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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19:54
저작권자가 잠수를 타버리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군요. 근데 10년 넘게 실종 상태고 지인이나 가족도 행방을 알 수 없다면 게다가 대지진 당시 거주지가 후쿠시마 였다면 보통 지인이나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하고 사망이 서류상으로 확정될텐데 의아하네요. 팬들만 모르는 잠수인건가...
25/09/10 20:02
http://suge9.blog58.fc2.com/
제작자 블로그 최신글이 대지진 일어나고 5개월 지난 후인 2011년 8월이라 대지진 당시 실종된건 아니었군요.
25/09/10 20:18
허허..무사할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는 신분증도 그렇고 웬만하면 이런 의문의 실종이 없는데 일본은 이런 일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땅이 우리나라보다 넓어서 커버 안되는 지역도 많고
+ 25/09/11 23:49
실종자 수 검색해보니 한국은 2024년 기준 성인 7만4천명 아동 3만8천명이라 나오고 일본은 연 평균 8만5천에서 10만 정도로 나오는군요.
25/09/11 12:56
생사 엇갈리는 건 큰 이벤트 없어도 일어날 수 있는 거라 크게 생각할 것까진 없고 연락 안 되는 것도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 별개로 굉장히 특이한 사례기는 하네요. 일본에 작품의 만듦새 자체는 평범해도 캐릭터가 흥해서 잘 팔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한데 개인이 다 만들었다는 것도 특이한 부분이고요. AI시대면 놀라울 것도 없는데 한참 전이니
25/09/11 13:15
공탁제도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해하는게 저작권법은 절대로 저작권을 못쓰게하려는 법이아닙니다. 반대로 저작물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하려는 법입니다. 창작물을 더 많이 만들게하기위해 저작권을 보호해주는거죠. 권리가 있더라도 자기가 행사안하거나 하면 모든 권리가 그렇듯이 알아서 보호해주지않습니다.
+ 25/09/11 15:01
(댓글 쓰신 분은 아실 것 같지만)
애초에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일본 저작권법을 모델로 삼아 제정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조항별 검토를 해본 적은 없지만, 지금도 유사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5/09/11 17:29
(수정됨) 하지만 국가마다 세부사항은 차이가 있고,
예를 들어 베른조약에 본문과 같은 공탁 관련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혹시 비슷한 게 있던가요?
+ 25/09/11 21:50
30 이후에 막상 게임 많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겜 컴 기웃기웃 해서인지 이름 한 번 들어본 적은 있는거 같은데, 이런 일이 있었군요. 신기한 일인데 소개해주셔서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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