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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6 20:55
검찰도 비판하고 조국도 비판하고 있는게 정론이죠.
조국 환호 받는건 그쪽 맹목 지지자들 얘기인데 왜 검찰 비판에 무조건 조국 환호 얘기만 합니까? 여긴 검찰 비판하면 다 민주당 광신도만 있는거 아니잖아요?
19/12/26 21:21
그냥 아래 사악군님처럼 글 내용만 반박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
이건 모양새가 메신저에 대한 공격 같아 보이는 모양이라 보기 안좋습니다.
19/12/26 20:05
https://news.lawtalk.co.kr/issues/1330
조기룡 부장검사가 임은정 검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글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은정 검사가 재반박한 내용이 있었나요?
19/12/26 20:13
임은정은 고발인이고 조기룡은 고소를 당한 피고발인이라
조국이 열심히 자기 쉴드 치는것처럼 저분도 자기의 쉴드죠 그렇다고 조기룡 검사가 유죄라는건 아니고 결국 경찰은 법원에 바로 영장신청을 못하고 검찰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크게 있어 보입니다.
19/12/26 20:43
고발인과 피고발인은 결국 자기입장에서 주장하겠죠.
조기룡이 자기입장에서 주장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임은정도 자기입장에서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임은정이 조기룡의 글에 재반박을 안하는거야 자기 마음이겠지만, 임은정한테 재반박할 논리가 없어서 재반박하지 않는다라고도 충분히 생각 가능하죠.
19/12/26 20:48
조국의 자기 쉴드는 '저은혀 사실이 아닙니다' 혹은 '돌아가신 즈이 슨친께서' 외에 또 무엇인가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이 있기는 했나요?
19/12/26 20:23
공수처 아니면 제2의 기소기관(공수처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이유죠 검사에 대한 기소율은 일반인대비 매우 낮아요.
검찰이 그전에는 군사정권에서는 군사정권 차원에서 이후에는 민정수석이 검찰을 강하게 통제해왔는데 검찰에 대한 컨트롤을 놓고 개혁을 하려는 순간 검찰은 항상 저항해왔죠
19/12/26 20:40
진짜 무슨 사건인지 확인이나 해보시고들 고의파쇄운운하시나 모르겠네요 전 찾아보고나서 임씨 사람으로도 안보이던데.
무슨 얼어죽을 고의 파쇄입니까 파쇄기에 쓸려들어갔나보네요 똑같은 고소장 계속 다시 내서 각하시켜야할 진상 고소인 고소장이라 할거없어서 얄팍한 기록이라 관리하다 휩쓸려 분실된건데. 뭘 숨기려고 고의파쇄했으면 똑같은 고소장 기록은 왜 다시 만듭니까? 애초에 고소장을 분실했는데 다른기록에서 고소장을 복사했다는데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상하지도 않으시던가요? 다른 기록에 고소장이 어떻게 있는지?? 되도 않는 고소 불기소처분받은 다음에 똑같은 고소장 또넣고 또넣고 그러던 기록인거고 판결에서도 기소여부와 관계없고 각하될 사건이었다고 명시되어 있죠. 유죄판결이 난 것도 고소장을 복사해서가 아니라 표지도 같이 없어지니 부장검사 결재란 서명을 위조해서 유죄인거지 고소장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부장검사 서명을 위조한게 공문서위조인거지.
19/12/26 20:46
이런 사건을 고의 파쇄 운운하며 영장 청구한 겁니까? 침소봉대가 하늘을 찌르네요. 그 자리에서 말했으면 징계는 받아도 사직 처리 깜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19/12/26 20:51
솔까말 기록 잃어버렸을 때 바로 보고했으면 조인트나 한번 까이고 말 일인데 그거 야단맞기 싫다고 기록 복사해다가 부장 사인 위조한건 어처구니없긴 하죠. 하지만 어쨌거나 옷까지 벗었는데 그거 뭐 더 수사할게 있다고 직무유기 어쩌고하며 권력형비리라도 잡은듯 구는게 어처구니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검찰비리 잡을게 없어요 이딴걸 가지고 난리치게??
