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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2/07 15:19:21
Name chilling
Subject [정치] 공소장 정말 이렇게 써도 될까요?
아래 동아일보에서 공개한 일명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이미 보도가 많이 되어 대략적인 내용은 다들 알고 있겠지만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청와대가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작업을 쳤다."는 것이죠.


검찰은 공소장에서 '당선 가능성이 낮은'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피고인 에게 직접 수사를 청탁하고, 피고인 문해주를 통하여 하명수사를 요청하여 피고인 백원우, 피고인 박형철 등은 김기현에 대한 범죄첩보를 경찰청을 통하여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하고 수사진행 독려차 수사상황을 보고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명함으로써 피고인 황운하 등 울산경찰이 김기현과 그 측근에 대하여 표적수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18년 2월 3일(한국갤럽 여론조사) 김기현 40%, 송철호 19.3% 이던 후보자 지지율이 2018년 3월 16일 울산시장 비서실 등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인 2018년 4월 17일(리얼미터 여론조사) 김기현 29.1%, 송철호 41.6%로 역전되었고, 결국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선거에서 피고인 송철호는 울산시장으로 당선되었으며 김기현 울산시장은 낙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기현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거나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40% 송 19.3%로 송은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후보였지만 청와대의 작업을 통해 4월에는 김 29.1% 송 41.6%로 역전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숫자를 보면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는 게 직업병이자 취미라 공소장에 언급된 2월 3일 여론조사를 포털에서 찾아봤습니다. 김 37.2% 송 21.6%으로 검찰 공소장에 나온 수치와 다릅니다. 공소장에 오기된 것인지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431685


여기서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여심위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확인한 결과 공소장에 있는 수치(40% vs 19.3%)는 울산시 여론조사가 아니라 울산시 울주군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여심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울산 울주군, 동구, 남구, 북구, 중구 여론조사를 합치면 언론이 보도한 수치와 일치합니다. 실수인지 의도인지 예단하진 않겠지만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https://www.nesdc.go.kr/files/result/202002/FILE_201802050129091861.pdf.htm


다음으로 공소장에 나온 4월 17일 리얼미터 조사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인용은 울산 시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맞고, 숫자도 틀리지 않았네요. 다만 이때는 2월과 다르게 교통정리가 되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중당까지 후보 3명으로 압축된 상태입니다. 2월 갤럽 조사에선 적합 후보 선택지에 민주당 인물만 3명이 포함된 상태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자료가 더 정확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과 같이 두 조사를 같은 선에 놓고 시계열을 따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이 왜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 있어 오류를 범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2월 조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적합도 조사, 4월 조사는 지지 후보 조사로 둘은 다르거든요. 혹자는 적합도 조사나 지지 후보 조사나 그게 그거지 무슨 말장난이냐고 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여론조사를 돌리면 이 둘의 수치가 꽤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행정학이나 통계학을 전공한 분이라면 아마도 학사과정에서 배울 가능성이 높은...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여론조사 실습하며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https://www.nesdc.go.kr/files/result/202002/FILE_201804171023252690.pdf.htm


기왕에 적합도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심위에서 더 찾아보니 공부하기 좋은 사례가 딱 있네요. 2017. 12. 29에 공표한 리얼미터의 울산시장 선거 여론조사인데요. 2월 갤럽 조사와는 약 2달 정도의 시차가 있네요. 아무튼 여야 막론한 적합도 조사에서 '김기현 31.0%', '송철호 15.1%'순으로 김기현 후보가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헌데 같은 여론조사의 '송철호 vs 김기현'의 가상 양자 대결에선 '송철호 48.1%', '김기현 40.4%'로 송철호 후보가 나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 쭉 줄 세워서 적합도 조사를 하면 김기현 후보가 1등인데, 양자 대결로 좁혀 누구한테 표를 줄지 물어보면 송철호 후보가 나온다는 게 재밌죠?
https://www.nesdc.go.kr/files/result/202002/FILE_201712291151373220.pdf.htm


