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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6 09:49
공수처를 정부에서 어느정도 통제 가능할지도 미지수이긴 합니다. 지금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검찰하고 청와대가 각을 서는데
공수처라고 안그런다는 보장이 없기는 합니다. 검찰에서도 칼은 있는게 공수처에 대한 고소를 역으로 하면 되긴 하니까 말이죠(자기들이 뭘 이첩했는지는 알테니) 차라리 지금의 검찰, 공수처 두 기관장이나 인원의 임명권이나 기타 여러가지를 같이봐야지 사실 따지고보면 검찰이나 공수처나 행정부 산하에 있는건 같습니다.
19/12/26 09:56
검찰이 지난정권들에서도 대통령에게 버틸수 있었던건 기관의 역사와 조직이 있어서라고 보면
이번에 신설되는 공수처가 대통령에게서도 독립적인 조직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19/12/26 09:58
지금 검찰에서 염실히 푸닥거리는걸 보고 있으면 뭐가 필요하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당연히도 완벽한 기준이 뚝딱 만들어지진 않겠지만 없다와 있다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19/12/26 09:59
애초에 검찰개혁의 당위가 기소권 독점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공수처의 명분이, 검찰에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 순간 스스로 사라지는 거죠.
19/12/26 16:54
왜 지금 법안대로라면 공수처가 검찰에게 견제받지 않게 되나요? 공수처가 사건 이첩 받아서 덮어버리면 검찰이 직권 남용으로 해당 직원 기소해서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19/12/26 19:26
검찰이 인지했었고 이관한 사건인데 알 수 있죠.
청와대가 유재수 덮었다고 청와대 털고 있는 검찰이 공수처가 자기 사건 뺏어가서 덮으면 가만히 있을리가 없죠. 동네방네 떠들면서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서 수사자료 확보하고 자기들이 들여다보겠죠.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 나오면 바로 기소 들어갈거고요.
19/12/26 09:59
지금 검찰이 다가지고있는 권한들중 일부를 뺐어서 주는거라 악법이다,독재용이다라는 호들갑이 그다지 호응을 못받는거죠
검찰이 나쁜 의도를 갖고 사건을 왜곡.암장 한건 누가 이를 방지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19/12/26 10:06
공수처법의 대의에는 동의하는데
발의 당일 후다닥 저렇게 끼워넣은 부분은 영 꺼름칙합니다. 기존에는 최소한 검찰과 경찰간의 견제를 통해 수사 후 불기소 라는 방식일지언정 최소한 수사라도 가능한 부분이 아예 수사조차 못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19/12/26 10:05
괜히 상중상옥중옥이라고 불리우는게 아니죠... 있는 기관을 이용해서 최소 기소독점만 깨도 해결이 날텐데 왜 자꾸 뭘 설치해서 만드려고 하는지..
19/12/26 10:15
공수처가 견제를 받지 않을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검찰에서 공수처를 견제할 수 없는 내용이 이번 법률안에 들어있는 건가요?
현재 나오는 이야기로 봐서는 아마도 검찰에서 직권남용혐의로 공수처장뿐만 아니라 공수처 검사들을 기소할 수 있을거라고 보는데 이를 제한하는 내용이 따로 있는게 아닌 이상 견제가 안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보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19/12/26 10:26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에는 수사 후 불기소라는 방식으로 억누를지언정
수사 자체는 가능했다면 인지부터 이첩하게 되면 해당건에 대한 수사의 여지조차 없어요 수사전단계부터 공수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면 해당 건에 대해 차후에 직권남용혐의로 기소할 증거조차 모두 공수처쪽에서 가지고 있게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19/12/26 10:31
검찰에서 공수처를 압수수색 신청했을때 법원에서 거절한 근거가 없는데 그럴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공수처에서 앞으로 검찰도 압수수색할 수 있을거라고 보는데요. 현재 청와대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게 결국 혐의가 있으면 털 수 있다는 건데 공수처나 검찰에서 압수수색영장 받은 건을 거부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짜피 검찰에서 인지한 건을 통보하고 이체할건데 그건을 그냥 공수처가 깔아 뭉갠다? 그럼 검찰에서 공수처를 바로 겨눌겁니다. 저는 공수처에서도 앞으로 검찰의 직권남용혐의를 철저하게 들여야 봤으면 싶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 우려되는 건 두 기관이 짝짜꿍하는건데 그게 걱정이면 걱정이지 그 반대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 편입니다.
19/12/26 10:35
압수수색신청까지 가려면 일단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서 혐의를 발견해야죠
그 중간단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지 않을까 하는게 반대하는 쪽 주장입니다. 뭐 검찰에서 철저히 공수처 뒤를 캐게된다면 견제장치가 잘 가동되겠지만요.
19/12/26 10:21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 인지시 공수처에 통보' 이거는 말도 안되는 독소조항 아닌가요?
진짜 대놓고 살아있는 권력은 건드리지 말란거네요. 차라리 좀더 솔직하게 쓰지. 고위공직자 수사여부는 청와대 지시받는 공수처에서 허락부터 받으라고. 우리편은 미리 알려줘서 피하도록 손 써놓고 그래도 수사해? 어 인사조치해버려. 완전 검찰을 손에 넣고 개처럼 쓰겠다는건데요. 이런식이면 유재수 같은 사람 잡아넣을 방법이 있나요? 추잡스레 돈뜯고 향응받고 다니던거 친문실세랑 친하다고 민정수석실에서 덮어주던거 검찰에 걸리더만. 부끄럽지도 않나 진짜.
19/12/26 10:22
저는 검찰에서 기소권을 이용해서 그걸 덮을수 없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르게 생각하시네요. 검찰과 공수처가 동시에 사실 확인을 해서 어느 한쪽이 그걸 못 덮게 하는거 아닌가요?
19/12/26 10:30
그게 결정난 사항인가요? 검찰이 무조건 손을 떼야 하는게... 저는 공수처와 검찰이 교차 검증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12/26 16:58
그럼 검찰에서 바로 공수처 직권 남용으로 치겠죠. 그거 조사하려면 비리 덮었다는 주장을 해야하니 자연스럽게 공수처 압수수색하고 해당 비리에 대한 증거들 다시 다 가져올거고요. 이렇게 서로 견제하라고 공수처 만드는 것 같은데
19/12/26 10:31
제24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를 응하여야 한다.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검찰에서는 넘겨줘야 합니다
19/12/26 10:33
만약 이대로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네요. 공수처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중첩 수사가 되어서 대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19/12/26 10:35
중첩수사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첩하고 그걸 뭉갰을때 검찰이 공수처를 직권남용혐의로 압수수색할 수 없는게 아닌 이상 현 상태가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공수처를 만드는게 고위공직자 비위를 수사하겠다는 건데 그걸 검찰과 공수처 둘다 계속 수사를 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19/12/26 10:38
불신이야 이게 정치 문제화 되서 그렇지 막상 진행되면 권한이 나눠지는게 백번 낫습니다.
검찰이 공수처와 짝짜꿍하지 않는 이상 두 기관이 본인의 기관이 훨씬 일 잘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상대 기관에 문제가 있거나 혐의가 있으면 열심히 털거라고 예상합니다.
19/12/26 10:29
이건 아예 수사 전단계부터 공수처가 가져가겠다는 안입니다.
박주민 의원 인터뷰에도 있잖아요. 수사 중첩되는 거 행정력 낭비니까 그냥 공수처만 하겠다고. 검찰은 고위공직자 수사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공수처에서 무혐의 내려버리면 끝나는거고요.
19/12/26 10:39
어짜피 공수처에 게기나 청와대에 게기나 윗선에 게기는건 똑같지 않나요. 실질적인 허가라고 보기에는 이미 지금도 작정하고 묻으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거같아요.
19/12/26 10:45
아니 지금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개기든 뭐든 문제가 불거지잖아요.
저안대로라면 인지단계에서 통보해야하고 수사를 시작하려하면 이첩받아가버리는데 개기고 자시고 할게 있나요
19/12/26 10:29
칼을 휘두르던 검찰이 최악이라면
그 칼을 넘겨받아 휘두르는 공수처는 최악이 아니게 될까요? 괴물과 싸우는 자가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니체의 격언이 생각나네요
19/12/26 10:43
기소권은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는데, 인사권은 인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는 없죠. 기소권은 벌하는 것을 면하게 만들어 - 를 0으로 만들어 줄순 있지만, 인사권은 +를 0으로 만드는 것 밖에 안되죠. 그 힘이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네요.
19/12/26 10:47
무슨 소리를 하시는건지;; 기소권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소군님이 기소권 가지시면 됩니다. 전 인사권을 가져서 그자리를 소군님 말고 다른사람으로 바꾸면 됩니다.
19/12/26 10:50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기소권을 갖고있으면 님이 제 인사권을 갖고있든 아니든 저는 님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인사권을 갖고 있더라도 님이 제가 검찰이 아니게 만들 순 없죠. 이해하시겠어요?
19/12/26 10:53
소군 님// 님이 수사할려고 해도 인사권자가 해당수사 권한이 없는 부처로 인사이동해 버리면 끝입니다.
수사권한이 없으면 기소도 못하고 범죄자로도 못만들죠.
19/12/26 10:57
소군 님// 아니 대체 무슨... 검사도 5년씩 도나요? 제가 일단 소군님을 창원지청에 5년보내드리고 다음에 재경지청으로 올라올 차례죠? 근데 순천지청으로 다시 5년으로 보낼께요. 전 청와대에 있는게 어떻게 수사함? 순천에서 청와대 수사가능한가여
19/12/26 11:06
소군 님//님이 검사여도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춘천지검 강릉지청으로 보내버리면 님은 그 인사권 가진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인사권을 가진 사람은 서울에 있을텐데 어떻게 범죄자로 만드실 건가요?
19/12/26 13:35
어제와오늘의온도 님// 아니 그렇게 전보조치 하면 업무 이관 시켜서 다른 사람이 수사하면 되지 않나요? 수사가 지연될 수야 있겠지만 수사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를 하시네요. 기소권보다 인사권의 힘이 더 세다고 하는건 정말 엄청난 상상력이네요.
19/12/26 16:54
소군 님// 1. 후임자도 인사권으로 정할 수 있음 2. 인사권자에 대한 수사를 인계할 때, 후임자가 무리없이 문제의식 없이 그걸 받아서 수사한다면 그 내용에 동의한다는 걸테고, 그렇게 다수 중 1인을 후임에 정했음에도 후임자가 수긍할 정도면, 검사가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수사대상에게 부정이 있다 봄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19/12/26 10:29
박주민이 한 말에 공수처자리에 검찰, 검경자리에 경찰을 넣으면 제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 쓰고 검찰수사권박탈이라 읽는)에 반대하는 이유로군요.
19/12/26 10:31
검찰이 권한 다 쥐고 휘두르는건 괜찮고 공수처가 일부 가져가서 휘두르는건 안된다?
혼자 들고 있던 권한을 둘이서 나누는 자체 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만.
19/12/26 11:30
권한을 나누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시길래, 그럼 가장 큰 가치있는 일을 하기 위해 청와대 권한부터 나누자고 한 것인데, 이런 댓글은 그냥 쌍욕하고 싸우자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19/12/26 11:33
투표로 뽑은 대통령 권한과 임명되서 지들끼리 해먹는 권한도 구별 못하고
한줄 툭 던지면 그냥 쌍욕하고 싸우자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19/12/26 22:21
어떤 점에서 청와대의 어떤 권한을 나누자는 건가요?
지난 20년을 보면 청와대가 문제가 된 경우는 대체로 '권한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라 [권한을 넘어서 권력을 행사했는데] [그걸 견제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침묵했던] 경우였습니다.
19/12/26 10:32
검찰에 대해 견제한다는 생각으로 공수처 지지한다는 분들은 진짜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견제는요. 지금 정권실세들과 검찰이 서로하고 있는게 견제구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견제세력은 사라지고 그냥 정권이 다시 검찰을 개처럼 부리는거죠.
19/12/26 10:34
그런데 사실 이번 정권에서 부딫히는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원래 검찰총장이랑 대법원장을 이용해서 장악하는게 더 큰 문제 아니었나요? 역대 정권 보면 딱히 견제장치라는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9/12/26 10:47
막상 견제장치가 잘 작동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난'이라며 힐난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 천지에 가득한데 "견제장치 확보를 위한 공수처"라는게 얼마나 공허한 말입니까?
윤총장이 공수처장으로 부임해서 똑같은 일을 했으면 박수받을 일이지만, 검찰총장이어서 부당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19/12/26 10:49
글쎄요. 이렇게 부딫히는걸 보고 다음에는 검찰총장을 진짜 꼬리 잘 흔드는 사람만 앉힐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역대 정권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 앉히고 마음에 안들면 쳐내는 식으로 권력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19/12/26 10:55
일단 제가 공수처에 찬성하는 이유는 검찰 비리에 대해서 한번 터는걸 보고 싶은것에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요. 만약 행복a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생각해서 그냥 현 시스템으로 그대로 간다면 바뀌는건 아무것도 없겠죠. 최소한 공수처로 한번 엎으면 뭐라도 바뀔거라고 생각합니다.
19/12/26 11:09
그러니까 그런 방안은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잘 뽑아서 충분히 달성 가능한 일입니다. 애초에 검찰총장이 되는 데에 15년 이상의 검사의 직에 재직하였을 것이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쉽고 덜 위험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봐도 매우 위험한 공수처와 같은 방안을 택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12/26 11:14
그게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으로 검사 비리요. 사실상 검찰 내부에서 검사끼리는 감싸준다는 이야기가 언론에서도 나오잖아요. 결국 검찰총장을 누가하든 법무부 장관을 누가하든 검찰 비리 수사를 검사가 한다는것부터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19/12/26 11:08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中 6명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여당 입맛에 맞는 사람 올리기 까다롭습니다.
국회쪽 추천몫이 늘어서 더 그렇구요. 조선일보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인물은 절대 안될거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도 맞죠. 그렇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성립해서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19/12/26 11:12
이번 정권처럼 무차별 코드인사를 기관총처럼 난사해버리면, 아무리 국회에서 거르고 걸러도 결국 몇 명은 통과하는거죠. 장관 인사 보셨잖아요.
