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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5/11 18:43:59
Name 예니치카
File #1 0004572689_001_20200511175006501.jpg (89.4 KB), Download : 84
Link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9&aid=0004572689
Subject [정치] 한국 정계는 정말 중국몽을 꾸는가....N번방 방지법 논란




  국내 IT 기업들과 관련 단체들이 이달 7일 국회 방송통신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둔 'N번방 방지법'에 대한 공식 질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기사입니다. (기사 본문은 링크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불법 촬영물의 유통방지를 위해 각 IT 기업들이 책임지고 자사의 이메일, 메신저, 블로그, 카페, 클라우드 등을 검열하여 불법 촬영물들을 삭제, 차단하라는 명령을 골자로 삼고 있습니다.  

  질의서를 제출한 기업들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이는데

  1. 이 법안을 실현하려면 특정된 범죄자도 아니고 모든 사용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 감시체제를 구축해야 가능하다.

  2. 여기에는 당연히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투자될 것이며, 심각한 사생활의 침해 위험성도 따른다.

  3. 또한 거점이 불명확한 해외 서비스 텔레그램은 아마도 이 법안으로 통제할 수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오히려 국내 서비스 사용자들이 텔레그램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인 듯 합니다.

  또한 기업들은 N번방 방지법과 더불어 이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개정안의 경우에는 각 기업들의 민간 데이터센터와 내부 데이터들(클라우드 등사용자들의 개인 데이터가 담긴)을 정부의 관리 감독 하에 두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악명 높은 중국의 인터넷 통제 시스템, 이른바 '황금방패' 역시도 초기에 구축될 때에는 인터넷 상의 각종 불법적인 요소들을 통제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앞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N번방 방지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역시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듯 보입니다. 과연 이번 국회가 이 법안이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하여 충분한 고민을 한 뒤에 이 법안을 올린 것인지, 아니면 N번방 사건에 대하여 무엇이든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쫓겨 일단 되는대로 만들어 올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업계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일경제 / 연합뉴스 등에 올라온 기사를 토대로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혹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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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슨벵거날
20/05/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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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같은 인권주의자도 프리즘 프로젝트를 사용했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저정도면...
센터내꼬야
20/05/1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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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악을 벌하기 위해, 혹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당연히 침해받지 말아야할 권리를 포기할 것인가... 인거 같아요. 사실 전 머리가 복잡해져서 판단을 미루렵니다
일반상대성이론
20/05/11 18:49
수정 아이콘
이미 뭐하는지 보고 있겠죠?
그걸 합법적으로 공개할 수가 없을 뿐
20/05/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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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비판하려면 이런 부분을 비판해야죠. 아무리 생각해도 만식이법보다 더 심한 문제가 있는 법 같습니다.
카미트리아
20/05/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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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올라왔던 법사위 통과했가던 n번방 방지법과는 다른 법이네요.

소관위 심사 중인 안건인데..
이건 반대합니다...
김파이
20/05/11 20:37
수정 아이콘
저에겐 둘 다 문제있는 법안으로 보입니다.

엄벌주의나 감시 통제로는 이런 문제 해결 못합니다.
다리기
20/05/1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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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일만 생기면 관련 법을 너무 과하게...
어쨌든 만들고 나면 돌이키기 어려운데 말이죠.
20/05/11 18:58
수정 아이콘
저는 텔레그램이라는거 처음 알게 된게 예전에 카톡이 이거 비슷한거로 개인정보 어쩌구 난리나서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이 법이 될지 모르겟습니다
20/05/11 18:58
수정 아이콘
그걸 왜 기업이 다 뒤져봐.. 미쳤나...
metaljet
20/05/11 18:58
수정 아이콘
테러방지법때 필리버스터 하셨던분들 이번에도 믿어보겠습니다.
MissNothing
20/05/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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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강화하면될텐데 왜 엄한데서 물타기를 하는지...
갈색이야기
20/05/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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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은행 거래나 은행이 책임지게 해라 이놈들아........
20/05/11 19:00
수정 아이콘
미쳤네요 정말...
20/05/11 19:01
수정 아이콘
아랫도리에 생각까지 맡겨버린 사이비-사이버 리버테리언들을 차치하고서도 염려스러운 대목이 보이긴 하네요. '책임지고 삭제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05/11 19:01
수정 아이콘
엔식이법 만드는건가요
Star-Lord
20/05/11 19:02
수정 아이콘
1.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 반대를 하는거보니 당신은 범죄자인가요?
3. 감시를 잘 하면 악용될 여지는 없어요~

하면 끝이죠 크크
20/05/11 20:03
수정 아이콘
어디서 봤던 말이네요 크크 똑바로 살면 걸릴걱정 없습니다
연미복
20/05/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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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https 검열 논란때도 중국과는 다르다 이러더니 점점 중국과 닮아가고 있네요. 문득 끓는 물 속의 개구리가 떠오릅니다.
20/05/11 19:02
수정 아이콘
위챗처럼 되는건가요 안그래도 위챗쓰면서 찜찜한데 카톡까지..
새벽별
20/05/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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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 감시를 저정도로 하는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처럼 막아내야죠
움하하
20/05/11 19:08
수정 아이콘
대충 예상은 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기조가 인테넷은 감시/통제 해야될 대상으로 보는것 같아서요.
N번방 터졌을때 민식이때 처럼 "아.. 또 저거 명분삼아 떼법 하나 만들겠네" 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글도 올릴까 했습니다만..
몇 주 전쯤 해외입구자의 자가격리위반이 한참 이슈와 될때 뉴스에서 정부관계자가 전자팔찌 얘길 꺼내더군요.
순간 귀를 의심 했습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코로나 관련해서만 사용한다." 는 식으로만 말하더군요.
테러 방지법도 마찬가지였지요.
적어도 이 정부는 [예방한다] 는 명분아래 국민을 감시/통제 해야될 대상으로 보는건 저한테는 명확해졌습니다.
제목과 같이 옆나라와 비슷하네요.
블리츠크랭크
20/05/11 19:09
수정 아이콘
전자팔찌는 지금 사용하고 있을걸요
유료도로당
20/05/11 19:15
수정 아이콘
정부입법이 아닌 이상에야, 정부 기조랑 국회 법안 발의랑은 구분해야죠. 이 건은 정부랑 아무 상관없이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진행되고 있는 건들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국민을 감시/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검열에 별로 거부감을 갖지 않는 것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영감님들이 가진 공통된 생각인것 같네요.
마그너스
20/05/11 19:18
수정 아이콘
현대통령이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는 전대통령님이랑 명백하게 반대로 가는 스탠스라 의아할때 있습니다

