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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9 22:12
이게 1인 2표제가 된 문제가 지역의 대표랑 지지정당의 차이에서 온건데, 결국 지역대표 지지가 지지정당으로 연결되는 이상 본의 아니게 지역구의 정당 지지율까지 같이(실제 지지정당과 동급에 준하게) 올려주는 모양이 되는점이 문제 아닐까요...?
19/12/19 22:42
반대로 말하자면 정당입장에서, 당선권 후보가 없더라도 어떻게든 최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공천주기위해 노력해야할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도하에서는 당선권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표를 얻을수록 비례배분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니, 어짜피 당선권 지역이라고 되도않는 사람 전략공천하여 지역유권자를 우롱하는일을 못하게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라 아무리 적은표라도 당선되면 장땡이요 아무리 많은 표라도 낙선되면 다 사표가 되는것이라, 온갖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겁니다. 당선되든 안되든 많은 표를 받는게 정당입장에서는 비례배분시 유리해지기때문에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상당수 보완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9/12/19 22:36
1인1표제가 위헌맞은 이유가
1. 지역구투표가 그대로 정당투표에 반영 - 직접선거 위반 2. 무소속후보에 투표가 비례대표에 반영안됨 - 평등선거 위반 이었습니다. 지역구 투표를 총 비례에 반영시키면 똑같이 되는거죠.
19/12/19 22:49
지역구 투표만으로 그대로 정당투표로 해석하여 비례대표가 결정되기때문에 직접선거 위반의 소지가 있었지만
이건 정당투표가 있기때문에 위헌의 소지는 적어보입니다. 더구나 지역구:비례 득표가 1:1로 취급되어, 비례의석의 총수 자체가 정당의 직접 투표로 최소 50%가 연동되는건데 직접선거 위반이 걸릴리가 없죠.
19/12/19 23:12
제가 결론만 짧게 말씀드린다고 적지 않았는데, 위헌결정 이유 중 하나로 드는 것이 투표의사의 왜곡입니다. 비례대표에 관한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 선출 뿐만 아니라 정당의 의석확보 비율도 선거권자의 투표로 직접 결정될 것을 말하는데, 비례대표 의원 선거는 지역구 의원 선거와 별도의 선거이므로 이에 대한 유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 즉 비례대표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구 투표의사를 비례대표 투표에 반영한다는 것은 곧 별도의 투표로 표현된 유권자의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의사를 왜곡하는 것이 됩니다. 즉 50%로 비례대표 투표의 의사반영률이 줄어든다는 것은 비례대표 투표행위로서 비례대표 선출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없게 되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논거입니다.
19/12/19 23:31
말씀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논거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정당 투표가 없을 당시 선거제도에 대한 위헌판단이 내려진것이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다르게 결정할 여지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19/12/19 22:47
사실 이거 비슷하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헝가리는 1인 2표제를 하고 연동형은 아니라 병립형인데요. 원래 병립형이든 연동형이든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는 것은 정당투표인 제2투표만입니다. 비례에 할당된 의석만을 분배하는데 쓰느냐(병립형) 전 의석을 분배하는 데 쓰느냐(연동형)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헝가리에서는 두 투표를 모두 합산합니다. 다만 지역구 당선자의 득표 중 지역구 당선자 결정에 사용된 표는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지역구에서 A당 후보 8천표, B당 후보 6천표, C당 후보 4천표를 얻었다고 하죠. B, C당 후보의 득표는 모두 사표가 되었으므로 정당득표에 합산합니다. 그리고 원래 A당 후보는 6천1표만 얻었어도 당선인데 1,999표나 더 얻었습니다. 이건 지역구 당선에 불필요했던 표니까 역시 정당득표에 합산합니다. 결국 A당 1,999표, B당 6천표, C당 4천표가 정당득표로 이전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하려면 비례의석의 비중이 지역구 숫자에 대응되는 수준으로 커야 하구요. 우리처럼 5:1인 상황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19/12/19 22:54
헝가리식으로 당선에 결정된 수를 제외하고 그냥 단순히 합산해면 비례추가의석이 많이 필요하지만
제가 말한 단순합산하여 비례배분하면 추가의석이 많이 필요할까요? 과거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사례를 보면 지역구당선자숫자와 전국단위 총 득표율을 보고 계산해보면 추가의석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9/12/19 23:28
아 소개만 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바를 못할 바는 없다고 생각하구요. 다만 과거 헌재결정이 너무 독일 법리를 베끼는 바람에 통과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여러 분이 언급해 주신 헌재의 법리 설시는 병립형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그 법리가 연동형에도 확장되는 법리라면 다시 헌법불합치가 나올 것입니다(개인적으로는 병립형에 한정된 법리이고 연동형을 전제로 하면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설계할 때 법리검토를 잘 해야겠지요.
