 그 관례때문에 톡톡히 이득본게 민주당인데요.
20대때 민주당이 법사위 단독으로 마비가 가능한 의석수라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없이 법사위원장 가져오겠다는 논리도 이상히구요.
20/06/16 11:35
무슨 이득을 봤다는거죠?
19대에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고서 그때는 민주당 단독, 당시 통진당 포함 거의 새누리와 큰 차이없는 의석수로 견제하던 시기였는데요. 19대에서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가더라도 민주당이 비토가 가능하던 시기인데 단순히 위원장 가져가서 어그로 놓기라고 보시면 당연히 안되죠. 그리고 그 관례는 진짜로 왜 매번 미통당 불리할 때 바뀌고는 이후에 지키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이득을 봤다는건지 모르겠네요. 15대 국회 후반기에는 여당이 맡던거 견제해야한다고 가져가고, 16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장과 위원장 다 가져가놓고 20대 국회에서는 그거 안된다고 하면서 십수년만에 여당이 위원장 가져가놓고서는 매번 관례가 미통당 위주로 바뀌어야 하는지 의문이네요.
20/06/16 12:10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서 충분히 이득을 봤죠. 이걸 부정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건 기사나 검색 해보면 충분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자꾸 15대랑 16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잘못되어서 17대부터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관례를 새로 만들었는 건데요. 16대 이전의 관례가 17대 이후의 관례를 깰만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전 그런 생각이 안드는데요.
20/06/16 12:13
그니까 반대로 가져가지 않아도 민주당에서 막으려면 막을 수 있는 구조였던 시기라는 겁니다.
위원장 있으면 더 좋을뿐 없어도 되던 시기이고요. 그리고 관례 기준은 17대가 아니라 15대 후반기부터 19대죠. 자꾸 17대 기준으로 하시면 안되는 부분이 당시 기사등에도 야당몫으로 나오고 실제로 적용하면 정확히 들어맞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15대 후반기부터 야당몫인거 깬것도 당연히 그때의 새누리당이 깬거죠.
20/06/16 12:20
17대때부터 그런 관례가 정해져서 내려왔다고 해서 전 17대 기준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17대로부터 내려온 관례가 견제와 균형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면 그 관례를 딱히 깨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17대 이전의 관례가 17대부터 만들어진 견제와 균형 논리보다 더 나은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당연 그 관례를 따라야겠죠. 근데 그냥 이전부터 그랬으니 17대때 관례를 없애버리자라고 한다면 당연 동의가 안되는 거죠.
20/06/16 12:26
아니 관례가 17대부터가 아니라는데 자꾸만 우기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게 관례면 20대 국회때에도 논란이 없었어야죠. 관례는 15대 전반기~19대까지 야당몫 20대부터 제 2당이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20/06/16 12:31
아니 17대부터 그런 관례가 생겼다는게 계속 이야기되 온 거잖아요.
관례를 자꾸 19대까지 야당몫이라고 하시는데 그건 여당이 1당이냐 2당이냐에 따른 표현 방식의 문제일 뿐이라니깐요?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핵심인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분리는 유지되어 있었고 그 밑바탕에 깔린 논리가 타당한 이상 표현 방식을 가지고 핵심을 깨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 논란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19대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은 별 반응 없었죠.
20/06/16 12:39
아니 15대 후반기부터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제 1당인 한나리당이 차지했어요.
애초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분리인것도 이후 20대까지 거진 여당 = 제 1당인 경우가 다수였으니 그런거였을 뿐이라 봐야하고요. 애초에 그게 원칙이라면 당시에 20대 국회 구성때 그걸로 기싸움 날 이유 자체가 없기도 했죠. 그리고 19대는 위원장이 문제가 아니라 상임위구성이 어차피 민주당이 반대면 통과가 안되는 그런 구조라 다른겁니다. 지금과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봐야죠. 거기에 그놈의 관례도 이전에 새누리당이 깨기도 했으니까요.
20/06/16 12:47
아우구스투스 님// 맞습니다. 여당이 제 1당이었으니까 표현방식을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런식으로 해 온거죠.
원래 표현 방식은 제 1당이 국회의장, 제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이상하게 표현해 온 거죠. 민주당이 반대면 통과가 안되는 구조라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맞고, 미통당이 반대해 봤자 통과가 되는 구조라면 미통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오히려 거꾸로인것 같은데요. 미통당이 반대해 봤자 통과가 되는 구조라면 미통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줘도 괜찮은 거죠.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겨우 견제를 해 볼 만한 구도니까 말입니다.
20/06/16 12:56
NoGainNoPain 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20대 국회의 법사위원장의 법사위 운영 방식은 정당하고 적당한 견제였다고 생각하세요? 미통당이 가져갔다면 유사하게 답습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20/06/16 12:59
아니 16대에 반대 예시가 있다는데 그거 20년도 안된 시기입니다.
왜 자꾸 딴소리 하시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20대 국회때 여상규 위원장이 아예 법사위 열지도 않고서 견제가 아닌 깽판을 치는데 그게 무슨 말도 안되는 견제 권한을 주는 건가요? 그리고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너무나 헷갈리시고 착각하시는거 같은데 냉정히 좀 들어주셨음 하네요. 자꾸 헷갈리시는 거 같은데 이번 국회에서 미통당에게 견제의 권한 같은거 허용되지 않아요. 국민들께서 그렇게 했어요. 옳은 주장을 통해 스펙을 쌓아서 다음 선거 노리기라면 모를까 깽판 놓기 견제는 없어야하죠. 상임위 2/3마저 무시하면서 상임위 마비시키는 권한을 왜 줘야죠? 103석으로 국회 마비는 말조차 안되는 상황인데 그걸 허용하면 안되죠.
20/06/16 13:10
뽀롱뽀롱 님// 19대 민주당 법사위원장의 행위를 봤을때는 도찐개찐이라고 보여서 민주당에서 딱히 뭐라 그럴 만한 꺼리가 없다고 봅니다.
20/06/16 13:14
아우구스투스 님// 10년이면 강산이 바뀌고 물가가 엄청나게 차이나는데 20년도 안된 시기라고 해봤자 설득력이 없습니다.
16대라면 16년전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3번 바뀌는 시절이네요. 20대때 여상규가 법사위 열지도 않았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19대때는 법사위 꼬박꼬박 열어줬나요? 20대 20대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정작 아무도 19대때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 안하시네요. 이번 21대 국회에서 견제 허용 안해줬다고 하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미통당이 폭망해 봤자 100석 이상 확보했습니다. 단순 숫자로만 따진다면 18대때 겨우 80여석 확보한 민주당은 견제의 자격조차 안줬으니 입꾹닫고 가만 있어야겠죠.
20/06/16 13:21
18대 민주당에서 장외 투쟁외 뭐 별다른거 했나요?
지금 미통당보다 나았지 할거는 했어도 80석치고 했다였었죠. 그래도 생각보다 나았다보지만 결국에 그 다음 선거도 안좋은 결과 나왔었고요. 18대에 민주당 실상 하는거 적었고 다만 당시 여당이 친이, 친박으로 나뉘어서 다투면서 어부지리는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의미가 없다고 하시면 법에도 없는 관례는 굳이 지킬 이유가 없겠죠. 야당 및 제 2당에 위원장 주니까 역대 최악의 법안통과율로 발목잡기만 했으니까요. 민주당 180석 역시도 어찌본다면 역대 유래가 없는 의석수인데요. 전례가 없으니 역시나 이것도 민주당 뜻대로 하면 되고요.
20/06/16 13:25
NoGainNoPain 님//
그럼 도찐개찐이라도 뭔가 바꿔봐야겠지요 트롤이 관행처럼 넘쳐 흐르는데요 민주당이야 법사위 권한을 줄이자고 딜했는데 안받고 대책도 없으니 놔둘수 있나요 만약 민주당이 법사위 권한을 그대로 두는 트롤링을 하면 같이 욕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르죠 일하는국회법이 국회선진화법처럼 민주당 뒷통수를 후려칠지 말이죠
20/06/16 13:32
뽀롱뽀롱 님// 뭔가 바꿔봐야할때는 자기 권한부터 먼저 내려놓는게 순리입니다.
법사위원장 내가 가져갈테니 그대신 국회의장은 너 줄께라고 했다면 민주당의 진정성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다 가져가겠다라면 이건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죠. 그게 하기 싫다면 그냥 관례대로 하는게 젤 무난하구요.
20/06/16 13:34
아우구스투스 님// 이번에 황교안 장외투쟁 했다고 상당히 욕먹지 않았나요?
근데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별 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시네요. 시간이 지나서 의미가 없다는 것은 그 관례 대신 새로운 관례가 정착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관례가 있는데 16년전 유효기간 만료된 관례를 들고 와서 이게 맞다 하시니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역대 최악의 법안통과율이라고 하기에는 20대 국회 제 1당이 민주당인데다가 4+1 협의체로 미통당 패스까지 가능한 20대 국회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도 역대 최악의 법안통과율이 법사위원장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20/06/16 13:36
NoGainNoPain 님//
관례대로 하기 싫어서 법에 규정된대로 하는거죠. 그리고 그놈의 관례는 왜 미통당에게만 유리하게 만드나요. 김대중때는 의장도 다수당이라고 먹고 여당 견제해야한다고 법사위원장 먹고 노무현때는 과반수가 열린우리당으로 넘어가니 제 2당이라고 먹고 박근혜떄는 1당 놓치니 여당이면서 의장을 더민주가 먹으니 법사위원장 먹고 일관성을 좀 가져야죠. 그저 자기 유리한대로 관례를 끌어다가 쓰는거 아닙니까?
20/06/16 13:47
민주당 장외투쟁은 다음 선거에 주 원인은 아닐지라도 좋은 결과 없었죠.
그리고 민주당 경우엔 당시에 장외투쟁만 하면 메이저 언론이 난리를 쳐서 결국 굴복하고 들어왔고요. 그래서 19대에서는 국회 내에서 반대를 표력했었고 역시 주 원인은 아니지만 승리 요인 중 하나였었죠. 괜히 황교안표 미통당 장외투쟁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놓고 환호했던게 아니죠. 그건 모두 알만한거고요. 법사위원장 관련해서는 여상규 의원장께서 친히 유통기한 지났다 보여준 케이스고요. 다는 아닐지언정 법사위에서 계류된 법안이 얼마인데요. 법사위원장이 책임을 피하면 안되는 부분인거니까 당연한거죠.
20/06/16 14:14
아이는사랑입니다 님// 미통당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구요?
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놈의 관례 때문에 19대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서 톡톡히 이득을 봤었죠. 그리고 그놈의 관례 때문에 20대에서 민주당이 과반 못넘어가도 1당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장을 그냥 가져왔었죠. 관례가 없었으면 과반 확보할려고 번거로운 협상을 했을 겁니다. 이것도 관례에 따른 이득이죠. 그리고 1당이 국회의장, 2당이 법사위원장 가지고 가는 관례는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그게 여당이 1당이냐 2당이냐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거죠.
20/06/16 14:18
아우구스투스 님// 그걸 잘 아시면서 왜 민주당 장외투쟁 이야기를 꺼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님의 논리 전개에 별 도움이 안되는 내용일 텐데 말입니다. 여상규 의원장께서 그렇게 하신 건 맞는데요, 민주당 의원장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책으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라는 것은 해결책으로는 아니라고 보이구요. 180석 확보했으니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법률로 조정하도록 시도하는 과정이 민주당으로선 올바른 해결책이었던 거죠. 민주당이 가져오면 법사위에서 그런 문제는 당연 없겠죠. 제 1당이랑 위원장이 다 같은 편이니까요. 근데 이게 진정한 문제 해결책이라곤 보이지 않습니다.