특히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게 의문이 들때가 많아요
20/05/11 21:32
수정 아이콘
댓글쓴님의 기본기조에는 동의하나 전자팔찌는 전혀 다른차원의 얘기라고봅니다. 전염병이라는 특성상 그정도의 감시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필요악보다 불특정다수를 보호하기위한 장치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Phlying Dolphin
20/05/11 22:11
수정 아이콘
불특정다수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면 불의이죠... 동의 받아 팔찌 차는 걸로 후퇴하기는 했지만, 그 동의도 온전히 자유의지에 의한 동의가 아닌 것은 큰 문제입니다.
20/05/12 00:06
수정 아이콘
자율적으로 자가격리해서 다들 고분고분 말잘들으면 문제없겠지만 꼭 말안듣는종자들은 존재하고 전염병특성상 이 소수의 말안듣는 종자들이 끼치는 해악은 치명적입니다. 전자팔찌정도는 용인할만하다고봐요. 인권인권하면서 따지기 시작하면 왜 니들이 강제로 격리시키냐까지 나올수있고 그 예가 현재 코로나 감염1위의 미국이죠.
cruithne
20/05/1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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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다수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징역형은요?
Phlying Dolphin
20/05/12 08:05
수정 아이콘
그래도 AKbizs님 정도라도 고민은 하시고 댓글을 다시지 그랬어요..
Ryan Klesco
20/05/12 08:13
수정 아이콘
본인 동의하에 전자팔찌 차는걸 동의하지 못하면 미국처럼 방역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 미국은 외부로 아예 못나오게 하는 주도 있지요.
자루스
20/05/11 19:09
수정 아이콘
그냥 처벌만 강화해도 상당히 줄어들텐데요.....
시스템을 만들고 권력을 가지시겠다.....
점프슛
20/05/11 19:09
수정 아이콘
텔레그램에는 적용 못하는거면 결국 n번방 방지에는 도움이 안되겠는데요?
국민 사생활 침해라는 큰 희생만 있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법안이네요.
레게노
20/05/11 19:10
수정 아이콘
아마 이건 정부 기조와 같아서 통과될거라고 봅니다. 그러라고 투표한거 아닌지...
밤의멜로디
20/05/11 19:11
수정 아이콘
근데 그 제1 대안이라고 나온 것은 이미 전적도 있고 더한 국민 통제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는게....
레게노
20/05/11 19:17
수정 아이콘
걔네들은 그래도 구린거 알아서 몰래 했죠. 왜 미통당 안뽑았냐 이런 소리하려는게 아니고요(저도 안뽑았으니) 투표하기 전에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거 아니냐 이런 취지죠.
20/05/11 19:19
수정 아이콘
? 구린거 알아서 몰래 한 게 아니라 범법이라서 몰래한 거죠;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대국민 심리전 이런 거요.
레게노
20/05/11 19:24
수정 아이콘
네 그뜻인데요.
밤의멜로디
20/05/11 19:25
수정 아이콘
알아도 다른 답이 없다는 이야기였네요ㅠ
그리고 전국민 여론은 검열과 통제에 무감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ㅠ 전국민이 반대합니다 소리치면 그냥 통과되긴 어려울텐데 말이죠
20/05/11 19:38
수정 아이콘
불법으로 몰래하는 건 결국 처벌 받지만 저렇게 법으로 나오면 처벌할 수도 없죠.
antidote
20/05/1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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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그런 논리가 안먹힐 분들입니다.
눈치를 보고 법으로는 안박고 불법으로 하다가 처벌받을 여지를 두는 제도와 법으로 박아서 아예 처벌받을 여지조차 없애는 것 중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라면 못먹어도 고 후자를 선택하실 분들이라...
정부/여당 지지율 보면 뭐가 통과되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이미 예고된 결과죠. 누군가 말한대로 하고싶은대로 다 할거라는 거.
knock knock
20/05/11 19:13
수정 아이콘
마왕이 그랬음
비대한 공권력이 오만을 두르고 다음번에 침입하는건 너네집 안방이다.
억제기는 날아갔고 넥서스도 곧 터질듯.
Chasingthegoals
20/05/11 19: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마왕이 그 얘기했던게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시를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었다고 하죠.
그래서 저런 비판적인 생각을 유지하는거라고..
노통의 추모 때 왔던 것도 지지자이기도 했지만, 균형이 무너진 상태로 정권을 보냈기 때문이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균형이 무너진 상태로 정권을 보냈고, 심지어 정권 교체 후 정치적 보복 당하고 서거까지 나왔으니, 라디오나 방송에서 되게 비열하고 저열하다는 표현으로 깠죠.)
지금과 같은 친정부가 맘껏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바로 비판을 서슴치 않는 스탠스로 바꿨을겁니다.
knock knock
20/05/11 19:26
수정 아이콘
정부가 달라졌다고 생각이 달라지지는 않았을거라고 봅니다. 아닌건 아닌거죠.
그리고 반대성향이긴 하지만 지금도 균형이 무너져있죠.
Chasingthegoals
20/05/11 19:28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10년의 암흑기를 버티고, 상대는 완전히 와해가 됐고, 드디어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어! 이제 우리 세상을 만들거야!]
하면서 폭주하는 느낌이랄까요...? 사실 마땅히 대안이 없어서 1번을 찍은 사람이 더 많았을겁니다. 하지만 위에서는 숫자에 취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겠죠.
실제상황입니다
20/05/11 19:33
수정 아이콘
신해철은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까지 주장했던 분이시니까요.
비꼬려는 건 아니고 오히려 저는 신해철님께 동의하는 편입니다.
Chasingthegoals
20/05/11 22:16
수정 아이콘
간통죄 폐지, 대마초 합법화, 학교 체벌 반대 등 백분토론에 나갔다가 엄청 욕 먹었죠 크크크
결국 저 2개는 시대가 지나며 이루어졌습니다.
20/05/11 19:13
수정 아이콘
테방법 필리버스터 하던 사람들이 이건 통과시킬리가 없죠. 설마요.... 이거 통과시키면 테방법 그 밤샌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적폐짓인걸 인증하는거죠.
움하하
20/05/11 19:26
수정 아이콘
내로남불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통과시킨다에 500원 겁니다.
넵튠네프기어자매
20/05/11 19:15
수정 아이콘
제정신이 아니네요.
실제상황입니다
20/05/11 19:15
수정 아이콘
진짜 이 따위로 할 거면 테러방지법은 왜 쌩쇼해가며 막았는지요
미뉴잇
20/05/11 19:23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그대로 총선 앞두고 생쑈 한거죠.
실제상황입니다
20/05/11 19:28
수정 아이콘
네 이 따위로 입법하는 거 보니 그것도 쌩쇼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Star-Lord
20/05/11 19:27
수정 아이콘
우리가 할거니까 니네가 하면 안된다 하고 막은듯
실제상황입니다
20/05/11 22:40
수정 아이콘
댓글 읽어보니까 저도 엄청 성급하게 판단하고 댓글쓴 것 같네요. 반성해야겠습니다.
개망이
20/05/11 19:18
수정 아이콘
이거 헌법소원 걸면 위헌 안 나나요? 무슨... 전국민 대상 감찰이라니;
20/05/11 19:18
수정 아이콘
캡틴아메리카님...그립읍니다...
펠릭스30세(무직)
20/05/11 19:19
수정 아이콘
그리고 더 무서운건... 국민들이 지지할걸요. 국민이 원하는대로 할 뿐이죠 입법부는.
本田 仁美
20/05/11 19:20
수정 아이콘
잘 감시하면 문제 없다는 사람의 바탕에는 감시하는 사람은 절대선이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죠.
도연초
20/05/11 21:30
수정 아이콘
감시자들은 누가 감시하는가?
미뉴잇
20/05/11 19:22
수정 아이콘
180석이잖아요...클리앙 루리웹등 극성지지자들 등에 업고 하고싶은거 다 할텐데 그냥 순응하고 각자도생해야..
이부키
20/05/12 10:44
수정 아이콘
지금180석이요? 어디가요??
하르피온
20/05/11 19:23
수정 아이콘
포렌식하는쪽에서 히히덕거리면서 개인정보 돌려본다는걸 어디서 본거같은데....
카락아줄
20/05/11 19:24
수정 아이콘
텔레그렘 방지 없는 텔레그렘 방지법
Chasingthegoals
20/05/11 19:25
수정 아이콘
참 뭔가 극단적이네요.
과거 독일 수권법도 말로만 들으면 그럴싸한 명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한 힘을 휘두르는 집단이 절대선이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이미 과거가 말해줍니다. 그럴싸한 명분으로 강한 법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지자들이 이런걸 비판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애초에 남의 나라 역사를 알리가 없죠. 그저 히틀러, 괴벨스는 나쁜놈이다라고만 생각하지,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는 모르니까요.
그리스인 조르바
20/05/11 19:25
수정 아이콘
사람들에게 자유를 뺏는거보다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게 더 쉬운 통치방식이라 들었는데 그에 딱 맞네요.
20/05/11 19:27
수정 아이콘
뭐... 예상했던 시나리오 아닌가요? 집권 초부터 정부 기조가 한결같은걸요.
키모이맨
20/05/11 19: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말로 미래에는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나, 애니 사이코패스같은 사회가 진짜로 올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슷한 내용으로 유게에 댓글달았다가 엄청 욕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현대사회와 IT기술은 앞으로 끝없이 발전하고
전세계 어느 선진국이든 기술적으로 전 국민을 얼마든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어떤 명분을 들어서'구축하느냐가 문제죠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구축한다고 하면 어느나라 어느국민도 동의하지 않겠죠 일부 독재국가들 제외하고는

근데 겉보기에 좋은 이유를 내세운다면?
대표적으로 '치안' '안전' 혹은 이번 코로나같은 위기상황을 위해, 큰 사건(본문에서 나오듯이 N번방사건이라던가)
의 재발방지를 위해
겉보기에는 정말 정당해보이는 이유들이죠.
나는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을거야.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악인들을 감시하고 심판하겠다는 시스템인데 너가
범법행위를 저지를 게 아니라면 뭐가 문제되는거지? 찔려서 그런거야?
이런 정당해보이는 이유를 위해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시작은 전 국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하겠다, 저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하겠다, 이렇게 시작되면 최종적으로는 모든 국민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 감시체계가
갖춰지는거죠.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든 분명히 권력자들의 입에서 여러차례 나올 의견입니다. 어느 나라건간에요.
그리고 저는 전 세계에서 독재국가가 아닌 나라중에 한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관대한 나라중 적어도
세 손가락 안에는 들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국민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에 있어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중국 가장 빠르게 따라갈 나라
가 될거라고 생각하는거고요.

이렇게 시스템이 한번 완성되면? 시스템에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져 있을뿐이죠. 누군가는 그걸 이용할거고요.

장기적으로는 IT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세계의 다른 선진국들도 따라가리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한국이 그중에 빠른 축에 들거같고요.
뭐 더 깊게 들어가면야 인류가 멸망하기전까지 결론이 안 날 사항이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식으로는 이야기할생각 없는데...
움하하
20/05/11 19:33
수정 아이콘
저랑 생각이 비슷하시네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퀄리브리엄, 데몰리션맨 같은 x신 같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0/05/11 19: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코로나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부 권고에 순응했던 것도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자유라는 게 애초에 대단히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유도 자체의 허들이 높은 편이죠. 근데 사회적으로나 국민적으로나 그러한 자유의 제한을 너무 당연시해요. 코로나 때야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그게 좋게 먹혔던 거지... 사실 서구나 우리나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케바케로다가 적용하는 게 쉽진 않겠죠
맞는말만함
20/05/11 20:03
수정 아이콘
먼 미래에 그런 사회가 올 것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데
욕한 사람들은 상당히 좁은 식견을 갖고 있네요
전 여기에 더해서 미래에는 전 국민 GPS 의무화도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인물들의재구성
20/05/11 19:33
수정 아이콘
가불기죠 가불기
여기서 반대하면 한남충에 예비성범죄자 소리 들을판이니
움하하
20/05/11 19:35
수정 아이콘
애당초 그프레임 자체를 정부/여당이 밀어 줬죠.
-안군-
20/05/11 19:33
수정 아이콘
참... 예를들어서 연인들끼리 서로 나체사진 또는 영상을 공유할 경우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런 짓을 하는 경우가 없겠지만, 변태적인 취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법이고,
성인들끼리 서로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라면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맘 바뀌어서 배포하면 그게 리벤지 포르노지만.
그런거까지 알아서 다 검열하라는건지... 뭔 생각인건지 알 수가 없네요. 무작정 다 틀어막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인건지...
20/05/11 20:07
수정 아이콘
연인들끼리 공유하는 게 변태에다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군-
20/05/11 20:39
수정 아이콘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그게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굵은거북
20/05/12 01:39
수정 아이콘
모두가 다 변태입니다. 어떤이에게는 구강 성교가 변태행위. 후배위에 정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정상위만 취하는 사람도 정상위에 강박을 가진 변태로 볼수 있겠죠.
그것과는 별개로 미성년의 커플이 서로 합의하에 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할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안군-
20/05/12 02:28
수정 아이콘
법대로 하면 되겠죠. 법으로 처벌이 안된다면 도덕적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인 것이고요.

제가 모바일게임 미소녀 캐릭 수영복 스킨을 사려고 캐시질을 하는것도, 하비샵 앞 법선 모형 앞에서 발을 떼지 못하는 것도, 구글의 V8 엔진 소스를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도 누군가에겐 다 비정상적이고 변태같은 취향인거죠. 다만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될 뿐이지요.
블랙스타
20/05/11 19:34
수정 아이콘
지지자들은 어떻게 보시나 궁금하네요.
이용하는 사람이 선일테니까 괜찮다는걸까요.
20/05/11 19: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본권 침해를 경계해 설계해야 한다.]]"

