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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4 12:27
아 최소한 조국때는 피의사실공표금지가 지켜지지 않은건 알겠네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도 없었고.무죄추정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내용이나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유념하지 않았으니까요.
19/12/04 13:44
조국 본인이 알아서 몰린게 아니고, 님과 같은 분들이 검찰이 흘린 정보를 그대로 받아선 기사보고 조국이 마치 범법행위를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서 몰린거죠. 나중에 수사결과, 혹은 재판결과 조국이 무고하다고 판명되면 어쩌실껀지?
19/12/04 12:55
당연하죠. 조국은 조국 사태때 피의사실 공표이야기 나올 건이 없었습니다. 조국 사태때 피의사실 공표 이야기가 나온건 조국이 아니라 정경심인데요....;;;
19/12/04 13:01
와...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인식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이야...점심시간도 끝났고 일일히 기사를 링크하는것도 귀찮으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19/12/04 13:34
음냐리 님// 저와 견해가 너무 달라서, 무고하다는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도 있는지 몰랐어요. 혹시 서초동 에서 실시되었던 조국수호집회 나가셨나요?
19/12/04 13:39
Polar Ice 님// 아뇨. 전 집회같은덴 안 나갑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데 갈 여력이 없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게임이나 한 판 더 합니다만. 그리고 만약에 수사결과 조국이 연관되지 않았다고 나타나면 어쩌실껀지?
19/12/04 13:58
음냐리 님// 이미 조국이 atm으로 송금한게 드러났는데 연관이 안됬다고 생각 할 수가 있나요? 조국이 없으면 돈 송금 자체가 안됬을건데요?
19/12/04 13:00
전혀요. 님의 주장과는 다르게 검찰이 조국을 직접 몰아붙인 적은 없습니다. 조국이 정경심과 부부이니 정경심 조사로 정경심이 몰아붙여지니 조국도 같이 몰아붙여진 거죠. 검찰은 조국 사퇴 전까지 조국을 직접 조사한 적도 없어요....;;; 직접 조사도 안한사람을 몰아붙였다구요?
19/12/04 13:04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언론에 슬쩍슬쩍 정보를 흘리며 망신주기로 방향을 선회했죠. 노무현 대통령때와 똑같습니다. 언론은 마치 그게 사실인양 받아쓴 정보를 써 갈겼거요. 뭐 이제 수사결과를 보면 알겠죠. 조국이 연관됐나 안됐냐는요
19/12/04 13:09
결국 조국 개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다는 증거는 못 대시네요. 결국 님의 주장인 [조국때는 피의사실공표금지가 지켜지지 않았다]는건 사실이 아닌거죠.
19/12/04 13:14
아니 애초에 조국은 피의자가 아니라면서요? 전 그걸 몰랐으니 당연히 피의사실공표 어쩌고저쩌고 할 것도 아닙니다. 검찰은 당연히 무고한 사람을 더 핍박하는 나쁜놈이 됐고요.
19/12/04 13:23
음냐리 님// 검찰은 정경심을 털었고 조국은 정경심과 부부라서 정치적인 면에서 스플뎀을 받은거죠. 그리고 정경심은 무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검찰은 할 일을 한것 뿐입니다.
19/12/04 13:28
세인 님// 정경심도 재판을 봐야 알겠지만, 일단 정경심이 무고하다고 말한적은 없습니다. 만약 검찰 주장이 사실이면 당연히 그에 맞게 벌을 받으면 되는겁니다. 하지만 조국이 스플뎀을 맞았다라기보단 그냥 조국을 폭격했는데 조국은 쉴드가 벗겨지고 정경심이 스플뎀을 받은거죠. 프로토스를 예를 들면 조국이 질럿, 정경심이 하이템플러, 검찰이 사이언스베슬 쯤 되려나요
19/12/04 13:10
그렇습니다. 딱 보면 그때랑 같은 모양새죠.
무슨 검찰이 기자 만나서 정보 건네주는 동영상이라도 나와야 정보흘리기를 납득들 하실지...참 답답합니다.
