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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 13:43
3천만원? 단순 축하금?
청탁은 안 되고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사업에 피해를 안 끼치게 하려는 건 괜찮은 건가요 허허. 서로 말 안 하고 칼라로 통하면 땡이겠네...
20/06/05 13:54
문제는 부정청탁 방지법은 저사건 이후에 통과되었고 그래서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것이죠.
거기에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가 받은 상황이라는 문제까지 있어서 더더욱요.
20/06/05 13:57
뭐 그럼 이 판결은 별 문제가 없네요. 뇌물수수가 성립을 안 하니...
사실 예전에도 뇌물같아 보이지만 그 뇌물을 준 목적성을 특정할 수 없어서 무죄로 넘어간게 한두번도 아니고... 그래서 나온게 부정청탁 방지법이었으니..
20/06/05 13:59
김영란법으로 걸면 배우자도 포함에, 금액이 커서 대가성 여부 상관없이 빼박으로 아는데.. 아무리 김영란법 전이라도 검사가 제시할만한 근거가 적거나 변호인이 잘 대응했나본데 일반 상식과는 좀 멀게느껴지네요.
20/06/05 14:03
부정청탁방지법이 뇌물죄가 일반 상식과 거리가 멀어서 나온 법이죠. 벤츠받은 검사도 뇌물죄 무죄였고 진경준도 주식받은 건 뇌물죄 안 걸렸으니까요.
20/06/05 14:05
예전부터 댓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 되지 않는경우는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정청탁 방지법이 만들어 진거고 말이죠. 검사가 댓가성을 입증할만한 근거를 제시 못했다고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 많은 사건에서 보듯 그냥 [관리] 차원에서 뇌물성 자금을(법적으로는 뇌물은 아니었으니) 주는경우는 많았죠.
20/06/05 14:04
이스타tv에서 최근 시작한 수호미스터리극장을 본 후로 법원의 판결에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로 했습니다.
검사의 미숙함이든, 증거 불충분이든, 법적 한계든 말이죠. 일부 정치적인 문제를 제외하면 판사들은 치열하게 고민하고 검토해서 판결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파편적인 정보만으로 판단하고 판사 욕할 수 없겠더라구요.
20/06/05 14:07
부정청탁방지법 없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겠죠.
"피고인이 30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나, 이 돈은 A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 있는 현안을 청탁하기보다는 피고인과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사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의사를 갖고 준 돈"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건지
20/06/05 14:09
돈을 수천만원을 주고 관계회복이나 관리을 한다라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위법상황이 없는데 미리
저렇게 돈부터 주는 경우는 드물텐데 참 법이란게 구멍이 크네요
20/06/05 14:18
지금은 속칭 김영란법 이라는 부정청탁방지법때문에 유죄가 됩니다.
국회가 해야하는일이 구멍없이 법을 만들고 구멍이 생기면 때우는것도 일이겠죠.
20/06/07 14:23
김영란 법이 정말 중요한 법이고 너무 늦게 만들어졌다는 걸 새삼 알게 되네요.
흔히 말하는 쌍팔년도도 아니고 2014년에 저런 일이 있었는데 법이 없어서 무죄라뇨. 나라가 진짜 뇌물판이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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