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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7 17:33
전관예우가 근절되어야 하는 건 맞는데.. 너무 전관예우에 대해 과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런 비정치적 사건까지 전관변호사 여부에 따라 다 갈린다고 하면 비전관 형사전문 변호사는 다 죽었게요..) 특히 판사출신 전관변호사 선임은 중대형 사건에서 보험으로 깔고 가는 거지, 옛날처럼 전관예우가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엄청 큰 사건에는 상대방도 전관을 써서 별 의미도 없고요. 재판이라는 게 다 공개되고, 워낙 감시하는 눈도 많습니다. 특히 옛날과 달리 본인 부장이랑도 점심 같이 잘 안 먹고 모르는 사람 쌩까는 법원의 조직문화(검찰이랑 정반대...)가 고착된 것도 큰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오히려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수사단계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검찰(요새는 경찰 출신도) 전관 변호사가 좀 문제되는 경우는 많은데, 이것도 사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위헌판결 이후 많이 죽었고요.
언론에서 많이 때리고, 아직 남아있겠지만 사실 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비법조계 전관예우(금융권, 언론...)가 훨~~~~씬 심하고 노골적입니다.
19/11/27 17:26
언급하셨던 뽀뽀 사건은
여자가 뽀뽀먼저 한게 맞고 그날 관계까진 안하고 싶었던 상황 그런데 관계 시도하고 강압적인데다가 사과가 아니라 적반하장이라며 따지니 빡쳐서 고소 이 흐름이라면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작성하신 감자탕건은 어떻게 해석해도 이해가 안가네요
19/11/27 17:48
여성이 동의했냐 안했냐가 유무죄를 가른 핵심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유무죄를 가른 핵심은 폭행 협박이 현저히 저항 곤란할 정도여야 하고, 적극적인 저항이 있었어야 한다는 폭행 협박 최협의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동의 유무, 남성이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은 판결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곁가지라서 언급하지 않거나 최소화하여 넘어가도 될 문제였습니다. 일각에서 괜히 비동의간음죄 신설을 주장하는 게 아니지요.
19/11/27 17:31
적으셨다시피 2~4가 더 중요한 근거고 1은 좀 쓸데없는 소리죠. 2~4가 없이 1만 가지고 성관계동의로 볼일은 없을것이고.
재판부가 적지는 않았다만 드러난 사실관계를 보면 '채팅어플로 만난' 것도 판단 요소중 하나가 되었을것이고.
19/11/27 18:13
굳이 말하자면 호감관계가 있었다 정도의 논거죠. 성범죄 사건에서는 전후사정의 그런 호의여부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술자리에 갑남이 참가한다고 하자 을녀가 본인도 그럼 나도 끼워달라고 했다던가 반대로 그럼 을녀가 안간다고 했다가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마지못해 갔다던가 그런 사정 하나로 판단이 갈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정들을 쌓아올려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그런 사정을 여성에게만 유리하게 쌓고 허물라는 거고요. 피해자다움/가해자다움 그걸 판단하지 말라는게 이상한 일이죠. 어차피 우린 신이 아닌데 피해자다움과 가해자다움을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과거에 있었던 일의 진실을 찾아가겠습니까.
19/11/27 18:53
설명하신 것처럼 고기 덜어준 걸 호의로 볼 수 있다며 판결문에 근거로 사용하는 것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동체 문화, 예의범절에 대해 상대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는 대한민국의 문화에서 저 정도의 행위에 의도, 특별한 감정을 내포한다고 해석한다면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행동은 몇이나 될까 싶고요.
19/11/27 19:01
자꾸 저 고기 덜어주는 행동을 분리해서 '딱 고기를 덜어주는 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이 딱히 무슨 공동체에 속해있거나 서로 예의범절을 지키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무슨 직장상사/동료도 아니고 학교선후배도 아니고 하다못해 친구가 소개해준 소개팅자리도 아니고 만남어플로 1:1 만남을 가지는 초면의 데이트관계였고 저 행동을 이성적 호감여부 판단에 쓰는게 틀렸다고 하라 수도 없죠. 저정도면 그날 만남이 분위기는 괜찮았다는 근거는 되잖아요? 당연히 그게 곧 성관계의 동의는 아닙니다만, 그런 쌓아올려질 사정 중의 하나는 될 수 있죠.