"테러방지법이 무엇이냐? 테러리스트를 잡는 법이다. 그런데 그게 당신이 될 수도 있다."

"[왜 국민들이 자신의 보안문제를 걱정해야 합니까?] 그걸 걱정해야 하는게 국가이지 않습니까?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애플 이용자는 보호받고, 우리나라 삼성 이용자는 보호받지 못합니까? 누구를 원망해야 합니까? 사업자를 원망해야 합니까?"

''이 말씀에 진심으로 동의하시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 내가, 내 이웃이, 그리고 내 부모가, 내 자식이 국정원에 의해 정보가 수집당하고 스마트폰이 뒤짐을 당하더라도 상관 없습니까? 우리의 인권은, 우리의 존엄성은, 우리의 사생활은 상관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처럼 국정원의 소원은 핸드폰 감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공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누군가의 삶이 희생되고 그 희생으로 인해 파괴된 역사를 기억해 주십시오."
[["국가의 의심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의심은 늘 가난하거나 힘없는 사람을 향합니다."]]

"국정원이 직접 감청을 하지 않는다 단언할 수 있을까?''

"국회의원의 휴대전화가 감청당한다고 하면 국민에게는 누구에게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주요 발언입니다
이 정신이 잘 지켜지길 빕니다
사실이 아니길.... 제 걱정이 기우이길...
20/05/11 19:41
수정 아이콘
결국 저 필리버스터는 상대쪽이 하니까 반대하는거였다는게 증명된거죠. 애초에 태방법 개정에 대해서 아무말도 안하던 때부터 기대는 접었습니다만.
20/05/11 19:44
수정 아이콘
문 대통령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2012년 10월 15일, 한국인터넷포럼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을 인터넷 자유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2년,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는 '인터넷 자유국가'를 외치면서, "인터넷 세상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는 독재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네트워크 세상은 자율적인 세상인데, 자율성을 공권력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있어선 안 된다"며 "인터넷을 통제하는 것은 유신시대에 어울릴만한 사고방식이며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었다.

[2019년 "사용자 정보 암호화 전 차단" SNI 도입 발표…]
20/05/11 19:51
수정 아이콘
우리가 현 대통령이 인증해 주신 유신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파이
20/05/1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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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이 살인 강간 강도사건에 비해 비중있게 다뤄지는 기현상을 보고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보니 무섭군요.

아직 재판도 받기 전 피의자 신분의 신상공개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졌죠
마그너스
20/05/1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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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부분이 제일 이해 안 됐습니다 자극적인 범죄일뿐 살인에 비해 중한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 반응은 훨씬 더 불타오르고 살인자보다 더 한 범죄자로 만들고 이 정도 범죄인가 하는 생각을 비치면 옹호하는 예비적 혹은 들키지 않은 n번방 가해자로 만든다는 점에서 너무 여론이 극단적이었습니다
카락아줄
20/05/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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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갤이나 뭐 그런 극우 사이트들은 이런거나 물지 부정선거 좀 그만물고
김파이
20/05/1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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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와 통제를 반대하면 극우가 아니죠.
실제상황입니다
20/05/11 19:44
수정 아이콘
솔직히 그때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지지하던 극우들이 지금 이거 반대하는 것도 내로남불이긴 하겠죠.
카미트리아
20/05/11 19:44
수정 아이콘
사실 정부에 의한 통제는 우파나 좌파나 극단적인 쪽에서는 다 좋아해서요.
극자 붙은 진영에서 반대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자유지대
20/05/11 19:46
수정 아이콘
결국 올것이 오는군요.
모든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지는 법이죠.
antidote
20/05/11 21:36
수정 아이콘
어차피 그분들은 그런거 모르십니다.
10월9일한글날
20/05/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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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이런말하는 분의 수준은 알겠네요
요기요
20/05/11 19:50
수정 아이콘
철권통치를 하려는 건가요.
뭐 이래나 저래나 민심은 민주당인데
그냥 순응해야죠
20/05/11 19:54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운동권 출신들은 왜 이렇게 검열을 좋아할까요? 과거에 자유 외치던 사람들 맞나 우리들식 자유민주주의인건가 아무튼 이런거 반대하면 요즘 같은 광기의 시대에는 바로 일베,성범죄자,한남 취급 당하는 세상이라;
Normal one
20/05/11 19:54
수정 아이콘
문제는 말이죠. 테방법때는 그것이 정의고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는 인식이 아니였어요. 하지만 지금 이시기에는 이것이 정의고 이것이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이라고 여겨진단 말이죠. 이것은 정말 아주 큰 차이가 있죠.
20/05/11 19:55
수정 아이콘
규제를 추가하기보단 처벌이나 강화해야
김파이
20/05/11 19:56
수정 아이콘
N번방 엄벌 청원을 수백만명이 하고 언론 신상공개에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정치인들의 저런 반응은 어찌보면 당연한거죠.

그사람들이 몇년 전까지 외치던 가치가 진보, 자유란 점은 좀 소름이 끼치지만 말이죠.
20/05/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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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주장이랑 저 기사 내용이 대체 뭘 근거로 하는 말인지 의안정보시스템을 뒤지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뒤지고 국회 회의록을 뒤졌는데요.
이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개정안은 여기에 성폭력특례법 제14조 말고도 성폭법 제14조의2, 아청법 제2조제5호를 추가하고 회사의 관리 의무를 추가하고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애초에 개정안 법조항을 가져오시는 분도 없는데 카톡 이메일 검열을 합법화하는 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근거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선동 아닙니까. 대체 구체적으로 어느 법률 어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몇 조에 그렇게 나온단 겁니까?

국회 회의록까지 죽 봤어요 제가.

보니까 십수명 되는 의원들 개정안은 다 대안반영폐기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통합안이 대안발의되는데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이란 문구 자체는 현행법 조항에서 변경되지가 않습니다.
이 조항대로면 블로그 등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이 있으면 삭제 차단 등 조치를 취하란 거지 카톡 사찰을 하란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댓글이 70플이 넘게 달렸는데 아무도 구체적인 개정법률안 조항을 확인하지 않고 의견을 말하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대안반영폐기된 개정안 링크입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Y0V0X5K0W4D1D8O1V7S4L9F6K0Y3

회의록 링크입니다.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30.do?conferNum=049988
닉네임을바꾸다
20/05/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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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현행과 바뀌는건 성폭력법이 개정되었으니 거기에 맞춘 건가...흠?
공개되어가 핵심이군요...
20/05/11 20:07
수정 아이콘
제 걱정이 기우이길 빕니다 ㅠㅠ
20/05/11 20:16
수정 아이콘
댓글추가)
제 주장과 다르게 개정 법률안이 카톡 이메일을 기업이 마음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안이라면 저부터도 그건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보고 반대합니다. 위헌 가능성이 너무 크죠. 불법촬영물을 통제하겠다는 목적으로 전국민의 카톡 이메일을 기업이 상시 들여다봐도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회의록이나 개정안을 죽 보면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이게 현행법에 있고 개정안도 저 문구는 손대지 않고 다른 걸 추가하는 방식인데 이게 어떻게 카톡 검열로 악용될 수 있는지 의문인 겁니다. 저 단체들이 설레발을 치고 언론이 기사를 잘못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저 문구가 삭제된 개정안이 통과 예정이라면 모를까 저건 손 안 대고 있거든요.
기사 전문에도 개정법률안 해당 조항 인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조항 가지고 이야길 해야 하는데 기사 자체도 그게 없고 단체들도 뭘 보고 주장하는 건지 조항이 안 나와요.
20/05/11 20:21
수정 아이콘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불법촬영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 차단이 우선되어야 함. 특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해외사업자라는 이유로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등을 포함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의무를 보다 명확히 부과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44조의9 및 제76조제2항제4호의4 신설).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4조의5 및 제76조제3항제25호 신설).

이거 하나가 추가되었는데 굳이 기존 문구가 수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왜 필요한가요? 무슨 차이죠? 헤이님 말대로면 아무것도 안 바뀐거 아닌가요? 그럼 법은 왜 개정한거죠?
닉네임을바꾸다
20/05/11 20: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개정된 성폭법이나 아청법 부분이 저 법에 들어가야 기업이 관련된 부분 요소가 들어간게 나오면 삭제할테니까요...원래 성문법이 그렇죠 뭐...
20/05/11 20:30
수정 아이콘
그게 무슨 소리신가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5/1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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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미 개정된 성폭법에 따라 새로이 추가된 불법컨텐츠가 생긴건데 저법이 개정이 안되면 그런 컨텐츠 공개로 올려도 기업은 그냥 둬야하거든요...
어쨌든 삭제조항 관련 개정하면서 기업에 의무강화와 역외조항 신설된건데 사실 역외는 현실적으로는 아마 적용이 어려울거고요...
20/05/11 20:42
수정 아이콘
헤이님의 글을 봐도 본문을 봐도 그게 아닌데요. 텔레그램 저격법입니다. 뭐가 어떻게 성폭법 아청법의 어떤 부분이 저 법에 들어가면 삭제되는 건가요?
닉네임을바꾸다
20/05/11 20:52
수정 아이콘
공개된이라는 문구상 텔레그램 저격은 힘들...
20/05/11 20:53
수정 아이콘
넵 제가 그 부분은 착각했네요. 역외사항이라 실효성이 낮은 것이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0/05/11 20:54
수정 아이콘
역외가 실효성이 있다쳐도 메신저는 기본적으로 공개가 아니니 더더욱 예외고요...
20/05/11 20:30
수정 아이콘
[굳이 기존 문구가 수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왜 필요한가요? ]
->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이게 개정안에 남아있으면 전국민 카톡 이메일 검열법! 이란 게 말이 안 되는 선동이거든요.


[헤이님 말대로면 아무것도 안 바뀐거 아닌가요? ]
->제 주장은 '이 개정안은 카톡 이메일 검열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입니다. 개정된 거야 있지요.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불법촬영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 차단이 우선되어야 함. 특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해외사업자라는 이유로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등을 포함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의무를 보다 명확히 부과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회의록 보니 역외규정은 선언적 의미라 실질적으론 효과가 적단 말이 나오더군요.

