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11/15 15:01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행위, 직권남용 관련 처벌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음 정도는 나름 분명한 사실일겁니다.
하지만 사회문제로 다루어지는건 금강산 시설이니 개성공단 자산이니 만도 못할겁니다.....
19/11/15 15:12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953000
유엔 北인권결의안 채택···한국, 11년만에 공동제안국 빠졌다 이정권의 친북성향이야 너무 일관적이라서...;;
19/11/15 15:16
1년 반전만해도 이런 분위기는 상상도 못했는데. 북한과 미국과 일본 3면 프레스 당하면서 뇌절이라니.. 어디서부터 꼬인건지 짐작이 안가네요.
19/11/15 15:29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어렴풋이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조목조목 설명해주신 것 보니 심각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많았네요
19/11/15 15:56
엥.. 오해의 소지가 있는것 같아 밝힙니다만 조국과 김연철을 말한겁니다. 예전에 댓글에서 조국 지지자까지 묶어서 저 표현을 썼다가 벌점삭제된 적이 있어서, 하지만 저 표현이 맘에 들었었기 때문에 아쉬워서 대상을 분명히 한정하고 파우스트의 악마처럼 '악마와의 계약'에 빗댄 표현임을 명확히 한겁니다.
19/11/15 15:38
목선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몰랐네요. 뉴스를 보고 "저들이 그냥 돌아가고 싶어했구나. 근데 가면 죽을텐데 왜 그럴까?" 하고 의문을 품었었는데.. [그런데 점심먹고 오후 2시45분 선장 A씨가 갑자기 “이 상황이 북측에 통보가 됐느냐”는 얘기를 꺼내며 A씨는 “북측에 통보되면 우린 못 간다. 다 죽거나 교화소에 갈 수밖에 없다”며 “나를 여기에 떨궈주면 안 되냐. 남쪽 정부 입장에서 우리 모두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하느냐”고 처음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이 부분을 보지도 못했어요.
정부를 까기 위해 노력하는 서럼이 있다는 말도 있는데 최근 정부가 하는 '짓거리'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점점 이상해 지는 겁니다. 특히 조국+검찰개혁에 대한 이슈부터 본격적으로 뻔뻔해졌는데 북한과 관련된 일들은 무조건 북한 편으로 일처리를 하는 거 같아서 신뢰도가 바닥이네요. 이런 일을 단순히 이슈화 되지않는 다는 둥 공감하지 않는 주장이나 불만 있으면 시위나 촛불을 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군요. 그런게 다 만능이 아니고 의사표현을 한다 한들 서초동 집회만 우리 국민이고 광화문 인파는 묵살하는 걸 그대로 봤죠. 국민 정서를 언급할 때 국민을 '자신들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사람'일 뿐이죠.
19/11/15 15:51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일부 정부 지지자 분들께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 때는 '위법은 아니라 괜찮다 관행이다' 했던 것 같은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법도 상황봐서 좀 재량으로 적용 하는거다' 라는 거 보면 점점 더 요지경 같습니다.
19/11/15 16:10
글쓰실때 pgr 창을 두개 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열심히 글을 쓰시고 올리실때 바로 글쓰기 완료를 누르시지 마시고요 새 창을 열어서 pgr에 들어와서 로그인해서 글쓰기를 누르면 저장기능으로 쓰신글이 저장이 되어있거든요 그 창으로 글쓰기 완료를 누르시는거죠. 새 창에서 열었는데 저장이 안되어있다! 이러면 눌렀으면 저장안되서 날라가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시고 가슴을 쓸어내리시면서 이전창의 내용을 복사해서 새창에 붙혀가지고 글쓰기 완료를 눌러주시면됩니다.
19/11/15 16:15
글 잘읽었습니다. 법조인의 시각에서 위법행위라하셨는데, 개인의 시각에서 이 사건의 경중은 어느정도이며 어느선까지 책임을 지셔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추가로 궁금합니다.
