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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4/09/09 21:04:41
Name 찬양자
Subject 국보법 폐지...
이제 새내기입니다.
여기저기서 여러말도 많이 듣고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지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_-;;;;

저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사실 저에게는 정치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해준 사건이라고 생각할수 있겠네요.
아주아주 조금 알아가면서 부모님이랑 논쟁아닌 논쟁도 벌이고
뭐.. 제가 항상 지지만요 ㅡ.ㅡ;;;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으로
국가가 시끌벅적합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자신의 모든걸 걸고 국보법 폐지를 막겠다고 하고.
전 원로 의원들도 이번 국보법 폐지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지않으면 다시 탄핵소추에 들어간다고도 합니다.

국보법과 민주주의는 공존할수없다라는 의견도
국보법이 폐지되면 공산주의 찬양론자들을 뻔히 지켜봐야한다는 의견도
제 생각에는 모두 일리가 있어보입니다.

피지알 식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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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09 21:17
수정 아이콘
1월에 가입하여 눈팅만 하다가 이제야 첫리플을 다는 사람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생긴 유래는 지금 연유는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1956년 이승만 대통령이 정적과 반대파 제거를 위해 국가 보안법을 제정하였지여.
이 법은 여러 대통령들을 거처오면서 반대파와 정적제거에 많이 사용되었지여.. 대표적으로 이승만대통령이 56년 선거에서 조봉암 선생의 당이 많은 표를 받자 국가 보안법으로 잡아들여 조봉암 선생을 사형 시켰져.
이 국가 보안법은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하며 1992년 UN에서 악법으로 지정하여 폐지하라고 권고를 하였으며 또한 올해 국가 인권위에서도 폐지를 귄고하였습니다. 글쓰신분에 마지막에 보면 공산주의 찬양론자들을 뻔히 지켜봐야한다는것은 잘못아시는것 입니다. 이 법에 적혀있는 공산주의 자들을 잡아들이 자는것은 사실상 반대세력과 정적들을 제거하기위한 구실일뿐입니다. 그리고 원로 의원이나 정치인들 박근혜 등도 박정희 시절이 그립다는거져. 그당시에 많은 민주화 인사나 반대세력들을 국보법으로 잡아드렸으니여. 어째건 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i_random
04/09/09 21:22
수정 아이콘
국보법은 폐지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필요한 법은 새로 만들거나 남겨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말 싫습니다...
04/09/09 21:22
수정 아이콘
국보법이 문제인 것은 위의 Zero님 말처럼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그동안 사용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성향이 맞지 않는 세력이 있으면 이른바 빨갱이라 색칠을 하고 국보법을 앞세우며 제거해 왔습니다. 현 국가보안법이 없더라도 형사법을 통해서 국가보안은 충분히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젠 사상이 좀 다르다고 사람을 죄인 만드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노일코바
04/09/09 21:35
수정 아이콘
국보법 소위말하는 빨갱이를 잡는곳에 사용하기나 했던가요?
04/09/09 21:39
수정 아이콘
아무리 국보법이 이제까지 문제가 있었다곤 하나 폐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생각에는 오히려 개정이 나을듯싶네요. 그리고 노일코바님 제생각에는 독재정권 이후로는 국보법이 제대로 쓰인것 같네요^^ 그이후로는 국보법때문에 억울하게 당했다는건 못본듯한데요. 게다가 북한쪽이 우리나라의 국보법과 비슷한 법들을 폐지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폐지하는 것은 곧 법적무방비라고 봅니다.
04/09/09 21:50
수정 아이콘
Bless//국보법이 국가의 방위권을 보호하는 법이라면 저도 별 의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국보법이 사상적 자유를 제한하는 성향이 아주 강하다는 것이죠. 국보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존하는 법으로 국가의 방위권은 충분히 지켜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강점은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사고를 바탕으로 서로 논쟁하며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상의 자유 또한 그런 민주사회의 바탕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인민들을 구속하는 법을 유지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와 비슷한 법을 유지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그러한 강점을 오히려 구속 한다고 저는 봅니다. 국보법 폐지를 통해서 오히려 사회가 더욱 성숙해지는 단계를 밟을 수 있으며 그것은 우리 사회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상어이빨
04/09/09 21:51
수정 아이콘
친일청산에 이제는 국보법까지..
일단, 노무현 머릿속에 든거는 반대쪽을 확 죽이고, 자기네쪽 세력을 키우는게 목적인가 봅니다.
전 폐지에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현상태로 유지하는것도 반대구요. 개정이 되어야겠죠.
박용열
04/09/09 21:55
수정 아이콘
우리의 소원은 통일
04/09/09 21:55
수정 아이콘
그리고 혹시나 국보법에도 국가 방위권에 도움이 되는 조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 속에 편입 하거나 법의 이름을 바구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독재시대에 너무도 악용 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지요. 안기부가 독재시절 이후에 서서히 국정원이란 이름으로 바뀐 것도 같은 의미라 볼 수 있겠지요.
스톰 샤~워
04/09/09 21:56
수정 아이콘
국보법이 악법인 것은 그것이 사람의 사상을 검열하고 재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아무리 나쁘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 때문에 단죄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보기 싫어하는 인간을 상상 속에서 수백번 때리고 죽인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 때문에 죄인 취급 받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이런 사람의 머리 속을 파헤쳐서 단죄하는 법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그 법이 대표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북한에서 국보법 비슷한 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도 폐지해선 안된다는 주장은 넌센스입니다.
북한에서 무자비한 인권탄압을 하는 법이 있다면 우리도 그런 법을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4/09/09 22:00
수정 아이콘
상어이빨//머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노대통령이 그런 생각으로 추진 한다고 하더라도 노대통령 측만 좋게 작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전의 신기남의원 아버지인가 조부인가 친일행적에 대한 일로 논란이 많았던 것만 봐도 알수있습니다.
우린 각자의 판단으로 잘한다 싶으면 힘을 실어주고 아니다 싶으면 열열히 반대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국민들이 좀 더 정치적 여론을 무섭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인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니깐요.
OpenProcessToken
04/09/09 22:02
수정 아이콘
국보법은 존재해야 합니다.
개정 될 망정 없어질 법은 아닙니다.
04/09/09 22:06
수정 아이콘
국보법은 악법임에 틀림없습니다...그러나 저희나라에 특수한 상활을 감안할때 폐지보다는 전면 개혁으로 방향을 옮겨야 될 것 같네요..
OpenProcessToken
04/09/09 22:09
수정 아이콘
전 둘다 거지가 되는 통일이라면 반대하고 싶습니다.
통일 이전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서독과 동유럽에선 가장 부유한 국가였던 동독이 통일된 이후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독일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1400조(우리나라 10년이 넘는 세금)에 막대한 통일자금을 쏫아 붓고도 독일은 유럽 최대의 실업국가죠. 독일인의 절반이 다시 분단이 되었음 좋겠다고 한다는 군요.