19/12/26 21:30
아니죠 그건요. 공문서 위조했으면 징계를 하든 수사의뢰를 하든 규정대로 절차를 밟아야지. 그냥 사표받아 의원면직하면 땡인가요?
그리고 핀트를 아주 잘못잡으신게 고소장 위조한 검사 수사가 아니고 그 검사를 감찰한 라인을 수사하는 거죠 의원면직하더라도 징계를 하고 면직을해야죠. 그리고 경찰이 이딴걸 가지고 난리친게 아니죠. 인지사건도 아니고 임은정검사가 고발한 사건인데요. 임 검사가 포토라인 서서 고발장을 제출한 건이고요. 그리고 구속영장도 아니고 압색영장인데 이걸 뭐 대단한 난리라고 하시나요.
19/12/26 20:53
그렇다면 경찰의 저 워딩은 뻥카고 나중에 수사권남용으로 수사받아야 겠군요
결국 누구말이 더 사실에 가까운지는 검찰이나 경찰이 판단하는게 아니라 판사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판사는 커녕 검사단계에서 케트되니 문제라는 겁니다.
19/12/26 20:56
검찰이 판단할 수 있고 판단했는데요? 불만이면 불기소처분할 때 재정신청 하라고 해요. 법원의 판단 구할 수 있어요. 그래봐야 기각이겠지만
19/12/26 20:56
“본건은 피고인이 분실한 기록의 사건기록 표지를 위조한 것이며, 분실된 고소장이 각하 처리됐을 개연성이 높고, 위조된 사건기록표지는 고소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범행 동기, 수단, 정황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다.”
이미 해당 건은 판사의 판단을 받은 상황이죠.
19/12/26 21:00
임은정 고소내용은 그 재판 받은 검사가 아니라
조국과 유재수처럼 검찰이 그 검사를 제대로 조사도 없이 사표수리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 분실후 위조한걸로 끝난게 아니라 애시당초 분실이 아니라 고의 파기로 보는거구 그걸 검찰이 알면서도 그냥 덮었다고 보는거 같습니다.
19/12/26 21:03
"그 건은 분실기록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특별히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공문서를 작출한 것이 아닐뿐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었던 점, 만약 당시 원칙대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재차 고소장을 제출받더라도 동일하게 각하 처분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부산지검에서 사표 수리 의견을 상신하고 대검 역시 중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법무부로 상신하였으며 결국 사표가 수리된 것입니다."
사표수리 관련 내용은 이미 조기룡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해당 검사의 사표수리는 법무부에 보고했고 법무부가 OK 한 사안이라는 거죠. 고의파기는 판사 판결을 보면 고의파기의 이유가 없죠. 각하 처리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원본을 놔둬도 알아서 각하처리되는데 굳이 파기해서 일 키울 필요는 없으니까요.
19/12/26 21:13
경찰도 검찰도 아닌 제 3의 기관이라면 판사도 여기에 포함될 텐데 판사의 판결을 보면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듯 하네요.
19/12/26 21:41
사표씩 낼 일도 아닌데 사표까지 냈으니 끝낸거죠. 고의파기는 그냥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아니 고의로 파기한걸 왜 다시 만들어놓으며 똑같은거 잔뜩 제출되어있는데 그걸 왜 일부러 파기합니까? 아 똑같은거 실수로 두부 뽑은줄 알고 하나 파쇄했을까요?
19/12/26 20:58
고소할 만한 내용인지 아닌지 경찰이나 검찰이 판단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판사가 몇 명이나 된다고 사소한 것들까지 전부 재판에 넘깁니까? 재판 들어가면 일정 죽죽 늘어지는 판인데요
19/12/26 21:07
네 저의 댓글 다 찾아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조국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국이 잘못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이건 모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19/12/26 21:11
저도 검찰의 기소권 독점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수처안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할 뿐.
