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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12 19:28:59
Name 츠라빈스카야
Link #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413527
Subject [정치] 홍정욱 딸 3(~5)년, 추징금 18만원(...) 구형. (수정됨)
-당사자도 정치인이 아니요, 부친도 현재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다음 선거에 모시네 마네 하고 있으니 일단 정치로 분류해두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413527

액상 대마로 주로 언론을 타고 있지만 LSD, 각성제 등등을 반입하다 걸린 홍정욱 딸에 대한 검찰 구형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단기 3년 + 장기 5년이라는 구형을 했는데요, 이는 당사자가 미성년자라 일단 3년 살고, 그 후에 추가로 5년을 먹일지 말지 판단하는 형식이라는 것 같군요. 자주 볼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좀 특이했네요.
* 추가 : 기사대로는 3년 후 추가 5년을 살 지 본다 해서 3+5인 줄 알았는데, 리플대로라면 3~5년인가봅니다.

문제의 딸(18세)은 법정에서 "마약이 적발된 것도 급히 여행가방을 싸는 과정에서 20개월 전 썼던 LSD가 담긴 도장 케이스를 미처 꺼내지 못한 것"이라며 마약 밀반입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만....아니 그럼 대체 몇살부터 마약질을 했다는건지..LSD로 마약을 시작한 건 아닐것같은데...;;;

뭐, 일단은 검찰 구형이니 오만가지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저걸 다 받지야 않겠습니다만,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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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2 19:30
수정 아이콘
대체 저걸 왜 가져올 생각했을까 크크 무슨자신감이지
츠라빈스카야
19/11/12 19:34
수정 아이콘
실수로 넣어둔걸 안꺼내서 딸려온거다 정도긴 한데....
동굴곰
19/11/12 19:32
수정 아이콘
나 평소에 해외에서 열심히 약 빨았어요 라고 자백한거 아닌가요.
츠라빈스카야
19/11/12 19:34
수정 아이콘
반입보단 그나마 내가 했었다 정도가 좀 더 형량이 적어서 그런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9/11/12 19:34
수정 아이콘
추징금은 아마 감정 과정에서 사용된(혹은 기타 파악은 되었으나 몰수가 불가한) 마약에 대한 몰수를 대신해서 부과된 것일거라...
19/11/12 19:35
수정 아이콘
와 그냥 저게 맞기는 하죠... 내가 빠는거랑 팔꺼랑으로 혐의가 갈리는건 형량으로 보면 천지차이이긴하니까...
내가 했는데 깜밖하고 못버렸다가 형은 더 적게 받는 행동이긴할겁니다.
류지나
19/11/12 19:35
수정 아이콘
뭐 당연하다는 듯이 집행유예겠죠... 집유가 아니면 더 놀랄듯.
닭장군
19/11/12 19: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욕할려고 추징금 구형한건가... 이 18만원!
골프치던 ???: 아 28만원 아니고 29만원이라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VictoryFood
19/11/12 19:40
수정 아이콘
3년+5년이면 최대 8년을 구형한건가요? 아니면 최대 5년을 구형한 건가요?
유료도로당
19/11/12 19:46
수정 아이콘
최대 5년입니다.
츠라빈스카야
19/11/12 19: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이해하기론 일단 3년 살고 추가 5년 가능인 것 같으니 8년 맥시멈인 것 같습니다.

덧 : 기사로는 추가로 5년이래서 3+5인 줄 알았는데 3+2인가보네요.
사악군
19/11/12 19:47
수정 아이콘
최대5년입니다.
19/11/12 19:41
수정 아이콘
마약 3키로가 실수??
츠라빈스카야
19/11/12 19:46
수정 아이콘
3킬로나 됐나요? 기사엔 대마 앰플 6개랑 LSD, 각성제 등이랬는데...
사악군
19/11/12 19: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3kg가 허위사실입니다. 문재인 금괴설같은거에요.
진짜 3키로면 브레이킹배드임..