20/06/16 14:21
NoGainNoPain 님//
굉장히 충격적일만큼 의견이 다르시군요 안내려놨으니 관례대로 해야한다니... 사실 진정성을 믿지 못하는건 미통당도 마찬가지죠 법사위장 주면 여상규처럼은 안할께 란 말이 믿어지냔 말이죠 의견은 존중하겠지만 이견은 좁히지 못하겠군요
20/06/16 14:26
뽀롱뽀롱 님// 여상규 예를 들어서 미통당 못믿는다면, 마찬가지로 민주당 법사위원장 예를 들면서 민주당 못믿는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례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그 관례 밑바탕에 깔린 논리가 견제와 균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하나의 당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 가능하니까요.
20/06/16 14:32
당시는 법사위원장으로 뭔가를 막거나 할 시기도 아니고 장외투쟁밖에 없었는데 좋은 결과 안나왔다는건데요.
이미 결과가 나왔고 이후에 민주당에서 반성 후 안 쓴 방법이고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19대는 20대와 다르죠. 19대에선 민주당 단독으로도 어차피 막는거였고 위원장이 뭔가 할 필요가 없던 시절이라서 전혀 달라요. 그때 위원장 새누리당에서 가져간다고 해도 할 수 있는게 없죠. 근데 지난번은 상임위 통과될 정족수 맞췄는데 위원장이 독단으로 막은거고요. 같지 않은걸 같다고 한다면 그렇게 우기는 쪽이 잘못되었다 볼 수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법사위원장 권한 조정을 어디가 거부했는지 보시면 답이 잘 나올거라 봅니다. 법사위원장 관련 이렇게 제안을 한쪽이 어디인지도 보면 나올테고요. 왜 불리한 이야기 하시는지도 모르겠네요.
20/06/16 14:47
아우구스투스 님//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장외투쟁해서 좋은 결과 나온 적 없는데 왜 님 주장 중간에 민주당 장외투쟁을 언급하셨는지가 의아하네요. 19대에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있습니다. 제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것은 법사위원장보다 국회의장이 권한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국회의장 직권상정때문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기도 했구요. 19대 때 민주당 단독으로 막을 수 있다면 필리버스터는 아예 할 필요가 없었죠. 님 주장대로라면 19대 때에도 민주당이 굳이 법사위원장 가져갈 필요가 없었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하면 법사위원장은 무용지물이 될 테니까요. 위원장이 독단으로 막은 건 19대 때도 있었습니다. 자꾸 여상규 이야기 하셔봤자 19대 때 민주당도 동일한 행위를 했던 게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야 다같이 잘못했으면 합의를 통해서 하지말자고 하는 게 맞죠. 일방적인 피해자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20/06/16 14:52
NoGainNoPain 님//
계획된 트롤링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말로 와 닿지 않는 점이 가장 큰 이견의 이유겠지요 지금도 내말대로 하지 않으면 의회독재라고 주장하는 독재무새들과 어떤 협상이 가능할까요 예외적인 패스트트랙을 정규절차처럼 관행적으로 쓰면 된다는건 협상의 길인가요? 원구성 협상에서도 법사위 대신 쓸만한 상임위장을 주겠다 그리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을 줄이겠다고 하는게 협상이지 법사위 안주면 독재라고 하는게 협상인가요 협상에서 배수진 칠 수 있죠 대신에 지면 빠져야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아직 구명튜브는 던져줬잖아요 주겠다고 한 상임위 안 뽑은걸루요 구명튜브 안 잡아도 됩니다 수영해서 빠져나오면 되지요
20/06/16 15:05
뽀롱뽀롱 님// 20대를 계획된 트롤링이라고 하면 19대 또한 계획된 트롤링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한쪽이 법사위원장 관례로 인한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구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분리하는게 관례의 핵심입니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을 줄이겠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통합당이 동의하면 되는 겁니다. 견제와 균형을 갖추자는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되지 굳이 법사위원장까지 가지고 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을 줄이는 정도로 목적달성은 했으니까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가지고 간 이후에 하는 이야기들은 그냥 해보는 거죠. 큰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20/06/16 15:07
그때 잘못했다는거고요.
지금도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있기는 합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까다로웠는데 당시에 이슈가 된 것도 과연 직권상정 요건에 맞느냐이기도 하기도 하고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 본회의 표결로 간다면 이후는 과반인거고요. 그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 해당 상임위 및 법사위 넘기고 간거고 원래는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잡아서 통과 못해서 다르죠. 역시나 맞지 않는 예시로 19대와 비교하시려는데 그때 역시나 국회의장이 무리해서 시행한거지 실제로는 해서는 안되는 행위가 맞고요.
20/06/16 15:12
NoGainNoPain 님//
체계자구심사권 줄이는거 동의 못한다고 해서 이 사단이 터진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판은 깔렸으니 함께 지켜보시죠 못하면 함께 욕해드릴께요 미통당 찍는거 까진 무리지만 못쓰겠다 싶으면 딴 당도 찍을거에요
20/06/16 15:26
뽀롱뽀롱 님// “한국 정치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저희도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법안의 발목을 잡지 않겠다”
기자회견때 주호영이 한 발언입니다. 체계 자구 심사를 이유로 법안의 발목을 잡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죠.
20/06/16 15:31
아우구스투스 님// 19대 때에는 직권상정 요건에 안맞는다고 필리버스터 했는데 정작 20대 때에는 테방법의 테짜도 언급안했죠.
그만큼 필리버스터가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겁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무리해서 시행했다고 하기에는 20대 제 1당 잡았을 때의 민주당의 행위가 후안무치했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와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관련 어쩌구저쩌구 이야기하는게 더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구요.
20/06/16 15:42
지금 대화의 주제는 당시에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 배경이 아니라 법사위 관련 내용인거죠.
당시에 법사위 자체를 여야의 합의 없이는 통과도 힘든데 그 부분은 법사위원장의 정당과는 상관이 없다는겁니다. 즉 20대와 19대는 다르단거고 그 이후에 후안무치라고 하시던 그건 개인 평가시니 제가 굳이 관여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20/06/16 15:44
아우구스투스 님// 님이 20대로 법사위로 발목잡았다길래 19대 또한 민주당에서 발목잡는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야 합의없이 통과 힘들다고 해서 법사위 발목잡는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추가적으로 필리버스터 한 것도 민주당의 발목잡는 행위가 법사위 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있었다는 거구요. 그래서 20대와 19대는 다르다고 취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법사위 어쩌구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떨어지구요.
20/06/16 16:09
아우구스투스 님// 19대 법사위원장이 한 행위가 엄연히 남아 있는데 그게 왜 다른 건가요?
19대 때는 일반적인 법 제정 절차가 법사위원장을 안거치고 법안상정이 가능한 구도였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법사위 내에서 위원장이 권한으로 발목잡는 행위를 따지는 데 이걸 왜 다르다고 보시는지요?
20/06/16 16:13
NoGainNoPain 님//
그렇죠 협상에서 차안도 없이 나와 안됐다고 그만두신 전 원내대표요? 아마도 발목을 잡는 주체는 원내대표님도 아닐 것이고 잡았을 때 책임도 원내대표 사퇴로 지셨겠죠? 이미 보여준 잘못을 고치는건 약속이 아니라 제도개선으로 해야하는 겁니다
20/06/16 16:23
아우구스투스 님// 19대 시절 위원장 혼자서 법안폐기하고 지연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혼자서 막은게 아니다라고 하기엔 그렇죠.
20/06/16 16:24
뽀롱뽀롱 님// 그런 말이 없었다라고 하길래 그런 발언을 한 기사내용을 갖다드린 건데요.
님이 주호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 가져다 드렸는데 왜 뜬금없이 원내대표의 행동이 답변으로 나오는지는 의아하네요.
20/06/16 16:29
아니었어도 야당이 막으면 애초에 통과 안된다는 거라는 거죠.
민주당에서 전략적으로 위원장 권한을 써먹었을지언정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막는 상원위원장의 역할은 아니죠.
20/06/16 16:35
아우구스투스 님// 4+1이 패스트트랙 태웠는데 여상규가 막아서 통과 못시킨 경우가 있나요?
20대는 19대보다 법사위원장이 상대적으로 더 작은 영향력을 발휘했던 시기입니다. 20대는 패스트트랙이라는 우회로가 있었죠. 19대 때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직권상정을 제외하면요.
20/06/16 16:38
NoGainNoPain 님//
그러면 민주당의 선의도 믿어줍시다 협상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협상 시도도 했구요 약간이라도 더 행동했네요
20/06/16 16:40
본인이 위에 말씀하셨던대로 과반으로서 통과되는 걸 위원장이 막았으니까요.
19대에는 그럴 필요도 없이도 애초에 야당이 상임위에서 반대하면 애초에 정당히 법안이 통과가 안되니까요.
20/06/16 16:51
뽀롱뽀롱 님// 21대에 와서는 민주당부터가 미통당의 선의를 못믿겠다고 그래서 사태가 지금까지 흘러온 거라고 봅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라고 따지면 20대 이전에 19대 사건도 언급을 해야 하구요. 그렇기에 누가 피해자냐 가해자냐라고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관례대로 해서 2당에 법사위원장 두고 그 다음에 자구체계에 대해서 조정하는게 젤 무난했다고 봅니다. 자구체계 관련 조정은 협조하겠다고 원내대표가 발언했으니까 말이죠.
20/06/16 16:55
아우구스투스 님// 여야 합의가 된 법안의 의미는 이미 야당도 상임위에서 통과하도록 합의했다는 겁니다.
19대 때의 예를 보면 여야 합의 법안도 법사위원장이 맘먹고 깽판치고 지연시켜 버리면 견제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20/06/16 16:57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번에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조정하고 그러면 위원장 주겠다했는데 미통당이 거절했고요.
말씀하셨던 부분은 심지어 위원장 독단이 빚은 건으로 이건 개인의 문제와 권한이 너무 컸던 것의 문제라 별개죠.
20/06/16 17:07
NoGainNoPain 님//
주 전 원내대표께서는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에는게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다만 발목잡지 않겠다고 구두약속하셨던거죠
20/06/16 17:19
아우구스투스 님// “한국 정치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저희도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법안의 발목을 잡지 않겠다”
주호영이 기자회견에서 저렇게 발언했는데요. 저런 발언까지 했는데 위원장 주겠다라는 것을 거절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위원장 개인의 문제와 권한이 너무 컸기에 문제를 발생시킨 것은 여야 공히 다 그래왔던 겁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관례를 무시하면서까지 가져와야 할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례대로 제 2당에 법사위원장을 주고 체계자구 심사권을 여야 합의로 조정하는게 맞죠. 미통당도 동의했으니까요.
20/06/16 17:21
뽀롱뽀롱 님// 체계자구심사권 줄이는거 동의 못한다라는 것이랑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에는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전자는 기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미고, 후자는 없애지만 않으면 축소하는게 가능하다는 의미도 내포하는 거죠. 님이 전자를 이야기하셨기에 거기에 맞춰 답변드린 것 뿐입니다.
