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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5 23:46
이완용은 저물어가는 나라를 팔았고 친일파들은 이미 망한 나라라서 남의 편에 붙었다고 자기최면이라도 걸 수 있지 멀쩡한 나라 팔아넘길 기세인 저 진성 매국노들은 대체 정체가 뭡니까
19/07/15 23:54
크크 아니 태극기집회야 원래 뻘소리 많이 하시는 분들 모여계신거니 그렇다치고
기자라는 사람이 저게 무슨 말입니까. 제목으로 어그로 안끌고 그냥 우리 명분은 이건데 국제법적으론 이런 한계도 있다 설명만 해줘도 될걸 저따위로 욕먹으려고 작정하고 쓰는 이유가 뭘까요 대체 크크
19/07/15 23:57
열시히 사는구나 원래 저런부류들이 있죠.
기회주의적으로 여기저기 붙으며 사는 것들 저런 애들은 저렇게 살며 나름 온갖 호사 다 누리며 살다가 죽을겁니다. 뭐 연금도 잘 받아먹을거구요. 저리살다 가게 둡시다. 뭐 아무렴 어떤가요
19/07/15 23:58
여의도공원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국회의사당 가는 길을 물어보더군요. 친절하게 가르쳐주면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시위 때문에 가신다고... 손을 보니 태극기! ... 반대방향으로 알려드릴 걸 그랬어요... lol
19/07/16 00:28
루리웹, 클리앙같은 사이트에서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말 밀 때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인가 생각한 적 있는데
그게 맞는 말이었네요... 맙소사... 보수가 친일이라는 말에 동의를 못 했는데 인증을 해주시네요.
19/07/16 00:30
어그로를 끌었다는 명백한 잘못이 있긴 한데, 내용 자체는 곱씹어볼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1919년에 건국을 선포했으니 그 이후부터는 불법 강점이라는 논리는 확실히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는 이상한 구석이 있어보여요. 물론 같은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긴 하지만요.
19/07/16 00:44
국제법상으론 안 먹히는 말이라는건 이해했지만 저따구로 말하니 맞든 말든 듣기 싫네요...
뭐 그렇다고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한국인이 받아들일 수 있을진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식인들 사이에서 쉬쉬하고 말지 대중앞에서 이야기 꺼냈다간 돌 맞아 죽기 딱 좋은 주제 같네요.
19/07/16 01:01
보통 저들이 주장하는게 영토,국민,주권의 3대 요소가 전부 다 갖춰져야 나라라는 건데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나라처럼 프랑스 수뇌부 소수만 영국에 가서 망명정부 세웠던 현 프랑스 정부도 정통성이 없는 나라가 되버리는지라... 지금 프랑스 가서 친나치정부였던 비시 프랑스가 합법 정부였다고 하면 병먹금당하고 쳐맞을텐데 왜 우리나라는 반응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프랑스처럼 친일청산을 제대로 안해서인지...
그리고 상식적으로 A집에 B가 갑자기 용역 끌고와서 물건 다 때려부수고 이제부터 자기집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B집입니까? B가 불법점거한거지. 일제강점이 합법이라는 전영기같은 사람들은 누가 자기집에 용역끌고 강제로 점거하면 그 사람 집인거 인정하고 순순히 나가시겠죠??
19/07/16 01:19
차라리 합병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하면 설득력이 있는데, 1919년 선언을 기점으로 불법이 된다고 말하는 부분이 이상해보인다는 뜻이었습니다.
19/07/16 01:33
1919년 선언을 기점으로 한다는 말이 있나요...?
기사 윗 문단을 보면 “예를 들어 2012년 판결문은 “일제 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는다”며 가장 중요한 논거로 제헌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우리 대한국민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선포”한 사실을 제시했다. “ 판결문은 합병 자체가 불법이고 그 불법강점의 논거 중 하나로 1919년 3.1운동을 든 거지 1919년을 기점으로 불법이란 말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기사에 나온 “이에 따라 2012년 판결문의 취지 “1919년 한국이 건립되었으니 1919~45년까지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이건 전영기 자기 입맛대로 왜곡해서 요약한거 같아보입니다.