19/11/27 19:21
당연히 저건 논란의 여지가 있기 어려울 정도로(상식과 억 만년 거리가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보니까 분리해서 보는 것이죠. 나머지야 저의 의견과 무관하게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터무니없다 거나 지능이 의심스러울 정도는 아니라고 보기에 따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뼈다구 놓아주는 거랑 분위기 괜찮았다는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이해되지가 않는데요. 상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 차이로 남겨두겠습니다.
19/11/27 19:24
그렇게보이지않는군요. 1 2 3 4 를 연결해서 보면 여성도 어느정도는 호의를 갖고있었고 그날 분위기도좋았다고 볼 여지는 충분해보입니다.
19/11/27 19:18
고기덜어준건 호의가 맞죠. 아무런호의가없는데 고기를 덜어줄까요. 미워하는사람한테 고기덜어줄리는 없잖아요.
사무적인자리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19/11/27 19:23
호의 없어도 상대방 젓가락 올려둘 수 있고, 같이 먹는 찌개나 전골류의 음식이면 덜어서 먼저 줄 수도 있어요... 사무적인 자리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고요. 세상엔 호의의 대상 or 미워하는 사람 둘로만 분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9/11/27 19:25
회사 점심때 상대 젓가락올려두는거랑 남녀가 일대일로 만나서 감자탕 고기 주는거랑은 차원이다르죠.
엄마, 누나, 여친한테밖에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19/11/27 20:05
사무적인 식사 자리에서 연장되어 위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인지 고기를 덜어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둘 다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튼 저는 주변에 친절한 사람들이 많아서 다들 본인이 앞장서서 하려고 그러는 걸 보니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가 봅니다.
19/11/27 20:09
사무적인 식사자리에서 그런일은 거의 없단거죠. 저도 직원들 젓가락 세팅정도야 많이하지만, 굳이 고기까지 덜어주진 않습니다.
게다가 여직원은 더더욱 그렇고요. 더군다나 특정 한명에게만 그런행동을 한다면 흑심있나 하는 오해받기도 딱좋죠.
19/11/27 20:56
castani 님// 퍼주고 셋팅하는 거야 말로 사무적인 식사 자리에서 가장 흔한데 거리감이 느껴지네요. 뭐 서로 약간 다른 필드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야죠.
사회생활 이제 10년차 되어 가는데 상대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단 둘이 식사한 적은 수 천번 될 거고, 제가 하든 상대가 하든 누구나 몸에 익은 배려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가만히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손에 꼽는 것 같아요.
19/11/27 17:36
고기 넣어준거는 근거에서 빼지...
그런데 감자탕에 소주마시고 차로 데려다줬으니 음주운전한거같은데 이런식으로 조사하다 다른 위법행위가 나오면 따로 처벌 받는지 궁금하네요.
19/11/27 17:45
개인적인 추측에 “피고인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지 않았다” 가 주요 핵심이고 여타 다른 근거는 쓸데없는 양념이었다
생각되긴 하는데. 하필 고기를 넣어준걸 포함시켰다는데서 판사님 정신상태에 의문이 가긴 하네요. 어디 인터넷에 댓글쓰다가 흥분해서 실수한 것도 아니고 판결문에 고기라니....
19/11/27 17:52
고기를 근거로 제시한 것 자체가 고기가 판결에 어쨌든 0.1%라도 관여했다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판사의 가치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어서;;
판결이 결과적으로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떠나 논란이 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19/11/27 18:01
100% 동의합니다. 중대한 하자가 있는 판결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 언급된 것 자체로 판사의 상식, 가치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19/11/27 19:00
물도 내 컵에만 채우고, 수저통에서 내 것만 꺼내고, 맛있게 다 끓으면 내 앞접시에만 덜었어야 판사로부터 저런 굴욕을 당하지 않았을텐데요.