LSD는 g당 가격이 320만원이라는군요..3kg면 960억원입니다..
츠라빈스카야
19/11/12 19:48
수정 아이콘
앰플이 킬로단위 나갈 리가 없으니 LSD가 3킬로면 금액이 대체....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흐흐..
azCiento
19/11/12 21:14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960억
19/11/12 21:15
수정 아이콘
그게 허위사실이군요.. 몰랐습니다
여수낮바다
19/11/12 21:34
수정 아이콘
960억 흐흐흐 그래도 그런 가짜뉴스가 널리널리 퍼져 있죠
곽철용
19/11/12 21:51
수정 아이콘
언론재벌 자식이라 통이 크네요
19/11/12 22:15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19/11/12 19:50
수정 아이콘
3키로면 홍씨는 한국의 마약여왕이져 크크
마르키아르
19/11/12 20:58
수정 아이콘
순수하게 lsd 3kg 가 아니라

LSD,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합쳐서 3kg 이지 않나요?
19/11/12 21:15
수정 아이콘
3키로 자체가 허위라는 말씀도 있으시네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
19/11/12 21:33
수정 아이콘
무슨 조합인지는 모르겠는데 절대 3키로 못들고옵니다

3키로면 3년이니 5년이니가 문제가 아니라 가격부터 수백억 단위고, 형량이 3~5년으로 감형 될턱이 없음
담배상품권
19/11/12 21:41
수정 아이콘
그정도면 부산급 광역시에 전부 공급하고도 물량 소화 안되는 양 아닌가요
19/11/13 02:07
수정 아이콘
온국민이 할수있는 양을 밀반입 시도한 마약여제!
한국화약주식회사
19/11/13 08:57
수정 아이콘
이것저것 합쳐서라도 3kg라면 검찰이 공인한 마약 여왕으로 추대됩니다.
레이첼 로즌
19/11/12 22:38
수정 아이콘
실수로 3kg면 토니 몬타나...
최초의인간
19/11/13 01:04
수정 아이콘
완전 가짜 뉴스지요. 3키로면 도매상입니다. 미성년자 소녀 통해서 들여오는 양이 아닙니다. 야쿠자/삼합회/죽련방 같은 국제 조직이 심혈을 기울여 작업하는 양이죠. LSD면 생산/유통이 어려워서 더더욱..
19/11/12 19:49
수정 아이콘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앓았고'


우울증에 앓고 있으면 치료를 받아야지... LSD.... LSD는 진짜 미드에서나 봤네요
19/11/12 19:49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는 마약 밀반입 의도가 중요한가요?

외국 물건 나르다가 잘못됬다는 기사 종종 본거 같은데
꿀꿀꾸잉
19/11/12 19:51
수정 아이콘
망가번역이 더 죄네
19/11/12 19:53
수정 아이콘
헐 만화번역하면 미성년 3년 구형인가요? 어마무시하네요.
팩트폭행범
19/11/12 20:12
수정 아이콘
'더 죄'

5년 구형으로 기억합니다. 어찌저찌 감형된건 기억나는데
소독용 에탄올
19/11/12 21:10
수정 아이콘
망가번역 전시관련해서 구형 5년 뜨는거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이나 배포, 전시에 걸린 형태아닐까 합니다.
맥스훼인
19/11/13 14:17
수정 아이콘
최대 5년으로 정해진거지 구형한 사례가 있나요?
거기다 미성년에게요
파이몬
19/11/12 19:55
수정 아이콘
18만원 크크크
신류진
19/11/12 19:59
수정 아이콘
망가변역 VS 마약 = 망가번역 WIN???????????
테페리의실수
19/11/12 20:20
수정 아이콘
추징 18만원은 검사가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특정한 마약의 양이 그것 뿐이라 그럴겁니다 벌금이랑은 다른 것이죠
모지후
19/11/12 20:22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 뜨겠죠...이전 사례들만 봐도...
던파망해라
19/11/12 20: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국 형량이 뭘 위해서다 뭘 위해서다 이런게 말같지도 않다는 예를 만들었어요
아동 포르노 관련 범죄자와 망가번역 유포자의 처벌때문에요
얼마 안나오면 응~ 아동포르노 18개월~ 응~ 망가번역 5년~ 해버리기 때문에 국민정서랑 점점 더 괴리감이 생길 뿐이죠
소독용 에탄올
19/11/12 21: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망가번역이 5년하고 얽힐만한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묶이는 경우 정도 아닐까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유해매체물 영리유포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란부호 등 배포, 판매, 임대, 전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니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배포관련된 쪽 아니면 5년이 나오기 어려우니까요.
던파망해라
19/11/12 21: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동 포르노를 제작판매하던 사이트 굴리던놈이 18개월 나왔을때부터 저건 가불기에요
소독용 에탄올
19/11/12 21:08
수정 아이콘
같은 법률로 처벌받는거면 제작자(번역)가 사이트운영자보다 벌칙이 큰 형태의 법률이 문제가 있다면 해당부분을 수정하자고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합니다.
던파망해라
19/11/12 21:11
수정 아이콘
하지만 이미 바닥친 재판부의 신뢰도는 다시 올리기 힘들죠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는 형량이 나올때마다 회자될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19/11/12 21:24
수정 아이콘
한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형성단계에서부터 좌초되 놔서.....
사법살인에도 동참했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 같은게 있었을리가요.
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해당 판결들 이전에 있었다면 무조건 3심까지 달리고 이런 일이 지금까지 처럼 많이 있진 않았을겁니다.
던파망해라
19/11/12 21:43
수정 아이콘
스티브 유가 계속 한국 입국하려고 어그로 끄는 것과 유사한거죠
계속 이런식으로 장작 넣으니...
19/11/12 20:27
수정 아이콘
대마 초범이 집유인 건 이제 많이 봐서 알겠는데 그 이상급 마약도 초범은 집유인가요? 제가 듣기론 lsd가 거의 히로뽕급이라고 들었는데...
최초의인간
19/11/13 01:06
수정 아이콘
단순 투약은 자주 나옵니다. 그와중에 한국은 단순 투약 범죄에 대한 형량이 세계에서 가장 센 편이고요. 마약사범=오체분시로 악명 높은 중국조차 단순 투약사범에 대한 형량은 약해요.
바카스
19/11/12 20:28
수정 아이콘
초범은 집유가 대부분이고, 재범이 집유면(황미나) 야레야레 유전무죄죠.
라붐팬임
19/11/12 20:32
수정 아이콘
재범도 돈많으면 집유 뜨는데 크크
추징금 18만원은 ㅡㅡ 누구 놀리는 건가
이게 약을 권하는 사회
19/11/12 20:48
수정 아이콘
몰수한 마약 외에 소비하거나 판매한 마약 가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추징금은 벌금이 아니에요.
솔로15년차
19/11/13 03:51
수정 아이콘
추징금이라는 건 범죄를 통한 소득을 벌금과 별도로 회수하는 거니까요.
F.Lampard
19/11/12 20:57
수정 아이콘
18만원은 추징금입니다 저게 벌금이나 이런게 아니라 소지한 마약의 '법적가치'입니다

