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참여심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여론참여심사 논의글 :
https://cdn.pgr21.com/ombudsman/80
현행 여론참여심사는 실질적으로 '원조치 취소' 여부를 의결하는 절차로써, 다음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원조치 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표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것.
- 투표자 중
[원조치 취소]의 비율이 60% 이상일 것.
이번 여론참여심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모였습니다.
[원조치 확정]: 80명
[원조치 취소]: 1명
논의 결과, 원조치를 유지합니다.
참여해주신 회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댓글로 건의해주신 내용들 중 페널티 부여는 "- 표결 결과가 원 처리에 대한 압도적 찬성 (90% 이상) 으로 끝날 경우, 해당 회원은 3개월간 여참심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https://cdn.pgr21.com/ombudsman/59 )와 같이 안내하고 있으나 이번 사안의 경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참심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에 관하여는 여론참여심사 사전준비절차에서 신청자별 이해도나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상황에 맞춰 진행하고 있으며 전반을 포괄하는 이용규칙은 지금의 공지(
https://cdn.pgr21.com/ombudsman/59 )로도 충분하다 싶습니다. 각 게시글 하단에 출력되는 통합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쩌면 일부 부실할 신청이나 내용 역시 권리행사의 한 모습이고, 자기 벌점에 한해 누구나 다툴 수 있는 만큼 편차가 존재하는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피지알 커뮤니티의 포용범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참여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여론참여심사에 관한 건의사항이 있다면 건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