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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6 14:17
노무현 서거 이후 줄기차게 해오던 주장 그대로 실현하는 건데 뭐 문제될 게 있나요. 수사에만 불개입하면 어차피 재판장에서 결론 날 것 아닙니까.
19/09/16 15:00
그 줄기찬 주장을,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현 민주당과 그 세력은 전혀 저언혀 지키지 않다가, 갑자기 자기들이 불리해지고, 그 가장 불리한 대상이 법무부장관에 올라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이 그 대상이 되게 생기자 지키려 하니까 의심 받는 거죠
2011년 정의로운 조국 교수님께선 피의사실이라 해도 공적 목적으로 알릴 수 있다고 하셨던 분인데 말이죠 이후 최순실이건, 이명박이건, 삼성이건, 사법농단이건, 자기들 세력에 유리했던 수많은 조사들에선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을 활용하여 정략적인 활용을 신나게 했던 집단이자나요 (물론 이런 활용은 새누리, 한국당도 했었지만, 자기들이 불리해질 타임에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막아가며 유포 못하게 막는 짓은 안했어요) 정말 피의사실 유포를 막겠다는 숭고한 목적이 있다면, 자기들이 불리할때 입막음용으로 할게 아니라, 중립적인 인사나 친야당 인사가 수사받을 때에 처음 도입하는게, 그 진실성을 믿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19/09/16 15:09
피의사실 공표는 애초에 검경에게 허용된 권한이 아닙니다. 명백한 위법사항을 수사기관이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음으로서 무력화시킨 것뿐이죠. 피의사실 공표를 정략적으로 활용한건 검찰이지 정부여당이 아니고, 친민주당 인사가 수사받을 때에만 공표를 금지한다고 고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젭니까?
그리고 제1야당 원내대표까지 지내신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께서 KT 부정채용 관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하고, 홀로 쓸쓸하게 1인 시위까지 하고 계신데 이분은 그럼 친야당 인사가 아니신가보죠?
19/09/16 15:21
아 그게 문제란건 십여년전에도 2년전에도 1년전에도 마찬가지로 문제였습니다.
다만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할 때마다, 민주당이 준엄하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밀었는지 묻는 거에요 검찰이 최순실 이명박 피의사실 공표를 할 때,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하는 검찰이 적폐다!'같은 반응을 보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위에 댓글에도 썼지만 분명 한국당세력도 자기들에게 유리할땐 피의사실을 마음껏 써먹고, 불리할땐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했었죠 그치만 최소한 한국당은, 자기들이 불리한 일이 있을 때 '아 피의사실 공표는 엄단해야 하니까 내가 불리한거 너네 떠들지 마'라며 근본적으로 떠들지 못하게 틀어막진 못했습니다. 김성태가 1인시위하는 거랑 법무부장관이 직접 자기 부인 피의자가 되었을 때 장관 자격으로 규정 바꿔서 막는 거랑 같다고 보시진 않으시겠죠 그리고 다시 말하건데 2011년 조국 교수님께선 피의사실 공표라 해도 공익성이 있을땐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 분은 참 정의로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요즘 대체 어디로 사라지셨을까요.. 그립습니다.
19/09/16 15:28
친야당 인사가 수사받을 때 도입하면 진실성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 거라던 처음 주장은 폐기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검찰의 적폐 관행을 폐지하고 개선하려면 반드시 개혁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관행 폐지로 손해를 보아야만 한다는 뜻인데, 그게 황금률로 통용되면 그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려 들지 않겠군요. 참 멋진 미래입니다. 한 이백 년 후에는 그래도 고쳐져 있겠네요 그죠?
19/09/16 15:33
https://cdn.pgr21.com/freedom/82737#3673068
StayAway 님의 의견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소급없이 내년부터 한다면 찬성. 당장하면 반대] 뭐 여전히 권력층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깜깜이 수사를 유도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단점은 남아 있겠지만, 최소한 이렇게 하면 '조국지키기'를 위한 정략적 정책 수행이란 오명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19/09/16 14:23
지금이야 착한 피의 사실 공표 금지에서 세월이 지나면 이것도 그들만의 나쁜 밀실 수사라 주장하겠죠. 우리의 선의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쁜놈들이 악용하는 거드아~~~. 뭐 그사이에 재미 볼놈들은 다 재미보고 말이죠.
19/09/16 14:52
다른 기사들까지 보면 원래 일반인이면 공개되지 않아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고위공직자면 공개되는 게 있었는데, 그걸 없앤 것도 있다고 합니다.
19/09/16 14:54
정말 일반적인 사건들이야 사실 기사거리도 안되니 언론에 나올 일도 없지만 고위공직자가 아닌 일반인들 가운데 중범죄를 저지를 사람들 예를 들어서 고유정이나 조두순 같은 경우에도 검찰 수사 내용이 언론에 나오는데 이것까지 막는다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요.. 그리고 고위공직자는 아니지만 재벌들처럼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범죄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도.. 사실 저런 내용들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지는 않는데 기득권층에게 너무나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부터 앞서네요.
19/09/16 14:26
귀찮아서 법무주 추진방침읽어보진 않았는데 고위공직자를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를 실제적용하겠다 뭐 이런거겟죠? 근데 고위공직자도 거기에 포함될테니 언론에서는 고위공직자 수사 제대로 할 수 있냐~ 이러는 걸테구요.
근데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하게 적용하면 공무원들 직위해제도 못시키고 뭐 그래야 하는게 맞나 싶네요... 전설의 성범죄 전담판사 몰카사건이었나 그런거도 생각나고...