그리고 임은정 검사야 말로 전형적인 정치검사인데 왜 그 검사말은 신뢰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19/12/26 20:55
이 문제의 잘잘못을 떠나서, 검찰의 기소권 독점으로 인하여 검찰조직의 제 식구 감싸기는 도를 넘은지가 오래 됐습니다.
지금 검찰은 대한민국의 '신' 같은 존재입니다. 검찰권력, 특히 기소권 독점은 이제 끝내야합니다.
19/12/26 23:01
긴급조치 4호를 옹호하는걸 거부한 사유로 왕따당하고 그거 싫어서 검찰에 저항하면 닥치고 정치검사인가요?
학생들 출석,수업 거부하면 패널티인 조치였는데 미성년 이스포츠 프로게이머들 당장 학교가야할듯
19/12/26 21:13
이 사건은 청와대의 비호를 받는 경찰과 검찰 내의 정치검사가 총대를 메고 검찰 길들이기 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만
왜 검찰을 까야 합니까?
19/12/26 21:36
성폭행 검사도 그냥 사표받고
공문서 위조 검사도 그냥 사표받고 검찰은 참 좋겠어요. 잘못해도 징계기록 없이 사표쓰고 나가서 변호사 밥그릇 챙기면 되니까요.
19/12/26 22:05
실수로 갈아서 똑같은 고소장 복사해서 보충해놨으면 조심하라고 구두경고나 하고 놔둘건데요? 여기 무슨 공익의 위험이 있다고 이걸 악착같이 처벌해야합니까?
여러분이 들으면 놀라실지도 모르지만 법원에서도 어쩌다 제가 제출한 서류 잃어버립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라 그런 일도 드물지만 있어요. 그럼 법원에서 전화해서 그거좀 다시 내달라고 합니다 -_- 그럼 내줘요. 저건이 문제가 된건 애초에 동일민원 반복하는 진상이니까 그거 멊어졌다고 하면 난리칠거라 저렇게 이상하게 처리를 하게된거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실수를 이해하고 놔두는 건 보통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계약서같은 중요증거는 원본 잘 받지도 않아요. 없어지면 골치아프니까. 사본 내면 되고 문서자체를 상대가 부인하면 그때 별도로 제출해서 위조여부 확인합니다.
19/12/26 22:09
실수지만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그러하고 제출자도 동의하니까 괜찮겠지요
사악군님은 말씀하셨던대로 사람의 일에는 참 유연하신듯 싶습니다 전 최소한 공서명위조는 될듯해 기소유예하더라도 사건은 했었어야 권한을 소지한 기관으로서 떳떳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19/12/26 22:37
예 전 나쁜 의도가 없는 단순 실수나 무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공익의 위험성이 없는 행위에는 관대합니다.
저한테 고맙다고 음료수 같은거 주고 가는 의뢰인들 다 되돌려주지만 사실 그거 그냥 돌려주기만 하면 안되고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그 어려운 분들 고발해서 과태료나와요. 저는 청렴실적 쌓이고요. 인간이 그렇게 살고싶지 않아서 적발되면 징계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신고의무 위반하며 살고 있습니다. 장발장 경찰은 무슨권한으로 입건하지 않고 부자를 훈방했습니까? 그는 떳떳하지 않은 경찰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사실 이건은 적어도 고소장위조보다는 더 분명한 공익적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사소한 위험이고 피해자가 용서했으니 훈방할 수 있었던거고 오히려 표창까지 받은겁니다.
19/12/26 22:45
비범죄화 과정에 피해자의 이해가 있었으니 가능한 일이지요
하긴 문서의죄는 사회적법익이라 공익의 대변자들께서 실제 작성자 의사를 대변해 용서해줘도 될듯 싶긴 하네요
19/12/27 00:06
뽀롱뽀롱 님// 즉결에서 이어지는 훈방은 또 뭡니까 즉결심판은 그런게 아니에요. 경찰이신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신가보네.. 즉결로 넘기면 그것도 법원에서 즉결심판을 하긴 합니다. 훈방은 입건을 아예 안하는거죠. 벌금이 있으니까(?) 즉결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절도는 사실 즉결심판이 가능한 범죄조차 아니에요.
