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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 13:46
연말은 아니고 새해 새 업무시작날 기소하네요.
역시 언론에서 나온것만 가지고 제대로 구분하기 힘드니 유튜브라도 검색해봐야 알려나요? 근데 공수처법 통과된 이후에 기소라서 한소리 할 사람들은 하게 되겠네요.
20/01/02 13:5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782596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법이 별도로 있는건 아니고 국회법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 위반인지는 모르겟네요
20/01/02 13:51
의원수로는 24 : 5네요. 규모나 숫자로 볼때 적정한거 같긴 합니다.
명단을 미리 발표해서 공천에 차질이 없다면 역풍도 덜할것 같네요.
20/01/02 13:55
일단 민주당 의원은 선진화법에는 해당이 안되네요.. 의회 의사와 관련이 없으니 타당하긴 하니 맞는 것 같네요.
그나저나 이 와중에 팩스털이 하신 '사퇴요정'님 빠지심..
20/01/02 13:57
전례없는 검찰 행보네요.
국회의원 임기말에 공천전이라 타이밍은 적절해보입니다만. 자한당은 수뇌부가 죄다 기소당했고 민주당은 생각보다 많은 수가 기소당했군요. 무언가 검찰의 퍼포먼스려나요? 그냥 위법수사라 보기에는 의뭉스럽고 윤총장 생각을 모르겠네요.
20/01/02 14:08
여상규씨가 빠진 이유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보시면 납득이 갑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ndPsqihYBs 알아서 깁니다 기어 크크크크
20/01/02 14:05
어?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기념인가요? 크크크크크
질질 끌다가 이게 뭔. 똥줄이 타긴 하겠죠. 공수처 + 판사출신 5선급 법무부장관 취임 크크.
20/01/02 14:07
오늘 두시엔가 취임식 한다고 하던데 타이밍 참...
근데 타이밍이야 언제 해도 이미 말 나올 단계니 그러려니 하는데 진짜 최소 50명 이상, 많으면 60명 이상까지도 봤는데 너무 하네요.
20/01/02 14:14
기소를 마음대로 취사선택을 할 수 있으니 욕을 먹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해놓고 기소한 결과를 보자니 욕이 절로 나옵니다. 이래도 개혁을 거부하는 뻔뻔한 검찰을 보자니 구역질이 나옵니다. 절대로 자기자신 혼자서 정신은 못 차립니다.
20/01/03 14:23
본문글에 나와있네요.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등 혐의"
이걸 모를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질문하신 의도가 뭔지 궁금하군요.
20/01/03 15:22
핸드폰 압수가 필요한 혐의가 아니란겁니다. 그 혐의들을 입증하는데 핸드폰이 왜 필요한가요? 거기 어떤 정보가 감금/회의방해와 연관이 있습니까?
20/01/03 15:57
단순히 몇몇 의원들이 으쌰으싸해서 한 게 아니라 당 지도부와 협의 또는 지시에 의해 한 일일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그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게 휴대폰 정보구요. 저는 왜 휴대폰이 필요하냐고 묻는 사악군님의 말씀이 도리어 의외네요.
20/01/03 17:04
공동정범 ㅡ 지도부 지시였단걸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수뇌부 다 기소되었는데 그게 왜 필요하죠? 자한당에서 각 의원들 각자생각이다 처럼 부인하기는 커녕 지도부에서 본인들 지시였다고 다 인정했잖습니까.
20/01/03 19:38
'범죄를 했다'는 인정이 아니라 '당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는 인정이죠. 님이 쓴 댓글을 읽어보세요. 각자한게 아니라 지시에 따라 으쌰으쌰한걸 밝히는데 필요하다면서요?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 이 문제에 관해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다." "수사 기관에 출석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당 대표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20/01/03 20:45
사악군님께서는 당대표의 저런 언급정도로 기소된 혐의에 대한 입증이 된다고 생각하시나보군요. 그리고 휴대폰 등의 수사는 필요하지도 않구요. 더이상의 대화는 쓸데없는 시간낭비같네요. 이만 줄입니다.
20/01/02 14:28
이걸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 말하는 거 정말 코미디네요. 때리고나서 같이 싸웠는데 왜 나만 잘못이냐고 울부짓는 꼴인데.