19/12/26 11:17
전 호의 교섭단체(여당)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추천위원회에서 야당 추천몫은 2명인데 이것도 정의당 등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보수야당 몫은 1명이라고 보면 6명 동의가 어렵지 않죠.
19/12/26 11:21
맥스훼인 님// 님이 정의당을 민주당 2중대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정의당쪽에서 거대 양당을 털 수 있는 공수처장을 선호할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결국 자기 정당이 커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거니까요.
실제적으로 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 후보는 안될거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미는 공수처장 후보도 역시 안될거라 그게 자유한국당의 불만일수는 있겠지만요.
19/12/26 11:36
맥스훼인 님// 그거야 자신들의 정당에 이득이 되니까 그런거지 정의당이 자한당보다 민주당이 정권 잡는걸 선호하긴 하지만 그게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니까지 2중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근데 선거법 바뀌면 이제 민주당도 결국 정의당에게는 경쟁상대일 뿐이죠.
19/12/26 11:06
여소야대 국면이 매우 특이한 것으로 여겨지던 대한민국 정치사를 생각해보면, 그것이 대통령, 정권, 권력자 입맛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 뻔하지 않나요?
19/12/26 11:11
그냥 당장 박근혜가 대통령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바미, 우리공화, 자한 합쳐서 과반이 넘는데 이게 여소야대냐'하실겁니다.
공수처의 당부당을 떠나 공수처는 매우 위험한 제도 아닙니까?
19/12/26 11:13
저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검찰쪽이 훨씬 위험하다고 봅니다.
현재 윤총장이 청와대와 대립각을 벌이고 있으니 잘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윤총장 끝나고 그냥 정말 정권 입맛에 맞는 분 올리면 현재와는 아주 많이 다른 검찰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나마 공수처장은 국회에서 임명할때 견제할 힘이 훨씬 강하기나 하죠.
19/12/26 11:18
저는 검찰이 위험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위험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상정하고 계신 공수처가 검찰의 견제기관입니까 감시기관입니까?
19/12/26 11:22
공수처가 누구한테 위험합니까?
저는 당연히 검찰만의 견제기관은 아닐지라도 검찰의 견제기관이라고 봅니다. 님은 감시기관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전제가 달라서 더 이상 이야기가 진척될 것 같지 않으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9/12/26 12:22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는 측면이 있고, 그 점에서 일반 국민에게 위험하죠. 개인 검사의 처벌 가능성 측면에서만 보면 당연히 검찰에게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하시는 효익은 검사를 수사하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도입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럼 공수처가 최소한 과한 대책이라는 것은 명백한 것 아닙니까?
19/12/26 12:30
그래봤자 5년 권력이에요. 현 정권에 비판적인 분이시라서 그런 의견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정권 바뀌어도 검찰총장 임명을 마음대로 하는 검찰이 훨씬 위험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걸 꽤 여러번 증명했구요.
19/12/26 12:36
그리 말씀하시면야 현 정권에 친화적인 분이시라서 이런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검찰이 더 위험하냐, 공수처가 더 위험하냐 하는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위험하지 않게 만들려면 그냥 공수처 위원 선발에 있어서 여당을 배제시키면 됩니다. 우려를 배제할 방안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데, 그저 공수처의 당위, 그 중 특히 검사 수사의 당위만 계속 언급이 되는 이 사태가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십니까?
19/12/26 12:51
여당을 배제하는 걸 여당에서 당연히 받아들일리는 없겠죠.
뭐 여당이라고 해서 따로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게 아닌데 자신들만 털거라는 걸 알면서 그걸 받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야 현 정권에 우호적인게 맞습니다만 정권이 바뀌어도 공수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우려야 현 검찰에겐 이미 있는 것이고 공수처에선 실제 만들어봐야 그러한 우려가 맞을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전 현재 있는 우려보단 맞이 틀릴지 모를 미래의 우려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19/12/26 13:47
분수 님// 지금안대로 만드는게 더 큰문제를 낳는데요. 국정농단이 일어나도 수사를 못하게 되는데 뭐가 나은건가요? 공수처를 만들고 싶으면 시스템적으로 견제하는 권은희안으로 하면되죠.
19/12/26 13:51
Polar Ice 님// 국정농단이 일어나면 특검을 띄울겁니다. 공수처가 하는게 아니라...
안되는쪽으로 보면 한없이 문제가 많고 잘되는쪽으로 보면 모든게 다 해결될 것처럼 보이죠. 저는 그 중간쯤 있습니다.
19/12/26 17:23
분수 님// 특검도 결국 검사가 하는 거고 검사도 검찰소속이죠. 지금 검찰을 보는 시선으로 특검을 믿으신다구요?
공수처와 공수처가 설립될때 있는 여당 그리고 청와대가 압력을 가하는데 공수처가 생긴다면 지금보다 제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특검이 잘된 케이스보다 안된 케이스가 더 많지않습니까? 삼성 비자금 특검 같은 게 제대로 되었다고 보기어렵잖아요. 예전부터 본인은 계속 중간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중간 같지 않으세요.
19/12/26 11:48
시스템의 문제죠. 더 만만한 개로 바꾸는 시스템.
정권의 애완동물이라고 해서 사자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과 요크셔테리어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중 애완동물을 발로 걷어차기 쉬운 사람은 어느쪽일까요?
19/12/26 11:58
속이 사자인건 의미없죠. 체급이 중요한거라.
전사의 심장을 가진 요크셔는 발로 찰 수 있어도 순하디 순한 코끼리를 걷어찰 사람은 별로 없을거라서요.
19/12/26 10:36
정권 바뀌면 휘두를 칼이 확실해지겠네요. 두고봅시다. 조국 살릴려 뻔한 수작인거 눈에 보이는데 자기 도끼에 발등찍힐때 뭐라하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공수처란 이름의 칼을 기득권에게 쥐어준 여당 지지자분들. 언젠가 본인의 선택을 후회하게 될겁니다.
19/12/26 11:07
민주당 내로남불 뭐 하루이틀입니까. 그때가면 한미 FTA, 제주도 해군기지 말 바꾼 것 처럼, 안면몰수하고 시위꾼들 끌어모아서 극렬반대할 겁니다.
19/12/27 10:36
이게 정답이죠. 국회선진화법 가지고 정권 교체될 타이밍에 서로 희비가 왔다갔다 하는 꼴이 또 나오죠. 몇 년뒤에 100% ‘정권의 하수인’ 공수처장은 물러나라고 머리띠 싸메고 피켓 들고 드러눕는 민주당 의원들 수고하시는 모습이 벌써 눈에 선하네요. 쯧쯧..
19/12/26 10:38
검찰이 지금같은 권력을 누릴 수 없는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에요
검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검사 분들은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이전처럼 사시패스한 인재를 공무원 월급주고 쓰기 어려운 시대가 아니거든요 예전이야 월급은 후려치지만 가외소득을 줄게로 꼬셨겠지만 요즘은 안그래도 공무원이 직업 순위 일위인걸요 세상변하는걸 모르고 검사님들 콧대가 너무 높았던건 아닐까 김학의 공소 미룬 검사 좀 잡고 그러면서 자기 정화 작업좀 하면서 국민 눈치도 보고 살지 쯔쯔 공수처 검찰개혁 국민여론은 뒤집기 힘들어요
19/12/26 10:46
공수처 수사관은 '변호사 중 재판,수사,조사업무 경력자'입니다.
저같이 검찰에 못간 변호사도 나름 조사업무는 해봤으니 여지는 생기겠죠. 근데 실제로 뽑히는 수사관들이 특정한 풀 내에서 뽑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큽니다
19/12/26 10:52
검사의 직이 단순히 공무원이라는 안정성으로 임할 수 있는 자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검사는 3급 공무원 대우입니다. 드는 노력에 비해 미우 적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남한테 부끄러운 일 해야할만큼 적게 버는 것도 아닙니다.
19/12/26 12:18
공수처로 인해 박탈되는 것이 검찰의 권력이고, 그 결과 검사 개인에게 부여되는 혜택이 상실된다고 하신 것으로 밖에 읽히지 않아서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까?
19/12/26 20:53
실제로 공수처가 생기면 전관예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일부 정치검사들의 퇴임후 행태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유명한 기소하지 않을 권리에서 온것 아닙니까? 그동안 장자연사건, 김학의 사건등 검찰이 잘 해왔따면 공수처, 수사권독립 이런 문제가 지금보다는 덜 심각하게 국민들에게 인지되었을 것입니다.
19/12/26 23:28
하늘을보면 님//
1. 소위 말하는 전관예우는 고위공직자와 관계가 없습니다. 2. 정치검사 누구요? 임은정이요? 2-1. 그 정치검사들의 행태가 전관예우랑 무슨 상관입니까? 3. 기소하지 않을 권리랑 퇴임 후 잘나가는 것이 무슨 관계입니까? 4. "겨우" 두 개의 사건만 문제가 된 것이면 굳이 옥상옥을 마련할 만큼 큰 문제가 있는 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4-1. 특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집단이 여태 두 개의 잘못만 하였다면 매우 건전한 편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4-2. 장자연, 김학의 사건의 부당함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9/12/26 10:38
국회에서 가능할듯 싶기는 한데요
검찰과 경찰에 이첩목록(내용은 기밀이라 빼고)을 날짜에 맞춰서 받고 공수처에 종결일시와 내용을 받으면 장기간 뭉개거나 불기소한 건에 대해서 일부 통제되지 않나 싶네요 인지시 통보의무에 대해서는 종결내용 통보의무로 상호 보충하면 될 듯 싶구요 그리고 칼끼리 서로 목 겨누면 쉽지 않죠 경찰은 빠지더라도 검찰이랑 공수처끼리 서로 감시하면 비리는 쉽지 않습니다 공수처 암장보다는 검공 짬짜미가 발생하면 더 문제죠 지금은 검찰에서 짬짜미할 대상 자체가 없이 혼자서 다하고 있으니 나누자는 말이 나오는거구요 권한과 정보를 나누어 가지고 있으면 숨기기 힘들죠 공모자가 많을수록 완전범죄는 힘들어집니다
19/12/26 10:55
법이야 조변석개가 가능하니까요
국회통제 부분은 국정조사 시 자료제출요구권으로 현행 규정과 다를바가 없을것이고 수사종결내용통보 의무가 법에 담겨있지 않은게 문제라면 그건 개정으로 해결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도 수사가 아닌 내사사건이라 송치대상이 아닌것도 요건에 맞으면 검찰에 목록통보하고 필요시 열어보는데 그런식으로 개선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정말 걱정이 된다면 공수처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검찰 수사권 인정해줘도 되겠죠 불기소야 그냥 처분이니까요 이건 그냥 가정입니다
19/12/26 11:24
이렇게 무리수를 둬서 바꾼 내용을 다시 바로 수정할 거라고 보는게 더 이상한거죠.
일단 제정하고 바꾸면 되는 내용을 왜 무리해서 당일 수정을해서 상정했을까요
19/12/26 10:39
민주당이 천년만년 정권 잡을 것 같은가요...
자한당 싫으시잖아요. 저렇게 날카로운 칼이 혹여나 자한당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검찰은 개혁해야 하지만 저런 공수처 안은 정말 아닙니다.
19/12/26 10:42
공수처가 결국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인데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조작하는 정도가 되면 문제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비리를 없애는데는 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게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당 비리는 덮어주고 야당의 비리만 노리는 식으로 되는것을 걱정하시는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한번 크게 털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공수처 안생기면 좋은건 비리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19/12/26 15:16
공감합니다.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는 명목으로 만들어 지는 것인데, 벌써부터 악용될 우려부터 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저는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어떤 고위 공직자 비리가 쏟아져 나오고 수사될지 그게 더 기대가 되는데요.
19/12/26 10:55
조금 딴소리 같지만, 언젠가부터 현 정부나 여권이 부르짖던 대한민국 내부의 최고 악덕이 조중동에서 검찰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몇년 전에만 해도 여권 지지자들조차 정권이 바뀌면 최우선적으로 언론, 특히 조중동을 심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지 검찰 가지고 이렇게 정권 명운 걸고 건곤일척의 싸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봐서요.
19/12/26 11:00
최고 악덕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봅니다. 조중동,검찰보다 자한당이요;
검찰문제는 일종의 자중지란같은건데 묘한 언플로 상호견제가 되는 그림으로 흐르고 있다 봅니다.
19/12/26 11:49
정당을 심판하는 건 다른 정당이 되면 안되죠. 그건 선거를 통해 시민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지... 정말 국민의 공감을 얻는 정치를 해서 총선 대선에서 자한당을 지지할 이유를 없게 만드는 것 정도가 그나마 정당,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예전 대통령처럼 특정 정당 강제해산 같은 것 해봐야 역풍밖에 안 일 테니까요.
19/12/26 10:56
저게 뭘 나누는거예요. 적어도 각자 수사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나누는거지 저건 아주 초기부터 취사선택해서 다른 기관의 조사를 막겠다는건데.
19/12/26 11:12
검찰의 일을 나누는 건 맞는데 특수부가 하던건 전부 공수처가 가지고 가고 나머지만 검찰이 하라는거죠. 결국 고위 공직자 조사는 공수처 독점입니다. 검찰의 정치질이 싫다는 분들이 그 정치질의 핵심인 특수부를 컨트롤 하기 쉬운 공수처로 넘기는 거니까요....
19/12/26 11:00
감찰이 그간 무소불위했던거에 대한 반작용이죠. 존인들이 천년만년 해먹을줄 알았을리는 없고.. 본인들 위에 누가 있는게 화딱지 나겠지만... 저는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단계라고 봅니다
19/12/26 11:01
문재인이 취지는 좋게 추진했다가 실패한 것들이 한 두개가 아닌 거 다들 아시잖아요. (소주성, 최저임금상승,부동산정책등)
공수처도 자기들 나름대로 취지는 좋아보이지만 나중에 결과는 뻔하죠.
19/12/26 11:08
정권 바뀌면 약자코스프레 하면서 악법이라고 규탄하겠죠 .
필리버스터 하면서까지 그렇게 막으려고 하던 테러방지법 정권 바뀌고 그냥 두고 있잖아요 . 언제든지 태세전환 할 겁니다.
