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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2/16 17:02:26
Name 사악군
Subject [정치]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평결받은 강간 피고인 '징역 3년' (수정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279366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66714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난 체육교사 A씨와 피해자는
사건 전날 늦은 밤부터 술을 마시다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합의 하에 성관계했을 뿐이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였습니다.
(최근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거부시 국민참여재판 불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결과 배심원 7명 중 5명은 무죄를, 2명은 유죄를 각각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를 받아들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은 호감을 가지고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 단둘이 있게 되자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간음 도중에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범행을 멈추었고 올해 초에 체육교사로 임용돼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새벽에 모텔에 가자고 해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유형력을 행사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춰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위로하려고 노력하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진술로 자신을 무고한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잊고 싶었던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는 등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더 보내야 했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참고로 위 세 문장은 요새 무죄를 다투고 1심 유죄가 선고되는 성범죄사건에서 거의 항상 나오는 판시사항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면 이런 판시와 함께 법정구속을 당하게 되죠. 혹은, "피해자와 합의하라고 구속은 안시킨다"같은
내용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법원에서 허위고소할 사유가 없다고 하니..그 허위고소할 사유 판결문에서도
보이는 것 같은데 말이죠.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 데다 일관되고, 적법한 절차로 채택된 증거로 보면 강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배심원들은 다수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평결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 평결과 다르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며 유죄로 판단하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

뭐 그렇습니다. 저는 애초에 국민참여재판 자체도 그닥 합리적인 제도로 보지 않긴 합니다만
그것은 배심원들이 유죄추정에 휩쓸리기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증거배제원칙 등을 배심원들이 이해하기 어렵기에 그런 법률에 기반한 사고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그런데 역으로 배심원 7명중 5명이 무죄평결을 내릴 정도의 사건도,
'합리적 의심 배제'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지금의 성인지 감수성을 통한 진술의 일관성 판단 기준인 셈입니다.

배심원 7명중 5명이 의심을 한 사정이 있지만, 그것들은 '합리적 의심'이 아니고
합리적의심은 모두 배제되었다고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죠.

물론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의 평결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평결과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죠.

그러나 무작위 배심원 7명중 5명이 유죄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각하는 사건을,
법원은 모든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었다 판결했습니다.

7명중 5명의 의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선언한거죠.

/ 기고 하나 추가로 보시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性認知 感受性), 그리고 살인의 추억] 입니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117010009693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1년간 각급 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원용하여 선고한
형사판결 57건 중 56건이 유죄로 선고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성범죄 형사사건에서,
배심원의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에 의한 무죄 평결을 재판부가 유죄 판결로 결론을 뒤집은 사례는 12건이었습니다.

2017 이후 사례는 몇건일지 궁금해집니다.


/ [정치]는 아니지만 댓글이 그렇게 흘러갈거 같으니 미리 정치카테고리로 분류하도록 하지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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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6 17: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미국의 배심원도 사실판단을 제외하고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히 법원이 시민의 합의된 내용을 뒤집지 않죠..
박진호
19/12/16 17:05
수정 아이콘
뒤집었다 망한 사례가 있나요?
Justitia
19/12/16 17:53
수정 아이콘
미국의 경우 원래 배심원의 양형평결이 널리 행해지다가 점점 없어져서 지금은 몇 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뒤집었다가 망한 사례라는 것이 이제는 보기 힘들어졌구요.
미국의 주법원 판사들 반 정도가 선출직이라 눈치를 보기 때문에 엄벌주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관 선거제도의 대표적 폐해로 지적되고 있지요(실제로는 법관이 선고한 형을 다 살지 않습니다 - 미국은 주 법무장관이 가석방으로 사실상 형기를 결정하는 나라입니다).
박진호
19/12/16 17:04
수정 아이콘
구속이 없으면 참여재판에 의미는 뭔가요
여론 참고용?
사악군
19/12/16 17:07
수정 아이콘
장관 임명동의안 같은거죠. 없이 하면 정치적인 부담을 지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박진호
19/12/16 17:10
수정 아이콘
판사도 그런게 있군요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참여재판의 지명도가 높지 않아서 부담이 덜 될거 같은데
오오와다나나
19/12/16 17:09
수정 아이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5명은 무죄... 그러나 징역 3년... 흠..
설사왕
19/12/16 17:11
수정 아이콘
이럴거면 서로 시간 낭비, 돈 낭비뿐인 배심원 제도는 왜 하나 모르겠군요.
그냥 우리는 일반 국민들 의견도 참고 합니당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건가요?
페로몬아돌
19/12/16 17:11
수정 아이콘
지금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기만 하면 유죄 맞는 지경이라... 법보다 그쪽이 먼저니 그냥 몸 사려야죠. 배심원이라고 뭐 저걸 뒤집을 수 없죠.
요즘 분위기 보면 사귄 사이에도 헤어지자고 했다가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강간 당했다고 신고 당하면 유죄 당할 수 있다고 생각 중...
박진호
19/12/16 17:19
수정 아이콘
케이스가 꽤 많이 나올거 같네요
이혜리
19/12/16 17:12
수정 아이콘
홀~
이런 사례가 있나요!? 첨 보는 것 같은데
대부분 감정에 휩싸여 유죄 추정 하다가도 재판으로 무죄 받는 경우는 봐도,
무죄추정을 뒤집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사악군
19/12/16 17:25
수정 아이콘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가끔 있긴 합니다. -_-

부산지법 18고합205 아청법위반 <벌금 1,000만원>
16세 제자A의 손, 무릎을 만지고 B에게 '너를 제일 아끼는거 알지? 사랑한다'며 양팔로 껴안은 혐의였습니다.
이 케이스는 배심원은 7명이 전원 무죄를 평결했으나
"오늘날의 성적 도덕관념에 비춰볼 때 과거 교육현장에서 훈계나 친밀감의 표시로 관행적으로
묵인돼오던 언행이라도 피해 학생의 시각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안도현 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뒤집은 판결은
(배심원 7인 무죄, 판결은 허위사실공표 무죄 후보자비방 유죄)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 사례로 비판되고 있습니다 크크크
19/12/16 17:15
수정 아이콘
추후에 정권 바뀌고 대법관 바뀌면 이런 원님재판식 판결이 좀 완화될까요? 진짜 이런 후진적인 판결이 고착화될까 걱정이네요. 요새 감정주의 너무 심해요
19/12/16 17:18
수정 아이콘
고통스러운 희생이 있어야 바뀝니다.
분신이라던지 일본의 나는 하지 않았다 처럼 실화 기반 영화가 뜨던지.
19/12/16 17:20
수정 아이콘
전문적으로 법을 배운 법관 판단 vs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 판단인데 맥락을 다 빼놓고 법관이 감정주의 판단을 했다고 단언할 수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그랬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마치 적폐 판사, 검사몰이랑 비슷하죠. 물론 법관의 판단을 시민들이 항상 존중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19/12/16 17:27
수정 아이콘
정권에 충성했다고는 생각안들고 정부에서 만든 큰 기조가 법원에 반영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특이 판결들 다 법관이 맞았다고 하기엔 좀 의아한 판결들이 많은거같네요.
사악군
19/12/16 17:26
수정 아이콘
이건 정권하고는 크게 연관없습니다. 전정권부터 이런 기조는 점점 강해졌으니까요.
19/12/16 17:27
수정 아이콘
그럼 더 절망적이네요. 이런 기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분명 있겠네요.
사악군
19/12/16 17:30
수정 아이콘
저는 이미 고착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정체불명의 기준을
도입한 이상 이제 완전히 뿌리를 내린거죠.