19/12/04 12:29
조국 사태때 법대로 정보가 나온게 확실하네요.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 객관적인 사실이 공표된건 사실이니까요. 검찰이 그래도 일은 철저히 하네요
19/12/04 13:09
피의사실공표죄가 보호하려는 법익은 [피의자 개인의 명예]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가 피의자가 알고보니 무죄로 밝혀진다면 피의사실의 공표는 국가권력에 의한 명예훼손이었던 것이 되지요. 이렇게 피의자의 명예가 한번 훼손되고 나면, 흐른 물을 주워담기 어렵듯 떨어진 평판을 회복하기란 어렵습니다. 무죄 판결 후 추후보도청구라는 언론중재제도를 두고 있으나, 언론사가 -자기가 틀렸고 피의자는 무죄였다는- 추후보도에 적극적이기 어렵고, 생색내기에 그치기 쉬우며, 또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추후보도를 잘 안 봅니다. 대중은 나쁜 놈을 잡았다는 뉴스에는 신나게 달려들어 돌을 던지다가도 나쁜 놈이 나쁜 놈이 아니었다고 밝혀졌다고 하면 시큰둥해합니다. 강 건너 불구경은 구경거리인데 누가 불을 껐다는 건 구경거리가 안 되지요. 이런 사태를 국가가 나서서 만들지는 말자는 취지입니다. 또 하나는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수사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갖고 진행되고 그게 옳지만, 공판에서만큼은 예단이 철저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법관, 국민참여재판이라면 배심은, 가급적 예단 없이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유무죄를 무죄추정에 입각해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미리 피의사실을 공표해버리면 그 공표에 법관도, 배심도, 여론도 영향을 받아, 공판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단을 한 아름 안고 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피의사실공표를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주는 근거로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를 들고 있는데 과연 누구의 무엇을 위한 알 권리이고 언론의 자유인지는 생각헤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그 흉악범의 흉악한 만행에 대해 그와 무관한 타인이 무슨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남의 삶에 대한 호기심 충족의 권리가 곧 알 권리는 아닙니다. 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인의 공권력을 남용한 범죄에 대한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알 권리가 있을 수 있으나 그 경우 어디까지가 공인인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19/12/04 13:22
이후 작성할 훈령에서 나올 이야기이긴 하지만 잠깐 적어두겠습니다.
제1항 제2호의 공적 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위 공직자 가. 차관급 이상의 입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소속 공무원 나. 국회의원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 라. 교육감 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사. 치안감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아. 지방국세청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 자.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2. 정당의 대표, 최고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의 장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의 장 5.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최대주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 6.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직 중 어느 하나에 있었던 사람
19/12/04 13:35
저는 말씀하신 훈령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피의사실 공표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감시는 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영으로 따지면 민주당 지지자에 해당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사건 때에도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것이 나쁘다고 보지 않았거든요.
다만, 윗 글에서 기준으로 제시된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검찰이 앞장서서 불확실한 사실로 여론재판을 여는 것이라 생각해서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훈령이 공적 인물의 범위만 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인물이 행한 범죄의 성격 등도 고려해서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후자라면 공표행위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한 재량을 검찰에 부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요. 자기 맘에 들지 않는 사람만 콕 찍어서 공표할 위험도 있는 것이니까요.
19/12/04 13:56
동의합니다. 피의사실을 공표해도 좋을 공인의 기준을 단지 지위, 직급으로 잘라서, 이 직급 이상으로는 맘껏 물고 뜯어도 되고, 이 직급 이하로는 안 되고, 이렇게 나눌 수 없습니다. 피의사실공표죄의 공인 법리는 명예훼손죄의 공인 법리를 참조하여야 합니다. 피의자가 공직자인가 뿐만 아니라, 과연 그 공직자의 어떤 사안이 문제되고 있는 것인가, 그 사안은 공적인가 사적인가, 그 사안을 공표해서 공적 토론이 진작되는 효과가 있는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가령 이 주제와 관련되어 계속 연상되는 전 법무부장관의 경우도, 그의 혐의사실들 중 모든 것이 동등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사문서위조의 혐의는 달라야 겠지요. 공직에 있을 때의 실행행위에 대한 혐의와 민간인이었을 때의 실행행위에 대한 혐의가 달라야겠지요. 그가 공직자인가 아닌가 뿐 아니라, 그가 공직자 때 있었던 일인가, 그의 혐의사실이 과연 얼마나 공적인 범죄인가, 아니면 사적인 범죄인가, 에 따라서 역시 노출되어야 하는 정도가 달라져야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어떤 공직자가 -지금은 없어지기 까지 했지만- 간통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때와, 그가 수뢰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때, 전자와 후자는 달리 평가되어야 하고, 전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와 후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도 달리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딸이 낙태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때와, 그의 딸이 마약법위반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때의 피의사실공표는 달리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익의 중대함, 그리고 그 법익이 개인적 법익인지 사회적 법익인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미국에는 피의사실공표죄가 없다, 다른 나라 어디에도 피의사실공표죄가 법률에 있는 나라는 없다, 등등의 논변도 있고, 참조해야 할 타당한 논변이나, 결정적인 논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 법이라고 저절로 악법, 틀린 법, 없어야 할 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법 자체의 타당함을 따져야 할 뿐입니다. 피의사실공표죄가 있는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중 두 분이나 탄핵소추되고, 한 명은 자결하고, 한 명은 탄핵되고, 그리고 한 명의 죽음과 다른 한 명의 몰락에 검찰이 키 플레이어로 항상 있었을 정도로 부각되는 이런 나라도 역시 흔치 않습니다.