19/12/26 11:05
진형논리 제쳐두고 지금 바뀐 법안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생각 할수 없다면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검찰에게 한방 먹이겠다. 나누면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 나누는게 아니라 고위공직자 수사전권을 전 인력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통령직속 기관에게 준다는걸 알고는 있을까요. 이제 기득권의 비리는 수사초기부터 언론으로도 못나오고, 뒷방에서 결과가 결정되게 될겁니다. 기존 기득권 적폐를 없애겠다는 기조하에 새로운 기득권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박수와 갈채를 보내고 있는 꼴입니다.
19/12/26 11:03
권은희 국회의원이 공수처 법안협의 기간 동안 민주당과 꽤 심하게 대립해왔고, 그래도 합의 가능한 최소 지점을 찾기 위해 거의 권은희안 기반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권은희 의원이 변혁 참여하며 패스트트랙 협의체와 완전 결별한 순간 권은희안이 거의 자동적으로 탈락해버렸죠.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배려하거나 대변해주지 않으니까요. 덕분에 사법개혁 법안들은 거의 민주당의 최초 요구대로 단일안이 완성되었습니다.
19/12/26 11:03
https://news.joins.com/article/23665851
[출처: 중앙일보] [단독] 檢 "패트 법안 수정, 文대통령과 홍영표가 약속했었다" 지난 4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의 국회 패스트트랙 상정 뒤 법안 보완을 약속했던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서신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裁可)를 받고 전국 검사장에게 보내졌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문 대통령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했었다는 것이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263089 윤석열, 공수처 법안 반기…대검찰청 "중대한 독소조항" 윤석열도 기자회견으로 입장 밝힐듯하네요. 이런 중대한 법안을 '만들면서 기록조차 남기지 않다니요. [4+1' 협의체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을 협의하며 회의록 등 아무런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한 현직 검사는 "이번 법안이 어떤 경위와 취지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다"며 "날림도 이런 날림이 없다"고 지적했다.] 네. 불과 7개월 전 문 대통령이 재가하고 박 전 장관과 조 전 수석, 홍 전 원내대표가 약속하며 수정해서 보완하겠다고 해놓고 오히려 뒤통수치는 법안 만들고, 협의 과정은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밀실입법의 결과물입니다.
19/12/26 11:19
당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원안에도 없던 것을 자기들끼리 끼워넣기 한 것은 패스트트랙 제도에 위반인데요? 거기에 회의록이나 공식기록조차 없고. 이렇게 급해보이는게 명백한데.
19/12/26 11:07
바뀐 점의 부연설명 쪽이 저에게는 좀 더 설득력이 있네요. 어차피 기소권 독점의 해소는 불가능 할 것 같아서 말이죠. 바뀐 점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19/12/26 11:10
공수처가 사건을 암장하는게 가능한가요?
아니 상식적으로 검찰에서 공수처에 통보를 하던가 이첩을 한다면 최소 검찰은 공수처가 그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걸 알수있게 되는건데 공수처가 그걸 뭉겐다고요? 만약 공수처가 뭉게면 지금 검찰이 조국 터는 혐의가 [직무유기]인데 이걸로 서로 충분히 견제가 가능합니다. 경찰이 수사하다 검찰이 이첩해서 사건을 뭉게버리면 경찰은 기소권이 없으니 검찰을 수사할수가 없어서 그냥 뭉게는게 가능했지만 검찰과 공수처는 서로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뭉게는게 불가능입니다.
19/12/26 11:12
수사를 한 결과 무혐의로 처리해버리면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우리가 심충 수사를 해봤는데 무혐의였다라는걸 견제할려면 적어도 다른쪽도 수사를 가능하게 해줘야지 지금은 첩보받고 우리가 수사할께 하고 가져오면 끝이잖아요
19/12/26 11:22
밑에 임은정 검찰고소사건 케이스를 보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경찰도 검찰관련 사건 따로 수사하고 다합니다. 다만 경찰은 기소권이 없으니 검찰이 다 뭉겠지만 공수처는 그리하지 못합니다.
19/12/26 11:14
암장을 할필요도 없죠. 대놓고 조사 해 봤더니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 하면 의혹 수준에서 넘긴 검찰이 일부러 덮었는지 진짜 직무유기인지 알 방법이 없죠...;;;
19/12/26 17:30
조국이 조사해봤더니 무혐의라고 했는데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치면서 수사하는거 보세요.
심지어 검찰은 조국보다 공수처를 더더욱 싫어할테니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저는 검찰이랑 공수처랑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거 구경할 생각에 벌써 설레네요.
19/12/26 11:17
대신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지금 경찰과 달리 검찰은 수사 자체를 못하니 사건 파악이 안되죠. 공수처가 수사 독점을 하잖아요.
지금 괜히 민주당이 필사적으로 관련 사건 들어오면 수사 전에 이첩해서 공수처로 넘겨달라고 하는 게 아닌데요.
19/12/26 11:33
경찰이 검찰을 수사하고 싶을 때, 이 수사는 검찰이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으며 기소 또한 검찰 허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공수처를 수사하고 싶을 때, 이 수사는 공수처가 어떤 방법으로도 통제할 수 없으며 검찰 독자적 판단에 따라 기소 가능합니다. 뭐가 똑같습니까?
19/12/26 11:41
전혀 안 똑같은데요?
지금까지 경찰은 기소권이 없어서 검찰이 사건을 무마시키면 답이 없었는데 이제는 서로 기소할수 있는 대등한 기관이 생기는데요?
19/12/26 12:10
답답한 말씀하시네요. 수사를 이첩했는데 그 다음에 그걸 언제까지 케어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수사라는게 그렇게 뚝딱뚝딱 결과가 나옵니까?
6개월지났다 ㅡ 그거 어떻게 되었나요 (이런 질의도 불가능할 것으로 봄) ㅡ 아직 수사중입니다 ㅡ네 1년지났다 ㅡ 검사 이동해서 아는 사람 없음 ㅡ 어떻게 되었나요? ㅡ 증거불충분 무혐의입니다 수사를 검찰에서 안했는데 진짜 무혐의인지 묻어버린건지 어떻게 알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공수처 수사하면 되지 뭘 어떻게 알고 공수처를 수사해요?? 내가 이 건을 보냈는데 무혐의 처리되어서. 아니 그게 무혐의될만한 거였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요. 감찰무마 내부자 고발있던 김태우건도 수사까지 오는 길이 김태우하나로는 어림없었습니다. 역대급 조국 이슈가 터진 뒤에야 가능했죠.
19/12/26 12:15
지금 사악군님 말하는게 검찰들이 하는짓 아닙니까?
공수처가 시간이 지나도 수사안하고 있는 정보를 검찰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 언론에 터집니다. 언론 헤드라인 공수처 검찰에 권력비리 이첩받고도 수사안해 이렇게 바로 1면 뜹니다.
19/12/26 12:19
그러니까요. 검찰하고 공수처가 다른건 권력이 포섭하고 자기사람 채우기 쉬운 소수 하급자라는것 뿐인겁니다.
언론에서 '검찰 비리첩보받고도 수사안해' 1면 헤드라인에 띄우면 되겠네요.
19/12/26 12:31
지금 아무리 그래봐야 수사-기소할 주체가 검찰 하나뿐이죠. 국회 과반 확보해서 그때그때 특검 띄우는 거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공수처가 있으면? 헤드라인 뜨는 순간 공수처든 검찰이든 반대쪽이 수사 들어가서 실컷 들쑤시고 재판정에까지 세울 수 있겠네요.
19/12/26 13:19
헤드라인 띄울 정도라면 말이죠.
'언론 헤드라인 공수처 검찰에 권력비리 이첩받고도 수사안해 이렇게 바로 1면 뜹니다. ' 이걸로 검찰이 공수처 견제가 가능한거보다는 쉽습니다. 역사적으로 특검은 몇번있었고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한건 몇번있었는지만 세봐도 분명하죠.
19/12/26 13:49
박진호 님// 명분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일반적 상황이 아니라는 걸 자꾸 애써 무시하시네요.
검찰이 검찰의 일반비리 수사해서 유죄나온건은 훨씬 많습니다?
19/12/26 14:15
박진호 님// 설명을 해도 이해할 의사가 없으시니 더이상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다신 댓글은 이 댓글타래에서 제가 처음 단 댓글에 답이 있는 내용이죠. 뭔 얘기를 해도 잘 몰라서 그런다며 무한루프만 타시니
https://cdn.pgr21.com/freedom/83853#3748577
19/12/26 12:34
그게 안되잖아요?
검찰 캐비넷의 특a급 정보는 검찰 독점으로 알고 자기들 좋을 타이밍에 꺼내는데 그거 누가 알고 견제 합니까? 최소 공수처가 이첩 받으면 검찰이 그 사건 존재를 알고 있으니 캐비넷에 넣을수가 없어요
19/12/26 12:41
검찰 캐비넷에 A급정보가 [있다면], 그건 수사를 했으니까 A급 정보가 된겁니다. 공수처가 생기고 사건을 이첩하면 검찰캐비넷에 A급정보같은건 없어요. 공수처 캐비넷에만 있는거지
19/12/26 13:22
박진호 님// 그걸 수사를 시작하면 공수처에 통보해라, 공수처는 사건이첩을 명할 수 있다 라고 해놔서 지금 이런 반대가 나오는 겁니다. 본문내용의 이해없이 단문 댓글만 다시는 건 참 무책임한 태도십니다.
19/12/26 14:12
사악군 님//
누군가 공수처를 고발한다는 거죠 암튼 죄송해요 댓글이 산으로 간거 인정하겠어요 본문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구요 그러니 공수처 설치 반대다라는건 좀 아니다 이정도면 책임이 있을까요
19/12/26 11:12
설사 공수처장이 대통령 입맛대로 칼 부린 후 3년 임기 끝나고 나면 그 공수처장은 검찰의 타겟이 될 거고, 대통령도 이후 공수처장의 타겟이 될 수 있는데 과연 임기 후 불행했던 전직대통령들 따라가고 싶어서 쉽사리 허튼 짓 할까 싶네요.
19/12/26 11:12
그리고 뭐 공수처가 뭘 묻으려 든다면 검경이 지금 하는 것처럼 공수처장과 휘하 검사,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 기소하면 되죠.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공수처 자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재부, 경찰청까지 압수수색 안 하는 곳 없는 대한민국 검찰이 공수처 압색 못할 건 또 뭐가 있습니까?
19/12/26 11:22
1. 무혐의-불기소처분은 일사부재리 적용받지 않으므로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재수사할 수 있습니다.
2. 검찰이 경찰 수사를 강제로 이첩받은 후 수사하는 척-불기소처분을 통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역사가 매우 많죠. 공수처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거가 별 설득력이 없는 게, 그 모든 논거가 일찍이 검찰이 해왔거나 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수처 설치 안 하면, 검찰이 그런 짓 하는 걸 뭐 어떻게 막으시게요? 검찰은 절대선이므로 틀릴 리가 없으니 괜찮습니까?
19/12/26 11:26
1. 그럼 공수처는 또 이첩하라고 할테고 또 무혐의 때리겠죠?
2. 그게 현 공수처안 찬성하시는 분들의 논거가 빈약한 이유죠. 검찰이 해왔거나 하고 있는 내용을 비판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그것과 유사한 공수처안에는 찬성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권력독점을 견제하고 싶다면 독점에서 다른 독점으로 넘기는 것보단, 양쪽이 다 수사를 하는 게 맞죠. 근데 그건 또 수사력 낭비라고 싫어하시던데요? 대체 이 분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
19/12/26 11:32
똑같은 짓을 똑같은 기관이 하고 있어도 그게 하나냐 둘이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없으면 검찰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검찰뿐이지만,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의 범죄를 공수처가 공수처의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단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공수처 수사 대상에 공수처 자신은 안 들어가있다니까요? 공수처가 스스로를 수사하고 면죄부 발부할 수 있는 기관이었으면 말씀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19/12/26 11:39
아니 공수처가 수사를 잘못했는지를 어떻게 아냐구요? 검찰은 첩보 수준에서 공수처로 넘기는데 검찰에서 수사 없이 공수처가 조사 할 만큼 하고 덮은건지 그냥 덮은건지를 알 방법이 있나요? 공수처가 덮었을때 검찰이 덮은건지 진짜 무혐의인건지를 알 방법이 없는데 공수처 조사하는게 가능하긴 합니까?
19/12/26 12:19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을 제외한 일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내용은 모두 검찰로 송부됩니다. 왜냐면 저 카테고리를 제외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에게 있거든요. 수사내용과 증거 모두 검찰이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수사가 부족해보인다면 추가로 더 수사해서 증거 확보하고 기소하면 됩니다.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 시끄럽길래 좀 찾아봤더니, 대체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모를 정도로 별 게 없네요.
19/12/26 11:29
1. 상황변화에 따라 재수사 하면 뭐합니까 현 법안대로면 그 재수사도 공수처 이첩인데요...;;;
2. 님 말 그대로 돌려드리죠. 그래서 공수처 설치 하면 공수처가 그런 짓 하는 걸 뭐 어떻게 막으시게요? 공수처는 절대선이므로 틀릴리가 없으니 괜찮습니까? 검찰의 문제점을 해결하자고 검찰이 하는 짓 그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건 답이 아니죠.
19/12/26 11:35
제 첫 댓글을 읽긴 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검찰이 공수처 수사하고 영장 발부받아서 압수수색하고 기소하면 돼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19/12/26 11:40
아니 공수처 수사를 어떻게 결정하냐구요? 검찰이 공수처가 재대로 수사하고 넘긴건지 그냥 덮은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그냥 의심가니 조사한다는 거 말고 검찰이 공수처의 비위를 알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19/12/26 11:47
검찰이 묻는걸 막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검찰이 하는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암장이 가능한 공수처라는 건 헛소리죠.
19/12/26 11:17
전 현 정권 싫어하는 분들이 공수처에 대한 문제점을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도 직권남용혐의로 압수수색하는데 공수처를 그냥 둘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19/12/26 11:27
의도가 뻔하다고 해서(저는 그 말에 동의를 안합니다만...) 의도대로 흘러가지도 않는게 시스템이에요.
현재 윤총장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문통이 임명했을때 야당을 열심히 털려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현실은 청와대를 열심히 털고 있죠.