전 이 법이 대단한 법이고 엄청 많이 바뀐다고 한 게 아니라 카톡 검열법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20/05/11 20:41
수정 아이콘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불법촬영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 차단이 우선]되어야 함. 특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해외사업자라는 이유로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등을 포함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의무를 보다 명확히 부과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카톡은 국내 기업이라 카카오에서 알아서 검열하면 되지만 텔레그램은 그게 안 되니 통신사업자한테 검열을 맡긴다는 내용 아닙니까? 즉, 간단하게 말하면 텔레그램같은 해외 매신저도 검열하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세계에서 텔레그램을 검열하는 나라는 이란(차단), 러시아(차단), 중국 (차단) 정도인데, 차단만 안 했다지 바로 그 다음 수준입니다. 당연히 카톡 검열법은 아니죠. 카톡은 이미 회사에 의무를 줘서 검열하고 있으니까요. 카톡 검열로 착각한 분은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헤이님은 허수아비를 때리기 위해 카톡 검열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게 아닐텐데요?
20/05/11 20:44
수정 아이콘
검열을 맡긴다고 주장하실 거면 구체적인 법조항을 가져오세요.
저는 찾지 못했지만 오렌님이 찾아서 근거로 드신다면 저도 적었다시피 그런 검열 법안에 당연히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근거 없는 추측 말고 문제가 되는 개정 법률안 조항을 인용해주세요.
20/05/11 20:46
수정 아이콘
님이 지금 []친 거 전부 다 대상이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입니다. 웹하드나 블로그 게시물 정도가 되는 거죠.

불법촬영물이 웹하드, 블로그, 기타 공개된 게시물 등으로 일반에 공개되는 걸 삭제 차단하는 건 현행법이기도 하고 헌법에도 위배되지 않고 검열도 아닙니다.

검열 주장을 하시려면 근거 법조항을 가져오세요.
20/05/11 20:50
수정 아이콘
넵 제가 착각해서 오해했습니다. 하단의 댓글로 갈음합니다.
20/05/11 20: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시 보니 역외규정은 의미가 없으니 다 빼고 보면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가 핵심이군요. 즉, 국내 사업자들에게 보다 더 엄격하게 검열을 하라는 것이군요. 보고서까지 써서 내라고 하니 기존법을 더 강화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테러방지법 때 카톡 검열 당한다고 텔레그램으로 엄청 이동했었는데 그저 카카오의 카톡 검열이 강화된 수준이었군요.
20/05/11 20:54
수정 아이콘
https://cdn.pgr21.com/freedom/86169#3877893
[넵 제가 착각해서 오해했습니다. 하단의 댓글로 갈음합니다.]

오해하셨다면서 [더 엄격하게 검열을 하라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일반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을 삭제 차단하는 건 검열이 아닙니다. 그건 사후조치이지 검열이 될 수가 없죠. 이미 자유롭게 작성, 게시된 다음 불법정보면 사업자가 삭제 차단할 의무라니까요. 그건 검열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웹하드에 N번방 피해자의 영상이나 실제 몰카 영상(피해자가 촬영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이 올라올 경우 사업자가 삭제 등 조치를 하란 거라고요.

뭐가 검열이라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카톡 검열은 대체 또 무슨 소린가요.
지금 다음 카카오나 대한민국 정부가 카카오톡을 검열하고 있다는 주장이신가요? 근거는 뭐죠?
20/05/11 21:01
수정 아이콘
N번방 사건에 나온 불법촬영물같은 것은 불법촬영물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신고되지 않았으니까요. N번방이 터진 이후라면 기존에도 당연히 그렇게 검열하고 있구요. 기존에 그런 종류는 이미 검열은 하고 있었습니다.
20/05/11 21:04
수정 아이콘
지금 오렌님이 말씀하시는 [검열]이 대체 어떤 행동입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식으로 좀 풀어서 설명해주세요.
뭘 누가 어떻게 무엇을 어떤 법조항에 근거해서 검열하고 있다는 건지 지금 대화가 계속 겉돌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 종류는 이미 검열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누가 뭘 어떻게 검열하고 있었단 겁니까?
20/05/11 21:13
수정 아이콘
아청법으로 고소 먹은 다음부터인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직원들이 오픈방은 직접 돌아다니면서, 비밀방은 신고에 의해서 검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여가부에서도 직접 오픈방 돌아다니면서 검열하고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구요.
20/05/11 21:18
수정 아이콘
오픈방은 말 그대로 오픈, 개방되어있는 곳 아닙니까.
직접 말씀하셨듯이 비밀방은 신고 전에 함부로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비밀방을 들여다봤다면 그건 사찰이나 검열이라 부를 수 있겠죠.

오픈방을 돌아다니는 게 검열이라면 웹하드 업자가 자사 웹하드에 몰카영상이 올라와있나 모니터링한 후 삭제하는 것도 검열이겠군요. 그건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도 아니고 불법도 위헌도 아닙니다. 현행법상 합법이에요. 합법적인 그런 삭제조치를 검열이라 부른다면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것도 검열이니 몰카영상도 삭제해선 안 된다는 주장으로 오인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20/05/11 21:31
수정 아이콘
hey! 님// 현행법상 오픈톡방이라도 무단으로 진행하면 합법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카오측 입장도 영장 있다면 얼마든지 오픈톡방은 가능하다였구요. 그래서 여가부에서 영장 없이 무자격으로 오픈톡방 사찰한게 드러나자 변명으로 뭉개버렸잖습니까.

하나 더, 현재도 음란 동영상을 국내 업체의 클라우드에 올리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해쉬값으로 자동 처리해버리죠.

다만, 이미 신고가 되지 않은 동영상에 대해서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N번방같은 경우 실효성이 있을텐데 그렇지 않다면 보여주기식 법 개정일테고,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사찰 의혹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동영상 및 파일들을 확인해봐야 할테니까요.
닉네임을바꾸다
20/05/11 21: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오렌 님// 규정상 기업이 인지되어야 기본적으로 삭제 적용이 가능한건데...
기본적으로 몰카영상이나 이런건 계속 공개적으로 올라가있으면 2차피해가 생겨서 삭제는 해야하는지라...
국가가 뒤져가면서 하면 위법이지만 기업이 스스로 관리하는건 아마 법적으로 가능할겁니다 클라우드가 해시 먹여서 막는것도 그런 일환일걸요...
20/05/11 21:41
수정 아이콘
오렌 님// https://news.joins.com/article/23428769

오픈톡방 집중 점검 단속은 경찰과 협업해서 진행한 것이고 합법입니다. 합법 아닌 걸로 알고 계셨는데. 그거 합법 맞아요.
변명으로 뭉갠 게 아닙니다. 단톡방 등 비밀톡방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공개된 오픈톡방을 모니터랑 한 것이라 해명한 것이고 해명이 정확하죠.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동영상 파일 확인해봐야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렌님도 알다시피 불법촬영물 삭제 등 조치를 위한 목적에 비해 전국민의 파일을 사찰한다는 건 수단으로 지나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해서도 안 되고요.

개정안이 별 실효가 없다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존중합니다. 저도 이 법안이 딱히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무슨 전국민 컴퓨터를 다 뒤져보고 모든 영상 모든 파일 다 뒤져보는 법이란 식으로 난리를 치는 건 선동 날조란 거죠. 그런 법이 아닙니다.
20/05/11 21:44
수정 아이콘
닉네임을바꾸다 님// 네 공개적으로 신고된 동영상이 올라가 있으면 삭제해야죠. 그런데 신고도 되지 않은 걸 어떻게 알고 삭제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신고된 건 이미 삭제하고 있고, 자체 모니터링 돌리고 있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5/11 21:50
수정 아이콘
오렌 님// 저기서 요구하는 법의 목적은 그걸 상정한게 아닌걸로...그냥 2차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같은거 들어오거나 모니터링으로 파악되면 즉시 날려라 이거인걸로...
20/05/11 21:55
수정 아이콘
hey! 님// 여가부의 변명을 그대로 실어주는 기사네요. 여가부에서 당당했으면 애초에 발표했던데로 방통위와 경찰청이랑 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했나요? 아니죠. 결국 방통위와 경찰청이 하태경에게 한 답이 '착각'이었다고 마무리 되면서 여가부에서 물러서며 끝난 겁니다. 이걸 여가부의 말만 다 들으면 갑자기 여가부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부서들이 동시에 하태경의 여러 문의에서 '착각'을 한 것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동시에 정부부처가 착각을 한 것 보다는 여가부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부처들이 입을 맞췄다가 보다 자연스러운 추론 아닌가요?

네, 모두 확인한다는 것은 사찰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모두 확인할 게 아니라면 고작 보고서 추가하게 하는게 N번방 피해자 구제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법안이라는게 함부로 만들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지 알 수 없는데 민주당은 대충 인기에 영합해 법을 대충 만들고 있다는 방증밖에 더 되겠나요? 최근 손댄 법들이 죄다 그런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변경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일은 아니죠.
20/05/11 21:57
수정 아이콘
닉네임을바꾸다 님// 그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찰 의혹인건 아닌가 물었던 것이구요. 단톡방 만들어서 올리고 다른 계정으로 신고해보세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음란물이 아닌 애로물 올린 것도 신고 받으면 제재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5/11 22: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오렌 님// 개정안이 큰 틀에서 바뀐게 없으니까요...당연히 현재 수준 이상 안가죠...삭제대상이 추가된거지 사실 돈 좀 많이 있으면 킹파고에게 맡기면 되는데...주체가 기업인 이상 가장 중요한 돈문제 때문에 그런식으로 전수확인은 마진안나와서라도 안할거같...
킹파고조차 그냥 자기 알고리즘에 맞지 않으면 내용 그런거 안보고 일단 날려버리는거고...그 뒤에 정정요청해야 사람이 보는...
뻐꾸기둘
20/05/11 20:23
수정 아이콘
자극적인 선동글이 먹히는 이유가 있죠. 다들 원문은 커녕 기사 본문도 제대로 안 읽는 시대거든요.

거기다 이동네에서 글만 올라오면 바로 급발진 하는 주제가 몇 개 있는게 본문주제가 그 중 하나이고.
20/05/11 22:14
수정 아이콘
진짜 답답한게

질게에

제목 : 전쟁영화 추천좀 해주세요

내용 : 전쟁영화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추천좀 해주세요. 라이언일병구하기, 덩케르크, 1917 재밌게 봤습니다.