19/12/04 13:27
음;;;;;; 법적요건으로는 그러겠으나
공표의 주체와 기소의 주체가 같은 영향이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고래고기 사건 경찰관들은 별건 피의사실 공표로 입건되었다던데요 하긴 검사님들은 스스로 무결점과 무오성을 입증하시는 분들이라 실제로 죄를 저지르지 않을수도 있겠습니다
19/12/04 13:45
면허 없이 약국에서 약을 지어준 여성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 사건을 국민들에게 알린 사건이죠. 울산지검은 이 여성이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경찰이 기소 전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이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2명을 입건하였는데, 이게 2019. 7. 23. 이네요. 과연 1호로 기소가 될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고래고기 사건은 아니죠.
19/12/04 14:02
우연히 같은 경찰관들이라고 하던데요
근데 사건 잘 아시네요 전 의료법 위반 찾아보려고해도 기사 못찾겠던데요 고래고기사건에 끼워진 정보만 봤거든요
19/12/04 14:0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9475&code=11131900&cp=nv
피의사실공표로 기소된 적이 한번도 없었어서 특이한 사건이라 기억이 납니다. '피의사실공표 약사법위반'으로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겁니다.
19/12/04 14:29
네 고래고기 사건 뒤에 울산지검에서 친히 연구회도 만드시고 미리 경고도 했는데 관행처럼 처리한 같은 경찰관들은 기소되어도 할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19/12/04 14:47
민주주의 발전을 지향하는 정권이라면 기존에 존재하던 피의사실공표죄를 폐지하고 보다 공정한 사법환경, 언론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게 맞는 방향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의사실공표죄가 존재하면서(그리고 특정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이 된다는 해석이 존재하면서) 피의자의 인권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법이든 원칙이든 간에 서로 엇박자가 나면서 결국에는 권력을 장악한 집단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적용방식과 범위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거니까요. 이건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모든 집단이 불만족스럽게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의사실공표하면서 적을 때려잡을 때는 아주 즐겁다가 내 편이 때려맞게 되면 볼맨소리 하는 게 반복되고 있죠. 덕분에 피의자의 죄와 그에 대한 판결이 적법하냐, 균형잡힌 수준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에서의 작은 흠집을 찾아내서 정신승리 하는 것도 반복되고 있고요. 피의사실공표죄가 법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특정 권력의 (범죄수사와 합리적인 공보활동 범위를 넘어선) 시나리오 흘리기를 사회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언론의 불공정한 또는 잘못된 보도행위를 사회적으로 제어하고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집단이 되도록 동기부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어떻게 특정 정치권의 불법적/편법적 방어행위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까, 그런 제어 수단이란 환경이란 어떤 것인가, 다양한 제어 수단들 간의 균형과 실제 효과는 어떻게 되는가 등을 고민하는 게 마땅했고, 더 발전적인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에서 벌어진 것은 단순하게 피의사실공표죄를 더 강화하는 방향이었고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고민, 보완책 같은 것은 전무했죠. 더 문제는 사회적 논의의 쟁점이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여부에 대한 찬반에 집중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하고 보다 균형잡힌 해법을 모색할 기회는 현재는 저편으로 사라진 상태고요. 그리고 인권 운운하며 기존의 악법에서도 예외로 처리되던 부분까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그 이후의 현실이란..... 막상 피의사실공표죄가 강화되어보니 혜택을 받는 건 누가봐도 뒤가 구린 분들이었죠. 천룡인이면 일반인은 평생에 한번 저지르기도 힘든 범죄를 저질러도 깜깜이 수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버린 상황이고요. (물론 언론에서는 여전히 범죄, 비리 사실을 보도하고 있으니 누군가들에겐 여전히 불만스럽겠지만요. 그 보도들의 바탕이 검찰발 피의사실공표였는지 아니면 언론의 취재력이었는지는 중요하게 따져보지는 않더군요) 취지와 의도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도 않죠. 결론을 정해놓고 내가 정한 개혁안에 찬성하는 게 민주시민, 반대하면 수구적폐 이렇게 몰아가지 말고,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인가? 를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 인권은 당연히 중요한 문제고, 피의사실공표죄 역시 나름의 취지가 있겠죠. 하지만 현실에는 그와 동등한 다른 중요한 가치들도 존재하는 것인데, 법의 균형 측면에서도 현실에서 실제 작동 방식의 측면에서도 좀더 본원적이고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처럼 피의사실공표죄를 강화하는 게 한국의 미래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점이 더 많지 않나 생각하네요.