이제는 고착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판례변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결처럼, 하급심에서 판례에도 불구하고 소신판결을 내리는 것이
쌓여야 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죠.
19/12/16 17:22
수정 아이콘
?? 아니 근데 다 떠나서 이럴꺼면 국민참여재판을 왜하는건가요. 배심원 판단과 다른 판결을 하려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이건 좀 많이 웃기네요. 크크
블랙스타
19/12/16 17:22
수정 아이콘
이게 나라입니까
박진호
19/12/16 17:22
수정 아이콘
성범죄 판결은 잘모르겠어요
대부분 증거 증인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야하는데
cctv 증거없는 성추행 이런건 어쩔 수 없이 무죄가 맞는걸까요
19/12/16 17:41
수정 아이콘
실제 피해자들 안타깝지만, 증거없는 성추행이 유죄인게 더 무섭습니다.
박진호
19/12/16 18:01
수정 아이콘
이게 그 반대 논리도 성립되는 거라서요.
결국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할 문제인거 같아요.
19/12/16 18:05
수정 아이콘
전 그 반대 논리가 "간첩을 잡기 위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도 어쩔 수 없다" 같은 독재시대 논리와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습니다.
박진호
19/12/16 18:12
수정 아이콘
잘 이해가 안되네요. 간첩을 증거없이 잡았나요?
19/12/16 18:17
수정 아이콘
간첩을 잡는다는 핑계로 증거도 없이 사람들을 유죄때리고 감방에 집어넣었죠. 말씀하신 논리가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 억울한 남자들이 좀 있어도 증언만으로 유죄때려야한다" 아닌가요?
박진호
19/12/16 18:25
수정 아이콘
간첩 증거없이 잡은거랑은 좀 다른 사례같은데요. 간첩도 피해자의 증언만 있는 사례가 대부분인가요?
네 아닌걸요. 그런말은 한적이 없는데요.
증언만 있다고 무조건 무죄인게 맞는건가라는 거죠.
19/12/16 18:34
수정 아이콘
증언만 있다고 무죄일 필요는 없죠. 하지만 최소한 다른 형법에서 증거로 사용할때 따지는 만큼 엄밀히 따져야죠. 솔직히 말해서 성범죄가 뭐그리 특별하다고 온갖 예외를 둬가면서 유죄판결을 내려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박진호
19/12/16 18:39
수정 아이콘
저는 성범죄를 예외로 두자는게 아니라
cctv 없는 곳에서의 성추행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진술했을 때
진술이나 정황을 들을 필요도 없이 증거없으니 무죄로 가는게 맞냐는 거에요.
이리스피르
19/12/16 18:36
수정 아이콘
간첩이라고 조작할때도 누구누구 증언 등 사주해서 유죄로 만들죠.
박진호
19/12/16 18:42
수정 아이콘
잘 이해가 안되네요. 죄송해요.
이리스피르
19/12/16 18:45
수정 아이콘
박진호 님// 다른 사례가 아니라는겁니다만... 성범죄도 피해자의 증언만 있는 사례만 있는게 아닌 것처럼 간첩도 옛날에 유죄주려고 조작할땐 성범죄 무고할때마냥 증언 가짜로 하고 그거 들고 유죄때리고 그러는거죠
19/12/16 18:06
수정 아이콘
성범죄 관련된 증거없는 무고죄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대부분 증거 증인없고 한쪽의 진술에 의존해야되는데 말이죠.
이것도 그냥 유죄 해야 할까요? 그럼 아주 개판이 되겠죠.
어떤 범죄건 증거가 없으면 무죄추정하는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호
19/12/16 18:1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어렵다는거죠. 피해자의 진술이라는건 법정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거로 치는게 무죄추정주의에 맞는건가요?
19/12/16 18:18
수정 아이콘
아무 의미가 없는건 아니지만... 진술이 일관되고... 등의 정황만으로 유죄 추정을 하면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판결에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자주 보이는데...
사실 사람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도 해꼬지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는 존재인데 저런걸로 유죄라고 할수 있는건가 싶어요.
19/12/16 18:21
수정 아이콘
네 무죄추정원칙이 맞습니다.
법이라거 자체가, 판결이라는거 자체가
'1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잡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국가(공권력)이 강하고 일반시민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걸로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진호
19/12/16 18:28
수정 아이콘
제 질문은 피해자의 진술이 법적으로 아무 의미를 부여 할 수 없냐는 거에요.
사악군
19/12/16 18:33
수정 아이콘
19/12/16 18:22
수정 아이콘
기존에 이미 엄격하게 따져서 증언도 증거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성범죄에서만 이게 무너지니까 문제죠. 증언이 오락가락하든, 피해자의 전후 행실과 어울리든 말든간에 여자면 일단 증거로 채택하니까요. 심지어 반대되는 증거는 배척해가면서까지 유죄 판결을 내리죠. 이쯤되면 유죄는 이미 결정되어있고 가해사실 인정하면 선처하는척, 인정 안하면 괘씸하니까 엄벌하는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수준입니다.
박진호
19/12/16 18:29
수정 아이콘
증언도 증거로 따진다면 증거가 신빙성이 있다면 채택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아예 증거가 없는 증언은 무조건 무죄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어서 그게 맞을까? 라는 의문인거에요.
이리스피르
19/12/16 18:47
수정 아이콘
다 같은 증거라도 증거의 능력 자체가 다르죠. 아무 증거 없는 증언이라면 그 신빙성이라는걸 뭘로 체크하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생각외로 사람 기억은 뭐든간에 믿을 만하게 못되요. 까놓고 말해서 할줄만 알면 있지도 않은 성폭행 기억도 심을 수 있는게 사람 기억 수준인데요.
박진호
19/12/16 19:11
수정 아이콘
증언의 신빙성을 체크하는건 물적 증거 뿐인가요? 증거의 능력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법정용어인가요.
이리스피르
19/12/16 19: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박진호 님// 여러 정황을 체크해보겠지만 대개 지금 문제되는건 피해자의 증언만 있을때 혹은 그거 외엔 그다지 의미 없을때잖습니까?
증거 능력은 법적으론 범죄 사실 증명에 쓰일 수 있도록 인정된 경우를 말하는거고 제가 말하는건 가령 누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장면이 아에 찍혀있는거랑 그런거 없고 주변 증언들만 있을 경우의 각 증거의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겁니다... 뭐 법적으론 증명력이라고 하는 것 같네요
박진호
19/12/16 19:20
수정 아이콘
이리스피르 님// 정황상 신빙성을 인정하신다면 이견은 없는거 같아요.
그 정황이라는 게 어려운거죠. 판사는 정황상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황상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정황이라는게 그렇다는거에요.
이리스피르
19/12/16 19: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박진호 님// 그게 다 같이 정황으로 퉁쳐질게 아니죠. 성인지 감수성에서 일어나는 일은 명확하게 비정상인데요 어떠한 물적 증거도 있고 이러이러한 여러 사람의 증언이 있고 이러는 정황과 그냥 쟤가 날 xxx 했어요 라는 증언이있다는 정황이라고 쓰면 다 같은 정황이지만 그게 진짜 같은 정황이 아니니까요. 애초에 성인지 감수성하에서 아에 물적 증거로 증언이 부정되는게 아닌 이상 심지어 물적 증거가 좀 약하면 그냥 다 배제해버리고 증언이 신빙성있어! 이러고 있으니까요
박진호
19/12/16 19:28
수정 아이콘
이리스피르 님// 저는 요즘 트랜드를 특정하는게 아니라
법리적으로 물적 증거나 증인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에요.
이리스피르
19/12/16 19:31
수정 아이콘
박진호 님// 증거나 증인이 아에 없으면 그게 있는 것에 비해 증명력이 낮겠지요...
박진호
19/12/16 19:42
수정 아이콘
이리스피르 님// 그 증명력이라는게 법적으로 쓰는 말인가요? 낮고 높고 중간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이리스피르
19/12/16 19:48
수정 아이콘
박진호 님// 네 법에도 증명력이라고 나오네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에서 증명력이라고 한번 검색해보세요.
박진호
19/12/16 20:50
수정 아이콘
이리스피르 님// 감사해요.
19/12/16 18:20
수정 아이콘
성범죄가 확실히 증거 잡기가 어렵지요.
그래도 항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먼저여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왜 성범죄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지 항상 의문입니다.
박진호
19/12/16 18:32
수정 아이콘
혹시 다른 범죄는 피해자 증언이나 정황으로 유죄를 주는 사례가 없는건가요?
사악군
19/12/16 19:06
수정 아이콘
있는데 이렇게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특히 높게 인정해주라는 특별법리가 없습니다.
박진호
19/12/16 19:15
수정 아이콘
이게 성인지 감수성 이후 요즘 트렌드인가요. 아니면 한 2000년 정도부터 쭈욱 있어왔던건가요.
사악군
19/12/16 19: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2000쯤에는 반대방향으로 경도되어 있었고 2009정도부터 쭈욱입니다. 조두순 이후 법원이 의아한 판결을 내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했었으나.. 그렇지가 않더군요.

다만 이렇게까지 악화된건 명시적으로 아예 기준을 잡아버린 대법원 판결 이후입니다. 악질적인건 그 대법원 판결이전에는 비정상적인 판단을 할 때는 이유설시라도 자세했는데 이젠 아예 '피해자 진술이 의심스럽기는 하다. 하지만'이라고 하면서 갓인지감수성 한번 써주고 '특별한 사정없이 피해자 진술 배척할 수 없다'고 하죠. 앞에 특별한 사정들 때문에 '의심스럽기는 하다'고 쓴거면서..
박진호
19/12/16 19: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좀 정리가 되네요.
다른 범죄라고 피해자의 증언을 정황상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건 아니고, 그것이 무죄추정주의에 어긋나는 건 아닌데,
요즘 성범죄는 신빙성을 너무 높게 인정해주는 트렌드인거 같다 정도로 이해해도 될까요?
설명 감사드려요.
사악군
19/12/16 19:33
수정 아이콘
사실 피해자 증언은 정황증거가 아니라 직접증거입니다.

문제는 전에는 난이도 A+로 거짓말을 치밀히 하면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었다면 지금은 난이도 C거짓말을 하면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디테일 다 틀려도 되거든요.

난이도는 교양학점 수준입니다. 무고죄에 걸리려면 D로 안되고 F맞아야함.
박진호
19/12/16 19:40
수정 아이콘
그게 전문용어로 증거 배척이 어려워졌다 이건가요!
사악군
19/12/16 20:31
수정 아이콘
박진호 님//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자유심증주의의 일방향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증거의 증명력을 기본적으로는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데, 성인지감수성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워도 믿으라는 방향의 제한을, 다소 믿기 미흡해도 믿고싶으면 믿어줘도 된다는 일방통행을 만들었죠.
초록옷이젤다
19/12/17 16:36
수정 아이콘
헌법의 기본 중 하나가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무고한 사람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지요.
성추행 등은 범죄사실 입증이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피해자의 눈물을 증거 삼는 것도 웃깁니다.
마약남생이
19/12/16 17:25
수정 아이콘
수사 재판 참 쉬워요.