거기에 더해서 이걸 가지고 검찰이 할 일 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도 코미디군요. 대체 얼만큼 편파적이어야 이걸 검찰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건지.
20/01/02 14:35
기소 내용보면 민주당측은 대부분 단순한 '공동폭행' 하나거나 여기에 '공동상해' 추가되는 정도에요. 실형 나와도 별금형 100만원 안으로 충분히 가능한 수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한당측 27명이 너무 적어서 그렇지, 죄명자체는 민주당이랑은 수준이 달라요..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위반,폭처법위반(공동강금,공동퇴거불응),공용서류은닉 등등 이 정도면 100만원으로 퉁치기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20/01/02 16:19
민주당측 내용은 벌금이 나와서는 의원직 박탈하고는 상관이 없을겁니다. 금고이상이 나와야하는데 저게 금고가 나올사안이 아니죠...
20/01/02 15:32
이종결 :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
박범계 : 검경수사권 조정안 대표발의 표창원 : 형사소송법개정안 대표발의 검경수사권조정안 공동발의 김병욱은 조국의 사모펀드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_RF7UbOgho 이것 때문에 조국 수사 중에서 사모펀드 쪽이 망했다는 카더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김병욱은 카더라라 치고 남은 3명은......
20/01/02 14:41
검찰 진짜 유치하고 치졸하고 안쓰러울 지경
어제 진중권도 그러더니 지금 국민들이 예전보다 엄청 많이 똑똑해졌다는걸 모르네요.
20/01/02 15:00
와 이건 좀. 여상규가 없어? 아니 떡하니 나오는 사람을 기소안했네. 근데 진짜 자리따라서 골라냈다는 느낌이 너무 심하게 드네요.
20/01/02 15:02
민주당 의원들은 왜 들어갔지?? 라고 보니 죄명 자체가 아예 다르군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놓고 보면 머 적절한거 같긴한데 자한당에서 좀더 기소되어야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드네요 이참에 물갈이 좀 싹 하게 말이죠
20/01/02 15:09
뭐랄까 검찰 클라스가...
그건 그렇다 치고 조사 한번 없이 기소는 또 뭐고 덤으로 민주당 기소는 또 뭐고... 어떻게든 뭉게보겠다 라는게 팍팍 느껴질 정도네요. 생각해보니 이거 진짜 면죄부 기소될 확률이 엄청 높네요. 추미애가 장관되면 이걸로 쪼을게 뻔하니깐 소환 한번 없이 일단 기소 크크크 이번 임시국회 끝나고가 소환 가능한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냥 기소 크크크 생각하면 할 수록 쓰레기 같네 진짜 클라스가...
20/01/02 15:13
기소는 소환보다 엄중한 개념일텐데 어떤 부분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것인가요?
소환이 없으면 무죄가 날 것이라 보신다면 애초에 지금 나온 자료들만으로 유죄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의미일텐데 말이죠
20/01/02 15:26
기소는 소환보다 엄중한 개념이 아니죠.. 소환(+증거+증인+기타등등)의 결과물이 기소입니다.
물론 소환조사 없이 기소할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관계자가 이렇게 많은 사건에서 국회의원 소환 한번 없이 기소? 이렇게 해서 재판 이길수나 있을까요? 이런 대규모의 건인데, 누가 지시했는지 같은 부분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보좌관 몇명 불렀는데, 걔네들이 술술 불었을까요? 아니 설사 불어도 확인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그냥 속 보이는 겁니다. 그냥 속 보이는 거라구요.
20/01/02 15:43
국회가 계속 오픈상태라 의원들은 출석거부하면 딱히 소환할 방법도 없습니다.
강제로 소환하려면 그 수십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본회의에서 동의안 가결시켜야 하는데 그건 여당도 딱히 바라지 않는 모양새라서요.
20/01/02 15:53
범죄의 혐의점(과 필요성)이 있으면 소환을 하는 것일테고, 죄증의 확신이 있어서 기소를 한 것일테니 중하다고 표현한 것이고요,
애초에 제3자가 보기에도 죄증이 명백해서 이리 분노하셨을텐데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잘 모르겠을뿐더러, 이런 상황에서 검찰에서 소환한다고 진술을 할 것인지도(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일텐데) 불확실하죠. 죄증이 불확실해보인다고 생각하시는거에요?