정리를 하자면 어떤 자료를 취사선택하여 사용하느냐에 따라 '김기현이 우세했으나 역전당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송철호는 역전한 적이 없고 처음부터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분석해 이런 걸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언론은 많지 않기에, 개인이 잘 찾아보고 검찰의 근거가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이번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법원에서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실제로 여러 작업을 쳤다면 언젠간 대통령에게도 칼이 들이닥칠 것이고요. 다만 검찰은 공소장을 쓸 때 저같은 필부가 봐도 허점이 보이는 일은 사전에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법은 잘 모르지만 행위동기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개입한 사실만 증명한다면 이기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억지 논리를 끼워 넣어야 했는지 이해하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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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 15:24
수정 아이콘
저는 여론조사나 지지율 추이는 매우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뭐 어쨌든 처음부터 당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더 확고하게 굳히기 위해서 청탁을 하고, 청탁에 따른 부정행위가 저질러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공소장에 나타나 있는 일련의 불법적인 행위가 과연 사실인지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chilling
20/02/07 15:31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그 행위가 있었냐?'는 것임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그거 증명하면 검찰이 이기는 거 아니냐고 적어두었고요. 다만 행위동기라는 게 지엽적이라는 이야기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의 주장을 나눠보자면

전제 : 송철호는 선거에서 불리한 후보였다.
행동 : 그래서 청와대는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여러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
결과 : 송철호가 당선되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전제가 부실해지는 것이거든요.
안수 파티
20/02/07 16:49
수정 아이콘
전제 : 송철호와 김기현이 박빙으로 누가 당선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행동 : 그래서 청와대는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여러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
결과 : 송철호가 당선되었다.

그래도 딱히 이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껀후이
20/02/07 15:24
수정 아이콘
다 읽어봤는데 그거 외에도 허술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입증하는 과정에서 소문은 재구성될 것이고 지지자들은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할 것이고, 그렇게 총선까지 질질 끌리다 총선 결과에 따라 향방이 결정되겠죠 뭐...우리나라 정치가 그런게 어디 한해두해 인가요 껄껄...
강동원
20/02/07 15:31
수정 아이콘
저도 그냥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허
양측 굳건한 지지자들은 입맛대로 믿고 싶은거만 골라서 믿을거고.
껀후이
20/02/07 15:38
수정 아이콘
전 추미애가 왜 굳이 무리해서 그랬을까 좀 의아했는데, 공소장 읽고 나니 일견 이해도 됩니다
저렇게 작성해놓으면 소문 퍼뜨리기 딱 좋거든요...재판 과정이나 결과와는 상관없이요
동아일보에서 무리해서라도 발표한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이번 총선 어찌 될라나 크크
chilling
20/02/07 15:3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이 사건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고, 서울 사람이라 당시 울산 선거 판세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지라 다른 내용은 '검찰 주장이 이렇구나' 정도로 이해하며 읽었습니다. 본문은 숫자병때문에... 숫자를 보니 관심이 급 생겨 검색해본 결과입니다.
껀후이
20/02/07 15:38
수정 아이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2/07 15:26
수정 아이콘
공소장은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구체적인 증거는 따로 제출되지요) 표현 하나 하나에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듯요
maritimel
20/02/07 15:40
수정 아이콘
윗 분 말씀대로 공소장은 선거 보고서가 아니죠. 여론 조사 결과를 여러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게 재판에서 문제될 리가 없잖습니까
chilling
20/02/07 15:59
수정 아이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구체적인 증거를 공소장에 넣는 것이 아니고 큰 그림을 전래동화 이야기하는 것처럼 푸는 게 공소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하원칙과 같은 기본적인 글쓰기 방법을 지키면서요. 그 지점에서 아쉬움을 말하는 겁니다.

예컨대 울주군 여론조사와 같은 경우에는 의도가 있든 없든 명백한 오류고요.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건은 공소장이 그 당사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을 때 별 일 아닌 것으로 간주되면 곤란하다고 봐요.
나의규칙
20/02/07 16:05
수정 아이콘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에 중점을 두시는 분들이라면 표현 하나하나에 더 신경 쓰시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대충 쓴 공소장의 내용이 널리 회자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개 하지 말자는 쪽의 주장에 더 힘이 실릴테니까요.

저는 공소장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추미애씨의 행동에 반대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에서 표현 하나하나에 더 신경 쓰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한번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나면 나중에 다른 결론이 나와도 바꾸지 않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요.
20/02/07 16:42
수정 아이콘
제가 둔해서인지 칠링님, 나의규칙 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자한당측을 지지해본 적이 없으며, 현재는 무당론자(?)에 가깜습니다.

