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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2 17:21
이미 가중처벌이 되고있지 않나요? 과속하거나 통행제한 등 교통법규 어기면 2배로 처벌하고 있었을테고 거기에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11대 중과실이라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여기서 더 가중처벌하려면 저 법안처럼 결국 형량이 올라가는 것밖에 없는데...
19/12/02 22:55
아, 그리고 전문위원도 현재 기준보다 가중처벌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의원들이 낸 법안은 너무 쎈 것 같다는 이야기죠.
19/12/02 16:38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안전유의의무위반이 특별한 주의의무위반이라고 보면 개정안 조항도 과실책임주의에서 일탈하지는 않는 군요. 입법부가 아무리 욕을 먹을 만한 일들을 많이 하지만 그렇게 막나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다못해 야당 원내대표도 판사 출신이신데 과실책임주의 정도는 당연히 체크하고 민식이법만은 원포인트 통과시키겠다 고 했겠지요.
19/12/02 17:13
물론 이상한 법안이 나올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말씀처럼 그리 막나가진 않죠. 그리고 그거 막으라고 전문위원들도 두고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 대한 불신이 심해 과도한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언론도 법안 해설보단 정치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고요.
19/12/02 17:16
저도 형벌의 무게에 대한 논란을 제외하면 딱 보이는 형식적 결함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보면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19/12/02 16:40
https://cdn.pgr21.com/freedom/83598#3732779
아래 글에 좋은 댓글이 있었죠. 각 의원안들이 이상하게 되어있어 (의원안에 따르면 막 무과실 책임으로 징역3년이고 그럼..-_-) 루머가 만들어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보고 좀 놀랐네요 국회의원이 내는 법률안이 저정도까지 최소한의 형식도 갖추지 못할 수 있다는게.. 보좌관에 변호사 자격자 1인을 필수로 강제해야 하는거 아닌가 -_- 생각도 잠깐 해보고 법사위 전문위원들 리스펙합니다.. 저런 걸 빨간펜으로 다듬는 일을 계속해야 하다니요 크크크 왠지 답내뛰하느라 출마도 많이 하실거 같은 기분?
19/12/02 16:53
그래서 보좌관 수를 늘리거나 의원수를 늘려 의원당 입법부담을 줄이거나, 혹은 국회에 그런 법안 초안 첨삭해주는 인력에 예산을 늘리거나 하는게 필요하다고 하는거죠. 현실은 “국회에 예산으으으을 더 써???”지만..
19/12/02 17:23
말씀처럼 좋은 해설이 있었네요.
뭐 법사위 소속이라고 다 법조계 출신도 아니고, 의원실 보좌관들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닌 분도 많으니 그려려니 합니다. 말씀처럼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하는 방법도 논의할 수 있겠죠.
19/12/02 17:36
그래서 'xxx 법안발의' 단계에 크게 분노하거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게, 어차피 허무맹랑한 법안은 그냥 사라지고, 될만한 법안은 수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조정되거든요. 단순히 의원 혹은 보좌진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로스쿨 시대 이후에는 변호사가 보좌진으로 있는 방도 꽤 있고요.. (여담인데 보통은 큰 도움된다는 평을 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크크 필요한 업무의 종류가 다른거죠 결국)
형식적/내용적 (헌법합치성 등) 조언이 가해질 수 있는 단계는 많습니다. 일단 발의 단계에서 국회 법제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발의하고 나면 소관 상임위의 법안소위에서 전문위원이 또 붙고, 법안소위 멤버인 국회의원실에서 또 다른 보좌진들이 검토를 할 수 있고, 그걸 통과하면 또 법사위에서 같은 단계(전문위원/타 의원실) 검토를 거치고 나서야 본회의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애초에 이상한 법안이 많이 쏟아지는 이유는 이유불문하고 일단 양적으로 발의법안수가 일을 열심히 했는지 기준 중 하나가 되기도 하지만, 뭔가를 주장하고 싶을때 그냥 하면 밋밋하니까 법안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주장하기 위해서임이 더 큽니다. 그니까 일종의 아젠다를 던지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는거죠. 내가 이걸 주장하고 싶어서 이렇게 법까지 만들었다! 라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발의 시점의 법안의 디테일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건 시의적절한 좋은 아이템을 캐치하는 능력, 그걸 빠르게 법안화 하는 능력(디테일 신경x), 그리고 10명의 사인을 빠르게 모아서 발의하고 보도자료를 내고 의원이 상임위에서 관련 발언을 하는 것 까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실무에서는 법안 발의할때 법제실 검토도 생략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여담 하나로, 법안에서는 거의 '대표발의'만 보시면 됩니다. '공동발의'는 그냥 정말 절차상 필요하기 때문에 10명의 사인을 얻는 과정에서 들어가는거고, 그 과정에서 아예 의원이 보지 않는 케이스도 왕왕 발생합니다. (적당히 보고 좋은 법이고 논란될거 없다 싶으면 보좌관 선에서 사인해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준거는 본인 의원실에서 급하게 사인을 모아야 할 때 되돌려 받을 수 있죠)
19/12/02 17:42
제 주변에도 대중 인지도 높은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들어간 변호사 친구 한 명 있었습니다. 한 2년 정도 하고 나와서 지금은 펌에 있지만요. 생각보다 변호사 자격 있는 보좌관들 많고, 그들이 또 거기서 무조건 잘 적응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19/12/02 17:46
일반화시키긴 어렵습니다만 많은 변호사 보좌진들은 오랜동안 보좌진 할 생각이라기보단 (사실 너무 험하고 힘든 직업인지라..) 그런식으로 몇년정도 짧게 일하고 국회인맥 좀 만들고 밖에 나오려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는것 같더라고요.
19/12/02 16:44
무과실인데 형사처벌하는 건 위헌이구요. 당연히 그 부분은 낭설입니다. 다만 아무리 결과가 중한(어린이 사망) 범죄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고의범이 아닌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은 사실 우리 법체계에서 한참 나간 거 같긴 합니다. 이건 무리하게 입법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할 확률도 꽤 있을 거 같아요
19/12/02 17:47
슈마허가 아니더라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한 번 멈췄다 가면 되는거 아닌가요... 양 측에 불법주차 즐비해서 시야가 제한적인 곳이라면 더더욱
19/12/02 22:43
정확한 건 모르겠으나 가장 최근 소식은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것만 들었습니다만...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떤 시각인지 아직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19/12/02 22:45
이것도 논의해야 할 문제 중 하나겠지요. 민식이의 케이스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는 아니라고 보이나(정지선 위반으로 해석하는 게 상식적), 어쨌든 스쿨존에서 정차하며 대기하는 학부모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야 분명하니깐요.
19/12/02 17:53
중고등학생 하교시간도 버스만 보이면 뛰는 학생들때문에 브레이크에 발올려놓고 20정도로 가는데 이젠 진짜 조금 실수하면 인생 망하는거군요...
애들 안전생각하면 쌔게가는게 맞는거 같긴 하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되네요.
19/12/02 22:22
민식군 교통사고 영상을 보니 애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나더군요.
민식군 아버지는 KBS 뉴스에서 '전방주시만 했더라면, 아이를 발견했더라면, 급브레이크만 밟았더라면 아이는 살았을거다' 라는 인터뷰를.. 아이들이 좌우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넜으면 사고가 안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19/12/02 22:52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하고 운전자 입장에서 사고를 피하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다만 충돌 이후에 대처가 느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이 법원에서 다툴 핵심 쟁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방주시태만으로 걸릴 가능성이 반반 정도로 보여요.
저도 조심스럽지만 급브레이크만 제때 밟았다면 사망했을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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