20/06/16 17:28
미통당에서 저렇게 말하면 어째서 민주당하고 국민들이 믿어줘야 하나요?
당장 이전 국회에서 했었던 행위가 있는데 그러한 모험을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말이 아니라 그럼 구체적으로 권한을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야지 발목잡기 안한다 하면 들어줘야 하나요? 솔직히 너무 공허한 이야기라서 이걸 근거로 하셨다는게 믿기지 않을정도로 허술한 의견인데요.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 권한을 줄인다 했고 시행중인데 어디가 더 믿음직한지 뻔하죠.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힘조차 없는게 본인이 어느정도 합의한 것조차 의총에서 반려되 지금은 대표도 아닌데 어떻게 믿나요?
20/06/16 17:37
아우구스투스 님// 그럼 민주당은 믿을 수 있나요? 못믿는다고 하면 협상하지 말자는 건데요.
그리고 그 믿지 못할 행위를 민주당 또한 19대에서 해 왔습니다. 미통당만 탓할 것도 없어요. 민주당도 그랬고 미통당도 그랬다면 법사위 관련해선 둘 다 한발 물러서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리고 주호영이 합의했다고 하시는데 그건 합의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민주당 제시 의견을 의총에서 물어보겠다 정도인데 그걸 합의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프레임인거죠. 합의라고 한다면 양 원내대표가 문서에 사인한 것 정도는 기사에 나와야죠. 근데 그런 것조차 없었죠.
20/06/16 17:43
NoGainNoPain 님//
그렇죠 생각해보면 누구나 민주당이 18개 다 먹고 잘하는지 지켜보고 잘못하면 심판하자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니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못하면 의석수가 짜부라들어야죠 그래도 우리나라니 어떻게든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네요
20/06/16 17:57
뽀롱뽀롱 님// 네 맞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민주당이 18개 다 먹고 21대 국회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겠죠.
20/06/16 17:57
그럼 발목 안잡겠다는 문서가 혹시 있는지 궁금한데요 없으면?
말짱 꽝인거잖아요. 그렇게 서로가 믿지 못하니 합의가 안되고 결국은 다수의 힘이 적용되는게 맞다고 봐야죠.
20/06/16 18:05
아우구스투스 님// 아니 합의 이전에 너 못믿겠다는 발언은 합의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잖아요?
1당이 2당보고 못믿겠으니 근거 내놔라 하는 건 합의과정은 애초부터 머리속에 없고 처음부터 다수결로 밀어붙일 생각밖에 없었다는 것과 동일한 거죠.
20/06/16 18:23
발목 안잡겠다고 말하고 뒤에는 말 바꾸면 180석 가지고 저런다고 욕먹죠.
그렇게 법사위 가지고 싶다면 미통당 역시도 문서로 개혁안에다가 당대표 이름 걸고 발목잡기 안하고 일정수 이상 위원들 동의시 위원장은 당연히 그 안을 가결하고 거부시 위원장을 넘기겠다 정도는 나와야 믿지 그냥 믿나요?
20/06/16 18:30
아우구스투스 님// 그건 여야 뒤집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초반엔 협치하겠다고 하다가 수틀리면 협치 그런거 다 필요없이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건 여당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합의 전 협상은 서로가 카드를 내미는 겁니다. 미통당에게 문서를 요구할려면 민주당도 같이 문서를 내야죠. 나는 문서 제시 안하겠지만 너는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면 그게 무슨 협상입니까? 일방적 통보죠.
20/06/16 18:33
민주당 역시 내놓으면 됩니다 당연히
예를 들자면 직권상정을 하지는 않겠다라던가 이런 것 등으로 내놀 수 있죠.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 그리고 법사위 권한을 줄이면 법사위원장 자리 야당에게 주겠다 했고요.
20/06/16 18:36
아우구스투스 님// 실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내놓을테니 미통당보고 이런 요구를 들어달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 한 적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는것 같은데 말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 자체를 안내놓을려고 한 거라고 보이는데요. 반면 주호영은 기자회견에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조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구요.
20/06/16 18:47
그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것을 문서로 가져왔나요?
본인이 직접 위에서 말로만 한게 아니라 문서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말이 달라지신거 같네요.
20/06/16 19:00
아우구스투스 님// 제가 문서 이야기한 것은 합의의 최종결론이 문서로 나온다는 건데요.
합의 이전에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문서로 자신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이야긴 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 님의 주장은 미통당을 믿기 위해서는 미통당이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는 거죠. 저랑 아예 방향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주호영이 문서를 먼저 가져와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건 여야 관계를 상하관계로 정의해 버리겠다는 건데요.
20/06/16 20:14
아우구스투스 님// 그럼 이전 국회에서는 민주당은 믿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서 법사위원장을 먹었습니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얻을 때 하지도 않은 일을 지금 미통당에게 강요하는 건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20/06/16 20:51
주호영 원내대표가 왜 그렇게 발언을 했을지 생각해보세요.
본인들 생각에도 지난 국회에서의 여상규 위원장의 행동이 도가 지나쳤기에 그런겁니다. 이미 그러한 전례가 있기에 미통당은 무언가 차지하기해서 근거가 필요한거죠. 왜 이전에 민주당에서 그런게 필요한건지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지조차 이상한 부분이 있기도 하네요. 19대 언급이시면 19대의 경우에 야당 관례로 받았으며 당시에 여야 동수 구성이었죠.
20/06/16 21:00
아우구스투스 님// 주호영 원내대표가 발언한 대상이 누군지는 알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기자회견에서 주호영의 발언 대상은 여상규가 아닙니다. 19대의 어느 민주당 법사위원장이시죠. 그러한 전례라고 말씀하신다면 19대에서 그러한 전례가 있었다는 건 왜 고려 안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9대에서 민주당이 관례로 잘 받았다면 지금은 왜 관례로 안되는 건가요? 법사위원장을 2당이 가져간다는 관례대로라면 충분히 미통당이 21대 법사위원장을 가져갈 수 있죠.
20/06/16 21:40
아 그러니까 19대 역시도 안좋았는데 그때는 야당이자 제 2당인 민주당이 잡아서 안좋고 누구나 최악이라고 할 20대에서는 여당이자 제 2당이 새누리가 잡아서 안 좋았다면 애초에 제 2당이 법사위원장 자체가 안 좋다는거네요.
법도 아니고 안좋은 관례는 그러면 바꾸는게 맞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민주당 결정을 더욱더 지지하시는거 같은데 아니신거면 모순이시고요.
20/06/16 22:21
아우구스투스 님// 20대 국회에서 제 1당은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장도 가져갔죠.
20대 국회가 개판되었다면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은 국회의장과 원내 1당이죠. 가장 먼저 책임 져야 할 대상한테는 책임을 안 묻고 패스한 뒤 법사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게 더 이상한 것 아닌가요? 법사위원장이 국회 운영 실패에 제 1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시라면 21대에서는 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2당인 미통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가는게 맞겠네요.
20/06/16 22:48
그런 논리면 법사위원장 역시도 민주당에서 가져가는게 맞죠.
온갖 깽판을 다쳐도 어쨌든 책임은 1당 든다면 말이죠. 실질적으로 상원 역할하는 곳이니 민주당에서 가져가라고 주장하시는거네요. 설마 권한은 없이 책임만 지라는 말도 안되는 모순을 주장하실리는 없고 결국은 다수당이 가져가라는 주장이시네요. 왜 엉뚱한 주장을 하신건지도 모르겠네요.
20/06/16 23:00
아우구스투스 님// 의석수 비율만큼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그 책임만큼 권한을 가져가야 하는 거구요.
그래서 1당이 국회의장,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고 말입니다. 전 뭐든 다 1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국회에 책임을 물으려면 가장 먼저 1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법사위원장 및 2당에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국회의장이 있는 1당에 책임을 묻지 않은 채로 2당에 바로 책임을 묻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20/06/16 23:20
아우구스투스 님// 민식이법을 개원 볼모로 잡는 전략 때문에 제대로 검토도 안된 법이 통과되었죠.
제 1야당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킨 선거법은 어떻습니까?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시궁창인 전형적인 케이스라 보이는데요. 조국 청문회 때 민주당 법사위원들 말도 안되는 논리로 실드치는 바람에 한참동안 정국이 혼란에 빠진 것도 있네요.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로 아예 나라를 두쪽내어 놨죠.
20/06/16 23:29
지금 민주당이 잘한 것들과 못한 것들을 비교하자는게 아니죠.
구체적으로 국회의장이 무엇을 잘못을 했고 또 위원장 권한 관련해서는 왜 안되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국회에 대해선 이미 국민들이 심판을 내리셨는데 왜 자꾸 불리한 판을 만드시는지요. 국민들 평가는 민주당 잘못된 부분도 있으나 미통당 발목잡기가 역대급 패악질이다로 평가가 이미 끝났죠. 이미 끝난거 붙잡지 마시고 국회의장이 뭘 잘못해서 지난 국회 망친 책임을 져야하는지 말씀하셔야하죠. 솔직히 계속해서 불리한 부분은 피하고 엉뚱한데로 빠지시는데 좀 그렇죠.
20/06/17 07:53
아우구스투스 님// 전 제 1당이 책임져야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제 1당이 한 행동을 열거한 거구요.
그 차원에서 "의석수 비율만큼 책임을 져야죠"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총선 결과가 국민들이 미통당에게 심판을 내린 거라고 해석하시는데, 결과 관점에서 보면 책임져야 할 정당은 민생당이 1순위 아닌가요? 민생당은 아예 원외로 밀려났으니까요.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122석이고 21대는 미통당 미한당 합쳐서 103석이네요. 의석 줄어들은건 19석으로 민생당보다는 덜 폭망했습니다. 솔직히 님이 계속해서 논의관점을 바꾸시는 건 좀 그렇죠. 1당 이야기하니까 뜬금없이 국회의장으로 관점을 돌리는 것 같이요.
20/06/17 08:54
민생당같은 경우는 아예 원외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되었죠.
그러면 민주당은 지난 국회시 1당으로서 매우 잘했단 평가를 받았죠. 60석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이미 그 부분은 평가가 다 끝났고 미통당 못했고 민주당은 상대평가 우위로 결론 났는데 본인이 끌고오신거잖아요. 이건 이야기할 필요도 진짜로 없는 이야기에요. 20대 국회에 대해서 평가는 민주당 1위고 나머지는 모두 못했다에요. 거기서 무슨 제일 못했다 민생당 나와요? 원외가 되버린 민생당보다 나으면 뭐 잘한거라고 봐야하나요? 상대평가가 나온거고요. 국회의장은 먼저 말씀하셔놓고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게 없으니까요. 무슨 전가의 보도도 아니고 지난 국회가 잘 안된 걸 평가도 끝난 1당 책임으로 하나요? 그건 평가 끝났고 더이상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국회의장조차도 별 이야기 하실게 없다면 지난 국회 책임은 미통당쪽에 더 있는 셈이죠. 그럼 법사위원장 언감생심 탐내는 것조차 안된다 보는게 낫다고 봅니다.
20/06/17 09:23
아우구스투스 님// 그러면 민생당이 20대 [국회 운영]에 관해서 어떤 최악의 행위를 했길래 21대에서 원외로 밀려나는 결과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님 주장로라면 총선 결과가 국회 운영 평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니까 민생당의 국회 내에서의 어떤 행동이 그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설명핼 수 있어야겠죠. 총선 결과를 이전 국회 운영평가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는데, 총선 결과는 여러 요소들의 결합이지 국회 운영평가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일부일 뿐이죠.