19/09/16 14:30
기사 내용만 보면 고위 공직자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 같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싶습니다. 실명 까발려지는게 싫고 포토라인에 서기 싫으면 그냥 수사받을 만한 일을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
19/09/16 14:32
노무현 서거이후 줄기차게 해오던 주장이라지만, 솔직히 지난 2년동안 바꿀 기회는 많았는데 왜 지금까지 안바꾸었을까요?
적폐청산한다고 자기들 정적에게 칼을 휘두를때는 가만있었다가 그 칼끝이 자기를 향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와서야 바꾸겠다는건 지금 하려는게 진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는것인지 의심스러워 지는겁니다. 물론 오랜 악습이니 검찰개혁자체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하면 안되죠. 정 지금 해야겠다면 이미 수사진행중인 조국관련 수사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달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법무장관의 일가친척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고 법무장관이 수사대상으로 기소될지도 모르는 사안입니다. 결코 사안이 가볍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수사대상이 수사관을 감찰할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갑자기 바꾸겠다는건 그 의도를 의심할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등을 돌리수밖에 없고 결국에 가면 그로 인해 검찰 개혁이 좌초될겁니다.
19/09/16 14:58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 후 2년 동안 실행하지 않은 개혁과제나 공약은 후반 3년 동안 손도 대지 말아야 의심을 풀 수 있다는 뜻인가요?
19/09/16 15:11
아니오. 야당측 인사 조사할때는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하다가 현직 법무부장관 임명 전부터 주변인사들이 조사받으니 장관 되자마자 내놓지 않으면 의심을 풀 수 있었겠죠. 실제로 박상기 장관도 후임 장관 감싸기 들을까봐 유보 해 놓은 걸 후임 장관 본인 취임하고 얼마 안되서 추진하니 의심을 받는겁니다.
19/09/16 15:12
아뇨. 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의심을 풀수있는 쉬운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조국관련 수사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면 깔끔합니다. 지금 수사중인 내용이 단지 의혹일뿐 진정으로 범법 사실이 없다면, 그리고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못할이유가 없겠죠.
19/09/16 15:01
문재인정권 공통된 테마가 있죠. 노력은 했으나 안됐다. 모든게 그렇습니다. 해결의지보단 어떻게 노력하는 모습을 티낼까 그리고 그게 정치적으로 잘먹힌다는걸 알고있어요. 검찰개혁도 그렇죠. 총선에 써먹기위해 지금 플랜카드 걸고있는거죠.
19/09/16 16:03
노력은 했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적폐세력의 방해에서 찾으면 되니 걱정이 없죠. 적폐세력의 방해는 존재합니다만 그렇다고 본인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도 결코 아니죠. 오히려 적폐세력보다만 나아보이면 된다는 명제에 안주할 뿐.
그만큼 적폐세력이 아직도 강한듯한 인상을 줌과 동시에, 적폐세력의 발악에 대한 공포마케팅을 열심히 해서 본인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면 됩니다. 적폐세력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적폐나 다름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시국이 시국인만큼 어쩔 수 없다. 적폐세력 때려잡는게 먼저니까" 이렇게 대충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넘어가다보면 언젠가 본인들 또한 적폐세력 그 자체가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
19/09/16 14:33
안 올라오면 의아할 이유라도 있나요?
여기가 정치 커뮤니티도 아니고 규정의 변경안 자체는 이해 못할 것도 아닙니다. 수사가 시작 되거나 기소가 된 것이 범죄 사실이 확정 된 것이 아니고 조사 과정에서 발설 되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낭설로 여론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는 막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본인이 혜택을 받을 시기에 취임하자마자 바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권력 사용이라는 눈총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과거에 특정 사안에 대해 조국 본인이 피의사실이 언론에 공표 되는 것이 공익에 맞다면 위법성이 조각 된다고 말한 적이 있어서 또 내로남불 사안이 될 수도 있겠구요. 성범죄에 대해 수사가 시작 되면 불이익을 주라는 대통령의 충격적인 언사도 기억나네요. 시행한다고 해도 지금은 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수혜자가 될 정책이라면 조심스럽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해야겠죠.
19/09/16 15:15
기본값은 공개금지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공개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주던 규정을 폐기한 형태입니다....
해당 정책 폐지는 시기와 투명성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19/09/16 14:4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5/2019091500448.html
전 이 기사를 봤어요. 이 기사대로라면 딱히 기득권층에게만 적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다만 피의사실 공개의 주요 예들로 권력자들만 들기는 합니다). 물론 이 기사도 전임 장관 박상기가 조국 감싸주기 될까봐 유보해놓은 걸 조국이 취임하고 진행 속도에 박차가 붙었다는 걸 지적합니다.
19/09/16 14:49
형법상 피의사실공표금지죄의 적용대상 예외로 법무부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http://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3678) 이 있던걸 폐지하겠다는 건데, JTBC가 짚고 있듯이 지난 국정농단 사건에서 피의사실공표금지에 따라 아무 소식도 전달이 안되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갔을까요? 홍준표 대통령 하에서 죄다 무죄판결 안나면 다행이겠죠. 현재 법무부훈령처럼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피의사실공표금지를 적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뉴스대로 가면 정권 잡은 쪽에서나 환영할만한 짓이고 국민 입장에선 어느 당이 정권을 잡고 있든 안좋은 얘기 아닌가요.
19/09/16 14:50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몰카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7031853047398 원래 추진하던거 맞죠?
