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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 21:00
사실은 매 국회마다 발의되는 법이고 매번 통과 안되고 있는 법입니다. (참고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물론 발의되었었습니다)
뭐 형법상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조계 영감님들이 늘 반대 하셨던걸로 기억합니다.
20/06/09 21:09
현재 법원에서 주취감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새는 변호인들이 아예 주장도 안합니다. 심신미약은 커녕 양형사유로도 꺼려지는데요. 조두순 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건지.. 차라리 가중처벌하는 법을 만들든가, 아니면 양형사유로도 반영 못하게 하면 모를까,, 이미 하지도 않는 걸 하지 말라고 법을 만드는 건 좀..
20/06/09 21:11
뭐 어쨋든 술 취하고 친 사고는 가중처벌을 했으면 했지 감형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애초에 인사불성 되서 사고 칠 정도로 마시면 안 되죠.
20/06/09 21:30
술이 나쁜 게 아니라 과음하는 사람과 과음하고 저지르는 잘못이 나쁜 거죠. 방향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법리적인 근거는 조리있고 일관성있게 갖췄으면 좋겠군요. 같이 바꿔야할 조항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6/09 22:03
양형기준표에서 본인책임 있는 심신미약은 빠졌다고 하지만 그것도 모든 범죄가 아니라 흉악범죄, 성범죄만 빠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도면 음주문화가 충분히 관대한 수준인데 범죄 저지르고 술 핑계는 이제 그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20/06/09 23:24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 해야죠
그래야 술먹고 행패부리거나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엄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건이 줄어들 껍니다
20/06/09 23:49
술을 강제로 마신게 아니라면 술마신 상황에서의 심신미약은 말이 안되는겁니다.
추가로 술자리에 반강제로 참가시킨다음에 사고난경우 해당 자리에서 술 강요한경우 감경해주고 강요한사람에게 책임일부를 넘기는게 맞다고 보는데 이건 법적으로는 쉬운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20/06/10 00:31
지속적으로 그 경찰 찾아내어서 반드시 댓가를 치루게 만들어야해요
진짜 개혁이 시급한 대상은 검찰도 그럴테지만 경찰이 더 급합니다 경찰쪽이 더 질이 나빠요
20/06/10 00:35
법을 공부하신 분에게 심신미약이라는 개념이 왜 중요한지 들었기 때문에, 화가나긴 하지만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적용되는 이유를 납득했었습니다.
다만 술로 인한 심신미약은 스스로 초래한 상태이므로, 그 자체로 무겁게 처벌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약사범이나 음주운전범처럼요
20/06/10 04:00
못할 건 아니지만 형법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수정이라 볼 수 있어서, 저는 구성원(다수?)의 의견보다 형법적논리에 맞게 입법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개정을 한다는 것은 판사들이 자율적,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조차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길이라서요.
20/06/10 08:15
감경 금지법이 아니고 가중 처벌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어지간하지 않는이상 술먹고 기억안난다? 전 90%이상은 거짓말이라 봅니다. 기억 나요 다
20/06/10 08:52
형법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의 대상 범위를 법률로 넓힌 것이라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법률상 추정 규정을 넣는 방법으로 (소송법적 방법을 통해) 우회할 수도 있고요.
현재와 같이 술과 마약에 의한 경우의 예외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위와 같은 고민을 거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좋은 시각으로만 보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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