20/06/17 09:34
민생당쪽이 최악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님이 하신건데 제가 왜요?
그리고 총선결과에 국회의 운영에 대한 평가가 전부는 아닐지라도 확실히 들어가며 그 비중이 결코 적지 않죠. 이번 총선 미통당 처절한 참패의 원인중 여상규 위원장 비롯 법사위에서 그렇게 한게 비중이 적지가 않죠.
20/06/17 10:00
아우구스투스 님// 님이 선거결과를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선거결과가 최악으로 나온 민생당을 이야기한 건데요?
의석 숫자로만 봐도 의석 비율로만 봐도 둘 다 최악의 결과를 낸게 민생당입니다. 그래서 민생당을 언급한 거죠. 님 주장대로라면 민생당이 20대 국회가 그렇게 개판으로 된 책임을 져야 하는 1순위입니다. 근데 민생당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자한당 이야기만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총선결과에 국회의 운영에 대한 평가가 전부는 아닐지라도 확실히 들어가며 그 비중이 결코 적지 않죠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그 비중이 어느정도 되나요? 다른 평가요소들을 압도할 수 있다고 장담하실 수는 있으신지요? 선거 결과는 당에 대한 평가이고, 당에 대한 평가는 국회 운영부터 시작해서 선거전략, 당의 행동, 정부 국정운영 결과 등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되어서 나타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20/06/17 10:13
이미 원외가 되어버린 정당은 이번 국회에 어떠한 권한도 행사 못하니까요.
의미가 없죠. 원외 정당에게 뭔가를 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역으로 그러면 국회에서의 모습이 평가에 얼마나 들어가신다고 보시는건지 궁금하네요. 또 결국은 결론은 확실히 국민들은 민주당과 정부가 상대평가로 잘했다고 하신 건데요. 더 높은 더 잘한다라고 평가 받은 정당이 더 강한 권한을 가져야겠죠. 지난 국회에서 법사위 깽판친 행위도 책임져야하고요.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상임위 통과 기준 과반이라고 말이죠. 자꾸 19대 이야기 하시는걸로 보이는데 여야 동수라 누구도 과반이 안되서 협의없이는 애초에 안되는 19대 위원장과 야당만으로 과반 확보했는데 불구하고 그걸 요행수로 이리저리 끌고 파행시켰던 20대 여상규 위원장을 동급으로 보시면 당연히 안되는 걸로 압니다. 그건 본인이 본인 스스로 자신의 말을 뒤엎는 모순이니까요. 누가 위원장에게 상임위 통과할 기준마저도 하지 못하게 할 권한을 줬다고 하나요? 명백히 그때가 더 잘못했는데 비교하는게 어불성설이니까요. 피하지 말고 대답을 한번쯤 해주시죠. 여야 동수로 협의없이는 애초에 안되는 위원회 위원장의 역할과 야당으로 과반 넘어서 상임위 통과되는 걸 요행수로 이리저리 막았던 위원회의 위원장의 역할이 정말로 동급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이죠. 미통당 열혈 지지자 외에는 누구도 동급이라고 이야기 못할겁니다.
20/06/17 11:04
아우구스투스 님// 원내에 남아 있는 것과 원외로 빠진것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이상한데요.
님 주장을 종합하면 21대에 민생당이 1석 남았다면 20대 국회운영에 대해서 제 1순위로 책임을 져야 하지만, 21대에서 아예 원외로 빠졌으니 20대에서의 책임을 안져도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저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역으로 그러면 국회에서의 모습이 평가에 얼마나 들어가신다고 보시는건지 궁금하네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저는 총선 결과를 국회 운영 평가에 다이렉트로 연결시킨 적이 없습니다. 주장하지도 않은 내용을 이야기하라고 그러시는 건 저로선 꽤 곤란한 사안입니다. 총선 결과가 각 당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세부 내용까지 전부 다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제가 상임위 통과 기준 과반을 이야기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님이 60%를 주장하셨고 그 기준이 국회선진화법에서 나왔다길래 왜 같이 국회에 있는 50%는 중요시 안하냐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린거죠.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실 거면 같이 국회법에 명기된 숫자인데도 왜 60%에는 의미가 있고 50%에는 의미부여를 안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협의없이 애초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19대 법사위원장이 더 국회운영에 방해를 주는 것 아닌가요? 반면 20대는 패스트트랙이 있죠. 그래서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법안들을 제1야당 동의없이 통과시켰잖아요. 그렇게 통과시킨 패스트트랙 법안이 법사위에서 막혀서 본회의 통과 못해야 님 주장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전 이전부터 꾸준히 이 내용을 주장해 왔습니다. 님이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반박을 안해시고 계속 이전의 주장을 반복해 오신거죠. 그리고 전 미통당 열혈 지지자가 아닌데요. 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일종의 프레임 만들기죠.
20/06/17 11:35
원외니 법사위 구성등에다 민생당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건데 이상하게 해석하시네요.
그리고 50%는 의미없는게 맞아요. 60% 는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서로간 충돌된 사안을 시일이 지나도 통과시킬 수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50%는 의미없는데 그건 아실거라고 보는데 저한테 자꾸 의미가 있다고 하시는 저의가 의심되기도 하네요. 그리고 19대에서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여야 협의는 간사들 선에서 진행하는 건데요.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는 위원장의 경우 여야 1표 이상의 역할을 굳이 할 이유가 없죠. 19대에서 야당이 굳이 위원장 권한도 필요없이 협의 안되면 못 통과되는 거고요. 20대에서는 과반이상의 위원회 의견 무시하고 표결이나 위원회 회의를 지연하는게 어떻게 위의 것과 동급입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을 뽑는 상황에 국회의 실적이나 이런게 적은 비중이라고 보는게 이상한거죠. 미통당 열혈 지지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논리셔서요.
20/06/17 13:03
아우구스투스 님// 50%가 왜 의미없나요? 본회의에 부여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최소 의석수라는 의미가 있는 건데요.
60%는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서로간 충돌된 사안을 시일이 지나도 통과시킬 수 있는 수치 맞습니다. 근데 딱 그뿐이에요. 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60%라는 수치에 패스트트랙 통과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신 거구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왜 국회법에 담긴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냐구요. 님이 이야기하신 국회법상의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 그걸 답변으로 원한 게 아니에요. 20대에서는 과반이상의 위원회 의견 무시하고 표결이나 위원회 회의를 지연하는 것을 문제삼으셨죠. 근데 19대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되어 온 법안을 19대 법사위원장이 지연시키거나 돌려보냈죠. 상임위원에서 여야 합의된 법안이라면 100% 동의라는 것과 마찬가진데요. 과반 숫자를 중요시하면서 왜 이 100% 숫자는 중요시하지 않으시는지요? 법사위에서의 과반은 이전 상임위에서의 100% 합의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어떻게든 19대와 20대의 법사위원장 행위를 서로 다르게 생각하실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똑같습니다. "미통당 열혈 지지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논리셔서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님이 민주당 열혈 지지자라서 그런 겁니다. 그럼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미통당 열여덜 강아지 십장생이라는 이야기를 해 드리는 걸 원하시나요?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20/06/17 17:11
무슨 소리에요?
50%는 의미없어요. 과반은 50%를 초과하는 거고요. 본회의 통과를 위한 최소의 기준은 300석의 50%를 넘는 151석인데 왜 이상한 이야기 하시는지 모를정도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50%는 의미가 없고요. 19대때 여야 합의된 부분을 법사위원장이 통과시키지 않은건 개인의 문제이자 역시나 위원장 권한이 너무 크다는거죠. 이건 특정 정당과는 상관이 없어요.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이전에 그랬으니까 민주당은 안된다라면 탄핵을 당했던 새누리 출신인 대통령 있으니 새누리 계열은 언감생심 대통령 노리지 말고는 다시는 대선에 나오지도 말라는 이야기인데요. 여야합의를 파기한 것에서 잘못은 위원장인 한거고 그 부분은 위원장이 잘못 한거죠. 헌데 그것과 과반 이하의 소수정당 출신의 위원장이 다수의 위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위원회를 마음대로 한 것과는 결이 다르죠. 즉 여야합의를 파토낸 것에는 당시 새누리계열의 여당과 민주당계열의 야당이 모두 위원장 개인에게 당한거고요. 반대로 20대 당시에 자한당 계열의 여상규 위원장의 경우는 자한당 의중에 따라 의사 결정을 미루는 행위를 한거죠. 그때의 19대보다 20대의 법안의 통과율이 확연히 더 낮은 부분도 근거로 들 수 있죠. 그걸 동일시 해서는 안된단 이야기이죠. 그리고 크게 양보해 그때의 두번 다 잘못된 거라면 제 2당이 법사위원장 차지했을 때마다 안 좋았으니 제 1당이 차지하는 것도 좋고요. 60%의 의미는 패스트트랙도 통과할 정도로 다수의 의견이 모아졌다는 겁니다. 결국에 본인은 병을 핑계로 모면했지만 국회선진화법 최초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고요. 어찌본다면 그것이 특이하게도 역시나 검찰의 족쇄가 된 부분은 재미있기는 하지만 말이죠. 60%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에서도 통과가 가능하니 무시할 것이 아니라 중간에 중재를 했어야 하는 숫자죠. 특별히 더 의미를 부여할 이유도 없어요. 과반도 넘으니 상임위 통과도 가능한 수치이기도 하니까 말이죠. 참고로 19대에서는 여야가 동수라 과반이 아니기도 하니까 다르죠. 뭐 미통당이야 지지하기 부끄럽기도 하고 아닐 가능성도 있으시겠지만 대놓고 일 안하는 정당은 없어져야하겠죠.
20/06/17 18:41
아우구스투스 님// 님이야말로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본회의에 올라가면 통과되는 기준이 50%입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을 원하시는 것 같으니 50%+1로 해 드릴께요. 님 말대로 해석한다면 50%+1은 의미가 있겠네요.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19대에서 새누리당은 152석으로 50%+1 기준을 넘겼네요. 님 기준대로라면 의미있는 수치가 분명한데요. "이건 특정 정당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해 온 이야기인데요. 법사위원장 관해서 어느 정당이 가해자고 피해자인지를 딱히 정할 수 없다구요. 양쪽 다 가해자와 피해자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상대방에게 뭐라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냥 양당이 합의해서 법사위원장에 대한 권한을 어떻게 조정할지 의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20대 국회가 최악이 된 게 마치 원인이 미통당 법사위원장 때문이라는듯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19대보다 20대의 법안의 통과율이 확연히 더 낮은 부분을 언급하시는데 왜 그런지 살펴봐야죠. 19대에서는 어찌되었든 간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했습니다. 반면 20대에서는 패스트트랙 카드가 있었죠. 다수 연합에서 힘을 믿고 패스트트랙 카드를 써 버리면 거기에서 배제된 당은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겠죠. 그 원인을 여상규 때문인 듯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정국경색이 그 원인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관례에 따라 1당과 2당이 나눠가졌는데 1당이 다 가지겠다고 하는 건 속이 뻔히 보이는거죠. 주호영이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고 이걸 나눠갖자는 의견에 대해서 민주당은 제대로 검토를 해 봤어야 했습니다. 그런 검토의견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자구체계심사권 보다는 법사위를 필수로 장악해야 한다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겠죠. 60%의 의미는 패스트트랙도 통과할 정도로 다수의 의견이 모아졌다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게 19대와 20대에서의 법사위원장 행위에 대한 평가를 바꿀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20/06/17 19:22
똑같이 상임위 통과도 마찬가지니까 말씀드리는건데 왠 본회의입니까?
