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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12 21:13
어차피 사형이 사실상 없어졌으니 무기 이상의 형은 안나오겠지만,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에 재판도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증거들이 더 나올거라고 생각하고, 선장 외에도 많은 관계자들이 무기형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해요.
15/11/12 21:51
3만엔 대출하시면 2만엔은 선이자로 받고 1만엔만 지급해드립니다.
이자는 10일에 50%인데 못갚으시면 5일에 100%로 1만엔 추가대출 가능합니다. 퇴직금 받으신 부친, 대기업 다니는 불알친구 있으신 분 우대합니다. 전업주부 우대하고 맞벌이 부부는 더 우대합니다. 등록금 자체조달하는 대학생 우대하고, 여대생 더 우대합니다. 밤일 하시는 분들 우대합니다. NPC님도 우대합니다.
15/11/12 21:51
왜 그랬을까요 대체 왜..
정 살고싶으면 그냥 경보때리고 나와도 되었는데 왜 굳이 안전하니까 방에 있으라 고 방송한 후 나왔을까요... 분노가 치밉니다.
15/11/12 21:58
아 그리고 이 사건 판결문 전문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http://www.scourt.go.kr/sjudge/1447310541409_154221.pdf 현시점에선 가장 쓸만한 판례해설인 대법원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447309586469_152626.pdf&path=001&downFile=세월호 선원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보도자료.pdf
15/11/12 23:13
대체.. 당장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갑판으로 나오라는 방송만 했어도,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됐을텐데...
혹시나 그랬다가 혼잡한 와중에 자기가 편하게 탈출하지 못할까봐 그런건가?? 선장의 생각을 도무지 알 수가 없군요. 어쩌면, 진짜 사이코패스일지도...
15/11/12 23:15
정말 이해하기 힘든 건입니다.
저렇게 도망칠려고 기를 쓴건 본인은 위험을 감지했다는거고, 거의 떠나기 직전 대피 명령을 내릴수도 있었을텐데 왜 그런 위험이 감지되는데 나머지 승객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을까요. 선장 경력이 없는것도 아니고. 단 하나의 책임감도 없는 인생을 살아온건지 진짜 싸이코패스인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15/11/12 23:16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이네요. 선장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서 무기징역에 처하되 다른 선원들에 대해서는 '퇴선명령은 선장의 권한이므로 여타 선원이 이를 함부로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라는 이유에 따라서 '살인죄' 까지는 적용하지 않은 점. 인터넷 댓글에서 보이는 '선장, 항해사, 선원 죄다 때려 죽여라' 라는 식의 생각은 없고 감정만 있는 식의 저질 댓글과는 완전 격이 다르군요.
15/11/13 10:19
가장 정신나간 범죄자는 맞는 것 같은데 악질은 모르겠네요. 이유는 그냥 종교적 신념이 사회적인 윤리를 압도한 상황이라고 봐서요. 구원파 교리가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난 천국이고 구원파 아닌 사람은 다 지옥인데 어짜피 지옥갈 사람 뭐하러 구하나 나만 살자 이런 식의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서요. 고의적으로 수백명 죽이려고 했다기 보다는 잘못된 종교적 신념때문에 방관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덜 죽이긴 했지만 유영철, 강호순 등의 연쇄살인마들이 더 악질적인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사람을 일부러 계속 죽이려고 한 인간들이어서요. 법원의 선고도 이준석은 무기징역인데 이런게 감안되었다고 봅니다.
15/11/13 20:59
근데 이준석 선장은 구원파는 아니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언론들이 이준석 선장이 구원파라는 취지의 보도를 많이 했던것 같던데 구원파 측에서 정정보도청구 내지 반론보도청구를 어마어마하게 걸어서 지금 포탈 뉴스기사들 검색해보면 이준석이 구원파가 아니라는 정정&반론보도문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군요;
15/11/13 21:05
그렇군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구원파 측에서 이준석 선장을 압박해서 애초부터 구원파가 아닌걸로 만들어 교파를 살리려고 하는 것 같네요.
15/11/13 21:41
사실 저 정정&반론보도문은 모두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언론중재위의 조정에 의하여 게재된 것들인데
진실규명보다는 화해유도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언론중재위 조정의 특성상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정정보도문과는 달리 반론보도문은 그냥 '보도를 당한 측이 이런 의견이 있다고 알려왔다'는 것이니 더더욱 진실과는 별개인 셈이고요. 특히 구원파는 세월호 사건 후에 언론중재위 설립 후 제기된 조정사건을 다 합친것보다 많은 조정신청을 제기해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언론사를 언론중재위 조정으로 폭격했는데 이런 행태는 분명히 언론이라도 확실히 제압해둬야 살길이 있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겠죠.
15/11/13 21:47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무튼 이준석이 구원파건 아니건 이준석 자체가 무기징역당해도 쌀 인물임이 바뀌는게 아니니... 더 논할 필요는 없겠네요.
15/11/13 09:57
오래오래 사셔야죠. 아프지말고 오래도록 살아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도록 오래오래 죄책감과 공포속에서 살았으면하네요.
이렇게까지 저주스러운건 처음이네요.
15/11/13 14:34
몇 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15/11/13 13:16
이준석 유죄도 중요하지만...하루빨리 특조위가 가동이 되어서 유가족 분들이 제시한 42개(44개였나..) 요구사항들을 빨리 처리해야 될텐데 말이죠..
15/11/14 16:19
부작위에 대한 살인을 대법이 인정할줄은 몰랐네요
법원도 여론을 완전히 무시할 순 없으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법학계에서는 어찌 볼지 궁금합니다. 별로 좋은 소린 안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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