19/11/27 18:22
참 어려운 문제같아요. 성관계 문제는 아무래도 개인간의 일이다보니 회색지대가 생길 수 밖에 없는데, 그 핵심인 호의, 허가의 범위를 알아내려면 인물들의 사생활을 100%알아야되는데 이건 불가능하고, 결국 판사의 개인 생각에 따라 영향을 받으니 이런 상반되는 판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최협의설이든 비동의설이든.) 감자탕에 고기 넣어줬다고 인정이라는 사실은, 판결에 판사의 생각이 크게 들어갔다고밖에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한국의 성문화가 좀 더 많이 개방적이 되서, 비동의설이 주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너랑 성관계를 가지고 싶어. 라고 할 수 있는 사회요(물론 강압이라던가 상관같이 인간관계가 복잡하다보니 문제는 언제나 생기겠지만 그래도 좀 단순화할 수 있다 해야할까요?). 지금처럼 눈치껏 해라는 식은 남자든 여자든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일이라 생각해서... 밑에 글을 보면 한쪽의 입장만 보고 판단하는, 감정적인 문제의 골도 깊어질 수 밖에 없고요. 다만,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비동의설을 적용한다 해도 이런 새태에서 장난질을 치는 몇몇때문에 많은 남녀가 피해볼 것 같아서 두렵긴 합니다. 이런 문제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피카츄 배를 만지는게 합리적인데 이미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행동하기 쉽게 되버렸으니...
19/11/27 19:14
그런다고 다 해결되는건아니죠. 앞에서 동의해놓고 나중에 말바꿀수있으니.. 그렇다고 매번 녹음기로 몰래 녹음할수도없고..
님이 바라시는 그런사회가되려면 모든남녀가 섹스전에 섹스동의서에 서명하고 도장까지찍는게 기본인 사회가 되어야 할것같네요..;;
19/11/27 19:26
네. 앞에서 동의해놓고 말 바꿀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어떤 방식을 쓰던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조건이 같다면 저 사례처럼 감자탕 집에서 고기를 넣어줬다는 황당한 논리를 넣은 판사의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쟁점이 되는가보다는, 여자가 동의했느냐 안했느냐가 판단의 쟁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11/27 19:28
그런 애매한 상황들이 너무많으니 저렇게 만남의 경위와 당시분위기로 판단하는거죠. 섹스당시 분위기는 몰카라도 있지않은이상 알수없거든요.
여성의 동의가 없으면 모두강간으로 가는건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19/11/27 19:34
물론 여성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상황, 여건등을 판단하여 이 발언이 진실인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죠. 전 여성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는게 판사 맘대로 고기를 넣어줬냐를 성행위 허가를 판단했다는 황당한 헛소리보단 낫다 봅니다. 무조건 여성의 동의여부가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19/11/27 19:37
이 판결 역시 감자탕고기 하나만가지고 그렇게 본게아닙니다. 정황증거라는건 원래 하나만 가지고는 온전한 증명력을 갖기 힘들지만 여러개의 정황증거들이 모였을때 합리적인 근거가 될수있다면 가능해요.
19/11/27 19:44
그리고
판결을 다시보니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다는점은 받아들였네요.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지 않았다”고 봤다. 밀치거나, 고개를 젓는 정도는 피해자의 저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기계적 판단이었다. 이 부분이 더 컸던거같은데요..? 저 감자탕얘기는 감자탕을 비롯한 그날의 분위기로인해 남성측이 성관계를 동의한것으로 오해했을만한 사정이 있다는거고요. 현행 강간죄라는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한다(형법 제297조).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항거불능'상태여야 성립하기때문에 성관계를 거부했을수있으나 강간죄로 볼만큼 그 저항이 적극적이고 강하지는 않았다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19/11/27 19:55
글쎄요.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 '오히려 고기를 덜어준 것을 “성관계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일 수 있다"고 확대해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여성도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라는 부분도 있어요. 고기를 덜어준 것이 성관계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하는게 전 말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네요.
물론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이런 요소가 근거에 들어갈 정도가 되느냐? 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고, 판사의 생각이 많이 들어갔다고 밖에 전 생각이 안되는데요. 2,3,4만 고려하던가요. 전 주변 여성과 밥을 먹는데 그 여성이 고기 덜어준다고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오해한다? 음...... 전 이런 부분 자체가 판결문에 들어가거나 고려해서는 안될 요소로 봅니다. 그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2,3,4로 인해서 현행법상 판결을 할때 무죄가 나올 순 있겠지만요. (물론 강간죄가 성립 안되는거지, 다른 죄가 성립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이 정황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전 당사자의 의지 여부가 중심이 되어 판결해야 한다고 봅니다.(정황이 안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관의 개인 생각보다는 당사자들의 동의 여부가 더 중요한 판결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거고요.) 만약 이 부분까지 동의하지 못하신다면, 제가 더 할말은 없습니다.