댓글 : 라이언일병 구하기

이런게 너무 많아요
튀김빌런
20/05/11 20:30
수정 아이콘
아 댓글추천 버튼이 없네..

hey! 님 아니면 저도 급발진할뻔했네요
은때까치
20/05/11 21:14
수정 아이콘
[일반에게 공개되어] 이부분 해석이 블로그 등만 포함되고 개인적인 카톡 등은 포함이 전혀 안되는게 맞나요? 법률용어는 보편적인 뜻과는 다른 경우가 많아서 확신이 잘 안서네요.
알고 계신분 혹시 있으실까요...?
닉네임을바꾸다
20/05/11 21:16
수정 아이콘
법률용어가 괴리되어있다해도 공개나 일반이 특별히 다른 뜻을 지닌적은 없었던거같은데...
은때까치
20/05/11 21:26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066&iid=25292375&oid=081&aid=0002737963&ptype=021
먼저 저는 법알못이고 위의 기사는 검색해서 찾은 겁니다.

[단톡방은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달리 폐쇄성이 높다. 대화방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흔히 개인 메신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원은 대화 내용이 보존되고 손쉽게 내용을 복사·유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적인 공간으로 본다.]
[단둘이 얘기를 나누면 여러 사람이 단톡방에 참여하는 경우보다 다른 사람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일대일 대화든 단톡방이든 전파 가능성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

이런 문구로 미루어 보아, 카톡에서 1:1로 대화한 로그도 [일반에게 공개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닉네임을바꾸다
20/05/11 21:31
수정 아이콘
명예훼손에서 공연성 관련인거같은데...
20/05/11 21:19
수정 아이콘
오픈방이면 모를까 카톡이 일반에게 공개되지가 않지요. 어떻게 해석해도 저 조항은 카카오톡 아무나 맘대로 뒤져봐도 된다는 조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때까치
20/05/11 21:21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그리 생각하는데.... 예전에 박기량 사건이었나? 분명 오픈방도 아니고 단톡방도 아니었는데 법원 판결이 전파 가능성 운운하면서 유죄판결 떴던게 생각나서요. 그때 기억해뒀던게 [카톡 대화방은 공개된 장소다]였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으니 잘 아시는 분들께 다시 여쭤본거였습니다.
20/05/11 21:30
수정 아이콘
https://namu.wiki/w/%EC%9E%A5%EC%84%B1%EC%9A%B0%20%EC%82%AC%EC%83%9D%ED%99%9C%20%ED%8F%AD%EB%A1%9C%20%EC%82%AC%EA%B1%B4#s-4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76&aid=0002895434

이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확실히 이례적인 판결 같습니다.
1대1 대화방에서 한 말인데도 공연성을 인정했네요.

그런데 이 경우는 1대1 대화방에서 남 험담을 했을 때에도 그 욕한 대상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가 문제이고 험담을 들은 상대방이 남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판결이군요.
한 사람에게 카톡으로 남 험담을 했어도 명예훼손 모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가 문제와, 국가나 기업이 전국민의 카카오톡을 마음대로 뒤져봐도 합법인가는 적용 법조도 다르고 다른 상황이겠지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저 조항은 카카오톡을 국가나 기업이 맘대로 뒤져보는 조항은 아닙니다. 애초애 저건 현행법 문구라서 저게 그런 식으로 해석가능하면 지금 현재에도 회사랑 국가가 카톡을 맘대로 들여다 보고 있단 이야기인데 그러고 있지 않으니까요. 저 문구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있던 현행법 조항입니다.
은때까치
20/05/11 21:35
수정 아이콘
음...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20/05/11 21:33
수정 아이콘
[카톡 대화방은 공개된 장소다]

이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하자면 카톡 대화방이 공개된 장소라기보단, 1대1로, 다른 사람은 못 듣고 딱 두 사람만 이야길 하면서, 한 사람에게만 말을 해도,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밖에, 남에게 퍼뜨릴만한 걸 예상할 수 있다면 전파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판결에서도
담당판사는 "장성우가 여자친구 박모씨에게 박기량 관련 저속한 표현을 섞어가며 언급을 한 것은 공연성 문제에 해당한다. 여자친구 박모씨가 전에도 SNS를 통해 사진을 유출한 점 등을 고려해 이런 상황을 예상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중 [여자친구 박모씨가 전에도 SNS를 통해 사진을 유출한 점 등을 고려해 이런 상황을 예상했어야 한다]
1대1 대화지만 내가 박모씨에게만 말을 했어도 그게 밖으로 퍼질 수 있다는 걸 예상했어야 하니 전파성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사실 이례적인 판결이긴 합니다.
관련 비슷한 판결이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때까치
20/05/11 21:38
수정 아이콘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1:1 카톡 대화방을 [공개된 장소]로 판단하는건 아니고 저 케이스에서 특이하게도 전파성/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이군요. 덕분에 확실히 알게 된 것 같네요.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복타르
20/05/11 20:00
수정 아이콘
휴우... 검열이 더 심해지기전에 누님들 영상 많이 비축해야겠네요.
맞는말만함
20/05/11 20:07
수정 아이콘
둑을 막아버리면 터지는 건 당연한 건데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리도 생각이 짧을까요
후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선진국의 법을 만드는 거 자체가 아이러니긴 합니다
생각이 옛날에 갇혀있어요
N번방도 따지고 보면 이런 거 때문에 생긴 겁니다

몽정기만 생각해봐도 봐도 남자는 정액을 꾸준히 배출해야 되는데
야동도 못봐, 섹스도 못해, 그러니까 보안이 쎈 텔레그램에서 저렇게 쓰레기짓을 하는거죠
오늘보다 나은 내일
20/05/11 20:23
수정 아이콘
저도 이렇게 봅니다. 이런식으로 가면, 더욱 음지로 들어가게 될거에요.
그 때는 사건이 수면위로 떠올라도, 가해자 하나도 잡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거 같아요.

미국같은 나라에서 폰헙이 왜 합법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가 무슨 인권 후진국이라서 방관하고 있는게 아니죠..

성욕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규제를 해야하는거지..
그냥 이것도 불법, 저것도 불법, 다 막아버리면서 둑이 안터지길 바라는게.. 참;;
VictoryFood
20/05/11 20:07
수정 아이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3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N0H0M5V0I4T1X8V1U3I4E1Y4J3S0&ageFrom=20&ageTo=20

· 발의의원 명단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김병관(더불어민주당/金炳官)
김병욱(더불어민주당/金炳旭)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 김철민(더불어민주당/金哲玟)
박경미(더불어민주당/朴炅美) 이인영(더불어민주당/李仁榮) 이훈(더불어시민당/李薰)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허윤정(더불어민주당/許允貞)
홍의락(더불어민주당/洪宜洛)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불법촬영물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속한 삭제와 접속 차단이 우선되어야 함. 특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해외사업자라는 이유로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등을 포함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의무를 보다 명확히 부과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44조의9 및 제76조제2항제4호의4 신설).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4조의5 및 제76조제3항제25호 신설).

------------

회의록 [제20대국회 제377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2번 안건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10-030.do?conferNum=049988
소독용 에탄올
20/05/11 20:44
수정 아이콘
검열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직전회의나 소위원회에서 관련논의가 이루어져서 삭제되긴 했나보네요.
이 회의에선 국내외 기업 차별관련 내용(검사권 부분)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아싸리리이
20/05/11 20:10
수정 아이콘
이때다 하고 다들 눈에 불을 키시는데 테방법 등 그 외와 다른건 검열주체가 각 기업이란 점입니다.
정부가 아니에요. 각 기업들은 각자의 서비스에 맞게 해당하는 컨텐츠의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현재 가장 유명한 플랫폼이 생각나실 겁니다.
유투브요... 유투브는 알아서 걸러내요. 가장 잘나가는 플랫폼이 하고 있는걸 하라는거에요.
닉네임을바꾸다
20/05/11 20:11
수정 아이콘
킹파고님이 딱지도 붙이고 삭제도 하고 있던가...
아싸리리이
20/05/11 20:16
수정 아이콘
저작권 및 성인 관련 부분은 업로드 즉시 삭제 처리 되죠
20/05/11 20:13
수정 아이콘
유튜브 서비스와 이메일, 메신저, 블로그, 카페,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격이 같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싸리리이
20/05/11 20:18
수정 아이콘
hey 님 댓글 좀 읽어보세요.
닉네임을바꾸다
20/05/11 20:21
수정 아이콘
법안소위의 개정안 대로라면 공개된거에 한하니까 이메일이나 메신저같은거는 해당안될거고 블로그나 카페 클라우드...여기는 잘 모르겠군요...
아싸리리이
20/05/11 20:29
수정 아이콘
뭐 메세지나 개인메일이야 건들면 안되지만 광장 모니터에 야동 트는건 조치는 해야죠.
맞는말만함
20/05/11 20:16
수정 아이콘
이걸 실드라고 치시는건지??
아싸리리이
20/05/11 20:18
수정 아이콘
.. hey 님 댓글 좀 찾아보시고 이야기 하시죠.
20/05/11 20: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좀 너무한 실드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우려를 아 저러니 걱정말어요~ 라고하는건 좀 아니라봅니다.