선거개입 여부가 중점이 된 이 사건에서 통계자료의 해석 및 활용이 꼼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선거개입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관계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당선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위하여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도 동일한 범죄입니다).
또한 공소장은 작품발표나 보도자료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원과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특정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므로, 검찰 측의 표현을 평가하는 것은 좀 너무 지엽적인 오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방이 한 인용이나 표현을 비웃으며 문제의 본질을 흐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chilling
20/02/07 18:49
수정 아이콘
관계가 별로 없는데 검찰이 고생해서 길게 쓸 이유는 없지요. 가장 중요한 건 범죄사실이지만 당시 상황, 조건 등 여러 조건이 붙어 큰 그림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큰 그림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꼼꼼하게 작성을 하겠죠? 그러므로 검찰, 피고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 정교한 공소장 작성이 필요한 것이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소위 빼박 증거들을 제출한다면(유죄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면) 엄벌을 위해서라도 상황, 동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빼박 증거가 없이 유무죄를 확신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지요. 피고 입장에서도 죄가 있다면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죄질에 맞게 처벌받아야 하기에 지엽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별 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본문을 작성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20/02/08 14:06
수정 아이콘
다시 말씀드리는데 공소장은 정교하게 발표문처럼 쓰는게 아닌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칠링님이 임의로 기준을 설정해버리시면 안되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근거를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공소제기가 꼼꼼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적극 동의합니다만, 이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랬다고 느껴서요. 본문은 전형적으로 달이 아닌 가리키는 손가락을 비난하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chilling
20/02/08 20:48
수정 아이콘
공판준비 때 판사가 하는 것처럼 쟁점 정리하며 구체화하는 건 아니지만 공소사실에 구체적 사실을 특정해야 하죠. 형소법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형소법 254조에도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나와있고요.

본문에는 순화해서 허점이 보인다고 적었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공소사실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들어가있는 것이니 꼼꼼, 허술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허구의 문제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사실에 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들어가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있었음을 증명한다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뭐 제가 본문 내용과 같이 지적을 하며 이 공소장은 무효다!!! 이런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한 이유는 이미 이전 댓글에 설명을 했으니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Janzisuka
20/02/07 15:27
수정 아이콘
공소장이....허술해서 공개 못하게 하려는거였나 크크
막는 쪽이나..저렇게 일하는 쪽이나...쪽팔령..
chilling
20/02/07 19:00
수정 아이콘
저도 딱 이 정도 생각입니다. 궁색하게 막는 법무부, 이상하게 찌르는 검찰 모두 한심합니다.
바부야마
20/02/07 15:35
수정 아이콘
좋은 지적이네요.
chilling
20/02/07 19:02
수정 아이콘
과찬이십니다.
아리아라
20/02/07 15:36
수정 아이콘
글 잘 봤습니다. 확실히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비리수사로 인한 지지율 하락, 그리고 낙선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상관관계를 밝히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지난 지방선거에서 울산 지역은 시장을 포함, 다섯 곳의 구청장, 군수 선거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고, 광역의회도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 22석 가운데 17석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가 아닌 선거 결과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우세한 걸 봐서는 이미 자유한국당이 민심을 잃고 있었다고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이전에 이미 김기현 비리 혐의는 현지 사람이라면 다들 알고 있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쟁점이 다분한 공소장인 것 같은데 재판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잘 지켜봐야할 듯합니다.
chilling
20/02/07 19:08
수정 아이콘
네, 지켜보면 법원이 판단하겠지요.
도들도들
20/02/07 15:46
수정 아이콘
어차피 실제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무슨 행동을 했나 들여다 보는 게 중요하겠지요.
chilling
20/02/07 19:12
수정 아이콘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검찰의 의도는 '얼마나'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지를 유혹이 생길 만한 정황을 말하고 싶은 것이고, 본인들의 가설을 더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여론조사라는 통계를 이용한 것입니다. 헌데 문제는 그 통계를 잘못 사용한 것이고요.
slo starer
20/02/07 15:56
수정 아이콘
저도 여론조사를 동기를 입증하는 근거로 삼는걸 이상하게 여겼는데 제대로 분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끼워맞추기식 수사라는 의심이 더욱 짙어지네요.
chilling
20/02/07 19:16
수정 아이콘
저는 공소장만 읽었지 평소에 이 주제 관련해 기사를 거의 읽지 않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중립 박고 예단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검찰 입장에서 대어를 노리려면 그만큼 치밀해야 하는데 공소장을 보니 한심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 소개한 것입니다.
불멸의저그
20/02/07 16:24
수정 아이콘
좋은 글입니다. 권력에 저항하는 검찰이라고 말해 주고 싶은데도, 일부러 짜 맞춘 수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래서 김기현 측근이 무죄라는 말인가요? 거액의 돈이 오간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chilling
20/02/07 19:18
수정 아이콘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tayAway
20/02/07 16:33
수정 아이콘
애초에 부울경중에 민주당이 가장 험지라고 생각했던게 울산입니다.
전직 경남지사와 부산시장이 거하게 질러놓고 간 것에 비해 김기현 시장의 직무수행평가는 전국 최상위권이었구요.
http://www.uj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439 , 지지도 역시 3위 이내에 랭크되는 등
구도를 무마시킬정도였고, 민주당에서 누가 나와도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지역이었습니다.