19/12/26 11:30
그러니까 정권이 뽑아준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은 건드리지말고 야당을 건드려야되는데 괘씸하다 이거죠? 아니 적폐 청산 어쩌고 하시는분이. 상식적으로. 심충조사결과 무혐의라 하는 공수처를 어떻게 검찰이 견제할수 있을거라 생각해요? 검찰도 따로 수사하게 해서 뻔한 비리가 의심되는데 덮는다는 의심이 눈에 보여야 가능하죠.
지금 저 법안대론 불가능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가 숨겨지겠습니까? 글쓰신거보니 그걸 원하시는거 같긴 합니다.
19/12/26 11:33
무슨 말씀인지...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수처가 생겨서 청와대 털면 똑같은데 왜 공수처를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검찰이 청와대도 견제하는 판에 공수처를 견제할 수 없다고 보는게 더 이상하네요.
19/12/26 11:28
검찰을 향해 '윤석열!' 외치면서 쌍수들고 환호하다가, 자기네편 조사한다고 갑자기 검찰을 악의축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공수처를 무슨 궁극의 해법 정도로 과대포장하고 있는거죠. 상급기관 들이박는게 애들 장난입니까? 공수처에서 수사 밍기적 밍기적 거리고 있으면 아무때나 압수수색 신청해서 영장 나올 줄 아시네요.
19/12/26 11:31
뭐 압수수색은 현재 혐의가 있다고 하면 잘 내줍니다.
청와대도 압수수색영장이 나오는데 뭐가 문제죠? 오히려 요즘 윤총장 잘한다고 하는 분들이 처음에 윤총장이 야당 털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 청와대 털고 있으니 화이팅 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공수처가 생기고 청와대를 털고 있으면 역시 화이팅 하겠죠.
19/12/26 11:42
혐의가 있다고 하면 잘 내주는데 혐의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첩보 수준에서 넘어간 게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를 해 봐야 아는건데 수사 권한도 없는 검찰이 공수처가 대충 덮은건지 진짜로 덮은건지 알기 어렵죠. 특히 님 주장대로 중복수사가 안된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는거죠?
19/12/26 11:44
왜 수사를 할 수 없습니까?
별건수사라고 요즘도 조국 수사때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보는게 이상한겁니다. 검찰은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한다고 생각 안하고 다른 별건을 수사하다가 나와서 수사한다고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오히려 공수처의 혐의를 수사한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다시 들여다 볼 가능성도 훨씬 높죠.
19/12/26 11:51
공수처의 혐의를 찾기위해 고위 공직자 비리를 다시 들여다 봐도 현재 올라온 법안에 의하면 재수사도 공수처로 이첩해야죠. 공수처를 저격하려면 공수처 자체가 문제있다는 게 먼저 나와야지 공수처 비리 찾겠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다시 들여다 본다는 건 그냥 뺑뺑이 도는겁니다.
19/12/26 11:54
그건은 비리혐의를 조사하는게 아니라 공수처의 혐의를 수사하는거니까요.
검찰이 언제는 법의 테두리에서 제대로 했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별건수사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기는 수십번 나왔지만 이번에도 별건수사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19/12/26 12:03
그 청와대 관계자에게서 핵심증언이 줄줄 흘러 나오니 털 수 있는거죠. 청와대에서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검찰이 갑자기 창와대가 감찰을 무마한 것 같다고 동네 시장바닥도 아니고 심증으로 영장 신청해서 압색합니까?
19/12/26 12:06
계속 살아있는 권력의 딸랑이 기관이 될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전제가 다른데 더 이상 이야기해서 뭐할까 싶습니다.
도돌이 이야기니까 여기까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19/12/26 12:14
명분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조국청문회 둘러싼 난장판에서 검찰 입에 의혹과 증거가 처넣어지지 않았으면 그게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와중에도 대단한 결단이라 칭송과 개혁저항 정치한다는 저주를 함께 받고 있는데 별근거도 없이 공수처 압색이 잘도 되겠습니다.
지금같은 상황은 누가봐도 특이한 비상상황입니다. 검찰이 현정권의 실세,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을 압색하는걸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죠. 특이한 상황을 가져다 이렇게도 하는데 공수처를 왜 수사못하냐 시스템은 문제가 없다는 건 억지입니다.
19/12/26 12:27
검찰이 정부여당을 수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 일반적으로 검찰은 정부여당의 수사를 잘 못 한다 =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는 현재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수사되지 못하고 덮이기 쉽다 = ???
그렇다면 적어도 일반 고위공직자 부패척결에 있어 공수처가 특별히 더 해를 끼치지는 않겠네요? 검찰이 하던 뭉개기 공수처가 할 뿐이니. 그렇다면 부패척결을 위해 공수처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은 기각되겠군요? 그 외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공수처는 설치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혹과 그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 없이 압수수색은 원래 하면 안 됩니다. 일단 머리 들이밀고 네 죄를 네가 알렷다 하는 식으로 들쑤시고 다니면 당연히 안 되죠...
19/12/26 12:30
더 소수의 체급낮은 정권의 개들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특별한 해악이 발생합니다.
다 조조의 신하라고 해도 감찰권이 순욱에게 있을 때와 조상에게 있을 때의 차이가 있는거죠. 조조본인이나 조씨 하후씨 일족들에게 말입니다.
19/12/26 13:56
??? 검찰이 조상이 아니고 다른 기관이 순욱이 아니라는건 어떻게 장담하시지??
둘다 조상일수도 있는데요 사람을 믿으면 안되요 시스템을 믿고 믿을만한 부속을 갈아끼워야지요
19/12/26 14:07
굉장히 단순한 이유로 장담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시스템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이 공수처장보다 '급'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윤석열조차 공수처장으로 올때 기수파괴 소리 들으며 이례적 발탁인사가 되죠. 정권이 검찰총장을 마음대로 앉힐 수 있다고 해도 '급' 내에서의 제한이라는 비공식적인 권력의 한계가 있는겁니다. 내 맘에 드는 딸랑이를 뽑으려고 해도 검찰총장 '급'인 후보풀이 있는거고 그 풀에 들어있으면 어느정도 검증이 되어있는 인사인겁니다. 그 풀은 공수처장 급보다 훨씬 작죠. 반면 공수처장 급은 훨씬 낮을겁니다. 사실 높아도 모양새가 이상해지고요. 딱 행동대장급 칼잡이 짬 인사들이 후보풀에 오르겠죠. 풀도 넓고 더 맹목적인 딸랑이를 할 사람도 많을 겁니다. 권력자의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전횡적으로 행사하기 좋은거죠.
19/12/26 14:11
사람을 믿으시나 봅니다
검찰총장정도 되는 사람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실거라, 깡패처럼 행동하지 않으실거라 믿으시는것 같습니다 요즘 중국고대사 팟을 듣는데 권신은 믿을만한 신하가 견제가 안되어서 생기는거더군요 저와 생각은 다르지만 존중합니다 제 생각에 선생님과 제 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9/12/26 14:22
아뇨 검찰총장쯤 되는 사람이 그럴거라 생각하는게 아닙니다.
그건 님같이 사람을 믿는 사람, 최고권력자가 자기 딸랑이를 세우지 않을거라 믿는 분들이 하는 생각이고요. 권력을 잡은 최고권력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어야 감찰권력의 담당자를 임명하는데 딸랑능력치의 비중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검찰총장급 사람을 믿는게 아니라 최고권력자 사람을 못믿어서 그사람의 선택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낮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더 높은 권력을 풀어주어야 한다니까 이상한거죠.
19/12/26 14:58
하긴 우리는 최고권력자로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를 겪어보았으니 대비하고 다시 준비해야 할 필요도 있는 듯 합니다
물론 다른 자가 더 최하다라 하시는 분들도 그 이유가 있을거니 그에 맞춰 대비해야죠 의심은 발전과 정비의 시작이니까요 사실 윤총장님이 모든 수사를 공정하게 하신다 싶으면 현행 검찰-특검제를 조금 손보는게 맞겠죠 그런데 저같은 사람에겐 윤석열마저도 조직논리를 극복하지 못하는 듯 보여 사람에 의한 개혁은 안된다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일 나아보이는 사람도 결국은 위치가 사람을 만드는 듯 보였고 그 전에는 최고권력자에 의한 검찰권 농단이 의심되는 게이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 아예 바꿔봐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9/12/26 18:36
사악군 님//
그 방법이 왜 쉽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공범은 늘어나야 묻어버리기 어려운 법인데요 개인적으로 공수처를 용인해야하는 이유라면 와치독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부패해도 공범자는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마치 안종범 수첩 같이요 배신자가 없더라도 관여자가 늘어나면 헛점이 늘죠 현재는 피의자와 검찰만 같은 배에 타면 노답인 상황입니다 그 배에 공수처도 태우고 경찰도 태우고 하면 배가 난파되리라 기대하는거죠 그게 어떻게 더 쉬운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검찰총장이 공수처장보다 회유하기 어려운 존재니 공수처장은 안된다 하시면 검찰총장은 공수처장 털수 있고 그 반대도 되니 결론은 세놈이 짬짜미해야하지 않는가 라고 묻고 싶네요
19/12/26 18:42
뽀롱뽀롱 님// 위에 썼지만 기관이 두개 된다고 공범(으로 삼아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게 아닙니다.
2500명(과 그 수뇌부)이 50명(과 그 머리) 되는거죠.
19/12/26 19:00
사악군 님//
당해건에 한정한다면 그렇겠죠 대신에 내 목을 걸고 충성을 다해 타인을 지켜준다는게 말뿐이라도 장세동 이후로 있던 일인가요 사건을 암장하는건 그걸로 내가 죽지 않을 자신이 있을 때 하는겁니다 현재 검찰은 셀프수사로 죽지 않을 자신이 있는 능력이 있는것이고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이나 공수처나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선 서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그게 공범이 되어야 한다는거죠
19/12/26 19:09
뽀롱뽀롱 님// 왜 당해건에 한정되죠? 장세동이 왜 필요합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데 안죽을것 같은 자신은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는게 중요한거죠. 목격자를 회유하는 것보다 목격자를 만들지 않는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목격자를 없애는 거고요. 2500의 눈을 50의 눈으로 바꾸는 겁니다. 목격자를 만들지 않고, 목격자를 회유하기 쉽고, 목격자를 없애기 쉬운 방법이죠.
19/12/26 19:40
사악군 님//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범죄예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건 처벌가능성이에요 현체재에서는 검찰의 처벌가능성이 거의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회유하기만 하면 특히 검찰고위직을 회유하기만하면 행보에 거침이 없지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만으로도 암장가능성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생각합니다
19/12/26 20:47
뽀롱뽀롱 님// 고위공직자범죄의 암장가능성은 50배이상 늘어나고말이죠. 공수처 찬성하시는 분들은 공수처가 검찰수사처가 아니라는걸 자꾸 잊고싶어하시는군요.
19/12/26 21:30
사악군 님//
소속직원 수로 말씀하시는건 어폐가 있습니다 어차피 해당 수사에 투입되는 수사관 수는 한정이 있을건데요 박근혜 사건때 장흥지원 검사도 동원됐나요 50명대 2500명이라니 그냥 검찰수사관까지 해서 100여명대 수천명이라 100배 채우시는건 어떤가 싶습니다 결국은 특수부잖아요 특수부가 몇명이고 그걸 몇명이 관리하냐의 문제고 사고친 특수부 검사가 있으면 잡아넣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특수부검사 인사는 법무부가 아니라 야당이 하나요?
19/12/26 22:15
뽀롱뽀롱 님// 수사관 넣으면 백배정도가 아니죠. 만단위인데. 공수처가 검사수사처가 아니라는 지적에는 다들 말을 피하시는군요. 검사수사처 같은거 만들면 반대안합니다. 검찰은 자기들 수사하는 기관이 생기는게 싫어서 반대하는건지 몰라도 저는 고위공직자 수사를 고위공직자가 입김이 강하게 미치는 소수조직이 장악하는게 싫어서 반대하는거니까요.
Pgr에서 운영진 벌점심사위라고 운영진 3명이 운영진과 운영위원 대상신고는 각 게시판 운영위가 아니라, 저 심사위에서 별도로 관리한다면 이게 운영진 관리를 더 엄정히 하기위한거라고 생각하시겠어요?
19/12/26 22:29
사악군 님//
사실 도돌이표에요 사악군님은 고위공직자 수사를 할 검사에게 고위공직자의 입김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건 반대편과 같지요 더해서 야당이 죽은 권력인지는 모르겠으나 서로의 이익이 합치되는 부분에서 지지부진한 사건도 있지요 그리고 검찰에는 고위공직자의 입김이 미치지 않는다면 특검을 왜 했던 것이고 대통령후보들이 왜 공수처 이야기를 함께 했을까요 검권 유착이 의심되는 작금의 현실을 바꾼다 그리고 사법절차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를 권력이 하든 검사가 하든 법원이 하든 이를 막을 수사기관을 새로 만든다가 대의였지요 검찰로는 안된다가 제 의견이고 이는 서로에게 용인되지 않을 부분이겠지요 공수처가 안된다고 하시는건 이해가 안되는바는 아니지만 지금보다 최소한 일보는 전진할겁니다
19/12/26 11:13
자꾸 정권바뀌면 민주당이 감당되겠냐고 하시는대 저번정권에선 검찰,경찰,군대,국정원까지 다컨트롤해서 집권당에 충실한 개로만들었는대 거기다 공수처하나 추가되는게 민주당입장에서 뭐가 무섭겠어요
19/12/26 11:20
윤설열총장이 저러는대 자한당이 과연 검찰총장을 결기있는사람 입명할까요 자기들 개를 임명할까요?
어차피 검찰이용해서 터나 공수처이용해서 터나 야당되면 다를거없죠.
19/12/26 11:22
수사 범위가 압도적으로 많다는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이걸 민주당 자한당을 떠나 정권 바뀌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더 걱정입니다.
19/12/26 11:21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죠. 충실한 개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충실한 개가 아니라서, 충실한 개 한 마리 더 들이려고 하는중. 정권교체 안 될 자신 있으니 저러고 있는거죠.