19/12/04 15:00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적은 있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악군님의 말씀처럼 '일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로 기소되어도 유죄를 받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씀하신것처럼 기소조차 된 적이 없어요. 판례 하나 없습니다.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법조문에 위법성 조각사유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판례를 통해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법리라도 확립되어야 할텐데, 그런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즉, 민사 판결 몇 개 빼고 나면 수사기관에서 이게 위법성 조각될지 안 될지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법조계에 계시니 잘 아시겠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같은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 애매함에도 검찰이 기소하는 경우 꽤 많고, 법원에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하여 무죄 판결도 꽤나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피의사실공표는 그런게 그동안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걸 단순히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발표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9/12/04 15:18
음? 제 의견이 아니라 판례가 그렇게 설시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글에서 제 의견은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형사사건 판례는 아니지만 본문에서 제시한 민사사건 판결에서 위법성 조각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몇건의 민사판결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설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임의로 이런 요건이 '위법성 조각사유다'라고 의견을 밝힌 것이 아니라 아예 판시사항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 위법성 조각여부의 판단 기준]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피의사실공표 기소에 소극적이다'라는 비판은 충분히 하실 수 있겠으나 수사기관이 위법성 조각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형사판결이 아니라 한들 여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일관되게 본문에 제시된 요건을 위법성 조각사유 요건으로 설시하고 있는데 판단할 기준이 되지요. 그 기준에 따른 요건충족 여부를 충실히 따졌느냐에 대한 비판은 별론으로, 적어도 기준자체는 존재한거죠.
19/12/04 15:57
인용하신 판례를 찾아봤는데요. 말씀하신 판례의 내용이 피의사실공표죄 성립에 참고가 되는건 맞는거 같습니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산지방경찰청 등은 원고 서봉만 등 5명의 간첩혐의사실을 검찰송치를 전후하여 언론기관에 유출시켜 보도되게 함으로써 위 형법 제126조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 서봉만 등 5명의 간첩혐의사실이 진실하지 않다고 판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 서봉만 등 5명의 명예가 심히 훼손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그들의 부모들인 해당 원고들도 적지 아니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 산하 부산지방경찰청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저지른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부산지방경찰청 등의 원고 서봉만 등 5명에 대한 간첩혐의사실의 수사결과발표는 발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발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방법, 발표로 인한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모로 보나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간단히 요약하면 경찰이 생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언론에 피의사실을 유표했는데, 나중에 간첩혐의가 무죄로 나왔고 여러모로 보아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본 사례입니다. 위의 김모여제님의 말에 동의했던건 좀 성급했던거 같군요.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판례와 기준은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사건을 판단할때 이것이 위법성이 조각된다 아니다 판단이 용이할만큼 케이스가 많이 누적된건 아닌것 같고요. 덕분에 몰랐던 사실을 배우고 갑니다.
19/12/04 16:06
제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사악군님이시라면 무슨 의미신 줄 아셨을텐데요.