선거에 어떤 요소가 얼마만큼 개입했는지는 그 누구도 객관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주관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 영역이라는거죠.
2018년 2월 갤럽 여론조사 자유한국당 김기현 시장 37.2%, 민주당 송철호 변호사 21.6%·심규명 5.8% 가
특정 사건 개입이후 요동쳤다면 뭐가 합리적 판단인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chilling
20/02/07 19:19
수정 아이콘
도들도들님과 겹치는 이야기라 위에 단 댓글로 대신합니다.
20/02/07 16:49
수정 아이콘
이것보다는 청와대가 이래도 되는지 고민해보시는게 더 건설적이실것 같은데..

이게 내용이 별로였으면 추미애장관이 무리하게 비공개하지도 않았을거구요
chilling
20/02/07 19: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청와대가 검찰의 주장대로 행동했다면 관련자들 처벌받고, 대통령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죠. 그걸 제가 뭐라고 고민할 이유가 있을까요?
꼼짝마
20/02/07 16:51
수정 아이콘
황운하 청장이 여러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이랑 너무 달라서 재판을 지켜봐야겠네요
chilling
20/02/07 19:24
수정 아이콘
네, 앞으로 법정에서 여러 증언, 증거들이 쏟아질테니 지켜봐야죠.
10년째학부생
20/02/07 17:05
수정 아이콘
71장짜리 공소장을 보고도 허술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껄껄.
갈색이야기
20/02/07 17:13
수정 아이콘
공소장의 양이 많다는 게 그 공소가 참임을 증명할 수는 없죠.

설령 7줄짜리 공소장이라도 내용이 확실하면 옳은 것이고, 7000페이지 짜리 공소장이라도 내용이 이상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10년째학부생
20/02/07 18:54
수정 아이콘
아뇨 71장짜리 보고도 허술하다는소리 나오냐는 얘기죠
갈색이야기
20/02/07 18:56
수정 아이콘
사실 관계나 표본 및 근거에 오류가 있는 공소장이면 당연히 허술하다는 소리가 나오죠.
홍차밥
20/02/07 18:45
수정 아이콘
양과 질은 다르죠. 허술하단건 질이 별로라는 얘기지 양이 적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chilling
20/02/07 19:26
수정 아이콘
제 글은 족히 수십 문장은 되고, 선생님은 의성어를 제외하면 한 문장에 불과합니다. 한 문장은 너무 허술한 지적이지 않나요?
人在江湖身不由己
20/02/07 21:26
수정 아이콘
닉네임을 잘 보셔야죠...
알콜성혼수
20/02/07 19:36
수정 아이콘
질보다 양을 조아 하시는군요..
로제타
20/02/07 23:57
수정 아이콘
어떠한게 허술하지 않은지에 대해 설명을 하시는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마디 툭 던져놓는거 말고요
여수낮바다
20/02/07 17:10
수정 아이콘
워터게이트 때도 닉슨은 이기는 선거였습니다. 선거 전에 심지어 워터게이트 내용이 폭로까지 되었지만 그래도 닉슨이 이겼고요
게다가 워터게이트 자체는 닉슨이 개입한게 아녔습니다
닉슨은 그러나 그 뒤에 해당 사실을 은폐하고 무마하려 노력한게 밝혀지고 그 과정에서의 거짓말이 드러나며 물러납니다