[이때다 하고 다들 눈에 불을 키시는데] 머 이거에 우려표하면 문정부 까고싶어 안달이난 사람입니까? 무슨 극한의 기회주의자 처럼 보시는것같고 아예 아몰랑 반정부 세력으로 보는것같아서 심히 유감스럽니다. 조심스런 우려도 표출못하네요
아싸리리이
20/05/11 20:19
수정 아이콘
아뇨. 실드가 아니라 저 말대로라구요.
무작위 대중에게 공개 된 정보라니까요.
아싸리리이
20/05/11 20:20
수정 아이콘
당연히 예측적인 문제제기라면 그러려니 하는데.. 이미 확정을 내놓고 그러시니까요.
김파이
20/05/11 20:22
수정 아이콘
N번방 방지법으로 얻을 수 있는 법익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법익이 크지 않다 생각하는데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꽤 있는거 같아 궁금합니다.
아싸리리이
20/05/11 20:25
수정 아이콘
저도 법익적인 면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외려 저런식의 전면적인 사회방지망은 반대하는 편이죠.
다만 이미 이 글의 댓글분위기는 아예 테방법과 동일시 시키는 분위기라서요
천원돌파그렌라간
20/05/11 22:07
수정 아이콘
트위터에서 날뛰는 애들이 행복해하겠죠
Albert Camus
20/05/11 20:19
수정 아이콘
n번방 방지법은 이쪽이 아니라, 가출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관찰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hey님 댓글에 따르면 법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것 같기도한데, 잘 지켜봐야겠네요.
김파이
20/05/11 20:32
수정 아이콘
n번방 사건의 원인을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부족에서 보는 입장에서, 매우 동의합니다.
새벽별
20/05/11 20:24
수정 아이콘
일단 뭐든 시작되면 무르는게 더 어렵죠
탐이푸르다
20/05/11 20: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이버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 방안을 만들어야지, 선제적 모니터링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N번방 잡는 능력 보니까 웬만한 사이버 범죄자는 맘만 먹으면 잡을 수 있다는 건데 이쪽을 더 강화해서 엄벌을 내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 법안 시행돼봤자 국내 IT 기업에만 적용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점점 해외 서비스만 사용하게 될테니까 한국 IT 기업들만 피해보는 꼴이 될 겁니다. 텔레그램이 수사 협조 안하는 것을 봤으니 역설적으로 이 쪽으로 모일 수도 있겠지요. 저 같아도 한국 클라우드 서비스 못 믿어서 안 쓸 겁니다.

1대 공약으로 유니콘 기업, 벤처 기업 육성을 꼽은 민주당 정말 잘 하는 짓입니다 크크
김파이
20/05/11 20:34
수정 아이콘
사이버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 방안이 뭘까요.

제 눈에는 처벌 강화나 검열 강화나 비슷한 수준의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탐이푸르다
20/05/11 20: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러 범죄에 대해 사기/절도/협박/강간 처럼 여러 종류로 나눈 것처럼,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도 세분화하여서 합당한 수위의 처벌을 해야지요.
N번방처럼 현실보다 더한 성범죄가 사이버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법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느껴서 이런 의견을 말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최상위권인 우리나라가 바로 선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파이
20/05/11 20:46
수정 아이콘
N번방 사건에서 일어난 범죄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들보다 죄질이 나쁜가요?

저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더 끔찍한데도, 자극적이고 새롭지 않아서 N번방보다 보도가 안된다고 생각해서요.
탐이푸르다
20/05/11 20:49
수정 아이콘
네. 그 점에서 저와 관점이 다르시다면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아스날
20/05/11 20:33
수정 아이콘
'민주'는 증가하는데 '자유'는 없어지는듯합니다. 이번 정권이..
20/05/11 20:41
수정 아이콘
진짜 또라이같은 법이네요 크크..제정신인가
20/05/11 20:41
수정 아이콘
자유라는 단어가 유명무실해지네요
20/05/11 20:43
수정 아이콘
말만 언제나 서민서민 거리고 단통법 책통법 같은건 관심도 없고 부동산장난질에

이런 규제만 하고싶어서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자유 평등 적폐 등을 울부짖는거보면 기가찹니다
앙몬드
20/05/11 20:48
수정 아이콘
180석입니다
표 주셨으면 비판도 하지 말아야죠?
비판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반대쪽엔 안줄건데요
그냥 니들하고싶은거 다하라고 준거잖아요
그래서 하고싶은대로 다 하는 중입니다 크크
10월9일한글날
20/05/12 13:35
수정 아이콘
엥 아직 21대 아닌데요. 무슨 일은 해도 하고싶은 대로 다 말하는 중이시네요.
LightBringer
20/05/11 20:49
수정 아이콘
https 규제할때부터 눈치챘지만 역시 테방법 필리버스터도 다 허울좋은 쇼였네요. 감동받았던게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큿죽여라
20/05/11 20:50
수정 아이콘
꽤 공들인 댓글이 달려도 소용이 없군요….
아싸리리이
20/05/11 20:53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그냥 제목 읽고 본문 대강 읽고 그냥 댓글 다시는분이 이리도 많을 줄이야...
뻐꾸기둘
20/05/11 21: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동네서 야동 못 보게 한다고 급발진한게 처음은 아니니까요.

페미니즘, 포르노 이런주제로 한정하면 여타 남초사이트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빵으로 선동해놓으면 그 이후론 아무리 정정해도 무의미하더군요.
상한우유
20/05/12 09:41
수정 아이콘
22222
20/05/11 21:32
수정 아이콘
무슨 경주마들도 아니고 앞만보고 돌진하는거 같네요 위에 다 설명 되어 있구만..
mudblood
20/05/11 21:51
수정 아이콘
몇몇 주제에 대해서는 글도 안 읽고 댓글도 안 읽고 소통할 생각 하나도 없이 자기주장만 들이받고 마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죠. 이용자 구성이 은근히 엿보이는 것도 같네요 참.
아침바람
20/05/12 00:34
수정 아이콘
목표가 하나라서 그럴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20/05/11 20:54
수정 아이콘
운영하는 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 불법정보를 신고등을 통해 명백히 인식했을 때 삭제의무를 부과하고 해당하는 불법정보에 타법개정으로 불법정보가 된 내용을 추가한 부분은 특별히 이상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투명성 등 보고서 미제출시 검사권을 가진다는 조항에 대해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니 제출요구권 정도로 변경할 필요성은 있겠네요.
20/05/11 21:05
수정 아이콘
이건뭐 역관음 아닌가요? 악당을 물리치려먄 더 큰 악당이 되야하는거도 아니고 크크
Montblanc
20/05/11 21:14
수정 아이콘
이번 ADD 기술유출건도 그렇고 저는 검열을 해서라도 간첩이나 범죄자는 엄벌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쪽이라 이런 류의 법안은 거부감이 없네요
20/05/11 21:16
수정 아이콘
역시 개정안 문구 보니 가짜뉴스네요. 싸이버 리버테리언 만세.
닉네임을바꾸다
20/05/11 21:21
수정 아이콘
뭐 초기안은 저런 요소가 있었을수는 있다고 봅니다...그래서 의견서를 낸거고 그래서 법안소위에서 폐기되고 수정된 안이 오른거일 수는 있을거라 완전히 가짜일지는...
지나가던S
20/05/11 21:20
수정 아이콘
역시 이런 건 처음 분위기에 따르는 게 아니라 쭉 지켜보는 편이 좋군요.
20/05/11 21:22
수정 아이콘
소위 n번방 방지법에서 쟁점은 새로 신설되는 아래 조항입니다.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2.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자격요건, 교육 및 인원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서 정말 문제가 되는 건 ②, 그러니까 불법촬영물에 대한 선제적 차단조치입니다. 기존 법안, 그러니까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5에서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 처리해야 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자에 대한 감시가 불필요했다면 새로 신설된 44조의9에서는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즉 사용자에 대한 감시를 강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래도 이 법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쿠카카
20/05/11 21:28
수정 아이콘
저 내용대로라면 정부가 하는게 아니라 기업이 조치하는 건데 문제인가요?
국밥한그릇
20/05/11 21:43
수정 아이콘
근데 기업이 해도 문제 아닌가요?
기업이 각 사업자의 이득을 위해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이제는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건데...
닉네임을바꾸다
20/05/11 21:48
수정 아이콘
뭐 유튭이 킹고리즘으로 날리는 거처럼 일일히 보지않고 알파고님에게 위임하면...
국밥한그릇
20/05/1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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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야 귀찮으니 알파고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고...
저건 회사가 그냥 누구 개인 한명 찍어서 개인 사생활 열람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내용이라는 건데
닉네임을바꾸다
20/05/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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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열람이라기보단 문제생기면 독박먹을 책임자 세워라에 가까워보이지만요...그래서 인지하면 즉각즉각 해라
아싸리리이
20/05/1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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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에게 공개 된 게시물에 한하여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거고요. 이 기술적 조치에 관련해서는 따로 기술되는게 없고 각 기업의 보고서에 의한다입니다.
이 기술적 조치의 경우 pgr에서 흔히 쓰는 초성체 금지도 기술적 조치의 하나겠죠.
20/05/1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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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에도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이게 그대로 있네요.
공개적으로 작성, 게시한 경우 사후적으로 삭제 등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검열이 아니에요.
카스가 미라이
20/05/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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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찾아보니 대안반영폐기된 법안에 들어 있는 부분이네요. 아래는 위원회 대안입니다.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자격요건, 교육 및 인원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mudblood
20/05/1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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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1항이 어떻게 써있냐면
① ...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선제적 차단조치라고 어디에도 안 써있는데요. 문제있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사후조치해야 하는 불법촬영물 등의 범위를 넓히고, 이용자의 신고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나중에 정할) 기관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도 삭제하도록 해 문제있는 영상 내리라고 지시할 단체를 더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던 걸 더 큰 규모로 하는 거지 하는 일의 성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antidote
20/05/1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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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의 전문가가 법이 요구하는 시스템의 구축에 전방위적 감시체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기존의 법과 별 다를게 없다는 인터넷의 주장은 대체 뭐라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기업들은 법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려면 전방위적 감시체제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고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법을 지켜야 한다면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고 법이 통과가 안되면 시스템이 구축이 안되더라도 문제가 안되니 할 기업은 하고 안할 기업은 안하겠죠.
아싸리리이
20/05/1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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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구축한게 유투븝니다. 애초에 기업쪽에선 원할리 없죠. 다 코스트니까요.
antidote
20/05/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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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그걸 감당하고서라도 더 정교한 빅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원하는 대기업들은 환영할 것이고 코스트를 감당할 역량이 안되는 회사들은 인수합병으로 매각하거나 사업을 접어야겠죠.
아싸리리이
20/05/1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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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빅데이터와 이건은 별 상관이 없는데요?
20/05/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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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자들은 대충 많은 인력 많은 코드 많은 정보량을 투입하거나 처리할 것 같으면 빅데이터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빅데이터의 문학적 용례를 국어사전에 2번 뜻으로 추가해야될 것 같습니다.
전 이제 네? 빅데이터요? 라고 되묻지 않습니다 (저도 비전공자지만...)
모쿠카카
20/05/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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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이게 요즘 일명 보수 유튜브 쪽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일단 자극적인 내용으로 이야기 해놓고 지지자들은 팩트체크 댓글 읽지도 않고 무조건 욕만 하다가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고
국밥한그릇
20/05/1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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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이라는게 정확이 어떤 겁니까?
상식적으로는 개인간의 메일이나 메신저 내용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안되는 것 같지만
은때까치 님 말로는 판결상 위의 경우도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라고 하던데...
그럼 인터넷 상에 올려진 모든 정보라고 볼 수 도 있을 듯 한데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국회법을 겪어보니 단순히 상식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되는 듯 해서요.
mudblood
20/05/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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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라는 표현은 법 개정 안 된 지금 법안에도 있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말해서, 법안이 저대로 개정되거나 말거나 국가/기업이 뭘 들여다볼 수 있고 뭘 들여다볼 수 없는지는 전혀 바뀌지 않아요. 지금도 들여다보고 있는 거라면 앞으로도 볼 수 있고, 지금 못 보고 있으면 앞으로도 못 보겠죠.
국밥한그릇
20/05/1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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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를 신고 후에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신고가 없어도 볼 수 있는지 차이 아닌가요?
그러니 저 정보가 그 동안 어떤 정보들이었는지가 중요해 지는거죠.
mudblood
20/05/1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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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등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기 전에 볼 수 있는 정보의 성질도 전후 같고, 인식한 후에 볼 수 있는 정보의 성질도 법개정 전후로 같습니다.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경우 외에도 삭제의무가 부과되는 케이스(국가기관의 요청)가 생기는 거지, 아무 일 없이 잠잠한데도 오가는 정보를 모조리 뜯어내 위법 여부를 판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국밥한그릇
20/05/1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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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닉네임을바꾸다
20/05/1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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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때까치 댓글의 경우는 공연성 부분이에요 실질적 내용은...
여기서 떠든게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떠들어서 명예훼손 조건인 공연성이 성립되었다...뭐
20/05/1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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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dn.pgr21.com/freedom/86169#3877935