당연히 위법성 조각에 대한 판단 기준이 '민사판결' 중에 나와있는게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건 상당히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고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 위법성이 조각될지 되지 않을지 미묘한 경계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을 피의자측에서 하더라도 검찰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소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서는 형사사건도 아니고 - 그나마도 2000년대 들어서 - 민사판결에 위법성 조각사유 기준에 대해 러프하게 설명해 놓은게 전부입니다. 저것만 보고 실제 발생한 모든 케이스를 '위법성 조각되니까 기소 안 한다.' 라고 하는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실제 기소가 안 된건 그냥 검찰이 기소를 안 했거나 소극적이기 때문이지, 피의사실공표가 문제될만한 모든 케이스가 너무나 명백하게 위법성 조각이 되기 때문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언제 기준이 없다고 했나요. '민사판결' 정도에서 설시한 내용 빼면 수사기관에서 명확하게 이건 위법성 조각이야, 이건 위법성 조각이 아니야 라고 판단할 만한 아주 구체적이고도 명백한 기준이 없다고 한 것이죠. 다른 범죄는 경계선상에 있는 애매한 사건 검찰이 잘만 기소합니다. 케이스가 수만건은 족히 쌓여서 판단기준이 넘치는될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관련해서도 그래요. 피의사실공표는 왜 기소된 건이 하나도 없을까요? 명확한 기준에 의해 모든 케이스에서 위법성 조각이 됐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검찰이 기소를 안 해서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겁니다. 사악군님께서는 제일 앞 부분에 '피의사실 공표는 왜 기소가 한 건도 안 됐을까요? 그건 위법성 조각 되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본문에 써놓으시기까지 한 저 판례를 몰라서가 아니라요. 심지어 불법행위 인정되어서 손해배상 받은 판결도 기소 안 되지 않았습니까?
19/12/04 16:20
무슨 정보글인마냥 착각해서 제가 사악군님 주장을 제대로 보지 않았네요. 피의사실 공표죄가 기소가 안된건 그냥 검찰이 안한거지 무슨 판례와 기준에 따른건 아니죠.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꾸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 좀 추해진거 같네요. 글을 꼼꼼히 읽고 보다 신중하게 입장을 표명해야겠습니다. 좋은 의견 잘 보았습니다.
19/12/04 17:09
'그런데 수사기관이 기소전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하는 법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한번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발표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악군님의 주장이죠. 법리랑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법리가 있으면 뭐합니까. 검찰이 기소안하면 땡인데. 인과관계를 이상하게 파악하신거 같아요. 본문만 읽는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질수도 있겠고요.
19/12/04 16:40
오해가 있으신데요. 저는 '모든 피의사실공표가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기소가 안된거다'라는 주장을 한게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드라이하게 법리만 적은거에요.
피의사실공표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잖습니까. 그런데 기소가 단 한건도 안되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법리를 적은겁니다. 인용한 판례부터가 그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예시고요. 검찰이 모든 사건을 적정히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감모여재님도 이 피의사실공표들이 모두 검사가 기소권을 부적절하게 불행사해서 범죄인데 처벌이 안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시려는 건 아니시겠죠. 오히려 대부분은 위법성조각이 되어 범죄가 아닌것이 맞지 않습니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니까. 그 위법성 조각사유 기준은 이런 것. 이라는 정보만 전달한 겁니다. 이 글에서 저는 특정사건에 대한 판단이나 법원 검찰등의 행태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19/12/04 17:07
피의사실공표죄는 한번도 기소된 적이 없죠.
수사기관이 기소전 피의사실 공표하는 행위를 금하는 법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한번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발표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정당한 직무수행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만? 어떻게 한 번도 처벌 안 됐게요? 위법성이 조각됐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외에 어떻게 읽어야할까요 이걸.
19/12/04 17:42
뭘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쓴대로 읽으시면 되는데요?
그 앞에 줄 생략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피의사실에 대한 보도를 지금까지 아주 많이 보아왔죠. 너무 흔하게 보아왔고 보통은 그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적도 없을 겁니다.]
19/12/04 19:51
생략한 부분은 아무 의미도 없이 댓글만 길어지니 자른건데 이상하게 반응하시네요. 사악군님께서 피의사실공표로 한 건도 기소 안 된게 지금까지의 모든 사안이 위법성조각되니 그런것처럼 쓰셨잖습니까. 그게 아니었다고 하시면 더 할 얘긴 없습니다.
19/12/04 17:16
'오히려 대부분은 위법성조각이 되어 범죄가 아닌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하고싶으셨던 말씀이죠? 검찰이 그동안 피의사실공표라고 손가락질 받아온게 사실 다 법리상은 위법성 조각되서 불법이 아니라는 논리잖아요, 제가 이해한게 사악군님 생각 맞죠?
19/12/04 17:55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그건 님의 생각이죠.
상대방이 어떤 정보를 제시하고 그 정보에 따라 님이 어떤 결론을 내린다면 그건 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겁니다.