19/12/19 23:48
저도 연동형 일경우까지 그대로 법리를 확장해 위헌으로 보는것은 무리가 아닐까 싶어요.
애초에 병립형일지라도 비례대표 의석수를 만들게된 취지자체가 결국 비례성을 강화하여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한 취지에 부합되는 대의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언젠가 될진 몰라도, 이에관한 헌재의 판단이 한번 더 내려져야 정리될것 같습니다.
19/12/19 22:51
연동률 100%에서는 초과의석 발생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초과의석을 안만들고 300석을 고정하려면 연동률을 낮춰야 하고, 따라서 지저분하고 기억하기 어렵고 계산하기 어려운 제도가 필연적입니다. 말씀하신 주장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19/12/19 23:03
직관적으로 비례득표율과 국회의원을 일치시키는 방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없애면 됩니다.
지역구는 그대로 뽑히게 하고 지역구와 비례를 합쳐서 정당득표율이 되게 비례국회의원을 계속 늘리는 거죠. (지역구+비례)/총국회의원 = 정당득표율 이 되게 만들면 됩니다. 20대 국회를 선거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하면 이렇습니다. [지역구 - 253석] 더불어민주당 : 110 새누리당 : 105 국민의당 : 25 정의당 : 2 무소속 : 11 [비례득표율] 더불어민주당 : 25.54% - 27.46% 새누리당 : 33.50% - 36.02% 국민의당 : 26.74% - 28.75% 정의당 : 7.23% - 7.77% 앞의 비율이 순수 비례득표율이고 뒤는 3%를 못얻은 군소정당을 빼고 나머지 4개 정당으로만 재분배한 비례득표율입니다. 이 상황에서 비례득표율에 맞춰 비례국회의원을 추가하면 이렇게 됩니다. [비례득표율을 감안한 총 국회의원수 - 409명] 정당 : 지역구 국회의원 + 비례 국회의원 = 총 국회의원(비율) 더불어민주당 : 110 + 0 = 110 (27.64%) 새누리당 : 105 + 38 = 143 (35.93%) 국민의당 : 25 + 89 = 114 (28.64%) 정의당 : 2 + 29 = 31 (7.79%) 무소속 : 11 + 0 = 11 (0%)
19/12/19 23:19
제가 제시한것과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셨네요.
지역구투표+정당투표 합산하여 비례배분하여야 하는데 비례득표율로만 계산하셨습니다. , 지역구 합산득표비율이면 계산해보니 아래와 같네요. 새누리: 38.9% 더불어: 33.9% 국민의: 22.4% 정의당: 14.4%
19/12/19 23:55
위헌이든 아니든간에,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제안한 선거제도를 적용했을때의 일어날 결과를 계산한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 또한 위에 다른 분과 댓글에서 이야기나눈것처럼 저는 그러한 위헌판단은 병립형을 전제로 내려진 것이라 이미 전제가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결론또한 다르게 내려질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19/12/19 23:03
헌재가 판단할 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위헌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저만 위헌이라 생각하는 건 아닐테고요. 결국 이 방식이 사용되려면 헌재가 판결을 내려야합니다. 이번 총선은 무리라는 거죠. 그리고 전 그냥 100% 연동형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19/12/19 23:09
그냥 제생각으로는 국회의원 정수는 없애고100% 연동형으로 가는거로 하죠.