19/12/26 11:18
우리끼린 '감찰 무마'…당신들은 '영장 청구'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002898 이 사건을 보시면 검찰은 사건을 얼마든지 뭉게는게 가능합니다. 경찰이 검사 수사나 압수수색 영장청구 모두 검찰이 씹었습니다. 왜냐면 경찰은 영장청구권도 없고 단독수사권도 없는데 검찰을 수사할려면 검찰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반대로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는 검찰과 경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경찰은 수사한걸 이첩해도 검찰에 토를 못달지만 검찰은 공수처가 이첩하고도 수사결과물이 안나오면 얼마든지 공수처를 털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수처가 극악의 상위기관이라고요? 그러면 그동안의 검찰은 신이였습니다.
19/12/26 11:22
그래서 하겠다는게 두명의 신을 만드는게 아니라, 기존신을 없애고 정권색에 맞는 새로운 신을 만드는거예요?
네 극악의 상위기관 맞습니다. 견제는 두머리가 있어야 가능하지 한머리로는 불가합니다. 기득권의 적폐화에 일조하지마세요.
19/12/26 11:34
첩보 수준에서 넘기는데 조사도 안한 상황에서 공수처에서 대충 수사하고 무혐의 낸건지 재대로 수사하고 무혐의 낸건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견제합니까? 위에서도 상황 바뀌어서 재조사 하면 된다는데 그 재조사도 공수처 이첩 대상입니다.
19/12/26 11:52
세인님의 주장하시는게 검찰 개혁의 당위잖아요?
검찰은 유일한 기소독점권으로 권력은 대충수사하고 자기들 검찰 사건은 바주기 수사하고 눈감고 그래도 누구도 견제할수가 없잖아요? 윤석렬은 특이 케이스고 윤석렬 임기 끝나고 다른 검사들과 친한 정권이 들어서면 그때는 검찰 누가 감시하고 견제하나요? 김학의 사건 아시죠? 그거 검찰이 부실수사 한겁니다. 재수사를 다시 공수처가 수사한다는데 이건 공수처가 범죄혐의가 없을때의 일이고 공수처가 성역도 아니고 검찰이 공수처의 부실수사는 자신들이 견제 가능합니다.
19/12/26 12:02
공수처의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고위 공직자 비리를 묻은건지 아닌건지를 수사를 해야 하는데 공수처 내부 고발이 아닌이상 검찰이 그걸 알려면 고위 공직자 수사를 해서 문제가 있었다는걸 증명해야죠. 공수처 혐의 증명을 위해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재조사 해서 공수처가 묻었다는걸 증명해야 하는데 재조사 들어가면 지금 올라온 법안 상으로는 그 조사도 공수처 이첩이 가능하죠. 공수처 내부고발을 제외하고 검찰이 재수사 없이 공수처가 덮었는지 안덮었는지 알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없다면 [검찰이 공수처 견제 가능하다]는 불가능은 아니다 수준밖에 안되죠.
19/12/26 12:12
엄연히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 중립적인 기관입니다.
위에 어느 부분이 댓글로 단거지만 그 매커니즘이 매우 간단합니다. 결국 검찰은 언론과도 매우 친밀한데 결국 공수처가 이첩받아 부실수사하면 검찰이 어떤식으로든 언론에 대다가 언플합니다. 그러면 그 언론이 터트릴거고 이런식으로 얼마든지 상호 작용 가능합니다.
19/12/26 12:14
마빠이 님//참 웃긴게 공수처는 언론하고 절대 친밀해지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 하시네요...;;; 언플은 검찰의 전유물이 아닙니다만?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언플 가능하죠...;;;
19/12/26 12:28
언플은 상호 가능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검찰 특기인 캐비넷 플레이는 못합니다. 권력자들 정보를 캐비넷에 넣어두고 타이밍재서 터트리는거 검찰 특기인데 오히려 둘다 알고 있으면 그때그때 수사하는거죠 안하면 검찰이 바로 언플 들어가는거구요
19/12/26 11:25
견제 충분히 가능한데요?
다른 나라는 검찰은 수사권 자체가 없는나라도 있습니다. 한국 검찰은 멀쩡히 수사권과 기소권 둘다있는 기관이고 공수처는 성역이 아닙니다. 청와대도 터는 검찰인데 공수처는 조금만 빈틈보여도 검찰이 얼마든지 털수있습니다.
19/12/26 11:33
우리의 경우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부, 입법부와 별도로 사법부가 있는데 사법부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부의 여러 부 중 법무부가 있고 그 외청으로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이 속해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에는 사법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행정부의 법무부 내에 법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 그 법원 내에 검찰이 별도의 기관이라기보다는 여러 부서 중 하나 정도의 개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프랑스 검사는 계좌추적이나 통화내역조회도 일일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하는 우리와는 달리 자신의 재량으로 할 수 있고, 일시적 구인도 영장 없이 할 수 있어 우리보다 법원의 통제를 덜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예심절차가 개시된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판사가 피의자를 구속하려 하거나 예심절차를 종료하려고 할 때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고, 수사판사가 검사의 의견과 달리 사건을 처분하는 경우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예심부에 항고를 할 수 있기도 한데, 이를 보면 검사의 수사가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기보다는 반대로 수사판사의 수사가 검사의 통제를 받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에는 사소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 맞기는 한데, 현재 우리 제도를 보더라도 사실상 사소 제도와 유사한 재정신청 제도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어 과연 아직까지 우리나라 검사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프랑스 검사가 수사권이 없다? 프랑스 검사는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검사가 모든 사건의 수사를 직접 할 수는 없으므로, 다수의 경찰을 지휘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1조는 "검사는 형벌법규에 반하는 범죄의 수사 및 소추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처분을 행하거나 이를 행하게 한다"라는 내용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수사권한도 없는 기관이 다른 기관을 상대로 수사지휘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검사는 자신이 접수한 사건에 대해 재판법원에의 기소 또는 수사판사에의 예심수사 청구 또는 불기소 처분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수사종결권이 없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19/12/26 11:43
수사권한이 있어야 수사지휘를 하지요. 직접수사를 거의 하지 않는 다는 말은 애초에 수사를 할 수 있으나 프랑스 검찰의 인력이 적으니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하고 그것을 지휘할 뿐, 애초에 수사권한이 없는게 아닌데요.
19/12/26 11:52
hey! 님// 그럴까요? 우리와 제일 비슷한 환경에 있는 일본의 얘기를 해볼까요?
일본 형소법 형사소송법 제193조 (검찰관 지시권․지휘권) ② 검찰관은 관할 구역에 따라 사법경찰직원에 대해 수사 협력을 구하기 위한 필요한 일반적 지휘를 할 수 있다. ③ 검찰관은 스스로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직원을 지휘하여 수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④ 전 3항의 경우에 사법경찰직원은 검찰관 지시 또는 지휘에 따라야 한다. 애초에 수사지휘권을 발휘하려면, 수사권한이 있어야 말이 된다는 건 윗댓에 적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경찰에 대해 검찰이 수사지휘하는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지죠. 형사소송법 제194조 (사법경찰직원에 대한 징계파면 소추) ① 검찰총장, 검사장 또는 검사정은 사법경찰직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검찰관의 지시 또는 지휘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찰관인 사법경찰직원에게는 국가공안위원회 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로, 경찰관 이외의 사법경찰직원에게는 그 자를 징계 또는 파면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로 징계 또는 파면 소추를 할 수 있다. ② 국가공안위원회, 도도부현공안위원회 또는 경찰관인 자 이외의 사법경찰직원을 징계 내지 파면할 권한을 지닌 자는 전항 소추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추를 받은 자를 징계 또는 파면시켜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이 선수사하지만 언제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고,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으며, 심지어 [경찰이 말 안들으면 검찰은 말 안듣는 경찰을 자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검찰 인원 축소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혈안되어있는 경찰에 저 규정 넣어보자고 해볼까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19/12/26 11:58
hey! 님// 아니 수사와 수사지휘를 분할하자면서요. 그래서 우리와 가장 제도상으로 가깝고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하는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만?
애초에 수사지휘권이 있으려면 수사권 자체가 있어야 가능한 얘기라구요. 프랑스얘기하라니 더 해드리죠. 프랑스에서는 법원이 재판권뿐만 아니라 수사권도 아울러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비난여론도 많은 편입니다. 수사판사나 재판법원의 판사나 동일한 신분을 가진 판사여서 어떤 판사가 어느 날은 수사판사로서 수사를 했다가 다음 인사때는 재판법원 판사로 발령나 재판을 맡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수사와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요새 어느 선진국이 수사와 재판을 한 기관에서 모두 담당하느냐, 그래서 이건 굉장히 낡은 제도가 아니냐라는 의문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이죠.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전직 대통령인 사르코지가 취임하자마자 수사판사 제도를 없애고 수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려고 손을 댔다가 역사와 전통을 매우 중시하는 또다른 여론의 벽과 사법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적이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수사판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프랑스의 사례를 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12/26 12:02
hey! 님// 프랑스 검사가 수사권이 없다? 프랑스 검사는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검사가 모든 사건의 수사를 직접 할 수는 없으므로, 다수의 경찰을 지휘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1조는 "검사는 형벌법규에 반하는 범죄의 수사 및 소추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처분을 행하거나 이를 행하게 한다"라는 내용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수사권한도 없는 기관이 다른 기관을 상대로 수사지휘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님도 잘 모르면서 뭘 주장하기 전에 일단 공부하셔야죠.] 일단 님이나 공부 더 하고 오세요.
19/12/26 12:16
hey! 님// 아니 프랑스 검찰이 수사권이 없으면 애초에 직접수사한 경우가 한건도 없어야 말이되죠. 무슨 말을 하는겁니까?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프랑스 형소법 조항까지 들고와도 끝까지 우기시네요. 님 말처럼 주장할거면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필요없이 검찰 조직 축소로 끝날 문제에요.
윗댓에서 대체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영미법과 대륙법의 형법체계의 차이조차 모르고 왜 영미법에서는 배심원제도가 주류인데 대륙법계에서는 해당되지 않는가 조차도 모르니 저렇게 적은거죠. 영 미법 계통에 속하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은 경찰 주도의 수사권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경찰에게는 수사권을, 검찰에게는 기소권을 부여하는 구조고, 대륙법 계통에 속하는 독일, 프랑스 등은 검찰 우위의 수사권 체계를 특징으로 합니다. 검찰이 수사권의 주체가 되어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구조니까, 저렇게 적고 시작한겁니다. 국가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당연히 모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법체계상 저런 논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마 영미]라고 적은겁니다. 애초에 프랑스 검찰 얘기 반박도 제대로 못하는데, 남에게 공부나 더하고 적으라고 말하는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19/12/26 12:19
hey! 님// 아니 님도 프랑스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하신 말씀은 맞잖아요? 프랑스도 직접 수사권은 있고 그걸 마술사얀님이 증명했는데 [대륙법계인 프랑스 검찰도 수사권 없습니다만]도 잘 모르고 하신 말씀 아니십니까? 님도 찾아 보고 쓰세요...;;;
19/12/26 12:24
세인 님// 설득하려고 댓글 길게 적은 건 아니고, 그냥 저 무례한 문구에 빡쳐서 길게 적었는데... 그냥 저는 여기까지만 참전할랍니다. 애초에 설득될 사람도 아닌것 같고.
19/12/26 12:40
hey! 님// 예전 님과 나눈 댓글 내용입니다.
이하는 님이 적은 내용이구요. [공수처법 선거법 반대는 자한당만 반대하나요? 바미당도 반대하지 않던가요?] 님 그냥 잘 모르면 몰랐다고 하세요. 님이 말씀하신 건 이미 저 포함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제가 선거법에 자한당이 반대한건 맞는데, 바미당의 일부 반발이 아예 없었다구요? 라고 적었구요. 여기에 님은 더 댓이 없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13731 전날 합의에 참여한 4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쏟아졌다. 특히 바른미래당에선 바른정당계를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이 강행되면 탈당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노선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의 룰이기 때문에 과연 한쪽 진영을 배제하고 패스트트랙으로 다수가 밀어붙이는 게 맞느냐 하는 반대 의견들이 있다. 3분의 1 정도가 반대하고, 그 중에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 정도 된다”며 “일부 (패스트트랙에 태울 경우)탈당을 하겠다고 밝힌 의원들도 있다”고 전했다. [출처: 중앙일보] "선거법 패스트트랙 태우면 탈당" 합의 4당 내부 반발 네 바미당 반발 있었네요? [대륙법계인 프랑스 검찰도 수사권 없습니다만.] 오늘 님이 적은 댓글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검찰 수사권 있다는 내용 적었더니, 말이 바뀌네요? [프랑스 검사가 직접수사를 합니까?(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도 있다. 애초에 수사지휘를 하려면 수사권한이 있어야 말이 된다. 거기에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1조는 "검사는 형벌법규에 반하는 범죄의 수사 및 소추를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처분을 행하거나 이를 행하게 한다"라는 내용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까지 적어드렸습니다. 저번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냥 상대를 잘 모르는 사람 취급하면서 자신만이 다 알고 자신의 주장만이 진리인양 주장하시는데, 굉장히 안좋은 토론 태도입니다. [님이야말로 애초에 설득될 사람이 아니죠. 님이 자기 잘못 인정한 걸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설프게 알아서 틀린 소릴 심심하면 하는데 지적하면 진짜 절대 한 번도 인정을 안 하죠.] 그리고 오늘 적으신 댓글 내용이네요.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원....
19/12/26 13:09
hey! 님//
[대륙법계인 프랑스 검찰도 수사권 없습니다만.] 본인부터 돌아보시죠. 영미 검찰 얘기한걸로 말꼬리 잡으시는데, 흔히 언론에 보도되는 면에서 대부분 우리나라 검찰의 무소불위를 비판하면서 다른나라의 예시를 들고, 흔히 영미는 수사권이 없고 기소권만 있다는 주장을 하니 저렇게 시작하고 영미 검찰 설명하는 댓글 달려고 하는게 당연한 순서인데 이 꼬리만 잡고 늘어지시네요. 덧붙여, 국어 해석 능력이 좀 부족하신가요? 검찰이 수사권 없는 나라가 어디죠? 아마 영미겠죠? 이게 제가 영미 검찰이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보입니까?
19/12/26 13:21
hey! 님// 아니 와 진짜....