임은정같은 검사한테 걸리면 장발장 경찰도 직무유기 고발당할 수 있죠. 님 말처럼 구성요건 자체는 성립하니까 기소유예할거라도 사건은 입건했어야 권한있는 기관으로서 당당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거죠. 공익적 위험이 없거나 경미한 사건들을 죄다 입건하는게 공익적이지 않기 때문에 재량이 인정되는 겁니다.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라는 애매하고 포괄적인 위법성조각사유가 법에 정해져있는 이유고요.
19/12/27 00:18
사악군 님//
훈방의 법적 근거를 즉결심판으로 보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즉결은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는데구류나 벌금의 형이 없는 죄를 즉결로 보낼 수 있나요? 관련 업무는 선임될 가능성이 없으니 모르시는건가요? 제 직업은 월급도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징계를 피하기 위해 별건고소장을 수개 열람해 복사하고 그 위에 위조한표지와 사인을 사용한 공무원의 행위가 전 계획적이라 보이고 재범가능성도 있으며 공권력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라 생각합니다 훈방은 최소한 근거나 이론적 토대라도 있으니 비범죄화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징계를 비범죄화의 수단으로 쓸수 있다는건 어디에 근거합니까?
19/12/27 00:41
뽀롱뽀롱 님// 훈방의 법적근거가 없으니 억지로 찾아보자 해서 즉결심판을 끌어오는 학설인가보네요. 무리한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다수설은 못될것 같고 일부 독자적인 견해일 것으로 추측해봅니다.
현재 훈방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같은건 없죠. 대법판례상 인정되고 있는 셈인데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범죄에 대한 훈방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OUT이라는 방향으로는 가능해도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그걸 안하고 그냥 놔줄수도 있다는 해석은 논리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로 사회상규상, 업무상 재량으로 인정되는 행위로 포섭하면 되겠지요.
19/12/27 00:50
사악군 님//
알겠습니다 이제 징계를 비범죄화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징계감도 안되는데 사표를 받았으니 선고유예가 나온 범죄행위도 불문해도 무방하다 하셨잖아요
19/12/27 01:26
뽀롱뽀롱 님// 같은 맥락이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로 사회상규상 업무상 정당행위라고요.
저 장발장 사건도 입건했으면 기소유예가 나왔을거고 기소유예안하고 기소했으면 선고유예가 나왔을거에요. 개오바 떨어봐야 끽해야 선고유예나올 건이고 가벼운 징계로도 충분했을 문제란겁니다.
19/12/27 05:37
사악군 님//
징계로 비범죄화하는게 업무상 정당행위란 말씀이겠지요 알겠습니다 검사 범죄행위에 개오바 떨어주신 끝에 별거아닌 선고유예가 나왔으니 검찰청의 업무처리에 감사해야겠네요
19/12/27 08:44
뽀롱뽀롱 님// 무슨 관계가 있다고 감사씩이나 하십니까. 과장하면 뭐 비꼬아지는것 같은가보죠? 감사하시려면 하세요 저는 난리칠 일이 아니라는 거니까 감사타령은 제 말이 아니라 님의 말입니다. 감사하시면 법원앞에서 수호집회라도 하시던지 하시면 되겠네요.
19/12/26 22:01
해임이 아니고 사직이죠.
징계는 견책이나 아주 심해야 정직받았겠죠. 의원면직인데, 본인이 징계대신 사직서를 제출한거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징계받고 경력에 스크래치도 낫겠다. 일도 힘들고 박봉인데 그만두고 개업해야지 했을가능성이 더 커보이는데.. 뭐 어느쪽일지는 당사자들만 알겠죠.