04/09/09 22:09
수정 아이콘
bless//국보법은 독재정권이후에도 계속 민주화를 방해한 주요한 요인중 하나이져.. 김영삼때는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한총련 학생들을 국보법으로 처벌하였고 김대중도 국보법에 걸려 죽을뻔 했지만 정작 폐지하지 않고 잘 사용하였죠..
fabulous~*
04/09/09 22:15
수정 아이콘
다양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체제에서 국보법이란 건 참 아이러니하죠...
국보법에 존재 자체가 민주주의체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니까요.
그러나 전시상황이란 특수성도 무시할 순 없겠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정을 주장하는쪽도 국보법이 악용되어 왔다는데는 동의하고 있고
폐지를 주장하는 쪽도 폐지는 하되 대체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니..
제발 또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회가 파행되느니 마니 이런 말 좀 안나오게 어르신네들 잘 좀 타협봤으면 합니다.
이성하
04/09/09 22:53
수정 아이콘
개정쪽에 한표입니다.....노대통령은 국민의견을 좀 반영해줬으면 합니다...수도이전이야 수도권에서 절대반대이니 국민의견이라기보단 서울사람들의 의견쪽이 강하니(전 이것도 반대이긴 합니다....그 엄청난 국민세금을 국민의견수렴없이 국회결정만으로 행한다라....) 그렇다 쳐도 국보법 폐지 반대가 60%에 달하고, 찬성도 30%대입니다....
lotte_giants
04/09/09 23:06
수정 아이콘
국보법은 아직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노대통령이 국보법폐지나 친일파 청산을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04/09/09 23:17
수정 아이콘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어떻습니까 어쨋든 법안이 상정되서 통과만 되면 되는것이지요 친일파 청산 친일파 청산 그러는데 저법 상정된다고해도 친일파 청산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예전에 친일 의혹이 있는 사람들 이름을 밝히기라도 하는거죠 뭐 처벌한다고 했습니까 저게 안되니까 이완용 후손이 멀쩡히 약탈한 재산을 지금 되찾아 가고 있죠 을사오적을 비롯 극우친일파가 지금까지 소송으로 나라로부터 되찾아간 재산이 여의도의 10배가 넘는답니다 그걸 눈뜨고 그대로 보고만 있는게 그게 바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뉴스 하나 봤습니다 하루벌어 하루사는 노무자 한명이 지하철서 나 남한서 못살겠다 북한으로 보내줘 난동을 피웠더니 국보법 위반으로 조사 받는다더군요 아마도 찬양고무죄일겁니다 거기다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이적서적같은 같은 책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국보법 위반 어떤 사람은 그냥 학문연구 로 분류 되더군요
그리고 순진하게 정당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당의 최대 목표는 최고 권력을 갖는겁니다 국민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최고 권력만 가질수 있다면 무슨짓이든 합니다 단지 국민을 위한다고 살살 비위 맞추는건 우리가 선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어쨋든 지금 국보법과 친일청산법이 한나라당에 불리하게 작용하는건 사실이고 그게 자신들위 정권 재탈취에 방해물이 될것이 분명하기때문에 그렇게 처절하게 반대하는겁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열우당에게는 그법 통과가 한나라당 와해를 가져올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통과시킬려는거고요
帝釋天
04/09/09 23:20
수정 아이콘
조금이라도 나은 우리가 폐지 노선으로 정하고 북한도 따라오게끔 여는 것은 필요합니다.
estrolls
04/09/09 23:22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엔...노대통령의 본심은 폐지가 아닌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발언을 꺼내든것은 한나라당을 겨냥한
전략적 발언이라고 보고있고요.
폐지발언 이후 한나라당내 폐지는 물론 개정조차 안된다고 하던
극우성향의 의원들조차 개정을 하는한이 있어도 폐지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한나라당은 결국 개정을 안할수 없게 될겁니다..
향후 국회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여당쪽이 주도권을 쥐게 되는셈이지요.
쉽게 말하면 시장통에서 가격흥정할때 보통 주인쪽에서 가격을
높게 부르고 천천히 깍아내려가는 모습이라고 해야할까요...^^;
비롱투유
04/09/09 23:25
수정 아이콘
노무현 대통령은 똑똑한 분이니까요.^^..
사실 국보법만큼 웃긴 법도 없고 또 사람들은 그 법이 없어지만 위험하다 심각하다라고들 하는데
사실 국보법 없어도 처벌할 근거들은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비상식적인 틀안에서가 아니라 상식적인 틀안에서 말이죠.
미르龍
04/09/09 23:29
수정 아이콘
반대보단 개정이 좋겠죠
친일파 색출 이나 국가보안법폐지보다 빨리 경제나 활성화 시켰으면...
04/09/09 23:41
수정 아이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나라당에서 국보법을 폐지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것은 자신들이 집권을 하였을때 예전 독재시절에 자신들이 해왔던데로 자신들과 맞지않는 사람들을 제거하기위하여 남겨두는것도 있겠져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여..
로리매냐
04/09/09 23:42
수정 아이콘
국보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때문입니다.
재정이후 주로 정적을 없앨때나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쓰였기 때문에 반인권, 반민주적인 색채가 강하지요.
전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 배불리 먹고 남은 그릇들을 이제야 설겆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겆이가 끝난 뒤에야 깨끗한 그릇에 다시 음식이 담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리 저리 돌려 말했지만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국보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쓰바라시리치!
04/09/09 23:47
수정 아이콘
솔직히 국보법 존재의 이유를 모르겠군요. 지금까지 우려먹어온 전례가 국보법이라면 치를떠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굳이 남기자는건 저로썬 이해가 안되는군요. 간첩색출이 문제 같은 건 다른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고 설사 부족한게 있다면 법 개정을 추가로 하든지 여하튼 여러 대안이 있을거라고 보고요. 음..그리고 노대통령 과거를 돌아보면 국보법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있을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군요. 열린당 내에서도 국보법이라면 치를떠는 분들이 있을것이구..민노당이야 아예 처음부터 폐지로 강하게 나왔고.. 국가보안법 폐지 목소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왔죠. 꼭 야당을 억누르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느니 어쩌니 보는건 지나친감이 있군요. 위의 상어이빨님같은 분들의 생각은 너무 앞서나가는것 같습니다.
와룡선생
04/09/09 23:48
수정 아이콘
음... 개인적으로 정치얘기는 싫어하지만서도..
정치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난해합니다.. 말하는 당사자조차도 이해하기 힘든 말들을 많이 하는듯 합니다..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건 정말이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발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경제.. 정말 바닥입니다..
이성하
04/09/09 23:59
수정 아이콘
zero님//그건 좀 아니라보이네요....지금이 옛날처럼 독재를 휘둘러서 국민들 탄압도 가능한게 아니고...만약 zero님 말씀대로 한나라당이 집권했다는 가정하에 국보법 이용해서 반대 국회의원들 예전처럼 빨갱이로 몰아서 감옥에넣으면.....나라 발칵 뒤집힙니다....한나라당의 반대이유는 일단 한나라당 의원대부분은 냉전시대때의 세력입니다..즉 그분들한텐 아직까지도 공산주의=빨갱이=사회주의=진보세력...이런 비상식적인 공식이 성립하고있죠...(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때문에 어쩔수없다고도 보입니다....)그분들한테 즉 국보법의 폐지는 일명 빨갱이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느세상이되는거죠....