19/12/04 20:48
손가락질 받아온것들 말고요. 그것들은 위법성조각사유가 충족이 된건지 아닌지 논란이 될만한 사안들인거죠.
아니 수사관련 보도 보신적 없어요? 맨날 보셨을건데 피의사실공표? 이런 법이 있네. 어 그럼 그 보도들이 어떻게 가능한거지? 검찰이 맨날 항시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법리를 통해 보통은 위법성이 조각되는거다~ 라고 알려준거 아닙니까. 아니 검찰이 김학의 묻으려고 성범죄 사건을 10년동안 1건도 기소안한다는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되잖아요. 그런데 피의사실공표는 어떻게 1건도 기소를 안했겠냐고요 맨날 tv틀면 뉴스 나오는데. 대부분은 요건을 갖춰서 위법성이 조각되는거죠. 요건을 안 갖춘거 같은데? 싶은 몇건은 검찰이 사바사바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본문에 예시로 든 민사사건에서 위법하다고 나온 사건이라던가] 정치글로 안빠지게하려고 이런 검찰이 어쩌고 이런 평가는 싹 빼고 무미건조하게 쓰려고 했건만 진짜 집요들하시네요.
19/12/04 21:20
피의사실공표죄는 범죄의 주체가 수사기관입니다. 수사하고 기소하는것도 수사기관입니다. 기소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의문스러울게 없는데요. 중이 제머리 못깎는다는 속담 하나로 정리되는 사안입니다. 무슨 위법성 조각이니 뭐니 일반인들한테는 생소한 용어를 쓸 필요도 없어요. 이런말까진 안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궤변이고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신겁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주장은 기소권 독점의 폐해를 역설적으로 드러냅니다. 검찰이 자기가 피의사실공표를 해놓고 '음 이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는 것 같으니 기소안함'이런다는 말인데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19/12/04 15:27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검찰이 기소를 안 하는 사실상 사법이기 때문이죠. 저걸 위법성 조각으로 설명하면 모르는 사람은 진짜 그렇구나 하겠네요.
19/12/04 15:25
이제 이런식의 댓글도 놀랍지도 않네요. 우경화, 변했다에 이어 [일베 내용과 다르지 않다], [여기 정게는 몇몇 분들의 놀이터다].
19/12/04 16:23
클리앙은 학생 실명과 사진을 게시판에 올려놓고 조리돌림했고 그러한 행동이 일베랑 다를게 없어 보여서 클베 소리를 듣는데 피지알이 언제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있나요?
19/12/04 17:28
님과 같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여기 이상한 곳'이다 얘기하는 통제된 커뮤니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놀랍지 않다는 말입니다.
19/12/04 17:13
최소한의 합리성과 균형을 잃고 상대방을 일베, 토왜 등으로 모는 그것이 바로 넬리젤리님이 말씀하신 '클리앙 등 맹목적으로 현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클베소리 듣는' 이유입니다.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말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조국이 가진 많은 문제점들을 눈앞에 가져다 보여줘도 외면하고,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말을 하면 토왜라고 하고.. 그러다보니 온라인상에서 그들을 클베라고 부르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죠. 상대방을 그렇게 모는 것은 '박사모'로 대표되는 세력의 행태와 동일하기도 합니다. 그들과 정치적으로 비슷한 스탠스에 있는 것이 일베인데, 마침 그것과 똑같은 언행을 하고 있으니 그것도 정말 비슷한 점 중에 포함됩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지도자나 정치세력을 비판하면 일베, 종북이라고 하는 그 행태가 똑같다는 것이죠. 특정 정치지도자나 특정 신념체계에 대한 믿음이 종교적이라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행태가 가능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19/12/04 16:28
그리 느끼시는건 님 뿐만이 아닐지도 모르나
그걸 콕 집어 굳이 표현하시는 분은 님 뿐이시네요 타인의 의도를 섣부르게 짐작해서 표현, 지적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결례라 생각되어 씁니다
19/12/04 16:54
안녕하세요, 자유게시판 운영위원입니다. 본 글에 대한 카테고리 변경 여부에 대한 복수의 신고가 접수되어 자운위 전체 논의 결과
댓글타래의 논의가 정치 카테고리의 항목에 속한다고 판단되어 정치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 관련 공지 : https://cdn.pgr21.com/freedom/83220}
19/12/04 16:59
하 진짜 좀 짜증나는군요. 정보만 전달하기 위해 세심히 노력했건만.