19/09/16 14:52
내용 자체는 찬성인데, 시기가 문제인거죠.
이런 문제들때문에 조국을 법무부장관 임명하는 거에 반대했던 건데; 누군가 피지알이 우경화됐다고 하던데, 요즘 글 올라오는게 전혀 없는거 보면 전혀 그런거 같지 않더라구요.
19/09/16 14:53
언론들 같은경우 좀 강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보를 낼경우 같은 분량 같은 시간으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한다던지
민감한 정보는 되도록이면 안나오게 한다던지(공직자 가족의 경우) 이정도의 조치는 필요합니다만 검찰의 경우에는 하는걸 반대합니다.
19/09/16 15:00
흐음... 내용도 좀 애매하게 느껴지지만...
시기는 아무리 봐도 내 가족 포토라인 안세우겠다... 수사 압박하겠다 로 보일수밖에 없는데...
19/09/16 15:02
그게 주목적인거 넘넘 당연하죠
그걸 공익으로 포장해서 짜잔하고 주장하는걸, 과연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겠냐는 별개의 문제인데 진영논리가 개입되면 결국 이런 '주목적'도 다 포장되어 미화될거 같습니다
19/09/16 15:28
저도 이 정도면 상당히 타당하고, 앞으로 나라가 발전해 가는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무리하게 막 급하게 추진하는게, 그냥 자기와 자기 부인이 포토라인 서는거 막으려고 무리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내년이건 언제건, 추후로 미루는 대신 확실히 시행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19/09/16 15:28
근데 피의사실을 뒤로 살살 흘리는거 같은건 당연히 못하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조국 장관은 장관인거고 할 일은 해야하는 것 같은데요. 장관이 맘에 안드는건 안드는 거지만 피의사실을 검찰에서 흘리기식 수사하는 건 기소되기 전까지는 안해야 한다 봅니다. 어차피 공판가면 다 오픈되는 걸테고요
19/09/16 15:39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었기때문에 전 대통령이라는 칭호도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의 경우 피의 사실이 공표되지 않았다면,
탄핵당했을까요? 완결된 재판이 그 시기까지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제가 틀렸다면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이런걸 재판까지 덮어두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19/09/16 16:12
피의사실공표죄의 주체는 수사기관이시 때문에 일반인 언론 정당관계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탄핵때도 언론인 JTBC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19/09/16 16:16
해당 기사대로 실행되면, 언론사에서도 정보를 매우 얻기 힘든구조가 되니, 박근혜 이전에 이런 행정이 도입되었다면 탄핵은 이뤄지지 않았을수도 있겠네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9/09/16 15:41
박근혜 국정농단은 피의사실을 유포할 수 있었기때문에 밝혀질 수 있었단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든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왜 하필 조국 가족을 수사하는 시점에 하냐는 얘기겠죠.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겠다하면 인정하겠습니다.
19/09/16 15:36
이게 원래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었으면 더더욱 조국 임명하면 안되는 거였죠. 조국의 존재 자체가 사안의 추진 동력을 깎아먹는 수준인데.
19/09/16 15:40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기가 패시브인가요
저번 윤총장 배제건도 그렇고 이번 피의사실공개 금지건도 그렇고 국감때 트집잡히기 딱좋은거 같은데 왜 자꾸 득보다 실이 많은걸 벌리기만 하는건지
19/09/16 15:41
근데 진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우연과 요청하지 않은 혜택과 하필이면 추진하던게 딱 오비이락처럼 맞아떨어지는지..물론 예전에 한 말과는 언제 배치되는 내로남불은 기본이고요. 진짜 허수아비 해명도 그렇고 취사선택 해명에 불법은 아니다라고 오토리버스 한 것까지 어떤 사고방식 하에 이렇게 자기 말과 배치 되면서 막 나가는지. 상식이란게 정말 있는지. 이런 사람을 끝까지 끼고 쉴드 치는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자까지 내가 알고 그 촛불 들고 준엄하게 세상 더 낫게 바꾸겠다 한 사람들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19/09/16 15:53
그래도 적폐세력보다는 낫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해야 하고 투표장에 가면 민주당을 찍어야한다고 하십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면 적폐세력이 된다고 합니다.
아직 적폐세력이 살아있는데 순서도 모르고 민주당을 까는게 말이 됩니까? 적폐세력을 없애는데 온 힘을 기울이기 위하여 민주당의 사소한(피식) 일탈은 눈감아주는 것이 맞다고 하십니다. 하... 제가 쓴 댓글이지만 쓰면서도 너무 짜증나는군요.
19/09/16 15:48
뭔가 적폐 기득권들에게 좋은거 같은데요?
뭔가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기분이 드는데요? 천룡인들은 좋아할만한 일같아요 이제 비리 고위공직자들 누구인지 얼굴확인도 어렵겠군요? 조국 관련해서는 코미디같은 일들이 계속생기네요 마치 그네정부 순실이 처럼 대한민국서열1위같은데요?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기분이 자꾸듭니다
19/09/16 15:55
그냥 자신의 가족 내지는 본인까지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시점에 '법무부'장관이 된 후 검찰을 휘두르려는 모양새만 봐도 이 나라가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19/09/16 16:00
트위터의 조국은 이문제에 대해 반대를 했다는데 법무부장관이 된 조국은 입장이 다르다고. 찾아보면 상당한 확률로 발견되는 이중적 태도 대단합니다.