본회의 가기전에도 상임위 통과를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요? 그리고 명확히 다르죠. 한쪽은 여야의 합의를 그렇게 뭉갠거니까 개인의 문제가 맞으나 한쪽은 당시 야당인 자한당 의견대로 다수의 의견을 애초에 뭉갠거고요.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듯 한 행동으로 기소가 안되었을 뿐 여상규 위원장 역시도 패스트트랙 진행시 폭력행사 의혹이 있는 당사자고요. 이 차이는 인정하셔야죠. 그리고 국회의 관례는 위에서 서로간 격차를 인정하셔야죠. 전 15대 후반기부터 19대까지의 야당 관례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깰만한 논리 없으시죠. 저 역시 제 주장은 가능하나 100% 깰 논리는 없으니 인정하고요. 그리고 19대나 20대나 주장하시는 바에 따르면 그놈의 관례에 따라서 좋은 결과 안나왔는데 법도 아니고 관례 바꿀 시기도 맞고요. 그리고 분명 20대 국회가 확실히 대립이 심한게 맞는데 그 원인이 과연 다수당이자 여당에 있을지 야당에 있을지는 투표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나왔는데 오히려 불리한 부분을 자꾸 언급하시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네요.
20/06/17 20:02
아우구스투스 님// 상임위 통과하면 본회의 통과입니까? 아닌데요.
상임위만 언급하고 본회의는 언급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도 있나요? 그런 건 님이 이야기한 어디서도 못찾겠는데요. 상임위 통과해봤자 본회의에서 과반 못얻으면 통과 못하는 건 명확한데요. 충분히 의미가 있는데요. 여야가 합의했다는 건 소속되어 있는 의원 모두의 동의를 받았다는 건데 이건 60%보다 더 가치가 있는건데요. 60%의 의견을 뭉갠거보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뭉갠 게 정 가치를 따지겠다면 더 나쁜거죠. 안그런가요? 패스트트랙 진행시 폭력행사 의혹이 있는 건 인정합니다. 나쁜거죠. 근데 이게 법안 통과랑 어떤 관련이 있나요? 법사위원장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짚을려면 법안통과 관련해서 어떤 나쁜 행위가 있었나 이야기하는게 맞죠. 저는 17대부터 만들어진 관례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제 1당이 국회의장, 제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것 말이죠. 1당 2당 기준의 관례를 다루는 기사도 있는데 이걸 무시하시고 님이 주장하시는 여야 기준만 관례라고 그러시면 안되죠. 전 그래서 계속 여당이 2당이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아무것도 못가져오는게 맞느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답은 아직 못들은것 같네요. 21대 총선 결과로 20대 국정운영을 이야기하시는 것 왜 또 하시는 건가요? 앞에서 분명 말씀드렸는데 말입니다. 총선의 결과는 국정운영부터 시작해서 정당과 후보자 개인의 공약, 정부 정책의 평가, 미래 가능성 등등 여러가지 요소가 포함되는 종합적인 결과입니다. 그 종합적인 결과가 미통당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고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오케이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20대 총선운용의 평가를 삼으시면 안되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님 주장의 반례로 가지고 온게 민생당입니다. 님 말대로라면 20대는 민생당이 제 1책임을 져야 되는 거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은 해 주셨나요?
20/06/17 20:14
몇번 말씀드렸는데 16대 국회때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기준이 다른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최악의 평가를 받은 민생당은 어느 상임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책임져야죠. 그리고 19대 건은 위원장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증거가 되지 특정 정당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거라고 해석해야지 확대해서는 안되죠. 더욱이 20대에서는 그 위원정부터가 국회선진화법을 어기며 자당을 위해서 행동하였고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도 비슷한 행보를 보였는데요. 설마 이거 딱, 저것도 딱 무 자르듯 자를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은 아닐테고요. 마지막으로 총선 평가로 말씀하신대로 최악의 평가를 받은 민생당은 위원장은 물론 상임위에도 한명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책임을 지네요. 그럼 그 다음번이라 할만한 정당도 당연히 20대 국회시 파행에 책임져야죠.
20/06/17 21:11
아우구스투스 님// 17대부터 1당 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누게 된 관례가 생겼는데요.
그 관례대로라면 이번에 미통당이 법사위 가져가는 것도 딱히 이상한 건 아니죠. 그리고 님 이야기대로라면 민통당이 제 1순위로 책임져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민생당이 국회 운영에 도대체 어떻게 기여했길래 민생당이 최악에 대한 결과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근데 민생당이 뭘 했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증거가 되지 특정 정당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거라고 해석하는 건 19대 20대 다 적용해야죠. 그걸 19대에만 적용하고 20대에는 적용 안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게 당연한 건데요. 최악의 평가를 받은 민생당은 위원장은 물론 상임위에도 한명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책임을 지라는 걸 묻는 게 아니라요. 국회 운영에서 민생당의 어떤 행위가 최악의 평가를 받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결과가 최악으로 나왔으니 민생당이 최악이다라는 건 결과론적 이야기일 뿐입니다.
20/06/17 21:29
어떤 책임을 지느냐에 대해서 대답한 것뿐이지 별거 없어요.
민생당같은 경우는 제 3장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했다고 봤던거 같고 저는 큰 관심있는 정당은 아니어서요. 그리고 님은 기준이 확실히 17대인거고 전 기준이 확실히 15대 후반기부터라서 다른겁니다. 위에서 그 이야기했지만 서로가 결정적으로 상대의 논리를 깰만한 것이 없다면 그냥 인정해야죠. 그러면 제 논리를 한번쯤 깨보시던가요. 그리고 위원장 권한이 너무나 큰 것은 19대에도 20대에도 문제가 된다면 한번쯤 바꿔야되는 것이고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니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례따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니 긍정적인 모습인거죠. 오히려 민주당 움직임에다 응원을 해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20/06/17 21:52
아우구스투스 님// 아니 총선 결과를 이전 국회의 평가 결과로 삼으시는 분이 21대에 와서는 최악의 결과를 맞은 민생당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님 기준대로라면 민생당이 제 1의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럼 민생당부터 언급하시는 게 맞죠. 민생당에는 별 관심이 없으시다면서 민생당 다음 순위의 결과를 얻은 미통당에는 관심 많으신게 전 이해가 안되네요. 서로 인정하자고 이야기하셨는데, 정작 제 처음 댓글에 대댓글로 반론을 먼저 시작하신건 님이십니다. 각자 서로 갈길을 가자는 주의셨다면 제 댓글을 보고 저런 생각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잘못된 관례를 벗어난다는 건 좋은데요, 그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관례대로 법사위원장 2당에게 주고, 체계자구심사권을 조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민주당은 그냥 법사위원장을 자기가 가져왔습니다.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 20대를 핑계로 자기 맘대로 하는 거죠. 19대에서 자신들도 그와 똑같이 해 온 거는 전혀 신경쓰지 않은 상태로 말입니다. 미통당이 20대에서 그렇게 해와서 못믿는다면, 민주당이 19대 때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못믿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20/06/17 22:14
20대에서와의 행동을 미통당에서 반복한다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죠.
미통당쪽에서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정도는 가져왔어야 하죠. 조정하자고 해놓고 나중에 혹시나 말을 바꾸면 본인이 책임지실거도 아니잖아요. 미통당에서도 아무것조차 내놓지 않고서 계속 달라고만 하는데 그 어떤 부분도 양보할 모습이 보이지 않고요. 적어도 볼모로 각서를 비롯한 거라도 내놔야 믿음이 가죠. 그리고 민생당 이야기는 관심이 왜 없냐면 1번은 망할걸 알아서이고 2번은 이번 국회에서 어떤 영향도 없죠. 아니 민생당이 도대체 이번의 국회와 위원회 구성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는지 그건 되묻고 싶기도 하고요. 정 뭐하신다면 민생당의 경우는 지난 국회의 잘못을 책임지고 어떤 상임위도 못 가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보세요. 그리고 하나의 제안을 해보고 싶네요. 지금 댓글이 많아서 버벅이는거 같은데 계속 대화를 하실거면 쪽지 어떠신가 합니다.
20/06/17 22:36
아우구스투스 님// 20대의 행위가 반복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면 19대의 행위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셔야 합니다.
미통당에 각서를 요구하시는데 그럼 민주당 또한 그런 각서를 써야죠. 19대 민주당이 그렇게 해 왔으니 말입니다. 민주당이 나중에 말을 바꾸면 그럼 님이 책임지실 건가요? 자신이 못할 일을 굳이 남에게 강요하시지는 마세요.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다기엔 주호영이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고 각자 하나씩 나눠가지자라는 대안을 제시했죠. 주호영은 민주당 안을 의총에서 물어보기라도 했습니다. 근데 김태년이 주호영의 제안을 의총에 들고갔다는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제가 묻는거는 님 주장대로라면 민생당이 20대에서 국회 책임 1순위인데 그에 걸맞는 어떤 행동이 있었냐는 겁니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거죠. 근데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단순 결과론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쪽지는 안합니다. 장문 쓰기도 그렇고 이전 내용 확인하면서 써야 하는데 그것도 번거롭거든요.
20/06/17 22:51
그걸 단순히 민주당이다 미통당이다로 보시면 안되죠.
문제가 생겼을 경우의 공통점 보면 님 기준대로의 제 2당이 차지했을때니까요. 그러니 바꾸자는건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장 권한의 핵심이 아닌데 엉뚱하게 나온 것뿐인데 오히려 회피하는 것 뿐이거든요. 지금 문제가 법사위 권한을 줄이는 것 이상으로 위원장의 권한이 약화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죠. 김태년 원내대표는 들고갈 것조차 없는게 미통당에서 무언갈 제시해야죠. 실상 빈껍데기만을 제시해놓고서 어처구니가 없는게 참게 만드는데요. 그리고 민생당같은 경우는 무언가 잘못했겠죠. 그러니 망한거고요. 근데 지금 국회에 있지도 않은 민생당 핑계로 미통당 잘못을 퉁치는 것은 좀 그렇죠. 설마 국회의원 선거에 국회의 일들이 영향이 없었다 이야기하시는건지 궁금하네요.
20/06/17 23:56
아우구스투스 님// 17대부터는 2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는게 관례였으니 문제가 생기건 안생기건 항상 2당이 법사위원장이죠.
좋은 결과가 나왔건 안나왔건 관례만 지켜졌다면 무조건 2당이 법사위원장인데 그걸 논의하는게 의미가 있나요. 그럼 2당에 주던 법사위원장을 1당에 넘겨줘서 1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둘 다 가져가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건 문제해결이 아니라 그냥 1당이 알아서 다 하겠다라는 말과 똑같은데요. 견제와 균형은 멍멍이 주라는 소리죠. 위원장의 권한이 약화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죠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나요? 주호영이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자고 제시를 했는데요? 하나의 권력이 둘로 쪼개지면 당연히 권한이 약해지는 거죠. 이는 딱히 논쟁할 거리도 아닙니다. 주호영은 김태년이 제시한 안을 의총에서 논의했습니다. 그럼 김태년은 민주당 의총에서 주호영 안을 논의했나요? 의총에서 논의도 안한 당한테 개선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긴 무리입니다. 그리고 님의 답변이 "민생당같은 경우는 무언가 잘못했겠죠" 라니... 그냥 결과론적 해석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네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도 있는 법인데 님의 경우는 그 원인이 뭔지도 대지 못한 채 그냥 결과론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시네요.