19/11/27 19:58
아뇨. 박씨가 그렇게 오해했을수있다는거죠. 랜챗으로 만난사이 아닌가요?
원래 랜덤채팅이라는 곳 자체가 남자든 여자든 급히 외로울때 원나잇목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랜덤채팅으로 만난자리에서 여자가 대뜸 고기 올려주면 동의했다고 생각할만하죠. 첨보는 사이인데도말이죠..;;
19/11/27 20:00
어........ 생각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네요.
castani님의 의견이 무조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19/11/27 19:22
1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1 2 3 4를 연결하면 재판부의 논리가 딱히 이상하지 않은데요... 이걸 1만 잘라내서 감자탕 동의법식으로 몰아가는건 왜곡인 것 같습니다.
19/11/27 20:48
제가 판검변은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적 증명력에 의한 인정의 이야기로 보이는데요. 각자 완벽하게 증명력을 가지진 않지만 합쳐서 소위 빌드업을 하면 증명력을 갖게 하는 거 말이죠. 2~4번은 각자 불완전성은 가져도 가리키는 방향은 있는데, 1번에선 도대체 뭘 읽을 수 있는지 제 상식에서는 모르겠네요. 아무리 자유심증주의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1번은 시민들이 볼 떄 보편타당성과는 좀 멀지 않을까요? 선생님은 위에 보니 보편타당하다고 보는 것 같기도 한데, 밑에서는 또 1만 있으면 모르겠다고 하니 확실한 입장은 잘 모르겠네요.
19/11/27 20:54
걍 당시 만난자리가 나쁘지않았고
여자쪽도 어느정도는 호의~호감정도를 갖고있었다고 보이네요... 여자가 섹스는 아니지만 스킨쉽정도는 생각했다고 진술한것도 있고요..
19/11/27 21:16
위에 달았지만 심증 형성에 있어 판사에게 완전한 자유를 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유를 부여하지만 합리성, 보편성, 타당성 등의 원칙에서 벗어나면 곤란한 것인데 1번은 그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사소한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지요.
19/11/27 21:37
기사내용으로만 보면,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것도 아니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해 성적함의가 없는 간접증거로서 고기 덜어준 행위를 참고한 것입니다. 저 이유를 안넣어도 괜찮았겠지만, 넣었다고 해서 자유심증주의에 전혀 위배되진 않아보입니다.
19/11/27 22:12
구체적 타당성에 1번이 어떤 기여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유심증주의도 그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오용한 사례로 보여요. 채증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반인 레벨에서 생각하는 건지라 잘 모르겠네요.
19/11/27 21:13
그냥 감자탕집에서 부터 분위기 좋았음. 뭐 그런 말이고 그 대표격인 행위라고 보시면 될거같습니다.
감자탕의 고기를 덜어주는게 암묵적 성행위의 동의라고 여겼다고 말씀하시는건 좀 비약인거같아요.
19/11/27 22:24
여성이 동의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본 네 조각 중 하나이죠.
분위기 좋았다는 거야 위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저는 고기 옮겨준 게 분위기 좋았다는 걸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보질 않아서 여기서 시각이 다른 것 같네요.
19/11/27 22:37
선행사건에 대한 판단도 후행사건의 영향을 받습니다.
남녀 선후배끼리 식사하는게 사심의 증거는 아니지만 남녀 선후배끼리 식사한뒤 고백한거를 보면 역시 밥먹자고 할때 사심이 있었어 라고 해석되는거 아닙니까? 시각이 다른거라기 보단 본인께서 무리한 논지 전개를 위해 애써 분리를 시도하시는거같아요. 그리고 그와 별론으로 암묵적 성행위의 동의라고 여겼다고 해석하시는건 정말 지나친 비약입니다.