19/09/16 16:05
추진을 하더라도 조국 수사건이 마무리되고 해야죠. 뭐라할까...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빨을 내는 건 그만큼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 장악했다는 의미로도 보이네요. 이대로 민주당 태평성대가 열릴까요? 분명 자유한국당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이며 기타 야당들의 가지는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래왔듯 권력을 가진 자들은 서로 힘을 나눠먹을려고 하지 않죠.
19/09/16 16:05
이대로든 혹은 다른 식으로든 언론이 검찰과 붙어 먹지는 않았으면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죠.
어느 누구든 그런거와 관련된걸 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의혹보도하고 검찰은 오보다식으로 치고받고 하는 모습을 그동안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왔는데, 기자들이 쉽게 방송분량, 신문지면 채우기가 어려워지는 소리가 들리는 방향이면 참 좋죠. 검찰은 기자들과 공생관계 끊으면 그 자체로 좋죠. 더 정의로운 수사를 할테니까요.
19/09/16 16: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219677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정부나 자기 불리할때만 꺼내는게 피의사실공표죄입니다. 정권바뀐게 벌써 2년이 넘었고, 바로 직전에 김성태 채용비리 사건때도 이슈가 됐습니다만 그땐 신경도 안썼어요. 이제와서 진정성을 믿는다? 그건 순수한'척'하는 거죠. 검찰+언론은 더러운 손을 잡은 적폐 공조자다 라는 색안경만 벗어던지면 권력과 검찰의 공조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없어지는 겁니다. 당장 나경원 수사하는데 검찰이 브리핑도 없이 깜깜이로 하면 잘못됐다고 들고 일어날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요?
19/09/16 16:28
개인적으로 댓글들에서 이상하다고 느끼는 반응은, 수사사실 공표는 막아야 하지만 딱 조국 마누라 까지만 조지고 막아야 한다네요.
모두 공표, 모두 공표하면 안 된다는 이해는 됩니다.
19/09/16 16:35
조국이 바꾼 규정의 첫번째 수혜자가 조국이 되는게 불합리하니까 그런거죠
만약에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하는데 그걸 자기부터 적용하면 얼마나 웃긴가요 그래서 문재인도 만약에 중임제 해도 나는 적용안된다고 한거 아닙니까
19/09/16 22:46
1. 수사 사실 공표가 잘못된 것이다.-> 조국 마누라도 당할 이유는 없다.
2. 수사 사실 공표는 필요하다.-> 금지할 필요가 없다. 중임제랑은 약간 얘기가 다른 게 수사 사실 공표는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19/09/17 09:11
[전혀 이상한 반응이 아닙니다. 헌법에서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개헌은 개헌을 한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수사에 대한 준칙을 변경할 권한이 있는 법무부장관이 본인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준칙을 개정한다면 조국이 말하는 '헌법정신'에 따르면 당연히 본인은 배제되는것이 맞습니다. ]
이해를 못하시는거같네요...구조국 스탠스대로면 변경을 하더라도 본인은 포함 안되는게 맞다는건데요 이게 저랑 밑에 댓글다신분 논지인데요 딴 얘기를 자꾸 하시네요
19/09/17 09:16
kien 님// 자꾸 한 얘기 또 하게 하시는데 인권에 대한거뿐만 아니라 법률은 밑 댓글처럼 불소급이 원칙이죠 굳이 소급적용할거면 그렇게 할 만한 실익이 있어야하는데 지금 조국이 첫번째 수혜자 되게 생겼는데 소급적용하는게 비합리적이라는건데요 계속 같은 얘기하는거같은데요
19/09/17 09:21
kien 님//고문 어쩌고는 전혀 상관없는 물타기구요
일단 불소급의 원칙을깨고 조국을 소급적용해야하는 실익이 뭔지부터 증명을 해야 소급적용이 정당화되겠죠 그러시지 못할거면 말장난은 그만하시는게 어떨까요
19/09/17 09:22
법률 불소급의 원칙 또는 사후법의 금지란 행위 당시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형사책임을 지우는 소급 입법(ex post facto law, retroactive law)의 금지를 말한다. 소급입법금지원칙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게 불소급인거죠.
19/09/17 09:23
삶은 고해 님// 나중에 처벌 안 한다가 불소급의 원칙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피해사실공표금지는 행정조치에 가까우니 불소급도 아니고요.
19/09/17 09:25
kien 님// 그 행정조치를 시행하는사람이 첫째로 수혜를 보는게 비합리적이라구요 앞에 얘기를 또하네요 시기상 문제가 있다는건 여당 측 평론가들도 인정하는건데요
19/09/17 09:27
kien 님// 지금이게 형법얘기하는거였나요?? 방금은 행정조치 얘기하시더니
물타지 마시구요 보통 법률들은 불소급을 하는데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깨고 [조국을 소급적용해야하는 실익이 뭔지부터 증명을 해야 소급적용이 정당화되겠죠]
19/09/17 09:32
kien 님// 지금 형법얘기하는게 아닌데 형법타령을 하시면 안되죠
보통 법률들은 불소급을 하는데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깨고 [조국을 소급적용해야하는 실익이 뭔지부터 증명을 해야 소급적용이 정당화되겠죠] 님이 그걸 증명을 하셔야 논의가 진행될듯요 님은 다 공표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걍 지나가시믄 되는거구요 저랑은 아예 스탠스가 다르니까 님이 처음 댓글에 이해안간다하신건 제가 왜 그런건지 논리를 설명해드렸구요
19/09/17 09:33
삶은 고해 님// 실익, 혜택이 아니라 수사사실 공표가 인권침해이면 인권을 지키는 게 '수혜', '실익'의 문제는 아니죠. 지켜야할 인권을 지키는 것일 뿐, 뭐 조국 마누라에게는 인권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논리의 정합성은 있겠죠.
