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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9/18 13:25:00
Name 달과별
Link #1 http://www.moleg.go.kr/lawinfo/lawNotice/lawNoticeInfo?ogLmPpSeq=48966&mappingLbicId=0&announceType=TYPE5&pageIndex=&rowIdx=10
Subject [일반] 인도적 체류자도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현재는 한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하여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건강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도적 체류'자들에게도 건강보험 가입의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들의 지역 건강보험비 감경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 이제서야 정상으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인도적 체류자는 그동안 말 그대로 체류만 허용을 해 주고 아프면 그냥 전재산 다 날리는 수 밖에 없었거든요.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질병을 방치하는 것은 예방학적으로도 결코 비용을 아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외국인에 인색하다 하더라도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지 않는 국가는 아닐 것이거든요.

몇번의 인권위 권고가 있었지만 이를 깔끔히 무시하던 복지부가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이 참 놀랍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에 최소 6개월 체류 자격이 생길 전망이어서 한국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던 '검은 머리 외국인' 염려도 줄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적이나 인종이 아닌,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들을 위한 건강보험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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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8 13:38
수정 아이콘
막줄에 인종은 왜 언급하셨나요?
18/09/18 13:52
수정 아이콘
그럼요. 인류애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죠. 병원비로만은 안될텐데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가입도 고려해봐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달과별
18/09/18 13:57
수정 아이콘
현재도 난민 인정자는 국민연금과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적 체류자는 난민 인정자와 달리 특정 기간, 보통 매년마다 재 심사를 받아야 하는 특성 상 오히려 예외로 인정해서 탈퇴를 할 수 있게 해주는게 오히려 이치에 맞지 않나 싶네요.
하우두유두
18/09/18 14:03
수정 아이콘
최소가입기간후 적용만 생긴다면야..
단지 그 가입기간이 합리적이었으면 좋겠어요.
18/09/18 14:44
수정 아이콘
인도척 체류자가 한국에서 의료해택 등의 권리를 취함에 있어
한국 거주자로써 의무를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밀크공장공장장
18/09/18 15:23
수정 아이콘
가입에 최소 6개월 체류 자격 GOOD!!
새강이
18/09/18 15:27
수정 아이콘
꿀빠는 검머외 때려잡읍시다
내일은
18/09/18 16:44
수정 아이콘
이건 국민 전체에도 좋은 일인게 대개 여건이 좋지 않은 외국에서 온지라 어떤 병이 있을지 모르는데다 또 역시 비슷한 곳에서 온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병을 전파하는 것보다는 아플 때 빨리 병원에 가서 체크하는게 공중 보건적 관점에서도 좋죠. '인도적 체류자'라고 해봐야 우리나라 특성상 규모도 뻔하고
어차피 건강보험상 재정에 문제가 되는건 저런 사람들이 아니라 검은 머리 외국인 쪽이 압도적으로 크니까 체류 자격 기간 늘리는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닉네임좀정해줘여
18/09/19 07:44
수정 아이콘
검머외 때려잡읍시다222
대문과드래곤
18/09/19 09:2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인종도 고려사항이던가요. 전적이 화려하신 분이라 그런지 곳곳에 떡밥 냄새가..
달과별
18/09/19 11:04
수정 아이콘
한국에 취업 및 학업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에, 받을 있는 장기 체류자격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한국 비자제도 자체가 인종적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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