20/06/18 00:34
미통당같은 경우는 원인과 결과도 알아요.
법사위 깽판이 큰 영향을 끼쳤고 역대급 참패를 했던게 있죠. 그리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의 의견은 공허한 것이 1번은 의총에서 추인될지도 모르고 2번은 관련해 본인들이 법제위 가지면 지난 20대때와 똑같은 상황인 것인데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안인겁니다. 더해서 그건 본인의 기준이신거고 저는 15대 후반기부터 온 야당 법사위 기준을 20대에서 이미 새누리당이 깼다고 본거라고 몇번을 말씀드렸고 본인도 이것에 대해서 마땅히 깨지 못하겠다면 그만하세요. 저도 그 주장은 다르단 것정도로 받아들이니까요. 결국은 그리고 19대때에는 당시에 야당이 20대때는 2당이 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으니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바꾼다는 것인데 딱히 문제될 것도 없고 또 더해서 이미 안 좋은데 당연히 바꾸는 것이 더 나을 수밖에 없죠. 안좋은 관례를 지키라는 그러한 법 있나요? 이미 20대때도 문제가 되었다면서 본인도 인정하셨다면 바꿀 당위성 역시도 인정해야죠. 야당에 줘도 좋지 못했고 2당에 줘도 안좋았다면 바꿀 시기가 되었다 당연히 판단한거죠. 마침 여론도 뒷받침되고요. 미통당에도 해주고픈건 그렇게 뭘하고 싶다면 잘해서 선거 이겼어야죠. 못해서 졌으면 반성을 생각하는게 맞지 안좋은 관례를 자기들 유리한 관례만 언급하니까 그렇게 망하는거죠. 선거에 왜 졌는지조차도 파악을 못하는 도중에 관례만 찾다간 영원히 못 이길거라 봐야죠. 나중엔 이번 선거가 선녀로 보일지도 모르죠. 어쨌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 관례면 바꾸는 것이 매우 타당합니다.
20/06/18 02:24
아우구스투스 님// 그거야 님이 미통당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이시는 거겠죠.
님 주장대로라면 민생당이 1순위인데 민생당이 왜 그런지는 모르시고 2순위인 미통당만 이야기할수 있는게 전 잘 이해가 안되네요. 님이 주호영의 의견을 공허하다고 생각하는건 님 개인의 의견일 뿐이죠. 제가 이야기한 건 주호영은 김태년의 제안을 의총에 올려서 논의라도 했지만, 김태년은 주호영의 제안을 씹은 것 같다는 겁니다. 그건 님이 어떤 식으로 주호영의 의견을 평가해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의 제안을 제대로 검토해볼 의지조차 없는 당에게 정당성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네요. 안좋은 관례라면 18대와 19대에서 이득본 민주당은 뭔가요? 자기가 유리할 때는 안좋은 관례로 꿀 잘 빨고 있다가, 정작 턴이 상대방에게로 넘어가니 이제 와서 고치자? 진정성이 의심될 수 밖에 없죠. 선거 이기든 말든간에 19대에서 민주당도 법사위원장으로 똑같은 행위를 한 건 변한게 없는데요. 동일한 행위를 했는데도 다음 선거에서 괜찮은 결과가 나왔으니 문제없지만, 나쁜 결과가 나오면 문제있는 건가요? 그거야말로 전형적인 결과론 관점에서의 해석이죠.
20/06/16 11:20
민주당 하고싶은대로 다하고 그에 따른 결과는 다음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심판받으면 되죠
어중간한 협치 따위는 의미 없습니다. 그러라고 180석 준거 아니죠
20/06/16 11:22
일을 잘 한다, 그러면 좋죠.
일을 못 한다. 화는 나지만 그럴 수 있죠. 일을 안 한다, 는 제발 좀 없어졌으면 합니다. 일 안할 시 세비를 0원으로 하는 법안은 언제쯤 통과될런지요. 물론 일을 안 하는 게 어떤 관점에서는 가장 열심히 일 한다, 가 될 수 있는 거 압니다. 노동자의 파업 태업 다 명분이 있죠. 그런데 국회의원은 일반적인 노동자랑 좀 다르다 봅니다. 법과 권한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고 안 되면 승복하는 모습을 국회가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에혀 말이 길어서 무엇 하나... 미래통합당 [삐~~~] 들이 이걸 몰라서 저러는 것도 아닐 거고. 참 답답합니다.
20/06/16 12:33
일하는 국회법... 발의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서운게 일을 안하면 세비보다 더 무서운거, [표]를 가져 갑니다. 이 법 발효되면 지금처럼 바깥으로 나돌다가 몇명 표날라가면 바로 개헌선 뚫습니다.
20/06/16 12:37
대략 187석을 여당 확보로 보면 야당측 20석이 날아가면 2/3을 넘어갑니다.
정말 집단으로 바깥으로 나돌아서 20석이 정말로 박탈당하면 개헌선 돌파죠 180석 으로 좀 좁게보면 30석이 날아가면 개헌선에 도달하게 되는거고요 다만 표 박탈이 위헌소지가 있어보이는데 국회의원 징계중에 제명징계도 있는걸보면 될것같기도합니다.
20/06/16 11:25
그냥 이번 국회부터는 남탓 못하게 승자독식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승자독식으로 원하는 대로 정치하고 남탓할 명문 없이 다음 선거 때 유권자에게 심판받는 것이 지금보다는 그림이 나은거 같습니다.
20/06/16 11:26
어떻게 되던지 사실 관심 없는데
다 가져갈거면 결과도 다 책임지고 나중에 반대상황이 되도 다 줬으면 좋겠네요. 야당이건 여당이건 자기들 불리할때 딴소리 하는거 보면 짜증이.....
20/06/16 11:28
원래 여당이 다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가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야당이 된 한나라당이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 달라고 한 게 관례로 굳혀졌고, 이번에는 민주당이 원래대로 되돌린 셈이죠 뭐 크크
20/06/16 11:30
180석의 기반으로 이제 18:0으로 갈거같으니 일만 잘하면 됩니다. 이제 남탓 같은거만 안하면되죠. 잘해도 못해도 여당의 책임입니다. 기왕할거 남은 임기내에 잘햇으면 좋겠네요.
20/06/16 11:31
관례다 뭐다 라는데
지난 국회때 여상규씨가 그 관례 꼬라지를 잘보여줬죠 그런데도 관례 운운은 뭐... 그 꼬라지 응원하는 사람들이죠.
20/06/16 11:33
민주당을 믿을 수 있었던 혹은 믿어보고 싶었던 시절이면 몰라도, 미통당과 똑같은 놈들이라는걸 안 지금에는 미통당이 깽판을 쳐도 그러려니 하게 되었네요;
하고싶은대로 다 하고 나중에 책임지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비관적으로 보는게, 미통당 상태가 눈 뜨고 봐줄 수 없을 정도인데다, 민주당 광신도가 그 사이에 너무 늘었어요
20/06/16 11:35
많은 분들이 법사위가 야당 몫으로 돌아가는게 당연한 관례라고 하시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서 제2당이 제1당을 견제하기 위하여 법사위를 가져가는게 관례였습니다. 따라서 법사위가 야당몫은 아닌거죠, 제2당 몫이었지...
그리고 과거에는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가 무한정 법안을 지체시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즉,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이 제1당과 제2당 간에 서로 견제하는 무기가 되었었던거죠. 근데 18대에서 새누리당의 주도하에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대신 패스트트랙제도가 신설됩니다. 근데 문제가 패스트트랙 조건이 상임위 위원 60프로 또는 전체의원 중 180인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발동됩니다. 원래는 패스트트랙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한 견제무기가 되어야 하는데, 패스트트랙의 조건이 까다로워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악용하여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된거죠. 그래서 오히려 법사위를 잡은 제2당이 오히려 더 큰 힘을 가지게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180석 가까이 가지고도 법사위를 미통당에 내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패스트트랙이 있다고는 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도 최장 330일동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미통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면 법안의 통과는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법안 통과를 지체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야만 하는 상황이죠. (여상규의 사례만 보더라도...) 미통당 지지자분들 입장에서야,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는게 부당해보여도 국회선진화법 이후 법사위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비대해져 정치공학적으로 다수당이 법사위를 양보할 수 없음을 이해하셔야합니다. 거꾸로 보자면 반대로 미통당이 다수당이 되었어도 법사위를 민주당에 넘기지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20/06/16 11:41
그런데 원래 제 2당에서 가져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5대 국회 전반기 여당 15대 국회 후반기~19대 국회 야당 20대 국회 제 2당 이렇게 되어왔던거죠. 단순히 제 2당이라고 한다면 한나라당에서 가져간 16대 국회가 말이 안되기도 하고요.
20/06/16 11:56
애초에 제2당이 가져가는 관례의 시초가 김대중 정부에서 야당으로 밀린 한나라당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여당이 다 가져갔어요. 어느 당 쪽 마음대로 관례는 늘 바뀌어왔습니다.
20/06/16 11:45
역대 법사위
제헌 ~ 15대 국회전반기 여당몫 15대 국회 후반기~19대 국회 야당몫 참고로 당시 제 2당이 맡는 관례는 없었음 20대 국회 제 2당몫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난리쳐서 야당몫이던 법사위 가져옴 솔직히 명명백백 답이 나온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바뀌었고 도대체 어느당 위주로 바뀌었는지 나오는데요.
20/06/16 11:53
[나에게 유리한 관례 좋은 관례] [나에게 불리한 관례 나쁜 관례]
내로남불도 정도껏해야죠. 그리고 법사위 먹고 상원처럼 군림하는 것만이 견제의 전부라면 정치 왜 하는건지???
20/06/16 11:54
20대 국회에 자한당 여상규가 그 짓거릴 해놓고 법사위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 믿었다면 정신 못 차린 거죠.
미통당은 더 망해야 해요. 100석도 많습니다.
20/06/16 12:03
선거결과가 나왔을때 이렇게 될거 였으니 위법을 저지른것도 아니고
그러게 좀 잘하지 우리나라에서 이정도 몰빵은 왠만해서는 안해주는데 선거에 대패 하고 불만을 표해봐야 자기얼굴에 침뱃기라고 봅니다
20/06/16 12:04
이런 문제가 안나오게 하려면 그만큼 그 권한을 가졌을 때 잘해야되었던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의 법사위원장이 했던 일 때문에 법사위의 자구 심사 체계를 고쳐야한다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나왔으니까요.. 패스트트랙이라는 우회경로 때문에 지금 미통당에 법사위원장 줬으면 문재인 정부 재임기간이 2년도 안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20대 후반의 법사위보다도 더한 상황이 나왔을 거예요. 어차피 패트는 330일동안 상임위에 묶이고 본회의상정 되면 그래도 1개월은 족히 걸리니 왠만한 이번 정부의 핵심법안을 위한 작업을 마치면 바로 다음 대선과 지선의 더블 선거 정국입니다. 미통당 입장에서 법사위 잡고 법안 통과 안시켜주면서 여당에 책임지라고 하는 상황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 법사위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고, 부족한 명분을 위해서 내세운 것이 자구 심사 권한 폐지이죠. 야당에게는 18:0이라는 압박을 가하면서 협상을 하려 한 것이고요..