[상식적으로는 개인간의 메일이나 메신저 내용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안되는 것 같지만]
상식대로가 맞습니다. 애초에 저건 현행법 조항이고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조항으로 기업, 정부가 아무거나 들여다보는 용도로 쓰지 않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없죠.
20/05/1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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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 법안이 가져올 변화는 검열, 감시가 아니라 그간 이미 정부가 해왔던 성폭력 방지활동의 책임을 기업에 일부 부과하는 것이네요.

내용이 오도되어 댓글은 공허한 분노로 가득찼군요. 중국몽이 뭐라고요?
mudblood
20/05/1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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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더 낚지 않으려면 댓글에 나온 반박 내용을 글쓴분께서 본문에 추가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럴 생각이 있으실 진 모르겠지만.
국밥한그릇
20/05/1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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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기업은 책임자를 만들고 신고가 들어오면 책임자가 책임지고 삭제해라. 이건가요?
책임자가 유통에 관한 책임은 따로 없고요.
닉네임을바꾸다
20/05/1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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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CCTV운용관련해서도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잖아요...그런 느낌...
20/05/1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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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니네도 불법촬영물 유포 막는데 동참해야하니까 책임자 만들고 막으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무적으로 보고서 써내라는거죠. 

기업들 입장은 거칠게 말해서 '책임? 책임지라니 지금 우리보고 알아서 N번방을 막으라고? 그럴려면 단톡방 이메일 다 들여다보고 사찰 감시해야될 거 같은데? 마 우리가 사생활 침해해도 괜찮다는거야 뭐야? 그냥 사후에 협조할테니까 정부가 알아서 하시죠?' 하고 항변하는 내용을 매일경제 통해서 내보낸거죠.

책임의 범위와 기업이 해야 하는/할 수 있는 활동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느껴지지만 사생활 침해 운운은 여론에 호소하는 엄살같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되네요.
20/05/1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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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불리한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가능성을 부풀려(이건 그럴만 하죠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염려되는 부분도 있을테니) 질의를 보낸 겁니다. 일부 합당한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이걸 가지고 중국몽이니 뭐니 하는건 에바참치김치볶음밥같습니다.
20/05/1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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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오면서 피카츄가 등장을 안 했네요.
다들 배 한 번 만지고 글을 쓰세요. 흐흐
나른한날
20/05/1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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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를 아직도 친일당 정부랑 비슷하겠거니 생각하시는분들이 많군요. 그러길 바라는건가?
20/05/1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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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회원 대상 비아냥 표현(벌점 2점)
Ryan Klesco
20/05/1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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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 배가 많이 고팠다는 표현력은 뼈를 탁 치는 느낌이네요.
스타본지7년
20/05/1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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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나 급발진 댓글이나..
아이는사랑입니다
20/05/1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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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의 피드백은 역시나 없네요.
제라스궁5발
20/05/1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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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관하여 댓글 읽어봐도 이게 어느범위인가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모르잖아요
이런 문구가 문제되는건 일반이라는 범위는 아무도 모르는거라서 이메일이나 카톡 안 건든다는 보장이 안되죠
그리고 신고라는건 불법촬영물을 누군가 찍은거 같다라는 것도 공익신고 등 제도를 악용하면 누군지도 모른체 상대방 조사가 가능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당, 야당을 떠나서 질 나쁜 누군가가 정권 등 잡고싶을 때 공익신고제도와 불법촬영물의 애매모호함을 이용하여 걸어버리거나 혹은 무고한 상대방당사자를 일방으로 공격 후 공익적 특성을 이용하여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여기서 불법촬영물은 불법촬영물은 성적수치심 유발의 여지가 있는 사진이라는데 그 의미도 불명확하여 그 의미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어떤 범위까지가 해당되는가에 대해 아무도 명확한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여기 댓글도 딱 이거다 정의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생활침해 우려가 없다는 등 단정짓는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싸리리이
20/05/1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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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혹 그것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물론 명확해야겠지만요) 책임자 지정과 구축된 시스템으로 그것을 제어해야한다에서 그칩니다. 그것도 정부가 아닌 각 기업에서요.
즉 현재로서는 우려하는 그 문제가 현저히 떨어지죠.
20/05/1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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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에서 입법할때 애매하게 하면 시민들이 피해 다보는거 누구나 알지않나요

공인인증서 같은거만 해도 얼마나 빡치는데; 본문에도 중국의 황금방패가 처음 의도는 좋았다고 써있습니다

지금도 의도는 좋고 기업들만 조지는거고 민주당이 집권중이라 아무 걱정할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걸 아무도 장담못하니 위에서 한낱 리플로라도 다들 빼액 하고있는겁니다
20/05/1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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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180석의 21대 국회 시작도 안했는데 이걸 중국몽과 엮는 작업이 벌써 시작되었네요.
출처로 표기된 링크가보니 행정부봐 입법부도 구분 못하고 20대국회인지 21대국회인지도 모르는 모지리들이 리플달고 난리났구요.
본격적인 21대 국회 시작하면 어떤식으로 공격할지 이게 프리뷰 같네요.
프라이드랜드21
20/05/1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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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는 좋았다 법조항은 그런뜻 아니다 말해봤자 누가 믿습니까
형법의 대원칙도 무시해가면서 수사 기소 판결이 이뤄지는 시국에요
아침바람
20/05/1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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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르고 나서 피곤하게 불타오르지만 본질이 파악되고나면 그 다음부터는 메신져도 불신하게되고 메세지도 의심하게 되요.
예니치카
20/05/12 00: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쓴이입니다. 피드백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댓글을 답니다.
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본문에 추가적인 내용을 넣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 이유와, 이 건에 대한 저의 추가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건에서 국회에 질의서를 제출한 단체들은, 어용단체 등이 아니라 국내 IT 기업의 중핵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속해 있는 단체입니다. 즉 이번 법안에 문제를 제기한 건 업계의 일부 정치세력이라기보다 한국 IT 업계 전반의 의지라고 보는 게 맞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먼저 이런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정말로 이번 법안으로 인해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어째서 네이버나 카카오는 180석 거대 여당이 중심이 되어 제출한 법안에 이의를 제기했는가? 국회와의 충돌을 감수하고서?

민경욱과 같은 사람들은, 설령 정말 그 행동으로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정선거는 없었고 선거가 다시 치러지지 않더라도) 이의를 제기할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 자체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민경욱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들은 기업이고, 이윤을 추구합니다. 국회와 충돌할 수도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은 분명한 변화가 - 아마도 그들에게는 해가 되는 변화가 -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그렇다면 그 변화란 무엇인가. '바뀌는 건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번 법안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라는 조건에 집중하시는 듯 합니다. 이번 법안은 그에 대한 '기업의 기술적 조치'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는 이전에도 법안에 있었던 조건이므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 '이미 인터넷상에 업로드 되어 있는 정보이며 - 후조치해도 문제가 없는 정보'로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로 바뀌는 건 거의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의심이 듭니다. 과연 그 해석은 확고부동하고 명징한 것인가? 이미 댓글에 언급된 판례 중에서 카톡방을 '일반에게 공개된 곳'으로 해석한 바가 있듯이, 저 문구 자체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 재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N번방과 같은 사건에 대하여 대중의 분노가 강해질 때, 그러한 분노를 여당이 강하게 의식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해석자가 누구냐에 따라 말입니다. (이것은 변호사의 존재가 증명하는, 성문법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후조치해도 문제가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는 여기 계신 몇몇 분들, 혹은 또 다른 누군가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해석일 뿐입니다. 만일 다른 법관이나 누군가가 저 똑같은 문구(일반에게 공개되는 정보)를 가지고 '카톡, 밴드, 블로그, 메신저 등을 아우르는 선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더라도 그 해석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장 이미 '예외적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표현하신 판례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방점은, '기업이 책임지는 기술적 조치의 강화' 쪽에 찍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책임자를 지명하고 어길 시 과태료를 내라는 조항에서 이 부분에 국회가 어느 정도 강제력을 부여하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면 당사자인 기업들이 움직인 이유도 설명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대상'과 구속력이 동반된 기술적 조치의 요구의 조합입니다. 다시 말해, 어느 날을 기점으로 정부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그 기술적 조치를 더더욱 강화할 것을, 선제적인 조치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은 법률 해석적으로 '틀렸다'고 말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며, 책임은 기업들이 지게 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결국 응하게 되겠지요. 아마도 기업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부분일 것입니다. (기업들의 불만 중 하나는 이번 법안의 언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입니다) 댓글에선 거의 언급되지 않은 IDC 국가 관독에 대한 법안이 함께 제출되었다는 점도 그 두려움을 부채질했을 것이고요. 이것이 이 건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3. 상술하였듯 저는 IT 업계 종사자도 아니고, 법률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번 건에 대하여 어떤 이유로 갖게 된 우려가 있을 뿐 이데아적 진위를 판가름할 능력은 없습니다.(사실 전문가들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렇기에 제가 이 글은 쓴 까닭은 그러한 우려에 대하여 공유하고, 여러 사람들이 각자 의견을 공유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Hey!님이 제시하신 의견들도 개중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존중하지만, 그것이 유일하게 옳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에, 그 의견만을 따로 본문에 포함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본문 끝에 혹 다른 관점을 가지신 분은 댓글로 달아주십사 부탁드렸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읽으시겠지요. 개인적으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소위 '피카츄 배'를 만지는 분들은, 어느 시점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 '진실'이 나왔다고 판단하시는지요? 한 번 뒤집힌 것은 또 다시 뒤집힐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지 않나요?)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기운이 달려 이 댓글 이후로 계속해서 피드백을 이어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더 많은 분들이 이 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지가 있으신 분들끼리 서로 의견을 교류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12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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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기업에 삭제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조건 자체가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입니다.
일반에 공개된 불법촬영물 삭제조치를 말하는 거지 무슨 기업 맘대로 아무거나 다 뒤져봐도 된다는 식의 법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만들 수도 없어요. 위헌이니까요.
법조항을 가져오세요. 개정 법률안 조문 말입니다.