19/12/27 00:46
입건 경위를 알기 어려워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긴하네요
16년 사건인데 올해 6월에 1심이 있었다고 하니 입건을 언제 한건지 떠밀려서 한건지도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집행유예를 구형한다는걸 뉴스에서 인식하고 본게 이게 처음이네요 인정해야겠네요 검찰은 자기 과오를 스스로 들춰냈네요 (수정부분) 언제한지는 찾았습니다 18년 10월경 기소했다네요 임은정검사가 감찰기능 마비로 고발을 한게 18년 5월경이라네요 공교로운가 싶습니다
19/12/26 22:33
여러 정황상 이명박 정권에서 정적 탄압을 한걸 무죄라 했다고 정치검찰 소리가 나오나요
긴급조치 제 1호랑 제 4호가 정당한 국가수호라고 말하면 뭐..
19/12/26 22:52
뭐 이제 막 다 읽었는데 본문과 해당건만으로 좁힌다면 그냥 가끔 있을법한(이런게 자주있으면 그건 그거대로;;) 좀 심각한 뻘짓(...)으로 생각되네요. 고소장을 위조 했다 쳐도 악의를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치검사 드립에 좀 살짝 돌았나봅니다.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보면 검찰 자체를 절대악으로 모는 것도 좀 오버하는 거고 그렇다고 임씨를 정치검찰로 몰아가는 것도 같이 무례하다 봅니다. 긴급조치 1호와 4호의 악랄함은 적어도 PGR에서는 통렬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봐요. LCK 관련 시위를 하고계신 회원분들을 봐서라도 더더욱 그렇구요
19/12/26 22:44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66018
관련기사하나. 내용 일부 이때 복사한 고소장은 같은 고소인이 제출한 것이었지만 잃어버린 고소장과 같은 혐의가 기재된 것인지는 '알 수 없음'으로 조사됐다. 고소장을 [위조]한 사건을 열심히 실드 치는 사람들이 있죠.
19/12/26 22:47
“본건은 피고인이 분실한 기록의 사건기록 표지를 위조한 것이며, 분실된 고소장이 각하 처리됐을 개연성이 높고, 위조된 사건기록표지는 고소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범행 동기, 수단, 정황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다.”
판사피셜로 고소장을 위조한 게 아니라 고소장 표지를 위조한 겁니다.
19/12/26 22:55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9121711495786399a8c8bf58f_12
판결문 추가 분실된 고소장과 다른 사건의 고소장을 가져와서 표지를 위조한 사건입니다. 고소장 자체도 동일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다른 고소장을 해당사건이라고 표지를 위조한거지요. 이것도 검찰이 덮어주는 사건에서 감찰이 제출한 내용으로 만들어 진거죠. 그리고 윗댓글에 퍼온 기사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판단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판단이 나온 건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고소장 위조 혐의를 빼고 표지 위조 혐의만 넣은 탓]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소장 위조 사실을 고발했지만 그 혐의를 사문서위조가 아닌 공문서위조로 잘못 기재한 것을 이용해 [표지 위조 사실만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19/12/26 23:00
님이 링크한 기사에 이미 "피고인이 분실한 고소장 자체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 라고 판사가 설명하고 있네요.
사건기록표지가 위조된 것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검사가 공소에 그 내용을 넣지 않아서 그렇게 판결하지 못했다면 저런 식으로 부연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19/12/26 23:04
다른사건을 복사했다고 나오잖아요. 안보여요?
다른 복사해서 제출한거라고 하는데 고소장 위조가 아니라는 말을 되풀이 하네요. 일단 동일한 내용의 고소장입니까? 아닙니까?
19/12/26 23:09
님이 고소장을 위조한 사건이라면서요?
그런데 판사가 고소장 자체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님이 가져오신 링크에 잘 써 있네요. 판사가 사건기록표지가 위조된 사건이다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가 더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19/12/26 23:13
다른걸 제출했는데 그걸 위조라고 부르지 그럼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걸로 말꼬리를 잡으면 다른사건 고소장 제출한 사실이 없어져요? 이런걸로 검찰 실드가 된다고 생각 하나 봅니다. 법리적으로 다른 고소장으로 바꿔치기 한건 위조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가 의미가 있다고 께속 이런답니까..
19/12/26 23:50
판사의 판단이 그렇다는 건데요?