19/09/17 09:35
kien 님// 조국 마누라에게도 인권은 있지만 공표에 대한 실익의 크고 작음에 대해 비교해봐야한다는 건데요(딱히 인권침해인지도 모르겠....)
암튼 따로 논증하실 생각은 없는것 같으니 이해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19/09/17 09:38
kien 님// 공표해도 상관없습니다. 안해도 상관없구요 다만 법률의 입안자가 첫번째 수혜자가 된다는게 불합리하다는 거라구요. 또 똑같은 말하는거 같은데요.
19/09/17 09:42
삶은 고해 님// 그저 님 말에 반박하는 건데 뭐가 물타기인가요?
"다만 법률의 입안자가 첫번째 수혜자가 된다는게 불합리하다는 거라구요." -> 그럼 동성 결혼 입안자가 게이이면 안 되는가?
19/09/17 09:43
kien 님//
동성결혼 법안과 범죄 의혹 연루자 관련 법안이 같지 않다는건 너무 당연한거 아닌가요?? 이런거 까지 제가 설명을 드려야하나요 보통 법률들은 불소급을 하는데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깨고 [조국을 소급적용해야하는 실익이 뭔지부터 증명을 해야 소급적용이 정당화되겠죠] 님이 그걸 증명을 하셔야 논의가 진행될듯요 님은 다 공표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걍 지나가시믄 되는거구요
19/09/17 09:43
삶은 고해 님//사실, 법안을 찬반 하려면 법안 자체의 옳고 그름을 논해야지, 입안자의 혜택 여부를 논하는 거야 말로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물타기죠.
19/09/17 09:45
kien 님// 그게 왜 메신저공격인가요 다른 법안 입안시에도 입안자가 혜택받는 법안이면 당연히 욕먹습니다
이쯤 되면 다른 분들이 보고 판단하실듯요 이해를 못하시고 얘기가 챗바퀴만 도는거 같으니 여기까지 ;;
19/09/17 09:48
삶은 고해 님// 자꾸 '혜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데, 인권침해하지 않는 건 '혜택'이 아니라 '권리'죠.
다시 말하지만 저는 1. 공표하는 게 맞다, 따라서 조국 마누라 관련 건도 공표하는 게 맞다. 2. 다만 공표하지 않는 게 맞다는 사람이 조국 마누라만 공표하고 그 다음부터 공표하지 말자는 게 이상하다. (이럴거면 왜 공표하지 말자는 거지?) 인거죠.
19/09/16 16:37
법률 불소급의 원칙상 소급금지가 일반적인 얘기고 소급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려면 특별한 근거가 필요한 거 같은데요. 저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모두 공표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요.
19/09/16 16:38
전혀 이상한 반응이 아닙니다. 헌법에서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개헌은 개헌을 한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수사에 대한 준칙을 변경할 권한이 있는 법무부장관이 본인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준칙을 개정한다면 조국이 말하는 '헌법정신'에 따르면 당연히 본인은 배제되는것이 맞습니다.
무엇보다 조국 본인은 SNS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진행 전달을 긍정하였고 막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바도 있습니다. 본인이 했던말이니 당연히 본인은 배제 되는게 맞겠지요.
19/09/16 16:44
저는 좀 애매한거 같아요 . 수사사실 공표는 막는게 좋겠지만.. 모두 막는다는건 좀 기득권이 이용해먹을 우려가 있어 보이고요.
민간 위원회에서 조절한다고 해도 사실상 정부에서 좌지우지하기 쉬우니까요. 좀 조심스럽게 세부사항 정해야 될 일로 보이는데 문제는 조국은 급히 추진해야할 동기가 있거든요. 본인 가족을 위해서 급하게 추진하고 나중에 예상못한 부작용 나는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19/09/16 17:11
"수사사실 공표는 막아야 한다." X
"수사사실 공표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 지금까지 뭐하다가 이 타이밍에? 그런거죠. 11시즌 조국교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피의사실공표를 무조건 막는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숙의를 해야할거 같은데, 지금까지 하던거 보면 그냥 밀어붙일거 같아서요.
19/09/16 16:37
흘려도 상관없는게 아니라 어짜피 법원에서 취재하면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굳이 흘릴 필요도 없는거죠. 불합리하다고 하는 분들이야 계속적으로 조국 장관을 까고 싶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그게 올바른 건 아니죠.
19/09/16 16:46
기소를 하면 어떤 수사를 했고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등등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진 패를 법원에서 다 까는겁니다.
이 건은 기소 전에 슬쩍슬쩍 보여주는걸 막겠다는거죠
19/09/16 16:42
제 2의 논두렁시계 방지를 위해 저는 찬성합니다.
사실 수사 내용 전체를 다 까는거라면 모를까 단편적인 내용을 국민들이 알아야할 이유가 없죠 수사내용을 다 까는건 검찰에 불리하기때문에 찬성하진 않겠지만요
19/09/16 16:42
19/09/16 16:57
정치적 사안에서 검찰 기소를 두고 유리하면 준엄한 법집행, 불리하면 정치쇼라는 말이 나오는게 한두번이 아닌데 뭐가 좀 나와있어야 국민입장에서 정치쇼인지 기소할만한지 각자 생각해볼 수 있지않을까요.