19/11/27 23:02
당연히 영향을 받지요. 다만 맥락과 경험칙 고려해서요. 여자친구와 사귀기 전에 그 친구가 내 발을 밟고 지나간 적이 있다고 치고요. 그 여자친구에게 "너 혹시 옛날에 내 발 밟은 거 나 좋아해서 관심 좀 받아보려고 그런 거야?" 이런 질문 했다가 "정신병 있는 거 아니냐?"는 대답이 날라올 수도 있고요.
판사가 재판 당사자들의 뇌 안으로 들어갈 순 없기에 심증을 구성할 때에 어기지 말아야 할 원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논리, 경험칙, 보편성 등 여러 개념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이 그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현실에서, 특히 성범죄 관련해선 이 원칙이 지켜지기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 인식에서 너무 멀리 달아나는 건 지양해야겠죠.
19/11/27 23:08
드신 예도 너무 무리수네요.
발 밟는것과 비교될 행위는 전혀 아닌거같네요. 그냥 일상적인 행위일수도 볼수 있지만 후행사건에 따라 관심의 표시로 볼수도 있는 행위정도로 보는게 맞고 식사하는 행위정도로 보는게 맞네요. 후행사건과 별도로 판단한것도 아닌데 그것을 분리해서 감자탕을 성관계 허락의 증거라고 봤다는 식의 전개는 너무 비약입니다.
19/11/27 23:22
맥락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후행사건과 선행된 고기 옮겨주는 게 무리수라고 표현하신 예와 별 다를 게 없다고 보니까 그런 예를 든 것입니다. 선생님이 든 예 그 자체만 보면 충분히 맞는 말이에요. 이 사건과 어울리지 않는 게 문제죠.
그리고 이번 판결이 예컨대 이성적 호감에 따른 정상적인 성관계라고 인정된 게 아닙니다. 후행사건을 보니 고기 놔준 것도 남녀 선후배 식사 마냥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지적 자체가 비약이고요. 위 판결은 여성이 남성에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게 인정되나 강간죄를 적용할 정도로 폭행 협박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강간죄 인정이 되지 않는다'와 '사실은 고소 내용과 완전히 다르게 두 남녀가 호감을 가지고 만나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둘은 다릅니다.
19/11/27 23:32
제가 이성적 호감에 따른 정상적인 성관계라고 인정되었다고 말한적이 있나요?
말하지도 않은걸 제가 주장하는걸로 만들고 비약이라고 하시다니... 그냥 상대는 이성적 호감에 의한 정상적인 성관계라 생각했단 이야기라는겁니다. 그게 '오해했다'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렇게 상대가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후행사건에 의해 선행사건도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거고요. 후행사건과 분리해서 판단한것도 아니고 단지 감자탕을 먹었다고 성관계의 동의로 오해할수 있다고 한것도 아닌데 자꾸 분리하려는게 비약이라는겁니다.
19/11/27 23:52
판결에서 남성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여지를 줬고, 선생님께서도 선행-후행 영향을 얘기하며 판결의 해석에 힘을 보탰고요. 똑같은 얘긴데 왜 반복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 전달력의 문제겠지요. 아무튼 이에 저는 고기를 옮겨준 선행사건이 남성에게 오해를 하게 만드는 여지를 제공한 걸까? 그 논리에 결함은 없나?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기 덜어준 거=암묵적 성행위 동의라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없는데 계속 반복해서 그 말 하시니까 제 글이나 리플 다 안 읽은 것 같아 그냥 대답 안 했는데요... 본문에는 '농반진반'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본격적으로 다른 분들과 논의를 할 땐 조각, 종합적 증명력 등 판사가 제시한 1/n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9/11/28 00:10
그리고 이번 판결이 예컨대 이성적 호감에 따른 정상적인 성관계라고 인정된 게 아닙니다. 후행사건을 보니 고기 놔준 것도 남녀 선후배 식사 마냥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지적 자체가 비약이고요.