19/07/16 02:04
판결문을 찾아보았는데,
[대한민국 헌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强占)에 지나지 않고]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헌법이 존재하기 이전에는 적용할 수 없는 문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건국 시점으로 주장하는 1919년부터 불법이 된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지요. 전영기씨는 그런 식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판결문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9%EB%8B%A422549
19/07/16 03:24
음.... 굳이 그렇게 읽자면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저런 문구는 1919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아니라 지금 재판의 적용기준이 되는 [대한민국 (현 9차개정) 헌법]으로 해석하죠. 현 9차개헌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현 [대한민국 헌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저는 1919년 이전의 일제의 한반도 지배도 불법적인 강점으로 보는게 더 합당해보입니다만.
만약 강간에 대한 형법이 제정되기 전의 강간에 대해 지금 재판할 경우 현 [형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규범적인 관점’에서 그 이전의 강간을 불법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형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니 적용할 수 없는 문구인가요?
19/07/16 03:37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한다면, 저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은 원래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인지라. 노파심에 덧붙이자면 저는 지금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있는 것은 아닙니다.
19/07/16 03:40
처벌은 안되지만 [판단]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법률불소급은 넘 당연한거라;; 그리고 친일파 재산환수처럼 일본관련한 문제는 어느정도 소급적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19/07/16 04:15
판콜에이 님// 1919년부터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굳이 언급한 이유는 지적유희로서가 아니라 배상금을 적법하게 물릴 수 있느냐와 관계가 있다고 믿어서였습니다. 그 둘이 상관이 없다면 (즉 판콜에이님 말씀처럼 현대 대한민국 헌법을 기준으로 당시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 대법원의 의도라면) 우리 논의는 그냥 지적 유희가 되는 건데, 그것은 제 본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19/07/16 09:05
법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이 안되지만 유럽(나치해방이후)이든 우리나라(식민해방이후)든 본 주제와 관련해서는 법을 신설해서 소급적용을 시켰죠. 프랑스는 공소시효까지 다른법과 예외로 100년인가 무기한인가 여튼 평범한 법보다 훨씬 길죠.
19/07/16 09:15
그러게요. 말씀듣고보니 그런 예가 없는 것은 아니네요. 그래도 그런 법을 강력하게 적용할 타이밍이 많이 지난 느낌이라....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19/07/16 10:53
위 논리는 좀 위험한데요. 근대적 국가의 탄생이전에는 국가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요컨데, 조선 왕조는 국가가 아니다 라는거죠. 따라서 제국주의 국가가 동양의 어느 국가를 처들어가도 '개척' 이지 '정복' 이 아니게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대한 건국 시점이 1919년이건 1948년이건 합병 자체가 불법이라면, 그 전에 있었던 국가가 무엇이건간에 특히 개인은 전혀 그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굳이 건국년도가 언제인지를 따질 이슈가 아닙니다. 이 사설의 애매한점은 개인의 일본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권이 마치 국가의 성립과, 승전국인지 여부와 관련이 있는것처럼 보이게 썼다는 겁니다. 애초에 전제가 잘못됐습니다.
19/07/16 11:18
국가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를 따지려면 일단 법이 있어야한다는 정도의 의견이었습니다. 법이 없다고 도덕도 없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법이 없으면 불법도 없는 거니까요.
19/07/16 11:27
법이 있으려면 그 법에 권위를 부여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할거고 그게 사실 '주권' 이 됩니다.
그게 좁게 보면 사회계약설에 따라 동의한 헌법에 따라 부여되는 권력이겠지요. 어쨌든 제국주의 시대의 논리이긴합니다. 근대적으로 너희 국가가 없으니 우리는 침공한게 아니다 라는 것이요.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라는 애매한 것을 들고 나온이유도 (국가 회복주의(?) 이런게 아닌이유도) 마찬가지이구요..