본문과 관련없는, 본문 글쓴이가 참여하지도 않은 정치논의에 의해 카테고리가 변경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적어도, 카테고리를 변경하기 위한 댓글분탕 시도에 대해 적절한 처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19/12/04 17:25
조치와 관련된 규정이 있지만...
글쓴이가 일부러 본문 하단에 관련 내용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의도 와 빌드업 운운하며 댓글 남기는 거 까지 완벽하게 의도적이라 보여지네요.
19/12/04 20:32
https://news.v.daum.net/v/20191204185612492
공인이 나타나셨네요 5년간 허위경력으로 연 2천만원씩 1억을 타낸 분이요 위법성 조각 됩니까? 설마 기소했으니까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다고 하실건가요?
19/12/04 20:40
저 공인 규정은 사실 '실명보도'를 위해 있는 규정입니다.
기소후 정보공개요건에 대해서는 훈령에 가능한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위법성조각될 것입니다. 다음 글로 자세히 설명해볼까 했지만 그것도 정치글 될 미래가 보여 김빠져서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의 목표는 달성되었습니다. 축하드려요.
19/12/04 21:01
선생님 전 선생님의 글이 일반인지 정치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약사법 위반을 공보한 경찰은 입건대상이지만 사기 등 피의자를 공보한 검사는 입건되지 않는 않는 부분이 이상해서 글을 단 것입니다 경찰도 위법성 조각되나요? 가짜약사가 더 나빠보이긴 하는데요 공인이 실명규정이면 일부이름을 가린 공보는 괜찮은거지요? 그럼 경찰을 입건한 검사의 행위는 보복으로 봐도 됩니까? 법률가는 지식에 근거해 논리를 세우고 양심의 편에 선다 들었습니다 논리를 설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정된 부분) 검색해보니 가짜약사는 유예없이 징역 1년이라 하더라구요
19/12/04 22:43
무례하게 느껴졌다면 죄송합니다
다만 원하시는 방향으로 글을 쓰실때는 댓글타레가 길어지다가 여기에서는 무례하다하시면 어리둥절합니다 그리고 모든 글쓰기는 나와 상대방 그리고 지켜보는 이들을 위한 봉사활동 아니겠습니까
19/12/04 23:41
엥... 마지막 글 쓰신대로에요.
사악군님이 약간 엉뚱해 보이는 대답을 하셔서 글타래가 길어진 듯한데, 설마 기소했으니까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냐?의 그 설마가 맞습니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다만 사악군님이 왜 저렇게 복잡하게 답변하셨는지 짐작은 됩니다. 기소 후에는 피의사실공표죄가 성립하지 않기는 하지만, 새 훈령은 공소제기 후의 피의사실공표 부분도 일부 규율하고 있거든요. 그게 머리 속에 들어 있다면 저와 같은 단편적인 답변이 나오진 않았겠죠. 저도 새 훈령을 읽은 적은 있지만 이미 잊어버렸는데요. 이 댓글타래의 내용이 워낙 이상하다 싶어서 지금 다시 찾아봤네요. 물론 기소 후 공표에는 공인 요건 같은 게 없습니다(죄가 안 되니 당연합니다). 다만 실명공표를 제한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용하신 기사는 2019. 12. 1. 새 훈령 시행일 이후 첫 사례라는 것일 뿐, 그 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사가 아닙니다. = 공소제기 후 피의사실 공개 관련 =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공소제기 후 공개 범위) ① 공소제기 후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구속기소, 불구속기소, 약식명령 청구),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1.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공판에서 해당 내용이 현출된 경우 3.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7조(공개금지정보) 형사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1. 사건관계인의 인격 및 사생활 2. 사건관계인의 범죄전력 3. 사건관계인의 주장 및 진술·증언 내용, 진술·증언 거부 사실 및 신빙성에 관련된 사항 4. 검증․감정, 심리생리검사 등의 시행 및 거부 사실과 그 결과 5. 증거의 내용 및 증거가치 등 증거관계 6. 범행 충동을 일으키거나 모방 범죄의 우려가 있는 특수한 범행수단·방법 7.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 = 실명 관련 = 제8조(실명 공개 금지) ① 사건관계인을 공개하는 때에는 영문 알파벳 대문자 등을 이용하여 "A○○", "B○○"와 같이 성명을 표기하되,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사건관계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나이 및 직업을 공개할 수 있고,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제2호는 직무 관련 범죄인 경우에 한한다). 1. A○○(35세, 회사원) 2. B○○(40세, C제약회사 경리부장) ③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도 익명을 사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기업 또는 기관의 주목적을 병기하는 방법으로 "D건설 주식회사"와 같이 표기하되, 기업 또는 기관의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9/12/04 23:46