이런 것들이 판례로 정립되면,
진술 외에 별다른 증빙 없어도 기소하면 되고.
재판도 그냥 판례따라 유죄판결하면 되고..

경찰 검찰은 치열하게 증거나 반증을 찾을 필요 없이 진술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되고,
판사도 다들 그렇게 판결하니까라고 자위하면서 혹시 모를 부담감 덜어서 좋고.
수사기관 사법부가 제일 이득이네요 흐흐

억울한 죄인 한두명쯤 나온다고 해서 판사 경찰 검사가 책임질일은 없겠죠
아 애시당초 억울한 건 당사자와 하느님만 알테니까 걱정안해도 되겠네요.
StayAway
19/12/16 17:28
수정 아이콘
'진술의 일관성'의 증거능력은 어디까지인가..
물속에잠긴용
19/12/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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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다 더한 적폐 세력이 사법부죠. 특정 사조직이 주요보직 장악하고 좌지우지 하는데 견제할 방법도 없고....
천원돌파그렌라간
19/12/1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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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적폐를 해소하자고 투표를 했는데... 그랬었는데...
19/12/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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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배심원들의 유죄판단비율이 높다고한들, 이 사건에서 그것이 판결의 정당성과 관계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쫌 아니라고 봅니다.
19/12/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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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이유로 사회적 합의도 없는 ‘성 인지 감수성’을 내세워 일방의 진술만 증거로 채택하는지.. 여성인 원고의 ‘진술의 일관성’은 증거로 인정하면서 남성인 피고의 ‘진술의 일관성’은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니 괘씸죄로.. 불안하네요..
존콜트레인
19/12/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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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이라는건 참고까지만 해야지, 시민 의견 다수결로 재판내리는건 결국 인민재판, 떼법이 될 수 있죠. 재판이라는게 어렵고 신중해야 하는 것이니만큼 그런거 하라고 판사들이 월급받는건데 "시민들 다수가 무죄때렸으니 무죄라고 하자"라고 덮는다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될겁니다.
판결과 사건 내용에 대한 여부는 법잘알들이 따질테고, 하여튼 시민들의 판결이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리스피르
19/12/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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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유죄는 문젠데 무죄는 다르죠.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유죄가 아닐 의심이 성립한다는건데요? 기본적으로 법정에서도 유죄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야하는거고요
존콜트레인
19/12/1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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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예를 들면, 배고파서 훔친 빵은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게 절도가 아닌건 아니니까요.
19/12/1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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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배고파서 훔친 빵은 무죄가 아니라 빵을 훔쳤나 안 훔쳤나로 예시를 드셨어야 맞죠.
존콜트레인
19/12/1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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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넣었나 안 넣었나가 쟁점이었나요? 넣었는데 그게 정당하냐 마냐라고 봤는데 아닌가봅니다.
뭐 JC님과 저의 이런 같은 글 보고 달리 하는 사건해석만 봐도 이래서 국민재판은 참고까지만 해야된다는거죠.
19/12/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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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강간이냐 화간이냐가 쟁점이죠.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르니까요. 그걸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중요한거구요.
예를 잘못드셨다니까 비트시네요. 배고파서 훔친 빵은 당연히 유죄입니다. 훔친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죄가 되니까요. 국민들을 바보로 보시는건 아니겠죠? 님이 드신 예로 비유하려면 배고프건 배부르건 상관없이 빵을 훔쳤냐 안훔쳤냐로 가야죠. 이미 죄가되는 빵을 훔친걸 전제하고 이유가 있네마네로 예를 드는건 비약입니다.
존콜트레인
19/12/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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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기도 했고, 지금 님이 얘기하는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훔쳤나 안훔쳤냐로 보신다면 저게 훔친것인가에서 의견이 갈린건데 안훔친거다라는 사람이 많으면 무죄때리는게 떼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건 아니겠죠? 처음부터 이 사건에 특정지을 예시도 아니었기 때문에 님이 예시를 뭘 갖고오던 쓸데도 없고 무의미하다 보기에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건 맞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랑 생각이 또 갈리니 시민참여재판이라는게 구속력이 있으면 안된다는 주장에 힘 밖에는 안 실릴 것 같네요.
르블랑장인
19/12/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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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일단 판사는 전문가고 배심원은 비전문가인데 비전문가 다수결에 따른다는게 더 문제죠. 게다가 만장일치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이 소위 말하는 떼법에 가까운데 떼법에 비판적이신 분들이 오히려 이럴때만 떼법에 가까운 국민참여재판을 옹호한다는게 아이러니하네요.
이리스피르
19/12/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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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 무관하게 유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나와야 하는거니까 그렇죠?
르블랑장인
19/12/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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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거 다 감안해서 판사가 때린거 아닌가요?
유무죄로 따졌을때
판사1명+일반국민2명 vs 일반국민5명
저는 전자가 더 신뢰가 가는데요.
19/12/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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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같은경우는 비전문가인 배심원들에게 유무죄의 판단을 맡기는데, 비전문가임에도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을 배심원들이 내릴때가 더 많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이유도 배심원제도로 가기위한 발판이고요..
적어도 배심원제도로 갈경우
성인지감수성때문에 생기는 국민들의 상식과 심각하게 괴리된 판단은 나오지 않겠죠.
개망이
19/12/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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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생각과 달리 범죄 종류를 막론하고 배심원 의견이 판사에 비해 가볍다는 기사를 본 거 같은데 이번이 많이 특이 케이스인 건가요?
사악군
19/12/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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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93%정도가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일치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7%정도 됩니다.
이 7%의 유/무죄와 무/유죄의 비율에 대한 통계는 찾아보질 못하겠습니다.
개망이
19/12/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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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배심원 무죄의견 비율이 판사 판결보다 2배정도 높다네요. 예전에 유/무죄 비율 말고도 전체 형량도 배심원이 낮다는 기사도 봤었고요. 배심원이 더 관대한 의견을 내는 경향은 확실히 있는 듯합니다
이리스피르
19/12/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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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배심원이 관대하다기보단 흔히 가지는 현대법의 이미지대로 배심원들이 판결하는거고 오히려 법원쪽이 흔히 가지는 이미지랑 다른 판결을 하는거겠지요.
19/12/1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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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들이 판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더 가벼운 판결을 선호합니다.

무죄 의견 비율도 판사보다 배심원이 높고 미국의 경우 재판관과 배심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중 재판관이 유죄, 배심원이 무죄의견인 경우가 그 반대보다 약 6배 높습니다.

심지어 무죄인 사람에 대한 보상금 액수조차도 배심원이 판사보다 평균 20퍼센트가량 높습니다.

국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2배가량 높습니다.

http://criminal-justice.iresearchnet.com/forensic-psychology/jury-decisions-vs-judges-decisions/
(미국자료출처)

https://www.google.com/amp/s/mnews.joins.com/amparticle/9248575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에 대한 중앙일보 기사)
천원돌파그렌라간
19/12/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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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여자 두셋이서 입맞추고 일관되게 진술만하면
남자 하나는 그냥 매장 가능한 세상이로군요
남자로 태어난게 죄로군요
질나쁜 여자들의 눈에 띄지 않기를 기도해야하는 기도메타의 시대가 왔네요
자 기도합시다...
박진호
19/12/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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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남자 두셋이서 입맞추고 여자를 성추행으로 잡아가는 세상이 되는게 남녀평등으로는 공평하긴 하지만
무죄추정주의 옹호입장에서 볼 때는 맞지는 않죠
천원돌파그렌라간
19/12/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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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지금 그 케이스는 무죄뜰겁니다 남자는 유죄가 뜰걸로 보고요
유죄추정이든 무죄추정이든 좋습니다 예외가 없이 다 적용하기라도 하면 저는 차라리 불만을 안가질수 있을것 같습니다
박진호
19/12/1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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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사회는 그렇죠.
천원돌파그렌라간
19/12/1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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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없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시는건가요? 지금이??
박진호
19/12/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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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문장이요.
천원돌파그렌라간
19/12/1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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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ㅏ...
오만과 편견
19/12/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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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되는데 남자는 왜 안되죠? 댓글 읽을 수록 답답해지네
Splendid
19/12/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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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볼때마다 가슴이 참 답답해집니다. 아무런 방어기제가 없네요 참...
19/12/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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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은 평범한 성폭행사건같은데 왜 무죄가 5명 떴는지 내용이 궁금하네요. 죄질에 비해 너무 잃을 것이 많아서?
이리스피르
19/12/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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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가 떳는데 죄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미나리돌돌
19/12/1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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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무죄죠. 죄질을 따지는건 이미 유죄.
엘롯기
19/12/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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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다
마동왕
19/12/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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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만 보면 왜 5명이 무죄라고 평결했는지가 더 궁금해지는 군요.
톰슨가젤연탄구이
19/12/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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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한정에, 받아주는것도 옵션, 구속력도 없는 반쪽자리 제도죠.
교강용
19/12/16 18:37
수정 아이콘
정부 법원 학교가 꽃뱀양성에 힘쓰고 있다 봅니다.
현은령
19/12/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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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무죄판결문은 쓰기 어렵고 귀찮고 유죄판결문은 쓰기 쉬워서 그렇다는 소문이...
19/12/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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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신 내용중 국민참여재판이 유죄추정에 휩쓸릴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배심원들이 판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관대한 편입니다.