19/07/16 01:08
[그러나 국제법에서 국가의 법적 효력은 운동이나 선포로 확립되지 않는다. 영토·국민·주권의 3대 요소가 실체적으로 존재해 이를 국제사회가 승인함으로써 국가가 탄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권은 헌법과 입법·사법·행정 3부가 실제로 작동하고 독립적인 군사력과 외교력을 갖춘 권력이다.
이에 따라 2012년 판결문의 취지 “1919년 한국이 건립되었으니 1919~45년까지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는 국제법적으로는 전제 불성립의 오류로서 국제사회에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헌법은 한국인에겐 절대적이지만 분쟁 상대국이나 국제사회에서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영토·국민·주권의 3대 요소가 실체적으로 존재해 이를 국제사회가 승인하며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전제불성립의 오류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전영기의 주장에도 오류가 있는 게 그 국가의 구성요소가 국제법적으로 정립된 계기가 몬테비데오 협약이고 몬테비데오 협약은 1933년입니다...
19/07/16 01:22
음 저는 국제법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어서 깊이있는 토론을 할 깜냥은 안 됩니다. 다만 19-20 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일어난 일을 현대적으로 합법이네 불법이네 말하는 자체가 좀 어렵지 않겠나하는 생각은 있고, 합법이든 불법이든 한 쪽을 강하게 주장하려는 쪽이 그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병 당시가 국제법으로 국가의 성립 요소가 정의된 적이 없는 시대였다면 더더욱 법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워지지 않나 싶어요.
19/07/16 01:42
저도 대학생 시절 교양 수업에서 들은 수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라 깊이는 1mm보다도 얕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국주의가 절정이던 시절의 일들을 명확하게 합법, 불법 나누기가 쉽진 않겠지요.
합법/불법의 관점만 있는 게 아니라 적법/위법도 있기에 전영기씨가 말한 ICJ에 가더라도 그가 예상하는 것처럼 흘러간다는 보장은 없을 겁니다. 대법원이 판결한 것은 강점의 합불법이 아니라 강제징용이 정당하지 않았기에 그 기업들이 개인들에게 배상하라는 것이며, 이 둘을 구분하여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19/07/16 02:04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론 국제법이 미비했다면 그 당시의 국제규범에 비추어 판단을 한다 들었습니다. 강제징용과 같은 반인권, 반인도주의적인 행위들에 대해 당시 어느 정도의 규범이 존재했었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
19/07/16 02:07
찾아보니까 같은 중앙일보에서 2월에는 ICJ 가도 한국이 이긴다는 주장을 소개한 적도 있네요.
https://news.joins.com/article/23358502
19/07/16 02:29
읽어보니 그렇네요.
그리고 위에 '대법원이 판결한 것은 강점의 합불법이 아니라 강제징용이 정당하지 않았기에 그 기업들이 개인들에게 배상하라는 것'을 '대법원이 판결한 것은 강점의 합불법이 아니라 강제징용이 정당하지 않았기에 개인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한일협정으로 소멸되었는가 아닌가를 따진 것'으로 정정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19/07/16 01:12
곱씹어 볼 부분이 있다는 건 대법원이 내세운 논거가 기사가 이야기 하는게 전부라서 그런 건지요? 아니면 저 논거 외에도 대법원 판결 전체가 국제법적으로 논리가 부족한 건지요? 전체를 보지 않고 기사의 한 두 문장으로 성급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네요.