위 판결은 여성이 남성에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게 인정되나 강간죄를 적용할 정도로 폭행 협박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강간죄 인정이 되지 않는다'와 '사실은 고소 내용과 완전히 다르게 두 남녀가 호감을 가지고 만나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둘은 다릅니다. 라고 말해놓고 이제와서 판결해석에 힘을 보탰다고 하시나요. 판결에는 그게 인정된게 아니라더니 이제와서 제가 판결해석에 힘을 보탰다는건 모순아닌가요? 최소한 하나는 인정하셔야죠. 선행사건이 후행사건의 평가에 영향을 끼친다는걸 인정하시면서도 계속 1/n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도 모르겠네요. 여아를 성폭행한 아저씨가 평소 그 여아에게 그의 계획 범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탕을 줘왔다고 판결문에 판시한다면 사탕을 주는 행위가 뭐가 문제냐고 논리적 하자가 있다고 하실건가요? 후행사건과 엮어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히자면 부킹이든 헌팅이든 어플벙개든 한번 나가보시길 권합니다. 거기가 어떤 세상인지도 아실 필요는 분명 있어보이시네요.
19/11/28 00:39
님의 말씀은 정말 무례하신거죠.
님이 본인 리플 잘 읽어보시길 바라는거같아 읽어봤더니 분명 윗 리플들에서 고기를 퍼주는 행위에 대해 계속적으로 사무적인 곳에서도 흔한 행위라고 말씀하시길래 어떤 세상인지 잘 모르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조금 알것 같았기때문에 말씀드린겁니다. 결국 독립적으로 봐도 보편적 타당성을 일정부분 갖춘부분을 판시해야하는거 아니냐는 말씀이신거 같은데 그 답변이 사악군님의 "이 사람들이 딱히 무슨 공동체에 속해있거나 서로 예의범절을 지키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라는 말씀인거고 제가 그쪽 세계를 아실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히려 님은 개별적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의견. 저는 전체적으로 사악군님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그저 행위를 사무적인 관계에서도 하는 행위라고 하시잖아요. 사무적인 관계에서는 하는 행위라고 생각지 못하시고요. 그리고 그와 무관하게 판결문의 한조각을 가지고 와서 침소봉대하는것도 비약이란겁니다. 애시당초 다른 이유가 없었다면 전혀 근거로 판시되지 못할일이거든요. 마치 사탕을 줬다는 부분도 판시되었다고해서 그것만을 분리해서 사탕주는 행위자체만으로 여아의 약취 유인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것처럼요 .
19/11/28 00:43
그리고 한마디 덧붙히자면 제가 님같은 분들때문에 절필하고 pgr 떠나려고했었습니다.
" 인터넷 연애박사 놀이는 평소에 하시던 것처럼 글 따로 파서 하시고요...^^" 라니.. 진짜 그간 pgr에서 글쓴거 후회되네요.
19/11/28 01:02
제가 어떤 자뻑이 심했나요?? 점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심하게 공격적이신데요.
제가 절필하려던 이유는 님 말씀대로 제 글에 리플하나 달지 않는 분들이 제가 그간 써왔던 글들을 저를 공격하는데 이용하기에 절필하려했다는겁니다. 바로 정확히 님같은 사람때문에 절필하려 했는데 또 겪게되었다는겁니다. 그런 세상을 잘 아는지 모르는지 넘겨짚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사무적인 관계를 예로 드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좀 많이 차이 나거든요.
19/11/28 07:55
제가 제 히스토리를 알라고했나요?
제 히스토리로 절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니 님같은 사람 볼때마다 절필욕구를 느끼고 후회를 한다고 하니 자뻑이야기를 해서 님 같은 사람 충분히 많이 있었단 이야기를 드린거죠. 님이 저의 무례함을 지적하는 이유는 알것같긴합니다. 제가 님의 의견에 지적하는건 최소 님의 논리입니다. 님이 아니고요. 저는 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님을 공격할 관심이 없다는겁니다. 그건 님이라서가 아니고 그냥 논의를 할때 상대에 대해 항상 마찬가지의 것입니다. 님이 하시는건 단지 저에 대한 공격이죠. 그것에 대한 무례함을 지적한겁니다. 점점 심해지잖아요 한대 맞고 뭘 하느니 마느니 차단이 어쩌니 저는 님이 누군지에 대한 공격에 대한 생각이 있는게 아닙니다. 누구든 님처럼 경험칙을 이야기하면서 실상 관련 경험이 없어보이면 마찬가지로 이야기 할것같습니다. 자리에만 앉게해줘도, 하는 이야기만 들어줘도, 목마르다고 했을때 물한잔만 권해줘도 그게 분위기가 좋은 상황도 있는겁니다. 마치 이등병에게 존댓말 즉 아저씨(모르실거같아서 말씀드리자면 타부대 군인을 지칭합니다) 대우만 해줘도 그게 분위기가 좋은 상황일수 있는것처럼요. 그걸 자꾸 호감이 있는 상황이 아닌 (그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사무적인 상황에서도 할수 있는 일을 근거로 말씀하시는데 사무적인 상황 대접이 오히려 위에요. 이등병이 고참에게 사무적인 상황을 받는게 좋은 대우를 당하는것처럼 사무적인 상황이 훨씬 위입니다. 물한잔만 줘도 분위기가 좋았다 평가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상황이든 물주면 넌 호감이 있는거였어 이런말이 아니고요. 너한텐 물도 주더니 둘이 같이 나가더라? 룸안에서부터 분위기 괜찮았어.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란 이야깁니다. 그걸두고 농반진반으로 하자면 물주는것과 성관계허락한거라는건가요?? 그건 사무적인 관계에서도 당연히 하는건데 그걸 어떻게 분위기가 좋았다고 할수가 있죠? 라고 하시는거고요.
