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영장 기각 등으로 자신들의 환부를 도려내는데 소극적인 사법부를 비판하는 한편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사법농단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음을 강조" 라고 합니다.
입법부가 이렇게라도 사법부를 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아직 발의상태이고,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요약
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사법농단을 재판하기 위한 특별사법부 설치에 합의
2. 대한변호사협회 3명, 법원 판사회의 3명, 시민사회 3명 등 9명으로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현직 법관 가운데 1심, 2심, 영장전담을 맡는 판사를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중 3명을 임명해 1·2심 재판을 맡기는 것
3.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4. 한국당 대변인 왈 "판사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데 특별재판부 구성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
아니, 판사님들 그러니까 좀 제대로 하시지. 무더기 영장 기각 부분이 참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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