20/01/02 15:57
그리고 쟁점이라고 할만한 점은 사보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정당행위로서의 위법성 조각일텐데, 이 점에서 검찰이 사보임이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중요하지 처음부터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한 사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한당 의원들 진술이 중요하면 공판 단계에서 하면 됩니다.
20/01/02 16:16
이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국은? 범죄의 죄질에 대해서는 양쪽다 할말이 많겠지만, 검찰의 태도가 다르다는 건 누구도 부정 할 수 없을 겁니다.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것이 관례에 어긋난다면, 법무부 장관을 체포하는 것도 관례에 맞다고 할 수는 없고, 자한당 의원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라면, 조국도 진술거부권이 있는 사람이죠.
20/01/02 16:23
장관은 불체포 특권이 없고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게 큰 차이입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 그럼 조국은? 이라고 빗댈 수는 없는거죠.
20/01/02 16:30
또 또 조국입니까? 당사자의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가 차원이 다른 사안입니다.
"불체포특권(관례가 아니고 헌법상 권리에요)이 있는 자들을 국회에 체포동의하면서까지 소환하였음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겪게 되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아주아주 다른 문제에요. 그냥 이 사안은 위법성조각이 되냐 안되냐의 법리적 판단만 하면 되는 문제였지 소환을 하냐 마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에 비해 조국건은 어떻습니까? 다 떠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 맞습니까? 그러면 댓글 내용을 완전히 번의하심이 맞지 않습니까?
20/01/02 17:22
당연히 아시리라 생각하고 윗 댓글에서는 생략했는데, 관례라고만 말씀하시는 걸 보니 법령을 정확히 모르셨던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네요. 이 부분을 보시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근거를 남겨 놓기로 합니다.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을 소환했는데 안 나오면 그냥 못 부르는 것이고, 진짜 중범죄(과거의 예를 보면 주로 거액의 뇌물죄 또는 내란죄)라서 강제로 소환하려면 체포영장 청구하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합니다.
20/01/02 18:26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과 제가 말씀드린 법령상의 의원 소환불능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요?
저는 이 댓글타래에서 조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는 단 한 말씀도 드린 적이 없고, 관례라고 알고 계신 내용이 관례가 아니고 법령이라는 점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20/01/02 18:37
조금 있으면 총선 선거운동할거라 회기 종료될건데요 김경수씨도 선거운동 중에 나갔던 전례도 있구요
임시회기 때는 체포동의가 필요하지만 회기 종료되면 동의 필요 없는걸로 알아요
20/01/02 19:10
뽀롱뽀롱 님//
회기 종료되면야 당연히 필요 없지요. 지금까지는 강제소환이 불가능했다는 것이고, 당분간은 짧은 임시회가 계속될 예정이구요. 김경수 당시 의원은 경찰 소환 당시 피의자가 아니었고 참고인으로 나간 것이고(참고인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선거캠프 열기도 전이었으므로 사안이 다릅니다(공천은 받았으나 의원직을 사퇴하기 전이어서 정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 일방 후보자를 피의자로 소환해서 선거운동시간을 줄이는 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20/01/02 19:38
Justitia 님//
맞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지요 정상적인 출석요구를 해왔다면 선거운동 임박해서 나가지 않은 부담은 출석불응자들이 짊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단지 공교로운거죠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려다보니 모양새가 공교로워졌습니다
20/01/02 18:36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은 있지만 불체포특권은 없습니다.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다는게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시 어떤 특권으로 나타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1/02 15:22
의원 50명 쯤 기소해서 의원직 상실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 있는거 같은데
임기도 얼마 안남았는데 확실하게 증거가 나온 25명을 기소한거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괜히 야당 탄압 프레임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50명쯤 했으면 똘똘 뭉쳐서 나도 잡아가라 했을텐데 저 정도 숫자면 내부분열 시키기에도 딱 좋습니다. 국회의원 특유의 '나만 아니면 돼' 마인드를 발휘해줬으면 좋겠네요.
20/01/02 15:31
기사를 자세히 읽지 않으면...민주당 국회의원들도...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당한 것처럼 보이네요...