[다른 나라는 검찰은 수사권 자체가 없는나라도 있습니다.] 라는 마빡이님 댓에 [검찰이 수사권 없는 나라가 어디죠? 아마 영미겠죠?]라고 적은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로 적은 것 같아요? 답변 댓으로 영미 검찰 수사권 없습니다 적히면 당연히 그내용에 반박하려는 흐름으로 적은거잖아요. 님이 [대륙법계인 프랑스 검찰도 수사권 없습니다만.] 적은 것처럼요. 그래서 댓으로 길게 설명드렸잖아요. 프랑스 수사권에 대해서. 이 흐름이에요. 이 댓글 흐름이 이해가 안되요? 아직도 왜 아마 영미겠죠라고 적은지? 이해가 안되십니까. 언론에서 영미프독일 검찰 비교하면서 한국의 검찰의 초월적 지위를 비판하는 기사들을 쓰고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이렇게 오해할거라고 생각해서 적은 댓글로 안보여요?
19/12/26 13:42
hey! 님// 아니 크크크
애초에 갑자기 저문구가 튀어나온게 아니라 마빠이님 댓에 달린 댓글인데. 윗댓만 읽어봐도 마빠이님 댓이 애초에 타국에 비교해서 우리나라 검찰의 무소불위성을 주장하는 내용이라 그에 반박하려고 적으려는 댓글인데. 딱 저문구에만 집중해서 보니 그렇게 해석하는거죠. 윗댓에 단 댓인데 윗댓 내용무시하고 보고있으면 당연히 오해를 하죠. 뭐 해석능력이 사람에 따라 다르니..오해할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19/12/26 11:26
입명동의 요건도 기존신보단 훨씬 빡세고 국회입장에서도 충분히 납득안되는 인사면 낙마시킬수있죠.
아마 이번정부 시작부터 공수처있었다면 검찰총장 윤석열은 가능해도 공수처장 윤석열은 불가능이죠
19/12/26 11:31
발등에 불 떨어지긴 한거 같네요. 물타기 끝내줍니다.
검찰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안하고 공수처가 하고 공수처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안하고 검찰이 하는것 만으로도 지금 보다 엄청나게 진보한거 같은데 말이죠.
19/12/26 11:44
일반 국민들이야 강건너 불구경이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지구에 소행성 떨어지는 기분이겠죠. 검사인 현재도 변호사일 미래에도 그간 해왔던 초법적 행태를 더 이상 뻔뻔하게는 못할 테니깐요.
19/12/26 12:10
청와대, 법무부, 언론이 검찰을 견제할 것이라서요.
님은 고위공직자 비리 묻히는 거 걱정 안 되세요? 보통 사람들은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터 큰 문제라고 생각할텐데요.
19/12/26 12:14
인사권으로 견제가 안 되요? 아니 검찰이 공수처 턴다는 꿈 같은 이야기는 왜 계속 하시는거죠? 인사권으로도 견제가 안 되는데 검찰이 공수처를 어떻게 털어요?
19/12/26 12:26
인사권은 기소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닢니다. 좌천은 시켜도 구속은 시킬 수 없죠. 검찰이 견제가 안되는 건 오랫동안 증명된거고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건 검찰의 권한이니까요. 법적 처벌은 인사권보다 기소권이 위죠.
19/12/26 12:28
기소권 없으면 견제 못 하나 보죠? 이 세상에 인사권보다 더 강력한 권력도 있나요? 그리고 검찰이 견제가 안 되기는 뭐가 견제가 안 됩니까. 윤석열이 특이한 거지, 그 오랜 세월 정권의 사냥견으로 충실하게 잘 길들여 왔으면서, 무슨 검찰이 견제가 안 되요? 지금 청와대가 지은 죄가 많으니 검찰 견제가 안 되는 거겠죠.
19/12/26 12:55
윤총장이 특이한 건 알고 계신거 보니 윤총장 이후로는 똑같아질겁니다.
그러니 견제가 안된다고 하는거죠. 윤총장을 임명한 문통이 특이한거지 지금까지 그런 대통령이 없었어요. 물론 특히나 자한당 계열에서 정권 잡을때는 더하면 더했구요. 그나마 채동욱 검찰총장도 특이한 경우인데 임기도 못 채우고 나간걸 보면 윤총장이 임기를 채우게되면 그보다도 훨씬 낫군요.
19/12/26 11:39
공수처법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공수처 조직을 대통령이 악용해서 상대 정당이나 인사들을 향해 칼춤을 출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히틀러도 1인자까지 가는데에 있어 정당성과 명분은 완벽했습니다.
19/12/26 11:49
7인중 6인찬성이고 사실상 자한당 몫은 1명밖에 없는데요?? 4+1로 공수처법 통과시킨 야당들이 자한당 따라서
반대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님 민주당 2중대 노릇을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19/12/26 11:42
지난 정권에서 검찰로도 충분히 그 짓거리 가능하다는거 증명했죠.
공수처 안만든다고 악용 안되는거 아닙니다. 애매하게 포커스 돌리기 물타기 흐름이 많은데 목표는 검찰견제이지 악용가능성이 아니죠. 검찰보다 공수처 권한이 쎈것도 아닌데 말이죠.
19/12/26 12:00
여기 제가쓴 정당성이랑 명분이라는 단어는 선거라는 민주주의 제도 통해 국민들이 뽑은 당과 인물이라는 의도였습니다. 그 당시 나치당의 탄생과 행태들에 있어서 히틀러가 감독도 갔다는걸 독일 국민들도 다 알고 있었는데도 뽑아준거죠. 그리고 선거 과정에 있어서 부정선거 행위는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19/12/26 11:41
현재 검찰이 워낙 파워가 쎄다 보니, 그걸 견제하기 위한 공수처도 쎈 기관이 될 수 밖에 없죠.
검찰의 파워가 기소 독점에서 나오니깐, 그걸 바꿀려면 헌법을 바꿔야 되니깐요... 헌법 바꾸면 그 후 어차피 여러 법을 바꿔야 될건데, 그때 공수처법도 바꾸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공수처도 쎄게 만들 수 밖에 없죠. 아니면 검찰 하부기관으로 전락 할 수 밖에 없어요.
19/12/26 11:49
지금보다 권한이 없으면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유명무실한 기관하나 생기는거죠.
그럼 분명히 일도 못한다고 없애자고 할 분들도 차고 넘칠겁니다.
19/12/26 11:59
사실상 대한민국의 천룡인은 검찰이죠. 감히 일반인이 천룡인한테 기어오르면 사정없이 밟아주고, 같은 천룡인이 잘못을 저지르면 사랑으로 감싸줬죠. 이젠 바껴야합니다. 이번 공수처는 첫걸음일뿐이고, 진정한 검찰개혁이 되려면 기소권 내려놓아야된다고 봅니다. 자기식구는 기소안하는 조직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니 정말 답이없죠.
19/12/26 12:13
솔직히 윤석열총장의 개인적인 성향도 있겠지만 검경수사권조정,공수처 이두가지 없었으면 검찰이 정권과 정면대결하면서 집단적으로 경기를 부리겠어요?
뭘 잃어버리게 되는건지 검찰소속된 그분들이 너무나 잘아실테니 반응도 격한거죠. 그전까진 기소도 안될일이 이젠 킬각이 될테니 사리기라도 하겠지~ 일어나지도않은거 걱정하는것보단 수십년간 그꼴을 보이고도 뻔뻔한 그행태가 조금이라도 사라지는거에 꺼어억~할뿐입나다.
19/12/26 12:16
정권 바뀌면 어찌될려나 궁금할 뿐이죠
이번 정권은 레임덕도 아닌데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감방에서 정모할 기세던데 정권 바뀌고나서 공수처로 다 잡아쳐넣으면 또 내로남불 시전하면서 야당 탄압이라고 촛불 들겠죠 크크크크크크크 정말 그냥 저거 보고싶어서 정권 바꾸는데 한 표 행사해야겠네요 더민주 정의당 호남토호들 하나같이 멋지네요 지들 이익을 위해서 그냥 밀어부치면서 명분만 아름답게 크크크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면서 자기네들 이권 보호에는 정말오 철저한 사람들이 정권 뺏기고 난 다음에 발악하는 모습 보고 싶네요
19/12/26 12:24
글쎄요? 검찰 잡아 족치겠다는거말고 저 제도의 배경이 있나요?? 검찰로도 충분히 잘한다는걸 증명해주는데도 굳이 공수처 밀어부치는 다른 이유는 도무지 모르겠네요
19/12/26 12:25
검찰로도 충분히 못하고 있다고 대다수가 생각하지 않을까요? 특히 검찰 스스로의 범죄를요
애초에 검찰이 충분히 잘했으면 수사권조정이니 공수처니 나올리가 없고 지지받을리가 없을텐대 말이죠?
19/12/26 12:34
검찰이 잘했으면 공수처 안했다는건 말장난이죠 그럼 대통령 직속기관인 공수처는 어떻게 믿고 경찰은 또 어떻게 믿나요??
민변사람들하고 경찰이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신뢰받는 조직인지는 몰랐네요 역대 대통령 중에 비리없는 사람이 없는데 대통령은 어떻게 믿고 칼 손잡이를 쥐어주나요? 그냥 검찰 잘했으면 이런 일 없다는 말장난이죠 제도 개혁을 이딴 식으로 졸속으로 밀어부치는게 어딨습니까 심의하고 학계에 용역줘서 검토하고 수십차례 회의를 하고 개정안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검증해도 모자라서 제도 개혁은 항상 미뤄지는데
19/12/26 12:40
글쎄요 말장난이라고 치기엔 대선때 공수처 유승민과 안철수도 공약으로 내걸었는대 과연 검찰이 잘해왔는지는 모르겠내요. 경찰신뢰도도 바닥이지만 검철을 그대로 두기엔 너무나 무소불위란건 대선후보들 전부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정도인대요.
19/12/26 12:21
내로남불은 똑같이 하는데 더민주는 안되고 자한당은 되고 할 이유는 없다봅니다.
자한당은 일관성 있을거라 믿는다면, 토이리 총리시절 일을 기억 못하시는겁니다
19/12/26 12:20
정권 바뀌고 나서 제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상황을 예상못하고 있나 보네요. 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인지...경제, 외교, 안보 뭐 하나도 성과가 없는 주제에 말이죠.
19/12/26 12:31
제말은 야당 추천인사가 있는데 사건을 어떻게 무죄로 만드냐는 말이죠..
그동안 검찰에선 있는죄도 기소 안해도 견제 할 세력이 없다시피 했는데 .. 공수처장이야 대통령이 뽑는다고 해도 야당인사가딴지 걸텐데 그걸 어떻게 무마하냔 말이죠
19/12/26 12:45
야당 추천 인사가 어떻게 딴지를 걸어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선택한 인물이 공수처장 되는 건데.
그리고 공수처에서 뭉개고 피의사실공표 금지되면 야당은 알 방법이 없는데....
19/12/26 14:26
그건 공수처의 인원구성이 아니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위원 구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수처의 인사에 관여하는거지 공수처의 수사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19/12/26 12:34
왠지 말은 그럴듯한데 시행되구 나면 나중에 엄청난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거 같은데요 지금까지의 선의로 한일의 결과들을 보면 통계를 보면 이번것도 망할 확률이 높다구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올바르다구 생각해서 하는 일들이 체력이 떨어진 대한민국을 지옥으로가는 절벽으로 몰아넣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월급루팡만하는게 차라리 가장큰 이득이라 생각합니다 크크
19/12/26 12:45
예상치 못한 부작용 -> 뻔히 예상되는 부작용
대한민국을 위해 -> 우리 진영을 위해 애시당초 검찰을 적절하게 견제할 수준으로만 만들었으면 별말 안나왔죠 크크크.
19/12/26 12:48
문재인의 대북외교에 있서는 방법은 반대하지만 선의라는 걸 믿었는데요.
공수처 건은 아무런 선의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니가 감히 우리편을 물어? 라는 악에 받친 치졸한 복수만 보일 뿐이네요.
19/12/26 12:37
도사견이 한마리 있다가 새로운놈 들여오는건데 둘이 서로 물고 뜯는거나 재미있게 보면 되는거죠.
아무나 물어뜯으면서 지가 물릴 걱정은 1도 안하던 도사견이 걱정되는분들이 참 많네요.
19/12/26 12:54
공수처법에 검찰은 공수처를 수사 기소 못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못 봤습니다만 괜찮으시다면 링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12/26 12:56
공수처 구성원들의 비리는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들 수사를 제대로 안했다는 건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들 수사를 따로 해야 하는데 법대로라면 공수처에서 이첩해 달라 하면 그만인거죠.
19/12/26 19:46
김태우가 폭로까지 해도 유재수 건은 제대로 수사가 안되었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지금까지 온거죠.
공수처와 정권이 짝짜꿍이 잘 맞으면 묻어버리는게 가능한 거죠.
19/12/26 19:50
그런 걱정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건 검찰과 정권이 짝짜꿍되어도 똑같지 않나 싶고 그런 전례는 특정당 집권시기에 많지 않았나 싶네요 의심스러운 당이 영원히 집권하지 못하리라 생각할 수도 없고 말이죠 사실 검찰이 모든 정권에 적대적으로 중립수사했다면 스노우볼이 여기까지 굴러오지도 않았을겁니다 지금은 뭐라도 파문이 일어야 바뀌겠죠
19/12/26 12:57
규정은 없는데 꼬투리를 잡기가 힘들죠. 일부러 묻었다고 수사하려면 검찰 자체적으로 그 사건에서 확보한 증거가 있어서 얘네가 '할 줄 아는데도 안했다' 같은걸 증명해야할텐데 그런것도 없이 걍 압색넣으면 법원에서 영장 기각할거에요 아마.
19/12/26 13:16
공수처 내부에서 수사 무마시켰다는 폭로 나오기 전에는 압색 신청할 생각조차 못하죠. 증언이 있어도 이런 일은 목을 걸어야 하는 일인데, 공수처 수사가 어디 말처럼 쉽나요.
19/12/26 12:45
지금 있는 도사견이 자기가 데려온거니까 말 잘 들을줄 았는데 아닌 걸 알게 되었고
퇴임후에 자기 물어 뜯을까봐 자기를 충직하게 보호해줄 도사견 한 마리 더 들여놓는 느낌인데요?