마약 관련 사건에서 시가 몇백억도 법적 추징금은 몇 만원밖에 안되요

극단적으로 강남아파트 '공시지가(내지 감정가)'가 10억인데 '시가'가1000억이어도 경매가를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는게 맞겠죠

개인적으론 미성년이 간당간당하면 1심판결 선고 후에 항소를 할지말지가 궁금하네요
츠라빈스카야
19/11/12 22:05
수정 아이콘
말씀대로면 추징금이 무려 18만원이라는건 가지고 온 마약의 시가는 수백억 내지 천억대라는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가 수백억이 추징금 수 만원이라 하셔서...
F.Lampard
19/11/12 23:21
수정 아이콘
마약사범에 경우 언론에서 뻥튀기?해서 몇백억대 마약사범이런식으로 나오는경우가 많기도 하고
마약종류별로 산정하는 시가?가 다르기도 해서요
아마 LSD가 시가가 높아보이기는하는데 내일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최초의인간
19/11/13 01:08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마약의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애초에 가지고 들어온 양이 미약할 겁니다. 3킬로는 위에 다른 댓글에도 적었지만 가짜 찌라시일 확률이 9할 이상이고요.
Frostbite.
19/11/12 22:47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이신지...제가 실무하는 사람인데 다 시가대로 때립니다...

대마 자체가 시가가 그리 안비싸요.

https://blog.naver.com/luckyljh34/221021833343

블로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Lampard
19/11/12 23:19
수정 아이콘
네 올려주신 거에서 판매는 판매가액대로 소비는 시가대로 하는건데 저긴나오는 시가라는거 자체가 실제 암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편이죠

당장 올려주신 글에서도 0.18그람 30만원 매도 30만원 추징 <-> 전국평균암거래가격 1그람에 24.5만원 -> 0.2그람에 소비에 대해 4.9만 추징
최초의인간
19/11/13 01:10
수정 아이콘
아니예요.. 평균 암거래가격이라는게 단순 무게 대비 가격만 있는게 아니고, 거래 품목의 순도 등 '품질'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그리고 마약사범들이나 기타 정보원들 통해서 시세 수집이 늘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시지가와 실거래액 같은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마약 거래사범의 경우 추징금은 실제 거래가를 통한 이득액에 거의 일치하는 금액으로 나옵니다.
Justitia
19/11/13 03:07
수정 아이콘
위 Frostbite.님과 최초의인간님의 지적이 옳습니다.
F.Lampard님께서 뭔가 착각하고 계신 듯합니다.
마약사건은 다 실제 거래가격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추징합니다.
심지어 시가변동 그래프까지 있습니다.
19/11/13 01:15
수정 아이콘
그래도 시가 몇 백억이 추징금 몇 만원이라 하신 것은 좀...
맥스훼인
19/11/13 20:37
수정 아이콘
시가 몇백억이라는게 말도 안되는 기사인거죠
19/11/12 21:35
수정 아이콘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 정말 어마무시한 변명이네요~
19/11/12 22:15
수정 아이콘
대마 추징금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1회당 3천원입니다
탑이 대마 종류별로 2회씩 피웠다고해서 만이천원 냈었죠