p.s : 빨갱이란 단어에 민감하실분들껜 죄송합니다...저역시 저단어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나 여기에 글을쓸데 표현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저단어를 쓸 수밖에없더군요..
DayWalker
04/09/10 00:16
수정 아이콘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들 중 많은 분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국보법이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나 봅니다.
이성하
04/09/10 00:18
수정 아이콘
아고...제가 위에글 제생각을 쓴건데 한나라당의원들이 이렇기 때문에 반대한다!!처럼 써졌네요~~"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거 같다"라고 쓰려고했는데....
GraySoldier
04/09/10 00:49
수정 아이콘
저 역시 로리매냐님처럼 '상징적의미'에 비중을 두고 싶군요.
사실 헌재의 견해도 수긍이 가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현재처럼 국보법의 조항을 목적론적으로 축소해석하면 예전처럼 국보법이 정적의 제거를 위한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진 않겠죠.

또한 열우당의 정책적 성격상-저는 중도우파 정도로 봅니다- 대체입법을 할 경우에 몇몇 독소조항을 빼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규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폐지를 주장합니다.
왜.. 그런 것 있죠. 떠올리기 싫은 세월에 대한 '망년회(忘年會)'같은 느낌이랄까.
'국보법'이라는 이름에 너무 많은 혈흔이 있어서 말이죠.
아키[귀여운꽃
04/09/10 01:14
수정 아이콘
개정에 한표..폐지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맛있는빵
04/09/10 01:21
수정 아이콘
휴..국보법 지겹네요 빨리 없어졌으면... 그리고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 내용을 잘 보면 정말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건드릴 생각이 없더군요. 말이 개정이지 걍 냅두자는 말이나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 제 결혼할때 함들었던 친구가 제 결혼식날 국보법으로 잡혀간 걸 본후로 국보법이라면 치를 떱니다. 비장한 어조로 국보법을 지키겠다라는 사람들을 좀전에 티비에서 봤는데 흐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시절에 찍소리도 못하고 아부하며 호의호식하던 사람들이 그러는거 보니까 아..나도 나이 더 먹어서 저렇게 추하게 되진 말아야 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04/09/10 02:17
수정 아이콘
폐지해야죠. 지금이 북한이랑 체제경쟁하는 시기도 아니고 더더구나 우리가 북한에 쳐들어 가 무력통일을 할 것도 아니라면 국가보안법은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솔직히 좀 쪽팔리는 법이잖아요. 유엔인권위에서도 몇번이나 폐지를 권고했던 법이고, 오늘 100분토론 김형태 변호사 얘기 들으니 국보법의 모든 조항이 형법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더군요.
날라볼까나~
04/09/10 02:45
수정 아이콘
당연히 폐지되야죠. 국보법 전문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주의적인 요소가 다분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싶다면,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국가가 되고 싶다면 국보법부터 내쳐야할겁니다.
파잇힝
04/09/10 03:04
수정 아이콘
살면서 가끔 정말 미칠듯 갑갑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신문에서 '국보법은 나라를 지탱해온 힘이다.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려는 수작이다'는 요지의.. 한 단체의 성명서를 봤을때 오랜만에 그런 감정을 다시 느꼈습니다.
'의도의 순수성을 왜곡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코 백주대낮에 길거리에서 김정일 찬가를 부르고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사상과 체제와 존엄성이 붕괴되는 것이나 북한의 남침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아들 딸들이, 혹은 진보적 지식인들이 '죄없이' '수배리스트'에 오르고 '구속'되고 '고통'받는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수'한 의도를, 어떤 무리들은 외면하고, 혹은 왜곡하고, 혹은 호도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떱니다.
파잇힝
04/09/10 03:41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사상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사회주의자를 억압하겠다는 생각부터가 역설이며 코미디일 뿐입니다. 공산주의를 찬양하면 안됩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국가에서 생활비를 보조해주고 쌀을 배급해주는 것이나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 등은 우리 시장경제가 가지고있는 공산주의적 요소가 아니던가요? '공산주의 이런이런점은 좋다'고 하면 북에서 대포동미사일이라도 날아옵니까? 아니죠...아니죠....아닌데... 대학 새내기들에게 맑스 저작에 대한 자료집을 나눠줬다는 이유로 단과대 학생회장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국보법이라는 괴물의 현실입니다. 개인이 가지고있는 사상을 이유로 그 사람을 잡아 가둘 수 있다는 생각이야말고 그네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한다는 '자유민주주의'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독재정치'나 '군부정치'적인 사고방식일 뿐이라는 것을 정녕 모르는 걸까요?
파잇힝
04/09/10 03:45
수정 아이콘
참 아는것도 없고 글재주도 없어서 리플 몇줄 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ㅠ.ㅠ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쓰자면.. 우리의 박그네 대표 '모든걸 걸어서라도 국보법을 지키겠다'라는 말을 하셨다구요? 요즘 올인이 유행이라지만.. 참 한편으로 그런 발언이 이해가 가고 한편으론 비웃음이 나오면서도 또 한편으론 참 반갑네요 어서 빨리 모든걸 거시길.. 그리고 모두 잃어버리시길 바랍니다... All In & 오링~!!!!
∵Keeper®∵
04/09/10 03:53
수정 아이콘
노통이 똑똑하다라... 하하핳... 간만에 허벌나게 웃고 갑니다. ^^
04/09/10 03:55
수정 아이콘
사상이란게 한 나라의 운명을 뒤집을 수있는 원초적인 힘이기때문에 항상 조심해야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분단상황이고 아무리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고 있다하더라도 북쪽에는 적국이 존재합니다. 누군가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만세를 부르는것에 대해 비웃을수 있는 사상무장을 한 다수의 시민이 존재한다해도 북쪽인간들이 맘대로 활동할수없게 해주는 법 자체를 폐지한다면 참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상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좋지만 제생각으로는 통일 이후라도 늦지않습니다.
군사독재시절 국보법 이래 많은 인권 침해나 정략적이용이 있었다면 앞으로의 정권들이 그것에대해 엄격한 개정을 거쳐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없애고 정확한 실행을 하면 그만입니다. 국보법이 없어지면 좋아할 사람은 빨갱이 뿐이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국보법 피해자분들은 잠깐 좋을지 모르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나라 인권 성장했다고 격려해줄지는 모르지만 외국사람들이 한국 대신해서 살아줄 것 아닙니다.
사상의 자유, 억울한 피해자의 경우를 들어 그 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예를 들자면 겉멋 부리다가 뒷통수 맞는 일이 생길 수있습니다. 지금 정권이 민주화를 거쳐 성숙해가고 있는 정권이라면 현재 한반도 정세에 냉정하게 분석하고 지금 실행해야할 최우선과제가 무엇인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04/09/10 04:24
수정 아이콘