19/12/26 12:49
원래 기존의 도사견은 자기말 듣는 도사견이 아니라는걸 10년전에 이미 경험했던거 아닌가요?
뭐 다를거라고 기대했다면 그게 더 이상하겠죠.
19/12/26 12:49
다 조조의 신하라고 해도 감찰권이 순욱에게 있을 때와 조상에게 있을 때의 차이가 있는거죠. 조조본인이나 조씨 하후씨 일족들에게 말입니다.
19/12/26 12:59
검찰 견제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고위인사가 사실상 커버링 되는게 문제죠. 야당 추천인사는 지금처럼 선거 관련 딜이나 법안 딜해서 일부랑 갈 수 있는거구요. 권은희안으로 가면 안되는 이유가 없죠.
19/12/26 13:24
근데 그게 되게 애매해서 죄인지 아닌지 가지고 괴롭힐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검찰의 권한이었죠. 이젠 공수처도 그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긴 합니다.
19/12/26 13:47
그러게요. 근데 검찰은 그럴만한 능력이 있었죠.
대부분의 사람은 빈구석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빈구석이 범죄인지 아닌지로 자주 검찰에서 괴롭히더라구요. 저도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를 열심히 견제하기 바랍니다.
19/12/26 13:41
지지자들이 원하는 정의로운 검찰은 권력에 기어서 수사도 못하겠죠. 권은희안이 아니면 국정농단이 일어나도 기소권이 공수처에 독점되어 있으니 대통렁 손안에 있는 공수처가 수사하게 내두지 않을거라니깐요.
19/12/26 13:02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검찰의 가장 큰 권력인 기소권 독점이 없어지는 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수처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걸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이해되지만 저는 검찰을 이원화해서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봤는데 최근의 검찰 행보를 보면 검찰 조직 안에서는 자정 작용이란 걸 기대하긴 어렵겠구나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다면 결국 검찰과 독립된 새로운 기소권을 가진 기관을 만드는 수밖에 없지않나싶습니다.
19/12/26 13:06
저는 글에서 공수처 취지는 인정
하지만 상정 당일 갑자기 수정된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지자분들은 공수처 취지가 옳으니 문제 없어.라고들 하시네요. 취지가 좋으면 어떻게 바꿔도 다 괜찮다는 생각이신지.. 기존안으로도 충분히 기소권을 통한 검찰권력 견제가 가능한데 저런 독소조항을 넣어두고도 취지가 좋잖아! 라고 하면 취지 뒤에 숨은 의도가 있는건 아닌지 의심하게 되요
19/12/26 13:20
수사단계 수사이첩은 원래 있었고
수사전단계 통보의무로 인해 전단계부터 이첩할 수 있도록 변경된겁니다. 링크된 각 안들 한번 읽어보세요
19/12/26 13:34
감사드려요
이거 가지고 검찰이랑 공수처랑 싸울거리가 생기겠네요 인지라는 건 혐의나 소문, 고발을 얘기하나요 수사과정에서 어느정도 증거가 나온 상태를 뜻하나요
19/12/26 13:43
뭐만 하면 검찰 얘기하시는데요. 공수처를 못턴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을 커버링 하게 냅두는게 문제라구요. 공수처는 대통령 권력안에 있는데 뭘 털어요. 대통령이 인사권으로 조지면 되는데.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다 공수처에서 결정하게 되는게 백혜련 안인데 국정농단이 일어나도 대통령이 막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19/12/26 13:55
공수처를 만들고 싶으면 권은희안을 하라니까요. 권은희안으로 해도 검찰에 대한 견제가 되는 공수처를 만드는 건 동일한데 왜 백혜련안으로 올라와있는걸 그냥 검찰만 조지면 된다고 무늬만 보고 야기하세요?
19/12/26 14:03
박진호 님// 같긴 뭐가 같아요? 님은 그냥 검찰 조지면 뭘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건데요. 공수처의 기소권이 약한게 만드는게 문제가 아니고 기소 성역을 만드는 안이라구요.
19/12/26 14:27
박진호 님// 뭔 타협이고 자시고 독소조항이 문제있다니까 계속 딴소리하시네요. 님이랑 뭘 타협을 해요 계속 논점 이탈하고 물 흐리는 분이시네
19/12/26 14:45
박진호 님// 저는 검찰을 견제해야되는거지 조지는게 아닌데요. 스탠스가 달라요. 전 그래도 검찰이 경찰보다 낫다는 생각이지만 견제도 필요하다고 보구요. 지금 독소조항이 있는 공수처안은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고위공직자를 성역화 만들려는 의도가 보여서 반대하는 겁니다. 추후 지금의 여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있구요.
19/12/26 15:28
박진호 님// 아뇨. 견제한다는 거랑 조진다는 의미가 다른데요. 그리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두어 견제할 수 있다는 게 요지인데 박진호님 댓글들은 [검찰을 조져야][검찰이 두려워서] 그저 검찰이랑 집단 자체를 적대시한다는 느낌말곤 없습니다.
19/12/26 14:41
인지는 수사의 단서로 수사를 개시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요
교통사고가 났다 이건 그냥 현상을 관찰한건데 사람이 다쳤다 혹은 보험이 없다 이러면 수사를 개시해야 합니다(종결을 어떻게 하는지랑 무관하게요) 이때 사람이 다쳤다 보험이 없다 이런걸 인식해서 법률위반이라 수사해야겠다고 아는 것을 인지라고하고 범죄혐의를 인지하면 수사하는겁니다 공무원 혐의자 같은 경우도 내사단계(인지전)에서는 소속기관 통보하지 않지만 인지해서 수사하면 즉시 통보하는 차이가 있고 해요
19/12/26 13:21
수사 이첩도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저도 우려는 이해하지만 지금 공수처 도입을 막을만한 이유는 아니다 정도로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9/12/26 14:09
맥스훼인님께서는 24조2항이 지금 제일 큰 문제라고 보시는거죠?
이제 막 나온 법안이라 저도 정확한 내용을 좀 알고 말하고 싶은데 기사말고 전문을 볼 수 있는 곳은 있나요? 제가 찾아본데선 나오는게 없네요. 우선 저는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1226001000038?did=1947m 이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법안은 또 검찰과 경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공수처장은 추후 수사개시 여부를 해당 기관에 회신하도록 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도록 했습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해석한게 맞다면 공수처가 불기소를 하게되면 대검으로 사건이 이첩된다는건데 그렇다면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판단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소 후에 재판으로 가면 관할 지원법원의 검찰청에서 집행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공수처가 나쁜 의도를 갖고 사건을 왜곡.암장하려 한다면 검찰 쪽에서 견제할 수단이 있는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해석되는데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나 사실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12/26 14:23
제가 링크까지 다 따 드렸는데 말예요....
원안(백혜련안)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2조제4호에 의하여 인지한 사건을 검찰총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수정안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정안이 더 문제가 있어보이는게 원안에서는 해당 사건까지 통으로 이첩토록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수정안에서는 '관련범죄 사건'으로 명시하였죠. 해당건에 대해서는 이첩이 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면 다시 들여다보고 판단할 여지가 있을까요?
19/12/26 14:40
그렇다면 맥스훼인님은 공수처가 범죄행위가 있는데 그부분을 숨기고 검찰에 넘기지 않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관련 범죄 사건'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건 별건 수사나 광범위한 털기식 수사를 방지한다는 의도로 들어갔다고 볼 여지는 없는건가요?
19/12/26 14:54
의도야 주장하기 나름이겠죠.
반대로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판단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해당 건은 넘기지 않는걸로 수정하였다. 라고 볼 여지도있는거구요
19/12/26 15:08
그렇군요.
공수처가 얼마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것인가가 관건일텐데 사실 법안을 들여다봐도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갑자기 수정된 부분들의 의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정권에 따라 휘둘릴 거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성역이라 볼 수 있는 곳까지 칼날을 들이밀 수도 있을 거 같고. 맥스훼인님은 그러면 백혜련의 원안은 지지하시는 건가요? 저는 검찰이 견제받아야되는 게 중요하다고 봐서 공수처는 지지하는데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믿음이 들지는 않습니다.
19/12/26 15:32
저는 공수처 자체의 취지에는 동의하고
안 중에서 백혜련안보다는 권은희안 쪽이 부작용이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쪽에선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고 보지만요) 뭐 백혜련안 자체도 통과되면야 반대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번 수정안에서 바뀌는거보면 나중에 정권 바뀌면 어쩌려나 하는 생각은 드네요
19/12/26 13:24
이전 검찰총장 때 역대 최대의 특수부를 굴리던 정권이
검찰총장의 행보가 맘에 안드니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것만큼 공허한 게 있을까요? 결국 공수처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우리 말 듣는 개 한마리 더 키우겠다 이거죠.
19/12/26 13:54
여당이야 패스트트랙 올릴 때부터 시끄러웠으니 조국 사태 이전이고 청와대는 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검찰청사 앞에서 1인 시위도 했었고 그 전에 청와대 고위공직자일 때에도 전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고 있었죠. 난리친다고 할 만할 정도로 거세게 목소리 낸 건 개혁에 찬성하는 국민들이고요.
19/12/26 13:57
네 그럼 박상기장관시절부터 추진하던가 적어도 조국 사건이 다 마무리되고 얘길 꺼내는게 맞죠. 누가봐도 윤석열을 막는다고 밀어부치는 모양새인데요. 검찰개혁의 적임자는 조국이고 조국밖에 못한다면서요?
19/12/26 14:06
근데 이건 검찰이 바로 그걸 원해서 했다고 의심할수도 있는 건이라서... 조국건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 결과물을 기다리면 되고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진행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조국 사건이 마무리되려면 1년 이상 훌쩍 지나갈텐데 그땐 관심 갖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19/12/26 14:13
글쎄요. 기소독점이 있던 검찰과 비교가 안될리가 있나요?
검찰이 잘하던거면 공수처도 잘할거고 검찰이 잘 못하던 거면 나눠야 그나마 견제가 되겠죠.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우려도 일리가 있는데 독소조항이 아니라고 보는 분들도 많아서 말씀하신바는 주장하실수는 있겠으나 저는 동의가 안되긴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하던거라 조국건 마무리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의견에 반대하는거라서요. 그에 대해 따로 이야기가 없으면 이만 하겠습니다.
19/12/26 14:22
님들말대로 검찰이 잘할거면 공수처를 아예 만들 이유가 없는건데요. 검찰과 공수처는 탸생적으로 다른데요. 공수처를 권은희안으로 하면 안되는 이유가 없는데요.
그리고 소통같은거 없이 동의같은건 안하시고 자기의견만 내시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뭘..
19/12/26 14:33
권은희안은 공수처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반대로 검찰도 기소권을 기소심의원회에 둔다고 했을때 이상하지 않다고 하면 공수처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검찰은 안되는데 공수처는 그렇게 해야 된다면 공수처는 유명무실하죠.
19/12/26 14:41
권은희안으로 가면 본래 목적인 검찰 견제 충분히 되고 백혜련안으로 가면 대통령이 성역화되는데요. 대통령과 여당 맘대로 못하면 뭐든 유명무실해지는건가요?
19/12/26 14:49
아니 조국 마무리 후에 진행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 없습니까?
저보고는 소통 안한다고 하더니 본인도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없으시네요. 말씀하신 성역화 내용은 다른 곳에서도 한 이야기니 이만 하겠습니다.
19/12/26 14:19
패스트트랙 올릴 시점이 박상기 장관 시절인데요. 그 저항 끝에 가까스로 패스트트랙에 올려 놓은 법안을 조국 때문에 폐기해야 하나요? 그리고 입법, 법무부, 검찰 내부 개혁 주체에 대해 구분하시고 말씀하세요.
19/12/26 14:59
답하실 수 있는 게 그것뿐이신가요? 조국 사건이 마무리된 후 검찰개혁법안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님 말대로 하면 조국 사건이 20대 국회 안에 끝나지 않으니 자동 폐기되는 거죠.
19/12/26 13:24
그렇게 좋은 제도였으면 없는 나라가 없겠지 왜 몇몇나라만 있을까요? 답답함의 극치입니다. 이러고 정권 바뀌면 자기들 손으로 만든 공수처에 자기들이
죽어나가겠죠.
19/12/26 13:34
진짜 탁상공론의 극치네요. 취지가 이러니 검찰만 조지면 된다는 분더 계시는데 취지와 다르게 작용될 여지도 많고 추후 정권이 넘어가면 입장이 정반대가 될텐데 이렇게 희망회로가 불타는 것도 보기 힘들죠. 그동안 취지대로 안된 법안들과 정책들이 한 두건도 아니었고 그때가서 시스템 수정하기엔 또다른 권력 장치가 되어 수정도 못할텐데 그저 검찰 조지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네요. 어차피 추미애가 손발 다 짜르고 임기 끝나면 새 검찰총장을 뽑을텐데 이토록이나 혈안이 되어있는 게 이상하죠.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커버링이 진짜 목적이 아니라면 권은희안처럼 국회 심사를 거쳐야 맞는거구요.
19/12/26 13:46
검찰개혁에 거품을 물면서, 더 광범위하고 더 뿌리깊은 경찰의 부조리에는 눈감으면서 힘을 실어주는 세력과
그 지지자들을 보면 목적이 개혁이 아니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의 최대적폐는 언제나 청와대와 정치권이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말입니다.
19/12/26 13:54
원글과는 별개로 경찰쪽은 좀 웃긴게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을 찾은 이유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명목쌓기였는데 강압수사와 조작을 통한 가짜범인 만들기 + 증거인멸 등등의 경찰의 문제점만을 잘 드러내버렸죠 여름쯤에 화성건 가지고 검경수사권 얘기한던 양반들 지금은 다 입다물고 있는게..