그러고보니 넥플릭스 4인이 나눠 내는거보다도 저렴하군요-_-;
19/11/12 22:55
수정 아이콘
차라리 벌금이 없으면 없었지.. 3천원은 무슨 의도로..
사악군
19/11/12 23:00
수정 아이콘
추징은 벌금이 아닙니다. 범죄로 생긴 이익을 환수하는거라 시가대로 때립니다. 대마 1회 복용량이 대강 3천원한다는 것이죠.
19/11/12 23:02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그럼 대마 1회로 얻는 효용이 3천원 정도다.. 라고 판단한다는 뜻인가요?
판매에 대한 이익 환수는 이해가 가는데, 대마를 피운 행위에 대한 이익 환수는 뭔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사악군
19/11/12 23:06
수정 아이콘
이해하신게 맞습니다. 1회로 얻는 효용이 3천원 정도라는 겁니다.
19/11/12 23:13
수정 아이콘
1/3 국밥 밖에 안되네요.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왜 하는거지..
19/11/13 07:38
수정 아이콘
대마 3개 필 돈으로 국밥을 먹고 말지...
모리건 앤슬랜드
19/11/12 23:20
수정 아이콘
일단은 홍정욱씨도 쵸우트시절 수많은 마약과 대마 유혹이 있었고 많이 봤다고 했죠. 본인 썰입니다만. 딸은 그 유혹을 못 이겼네요.

그런데 이 케이스와는 별개로 실제 의료용 대마 처방이 합법인 나라에서 진짜 의학적 목적으로 처방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국내 실정법상 처벌받게 되나요?
최초의인간
19/11/13 01:17
수정 아이콘
실무자 입장에서,
1. 3킬로는 말이 안 된다.
2. 불구속 이상한거 아니다.
3. 단기3년 장기5년이면 약한편 아니다.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3과 관련해서, 마약보다 죄질이 나쁜(뭐 가치관에 따라 의견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만) 악질 강력범죄도 저 정도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세인트루이스
19/11/13 02:40
수정 아이콘
정보 감사합니다.
실무자시라니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마약 사용, 그리고 마약 유포에 대략적으로 상응하는 범죄 항목이 어떤게 있을까요?
최초의인간
19/11/14 00:05
수정 아이콘
종류에 따라 형량이 상이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수사협조 여부에 따라서도 형량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와 유사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ㅠㅠ
세인트루이스
19/11/14 00:40
수정 아이콘
그렇네요- 질문이 구렸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그리고 팩트에 근거한 엄밀한 댓글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ㅠ
솔로15년차
19/11/13 03:53
수정 아이콘
구형이야 작지 않다고 보는데, 구형대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아서.
홍정욱이 정치에 큰 뜻이 있다면 변호사에 큰 돈 쓰지 않고 높은 형량을 살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진 않은데요.
19/11/13 03:58
수정 아이콘
추징금 18만원이 시가면 극소량일텐데 급히 여행가방 싸다 가져왔다는게 더 신빙성있네요.
츠라빈스카야
19/11/13 06:24
수정 아이콘
lsd는 그럴지 몰라도 대마 앰플 6개는 부피가 좀 있으니 그랬다고 보긴 힘들죠. 적어도 대마는 고의라고 봅니다.
뭐 어쨌든 마약 했다는데는 차이가 없고...
Elden Ring
19/11/13 09:10
수정 아이콘
그 아버지에 그 딸이라고 해야하나..
19/11/13 09:50
수정 아이콘
하동관 특곰탕=5대마 낄낄
metaljet
19/11/13 10:50
수정 아이콘
정말 3kg면 마약조직입장에서는 밀반입에 여대생이 아니라 잠수함을 써도 채산이 맞을것 같은데..
larrabee
19/11/13 14:23
수정 아이콘
추징은 마약류관리법 67조 규정에 의해서 마약과 관련물품, 그것으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 몰수 할 수 없으면 추징하게 됩니다. 검거당시 조사된 투약량이 시가 18만원상당이였고 이것이 추징된 모양입니다 들고있던 마약들은 몰수됬을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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