19/09/16 17:17
국민이 판사입니까? 진실은 다각도로 봐야 알 수 있고 시간이 흘러야 보통 완전하게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재판도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구요. 수사 상황을 유출하는 것은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19/09/16 17:23
판사는 아니죠. 그러나 시민운동이나, 투표 등 재판이 안끝나거나 시작도 안한 상태더라도 각자 판단을 내려야할 일은 자주 있습니다.
19/09/16 17:26
유죄 여부는 개인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라고 판단되는데 고위공직자도 아닌 사람을 부정확한 정보로 판단하게 만드는 행위는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요?
19/09/16 17:29
고위공직자의 친인척까지는 그 부작용보다 실익이 클거같습니다. 경중의 판단은 다를 수 있겠지만.. 고위공직자와 먼 곳에 있는 하층민 입장에선 그분들 걱정은 별로 안듭니다.
19/09/16 17:00
아직 합법이니까요. 기소 후엔 가능하잖아요.
할 수 있는걸 하는건 문제가 안되지 않나요? 조국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전 검찰이 불법적인 유출은 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검찰이 불리하단걸 잘 알고 있겠죠.
19/09/16 19:15
현재 준칙으로는 기소전 공개가 불법이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41075
19/09/16 16:57
모르는 일이긴 한데 그런걸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행위를 까는 건 조국 장관을 까는건 그냥 까고 싶어서 까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19/09/16 17:02
최순실은 고위 공직자였나요? 최순실의 딸은 더더욱 고위 공직자였나요? 저 수사준칙은 고위 공직자가 포함된것이지 고위공직자만 해당하는것이 아닙니다. 고위 공직자 등 공적관심이 있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수사준칙이 있기 때문에 강력범죄나 흉악범죄등 사건이 피의사실공표의 문제에서 자유로울수 있는겁니다. 고유정은 고위공직자도 아닌데 아직 기소도 되기전에 모든 사실이 브리핑된것입니까? 그거야 말로 조국의 말대로라면 심각한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19/09/16 17:23
어이 없는 댓글이네요. 최순실은 고위 공직자가 아님에도 국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당연히 고위 공직자처럼 취급해야죠. 그리고 최순실을 검찰이 밝힌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언론에서 밝히고 탄핵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기간 동안 검찰이 수사하고 정보를 제공했나요? 그런 기억은 없고 탄핵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마지못해 진행한 기억만 있는데요. 그리고 공식 브리핑과 피의 사실 유출이 같습니까? 검찰이 수사하고 정보를 제공하려면 브리핑 하면 돼요. 언론에 야금야금 단편적 정보만 제공해 혼란을 일으키지 말구요.
19/09/16 17:36
뭔가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상하지 않으신지 의문입니다. 고위공직자가 아니면 아닌것이지 누가 어떤 기준으로 '당연히 고위공직자로 취급'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최순실을 고위 공직자처럼 취급한다고 치면, 최순실 딸은 단순히 고위공직자의 딸에 불과한것 아닙니까? ASPS님이 조국 부인은 고위 공직자가 아니라고 하셨으니 해당없다고 하셨으면, 최순실을 고위공직자로 취급해도 그 딸은 가족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브리핑과 피의사실 공표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피의사실유출과 브리핑이 어떤차이가 있나요? 수사 브리핑은 엄밀히 당연히 피의사실공개입니다. 그리고 현재 법무부의 개정안은 수사브리핑의 금지입니다. 애초에 수사상황 브리핑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합니다. 앞뒤가 맞는 말씀을하셔야지 진영논리에만 빠져 계시네요. 그리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성범죄의 수사 개시부터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것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그것도 공인도 공적관심사도 아닌 사건이요)
19/09/16 17:47
아니 고위공직자도 아닌데 국정에 영향을 미쳤으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 고위 공직자 여부가 문제입니까? 대통령한테 권력을 줬지 최순실한테 줬어요?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피의 사실 유출이 무슨 검찰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나온 것처럼 얘기하십니다? 대부분 언론에서부터 나왔는데요. 수사 브리핑의 금지란 얘기는 지금 기사에 없는 내용인데 확실한 건가요? 공식적인 수사 브리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처벌 규정도 없고 공적인 이득이 크다면 위선의 허락하에 할 수 있죠. 피의 사실 유출은 중요하지도 않은 수사 정보를 야금 야금 노출시켜 정치개입을 하는게 문제지 공식적인 브리핑은 공적인 이득이 크다면 하는게 좋죠.
19/09/16 17:47
그 언론에서 밝힌게 검찰에서 사실확인을 일부 해줘서 팩트체크가 된 부분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걸 하지말고, 도와준 사람에 대해선 감사하겠다는게 현재 진행하는 내용같구요.
19/09/16 17:53
네 그에대해 반대하는겁니다.
이 규정이 미리 준비되었다면, 김학의의 재수사나, 탄핵도 없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임기 마치고 감방 가는거야 검찰이 일 제대로 했다면 동일했겠지만요. 사실, 그 정도의 여론의 압박이 없었다면 검찰이 끝까지 지금처럼 다 감방에 넣었을거란 확신도 없네요...
19/09/16 18:00
왜 검찰이 확인해 줘야 하나요? 공수처를 설립해서 검찰의 비위 사실이 인지가되면 공수처에서 검찰 수사에 나서야죠. 우리 나라 검찰의 문제는 검찰을 수사할 기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자기 자신은 수사를 안하죠. 피의 사실 공표를 허용할 게 아니라 검찰을 수사할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도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언론이 공개했지 검찰에서 뭘 확인해줘서 진행됐나요?