민주당 후보가 개입 전에도 유리했다 쳐도, 개입이 있었다면 그 자체가 큰큰큰 문제입니다
개입이 있었다면, 해당 청와대 관련자들은 전원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그 윗선까지 알았느냐는 또 가려야 할 문제가 되겠죠. 정말 알았다면 탄핵까지도 갈 문제고요
일단 지금은 그러나 그것까지 따지기엔 넘 무리고, 검찰 공소장 내용대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게 순서겠습니다

개입이 있었다면 싹 다 엄벌하면 되고, 무리한 구라 수사에 조작된 공소장이었다면 검찰이 책임지면 되겠죠
chilling
20/02/07 19:29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20/02/07 17:11
수정 아이콘
울산시장선거가 실제로 양자대결이 아닌 더불어문주당 송철호, 자유한국당 김기현, 바른미래당 이영희, 민중당 김창현의 4자대결이었는데 양자대결에서 송철호가 우위에 있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글을 몇 번을 읽어봐도 2018년 2월 당시 양자대결을 제외하고 모두 김기현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요.
chilling
20/02/07 19:34
수정 아이콘
제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아이n님 논리대로 검찰의 공소장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갤럽의 2월 여론조사는 민주당 예비후보만 3명이 포함된 설문이었고요. 리얼미터의 4월 여론조사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후보 교통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 둘을 비교해서 결과가 뒤집혔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자문해보시면 답은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20/02/07 19:43
수정 아이콘
제가 말한건 17년도 12월 양자대결 조사입니다.
chilling
20/02/07 20:0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4명의 대결이었는데 양자대결의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씀하셨지요? 그럼 검찰이 원래 불리했던 후보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한 2월 갤럽 조사는 자유한국당1, 민주당3, 노동당1, 민중당1인 총 6명의 대결인데 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선생님 논리대로라면 실제 선거 용지에 찍힌 후보 그대로 적용된 여론조사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검찰의 주장도 당연히 기각되는 것입니다.
chilling
20/02/07 20:10
수정 아이콘
설마 김기현 후보가 유리하다고 나오는 조사는 실제 라인업과 차이가 있어도 인정할 수 있지만, 송철호 후보가 이긴다고 나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지르콘
20/02/07 17:48
수정 아이콘
구체적인 수치를 취사선택에서 편집한 공소장이네요.
검찰측이 공소장에 제시한 근거자체가 부정확한 상황에서 이런 부정확한 내용의 공소장 가지고 여론 몰이하려는 모습이 저들의 상황입니다.
좋은일
20/02/07 17:52
수정 아이콘
공소장 다 그렇지 않나요?
그냥 검찰이 무엇을 문제삼고 있는지 특정해주는 정도 의미밖에 없는거 같아요. 어떤 때는 특정조차 제대로 안 된 것도 있고요.
chilling
20/02/07 19:39
수정 아이콘
공소장이 다 그렇나요? 그러면 우리나라 검찰에 대해서 더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잘못조차 원래 그렇다며 퉁치고 넘어갔다면요.
마약남생이
20/02/07 18:24
수정 아이콘
이런 식이 특수부의 수사입니다.
유리한 증거로만 논리를 구성하는 것.
그래서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무죄율도 훨씬 높고요.

결과를 한 번 봐야겠네요.
metaljet
20/02/07 18:24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 직접 수사했던 지난 정부 국정원 트위터 선거개입 사건에서는 "댓글 선거개입은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 이라는 표현까지 공소장에 썼죠. 그때 과연 국정원의 트윗질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는 했을까요? 지금 검찰의 공소장은 사건의 내용에 비해서는 정말 부드러운 순한맛이에요.
홍차밥
20/02/07 18:43
수정 아이콘
트윗질이라고 대충 넘기시는데.. 님이 말한 트윗질이 국가기관이 여론조작한건데 그게 별거 아니라고요? 님의 기준은 선택적 민주주의에요?
metaljet
20/02/07 19:13
수정 아이콘
트윗질이 별거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이득을 본게 없더라도 범죄는 범죄라는 얘깁니다. '안했어도 어차피 당선인데.. '라며 김진태의원이나 박사모가 하던 쉴드를 편만 바꾸어 고대로 보게 될줄은 몰랐네요.
chilling
20/02/07 19:43
수정 아이콘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한 부분이 있습니까? 작업을 치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당선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까?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무죄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라도 말씀해주세요.