19/07/16 02:17
조선 임금 협박해서 일부 엘리트 주도로 도장 꽝 찍은 것만으로 그 밑의 민중까지 통째로 팔려나가서, 강제로 끌려가고 아무리 심하게 착취당해도 합법적이라는게 오히려 다른 나라가 보기에 이상하지 않을까요? 제국주의 시대에 생각이 멈춰있는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민중이 순응한 것도 아니고 반발하는 대규모 저항운동이 발발했으며 그 저항정신과 민중들을 대변하는 정치체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그냥 한국 법정이 다른 나라 시선대로, 국제법으로 판결하는게 아니고 한국 법으로 판결하는 이상, 한국 헌법에 적힌대로 불법이라면 불법인거죠. 곱씹어볼 부분이 어디에 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19/07/16 10:08
저도 법률을 아는 것도 아니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제의 강제 병합의 불법성이야 우리 기준으로는 당연한 것이지요. 국제 기준으로도 얼마든지 따져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총칼로 위협해서 합병에 도장을 찍게 하면 그게 합법이 된다라는 식으로 무조건 되는 건 아닐테니까요.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해방 이후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부분 뿐이라면 국제법상으로 법리적으로 미흡할 수도 있다는 것은 동의 합니다만 대법원이 국제 관계나 외교에 기반해서 판결을 하는 기관도 아니고 국제 분쟁 시에는 1919년에 임정이 세워졌는냐 아니냐가 아니라 1910년의 강제 병합의 불법성을 따지게 될 거 같은데요. 본몬의 기사가 대법원 판결이 논리적으로 치밀하지 못해 아쉽다도 아니고 일본 논리가 맞고 우리 병합이 국제법 상 합법이라는데 저 글에 쉴드 칠 건덕지가 조금이라도 있나요?
19/07/16 00:49
요즘 많이 놀랐습니다. 토왜라니 좀 심한거 아닌가? 꾸준히 반일기조 유지해왔던게 이 때문이었나? 이 참에 완전 말살해버릴 참인가? 갈라치기에 진짜 맛들린 정부로구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어지는 자한당, 언론의 미친소리를 보고있자면 제가 순진했던건지 확실히 심각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 봉합이 되긴 되나요? 크크크 보수가 이뤄낸 경제성장에 진보의 민주화가 꽃 핀 자랑스런(?) 대한민국인 줄 알았는데.. 보수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도 진보가 아니라더니. 이 나라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19/07/16 00:51
얘네 원래 이런거 몰랐다는게 더 신기. 원래 얘네는 국가의 정체성이라든가 그런거 별로 관심없어요. 보수의 프레임과는 2만광년쯤 동떨어져있는 가짜 애국만 떠벌리는 비틀린 자본주의자들이죠. 근데 그것도 지극히 권력지향적인 의미에서, 정치적 자본주의자들일 뿐임.
19/07/16 01:19
이래서 민주당이 개똥싸도 욕하기 힘든거죠.
사회 곳곳에서 나라 팔아먹을려는 놈들이 대척점에 있으니, 민주당 욕하면 저 놈들하고 함께 휩쓸려서 욕먹기 일 수거든요. 이런 놈들을 싸그리 조져야 하는데
19/07/16 01:53
일본의 입장이 똑같거든요.
일본이 비슷한 시기에 중국 강제징용공에 대해서는 배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은 침략한 국가니까 강제징용한게 맞고 한국은 일본 땅이었으니까 일본 국법에 의해 징용한거지 강제징용이 아니라는거죠. 완벽한 일본 입장 대변입니다. 1948년 건국절을 왜 미나 했는데 이게 정답이었나봅니다. 이승만이고 뭐고 그냥 일본을 위해서...
19/07/16 02:04
이승만 생전에 죽을때 까지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이라고 죽을때 까지 했던사람입니다.
이승만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면서 왜 본인이 주장하지도 않은 1948년 건국절을 미는지 이유가 나왔죠. 이승만 계승이라고 하는것은 국가를 만들면서 친일파가 필요했던 이승만이 그들을 보호해 줬기 때문이고요. 물론 이승만은 일본은 끝까지 싫어해서 끝까지 수교를 안했죠.