보노//이건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국보법이 없더라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형법만으로도 충분히 국지도발대비나 대간첩보안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보안은 튼튼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보법은 국가의 보안에 기여하는 면은 거의 없고 오히려 보호받아야 할 국민들 골병들이는 짓을 그동안 수차례 자행하여 왔습니다.
국보법이란 것 자체가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느슨하게 만들어 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법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구석이 많습니다. 반국가단체에 대한 구성, 가입, 예비, 음모 관련 된 조항은 차라리 형법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보법 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큼 느슨하지도 않구요.
국보법을 폐지 하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괜히 사상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낭만적으로 보이니깐 멋도 모르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보안 차원에서나 그 속에 살아가는 국민들의 쟈유로운 사회 활동을 위해서나 하등 도움이 안되는 것이기 법인데다가 그동안 그 법때문에 피해입은 선량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 입니다.
솔직히 제 생각은 이나라의 안보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국보법 껴안고 바둥거리는 것 보다는 머릿수만 많고 전문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국군의 체질개선에 힘쓰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04/09/10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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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에도 몇몇분이 언급 하셨지만 국보법 폐지라는 것은 상징적인 면도 있습니다. 예전 안기부가 독재정권이 끝나고 서서히 국정원 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바뀐 것 아니냐고 하실수도 있지만 그래도 독재정부의 손발 노릇을 하며 국민들을 감시했던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도 분명 있었 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보법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보법 중에서도 물론 남겨야 할만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국보법이란 것 자체가 워낙에 독재정권 아래에서 악용 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은 다른 형법 같은데다가 편입 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로 이름 자체를 폐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과거청산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아뿔싸
04/09/1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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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다만 한나라당은 북한과의 급격한 평화모드가 두려운 겁니다. 북한이 건재해야 한나라당이 표를 받아 먹거든요. 정형근, 박근혜가 쌩쑈를 해야 열린우리당이 표를 받아 먹는 것 처럼.. 확실한 거 하나는 노무현이 2002 년 민주당 대선후보 당선된 이후에 정치가 재미있어졌다는 겁니다. (모래시계 이후로 즐길만한 드라마가 없어졌는데, 그나마 남자들이 볼만한 드라마 같네요.) 박근혜가 대표직 까지 걸었는데 못 막는다면, 정계개편이나 2006 지방선거 2007 총선 대선까지 여야 구도는 과반여당에 의한 수의 논리에 지배 당하고, 그 다음엔 한나라당의 미래는 민주당경우처럼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노무현이 결국 이기는 싸움이기에 미묘한 차이로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04/09/1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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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 국보법문제 등의 이슈가 나오면 자연스레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부터 살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좀 답답한 것은 과거사청산이나 국보법폐지, 개정등의 문제로 정부가 경제에 등한시하고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사회엔 다양한 이슈가 있고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경제경제경제만 외치는 것은 사회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보법을 지키겠다는 보수단체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는 데, 사상의 자유를 억제하고 인권문제와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국보법을 지키는게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걸까요?
차라리 우리는 자본주의를 수호한다라고 말하는게 더 정확할듯...
하늘 사랑
04/09/1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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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페지와 대체 입법이나 형법 보완이 한묶음이라 들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시만 우리 형법은 나름대로의 충분히 역할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내란죄와 외환죄란 장으로 (87조~104조) 꽤 많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는 미수뿐만 아니라 예비 음모 선전 선동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의 주장대로 광화문에서 인공기 들고 시위했다간 처벌된다는 겁니다 이런 형법에 꼭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을 한다면 상징적인 의미에서 폐지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할아버지들(?) -화면상으로 보여지는 걸 보고-탄핵 운운 했더군요 솔직히 그 할아버지들 독재 시대에 권력에 빌붙어 호위 호식 하는 사람들이죠 확실히 세대간의 생각의 차이가 많이 존재하는듯 합니다
그리고 무슨일만 있음 탄핵 탄핵하는데 탄핵이 누구네집 개 이름도 아니고...참 답답한 할아버지들...
모모시로 타케
04/09/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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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경제가 어려우면 그렇겠어요..누구는 정치 얘기 안 하고 싶겠습니까..입에 풀칠하는걸 걱정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답니다
무계획자
04/09/1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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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없어지면 큰일 날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국보법 폐지시키고 국보법의 기능을 흡수시켜 만든 법이 형법입니다.
그 증거로 애초에 1953년에 형법이 제정될 당시 국보법은 폐지될 법률 15호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휴전 직전 전선에서 전투가 엄청 치열했던 시기라
국회의원 한분이 "지금 전선에서 저렇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국보법을 없애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주장을 해서 국보법을 폐지될 법률 목록에서 빼게 된 것이지요.
그 때가 1953년 지금 2004년입니다.
국보법 존치론자들의 주장은 50년간 변함 없습니다.