행위동기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행위만 증명된다면 (검찰이)이기는데 큰 문제 없을 것 같다고 쓴 건 못 보신 것 같네요.
홍차밥
20/02/07 18:44
수정 아이콘
저 아래에선 무슨 공소문만 보고 대역죄인 취급하는 분들 많은데, 이글 보고 나니 아랫글의 댓글들 웃기네요
딸기콩
20/02/07 18:51
수정 아이콘
동기가 그럴만한가 아닌가를 지적하시는거 같은데
실제 행위가 이루어 졌는가 아닌가만 확인하면 되겠죠
닉네임을바꾸다
20/02/07 19: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동기가 아니라 공소장에 근거로 제시하는 여론조사 데이터를 제대로 안적었다인거 같기도 하고요...
공소장에 쓰는 거면 그게 공소의 근거일텐데 그 근거를 위해 사용된 데이터가 똑바로 안적은건 지적할만 하긴 하죠...딱 거기까지지만요...
어쨌든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긴 할거고...
딸기콩
20/02/07 20:28
수정 아이콘
네 마지막 문장이 제가 하고싶은 말입니다
chilling
20/02/07 19:47
수정 아이콘
검찰이 주장하는 동기, 이를 뒷받침하는 여론조사가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한 글입니다.
딸기콩
20/02/07 20:28
수정 아이콘
그 타당성이 실제 행위여부보다 의미없다는 말을 하는겁니다.
죽일 동기가 있건 없건 죽이려고 했으면 살인죄고 안했으면 무죄겠죠.
chilling
20/02/07 20:59
수정 아이콘
아니요. 검찰이 주장하는 동기와 근거로 제시한 여론조사 사이에 모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가를 지적한 글이라는 의미입니다. 타당성이 행위여부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살인죄는 이 사건과 어울리지 않는 비유인데 뭐 굳이 나왔으니 대답을 하자면 정당방위로 인한 살인죄 불기소 처분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죽이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어서요. 동기, 맥락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딸기콩
20/02/07 21: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동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한적 없습니다. 행위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거죠.
chilling
20/02/07 21:32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행위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점에 반론을 제기한 적도 없고, 심지어 본문에 '동기가 불분명하더라도 개입한 사실만 증명한다면 이기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실제 행위가 이루어졌는가 아닌가'만' 확인하면 된다는 말씀에 동의하지 않기에 이에 대해 좀 이야기하고, 더불어 제 글의 의도도 다시 설명드린 것입니다.

오해가 없게 내적 타당성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자면 검찰의 주장(김은 약한 후보),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여론조사)가 있잖아요? 검찰이 제시한 근거가 본인들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지 따져본 글입니다.
DownTeamisDown
20/02/07 19:36
수정 아이콘
실제 행위와 관계없이 여론조사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이용하여 호도하는건 바람직하지 못한 공소장이죠.
이게 재판에서는 변호사한테 바로 반박당할텐데 오히려 이런걸 가져와서 깎아먹는것 같은데말이죠
chilling
20/02/07 19:59
수정 아이콘
두 여론조사 수치의 비교를 근거로 삼는 방식 자체야 재판부에서 이해한다고 쳐도, 2월 여론조사의 수치를 결과적으로 잘못 기입했기에 인정을 할래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선 단순 실수임을 주장하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야 할텐데 이게 통상적으로 별 문제없이 받아들여질 수준의 변경인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the hive
20/02/07 19:43
수정 아이콘
대충

안했어도 당락에 영향이 있었는가(X)
하는게 바람직한 행위인가(X)

인거 같습니다.
chilling
20/02/07 20:01
수정 아이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안 했어도 당락에 영향이 있었는가(잘 모름)
하는 게 바람직한 행위인가(당연히 아님)
the hive
20/02/07 20: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소장 전체를 천천히 읽어 보고 왔는데 주요 쟁점은