19/07/16 08:42
1941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표한 건국강령에 따르면, 임시정부의 활동시기를 ‘복국기(復國期)’와 ‘건국기’, 즉 독립운동 단계와 건국 단계로 구분하면서 매 단계에서 임시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임시정부 요인들도 아직 건국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919년에 이승만이 건국이라는 말을 꺼내기는 했으나, 선언적 상징적 의미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그냥 좀 쎄보이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게다가 대한민국이 1919년에 건국되었으면, 임정 이외의 다른 독립단체들은 전부 반란군이 되는 것인데, 요즘 임정 이외의 단체에도 독립훈장 막 뿌리고 있지 않나요?
19/07/16 09:08
'임시' 정부인데요. 임시이기 때문에 다른 독립운동 단체들과도 연합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1919년에 임시정부수립이라고 하지 대한민국 건국이라고는 안할텐데요. 하지도 않은일 했다고 만들어서 공격하지 마세요.
19/07/16 09:17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제헌헌법 전문입니다. 헌법수호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대로 말하는게 잘못인가요.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는 표현은 전문에 내세울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지 여기서 영토 주권이 실제로 있었니 없었니 하는건 헌법 부정세력도 아니고 참...
19/07/16 10:09
1. 본인이 인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강령에서 이미 '임시'정부로서의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음. 다른 독립단체가 반란군이 된다는 해석은 말이 안됨
2.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제시된 상징적 의미를 그대로 사용하는게 당연함
19/07/16 10:18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된 것이고, 1919년은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의견이 100% 일치하시네요.
19/07/16 10:22
세로가로 님// 아뇨. 다른 독립단체가 반란군이 아니다. 대통령의 입장은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 밖에 안 했는데요. 일관되게 의견을 왜곡하고 호도하려 하시네요.
19/07/16 10:25
one+ 님// 저도 다른 독립단체가 반란군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되었고, 1919년 건국은 이승만이 상징적으로 선언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입장이네요.
19/07/16 14:33
애초에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및 독립운동 세력을 대표하지도 못합니다. 국민대표회의때 개조파 창조파가 임정 인정 못한다면서 다 나가고 간판만 남은게 임시정부인데요....;;; 국민대표회의 이후의 임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이름의 독립운동 단체밖에 못 됩니다. 실제로 임정 초창기에 참여했고 국민대표회의 이후 나간 몽양 여운형선생만 해도 광복후에 임정법통론 부정의 선두주자였는데요...;;;
19/07/16 11:14
아! 저는 1919년 건국이라는 문장을 보고 꽂히듯이 들어와서 순수하게 언제 건국인가 따져보기 위해 댓글을 단 것이고, 일본 회사의 불법 행위로 인한 개인의 위자료 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9/07/16 11:18
네 애초에 저 글자체가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해대는거라 마치 저 개인의 위자료 판결에 저 건국시점이 엄청난 논리적 전제가 되는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전혀요..
19/07/16 02:08
일본내 자국내 정치 이득을 우리나라 정부 공격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우리나라 자칭보수의 기적의 논리.
대선에서 모든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언급한 위안부 합의 수정도 이제는 뭐 대놓고 손바닥 뒤집듯 위안부합의는 잘한합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는 강제합병도 엄연한 합법이라는 일본 위주의 논리도 나오고 곧 있으면 이젠 독도도 일본땅이라는 말 나오겠네요. 빌드업 차곡차곡 잘 쌓아가고, 우리나라 자칭보수는 일본내각과 티카타카가 절묘하네요.
19/07/16 02:48
그동안 알고 있지만 믿고 싶지 않았던 친일 매국노들이 한국에 버젓이 존재한다는게 드러났습니다.
저의 불매운동의 칼날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친일 매국노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이정도면 누구의 잘잘못을 가려야하는 선을 넘었네요. 그냥 이겨서 극복해야 합니다.