저 같은 법알못은 '공동폭행' 말만 들으면 엄청 무섭고, 큰 범죄 같은데... (군대에서 고참들 여러명이 말 안 듣는 후임병 한명 막사 뒤로 불러내서 때리는 이미지가 연상되서요.) 정말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이 국회 내에서 누군가를 공동으로 폭행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뭐 검찰이 증거 있으니까...기소했겠지만요... 제발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그래야 다시는 국회 내에서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테니까요...
20/01/02 16:01
그냥 몸싸움 말려들면 공동폭행 들어가는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집단으로 한사람을 일방적으로 때려도 집단폭행이지만 야구 벤치클리어링 같은것도 야구장이아니라 밖이라면 집단폭행이 가능할겁니다. 뭉쳐서 몸싸움이라도 하면 그냥 공동폭행 넣을수 있습니다.
20/01/02 16:24
자유한국당쪽 기소 기사를 보면 회의진행방해등이라고 써져있으니까 공동폭행에 자유한국당도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사항에서 공동폭행보다 국회법 위반이 처벌이 더 쎄니까요. 정확한 기소장은 공개 안될테니 따로확인해봐야
20/01/02 16:10
저는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 검찰이 자한당 쪽에서 제일 털어댔을때 효과가 큰게 나의원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자녀와 관련해서 고발 당한 건도 꽤되는 걸로 아는데 사실 관계는 아직 모르지만 딸의 입시와 스팩 관련해서는 구린내가 너무 풍깁니다. 나의원에대한 호불호는 자처하고 눈치와 줄타기 능력은 인정하는 바, 이번 총선에서의 행보가 궁금하네요.
20/01/02 17:35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임명 전에 무슨 액션을 보일꺼 같긴했습니다만 이런 기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수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기소해서 그냥 다 무죄판결을 유도할려는 심산인가요? 민주당 10명은 왜 기소를 한건지 모르겠군요. 아 사개특위 출신이라서 보복성 기소인가요? 진짜...검찰 썩었습니다. 그 마지막 발악을 보고 있는거 같네요.
20/01/02 18:05
여상규의원 기소유예는 정말 코미디네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1121 당시 아팠다고 불법행위임이 명백한대로 기소를 안한다니.... 이젠 문제가 생기면 아팠다고 하면 기소 안하시겠네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혜를 제대로 보여주는군요.
20/01/02 18:09
검찰이 조국을 수사하고,
정권 차원의 부정부패 수사를 시작한 이후로. 수사 열심히 하면 역대급으로 수사했다고 정치검찰. 혐의가 많이 나오면 피의사실 흘린다고 정치검찰. 혐의가 안 나오면 무리한 수사 했다고 정치검찰. 밤샘 조사하면 밤샘 조사한다고 정치검찰. 강압적으로 수사하면 강압적이라고 정치검찰. 수장이 이명박 때 쿨하게 수사했다는 소신발언 했다고 정치검찰. 자체 개혁안 가져오라고 지시해서 가져오면 정치검찰. 허구헌날 패트 노래를 불러서 대거 기소하니까 정치검찰. 털어도 털어도 계속 먼지가 나길래 끝까지 추적해서 열심히 기소하면 정치검찰. 사람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지만 수사대상만 바뀌었는데, 하루 아침에 우리 윤총장님에서 정치검찰. 그냥 정권 비리 뭉개고 모른 척 하기 전까지는 정치검찰이네요. 하나부터 열까지 뭐 하나라도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정치검찰입니다. 누구를 기소해야 하고 어떻게 기소해야 하는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지시하려 들고, 그거 안 했다고 정치검찰이라고 욕할 준비가 된 것을 보니, 그냥 100% 문재인의 의지대로 굴러가는 검찰이 아니면 썩은 검찰, 쓰레기 검찰, 적폐검찰, 정치검찰 만들려는 모양입니다. 검찰이 내 손가락 위에서 놀아야 착한 검찰이네요. 이런 게 독재지 뭐 다른 게 독재겠습니까.
20/01/03 14:23
본건의 기소유예에 대하여는 논할 생각이 없습니다만, 조 전 장관의 업무방해 건과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조 전 장관의 건은 그것만 떼어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글에 답을 달아 놓았습니다. https://cdn.pgr21.com/freedom/83896#375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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