관련 근거는 위의 대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사악군
19/12/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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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덧붙여 말하죠. 법적으로 무죄인데 배심원들이 유죄라고 판단해서 유죄가 되는 경우가 생겨서는 안되니까 그런 케이스의 가능성때문에 반대합니다.

헌법과 형법은 위양성(실제 무죄인데 유죄판결)은 허용하지 않고 위음성(실제 유죄인데 무죄판결)은 불가피한 오류로 처음부터 예상한 범위내의 불합리니까요.
유료도로당
19/12/16 19:04
수정 아이콘
문유석판사님 글 보니까, 보통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국민들이 판사들보다 형량을 세게줄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사 댓글 등을 보면 늘 형량을 적게 준 판사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하죠) 많은 경우 실제로 재판에 참여하면 피의자도 다 사정이 있고,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고,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등등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정에 휩쓸려 실제 판사들보다 관대하게 판결을 내리는 케이스가 많다고 하더군요.
나는항상배고프다
19/12/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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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아닌 감수성에 의해 처벌을 받다니요
법원이 자신들의 능력부족과 무책임함을 감수성으로 덮네요
천원돌파그렌라간
19/12/1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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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에 감수성이라... 법원은 뭐하러 있는겁니까?
무엇을 위한 법치입니까?
이리스피르
19/12/1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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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개인적으론 법을 지켜야할 이유가 있나 싶네요
천원돌파그렌라간
19/12/1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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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들이키는건 소크라테스가 하는것이고
저라면 그냥 일어서서 때려엎으려고 들것 같습니다
음... 아니면 이슬람 난민 받죠 아주 근본주의에 쩔어있는 사람으로다가
갑자기 생각난거지만 페미 vs 샤리아의 데스매치가 아주 진지하게 보고싶어졌습니다 흐흐흐
어느쪽에게 죽어도 어차피 죽을판인데 개판으로 만들고 죽어야죠
이리스피르
19/12/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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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강제적인 힘이 있으니 따르는 척은 해도 이젠 솔직히 뭔짓을 해도 양심에 거리낄건 없을거 같습니다.
천원돌파그렌라간
19/12/1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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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선을 넘길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리스피르
19/12/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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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나 사람들이 선을 넘긴게 아니라 국가가 선을 지운거죠
19/12/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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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유죄판결 내용이 빠져 추가해 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해를 본 그날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했는데, 그 시간이나 경위가 자연스러워서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다급하게 피해자를 따라 모텔을 빠져나온 모습도 있다"고 설명했다.
19/12/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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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이 있음에도 5명의 배심원이 무죄를 선택한걸 보면 실제 재판과정에선 또 다른 무엇이 있지 않았나 싶네요
세로가로
19/12/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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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진 때도 바로 병원 갔다고...
지나가던S
19/12/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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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해서는 2000년 전 이전에는 남자들에게 무죄추정이 기본에 권력이나 돈 좀 있으면 증거가 있어도 무죄주고 그랬는데(뭐, 이건 굳이 성범죄만의 얘기는 아니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유죄추정이기본인 것 같네요.
19/12/16 20:11
수정 아이콘
근데 판결문을 보니
'적법한 절차로 채택된 증거' 라는 말이 있는데 증거없이 증언으로만 유죄였다고 주장하기 전에 이 증거들에 대한 비판이나 검토를 하셔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Love&Hate
19/12/16 20:21
수정 아이콘
판결문 어디서 읽을수 있나요?
19/12/16 21:08
수정 아이콘
사악군님이 갖고 오신 글에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 데다 일관되고, 적법한 절차로 채택된 증거로 보면'

라고 써있습니다
the hive
19/12/16 20:23
수정 아이콘
해당 증거가 배심원들에게 공개가 안됬나요?
19/12/16 21:10
수정 아이콘
두명의 배심원도 유죄 선고했고 법률에 더 해박한 판사도 유죄 선고했습니다. 무죄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는데 최소한 증거없이 증언만으로 유죄선고한 거는 아니죠. 자세한 사항이야 들여뵈야 아는 거고요.
사악군
19/12/16 20:32
수정 아이콘
증언도 다 증거에요.
19/12/16 21:07
수정 아이콘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 데다 일관되고, 적법한 절차로 채택된 증거로 보면' 이라고 갖고오신 거에 쓰여 있습니다.
사악군
19/12/1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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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증거가 없다는 뜻으로 얘기한게 아닙니다. 그 증거들을 배심원들은 다 봤을거니까요.
19/12/16 21:37
수정 아이콘
그렇죠, 판사도 봤을 거고 그를 토대로 유죄를 내렸겠죠. 당연히 판사도 틀릴 수도 있지만 오로지 피해자의 증언으로만 성인지감수성을 통해서 유죄를 내렸다는식의 주장이 틀렸다는 겁니다.
사악군
19/12/16 22:00
수정 아이콘
성인지감수성은 모든 증거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니까요. 그냥 증인의증언vs피고인진술에 그치는게 아니라 대화, 행동 등 전후 모든 사정의 해석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이유로 일반적이지 않은 반응을 불리하게 평가하지 말라는거니까요.
19/12/16 22:03
수정 아이콘
문제는 갖고 오신 판결문에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판사가 성인지감수성을 갖고 증거를 대했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그저 배심원단중에서 3명이 더 많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the hive
19/12/16 23:19
수정 아이콘
곰탕집 사건과는 달리 성인지 감수성에 근거하진 않았나보네요. 만약 물증으로서 남은 명백한 근거가 있다면 인정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9/12/17 00:26
수정 아이콘
성인지감수성은 판결을 내릴때 그런 감수성을 갖고 판결을 내리라는는 지침같은 판결이지..무슨 그런 판결을 할때마다 매번 성인지감수성을 판결문에 명시해야하는건 아닐텐데요.
19/12/17 00:32
수정 아이콘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판사가 억울한 사람에게 별다른 증거도 없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려고 한다면 다른 자료라도 갖고 와야 한다는 거죠. 판사 얘기만 계속 나오는 데, 아마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에 넘겼을 때 '검사'도 이 사건이 남자가 유죄라고 보고 기소했어요. 검찰이 실적에 눈이 멀어서 억울한 남자를 유죄로 만들었으니 검찰도 개혁해야 할까요? j
19/12/17 00:35
수정 아이콘
kien 님// 성범죄에있어서 유죄추정을 해온건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 그런 수많은 황당한 판결들이 법원까지 갔던거죠.


제말은 판결문에 성인지감수성이 없다고해서 그걸 이용한판결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좀 이상하단거죠.

판사의 판결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좀더많은 구체적인 사실들이 필요한건 맞구요.
19/12/17 00:46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그래서 댓글에 "'적법한 절차로 채택된 증거' 라는 말이 있는데 증거없이 증언으로만 유죄였다고 주장하기 전에 이 증거들에 대한 비판이나 검토" 처음부터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판사가 증거를 성인지 감수성을 써서 잘못 판단했다는 근거로 배심원 중에 3명이 판사와 다른 의견을 냈다고 주장하는 게 이상한 거죠.

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유죄추정'을 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9/12/17 00:49
수정 아이콘
kien 님// 판결에 성인지감수성이 들어가는 자체가 웃긴겁니다. 무슨 판결을 감수성으로합니까.
19/12/1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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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ani 님// 뭘증명하라는건가요..? 판결은 냉정하게 해야지 특정성에대한 감수성을 갖고 해서는 안된다는건 당연한건데요.
19/12/1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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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ani 님// 성인지감수성이 이 판결문에 반영되었다고 주장하고 싶으시면 그럴 듯한 근거를 갖고와야한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증언만으로 판단한 건 아니죠, 증거도 있었으니
19/12/17 09:15
수정 아이콘
kien 님// 그건 알수없죠. 적용이 된건지 아닌지는.
19/12/17 09:21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알 수 없으면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되었다고 주장을 하면 안 되죠. 아니, 할 수는 있는 데 근거는 아직까지 없는 러셀의 찻주전자 같은거죠.
19/12/17 15:48
수정 아이콘
kien 님// 전 알수없다고했지 적용되었다고 안했는데...
19/12/18 09:23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적법한 절차로 채택된 증거' 라는 말이 있는데 증거없이 증언으로만 유죄였다고 주장하기 전에 이 증거들에 대한 비판이나 검토를 하셔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처음에 단 댓글이고

그렇죠, 판사도 봤을 거고 그를 토대로 유죄를 내렸겠죠. 당연히 판사도 틀릴 수도 있지만 오로지 피해자의 증언으로만 성인지감수성을 통해서 유죄를 내렸다는식의 주장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단 댓글입니다.
헤물렌
19/12/16 20:25
수정 아이콘
법알못이라 궁금한건데 법관이 마음대로 '성인지감수성'같은 개념을 도입해도 되나요?
사악군
19/12/16 20:33
수정 아이콘
피고인에게 불리한 개념으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대법원과 권위싸움을 할 자신은 없군요. 많은 일선 하급심법관들도 그렇겠죠.
19/12/16 23: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성인지감수성이란 개념은 생각보단 별게 아닌 개념입니다.
폭행, 협박의 정도를 인정하는 기준 등 강간 사건에 있어서는 강도와는 다소 다르게 보는 판례 입장이 있어왔고, 성인지 감수성이란 개념은 증거의 증명력(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 일반적인 기준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니까요.