19/11/15 18:29
https://m.tv.naver.com/v/2270575
금전목적이라는 데서 기사링크가 더 나쁨 국가권력기관의 행위라는 데서는 이 건이 더 나쁨 피해자의 귀책여부를 고려하면 기사링크가 더 나쁨 피납자에게 일어난 결과를 예상하면 이 건이 더 나쁨 그래서 대충 이정도 중한범죄라 생각하고, 사견으로는 주책임자는 5년이상 실형이 선고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만 실제로는 형사처벌이 되면 다행이요 3년에 집유예상..?
19/11/15 19:53
님 전반적 논조에 동의는 합니다만 형사적으로 실제로 기소해서 적용할만한 죄명이 있을까요..
출입국관리법 벌칙규정을 찾아봐도 위 항목들은 해당이 없거든요.. 뭐 굳이 따지자면 직권남용 정도일텐데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구요. 살인 방조 이런건.. 북송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알 수 없을거니..
19/11/15 20:18
직권남용, 직무유기는 구성이 크게 어려울것 같진 않습니다. 행정처분으로서는 당연무효인 행위임을 감안하면 국외이송목적약취/약취국외이송 의율도 고려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살인방조는 좀 아니죠...ㅡ.ㅡ
19/11/15 20:22
행정처분으로 당연무효인 행위라도 그게 바로 형법상 죄를 구성하는건 아니라서요..
국외이송 이건... 북한을 국외로 볼지에 대한 헌법적 문제가 다시금 나오겠죠?... 기사 찾아보니 어디서 고발을 하긴 한거 같은데 기소하는것도 쉽잖을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할 당사자를 북송시킨 정부가 문제있는거구요.
19/11/15 20:30
고의에서 다툼이 예상되지요 흐흐
외국환관리법 같은데서 외국처럼 의율하기도 하니 불가능하진 않다고 보긴 하는데 형사상 범죄 성립은 말씀대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게 성공한 쿠데타도 아니고..ㅡ.ㅡ 일단 보내버리고나면 아무 제재가 불가능하다면 그것도 이상한 결론이니..
19/11/15 23:32
조사 및 강제퇴거 과정에서 당연히 체포감금 및 강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적법행위라면 불벌이겠지만, 당연무효라면 적법행위는 아니고, 그렇다면 불법이 되지 않을까요? 행위자가 법률의 착오를 주장할 수도 있을테고. .
저희가 불체자 단속하거나 보호소에서 난동진압했다가 폭행 등으로 몰려서 위기에 처하는 일이 종종 있거든요. 아, 이번 북송 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처벌 얘기가 나와서 생각해본 겁니다.
19/11/15 17:19
사실 법리적으로는 이건은 이견의 여지가 없지요. 어떻게든 실드치려고 하는사람들은 법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이해하기싫거나..
19/11/15 17:52
법리적으로 알려주셔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 귀순을 인정했을 때 북한에서의 범죄에 대해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11/15 18:37
사실말이죠 이건의 증거는 다 우리 손에 있었죠. 범행장소가 배인데 범행장소째로 우리에게 왔잖아요. 흉기, 시체는 북한에 있는게 아니라 동해바다에 있는겁니다. 우리가 모르는건 피해자의 신원 정도죠.
북한에서 유죄판결하기에 더 유리한 조건은 다른 공범, 신원, 무죄추정원칙이 더 낙후되었을거라는 편견. 요정도일까요..? 이제와서 통일부에서 법리검토하니 무죄나올까봐 그랬다 이런소리하는데 그걸 왜 통일부에서 검토합니까? 월권도 이런 월권이 없죠. 덱스터에요? 무죄나올거 같으면 죽이게? 아니 덱스터 비질란테도 무죄가 나오면 죽이는데 이건 정부가 무죄나올거같다고..?
19/11/15 23:19
북한인을 강제퇴거할 수 없음은 당연한 거라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만, 통일부에서 강제퇴거했다고 하는 것도 좀 어이가 없네요.
강제퇴거는 출입국.외국인 청/사무소의 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권한이 없어요. 만약 동일부장관이 강제퇴거 결정과 집행을 했다면 무권한자의 처분이라 당연무효겠죠. 타부처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하면, 자기들이 강제퇴거하는 게 아니라 저희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말로 통일부에서 저렇게 발표를 한 건지 언론이 잘못 전달한 건지 궁금해지네요
19/11/16 00:01
참고로 93조는 출입국심사와 출입경심사의 차이 때문에 필요해지는 조항입니다.
