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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6 17:37
저도 개정해야한다고 보는데, 규정속도 준수했는데 애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다든지 하는 억울한 상황은 아직까진 안나온거 같습니다.
폭탄 돌리는 기분이긴하네요.
20/05/26 17:40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다들 아실테고, 규정속도나 신호 등 준수시 처벌은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좀 줄이되, 사고 예방차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어린이 안전펜스 설치, 시야 확보를 위한 주정차 위반 금지 등..)
20/05/26 17:41
민식이법 적용시 30km 언더에서 사고난 경우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적용할 수 있는데 "주의의무" 가 기존 판례에 따르면 규정속도 언더 주행에도 99% 이상 적용되는 게 문제였던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엿장수 맘대로인 주의의무 준수 여부를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20/05/26 17:48
민식이법 : 도로교통법 개정안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및 관리)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도로교통법 제12조3항」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5/26 17:50
이게 민식이법 하나만 놓고 만든다 없앤다 개정한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트집으로 얼룩진 교통법 적용 실태가 진짜 문제라고 봅니다. 잘못이라 부를 수 없는 것조차 꼬투리를 잡아서 "야 너도 잘못이네? 선의의 피해자지만 옛다 처벌받아라" 하는 작태요.
민식이법 논쟁이 떼VS떼로 전락한지라 누구 편드는 건 일찌감치 포기했는데, 정작 트집법을 직접 겨냥하고 성토하는 목소리는 그때그때 나왔다가도 양쪽 쌈박질에 도로 묻히더군요.
20/05/26 17:58
대인사고때 운전자의 무과실이 0.02%랍니다.. 4~5만건중에 10건.
기존 사례가 이런데 매일 뉴스에서 과실이 없다면 처벌받지않으니 너무 무서워하지말라고하는데 그 과실이 없을 확률이 0.02%라는거죠. 제 생각엔 교통경찰 검찰 법원이 저런식으로 판별하는건 결국 책임회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판별하기 싫어서 계속 위로 올려버리는.
20/05/26 19:36
민식이법에 대한 무과실 비율은 그보다 훨씬 높아질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대인사고가 나면 사람이 다쳤으니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운전자도 과실을 인정하곤 했죠. 과실을 인정해봐야 벌금 좀 내고 보험료 좀 올라가고 말았으니까요. 그런데 민식이법에서는 과실을 인정하면 벌금도 500만원부터 시작이고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당연히 운전자 쪽에서도 강력하게 무과실을 피력할 것이고 법원에서 무과실 인정도 많아질 겁니다.
20/05/26 17:55
https://m.news.nate.com/view/20200526n27459
그 와중에 이런 사고가... 근데 이건 민식이법 이전에 살인미수로 봐야할려나요.
20/05/26 17:59
고의든 아니든간에 (사실 한쪽 말만 듣고 전후판단할 일도 못되지만)
이건 그냥 순수한 폭행인데요. 이딴 짓은 무슨 법 가져와도 미리 못 막습니다;
20/05/26 18:05
그나저나 댓글창들은 일부러 안 보는데 저 상황에서도 너 딸이라고 생각해보란 이야기가 나오네요;;애가 애 때렸다고 애를 죽일뻔한 행동을 쉴드를 치는군요
세상에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아요
20/05/26 17:57
요즘같은 정치상황에선 이렇게라도 얘기해주는 의원이 오히려 대단해보여요.
민식이법은 실수 아니다 취지가 좋았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기면 그 밑에 우르르 쉴드 따라 붙는 세상인데.
20/05/26 17:59
예전 같으면 꾸짖을 갈 한방이면 개정을 하겠지라는 전제하에 어따대고 똥을 싸대냐!!! 라고 했을텐데 욕 좀 먹었다고 스스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게 선녀로 느껴질 지경이네.
20/05/26 18:13
민식이법 들먹이며 부모는 애 팔아서 합의금 뜯어내고 보험사는 지레 선합의 해주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gWJz_-PKA8
20/05/26 18:19
입법기관의 1인 정부부처급인 국회의원들이 법 만드는거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죠.
법 만들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줬으면 법에 대해서 공부좀 해야 하는거 아니냐??
20/05/26 19:13
횡단보도 밖 사고는 억울할 수 있으니 30km 이하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밖 사고시는 형량을 낮추도록 개정했으면 합니다. 대신에 시속 30km 이상과 횡단 보도 사고는 철저히 엄벌해야겠죠.
20/05/26 19:25
아무도 언급하지 않은...점은...
이 법안 발의자가 미래통합당 의원인데...미래통합당에서 이 법안 통과를 지연시켜서...민식이 부모님이 여론을 통해 공론화를 시켰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미래통합당에서...이 법 필리버스터도 신청했다는 겁니다... 국회가 그냥 혼파망이었죠...
20/05/26 19:36
[민식이법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강훈식 의원의 입장도 청취하려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답변이 없었다. ] 아무도 언급하지 않은 점은 이런거죠
20/05/26 19:40
민식이법 관련해서 정부보고 관련 현황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냐고 민원 넣으면서 제 동네 이야기를 꺼내니까 제 광역자치단체로 이송을 시켜버리네요. 어이가 없어서...
20/05/27 11:01
또 이송, 이송이네요...
국도교통부에 민원 넣었더니, 경찰청, 인천광역시를 거쳐 행안부, 경찰청, 교육부로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되더니 교육부는 인천교육청으로 또 이송... 민식이법 관련 민원이 이렇게 다부처 민원이 될 정도면 꼬인게 그냥 꼬인 것도 아니고 무지막지하게 꼬였다는 소리인데...
20/05/26 19:42
처벌이 아닌 예방 위주로 법을 바꿔야죠.
그리고 그 예방의 시작은 시야 확보입니다. 차량에서 애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주의를 하나요. 시야 확보 의무를 지자체에 부여해야 합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차량 규정속도도 20km/h로 낮추고, 불법주정차로 시야확보가 안돼 사고가 나면 불법주정차 차량에게도 벌금을 물려야 합니다. 아니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못했으니 지자체가 책임을 지던가요.
20/05/26 23:19
브렉시트 발의한 의원들도 진짜 될줄 몰랏다잖아요 크크 근데 문제는 그건 국민들이 진짜 브렉시트에 투표할줄 몰랏던거고, 저건 국회의원들이 모이는건데
20/05/27 10:53
워딩만 보면 웃기긴 합니다 크크..
민식이법의 취지 자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적절한 조정을 통해서 우리사회에 잘 안착되는 법이 되길 바랍니다.
20/05/27 11:30
민식이의 안타까운 사고가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였다면,
가장 부주의 했던 사람은 불법주차되어있던 차량의 주인입니다. 그걸 빼버리니 이상한 법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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