근거는 주장자가 가져와야 하는 겁니다.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이게 이메일 카카오톡 등 인터넷 모든 정보를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법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거란 근거 법률안을 님이 제시하셔야죠. 전 의안정보시스템 등에서 찾아온 개정안 보면 그런 법이 아니라고 충분히 반증한 거 같습니다만.
예니치카
20/05/1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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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조문은 이미 hey!님이 충분히 가져오셨다고 생각되는데요......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조항을 가져온다 해도, Hey!님은 제게' 아니, 그건 그 뜻이 아니고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니까? 검열 위험성이 없다고!'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건 Hey!님의 해석이고, 저나, 혹은 네이버/카카오는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Hey!님의 해석이 틀리고 제 해석이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그 해석의 유동범위가 큰데 반해 이번 법안 개정으로 그 대가로 치러야 할 제약은 강화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황 조건에 따라 검열 체제로 넘어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비전문가인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며, 이번에 질의서를 제출한 IT 기업들과 그들의 법무팀도 (적어도 그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저 역시 그 우려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왜 이렇게 Hey!님이 흥분하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 왜 그럴 가능성이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하고 싶어하시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아시다시피 성문법은 만고불변하는 정언일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법률을 해석하는 법조인들은 필요가 없겠죠. 헌법 일조 일항이 증명하듯 똑같은 표현이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건 없었던 일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일입니다. 그렇기에 법안은 신중하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미 충분히 Hey!님의 의견을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저도 제 의견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끝맺겠습니다.
20/05/12 01:27
수정 아이콘
기업이 왜 반대할까요?
1. 번거롭고 외국 사업자에 비해 기업환경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2. 이 법조항의 모호함으로 인해, 지금은 아니지만 어쩌면 만약에라도 향후 본인들이 저질러야 할지도 모르는 사생활 침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둘 다겠지만, 어떤 의도나 염려셨든지간에 전반적으로 과장이 좀 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세츠나
20/05/12 04:46
수정 아이콘
이게 왜 웃기지...아니 이 댓글만 보면 오히려 님 입장이나 사고의 흐름이 이해도 되고 어느 정도 그럴만 하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글 제목의 스탠스 차이가 진짜 크크크
이 말이 딱이네요. [너무 강한 말은 쓰지마라. 약해보이니까] 중.국.몽.
스타본지7년
20/05/12 07:03
수정 아이콘
그냥 비겁하게 난 빠지겠다군요.
케이는케이쁨
20/05/12 08:10
수정 아이콘
중국몽 타령하며 깔 땐 언제고 논파당하니까 근거를 제시해봐야 해석의 차이??? 가짜뉴스급 글 써 놓고 반박당하니까 열심히 알려주신 분을 혼자 흥분한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참 보기 좋습니다~
Ryan Klesco
20/05/12 08:18
수정 아이콘
해명보다 글 제목부터 바꾸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논란을 일부러 의도 하신게 아니라면.
뻐꾸기둘
20/05/12 08: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상 관련 조문이 바뀐게 없다는건 이제까지 문제가 없었을 경우 향후에도 문제가 발생 안 한다는겁니다. 내용상 똑같은 법조항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데 이전까진 문제가 없었다가 이제부터 문제가 된다는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국내 IT기업들이 반발하는건 무슨 거창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국내 기업에 대해서 더 차별적으로 조치한다고 느끼니까 손해본다고 생각해서 저러는거에요. 고객 정보 팔아 장사하기 바쁜 기업들이 잘도 개인의 사생활 존중 때문에 저러겠습니다.

이딴 식으로 가짜뉴스 선동질 하고 튀는게 극우유투버랑 뭐가 다릅니까.
20/05/12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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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쭉 읽어보니... 요즘의 모든 사안은 적어도 한 일주일은 피카츄 배나 만지고 있는게 최고인 듯합니다.
탐이푸르다
20/05/12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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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흐름을 읽어보니 검열은 우려 수준이고, 역차별 관점에서 한국 기업들이 항의하나 보네요. 실효성이라도 있으면 납득하겠는데 텔레그램이 아니라 괜히 우리에게 의무를 부과해서 비용만 나갈테니 어이없을만도 합니다.

경찰들에게 길거리 순찰해서 마약사범 잡으라는 꼴인데, 이게 N번방 방지에 정말로 적합한 법안인가 싶습니다.
이렇게 시행되어도 제 2의 박사와 갓갓은 또 모니터링이 안되는 거 아닌가요.
민식이 법처럼 아무도 원하지 않는 법이 또 나오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이른취침
20/05/12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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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발제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제목 어그로가 심하네요.
내용이 알토란 같아도 제목이 이상하면 욕먹는 곳인데...
지니틱스
20/05/12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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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 비열하게 달았네요

님은 절대 기자보고 기레기라고 욕하지 마세요
던파망해라
20/05/12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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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욕하던 뿌슝빠슝 극우 유튜버랑 이 글 댓글 분위기랑 뭐가 다른지..크크크
오럽이
20/05/1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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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을 검열하는게 잘못인가요?
날이 갈수록 말도 안되는 성범죄가 늘어가고 있는데
분명 이런 현실에 큰 원인을 제공하는 '불법'촬영물은 단속하는게 국가가 꼭 해야 할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장오지환
20/05/12 10:16
수정 아이콘
(이 건은 그런 건이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만) 검열툴을 만들어놓으면 불법촬영 검열에만 이용될 거라고 보는 건 너무 순진한 관점이 아닌가 합니다.
Ryan Klesco
20/05/12 08:15
수정 아이콘
아동포르노, 리벤지포르노, 동의하지 않고 찍은 수많은 성범죄 영상물을 검열하는게 잘못인가요? 디지털시대가 열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날이 갈수록 발달(?)하고 사회의 해악을 끼치고 있는데 이들을 그대로 두고 사회정화작용을 지켜보자는게 더 한심해 보입니다만.
구혜선
20/05/12 08:36
수정 아이콘
총선도 끝났는데 왜 이리 진영논리 자체로만 접근하는 대응(알바로 취급, 비하식의 비꼬기)이 많을까요? 눈쌀이 지푸려지네요. 법안 내용에 대해서 생각만큼의 우려는 아니더라도 우리 개인들의 자유를 훼손하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보수적으로 대응해야됩니다. 한번 바뀌면 되돌리기 쉽지않죠.
김오월
20/05/12 08:52
수정 아이콘
피지알에서 펨코 비웃는 게 웃긴 이유가 여기 있네요 크크크
하는 짓 보면 그냥 커뮤니티 룰 때문에 말이 험하게 나가냐 아니냐 차이 밖에 없구만
20/05/12 08:52
수정 아이콘
작성자분이 그만 빠지겠다고 하고 적어주신 댓글을 보니.. 답이 보이네요.
hey!님 승!
국밥한그릇
20/05/12 09:08
수정 아이콘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조문이 이번에 생긴 것도 아니고
그 동안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 판례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판례 확인하는 사이트 아시는 분 안계신가요?
만약 신고가 들어와서 개인간의 메신저나 메일을 뒤져본 기록이 있다면 해당 부분도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에 포함 될 것이고
아니라면 우려할 만한 일은 없는 것이죠.
이부키
20/05/12 10:57
수정 아이콘
제목이 참... 제목 피드백은 없네요??
로제타
20/05/12 13:18
수정 아이콘
다른 부분을 지적했지만 그건 그쪽 생각일뿐. 난 나대로 해석했다 더이상 하고싶은 말은 없다. 네요
10월9일한글날
20/05/12 13: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혐오가 컨텐츠라지만 이런게 관전포인트긴 하죠. 이성적이라고 판단 내리는 척 감정적으로 배설만 하는 행위. 내가 아무리 쌍욕을 해도 그건 욕하게 만든 너네 잘못이야!라구요.

중국몽을 간절히 기도하고 그걸로 여론이 바뀌길 바라는 모습 솔직히 애잔합니다..다른게 아니라 이런게 중국몽이지 다른게 중국몽일까요 뭐만하면 중국을 붙여서 꿈을 꾸는 데 크크 꿈꿔 한없이 꿈꿔
20/05/13 15:35
수정 아이콘
자운위 논의 결과 제재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글 잠금을 해제합니다
올해는다르다
21/12/10 18:07
수정 아이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렸네요
21/12/11 08:21
수정 아이콘
와...포탈 감사합니다 대단하네 진짜
푸크린
21/12/11 18:44
수정 아이콘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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