외국으로 가거나 외국에서 오는 건 출입국심사지만, 북한은 외국이 아니므로 출입국심사가 아니라 출입경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을 거쳐 외국을 가거나 /외국에서 오면 출입국심사를 할 것인지 출입경심사를 할 것인지 문제되죠. 그걸 93조가 정해줍니다. 그런데 북한인은 외국을 거쳐 북한에서 오든, 북한을 거쳐 외국으로 가든 신경쓸 필요없이 출입경심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93조는 북한인을 규율할 의미가 없죠.
19/11/16 00:07
개인적으로 이번 북송을 강제퇴거로 정당화하는 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뭔가 알려지지 않은 사정이 있을 것 같고, 앞뒤 사정 모르면서 논의하기엔. . . 좀 주저하게되네요.
19/11/16 00:30
여러번 보셨지만 읽진 않으셨나보군요.
헌법, 북한이탈주민법, 출입국관리법을 하나씩 이야기했는데, 반복한 건 없습니다. 말하자면 연재죠.
19/11/16 04:05
비슷한 글에 비슷한 댓글을 단 듯한 기억이 어른거립니다만...
대통령이 매우 ‘정무적’으로 판단한 사례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여야가 이 건으로 다퉜죠? 민주당은 ‘살인자를 받아주는게 맞냐’라는 주장을 폈고, 자유당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은 ‘엄연한 탈북자 북송’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서 사악군님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 정확히 결론을 내릴 수는 없더군요. 다만 법적이 아니라 정무적인 관점에서는 ‘살인자를 국민으로 받아줘야 하냐?’라는 간단한 주장이 구구절절한 법리해석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정무적인 판단을 잘 해야죠. 다만 정무적인 판단으로 국정을 하다가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19/11/16 11:20
옳고 그른지를 떠나서 정부는 명백하게 위법행위를 자행한거고 그렇다면 그건 불법이죠 다른 이유를 아무리 갖다대도 현행 법체계를 청와대 주도로 무시하고 어겼습니다
정무적 판단이 법치주의를 이길 수는 없는거고 통치행위 정당성도 여기서는 인정받기 어려울겁니다
19/11/17 05:51
유시민이 그렇게 북한 탈북자 신경썼다면 자기 집방 내주던가 란 말을 했다던데요.
역시 그들이 주장하던 이상은 그냥 진영싸움일 뿐이고, 이상따윈 다 집어쳐인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은 믿을수가 없네요.
19/11/18 16:42
안녕하세요, 자유게시판 운영위원회입니다.
본 게시물은 11월 8일 개정된 통합 규정(https://cdn.pgr21.com/freedom/83360) 의 펌글 관련 규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개정된 [통합규정 4.1.3. 글자수 및 줄수 및 4.1.5. 저작권 및 펌글] 에 따르면 1줄 당 25자를 기준으로 하며, 펌글은 3~4줄까지의 인용을 허용합니다. 즉, 25자 x 4줄 = 100자 (공백 미포함) 까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문서(신문기사나 웹툰) 의 전재를 허용하는 셈입니다. 기존에는 글자수에 상관없이 4줄까지 허용되었으나 모바일과 PC버전의 줄 수가 다르고, 또 해상도에 따라 줄 수가 달라진다는 점 때문에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바뀌었습니다. 자유게시판 운영위원회에서는 개정된 본 규정이 회원들이 인지하기에 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시범 적용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19년 11월 말까지 펌글의 줄수 관련 규정에 대한 벌점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작성자님께서는 신문기사에서 발췌한 문단의 글자수를 100자 이내로 수정해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건의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11/18 18:11
기자가 작성한 문장이 아닌 통일부의 발표를 그대로 옮긴 부분도 펌글규정 위반의
4줄 범위에 포함된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에 맞춰서 수정하였습니다. 이 글도 신고를 넣으신다니 다들 열일하시는군요. :) 고생하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