다만, 강간 사건에서는 흔히 말하는 물증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적인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된다는 점이 문제되는건데, 일종의 딜레마입니다.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일반 사건과 유사한 기준으로, 즉 엄격하게 인정하면 불가역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강간사건의 처벌이 어려워지고, 반대의 경우, 즉 상대적으로 완화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형사법의 양대 대원칙인 실체적 진실규명과 법적 안정성(무죄추정의 원칙)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인데, 대법원은 전자가 상대적으로 우선한다고 보아 판례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신빙성의 인정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기 때문에, 법관이 성인지 감수성을 들어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해도 헌법이나 형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사실 강간사건 외에서도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가장 큰 근거이기도 합니다. 생각 외로 경찰,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늘어놓긴 했습니다만, 저도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해요.
19/12/1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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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자유심증주의라고해서 판사가 맘대로 판결할수있는것도 아니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규정한 법이 형소법 307조에 있죠.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요상한게 형소법307조와 충돌하는거고요..
19/12/1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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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형소법 제307조 제2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 규정에서 얘기하는 바는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법관이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했으면 문제가 없다는 의미인데, 강간 등 사건에서 말하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판례상의 표현이 결국 여기서 말하는 논리와 경험칙이라는 게 통설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개념이 제307조와 어느 면에서 충돌한다는 것인지, 관련 레퍼런스가 있으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학설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자유심증주의 관련 규정은 제308조이고,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할지 여부는 당해 사건 법관의 "전권" 입니다. 신빙성 인정 과정에서 채증법칙을 위반했다면 그 자체로 파기사유가 되는것일 뿐이죠.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이란 개념은 증거의 신빙성 판단 문제에 한정되지, 증거능력의 문제가 아니구요. 

마지막으로 저는 어디에서도 판사가 마음대로 판결해도 된다고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대해 신빙성을 부여할지 여부는 당해 법관의 자유심증이란 말만 하였고, 그리고 이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제 사견과는 다르지만) 존중되어야 한다는 말만 했을 뿐입니다만..
19/12/17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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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감수성은 남녀간에는 기본적으로 여자가 더 사회적약자인만큼 증언이나 진술이 다소 모호하거나 논리칙 경험칙에 맞지않더라도 그 자체로 배척하지말라는것 아닌가요?

이것과, 유죄를 주기위해서는 합리적의심의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수있을때만 가능하다는 307조가 어떻게 양립이 가능한거죠?
성인지감수성을 인정하는순간 이미 증언자체로는 합리적의심의 여지가 있다는걸 인정해버리는셈인데요..?
19/12/17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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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와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면 그건 그 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해야겠죠.

사회적 약자의 개념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순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강간 사건이라는 것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은 항상 인정하고, 무죄의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강간 사건은 그 특성상 이러한 고려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구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은 강간 등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문제라고 지적하시려거든,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하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대법원의 방향이 맞다고는 보지 않지만, "현재 법제도 하에서 이것이 법관의 월권행위이냐?"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였을 뿐입니다.
19/12/17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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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전혀요..논리와 경험칙에 판단해야한다는건 원래 형사사건의 원칙이고 성인지감수성이 따로 나올 필요가없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대로판결하자니 안희정 1심판결처럼 증거가없어서 무죄가나와버려서, 이걸 뒤집고싶은데 원래대로는..그럴수가없으니 만들어낸것이 성인지감수성이죠.

실제로 이용되는것을 보더라도 남자쪽에 유리한증거들을 별다른 논리없이 배척하는 용도로 사용되고있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나온게 감수성 아니던가요? 논리칙이나 경험칙과 가장
거리가먼것이 인간의 감성일텐데요.
19/12/17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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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339#linkpop

이 칼럼도 현직변호사가 쓰신건데, 형사소송법 307조가 최근 강조되는 성인지감수성에 따른 판결로
잘 지켜지지않고있다면서 이해는 하지만 너무심하다. 좀 아쉽다는 취지로 글을 쓰셨네요.
제가 이상한 주장을 하는것은 아닌것같습니다.
19/12/17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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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dn.pgr21.com/freedom/83766#3743911

자유심증주의라고해서 판사마음대로 남용해서는안되며 그한계는 있다는것은 형소법에서 자유심증주의 공부할때 반드시나오고 여기서 거론되는게 저 307조의 합리적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인데요..?

링크한 대검찰청 논문에서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인 합리적의심이 없는정도의 증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에대해서 고찰하고있네요.
19/12/17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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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말씀 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피고인과 피고의 개념, 형사소송에서 유죄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같은 부분을 혼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제가 답변을 이어나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19/12/17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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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말씀하신건 가장 기본적인것들 아닌가요? 저도 형사소송법 공부해본사람이라 이미 압니다.
말을 돌리시는것같네요.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피해자측을 대변하는)에게있다. 이건 기본아닌가요..;;
19/12/17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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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만한다고 하고 또 댓글을 다는 모양새가 좀 우습긴 합니다만, 말을 돌린다기 보다는 밑에 다신 댓글들을 읽어보다가 내가 뭘 하고 있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자유심증주의"라는 제목의 제308조가 "증거재판주의"라는 제목의 형소법 제307조 제2항의 뒤에 규정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자백보강법칙이 그 뒤인 제310조에 규정되어 있을까요?

애시당초 신빙성 인정의 전권은 제308조에 따라 당해 법관에게 전적으로 부여된 권한이고, 그 법관이 성인지 감수성이든 뭐든 그 이유를 들어 신빙성을 인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심급에서 그냥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상소심에서 이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이 있으면 파기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형소법 규정입니다.

즉, "논리와 경험칙"의 판단 주체는 일반 국민이 아니라 법관이고, 대립하는 증거가 있을 때 어느 한 쪽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다른 한 쪽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건 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며,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들어 어느 한 쪽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건 위에서 언급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법위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이죠.

마지막으로 검사는 피해자측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정말 이만 줄이겠습니다.
19/12/17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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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 자유심증주의의 남용으로 판사가 자기멋대로 판결하는것을 제한하기위해서 307조가 있는겁니다.
논리와 경험칙의 판단주체는 일반국민이 아니라 법관인것은 맞지만
그 경험칙이란것 자체가 판사 개인의 특수한 경험에서 오는것이아니라 이 사회의 대다수가 공감하는 일반적인 경험들, 여태까지 쌓여온것에서부터 나오는것이라는건 아실텐데요. 이를테면 성범죄에서, 강간으로 고소당했을때, 남녀가 사귀고있었거나, 여자가 남자를 굉장히 좋아했다거나 하는 정황이 증명될경우, 강간이란 사실자체에 의심을 품게되는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저런정황이 나오면 성범죄에서 성인지감수성 이전에는 남자쪽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해왔죠.

그리고, 검사가 피해자측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닌것은 당연히 저도알고있습니다.
다만 성범죄에서 무고사건이 아닌이상은 검사는 피해자를 대변하고, 피해자가 내세우는 증거들로 유죄를 주장하죠.

모르시는것은 아닐텐데요.


애초에 죄형법정주의라는게 왜 나온건지를 생각해보면,

"법으로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범죄도 없고 범죄자도 없다.

재판에서 판사의 해석에 대한 자유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한다.

판사는 법에대한 해석을 하는 권한이 있는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을 적용할 권한만 가지는것이다."

죄형법정주의를 표현하는 유명한 말들입니다.
이런말들이 괜히 나왔을까요? 당연히 자유심증주의라고해서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맞지않는 너무나 판사의 개인적이고 특수한 판결이 나와서는 안되는거죠.