19/11/27 21:45
검찰측 주장과 변호인측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판사로서는 둘 중 하나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야 하고,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본 근거가 무엇인지 (검찰/변호인이 내세운 근거와 판사가 생각하는 근거를 모두 포함하여) 판결문에 적시하는 건데. 애매한 사건일수록 그 근거를 많이 들고, 실제로 판사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세세하게 근거를 여럿 나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감자탕집에서의 일만 갖고 저렇게 판단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여러가지 이유 중에 "식당에서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피고인의 항변을 들어주는 취지에서 작성한 거라면 그렇게까지 판사가 잘못된 생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범죄는 범죄행위 자체가 있었다/없었다가 아니라 강제/비강제가 쟁점이 되면, 사실 당사자 둘 말고는 아무도 진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덮어놓고 다 무죄라고 하기에는 비슷한 입증 난이도를 가진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무작정 무죄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유죄로 가자니, 사회적인 낙인이나 실제 형벌 수위도 높아서 그럴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결국 "한쪽 말을 믿는 근거"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 되는데, 그 낱개의 근거 하나하나를 들춰내어 사상검증을 하는 게 꼭 좋을지 생각되기는 하네요.
19/11/27 22:51
제가 판사가 잘못된 생각을 했다고 보는 이유는 경험칙의 측면에서 1번은 로맨스 혹은 적당한 신체 접촉은 용인할 수 있는 관계, 분위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이성적 호감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반면에 2, 3, 4는 이성적 호감이 전혀 없는 관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기엔 경험칙상 어렵잖아요. 그렇기에 1번을 판결문에서 언급할 이유가 전혀 없고, 언급을 하며 오히려 본질이 흐려져 논란만 가중되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번 판결은 한 쪽 말을 믿어줘서가 아니라 강간죄로 볼 정도로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이 "저항할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순간 이미 이 판결은 끝난 것이죠. 여성이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건 인정되나 남자 입장에서 동의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어차피 동의 여부는 강간죄 성립 요소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깐요.
19/11/28 10:13
결론 여부야 해당 사건기록을 직접 보지 않은 이상 논할 수 없으나, 판시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저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전형적인 문구에 불과해요. 목적성을 가지고 이를 보지 않는 이상 법조인들은 다 비슷하게 볼 겁니다. 만약 피고인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면 저렇게 쓰는 것에 설득력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그 증명은 아마도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겠지요), 이를 탄핵하는 간접사실은 조금이라도 의문이 드는 점을 나열식으로 설시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함으로써 증거가 탄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사판결뿐만 아니라 민사판결에서도 자주 보이는 구조이기도 하지요. ex) (증거)에 의하면 ○○○한 점, ●●●한 점(요증사실에 부합하는 간접사실)은 각 인정되나, 한편 (증거)에 의하면 ☆☆☆한 점, ★★★한 점(요증사실에 반대되는 간접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요증사실인 주요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는 비록 사소한 정황이라도 □□□를 의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족한 것이고, 요증사실에 대한 탄핵의 간접사실까지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만 판시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그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설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패소한 당사자가 상급심에서 증명을 보완하거나 ☆☆☆, ★★★가 사실이 아니라고 재탄핵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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