20/06/16 12:06
여상규가 워낙 개판을 쳐놓은 게 있는데다가 미통당은 대놓고 트롤하겠다는 입장인데 법사위를 민주당이 못가져갈 이유가 있나요. 못하면 다음에 선거 망하는 걸로 심판 받으면 됩니다.
20/06/16 12:07
패미니즘같은 악법만 더 안늘어나면 좋겟는데 당이 당이고 하고싶은대로 하라니 악법이 엄청 늘겟네요
법 한번 정해지면 바뀌는것도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20/06/16 12:10
미통당은 능력도 없고 법사위 안주면 견제수단도 없잖아요.
법사위로 발목잡기 하는게 야당 몫이냐 하시는데 그것도 없으면 미통당은 회의 정족수 채워주는 역할 밖에 못하죠. 민주당이 상임위 절대 다수니까요. 민주당이 발의하면 그냥 패스죠. 이런 상황이니 어짜피 실효도 없는 상임의장 몇석 주고 책임 나누지 말고 민주당이 상임위 다 가져가서 국정운영 잘해보는게 맞습니다. 저도 민주당이 그 동안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능력치가 넘치고 미통당 딴지만 없으면 다 잘할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저도 이 나라에서 세금 내며 사는 사람이니 잘 되니 좋죠. 이제까지 정책이 죄다 제 목 조르는 정책이라 좋아할수 없지만요.
20/06/16 12:20
미래통합당의 견제론이 안먹히는게 20대에서 법사위원장들의 법안막기가 도를 지나쳤다 라는게 국민들의 판단같습니다.
어느정도야 막을수 있는데 심했어요 권선동도 심하긴 했는데 여상규는 권선동이 선녀로 보일정도였고 거기에 둘다 자신의 재판에 법사위원장 직위를 이용하는듯한 모습까지 보인건 더더욱 법사위를 주면 안된다 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 정도였죠. 결국 관례건 법이건 운용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서 실패하였고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알리는데도 실패했다고 봅니다. 여당입장에서는 180석을 먹은 이상 법사위를 차지할수밖에 없고 여당입장에서는 법안추진이 안되서 정부가 안돌면 무조건 욕먹는다고 봐야합니다. 이걸 야당에게 줬을때 여당/중도/야당으로 보면 여당지지층이야 호구라고 뭐라고 할께 뻔하고 중도 지지층은 야당이 법사위 가져간것과 상관없이 못했으니 표 안줄께 뻔하다보니 여당입장에서는 여론생각해서도 야당에게 법사위를 줄 수 없었다고 봅니다.
20/06/16 14:24
조중동은 그렇다치고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는지 토론 중에 나오는 의견이 왜 일베나 할법한 주장인가요??위에 의견피력하는 분들 중 님 의견 반하는 의견이 일베나 할법한 주장인가요?; 님같은 댓글이 여기 있는게 더 맘아픈거아닐까요??
20/06/16 14:31
민주당이 다해먹네,
협치가 박살났네, 결국 민주당이 다해서 피해보는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아니냐, 등등의 주장은 일베나 할법한 + 하고 있는 주장이 맞지요. 이번 일련의 논쟁들과 이슈화 되는 사안들을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는지에 대한 토론으로 이해하시는게 되려 신기합니다. 그냥 나 깽판 칠거니 그 자리 달라고 징징대길래 무시하고 진행하는건데요. 왜요. 만약에 조두순이 유치원 강사하겠다는걸로 찬반이 나뉘면 그것도 토론으로 부르실겁니까
20/06/16 14:33
그런 식이면 민주당쪽 댓글다는 분들도 할말없는데요 그런 댓글이 여당쪽 지지자들은 없는거같으신지? 지금 토론글에서 뜬금없이 조두순 운운하는글이 여기를 제일 더럽히는거같은데 님이 여기 좋아하시는거 맞으면 적당히 하시죠??
20/06/16 14:39
제가 그래서 첫댓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일베, 통합당이 숨만쉬어도 싫어서 이런 댓글 단다고 안했습니까? 댓글을 읽고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저는 최소한 5.18, 세월호 유가족에게 패드립은 안박습니다? 1. 통합당은 20대 국회를 가장 일안하는 국회로 만드는데 일조했고 그 심판을 지난 총선때 받았습니다. 2. 지난 20대 국회의 과오를 바로 잡고자 일을 해야하는데, 통합당에게 법사위를 넘겨주면 일을 못합니다. 3. 그런 의미에서 지난 총선때의 총의는 통합당 발목잡히지 말고 일이나 제대로 해라 입니다. 4. 그래서 통합당에게 발목을 잡힐 소지가 있는 법사위는 애초에 협치나 독재등의 사보타쥬로 현혹되어서는 안되는 안건입니다. 이런 1,2,3,4의 상식을 깨고 있는 반국가적 집단이 일베이고 통합당 나부랭이들인데요. 이게 토론 거리나 됩니까. 이번 국회는 이렇게 꾸려라 라는 민의가 반영된게 투표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거고요. 전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국민이라 그런지, 투표에 불복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가 용납이 안되는거 뿐인데요? ps. 제가 아무리 더러워도 5.18, 세월호 유가족분에게 패드립박는 일베만하겠습니까^^
20/06/16 14:41
댓글들좀 제대로 읽으세요 지금 여기 댓글들에서 패드립 박는사람이있나요?;;이상한 물타기를 하시네요;;
최소한 님맘에 안드는 의견있다고 다른 회원들 의견보고 일베타령하는 님이 여기서 가장 수준떨어지는건 확실하죠
20/06/16 14:43
물타기는 님이 하는게 물타기고요 ^^
자꾸 미꾸라지 마냥 본질 흐리시면서 제 말 꼬투리만 잡으실줄 아시지 의견은 하나도 없네요. 할말있으면, 반박을 해주세요. 말꼬투리 잡아서 그래서 누가 일베인가요? 그래서 누가 패드립했나요? 이딴댓글 달아서 제 시간 뺏지 말아주세요
20/06/16 14:45
짜증나는 이모티콘은 벌점감인걸로 아니까 자제해주시고요 반박이요??다른 회원들더러 다짜고짜 일베타령하는 님 말에 이의제기한건데 뭔 반박이요??
있지도 않은 패드립 님이 먼저 타령해놓고 뭔 딴소리에요;;
20/06/16 14:58
졸린 꿈 님//
1.벌점은 보면 알것이고 2.그니까 지금 주장들이 패드립하는 일베에서나 볼 법한 주장이 아니라고요 좀 댓글좀 제대로 읽어주시죠??멀쩡한 회원들보고 패드립하는 일베수준 의견이라는 드립이 일베몰이 아니면 뭔지.. 3.반박이요??매우 짜증나는데 저는 님의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베타령에 그게 옳지않다고 이의를 제기하는건데 더 이상 뭔반박이 필요가??
20/06/16 15:07
삶은 고해 님// 아, 그러니까 결국 님 말씀은
민주당이 법사위까지 다해먹는게 문제다는 식의 주장이 [조중동, 일베나 할법한 주장들이 아니다] 네요? 제가 수준이 짧고 다니는 곳이 많지않아 모르겠는데, 어디서 또 그런글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조,중,동에서 그런 기사 신나게 올리는건 많이 봤고 보수성향 정치사이트에서는 비슷한 논조를 내는것도 봤습니다. 그럼 위의 두 성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어떤 주장이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곳은,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라고 찍어준거니 똑바로 해라] 입니다. 저랑 다른 곳에서 사시는지, 아님 제가 아는게 너무 없어 그런지 모르겠네요? 터무니 없는 일베 타령이 아니라, [조중동 일베 말고는 그런소리를 하는걸 본적이 없다] 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그리고요...제가 첫댓에서 가장 먼저 들고 나온건 페미 운운 이었는데 어찌 이건 언급도 없으신지.. 위 사건이랑 페미정부랑 뭔상관이 있다고 그걸 들고나와서 민주당 까는 댓글도 있는데, 이것도 안티페미 과몰입한 사람들 -> 보통 이런 분들도 일베나 보수관련 유투브 많이 보시는걸로 압니다 무슨 O둥이 하는 유튜브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세월호 천막앞에서 섹스퍼포먼스 한적도 있는 반인륜적인 사람들이니, 댓글과 일베 몰이(라고 주장하시는)가 연관성이 없다고만 할수는 없어요.
20/06/16 15:20
졸린 꿈 님// 기승전 페미악법은 저도 옳지않다고 생각하니 딱히 반박안하는거고요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다먹든 말든 저는 상관안합니다만 다먹는게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게 일베타령할 만한 주장은 아니라는건 알겠는데요?
뭔 세상이 조중동 일베빼고 나머지도 아니고
20/06/16 15:31
삶은 고해 님// 저라고 마냥 민주당 올인하고 대깨문 뭐 그런강성 지지자도 아닙니다
제가 이해할수없는 부분은 민주당이 그래서 첨부터 내가다해먹을게 한경우면 몰라도 죽어도 법사위 내놓으라 깽판놓다가 결국 민주당이 다해먹는 스토리가 존재하는데 이와중에 민주당이 다먹은결과가 부당하다는 주장 자체가 중립적으로 보이진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그냥 민주당이 싫은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저라고 민주당이 이쁘겠습니까? 저한테 뭐 주는것도없는데요 일베가 제일많이 하는짓이 이런짓이라서 일베나 할소리다 라고 말한거고요 일베라는 단어 자체가 불쾌하신거라면 일베와 같은 주장을 하는 반민주당의견 이라고 하는것도 좀 우습지않습니까 이러나저러나 일베라는 단어 때문에 불꽤하셨다면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른단어가 안떠오르네요
20/06/16 13:00
사실 저는 "일하는 국회"라는 말에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법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거나 새로운 시스템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는 꽤 시스템이 잘 갖춰진 정부를 가지고 있고,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무엇인가가 있다면,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꿀 필요가 있을 수 있고, 그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나씩 바꿔나가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면서,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행위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사상 최저수준이었기 때문에 일을 안하고 놀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법안 자체가 너무 많이 발의되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되는 법안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 걸 처리 안하고 있다는 이유로 욕을 먹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특정한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법안처리율이 낮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입법을 더 왜곡시킨다고 생각합니다.
20/06/16 18:13
국회에 입법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또한 입법은 시스템에 대한 입법만 있는 것도 아니구요. 세상이 변해가는 속도에 맞게 법안이 세상을 반영해 주는 정도는 되어야 겠지요.
20/06/16 18:52
법사위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나오는 "일하는 국회"는 입법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법률이란 사회를 규율하는 것으로 당연히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지요. 20대 국회에서는 8천건이 넘는 법률을 처리하였는데 몇건을 처리해야 세상을 반영하는 것일까요.
저도 국회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처리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법안처리율로 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고싶은 것입니다.
20/06/16 18:55
요는 수치로서의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시에 적절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국회에서 몇 건의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했는가 보다는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거나, 적절히 변경되었는가의 경험들이 모여서 국회가 입법 관련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론이 형성되기 쉬울 겁니다.
20/06/16 12:37
미통당에서 어차피 법사위 못 먹을꺼 알았을텐데 명분 쌓기나 다른 상임위라도 먹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법사위 안 주니까 아무것도 안한다는 의미가 강해서 좋게 보이진 않네요.
