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4/07/15 10:04:12
Name 로즈마리
Link #1 https://naver.me/FcmE0mKm
Subject [일반] "감독의무 있다" 法, 학폭 가해학생 부모 손해배상 책임 인정
https://naver.me/FcmE0mKm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네요. 너무 당연한건데 이걸 소송까지 해야한다는게 참...
자녀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폭가해자로 인정이 되었는데도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는 자체가 애가 왜 저렇게 컸는지 알겠다는 결론에 도달할수 밖에 없는것 같아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돔페리뇽
24/07/15 10:17
수정 아이콘
굿
이런 판결이 한번 나와야지, 다음에 비슷한 상황 생길때 배째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덜 생기겠죠...
세상이 바껴서 애들끼리 싸움이 더 이상 애들끼리 싸움이 아닌 세상이라
이호철
24/07/15 10:22
수정 아이콘
당연히 이랬어야 할 일
Liberalist
24/07/15 10:31
수정 아이콘
너무 당연한 판결이네요.
24/07/15 10:43
수정 아이콘
손해배상 안하고 버틴게 신기하네요
24/07/15 10:51
수정 아이콘
저도 축법개념은 이해하겠는데 촉법쉴드때문에 못건드린다면 당연히 보호자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생각
류지나
24/07/15 11:19
수정 아이콘
그냥 치료 합의했으면 치료비로 마무리 되었을 텐데 거부했다가 위자료까지 얻어맞았군요.
제로투
24/07/15 11:32
수정 아이콘
다행이네요. 좋은 판례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탑클라우드
24/07/15 11:37
수정 아이콘
이제라도 이런 판결이 나온걸 환영합니다.
24/07/15 11:49
수정 아이콘
판결이 나왔네요.
현장 가면 간혹 학폭위에서 떨어진 처분을 실행안하고 버티고 모르는 척 하는 경우 혹은 안하겠다, 인정 못한다 하고 그냥 버팅기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측에서 이걸 강제할 어떠한 수단도 없는게 현실이거든요..
학교에서 교육청에 문의하면 알아서 하라고 ..뭐 이런 답변뿐이니 사실상..그냥 냅두게 되는..

결국 소송까지 가지 않으면 노답이로군요.
아이군
24/07/15 12:06
수정 아이콘
촉법이란 개념 자체가 아이는 부모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죠. 아이가 마음대로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가 아니라....
카케티르
24/07/15 12:33
수정 아이콘
당연히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앞으로 이런 판결이 더 나오길 바랍니다. 촉법이라고 피해가지 말구요
무딜링호흡머신
24/07/15 13:01
수정 아이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되는 것 아닌가요?
Paranormal
24/07/15 13:06
수정 아이콘
와 드디어 정상적인 판결이 나왔네요
리니어
24/07/15 14:36
수정 아이콘
이건 민사라서 크게 의미 없죠
밀리어
24/07/15 15: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가해학생을 제재할 촉법방패 카운터가 없다면 가해학생 부모에게서 배상이라도 받는게 맞죠
24/07/15 16:22
수정 아이콘
아 요새 홍명보 글 많이봤더니 축구 이야긴줄
Courage0
24/07/15 17:28
수정 아이콘
원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예외적이거나 특이한 판결이 아닙니다
애플프리터
24/07/15 23:46
수정 아이콘
그런데, 법이 그런거면 왜 배상을 안하고 버티는 건가요? 케이스바이케이스라서 그런건지...
포카칩은소금맛
24/07/16 09:26
수정 아이콘
소송까지 가나 보자 이런 마음 아닐까요 크크 ....
초록물고기
24/07/15 22:25
수정 아이콘
자녀가 학폭한 것 자체를 다툰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녀와 부모는 별개의 인격이고, 책임 변식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는 물론, 감독의무자인 부모의 감독 소홀 여부를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필요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1894 [정치] 이번 트럼프 저격 사건이 경호 대참사인 이유.jpg [58] 캬라15208 24/07/15 15208 0
101893 [일반] SI개발의 해묵은 문제 [45] 퀀텀리프9190 24/07/15 9190 7
101892 [일반] "감독의무 있다" 法, 학폭 가해학생 부모 손해배상 책임 인정 [20] 로즈마리8687 24/07/15 8687 4
101891 [정치] 日, 네이버의 라인 매각 요구 사실상 철회 [59] EnergyFlow12263 24/07/15 12263 0
101890 [일반] [서평]《벌거벗은 정신력》 - 현대 사회에서 폭증하는 우울과 불안은 질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애도다 [4] 계층방정5757 24/07/14 5757 9
101889 [일반] [서평]《매혹의 땅, 코카서스》 - 직접 가보는 듯한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여행기 [8] 계층방정5093 24/07/14 5093 6
101888 [일반] ASUS, RTX 4060 Dual V3 그래픽카드 출시(절대 비추천) [10] SAS Tony Parker 5662 24/07/14 5662 2
101887 [일반] 내맘대로 엄선한 일본 여자 그룹 보컬 노래 (장르/시기 불문) [13] Pika485378 24/07/14 5378 1
101886 [일반] 인생이 한 번 뿐이라 오히려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르겠다. [40] 사람되고싶다10529 24/07/14 10529 10
101885 [정치] [속보]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중 총격 테러 [226] 뜨거운눈물22501 24/07/14 22501 0
101884 [일반] PC방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56] 버들소리13422 24/07/14 13422 2
101883 [일반] [팝송] 알렉 벤자민 새 앨범 "12 Notes" 김치찌개4750 24/07/14 4750 0
101882 [일반] ‘삼체’를 소설로 읽어야 하는 이유 [34] Schol10044 24/07/14 10044 26
101881 [일반] 퇴직과 이직 즈음에서 [8] 흰둥6488 24/07/13 6488 11
101880 [일반] [눈마새] 나가 사회가 위기를 억제해 온 방법 [10] meson5929 24/07/13 5929 20
101879 [일반] 끝없는 달리기 고통의 원인 이제 마지막 선택지만 남았네요 [18] 내우편함안에7100 24/07/13 7100 12
101877 [일반] <플라이 미 투 더 문> - 가벼운 음모론을 덮는 로코물의 달콤함. [2] aDayInTheLife6591 24/07/13 6591 1
101876 [일반] 부천시체육회 여성팀장, 직원 성추행으로 정직 2개월 징계 [49] pecotek14648 24/07/12 14648 29
101875 [정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충격적이네요 와우. [128] 아수날19336 24/07/12 19336 0
101874 [일반] 읽지도 않은 소설책 추천하기 [12] 쿨럭8135 24/07/12 8135 1
101873 [일반] 진주 고추 크림치즈 머핀 후기 [43] 김삼관10342 24/07/12 10342 6
101872 [정치] 의정갈등의 숨겨진 본질 '세대 간 부양 갈등' [33] 여왕의심복13321 24/07/12 13321 0
101870 [일반] 깃발나부낄 언(㫃)에서 파생된 한자들 - 아침해빛날 간(倝), 아침, 햇빛, 노을 등 [13] 계층방정5713 24/07/12 5713 5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