19/07/16 02:49
클릭수 긁는게 일인 사람이 쓰긴 하는가가 의심스러운 기사 만드는 일하는 양반도 아닌데 제목선정부터 왜 이런형태로 글을 쓴걸까요.
월급주는 분들 취향저격해서 성과금이라도 받고 그런게 있나......
19/07/16 02:56
아마 여기에도 저런거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냥 자기가 지지 하지 않는 정부만 깔 수 있다면 앞뒤 재지 않는 사람들 있더라구요.
19/07/16 05:03
저도 현 정부에 실망한것도 많고 , 쌍욕도 많이 박았지만, 저 작자들은 정말 과하네요.
정도와 일관성이라도 있어야지, 오성홍기에 절하다가 성조기에 절하고, 이제는 일장기에 절하는 저 작자들의 머리속엔 뭐가 들었는지...
19/07/16 06:15
적어도 선이라는게 있어야 되는데 소위 보수일간지들 조선 동아 중앙은 한국언론이기를 포기했네요
조선은 아에 정부의 부정적인 댓글만 번역에서 일본에서 서비스 하고 있다고 하는 판이라 이번일에 대해서 정부을 비판할수도 있다고 보지만 일본편에 서서 기사을 쓰면 안되죠 일본은 지금 최소한의 명분도 확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더 센데 당해봐 수준이죠 저런 보수지의 논조는 언제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을 대표해 왔는데 기업들의 속마음을 알것 같아서 더 마음이 쓰립니다 맘에 안들수도 있고 굴복을 바랄수도 있지만 저런 노골적인 매국스탠스는 취하지 말아야죠
19/07/16 07:50
영혼의 물타기 잘 봤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이 공안 분위기만 열심히 조성하고 사람들은 털끝 하나 안 건드렸겠네요, 그지요? 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받았겠어요 아주.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뭐길래 이런 되도 않는 비교를 하시는 건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19/07/16 12:24
설마요..가짜뉴스 내보내고..배웠다는 사람들이 쓰레기 같은 말만 하는 그런 유튜브를 구독하면서 닉을 비슷하게 하는 분일리 없습니다
보통 그런 저급하고 수준 낮은 컨텐츠를 보고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억측이시라 생각합니다
19/07/16 07:49
조선이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다 먹힌 게 아니라, 소련이 알래스카를 미국에 돈 받고 팔아먹었듯 이씨 왕가와 이완용이 일본에 돈 받고 지들 손으로 문서에 도장 꽝꽝 찍고 나라 팔아먹은 거라... 국제법으로 불법을 인정받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긴 하네요. 확신있으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 보는 건 어떨지.
19/07/16 09:03
일본도 왜 라는 글자를 참 싫어하긴 하더라구요. 아무래도 왜소하다는 뜻이 있어서 같은데, 왜구라고 불리는 건 정말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19/07/16 09:24
한국수구의 실체죠.
애초에 국제법은(전공자나 관련분야 종사자분들께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게 '법'이라고 부를 정도로 실체가 있느냐면서 까일 정도로 규범력에 의문부호가 붙어있는데 그걸 가져다 무슨 대단한 근거인냥 일제의 식민지배 옹호 근거로 가져다 쓰는것 부터가 의도가 보이죠.
19/07/16 12:53
저럴거면 그냥 일본에서 자랑스런 황국신민으로 살든가 아님 제발 한국을 다시 병합해 달라고 아베 바짓단이라도 붙잡고 애원하든가 할 것이지, 뭐하러 한국인 행세를 하는지...
아니나다를까 댓글에도 그래야 할 사람이 눈에 띄네요
19/07/16 15:28
옛날에 친일을 하면 돈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고
뭐 그러니까 친일을 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시대에 친일 하면 뭐가 생기나요? 무슨 몇몇 그룹들 (스터디 그룹 비슷한) 에 일본이 후원한다고 듣긴 했는데, 무슨 팔자고칠 정도로 후원하나요? 요즘 시대에 친일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득이 있길래 친일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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