형법 87조부터 내란죄 외환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에 대한 법률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래서 범위는 매우 넓게 새겨서
어느 분의 표현을 빌리면 뭐 좀까딱하기만 하면 바로 그 규정들에 걸리게 됩니다.
국보법이 없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정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대체 입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 얼렁 좀 없애죠.
04/09/1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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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이라는것 자체가 제가 맨처음에 말씀 들였드시 국가의 보안이 이라는 이름만 빌렸었지 실질적으로는 정적제거를 위한 법으로서 악법이자 정말로 쓸데없는법이져 빨리 폐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계획자
04/09/1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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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에 신경 써야 한다는 논리도 틀린 말만은 아니지만
정치와 경제는 함께 발전해나가야 합니다.
정치가 5000불 수준의 나라의 정치 밖에 안된다면
10년 20년 지나도 소득 2만불 못 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국보법등 정치적 쟁점이라 그렇지 그런 쪽에 신경쓴다고 경제가 망하기라도 한다는 것처럼 말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꼭 해야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발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구요.
피천득
04/09/1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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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할때는 힘으로 막하고 정치적으로 사용할땐 가만있다가.. 국보법 폐지와 과거사청산얘기 나와서 법으로 통과하자니까.. 힘으로 막하고 정치적으로 한다고 설쳐됩니까.. 자기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더니.. 꼴통에 뭐가 들어가있는지.. 국보법은 폐지되야 마땅합니다...말이 민주주의 국가지.. 국보법이 있는한 민주주의 자유주의는 성사될수가 없습니다.. 박대표의 머리엔 뭐가 들어가있는지.. 쯧쯧
Mechanic
04/09/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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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최근의 악용사례들...오염된 피를 유통시키다가 걸린 적십자사가, 이런 내부 정보-오염된 피를 국민에게 유통시키는 것-를 유출하는 것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겠다고 했었죠. 오염된 피를 유통시키는 것이 군사기밀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펀기사 하나 올립니다.
버이날, 딸이 보는 앞에서 간첩혐의로 붙잡혔습니다"