19/12/26 14:08
악은 언제 어디에나 존재할 거라 생각해야죠
옛날 공무원 특히 경찰은 수준이 바닥수준이었다는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는 검사가 수사통제했어야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근안 같은 사람이 활개치던 일도 있었죠 이제 사람을 믿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스템으로 가야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옛날 병신짓은 철저히 파내고 시스템으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죠 수사권이 조정되어도 병신같은 사람들은 있을 것이고 범죄자도 있을겁니다 우리몸도 암세포가 없는건 아니잖아요 커지기 전에 면역처리하는거지요 사실 현재 문제점은 가장큰 백혈구 말고는 면역마커를 찍는 체계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백혈구에 있는 암은 잘 마킹되지 않는다는 점이라 생각해요 그 백혈구가 알면서 정상세포에 빵꾸내거나 암세포를 넘어간다는 의심이 생기니까 다른 마킹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백단장님이 의심해보고 믿자 하더라구요 와닿았어요
19/12/26 18:54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윤총경이랑 김학의랑 비교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 전제는 범죄자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 한다는거죠 윤총경 범죄자로 보입니다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자수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검찰단계에서 혐의를 철저히 수사했죠 경찰로서는 창피한 일이지만 법치를 바로세운 점에서는 옳은 일입니다 늦었지만 누군가는 깔 수 있다는 점인거죠 김학의 성범죄 무죄 나왔습니다 공소시효 도래였죠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되었을 때 이를 감시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 의도야 어쨌든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세력이 없다는건 유혹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쁜놈들은 언제나 있어요 솎아낼 방법이 문제죠
19/12/26 13:54
선거, 투표에 대한 권리를 얻은지 20여년,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봐도 새누리당 한나라당 주장 반대로 가는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나라당이 공수처를 반대한다고 하니 전 공수처 찬성
19/12/26 14:01
이제 정무적 판단으로 기록 갈아버려도 아무 문제 없겠죠.
참 대단합니다. 만일 정권이 바뀐다면 그 때는 지금 여당 사람들이 공수처법은 악법이라고 악을 물고, 지금 야당 사람들이 공수처법 사수하는 꼴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19/12/26 14:07
그냥 덮기위한 집단이 되네요.
참나 자한당은 오히려 부패했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이런거 통과시키는게 거의 불가능한데 얘들은 그냥 정의인척하면서 시스템적으로 나라 개작살내놓는구나
19/12/26 14:22
요약하면 지금 집권세력 입장에서는 그냥 개가 많아야겠다는건가요?
개가 많으면 그 중에 내편을 하나는 만들 수 있겠지... 못 만들면 본전 그 정도인 정도로? 어짜피 정권 바뀌면 그쪽에서는 다 충견이 되니까? 그런건가요? 흐흐흐.
19/12/26 14:36
이번 정부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나 있길
모든 정책이 무리수 남발에 뻔히 보이는 부작용 무시하고 진행했다가 세금으로 대충 땜빵하는 식으로 죄다 흘러가니 걍 2년반동안 조용히 계시고 원하시는 외교나 실컷 하시다가 내려가시면 안될까요?
19/12/26 14:59
다시 안을 읽어보다보니
징계 사유 하나도 날라갔네요 1. 재직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가.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삭 제> 공수처검사님들 그 22대 총선에 대거 출마하시겠네요
19/12/26 15:51
제가 어휘를 잘못 썼군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통제라기 보다는, 어차피 국가공무원은 재직중 입후보를 할 수 없으니, 저 조항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자구수정 측면에서 삭제된거라고 생각해요. 정치운동은 재직중에 가능하니까 남겨둬도 상관 없을거 같구요.
19/12/26 15:35
공수처의 설립목적은 고위공직자 수사에 목적을 두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는 행정부와 떨어뜨려놔야한다고 봐요.
공수처의 목적으로 검찰 견제를 내세우려고 하다보면 이상한 조직이 되는것 같아요. 물론 고위공직자에 검찰도 들어가겠지만 검찰이 메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이 메인이 되어야하죠. 검찰 견제는 당연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제도적 고찰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공수처는 뭐가 목적인지 잘모르겠어요. 그냥 검찰이랑 나눠서 싸워라 서로 견제해라 이러면 정말 다 해결되는걸까요. 여차하면 행정부의 친위대가 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건 아무리봐도 위험해보이거든요 만약 자한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공수처안이 나온다면 찬성하실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해보기 전엔 모른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공수처를 무슨 의도로 만드는건지 실제로 굴러가는걸 보고싶기도 합니다. 근데 시스템적으로 이게 좋은지는 모르겠네요. 결국 활용하는 사람 의도에 따라 정말 달라질 조직 같아서요.
19/12/26 15:38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면 쉽게 타락한다는 걸 이미 배웠는데.. 과연 국민의 믿음대로 이 큰 칼로 나쁜 놈만 패고 나쁜 검찰만 잡는 균형의 수호자 공수처로 남을까요. 2025년 정치권 화두가 검찰·공수처 개혁이 되는 건 아닐까 우려됩니다.
19/12/26 15:45
그런데 왜 인지라는 단어랑 수사 전 단계를 연결시키시는지 모르겠네요
형사절차를 순서도처럼 써보면 단서 - 내사 -(인지)- 수사 - 기소 (고소/고발)-수사 - 기소 이런식이라 인지했다 = 수사개시 로 봐도 거의 같은 의미일건데요? 여기서 인지시 통보라 하는건 기 진행되는 별건수사를 이유로 공수처 업무범위 수사를 계속 들고 있는 탈법을 막으려는것처럼 보이는데요 고공직 비리 수사가 메인인데 공범 수사가 메인인것처럼 들고있어버리는 상황을 막으려는것 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고공직 범죄는 대부분 공범이 있을겁니다 (예를 들어 김학의가 메인이지만 피의자로는 윤중천만 올려놓는 경우) 수사개시가 현실적으로 범죄인지서 작성같은 행정절차로 시삭된다면 공범사건에서는 공범 피의자로 적시?하고 여죄수사 안하는 상황을 막으려는것 처럼 보이는데요
19/12/26 16:22
'인지'라는 건 별도의 절차가 아닙니다. 그냥 국어의 '인지'처럼 인식해서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림그린 순서도에서는 '단서를 포착'하는게 곧 '인지'에요. 고소고발이 있는 범죄수사와 구별하여 수사기관이 스스로 알게 된 범죄를 수사하는 걸 인지수사라고 하는거고 당연히 수사전 단계입니다. 연결시키는게 아니라 원래 그런 개념이에요. 내사 이후 인지라는 건 개념상 말이 안되는 겁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내사를 합니까.. 말씀하시는 건 '범죄인지서 작성'을 이야기하시는건가 본데 그건 '인지'한 사실을 보고하는 절차인거고요.
19/12/26 17:05
그래서 내사와 수사를 구분하는게 말이 되냐는 언급도 나오는게 맞죠
그런데 (범죄혐의의) 인지 라고 읽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례로도 그렇게 쓰인다고 알고 있는데 사악군님 말대로라면 모든 첩보나 풍문은 그대로 공수처로 보내야한다는 뜻이 되어서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19/12/26 17:02
법문에서 보면 별건을 수사하다가 인지하였을 때에 통보하라는 규정으로 보입니다
대상자 자체 사건의 경우에 내사하다가 인지하면 바로 수사절차를 개시해야하므로 공수처에 인계해야할건데 별건 수사 중 알게된 사항은 피의자 추가나 여죄 또는 별건 인지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약간의 편법을 적용하고싶은 유혹이 생길겁니다 별건 수사 중 인지했더라도 본건 수사를 안하면 통보나 이첩 대상이 아니다 또는 공범은 식별불가한 인물이다 이런식으로 할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알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할까? '니들이 할래?라고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것 같습니다 최근 사례를 들어서 말하면 정경심씨 사건에서 조국씨는 입건이 안된채로 공범으로 적시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어디서 수사를 해야하느냐가 가르마가 타지지 않는 것이죠 만약 검찰 관할이라는 판단이 들면 공수처 대상 사건 중 상당수는 기소 직전에 피의자가 특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19/12/26 17:12
박주민 의원의 반박을 보면 검찰의 별건수사에 대한 우려보다는 수사의 효율성과 낭비만 얘기하고 있죠.
'검찰 경찰과 달리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지 않은 공수처가 공직자 범죄 혐의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단순히 별건수사에 대한 차단규정이 아니라 모든 인지사안에 대한 이첩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로 보이는데요
19/12/26 17:22
같은 사항을 반대편에서 설명한게 아닌가 싶어요
공수처 관할 사건은 대체로 다른 건을 파다보면 나올겁니다 권력범죄가 단독으로 터질거라 기대하기 어렵죠 정운호가 쏜 공정도는 되야죠 그 때 얼만큼 파다가 넘겨야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고 그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양기관 모두 각자의 이익으로 해석할겁니다 이때 더 힘든 쪽은 공수처죠 정보가 아예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 말이 인력과 조직이 없어서 파악하기 힘들다는거죠
19/12/27 08: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79619
실제로 관련 기사에서의 인터뷰도 내사 단계의 통보로 보고 있습니다. 별건수사에서 발견되는 모든 공직자 관련 수사의 이첩도 문제인거죠. 별건수사를 통해 공직자 수사를 하려드는걸 막는다는 명분으로 모든 내사단계의 수사도 막는것, 검찰의 나쁜 의도를 가진 수사를 막기 위해 우리가 모든 수사를 통제하겠다 는 논리인데 더 문제가 있어보이는데요?
19/12/27 09:49
이 정도 규정으로 미리 관할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맨날 싸울걸요
내사라고 하면서 수사하는것도 비일비재할거에요 내사단계에서도 영장받는거 가능하니까요 검찰은 믿을만하지만 전관끼었을때랑 정치적 사건에서는 강하게 통제해서 해석의 여지를 없애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독소조항이라고 하는거 모두 검경관계에서는 더한게 대부분인데요
19/12/27 10:19
공수처가 생긴 이유가 효율성보다는 공정성을 위한 견제장치의 마련 아닌가요?
관할정리라는 효율성의 명분으로 견제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공수처의 원래 취지와는 어긋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 검경관계에 문제가 있었으니 새로 생기는 제도에 문제가 있는게 뭔 문제야 라는건 새 조직이 필요한 당위성을 스스로 줄이는거 같네요
19/12/26 15:47
저는 이해가 안가는게
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 공수처장은 야당이 추천하고 임명 관련은 여야가 서로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는거 아닌가요?<투표등> 이래야 권력 분산인거 같은데 왜 여당도 공수처장 추천에 관여하는거죠?
19/12/26 15:49
정권 자한당으로 바뀌었을 때 해당안 공수처 자한당이 굴리는거 보면 민주당 지지자분들 정신병 걸릴 수준일텐데 ... 오늘만 사나요
19/12/26 17:51
1. 자한당이 정권을 잡을 일이 없을거라는 생각.
2. 그럼에도 제대로 굴러갈거라는 자신이 있음 둘중 하나일겁니다. 근데 자한당 입장에서 정권이 안바뀌어도 견제집단 없으니까 어떤일이 발생하는지 보이는데, 공수처 없는 세상에 자한당이 정권 잡으면 어떤일이 벌어질진 좀 더 느낌이 좀 잡히네요.
19/12/26 16:15
정치는 모르는데 이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정권 안 넘기겠다는 말이죠 어차피 경찰은 정권의 지팡이고 공수처로 유력 야당 인사들 발목잡고 검찰은 윤총장 임기 후 법무부 인사권으로 통제하고 법원도 대법원을 징악했으니 민사오케이죠 권력에 취하면 부모 자식도 몰라 보는데 개 돼지 붕어 가재가 떠들어봐야
19/12/26 16:22
글고 현 정부의 비리 인사도 보호하기 위한 법이죠
조국의 검찰개혁안으로 기장 이득을 본 사람이 조국 일가족이듯 공수처법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쪽도 문정권일듯
19/12/26 16:47
그냥 저는 앞으로 정부나 행정부처에서 공정, 선의 이딴 슬로건 안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극혐하는 말이 선한 영향력인데 이제는 권력집단이 선악까지도 사유화에서 중립화야 할 가치를 재단하는 꼴이 구역질납니다.
19/12/26 17:51
이번 정권이 야심차게 '이것만 있어도 기존 적폐가 상당히 해결될것이다'며 덤벼들어 제대로 해결한 문제가 하나라도 있었는지
말은 번지르르 훌륭한 공수처도 안봐도 뻔하죠 껄껄
19/12/26 18:37
정권 혹은 여당에서 임명에 힘을 줄수 있다면... 검찰과 공수처는 견제를 하지 않고 그냥 서로 같은 편일 껄로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문제 vs 검찰 + 공수처가 문제... 정도로 별 차이 없을꺼 같아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 그리 중요한 문제인지 이젠 잘 모르겠어요.
19/12/27 08:22
검찰이야 기존에 만들어놓은 조직과 짬밥이 있다치더라도
신생조직인 공수처가 얼마나 정권에서 독립적일 수 있을지..의 의문도 생기는거죠. 개가 문제 있다고 (정권에 말 잘 들을 것으로 보이는)개 한마리 더 데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구요
19/12/26 19:13
우선 공수처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악용되었을 때를 감안하고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 권은희 안으로 되었으면 했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19/12/26 19:39
수퍼공수처 ... 까고 보면, 대통령과 정권을 위한 권력기관이지요.
말이 좋아 검찰`개혁`이지, 뜻은.. 대통령 직속사찰 수사기구..쯤 될까요. 결국 독재로 가는 통로로 쓰이지 싶습니다.. 에~효..
19/12/26 20:09
뭔 피쟐도 그렇고 네이버 댓글만 봐도 문재인 욕밖에 없구만
공수처 만들어지고 다음 정권이 보수정권이 되면 그걸 보수정권 마음데로 운영하겠다는겁니까? 꼭 노무현 말기에 대통령 전용기 구매 하려고할때 다음 대통령을 위한 구매 라고 그렇게 설명하려고 해도 죽자사자 반대 하는 그 꼴이네요
19/12/26 23:16
전 자한당이 아예 협의에 참여조차 안한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야당이 취지에는 공감하고 어느정도 수정을 하는 선에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니..
어찌됐던 전 어떤 방식의 공수처라도 지금보다는 나아질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찬성하긴 하는데..
19/12/27 19:48
전 제발 통과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에서 악용해 먹을 때, 지금 여당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뭐라고 할지 너무 너무 궁금하거든요. 세월 조금 지나면 공수처도 개혁하자고 할께 분명한데요. 지금 공수처법은 정권 입맛에 맞는 중수부, 왕조시절로 가면 의금부 하나 만들겠다는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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