19/09/16 18:32
[특검과 검찰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25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단둘이 만나 30~40분에 걸쳐 대화를 나눴다. 며칠 뒤인 7월 말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독일로 곧장 출국해 최씨 모녀 등을 만나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고 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5454.html#csidxd71faf505aa128385e1a3d11dac2b41 이런 기사 보신 기억 없으신가요? 수도없이 나왔는데 말이죠..
19/09/16 17: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082437
[조국 : (가족 관련)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 "잘못하면 불이익 줄수도 있다"라고 읽히는데 너무 웃기네요... 이런 상황 자체가 없어야 정상 아닐까요
19/09/16 17:12
법무부의 일은 법무부의 일을 하고, 검찰의 일은 검찰이 하면 된다고 누가 그랬는데 대놓고 언급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이슈의 당사자이자 해당 업무의 인사권자가 인사불이익 언급하며 하는건 오해사기 딱 좋지요. 애초에 보고도 지휘도 안하겠다 했으면 언론앞에서 말도 꺼낼 필요가 없지요
19/09/16 17:13
동감입니다 지금 상황은 블랙 코미디 보는 기분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빌런이 법무장관이나 시장이되는걸 현실에서 보는 기분입니다
조국 관련해서는 최순실 사건처럼 나라가 미처돌아가는 느낌이죠
19/09/16 17:14
장관 임명 날에 법무부 차관하고 검찰국장이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도 그렇고 돌아가는 꼴이 참 가관입니다. 허허
19/09/16 17:11
조국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상식들이 뒤집히는 느낌이죠 프리패스 느낌이랄까요?
자한당 콘크리트만 이상한줄 알았는데요 민주당 콘크리트도 정상이 아닌듯합니다
19/09/16 17:13
전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사실은 그냥 공표하는게 나은것 같네요. 어차피 요즘 돌아가는 모양새 보면 양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뉴스가 나오던지 본인들 지지하는 정당 편만 드는 것 같고, 차라리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보고 스스로 판단이라도 할 수 있게요. 그냥 드라이하게 무죄나 유죄라고 결론만 받아보는게 더 답답할것 같구요.
19/09/16 17:24
저도요. 어차피 일반인들 떠드는게 판결이나 형량에 반영만 되지 않는다면야,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
그들의 비리가 여기저기 알려지는게 더 좋네요.
19/09/16 19:3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사실, 최순실이나 이재용 또는 연쇄살인범 등 공적관심이 큰 사건 등은 피의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19/09/16 17:18
테러방지법과 같습니다.
너네가 권력잡으면 악법, 우리가 권력잡으면 아주 좋은법 테러방지법에 필리버스터하던 민주당이 지금은 정권잡으니까 조용해졌죠? [본성이 알고싶거든 권력을 쥐어줘보라] 이게 민주당의 본모습입니다.
19/09/16 17:32
다 떠나서 공표하고 안하고가 현재는 그냥 검찰 마음대로라는게 저는 싫어요. 견제할 수 없는 검찰의 권력중 하나죠.
법률로 피의사실공표죄가 엄연히 있는데 검찰에서 같은 검찰한테 기소를 안하잖아요. 기소를 안해서 법률을 사문화 시켜버렸네요. 피의사실공표가 경찰 아니면 검찰인데. 경찰한테는 하면 안된다고 최근에는 검찰이 조사도 했죠.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0118000057 엄격히 다뤄야 된다고 하시네요. 수사공보준칙이니 뭐니 저거 안지킨다고 검찰내에서 처벌 받거나 감봉이라도 되는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피의사실공표를 아예 없애버리는건 문제가 있는거 같구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545645 이런 의견도 있네요. 따지고 보면 검찰의 기소독점때문에 일어나는 일인거 같기도 하네요.
19/09/16 17:39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당연히 모든 일의 원인이고, 반드시 혁파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 하신 모든 부분에 동의합니다. 검찰은 정말 문제 많은 집단임에 분명합니다.
19/09/16 17:41
간단한 문제는 아니네요.
반대로 중간 과정을 언론을 통해 알 수 없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 수단이 하나 없어지는 거기도 하니까요. 조국이야 그렇다 치고 김학의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의 깜깜이 수사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여론으로 지속적인 압박을 해도 견제가 안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19/09/16 17:49
문제는 피의사실 공표가 수사기관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져 언론이 수사기관의 논조를 그대로 받아쓰게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언론이 공익에 부합하도록 정보를 캐내 보도하는 것과는 달라요. 언론과 수사기관은 유착 관계가 아니라 긴장 관계를 형성함이 바람직합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견제는 권한 분산을 통해 이루어져야죠.
19/09/16 17:50
에이 진짜 나라가 왜 이따구가 됐는지
박근혜 탄핵되는거 보고 기뻐하면서 나라다운 나라가 되나 했더니, 적폐청산 부르짖던 인간들이 그대로 적폐 자리에 앉고 자리 잡네 본인이 장관 되자마자 이거 추진하는게 진짜 웃기지도 않고 어이가 없네요. 이게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뻔히 알텐데, 국민 눈치 볼 생각도 안하네요. 어차피 실드질 해줄 사람 발에 채일 정도로 많으니까
19/09/16 18:31
아무래도 외계인이 조국 교수님을 납치해서 바꿔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 설명이 돼요.. 예전의 발언들과 정반대로만 하는 것도, 가족들의 일을 다 나는 몰랐다고 하는 것도..