그렇지요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해도 문제는 된다고 봅니다 기소는 검사의 고유권한이다보니 갖은 방법으로 외부 관련자를 옭아맬수 있는거죠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는 과정을 공표했다? 피의사실공표 검사가 경찰을 기소하고 공표했다? 상관없음 형사사건에서 검사만큼 자유롭게 언론플레이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심지어 법원이 공표해도 유죄나 무죄 예단이라 공격할 여지가 있는데 말이지요 세상 천지에 무결하고 무오한 조직이라면 그래도 되지요 그리고 현행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수사경찰의 모든 언론브리핑은 일단 범죄이고 위법성조각을 따져봐야 하는 상태인데 검사님들의 아량으로 공익이라 생각하고 봐주고 계신 상황이라 봐도 되지요 검사님들은 소소한건도 기소 공보하면 합법인데 경찰들은 중하다고 생각했어도 거슬리면 수사대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현실을 아는 사람이 법리가 그렇다는 식으로 하문하듯 말하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은 영향도 있습니다 법리가 그렇다고만 말하면 현실이 시궁창인건 간과하고 넘어갈테니까요
19/12/05 00:19
입법론적으로야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의 근본적 인식 문제가 되고 그거야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뽀롱뽀롱님과 입법론에 대하여는 대하여는 토론할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위에서 [사기 등 피의자를 공보한 검사는 입건되지 않는 않는 부분이 이상해서 글을 단 것입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위에 알고는 있었다는 취지로 댓글을 쓰셨지만, 실제로는 모르셨으니 입건대상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죠. 죄가 안 되는 것을 입건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위법성 조각이고 뭐고 문제되지 않아요. 애당초 구성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데요. 저는 뽀롱뽀롱님이 현행법 규정을 잘못 알고 계셨던 부분을 지적해 드린 것 뿐입니다.
19/12/05 00:35
그냥 현행 규정상 저 행위 자체가 전혀 문제를 걸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해드려도 엉뚱하게도 현실은 그러하지 않다고 접근하시면 논의의 방향을 어그러뜨릴 뿐이죠
그러시고는 공보업무 운운하시는거 보면 제3자인 제가 봐도 굉장히 무례해보입니다 오히려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마냥 설명해봐라 라고 하는 꼴이예요
19/12/05 00:38
네 알겠습니다 불법도 아니고 공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언젠가 불법도 아닌 일을 추정만으로 유착을 확정한 다음 한 건이 눈에 띄었으니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이 있다고 설명해주신 건이 있다보니 외부로 드러나는 의심만으로도 위법이 아닌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않나 해서요 표현이 과했던건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19/12/04 21:35
글쓴이의 의도와는 달리 해석상 정치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면 정치글로 분류될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빌드업같은 얘기는 궁예질이고 결례이지만 아무래도 정치적 이슈 사안에 근접한 내용이라...
19/12/05 05:07
미처 못 적었는데, 귀한 정보 글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은 할 수 없게 되었으니 댓글로 추천 드립니다. '정치적인 것'으로 낙인 찍혀야 했을 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12/05 06:31
아니 이 글을 이렇게 몰아간다고요??? 신기한 인간들이네요....... 혼자서 광장에서 춤추다가 어이없이 바라보는 사람한테 성내는 격.... 대단들 합니다.
19/12/06 15:07
좋은 글 감사합니다. 덕분에 피의사실공표가 무조건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워갑니다.
다만 "조각"이라는 말도 써본 적도 없고 어색한 법알못인 저에게는, 피의사실공표의 범법 여부에 대해 단 한 건의 기소도 없었다는 점은 여전히 검찰의 무한권력을 느끼게 합니다. 검찰이 공표했던 피의사실 중 결국 재판에 의해 무죄로 드러났으나, 공표 당시에 이미 여론재판 및 마녀사냥을 하여 당사자를 인격살인했던 일이 많이 있었는데 말이죠. 참, 저는 검찰이 직접 발표했건, 어떤 방식으로 흘려서 언론에서 보도를 하도록 유도했던 동일하다고 봅니다. 직접 주었건 책상에 넣었건 똑같이 뇌물인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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