"2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 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3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4 원심판결에, 공판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 없이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모든 관점에서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치밀한 논증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그 자유심증주의에 한계가없고, 논리칙 경험칙을 적용하는데 있어 100퍼센트 판사의 권한 내라면, 왜 대법원은 이런 판결을 했을까요..?
the hive
19/12/1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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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됬든 현재의 성인지감수성 개념이 널리쓰이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참 멍청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맥스훼인
19/12/16 20:42
수정 아이콘
이럴거면 국민참여재판은 왜 했냐고요?
여기 강간범이 있어요! 하고 구경시켜주기 위해서...
19/12/17 00:45
수정 아이콘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하면 하는 겁니다.
맥스훼인
19/12/17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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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배제할 수 있죠
실제로 성범죄 사건들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 배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도 원글은 국민참여재판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의미에서 쓴 글이에요)
minyuhee
19/12/16 21:08
수정 아이콘
페미왕을 죽여라.....!
페미왕이 누구인지는 감수성으로 판단합니다.
19/12/16 21:16
수정 아이콘
정치인이 한번 오지게 걸리는 꼴 한번 보고 싶은데 크크
두나미스
19/12/16 21:22
수정 아이콘
이미 있죠.. 안xx 전 오히려 판/검사가 한번 당하는거 보고 싶네요. 그럴일은 없겠지만.
안희정
19/12/16 23:31
수정 아이콘
저 있는데용ㅜㅜ
파랑파랑
19/12/16 21:36
수정 아이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 유죄
천원돌파그렌라간
19/12/16 23:40
수정 아이콘
일어나서는 안될일이지만 모종의 이유로 여자 두세명 동원해서 상대방을 편안하고 확실하게 담궈버리는일이 일어날 확률이 확실하게 존재하게 되었군요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투표를 해버렸네요... 진짜 죽고싶을정도로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루트에리노
19/12/16 23:40
수정 아이콘
피의자 진술에서도 '피해자가 모텔에 흔쾌히 들어가지는 않았다' 라고 했으니 대단히 불리한 진술을 한 셈이고, CCTV상으로도 피해자의 황망한 모습이 찍혔다고 하고

다른 사건들만큼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초록물고기
19/12/1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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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문에는 법관의 유죄인정에 반대되는 불리한 사정은 기록에 있더라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유리한 내용만 주욱 기재하고 반대사정은 그걸 깰수 있는 근거가 있을때만 일부언급하고 끝맺습니다. 그런걸 다 기재하면 소위 판결문에 힘이 빠진다고 하거든요. 초임때부터 배우는 작성기법이죠.
루트에리노
19/12/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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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걸 떠나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이외의 증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세로가로
19/12/17 19:12
수정 아이콘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럴 때는 또 엄청 중요하게 보네요.
루트에리노
19/12/1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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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는데요? 피해자다움이라는게 뭔 뜻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말한건 피해자의 주장의 일관성 외에 판결에 사용된 증거가 있단 얘기구요
세로가로
19/12/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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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게 모텔 걸어 들어가는 여자가 흔한가요?
초록물고기
19/12/1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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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이미 기본 상식아닌가요 이럴꺼면 그냥 형사소송법 개정해서 성범죄는 유죄추정으로 바꾸고 in dubio pro leo 적용안하는 걸로 명문화 하는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게 정직한거 아닌가요? 열명의 무고한 자를 잡더라도 한명의 성범죄자를 풀어줘서는 안된다
19/12/17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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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명의 무고한 자를 잡더라도 한명의 성범죄자를 풀어줘서는 안된다"
아 이 부분보고 저도모르게 좀 실소가 터졌...
하하하하
싸구려신사
19/12/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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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생각입니다. 이러니저러니 해서 유죄추정이 된다면 아에 법을 개정하라 이거죠.
19/12/1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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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일어나지도 않을 과장된 수사 섞어가면서 감성폭발하는거 참 별로네요
성범죄피고인 한명 어쩌다가 무죄판결났다고 뉴스 나면 소위 페미들이 강간공화국이다 이제 마음껏 성폭행해도 무죄다 이게 나라냐 사법부탓 정부탓 요란법석떠는거 볼때랑 느낌이 비슷합니다. 사람 사는거 다 똑같아서 그런건지 미러링이 일종의 시대정신인건지.
19/12/1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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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페미니즘을 탐방하다보면 보면 대한민국 사회,결혼, 연애 남자는 여성을 살해하고 탄압하고 노예로 만들기에 최적화 되어 있다는 식의 주장이 많이 보이더군요.
19/12/1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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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지도않을 과장된수사요? 이 글의 댓글타래에서 그런게 도대체 뭐가있나요?

성범죄에서 일반적인 유죄인정의 기준을 넘어서서 아예 유죄추정을 해온것도 사실이고..댓글의 의견들이 오바한다고는 안보이는데요..?
19/12/1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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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이 적자니 해당 댓글 다신 분들한테 시비 걸 기력은 없고요..

제가 말한 표현들이 과장 없는 냉혹한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는건 님 자유죠.
19/12/1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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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댓글들에서 언급한 사례들 판례찾아오라면 유명한판결 몇개 바로가져올수 있을정도로 황당한게 많을텐데요?

오히려 그런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거야말로 현실부정이고 착각이죠..
물론 착각은 자유지만요?
19/12/1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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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러셔요
19/12/17 00:31
수정 아이콘
결국은 근거따위는 없고, 나는 믿고싶은대로 믿을거니까 니들욕은 맘껏하겠다. 이거군요.
19/12/17 00:31
수정 아이콘
그건 아니고요
19/12/17 00:36
수정 아이콘
뭐가아닌가요..? 딱 그래보이는것같은데..
19/12/17 00:40
수정 아이콘
그래보이면 그렇게 생각하시든지요.
19/12/17 00:44
수정 아이콘
유미 님// 그렇게 행동을 하시니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요..
19/12/17 00:47
수정 아이콘
castani 님// 그러시군요. 별로 님의 가치관에 맞춰서 행동을 교정할 생각은 없으니 적당히 하셔도 됩니다.
19/12/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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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회원에 대한 공격적 표현(벌점 2점)
19/12/17 00:31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19/12/17 00:31
수정 아이콘
아. 스스로 졸렬하다는건 인정하시는건가요?
19/12/17 00:32
수정 아이콘
예 의도적으로 우회했으니까요
사악군
19/12/17 00:41
수정 아이콘
모르시면 말조심하세요.
19/12/17 00: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 제재(벌점 2점)
유념유상
19/12/16 23:59
수정 아이콘
이런 성범죄 관련해서 심각한것이 '난 아니다' 하고 생각하고 계속 재판하면 형량이 높아 진다는 거죠.
처음부터 합의하면 실형을 안받는데.. 재판까지 가게되면 대부분 반성의 기미가 없고 하면서 최고 형량이죠.
19/12/17 00:32
수정 아이콘
사악군님 글을 보다가 '정말로 요즘은 여성이 진술만 잘 하면 유죄가 나오는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평소에 크게 관심 가지는 주제가 아닌지라, 기사는 구글에서 '성폭행 무죄' 키워드로 검색 후 첫 두 페이지에 있는 사건들로 퍼왔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674
두 명의 해군 장교가 낮은 계급의 여성 장교를 성폭행했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섹스를 한 것은 사실이고, 정황상 그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보기 힘듭니다. 근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해서 일반인 관련 사건을 찾아보았습니다.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260
10살 짜리 여자 아이에게 술을 먹인 후 섹스를 했는데, 이게 강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같은 기사의 아래를 보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받은 교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위와는 달리 이 사건은 성추행이 있었는지 자체에 대해서 이견이 있긴 한데, '여성이 진술만 잘 하면 남자는 빼박 유죄임' 이라는 이야기에 대한 반례는 될 것 같습니다. 일기에도 남기고 녹음도 했는데 무죄가 나왔더라고요.

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94
강간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더니 피해자가 자살을 했고, 그 이후에 다시 유죄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http://m.pressian.com/m/m_article/?no=248550#08gq
언니의 육아를 돕기 위해 찾아온 처제를 강간했는데 무죄가 나온 사건입니다.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으니 강간이 아니라는 건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억울한 남자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듯하여, 게시판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 댓글 하나 달아둡니다. 뭐랄까, '서로 좋아서 섹스해도 여자가 마음 바뀌면 남자는 감옥' 이라고 말할 정도로 법원이 일관되게 여자편을 들어주는 것 같진 않아요. 이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판사 개인의 판단이 너무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 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9/12/17 00:43
수정 아이콘
남자가 억울한케이스가져오라면 훨씬 많이 가져올수있을겁니다.

지금 법원은 정말 남자가 너무 억울한 증거가 뚜렷하게 있지않은이상은 유죄를 주는 쪽으로
가고있고, 얼마전에 성인지감수성은 이제는 피고측의 유리한증거도 그걸로 씹어버릴수있게 대법원이 못을박아줬죠.

실제로 안희정판결에서 1심재판에서 안희정이 무죄를 받는데 주효했던 유리한증거들이 별다른 반박논리도없이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이름 하나로 싹다 무시당했었죠..

원래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피해자측에서 증명하는게 맞는거죠....그런데 성범죄는 거꾸로 니가 무죄라는걸 스스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너는 유죄..
이렇게 가고있죠. 이것자체가 이미 남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한건데요..?
19/12/17 00:49
수정 아이콘
제가 링크한 사건들은 모두 '남자가 너무 억울한 뚜렷한 증거가 있지 않은데 무죄가 나온'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모두 최근 1년 정도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이고요.