대신 국회의원 연봉은 총액으로 하고 1/n으로 하고 보좌관 같은경우도 총원으로 하면서 국회의원 1인당 n.xyz 로 나오면 n 명씩은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돌아가고 남는숫자는 정당에 최대한 나눠줘서 각 정당에서 알아서 보좌관 활용하는거로 하는 조건에서...
19/12/19 23:34
국회의원에 대한 연봉 기타 의정활동비를 법률로써 보장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선시대 아전처럼 최소한의 수당마저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원활한 의정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국회의원 활동 여부가 좌우되고 결과적으로 공직 취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이는 곧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됩니다.
19/12/20 04:38
어떤 수를 쓰든 일단 늘리는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다들 국회예산에 왜 그리 민감한지 모르겠습니다.
현행기준 그대로 국회의원을 500명으로 늘린다고해도, 보좌관등을 비롯해 사용되는 국회의 1년 총예산은 1조를 넘지 않습니다. 국가기관으로써 그닥 돈 많이 쓰는 기관이 아니예요.
19/12/20 09:08
저는 지금 국회의 정수는 줄여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물론 줄이기만 하고 끝내는게 아니라 의회제도 전반을 고쳐서 현 국회의원은 광역지역구로 하고 시도규모의 지방 의회를 강화하여 일종의 상원 하원 개념으로 하던가 해야겠죠.
19/12/20 11:59
숙고해본 건 아니라, 다른 분들 의견 듣고 생각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국회의원수를 500명으로 늘리고, 지역구 300명, 비례대표 200명 단, 비례대표는 보좌관 수를 줄이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만약 파격적으로 국회의원수를 늘리면, 새로운 인물이 국회의 50%를 넘어가는 일도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상당수가 젊은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고, 다만 국회의원 각각의 권위는 떨어지겠죠. 국회의원이 흔해졌으니까요. 500명이면, 인구 10만 명당 1명인데 그 정도는 되어야 OECD 평균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 인구 2천만 명에 국회의원 200명 수준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도 비례가 맞게 되고요.
19/12/20 20:27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저는 국가의 중요한 입법 결정을 위임한다는 취지에 비추어볼때 최상급 의회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 많아보여요. 축소 개편하는김에 상원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통폐합하고 본문에 말한 식으로 1인2표 총득표수로 의석배분률이 정확히 맞춰지게 하는게 이상적이고요. 다만 국회의원수를 줄이는 만큼 지금의 시도급 광역지방의회의 권한은 강화하여 거의 준-국회의원 형태로 가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12/20 20:35
어짜피 전국단위 총 득표수로 합산하는것이니까 모든 지역구에 반드시 출마해야하는건 아닙니다. 물론 어느정도 득표가 예상되는 지역은 출마하여 조금이라도 표를 모아가야만 유리해지는거 아니냐 싶기도 합니다만 사람의 심리란게 오묘한게 있어서 꼭 그렇다고 단정할수도 없을것 같습니다. 군소정당에서 현실적으로 얼마안되는 지역구표를 받겠다고 공천을 주는것이 정당투표에서 더 마이너스가 될수도 있거든요.
19/12/21 19:56
비례을 하던 지역구을 하던 정당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선행되어야 겠죠 정당들이 공천권을 특정인이 쥐고 흔드는게
관행이라 비례대표 뽑는것도 어떻게 되는지 투명하지도 않고 선거제을 아무리 바꿔바야 근본이 썩었는데 뭔 발전이 있을지 회의적이네요
19/12/22 08:19
어쩌면 아무리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봤자 근본이 썩어서 아무소용없다는 지적,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이 달라지는것과 적절한 제도가 뒷받침해주는것 그 두가지는 함께 발전해야한다는것이 맞는것 같아요. 그러니 가치관에따라 어느 쪽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해서 누구는 사람을 바꾸는것을 중시할것이고, 누구는 더 좋은 제도를 찾기위해 노력하는것일테지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것이. 한탄하며 두손놓고 욕 만하는 것보다는 후회를 덜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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