9일 오전 8시 30분 대전지방검찰청 앞.

자전거 하나만을 걸쳐메고 전국을 일주한 안덕영(41)씨가 1인 시위를 벌였다.

누구하나 관심을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검게 그을린 얼굴에 연신 굵은 땀방울을 쏟아내며 검찰청 직원과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

안씨가 전국의 검찰청을 돌아다니며 1인 시위를 벌이게 된 사연은 지난 2002년 5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학강사였던 안 씨는 어버이날을 맞아 딸과 외식을 나왔다 서울 성북구 고대역 앞에서 연행됐다. 일본에서 대남공작원을 만났다는 간첩 혐의다.

검찰조사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안씨는 구속됐고 2002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등 4가지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안씨는 2년 가까이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에 매달렸고, 지난 5월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2년간의 법정싸움 끝에 결실을 이뤘지만, 부인과는 이혼하고 대학강사직은 떨어져 나가는 등 이미 개인 인생은 파탄이 난 지경이었다.

"나는 국가보안법 개정론자였는데, 국보법 하나로 이렇게 개인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데 너무 처참함을 느껴, 이제는 폐지론자로 돌아섰습니다."

대전지검 앞에서 만난 안 씨는 검찰에 구속되기 전 "자신은 국가보안법 개정론자였다"고 밝혔다. 2004/08/10

. 그러나 "반인권 악법으로 한 개인의 가정이 이렇게 파탄날 수 있고 또, 이러한 국보법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많았을 것"이라며 "악법은 폐지되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힘이 없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자전거를 타고 전국의 검찰청을 돌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

7월 25일부터 시작해 김천과 대구, 제주 등을 거쳐왔다.

"간첩으로 몰아놓고 무죄가 선고된 뒤에는 누구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씨는 수사기관의 무책임한 처사도 1인시위를 벌이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수사과정에서 만났던 경찰은 "당신 때문에 일본 구경도 하고 좋았어"라는 등 경찰이라고 믿지 못할 정도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검사는 여러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자신의 말조차 전달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1심 재판에서 판사를 믿었지만,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믿을 곳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그동안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늘 자신의 옆에서 지켜줄 줄 알았는데, 배신당한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2004/08/10

. "이젠 이 땅을 떠나 살겠습니다."

9일 정오 대전을 출발해 오후에 전화통화를 안씨는 용인을 거쳐 마지막으로 민가협 회원들과 국회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9월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한국어 강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이 끝나면서 생각한 일이라고 했다. "참사가 생길 때마다 부모들이 이민을 떠나는 이유가, 또 국가대표가 메달을 반납하고 떠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는 것이 안 씨가 일본행을 계획하는 이유였다.

CBS대전방송 정세영기자 [email protected]
Forgotten_
04/09/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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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스가, 저그전 할때는 초반에 보통 빈집이 두려워서 질럿 2기정도를 입구에 홀드시켜 놓습니다.
경기는 무르익어서 앞마당을 먹고, 삼룡이까지 먹었습니다.
그런데 홀드시킨 두마리 질럿을 못치우게 합니다. 그것때문에 병력이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고생과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못치우게 합니다. "질럿을 치우면 저글링 빈집이 들어올거야." 이러면서요..

사람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그 사람들이 대안이랍시고 내놓습니다.
'그래. 내가 100발 양보해서 질럿 1기만 남겨놓자. 그 이상은 내 프로토스 의원직을 걸고 절대 안돼.'

...이미 상대방은 저글링이 아니고 히드라 럴커 체제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뭡니까 이게? -_-;
자유공간
04/09/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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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00분토론 애청자 입니다.

"국가보안법" 최근의 화두.. 제 의견은 폐지 반대입니다. 근거를 몇가지 적겠습니다.