님이 아무리 이걸 고소장 위조라고 불러야 된다고 해 봤자 판사가 고소장 위조가 아니라고 한 사실은 변함이 없죠.
19/12/26 23:41
그렇죠 위조 자체는 사건 기록 표지고
고소장자체는 다른 사건의 고소장의 사본이니 위조는 아닐겁니다 그럼 봅시다 처분이 각하입니다 각하는 동일건 재고소한 경우에도 합니다 현재 원본고소장은 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복사한 고소장은 각하대상이 될 수 밖에 없죠 이미 고소한걸 복사해다가 붙였으니 동일건이 될 수 밖에요 그리고 친절하게 징계가 두려워 별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표지를 위조했다고 합니다 고소인이 없어진 고소장의 고소내용을 재고소하면 되나요? 실수로 증거원본 붙었으면? 복본을 붙었으니 위조가 아니라는건 법적으로 맞는말이겠지만 그래서 문제없다 하는건 구차하죠
19/12/26 23:51
표지라고요 표지
표지 뒤에 기록이 있잖아요. 각하될 가능성 판단은 그걸로 나온거지 지금 님이 생각한것처럼 복사했으니까 똑같은거고 그러니 각하될거였다 같은 말도 아닌 논리로 판결이 나온게 아닙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각하될거였다는 판단을 할 수가 없는거죠.
19/12/26 23:53
네 위조한건 표지
복사해다 붙인건 다른사건 고소장이요 원본기록은 하나도 없네요 아니다 각하하겠다는 보고서는 원본기록이겠네요 그래도 검찰도 공공기관이니 최소한 원래 고소인에게 고소취지를 물어서 동일사건이라는 확인은 했을거라 믿어야죠 그나마도 안하진 않았을거에요
19/12/26 23:55
제가 그 행위가 문제없다고 한 적 없습니다. 판사도 문제있다고 생각하니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겠죠.
제대로 알고 문제를 제기하자는 겁니다.
19/12/27 00:36
뽀롱뽀롱 님// 조기룡 검사 말로는 판사 또한 분실된 고소장이 각하처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으니 이 말대로라면 각하처분 자체로 뭐라 그럴 건덕지는 안보이네요.
19/12/27 01:05
NoGainNoPain 님//
개인적인 억측이라 아닐거다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당사자주의라 법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토대로 판결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같은 내용 고소장을 찾아서 복사한겁니다고 주장하고 검사도 별다른 다툼이 없다면 그대로 인정될겁니다(조두순 주취 심신미약도 술취했다는 주장에 검사가 별다른 다툼을 하지 않아 인정되었다더군요) 그렇게 법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것도 기소권이 있는 검찰의 힘이라는 점에서 의심은 듭니다만 아닐겁니다 그냥 억측일겁니다
19/12/27 01:32
뽀롱뽀롱 님// 그게 억측이다, 판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믿을 근거도 없죠.
판사가 안했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역풍꺼리일텐데 말입니다.
19/12/27 05:44
NoGainNoPain 님//
그렇겠죠? 모르는 사람끼리라 하는 말인데 조기룡검사는 사건관련자같고 관련자가 괜찮으니 증거 보지말자고 하는말을 얼마나 믿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니까 까보자는거잖아요
19/12/27 09:42
뽀롱뽀롱 님// 조기룡이 사건관련자니까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잘 알겠죠.
증거를 보지말자고 할것도 없이 이미 해당 내용이 판사앞에 다 까발려진 사건입니다. 그 판사가 각하될 사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요.
19/12/27 03:53
구속영장이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인데, 검사측에서 주장한대로 별문제가 없다고 치면, 경찰이 압수수색하게 해서 별문제가 아닌 것을 보여주면 그만 아닌가요? 왜 압수수색을 못 하게 합니까? 웃긴 것은 법원이 수색영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검찰이 수색영장을 기각하네요. 진짜 대한민국에서 검찰을 압수수색하면 안 되나요? 압수수색을 수없이 들었는데, 검찰만의 고유 권한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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