견제하는건 이해하는데 법적 테두리나 상식적인 선에서 했으면 하네요.
20/06/16 12:39
https://youtu.be/ANWchqYL-Ms
오늘 국회의장 찾아가 상임위 전부 취소하라고 항의하네요 크크 지들이 나가놓고는...얘들은 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20/06/16 12:56
상임위원장 임명 취소가 아니라 상임위 강제 배분 취소하라고 항의하는거네요. 이건 뭐 그럴 수 있죠. 원내교섭단체인데 원내대표가 아닌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임위 강제 배분 했으니 열 받았을겁니다.
... 근데 지금 미통당 원내대표 자리 공석이라면서요? 크크크
20/06/16 14:44
아마 본인이 말하는 국민에 스스로는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걸요.
자랑스러운 송파구민이시죠. 그냥 강남3구 독립해서 나라 만들자고 청원을 해보시는 건 어떠신지...??
20/06/16 12:48
미통당은 그냥 가만히 있는게 지지율엔 도움이 될텐데요..
180석 뺏긴 시점부터 법사위 가져가는게 큰 의미는 없을텐데 왜 저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답없음) 그냥 본인들 할거하면서 민주당이 헛발질하기 바라는수밖에 없죠.. 이미 헛발질 시작하고 있기도하구요..
20/06/16 12:50
상임위 강제배정' 통합당 의원 45명 국회에 사임계 제출(종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4698776 그냥 미통당은 상임위 활동 아예 안 하려나 보네요. 그럴거면 그냥 국회의원 직도 내려놓지...월급 아깝게...
20/06/16 13:02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일은 법률제정과 예산 편성인데 상임위 일 안 하겠다는 것은 둘다 안 하겠다는 거죠. 국회의원은 상임위 1개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의무 헌법상의 의무 겸직금지의무,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국회법상의 의무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
20/06/16 16:00
없는 사실 허위유포 하지마시고 이런 댓글 다실때는 검색부터 해보세요... 이렇게 댓글 줄줄이 달려서 반박당하면 창피하자나요...
20/06/16 12:53
180석 획득한 민주당을 상대로 미통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정치적 공간을 찾을 수 있는 로직의 첫째 전제조건은 민주당의 분열인데, 이건 문통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그전까진 국회에서 정치의 역동은 없다고 봐야겠지요. 석고대죄+국회 밖으로 나가면 모를까. 반대로 말하면 문통이 재야로 돌아가면 범야권에 공간이 생길 겁니다. 그전까진 음..
+ 180석에서 하고 싶은대로 하고 결과로 심판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어딘가 수권능력이 있어 뵈야 국민이 야당을 집권가능하게 찍어주는 거지 현상황이 지속이면 민주당이 의회에서 무슨 꼴통짓을 해도 민주당을 더 뽑아줄 겁니다. 범여권 특히 미통당은 문통 부산 가기 전에 방청소나 우선 열심히 해야겠죠.
20/06/16 13:02
뭐 어차피 180석이면 민주당 맘대로 다 되는건데. 굳이 책임을 나눠가질 필요없구. 민주당이 하고 픈 대로 하게 두면 됩니다. 나중에 시비만 잘가려서 잘한거는 인정받고 못한거는 책임지게 두는게 낫죠
20/06/16 13:10
2년 다수정당 해서 책임져야하는건, 오히려 민주당에 악재 아닌가요 근데?
2년만에 뭐가 얼마나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가 대한민국 쌓인 모든 원죄 다 뒤집어쓰게 생겼는데... 미통당은 거기까지 생각이 안 미치나 보네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상황 같은데... 제가 미통당 당대표라면 2년 동안 조용히 인재영입하고 체질개선하면서 미리 대선 준비할 거 같네요 선거결과 봐도 의석수는 큰 차이 나지만 보수 지지층이 무너졌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20/06/16 13:20
전체 득표율 보면 확장성이 없어서 그렇지 소위 말하는 집토끼는 남아있는 형국 아닌가요?
확장성이 없는게 진짜 큰 문제긴 한데...-_-;;
20/06/16 13:25
세대별
50대까지 민주당 강 우위, 60대는 동률 혹은 민주당 약 우위. 지역별 수도권 민주당 의석수 비율이 부울경 미통당 의석수 비율보다 높음 신도시 하나 생길때마다 이제는 민주당 의석 하나 생긴다 할정도 차이 인구수 감안 전국선거는 이제는 비교도 힘든 상황 종합 시간이 지나면 미통당 지지층 줄고 민주당 지지층 증가, 지역별 수도권 인구증가로 의석수 차이 더 차이, 이번에 비례정당으로 손해본거 만회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코로나 극복시 여파는 아마 더욱더 강하게 남을거고요.
20/06/16 13:39
현 총선 득표율만 보면 그렇다는거죠
미래 일이야 알 수 없는거고요 미통당이 계속 예전 전략만 고수하는게 안타깝네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게 마련이라 카운터파트는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20/06/16 13:55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전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리인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제기였습니다 국회 안에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여 정책을 내고 입법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견제 혹은 심판은 국민들이 투표로써 하고요 근데 아예 국회에서 일할 생각을 안하고 있으니...
20/06/16 13:15
이미 180석 가까이 가져간 상황이라, 법사위를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다 책임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법사위에 막혀서 못 했다라고 얘기해봐야 [이럴려고 180석 가져갔나] 라고 이야기 나오니까요. 결국 21대 민주당은 무조건 기호지세입니다.
20/06/16 13:22
제 생각에도 2년 동안 죽이되든 밥이되든 열심히 하고 그 책임 다 떠맡는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전 오히려 악재일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또 그정도 역량이 있냐 하면 그건 아닌거 같거든요 지금이야 이해찬이 틀어막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사분오열될 가능성도 높고...
20/06/16 13:13
180석도 가져갔고, 주요 상임위원장도 가져갔으니
야당이 발목잡아서 일을 못하게 되진 않을 테고, 이제 '여당 내부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잘하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20/06/16 13:50
책임은 지지 정당이 일을 못하면 표를 주지 않는 국민이 다수여야 지는 것입니다. 애초에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부터가 어려운 일이고요. 거대양당 콘크리트 구도 하에서 책임이래봤자 진짜 말아먹어도 3~50석 정도 줄던가 할 겁니다. 미통당 100석을 봐도 그렇고 그자찍이라는 용어를 봐도 그렇죠.
20/06/16 15:01
18대 국회 민주통합당 81석만 보아도, 한쪽은 일을 못했을 때 지지 정당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 일 못함은 되지도 않는 협치와 분열을 뜻해요.
20/06/16 14:17
뭐 전부다 책임져야 된다 다 해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의견들도 많은데 개인적으론 그냥 민주당이 상임위 다 먹고 2년 어느정도 국회 굴러가는 모습만 보이면 진짜 미통당은 발붙일데가 없어질겁니다. 막말로 상임위 장악 이런거 막 헤드라인 가져가봐야 그냥 사람들한테는 쟤네 또 국회 안들어가고 밖에서 저러고 있네 하는거 밖에 안남아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때부터 그래도 나름 새로운 이미지를 제고할수 있었고, 결국 그것도 국회 '안'에서 가능했던걸 생각하면...
20/06/16 17:46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게 민주주의는 아니지 않나요.
저는 기존의 관례인 야당 법사위원장에 긍정적인 사람이었긴합니다만 현 제도 특성상 법사위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그로인해 일 안안하는 국회가 된건 문제가 있는것 맞긴하다고 봐요.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갈거면 기왕이면 현 제도를 아에 고쳤으면 좋겠네요. 법사위 권한도 뜯어고치구요. 현 제도상 저렇게 가져가면 야당은 할게 없긴할겁니다. 견제의 의미도 없는데 법사위의 비대한 권한을 여당이 가져가버리면 점점 독재에 가까워지는것이겠죠. 민주주의라는게 원래 체제상 비효율은 깔고 들어가는건데 최근 국회에 대한 반동으로 다수의 논리가 전부가 되는게 너무 당연시 여겨지는것 같기도 하네요.
20/06/16 19:32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합의가 안될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가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민주주의를 가장 가로막은게 미통당의 법사위원장이였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이 그런 민주주의를 막는것을 못하게 하겠다는건데, 결과보고 평가하면 될일이지 못하게 할껀 없죠
20/06/16 19:08
일을 한다는 사실보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가 더욱 관건이고 핵심입니다. "너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라는 말도 있듯 선의에 의해 하는 일이든 아니든, 일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일을 하는 게 일을 안 하느니만 못한 경우도 있는 법입니다. 대통령 개인 또는 여권에 대한 지지도와는 별개로 세부적으로 현 정부 및 여당의 정책 추진 방향 및 내용 등과 관련해서는 그간, 특히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던 주요 현안들을 중심으로, 우려나 불만 여론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소통과 포용의 자세가 두드러지는 것도 전혀 아닌 때에 어째서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계속해서 일할 수 있게끔 힘은 계속 실어주고 그러한 환경이 조성된 데 대해 찬사까지 보내는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참 의아합니다.
20/06/16 19:31
180석을 장악한 상황에서 법사위를 먹는 것 외에는 여당을 견제할 방법이 원천적으로 없고 다수결에서 밀리니 그냥 구경만 해야합니다. 180석이면 사실상 개헌 이외의 이슈는 야당의 동의조차 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당에서 법사위 못주겠다고 하면 아예 손 떼고 여당 무한책임제 하는게 야당 입장에서 당연한 전략이고요. 여당은 행정부 국회 국회내상임위 다 장악했으니 이제 보여주기나 하면 됩니다. 그나마도 소주성으로 최저임금 끌어올려놔서 초인플레로 유권자 현금을 똥값 만드는거 아니면 경제는 계속 나락갈거 같은데 앞으로의 4년간 뭐라고 변명을 할지 기대되네요. 올해는 이미 코로나가 있고. 내년 내후년에는 뭐라할지.
20/06/16 21:46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중 반절 이상이 이해가 안되는게
그렇게 미통당을 싫어하면서 미통당에게 뭘 그렇게 기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18석 먹고 민주당이 잘하면 알아서 승승장구할텐데 왜이리 잡음이 많은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뭐 널 미워하지만 그래도 너가 그리워 이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통당이 없어졌음 좋겠음 18석 먹고 정치 잘하면 알아서 미통당 망할껍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쫄린건지...
20/06/16 22:40
보수우파에게는 보수우파로서의 가치를 기대해야죠. 미래통합당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스스로 해체하고 싶어하지 도와는 줘야 합니다.
20/06/17 11:20
미통당이 싫은 거지, 미통당이 표방하는 가치까지 싫어하는 건 아니라서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두 대북 유화책, 소득주도성장 같은 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데올로기와 완전히 합치하게 신념을 무장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다들 타협하면서 정치적 결정을 내리죠. 무슨 철인이 나타나서 완벽한 국정운영을 펼치지 않는 한 원래 민주주의가 그런 거기도 하고요. 미통당이 망하는 건 상관없지만, 아니, 망해야 하지만, 미통당이 대안세력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망해버리면 민주당도 미통당만큼이나 확고한 적폐세력으로 변할 겁니다. 어쩌면 이미 변했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사람들이 바라는 건 합리적인 우파와 합리적인 좌파 사이에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거지, 합리적인 좌파만 택해야 하는 상황이나 그 반대의 상황은 사실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이 합리적이라는 보장도 없을 때에는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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