1. 인권과 국가유지
이 문제는 최근에 대두된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부터 국가 유지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어느정도 강제해야 되는지는 많은사람들이 연구하였고 결론은 "국가존립을 위해 인권은 강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한도는 최소한 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100분토론에서 디자인강의 하신다던분 조사받고 수감되고 결국 무죄 되면 그 피해를 뭘로 보상하냐고 하시던데 그건 보안법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피의자에 대한 형사정책차원의 국가 보상문제 겠지요

2. 북 체제
현재 국제사회에서 어느정도 국가형태를 지닌 곳중에 인근나라와 통일(?)을 목표로 하는 곳은 대한민국과 북한 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국부를 이용한 평화적통일을 지향하고 북쪽은 그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행한 방법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상교육과 전파, 흡수(종교와 유사)였습니다. 물론 반체제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처벌하면 그것은 인권 유린이겠지만 반체제인사를 규합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폭력없이)한다면 무엇으로 처벌해야 할까요?

3. 최근의 시국에 대하여
과거에는 전라도와 경상도 간의 대립은 있었지만 정말 나라가 사상 혹은 이념적으로 반쪽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탄핵관련, 과거사진상, 친일, 용공, 보안법 <== 이 모든걸 갖고 국민이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올 초부터 현재까지 정부관료와 국회의원들이 “그거 정말잘했네”라고 국민의 60%이상이 박수칠일 하나라도 한거 있습니까?

최근 내 주변을 보십시오 미국(극단적인 자국우월-말안들으면 죽어) 일본(신제국주의적 야망-독도내놔) 중국(역사외곡-간도못줘) 전세계를 날릴 수 있는 핵을 갖은 넘들이 그거 실험한번 했다고 저 난리를 떠는 꼴을 보세요

중앙일간지라 일컫는 인터넷 홈페이지 가보셨나요? “노빠-맹신 용공 개혁거부-수구꼴통” 이게 말이나 되는 단어들입니까? 이게 인터넷좀 하는 지성인들이 기사에 달아놓은 리플들 입니다. 비 생산적인 일로 서로 나누어 싸우지들 마시고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치를.. 제발

4. 미국 멋진나라
폴햄-넌 거기서 태어난걸 하늘에 감사해야 된다. 만약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네티즌 때문에 자살해야 될 경우가 생겼을 것이다. 미국사람들이 바보 멍충이 못배운 사람들이라서 폴햄을 국민적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사람은 모두가 너무 똑똑하시고 현명하셔서 월드컵 심판매수했다고 하는 거죠? 만약 정말 그러하였더라도 좀 감싸주실 아량은 어디에 두고 다니시는지...
5000년의 역사를 지닌 이 멋진 나라에 우리의 살아있는 영웅이 있나요? 그 영웅들 살아계실 때 정치적으로나 국민적으로 영웅대접 받다가 기쁜표정 지으며 저세상 가신분이 계신가요? 한분도 없을겁니다 그건 정말 똑똑하신 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저는 현직대통령에 한표를 던진 사람으로서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잘 못해서가 아니고 미워서도 아니고 전체모두를 어루만지시려는 의지가 없어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메
04/09/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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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에게 정말로 안타까운것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사는것 같습니다.
04/09/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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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것을 떠나서 국보법만으로 볼때 .. 김대중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표가 김정일을 만난것은 위법입니다 .. 왜? 했죠.. 잡아들여야죠.. 사형인가 ..
Connection Out
04/09/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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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에 대한 사안처럼 개인의 이념 성향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도 없는 것 같네요... 한때 한나라당 공천 심사위원장으로 영입될뻔했던 박원순씨나 노대통령을 계속 비판해서 조선일보에까지 심심찮게 등장했던 진중권씨까지 국보법에 대해서만은 철저히 폐지를 주장하더군요..
어제인가 큰 집회를 가졌던 원로(?)라는 분들.....상당수가 5,6공 시절의 민정계 인사더군요(명단에 최병렬씨도 있더군요).. 국가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시던데.....전두환씨가 쿠데타 일으켰을때는 왜 참여했을까요??
★delta☆
04/09/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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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에 위배 처벌된 대상자를 보면 과연 이법이 분단국가의 현실을 위한 국가안위와 수호차원의 법인지 잘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GraySoldier
04/09/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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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간님의 글에 대하여 폐지론자로서 반박해 봅니다.

1에 대하여 :

우선,"국가존립을 위해 인권은 강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한도는 최소한 이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사실에는 저도 동조합니다.

위헌/합헌 여부는 이미 최고의 헌법해석기관에서 '합헌'이라고 결정내린 바 있으므로 대통령이든 국회든 일단 그 결정에 기속되어야 하겠지요.

다만, 법률안제출권자로서 혹은 입법권자로서 합헌인 '국보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하고자 하는 헌법재판소의 취지와도 어긋나는 일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보법을 '합헌'이라고 한 것은 어디까지나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소극적 판단이기 때문에 '국보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규율하겠다는 것 자체가 헌법을 무시했다거나 헌재의 결정에 위배된다고 볼수는 없는 까닭입니다.

2에 대하여 :

반체제인사를 규합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폭력없이)할 경우에도 처벌할 근거가 전무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보법 때문에 형법에 사문화된 규정들이 깨나 많이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라든가,간첩죄-일부 언론에서 북한은 반국가단체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며 실제 법원에서도 간첩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국가'로 취급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간첩방조 등..