19/09/16 18:44
우리가 야당일때 자한당 의원들이 수사받으면 국민의 알권리
11시즌 조국 [피의사실공표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벌] 우리가 여당되면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하고있다 악법이다 진정성이 정말 0%정도 느껴지네요
19/09/16 19:05
만물조국설
조국은 위대하군요. 문정권 하고 싶은대로 해 마인드라 조국 관심없었는데, 요즘엔 인물이구나 싶네요. 문재인,조국,윤석열 등 자리 앉으신 분들 하고 싶은대로 다 하시고 책임질 것 있으면 지으면 굿. 서민은 투표만 열심히 합니다.
19/09/17 00:34
조국을 평가하는 일부 세력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글 제목도 그렇고.
최근 정치 글이 솔직히 제 생활하고는 거의 상관없는 이슈들인데 지켜보는 입장에서 관전평이에요. 입장에 따라 누구에게는 화마, 누구에게는 호들갑인거죠.
19/09/16 19:17
조국이 내뱉는 <개혁>이란 단어는, 이미 그 의미의 개혁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저절로 그리 되어버리는군요. 그 나이에 .. .양복 차림에 백팩, 색깔 별 텀블러 들고 다니기, 키높이 구두, 시도 때도 없이 얼굴 갸웃 틀고(한 시 방향) 앞머리 올리기.. 인생 자체가 가식인가..쇼인가..
19/09/16 19:38
리플리증후군 비슷한 느낌이에요.
오랜시간 정의의 사도 가면을 쓰고 아마 본인 스스로는 그게 자기 본연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단계까지 간거 같아요
19/09/16 21:56
50넘는 사람이 머리를 흔들어 넘기고 첨벙첨벙 걷는 거 보고 뭐지?했는데 그 느낌 그대로인 듯요
작은 키도 아닌데 키높이 구두는 정말 뭔가 싶네요 내츄럴한 멋쟁이고 싶은 아류 나이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진짜배기는 아닌 사람이네요
19/09/16 19:46
기자간담회 이후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미래였죠
법조인들이 저런 짓거리를 하면 할수록 스스로의 권위를 깎아먹고 미래정치동력을 상실하게 될거라 봅니다
19/09/17 10:50
조국 지지자 (아니 문통 지지자) 분들도 안쓰럽네요. 본인들 양심으로도 받아 넘기기 힘든 사안들마다 어떻게든 쉴드를 쳐야 하니까요. 혐오스러운 음식물을 구역질 참아가며 눈코 막고 입으로 넘기려는 모습이 애잔합니다.
19/09/17 14:59
박근혜 때 황교안 장관이 발표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답 나오죠.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직자 전원 및 30대 대기업 임원 및 5대주주의 경우 예외적으로 포토라인 세우는게 가능하다면 찬성합니다. 포토라인 질의응답 자체가 공익성이 있다고 봅니다. 매우 드물지만 포토라인 자리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도 볼 수 있고요.
19/09/17 15:14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히려 고위공직자나 재벌 관련자들은 의무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우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동안 검찰 마음대로 포토라인 세우고 말고를 결정했죠. 살인범 포토라인의 경우 국민의 분노를 풀어주는 차원은 있지만 솔직히 공익성은 잘 모르겠거든요. 흉악범 같은 경우는 열심히 포토라인 세우고 고위공직자나 재벌의 경우 검찰 맘대로 비공개 소환조사를 하던 관행이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정말 공익적 목적으로 규정을 바꾸는 거면 지금처럼 가면 안되지요.
또한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검찰청에 기자 출입 자체를 금지하면 됩니다. 지금은 각 검찰청 공보담당 차장이 주기적으로 출입기자단과 티타임을 갖는 시스템입니다. 이 자리에서 차장이 수사 관련해서 슬쩍 운을 띄우면 출입기자들이 ‘검찰 관계자’ 발로 기사를 쓰는 거고요. 물론 알만한 사람은 그 관계자가 공보담당 차장이라는 걸 다 알고 검찰 인사발표 뉴스만 잘 뒤져도 차장검사 실명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 출입 자체를 막으면 언론탄압이라고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차장검사가 티타임을 안가지면 검찰이 언론을 홀대한다고 쌩 난리가 날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익명의 검찰 관계자가 기자단에게 정보를 흘리는 식으로 관행이 굳어진 것입니다. 굳이 따지면 정보를 흘린 차장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해야겠지만 검찰이 차장검사를 그런 혐의로 수사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수사할 가능성은 0입니다. 검찰발 단독기사의 경우 기자가 차장검사 혹은 수사검사를 따로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경우인데, 이 경우 역시 출입기자를 따로 만나 구두로 전해줄 경우 누가 유출했는지 알 길이 없죠. 위의 차장검사의 예시처럼 검찰이 유출한 검찰 관계자를 수사할 가능성도 없고요.
19/09/17 15:17
개인 의견이지만 조국 부인이나 딸의 경우 포토라인 세우는 것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조국 장관 본인이나 황교안 나경원 등의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의 질의를 받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조국 황교안 나경원 등이 수사대상이 되면(그들의 가족이 아니라) 공보담당 차장검사가 공개 브리핑을 통해 주기적으로 수사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9/09/17 19:32
조국은 싫지만 가족까지 포토라인 세우는 건 반대입니다.
경제공동체니 책임은 같이 져야 하구요 증권사 직원이 식자재까지 배달했다는데 참 답없는 사람이 개혁을 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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