누가 더 억울하냐는 제가 통계치 등을 모르니 뭐라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제 댓글의 의도가 그쪽이 아니기도 하고요.
19/12/17 00:55
수정 아이콘
'그런 쪽으로 가고있다'라고했지, 남자가 이긴판결이 없다는 말은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만..지금 흘러가는 추세가 그렇다는거죠. 성인지감수성이 말해주지않나요?
사악군
19/12/17 01:34
수정 아이콘
사실 곰탕집 사건같이 증거영상이 공개된 판결이 아니면 기사에 나온 사건들의 판결이 잘되었니 틀렸니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록이나 증거를 제가 본게 아니니까요. 이 본문의 경우도 잘 보시면 제가 판결을 직접 비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전 알 수 없으니까요. 다만 판결에 참여한 배심원 대다수가 무죄로 평결했다는 사실을 통한 간접비판인 셈이죠.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 덕에, 주어진 사실만으로도 합리적의심이 발생했다면 유죄판결은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어진 사실로 유죄같은데 무죄판결이 나왔다면 다른 사정을 다 확인하지 않고는 판결을 비판하기 힘듭니다. 형사판결에서 피고인은 1승만 하면 되니까요. 검사는 전승을 해야하고.

물론 위음성과 같은 무죄판결이 전혀 없느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목격해서는 안되는 위양성과 같은 유죄판결을 너무 쉽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유죄판결들은 이제는 왠만큼 특이하지 않으면 뉴스조차 되지 못합니다. 기록을 다 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판결문 일부정도나 보고 판결의 결론을 반대하기는 어렵거든요. 모르면서 막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성단체야 피해자쪽으로부터 기록을 입수했거나, 혹은 그냥 결론이 맘에 안들면 까니까 까는거고..

누가 더 억울하냐는 저도 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피고인은 억울하면 안된다고 정해져있으니까요. 피해자는 억울해도 되냐? 그건 어느정도는 어쩔수 없다..라고 룰이 정해져 있는거고요.
19/12/17 02:37
수정 아이콘
그렇죠.. 이거 혼동하시는분들이 많던데..피해자와 피고인이 완전히 동등한입장이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의 많음...
원래 대부분의 현대 형사법에서는 베카리아가 이룬 형법의 혁명적(?)개혁이후로는 '피해자는 좀 억울해도 어쩔수없다. 무고한 죄인만 만들지말자'이쪽을 고수하고있죠..
19/12/17 02:55
수정 아이콘
위음성과 위양성이 같은 무게가 아니라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19/12/17 01:27
수정 아이콘
첫번째판결은 전후사정이나 증거들을 더 봐야알거같고

두번째 판결은 보니까 10세여자아이건은 미성년자에대한 간음은 유죄인정했네요. 쓰신건 마치 무죄나온것처럼 쓰셨는데요.
그게 맞다고보고요.

세번째판결은, 만약 피해자를 남자가 때린흔적이 있다면 유죄로 바뀐게 이해가 가고, 딱히 성인지감수성을 왜 끌고나온건지 이해가 안되는
정상적인 결과인듯하고 님이 예로 드시려던 남자에게 유리한 결과는 아닌것같습니다.
1심에서 무죄나온건 2017년인데 성인지감수성 판결 이전이라 저런결과가 나온것같습니다.


마지막 베트남 처제사건은 제가보기에도 정황상 강간이 맞다싶은데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이 부족했던거아닌가 하네요.
존콜트레인
19/12/17 02:21
수정 아이콘
성관계를 했는데 그게 10살이었으니 14세미만과 관계시 무조건 불법이니 이건 인정하고 말고도 없죠...
아예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부분이고 논점은 아몰랑 하여튼 강간이라고 우겼을때 그게 인정되냐는겁니다.
초록물고기
19/12/17 09:29
수정 아이콘
잘 기억나지는 않는데 저 판결은 애당초 진술자체가 아몰랑 강간이 아닙니다. 재판부에서 그래서 피해자가 강간이라고 말하는 진술을 끌어내려고 증인신문을 하려고 했는데 불출석 한 사건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저런 사건이 무죄되는 것은 대부분 부모나 단체의 주변인들이 강간이라고 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애매한 경우에 생깁니다.
사악군
19/12/17 01:13
수정 아이콘
우선 대전제가, 유죄같은데 무죄가 나오는 사건은 흔히 목격되는게 정상이고 무죄같은데 유죄인 사건은 극히 드물어야 정상입니다. 위음성은 허용되어도 위양성은 허용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형사재판이라 그렇지요.

이야기를 너무 생략했나싶긴한데 서사가 긴 사건은 진술을 잘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죠. C로 통과할 수 있는 허들은 짧은 사건이어야 합니다. 1회적 사건이어야죠.

또 위양성과 위음성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면 이미 법치는 멸망한 겁니다. 어떤범죄를 막론하고 유죄같은데 무죄인 사례를 찾기가 훨씬 쉬워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1. 해군장교 사례는 정황상 합의가 아닌것같다고 쉽게 얘기할 사례가 아닙니다. 불편한 이야기지만 상급자와 하급자는 위력관계이기도 하지만 성관계를 통해 수혜를 보기 쉬운 관계이기도 하죠. 상하관계의 존재가 곧 강제성의 증거는 아닙니다. 군인이어서 상명하복의 위험이 있다지만 여군장교로서 저항이 가능한 신체능력과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및 타인의 설득에 의해 고소에 이르렀다는 것도 좋은 조건은 아니지요.

2. 10살이라는 나이가 쇼킹한데 피해자의 키가 160cm이고, 성관계만남용어플을 통한 만남이라는 점이 참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떠나 사건정보가 판단하기엔 너무 부족합니다.

3. 자살은 멘탈나감의 증거일뿐 진실의 증거가 아닙니다. 조민기도 자살했고 양예원스튜디오 사장도 자살했죠.
맥스훼인
19/12/17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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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사건은 기사보면 미성년자 인식 여부와는 별개로 폭행 협박 부분이 인정 안된거 같네요
증인은 피해자 모친 진술(전문증거)만 있고 영상녹화물의 피해자 진술은 인정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정도인거 같습니다. 뭐 증거부족으로 폭행협박 빼고 의제강간 인정한건데 이 판결을 문제삼는건 좀 그러네요..
19/12/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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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잉? 여기 댓글을 다셔서 몰랐네요. 제가 첫 댓글을 좀 급하게 달았던 것 같은데, 제 댓글의 요지는 저 사건들이 전부 강간 & 성추행 맞다! 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인지감수성때문에 무죄인 남자들도 이상한 여자 만나면 인생 종치는 거다' 라고 보기에는 법원이 그렇게까지 성인지감수성을 발휘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위에도 달았지만 위양성과 위음성 말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kartagra
19/12/1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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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명시한게 작년이었고, 1년만에 그 기준에 따라 '성인지 감수성이 발휘된' 온갖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4122774

성인지 감수성에 의거한 판결들은 사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라는 얘기고, 그게 더 암담한 현실인거죠. 이럴거면 그냥 무죄추정 집어 치우고 성범죄는 유죄추정을 원칙으로 한다고 못박아버리지, 실제로는 유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유죄 추정을 한다고 말할 수 없으니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되도않는 기준을 들이민다고 밖에 안보입니다.
19/12/17 07:57
수정 아이콘
이게 성범죄의 대부분이 유죄가 나왔다는 뜻이 아니라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판결의 대부분이 유죄가 나왔다는 뜻이죠. 대충 찾아보니 연간 성범죄가 대충 25000 건 정도이고 그 중 유죄 판결율이 대략 2-30%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 숫자와 비교해볼 때 해당 표현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앞으로 해당 표현을 빙자한 억울한 유죄 판결율이 엄청 늘어날 거라고 우려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건 예측의 영역이니까요.
초록물고기
19/12/17 08:07
수정 아이콘
그건 기소대비 무죄비율이 아니라 입건대비 최종 비율을 말하는 것일게 확실합니다 범죄의 대부분은 검찰단계에서 걸러지니까요. 검찰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실무를 쫓아가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범죄 통계가 문제인게 성범죄로 포함시키는 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카촬같은 범죄의 경우 인정범위도 너무 크죠. 그리고 업계사정을 너무 무시하시는데 변호사 커뮤니티에서 모든범죄에서 성범죄는 그대로 예외로 통합니다. 취급이 너무 다르고 정말 무죄같은것도 유죄가 나오는 특수한 범죄니까요
19/12/17 08:12
수정 아이콘
아 그 말씀은 (기소와 입건) 제가 실수했네요. 말씀이 맞습니다.
kartagra
19/12/17 08:28
수정 아이콘
저도 성범죄의 대부분이 유죄가 나올거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가져온게 아닙니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애매한 사건들의 경우 기존에는 무죄로 기울었던 사건들조차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잣대 하에 유죄로 기운다는거죠. 성인지 감수성이 없었던 시절에도 성범죄가 유죄추정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었는데, 아예 이젠 대법원이 성범죄에 관해선 이미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수준이니까요. 고작 1년만에 대놓고 성인지 감수성을 들먹이는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고, 명시만 안해놨지 대법원의 의지가 이런데 우리나라 현실상 일선 판사들이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낮으니 성인지 감수성에 의거한 판결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런게 꾸준히 쌓인다고 생각해보면..끔찍하네요 솔직히.
19/12/17 08:40
수정 아이콘
사실 제가 미국 거주중인데 여기는 그게 당연한 나라이고 그에 맞춰서 남자들이 조심하는 게 당연한 곳인지라.... 여기는 관련 소송 걸리면 변호사는 반드시 백인 여자를 써야 젠더 감수성 부분을 부분적으로나마 상쇄할 수 있다던지하는 전략까지도 상식인 나라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제가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말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들한테도 엄청 조심시키고 저도 엄청 조심합니다.
유료도로당
19/12/17 06: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페미진영에서는 법정에서 여자 피해자가 불리하게 판결받은 (남자가 무죄이거나 낮은형량) 판결 매일같이 들고와서 법원은 무조건 남자편이라고 분노를 충전하고(그런판결도 엄청 많습니다. 위에 orbef님도 올려주셨네요), 피지알은 반대로 남자가 유죄판결 받은거 가지고 분노를 충전하고.. 요새 점점 극과극이 통하는 느낌으로 피지알 내에서 그 빈도가 점점 높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걱정스럽네요.