1.검찰측이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범죄첩보서 문건의 증명을 해낼 수 있느냐
2.황운하 경찰청장측이 월권행위를 했고, 만약 그렇다면 어디까지 해냈고, 어디까지 부당하고 정당한가
3.문재인 정권이 나머지 부문에서 얼마나 중립을 위반했는가

정도인듯 합니다
20/02/07 19:48
수정 아이콘
뭐 중요한건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느냐 하지않았느냐겠지요.
대통령까지 간다면 엄청난거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조국 전 정무수석까지 가도 정부에게 큰 타격이 될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행위의 동기와 결과로 가져올 이득의 최대치와 위험성의 최대치간의 비교를 중요하게 보고 판단하는데 이 사건은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물음표를 가지게 합니다.
울산 시장이 당선된들 청와대가 개입했다는게 밝혀진다면 박근혜의 국정농단으로 탄생한 정부인만큼 충분히 그 여파를 예상할 수 있었을텐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합리성은 이성을 넘어서는 감성의 영역이 있다면 무시될 순 있겠죠.
문대통령의 오랜 친구라 밑에 사람들이 충성심에 그랬다?
혹은 관련 청와대 인사들과 울산시장 사이에 친분관계가 상당했다?
이정도가 제 머리로 예상되는건데 그래도 청와대 대규모 인력들이 나서서 울산 시장 선거에 개입할 근거로는 좀 약한거 같네요.
결과야 재판을 통해 나오겠지만 검찰이 그리는 큰 그림이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chilling
20/02/07 21:43
수정 아이콘
저도 꼭 정치가 아니더라도 사회 이슈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내 삶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말씀하신 것처럼 동기, 이득, 리스크 등을 따져보는 작업을 꼭 하는 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사건이 그렇게 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해야 할 이득이 있었을까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여기서 예컨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어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등 우리가 간과하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노이즈가 걷어지고 뼈대가 대략적으로 드러날 때까지 지켜보려고요. 지금은 노이즈가 너무 심해 평소에 이 사안에 대해 빠삭했던 사람이나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면 크로스체킹 작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20/02/07 22:24
수정 아이콘
사실 그 외에도 생각이 너무 나이브했다거나 예상외로 멍청했거나 말씀하신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할 이유가 지금 나와있는 정보로는 유추가 안되네요.
뭐 선거가 코앞이니 정치적으로 충분히 서로 물고 뜯고 하겠죠.
법적 판단이야 시일이 좀 걸릴테고요.
박정희
20/02/08 00:13
수정 아이콘
공소장 아무렇게나 써도 될겁니다. 공소장 허술하게 써서 재판에서 진다고 검사가 징계 받을까요?
chilling
20/02/08 20:25
수정 아이콘
검사의 징계 유무와 상관없이 피고가 이를 제대로 방어를 못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틀리게 작성하는 건 곤란하겠죠.
뿌엉이
20/02/08 06:18
수정 아이콘
정경심 재판도 가만히 보면 검찰이 증거을 내지는 않고 시간만 끌고 있고
이번 공소장의 전제 조건도 반박할께 많죠
거기다 업무방해 공범도 철저히 기소하면서 패스트 트랙은 불법행위중에 다쳤다고 불기소 하고 있고
검찰의 중립성은 이미 안들호로 갔어요 검찰이 신용이 있었다면 이정도 파급력 높은 사건에도
지지율이 유지될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검찰 개혁에 맞물려
선거판에 개입하려는 검찰의 행동을 어느정도 의심하고 있다고 봅니다
chilling
20/02/08 20:30
수정 아이콘
뭐 총선 결과를 보면 답이 나오겠죠.
20/02/08 17:16
수정 아이콘
박근혜 공소장 본 변호사도 그리 말하던 짤 돌아다니던데 너무나 닮았습니다
chilling
20/02/08 20:32
수정 아이콘
뭐 선생님처럼 맥락 거세하고 둘 다 똑같은 것 같다며 오컴의 면도날 휘두르는 게 재밌긴 하죠. 최소한 어떤 글인지는 보여주시고 평가하면 얘기할 게 더 있을텐데, 뭐 저는 본 게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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