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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21 13:00
닉네임을바꾸다 님 말씀처럼 수십만페이지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겠고요.
제 경험상 대개 사건기록은 정말 많으면 7~800페이지선, 대부분의 사건들은 3~400 페이지 선입니다. 수천 페이지 짜리 사건은 딱 한번 해 봤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19/10/21 13:01
이러니 검찰이 욕을 먹는거죠. 기소했으면 이미 수사가 끝났다는거고 기소이후의 증거품은 재판에서 인정이 안됩니다. 인정받으려면 공소장을 변경해야되요. 지금상황을 보아하니 공소장 변경안하면 무죄가 되는거고 공소장을 변경하면 증거도없이 언플로서 기소했다는게 되는거죠.
19/10/21 14:22
실무상 기소 이후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증거의견(증거로 동의하는지, 안하는지)은 들어야 합니다. 기소 이후에는 '강제수사'에 제약이 있다는 것이고, 기소 이후, 새로운 증거물이 들어왔을 때 제출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또, 실무상 기소 이후에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경우도 꽤 흔합니다. 다만 공소장 변경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고, 재판장은 공소장 변경의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변호인의 의견을 듣습니다. 물론, 공소장 변경 허가에 위법이 있다면, 변호인은 당연히 항소절차에서 그 문제를 다투게 되겠지요.
19/10/21 15:52
문제는 기소했던 내용을 보충할 증거가 나왔을때 제출을 하는거죠. 기소했던 내용과 배치되는 증거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예시로 A가 B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강탈했다 라고 기소해놓고 나중에 알고보니 A가 B 집에 놀러가서 물건을 빌렸지만 안돌려줬었다라고 처벌해달라고는 못하는거죠.
19/10/21 15:57
그 문제야 추후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지, 신청한다면 어느 부분이 변경되는지, 증거로는 무엇을 내놓는지까지 나와야겠지요.
아직은 고개를 갸웃.. 하는 정도가 맞다고 봅니다. 일단, 지켜보시지요.
19/10/21 16:30
말씀하신 문제는 공소장변경의 한계에 관한거지, 증거능력의 유무와는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시로 드신 케이스라면 공소장변경이 안 될거 같지도 않고, 안 되더라도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사기를 추가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건 문제없습니다. 강제수사가 제한될 뿐이죠.
19/10/21 17:05
근데 이건 뭐, 간첩 수사에서나 간혹 있던 일이 벌어진 상황이라고 하는 것 같아서... -_-;
제가 볼 땐 검찰이 기소할 때 최성해 총장의 말만 듣고 기소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촌극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진술자들 목록이 A B C D 라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누군지 밝히기 어렵다는 뜻이고 그 사람들의 진술을 검찰도 강하게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사기록에는 반대 증언도 많기 때문에 보여주기 싫거나요. 아니면 검찰의 증거가 물증보다는 증언 위주일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어떻게 봐도 감찰의 수사와 증거가 초라할 것 같다는 생각 쪽으로 기울게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켜봐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긴 합니다. 워낙 이상한 상황이라서.
19/10/21 18:27
상당히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 역시 일단은 고개를 갸웃거리는 선에서 멈추고... 이후 검찰이 위 재판에서 무슨 패를 내놓는지를 지켜보려 합니다.
19/10/21 17:08
본문에서
아마 정 교수 재판에서 재판부가 굳이 공판준비기일을 잡은 다음, 양 측이 연기를 요청하는데도 굳이 부른 것은... 추측입니다만... 검찰에게 하루속히 [피고인 측에게 기록의 열람, 복사를 허가할 것]을 재촉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거의 틀림없지 싶습니다. 본문 말씀에 부연하자면, 원래 쌍방이 합의해서 변경신청한 경우는 거의 기일변경을 허가하고, 개별적으로 둘 다 신청한 경우에도 웬만하면 기일변경허가를 해 주는데요. 이 사건은 변호인 변경신청한 것 보고 100% 되겠구나 싶어서 검사도 변경신청해 놨는데 쌍방신청이 모두 불허된 상황. 검사가 그때까지의 상황만 보고 별 준비 안해놨다가 막상 기일 진행되자 엄청 까여버린 것 아닌가 싶어요. 민사이긴 합니다만 비슷한 경험으로 서로 연락이 잘 안 돼서 쌍방 단독변경신청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 변경되겠거니 했지만 혹시나 싶어서 조금은 준비를 했었는데, 상대방의 기일변경신청사유가 아직 신청만 되어 있고 채택안된 증거방법이 미착됐다는 이유였거든요(애당초 말 안되는 신청이기는 하나 저희 쪽 변경신청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될줄;;;). 바로 그 증거방법의 채부 때문에 기일변경을 불허했던 거였죠. 근데 상대방은 복대리인 보내서 내용도 모름... 그분은 법정에서 거의 얼이 나갈 정도로 폭격을 받고 그 증거방법은 기각되었습니다. (불쌍;;;) 저한테는 딱 한마디 묻고 더 묻지도 않더군요 -_-
19/10/21 17:21
저도 재판부의 의도가 빼박 이거라고 봅니다.
이게 아니면 양쪽의 신청을 모두 거스를 이유가 없거든요. 재판부가 검찰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해!!]라고 강하게 경고한 거라고 봅니다. 검찰이 법과 원칙, 절차를 안 지키는 상황이니..
19/10/21 18:24
뭐... 100% 확실한 사안에서도 90%를 이야기하는 것이 참된(?) 변호사의 자세이겠지요....
추신 : 유스티티아님의 상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보낸 것은... 욕받이 무녀(?) 시키려고 복대리인을 보냈다는 데 만원 쯤은 걸 수 있습니다.
19/10/23 23:10
좋은 글 감사합니다. 요즘 여vs야, 혹은 노동자vs경영자 같은 분쟁을 보면 너무 현대 사법/경제 체제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진영 논리로만 해석해서 이야기하는게 너무 답답해는데 좋은 정보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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