열명의 피의자를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 범죄자로 판결하려면 피해자 증언 의에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원칙. 다 너무 좋죠. 하지만 그 성격상 증거가 원래 남기 힘든 성범죄에 대해 그런 원칙만 도돌이표처럼 주장하는게 진짜 정의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댓글에서 노골적으로 'cctv 없으면 여자 가슴 엉덩이 마음껏 주물러도 무죄 떠야하는게 법치주의 아니냐' 하던데, 누군가는 그런 세상을 원하는지 몰라도 저는 그게 딱히 정의로 보이지 않네요.
사악군
19/12/17 07:37
수정 아이콘
'CCTV없으면'이 아니라 'CCTV있는데도 애매하면' 무죄가 나와야죠.
19/12/17 09:28
수정 아이콘
그럼 cctv가 없으면 걍 대충 성추행이라고 신고하면 사람하나 유죄로 보낼수 있는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인가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유료도로당
19/12/17 10:0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재판이라는걸 하는거지요. 물론 사법부가 편향되어서 재판도 의미없다 하시겠지만 전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솔직히 많은 사례로 발생하는 원나잇 성폭행이면 몰라도 (보통 성관계까지는 인정하되 화간이냐 강간이냐를 따지다보니.. 여자가 돈을 목적으로 하든 남자한테 감정적으로 뭔가 삔또가 상했든 뒤집어씌울 동기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있지요.)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들에서 그런걸 걱정하는건 좀 너무 나간것 같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곰탕집사건 같은경우 무슨 일면식도 없는 여자가 도대체 무슨 동기로 랜덤한 사람하나를 골로보낼 계획을 몇초만에 할까 싶어서요. 그런 걱정은 너무 비현실적이지요. 그거 신고하고 재판진행하는것도 물적 시간적 엄청난 비용과 스트레스인데요. 보통 남자쪽 생각만 하지만 여자쪽 인터뷰도 읽어볼만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093632
19/12/17 10:24
수정 아이콘
'그 성격상 증거가 원래 남기 힘든 성범죄에 대해 그런 원칙만 도돌이표처럼 주장하는게 진짜 정의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재판에서는 당연히 증거 위주로 가야겠죠?

세상 살다보면 정말 별거 아닌 이유로도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되는 행동 하는 경우 많이 봅니다. 합리적으로 큰 이유없이 그렇게까지 할 리가 있겠어? 라는건 정말 별 의미 없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곰탕집 사건도 뇌내망상으로 소설 쓰다보면 충분히 그럴듯하게 소설 쓸수 있을겁니다.
특정 사건이 진짜 유죄냐 무죄냐보다도 그 사건이 유죄로 판결된 이유를 사람들이 납득할수 있냐 없냐가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Love&Hate
19/12/17 13:55
수정 아이콘
저도 일행이 성추행 시비붙은게 두번 있었고 한번은 일행이 가해자 한번은 피해자였는데
정황상 아니라서 상대의 다른 일행분과 잘처리하고 지나간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잘처리 못하고 상대의 다른 일행분과 주먹다짐을 했다면
피해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냥 넘어가진 않았을겁니다.
끝까지 본인의 성추행 피해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주장했겠죠.
계획적으로 엿먹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실 상황은 아니란 거에요.
사악군
19/12/17 14:49
수정 아이콘
여러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곰탕집 사건 같은 경우 누가 나쁜놈이어야만 생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한쪽이 착각만 해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착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 댓글도 반복해서 다는데 아무도 해보질 않으시는 건지 답댓글은 달리지 않더라고요.

당장 자기 엉덩이 손가락 갯수 달리해서 찔러보고 엉덩이 감각으로 손가락 갯수를 구별할 수 있는지
다섯손가락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과 손쫙펴고 스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지
겨울용 양복바지 입은 저는 전혀 구별이 안되는데 말이죠.
둔부의 감각이라는게 그렇게 예민한 곳이 아니라 말이죠.
유료도로당
19/12/17 18:19
수정 아이콘
그 댓글 봤는데 손가락 갯수는 모를 수 있는데 스쳐지나가는거랑 꽉 잡은거랑은 너무 명확해서 솔직히 그게 잘 구분이 안간다는게 이해가 안돼서 패스했었습니다.

여자분은 명확하게 '꽉 잡았다' 라고 진술했고요.
사악군
19/12/17 20:05
수정 아이콘
저는 한호흡에 잡으려니 구별이 안되던데 말이죠. 두호흡으로 닿고 쥐면 그건 구별되지만 영상의 상황에는 맞지 않고요.
세로가로
19/12/17 19:21
수정 아이콘
그럼 일면식 없는 여자가 신고하면 무조건 유죄 뜨는 것이 정상인가요? 휴대폰 분실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신고했던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곰탕집 사건에서 분명 스치는 것 이상의 노골적인 접촉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당연히 무죄가 나왔어야 합니다.
세로가로
19/12/17 19:18
수정 아이콘
성범죄는 성격상 무죄의 증거가 남기도 마찬가지로 힘듭니다. 그러니 원칙대로 처리해야죠
Love&Hate
19/12/17 10:27
수정 아이콘
판결문 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못찾겠네요.
안본 상태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성인지 감수성과 큰 관계없는 사건 아닌가요?
배심원들이 무죄로 판결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판사는 그냥 평범하게 정황증거상으로도 여자측이 더 신빙성 있다 아닌가요?

성인지 감수성은 여자측의 진술을 남자측이 정황증거로 탄핵하려할때
그걸 디펜스하는 용도로 쓰이던데 그런 사건은 일단 아닌거같습니다.
이부키
19/12/17 14:30
수정 아이콘
판사가 성인지 감수성을 발휘했다고 유죄추정 하는 본문글이군요.
사악군
19/12/17 15:42
수정 아이콘
http://www.msn.com/ko-kr/news/national/%eb%b0%94%eb%9e%8c%ed%94%bc%ec%9a%b4-%ec%97%ac%ea%b5%90%ec%82%ac-%eb%93%a4%ed%86%b5%eb%82%98%ec%9e%90-%eb%ac%b4%ea%b3%a0%e2%80%9c%eb%82%a8%ed%8e%b8-%ec%9c%84%ed%95%b4-%ea%b3%a0%ec%86%8c%ed%96%88%eb%8b%a4%e2%80%9d/ar-BBY44vD?ocid=UE03DHP

남편 몰래 동료교사와 외도하다 들킨 여교사가 상대를 강간 등의 혐의로 허위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무고사실이 들통나자 “남편을 진정시키고자 허위로 고소했다”며 판결이 무겁다고 항소했지요.
법원은 "피무고자 입장에서 신고 내용의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피무고자가 유죄를 받으면 신체와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더해 사회적인 평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피고인은 허위고소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거짓으로 신고해 피무고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은 어떤 형을 선고했기에 A씨는 항소했을까요?
법원은 피무고자, 동료교사 B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워 무고를 중하게 판단하여 어떤 형을 선고했을까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동료교사 B가 유죄를 받았더라면 실형3년이었겠죠.
천원돌파그렌라간
19/12/18 09:18
수정 아이콘
이런 경우가 생길때 사람들이 화를 내는건 당연한겁니다
우리가 저번 정권때 테러방지법 통과시에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응원하고 통과될때 화를 낸 이유와도 같습니다
취지는 다 좋아요 성범죄를 막겠다 테러를 막겠다
그런데 왜 반대할까요?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입니다
그 악용될 가능성이 생각하는것보다 더 높기때문입니다
그게 악용되면 기본적인 권리도 침해되지만 심하면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죽는겁니다
그게 자신에게는 절대로 안일어날거라는 사람이 있어보이긴 하지만 대다수는 나도 피해자가 될수있다는걸 알죠
그게 지금 사람들이 우려하는것이고요
아델라이데
19/12/18 09:33
수정 아이콘
암튼 체육교사는 인생 끝났네요.. 법정구속이니 뭐 교사도 해임되었을거구요.. 나중에 무죄가 되면 나라에서 얼마나 구제해줄지나 봐야죠..
천원돌파그렌라간
19/12/18 13:55
수정 아이콘
여지껏 제가 알기로 피해가 회복되는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해회복에 관심이 없어요
부자손
19/12/19 20:13
수정 아이콘
성인지 감수성으로 판단내린 검사 판사들 전부 다 국가반역자들입니다 나중에 대가를 치루어서 페미와 더불어 전부다 총살시켜버려야되는 국가의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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