위규정에 관해 판례가 미정립된 부분도 다수입니다만은 '국보법 존속'을 주장하고 있는 사법부 성향상 유사하게 규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의 규정으로도 불충분할 경우를 대비하여
폐지론을 주장하고 있는 열우당 입장에서도 국보법 폐지후 사후조치를 공백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체입법이나 형법개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론으로 '반체제인사 규합 적극적 활동'이란 말은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호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유공간님의 말씀을 되도록 좁게 '국가전복세력'정도로 선해할 경우에 가능한 논의라고 생각됩니다.더불어 그동안 지적된 국보법의 문제라는 것도 처벌범위가 너무 광범위,모호하다는 것으로 이때문에 악용사례가 많았던 까닭입니다.

3. 최근의 시국에 대하여
3과 4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최근의 이념논쟁의 배후에 여야간 힘겨루기등 불순한 동기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이 점에서 야당을 포용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야당의 잘못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사실 국가보안법같은 경우 구여권인 야당에서 얼마나 악용하였는지를 스스로 충분히 통감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도 개정해야 한다는 당위성까지 느끼고 있으면서도 외려 '상징적인 의미'때문에 반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생각때문에 저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구분된다면 분명히 국정의 주도자는 여권이라는 점을 우선 야당은 인정해주고
야당은 야당으로서 '정당한 딴지'를 걸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탓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사안에 있어서라면 여권도 야당의 '정당한' 반론에는 성의있게 대응해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르르
04/09/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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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메// 노대통령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피해의식과 국보법 폐지와 무슨 상관이 있는거죠,,,,흠흠,,,,??
전 개인적으로 국보법 폐지에 찬성합니다....국보법 가지고 정적제거 및 악용한 사례가 한두개가 아니죠....암울하고 슬픈 역사입니다,,,
04/09/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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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한번 들어볼께요.
예전 아시안게임때 북한 미녀응원단(?)들에게 최소한의 성의로 생수를 제공했다면 국보법에 의거 주적에 대한 편의제공혐의로 입건되어야 합니다.
올림픽이나 체육경기때 북한선수응원하면 찬양고무죄로 또한 기소당해야겠죠.
자, 국보법에서 자유로운신분 손한번 들어보세요...-_-;;
04/09/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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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잡아 넣겠다고 마음먹으면 국보법은 전국민 4천만을 잡아 넣을수가 있습니다 그따위 법은 폐지 안하면 어떤법을 폐지합니까 하다 못해 일본하고 북한하고 축구하는데 북한 응원하면 당연히 찬양고무죄 적용 됩니다 잡아 넣겠다고 마음 먹으면요 물론 잡아 넣지는 않지만 뭔가 정권에 밉보이면 바로 구속입니다 즉 우리는 보지를 말거나 일본을 응원해야 합니다 그런 엿같은 법을 지금 폐지하자 말자 논의 하는겁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공산당을 비롯한 이적단체 결성하는건 형법에서 이미 단서 규정이 있고요 간첩죄에 있어서도 역시 단서 규정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외에 여러군데에서 형법상 단서 규정이 있는걸 중복조항외에 여러 악법을 통해서 국민들 단속하던 법입니다
04/09/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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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햄님의 말씀은 국보법을 개정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잇는 문제이고 한나라당은 국보법을 개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순기능과 역기능중 역기능만을 바라보지 마시길...덧 붙여 이야기 한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형법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다 폐지할 수는 없겠죠...그런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나가야죠..
04/09/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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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의 진정한 문제점은 그 자의적 해석의 폭이 크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킬햄님 말씀처럼 온 국민 모두가 범법자가 될 수도, 무혐의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것은, 그 법이 권력의 도구로 이용되기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만적이고 후진적인 법은 빨리 없앨수록 좋습니다.
우리 모두의 내부에 있는 자기 검열과 거짓 공포를 이제는 버릴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부르르
04/09/10 14:59
수정 아이콘
모든법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가능성은 존재합니다만,,,국보법 만큼 피해와 악용된 적이 없죠,,,국보법 보안 이나 개선도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폐지가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국보법 폐지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무척 중요하거든요,,,,
김재용
04/09/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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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공산주의자를 법으로 처벌한다는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원칙에 어긋납니다. 공산주의가 아니라 그어떤 사상을(파시스트일지라도)주장하는 사람도 그의 사상을 이유로 처벌받는다면, 그 국가는 민주주의국가가 아닙니다. 체제를 위협하는 사람혹은 집단을 처벌하는것은 꼭 국보법아니라도 다른법으로 충분하다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국보법이 폐지되면 공산주의 찬양론자들을 뻔히 지켜봐야한다는 의견"
때문에 국보법폐지가 반대된다는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에 다름아닙니다.
04/09/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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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검열 : 이런 소리 했다가 잡혀가는거 아냐? 등의 생각을 말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때만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죠.
타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나, 어떤 생각이든 할 수 있고, 어떤 얘기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입니다.
거짓 공포 : 초등학교 때 방공훈련(지금의 민방위 훈련) 받는다고 책상 밑에 들어가 눈과 귀를 가리고 언제 덥쳐올지 모르는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방사능 무기의 공포에 허덕이던 기억... 2차대전 당시 런던에 울렸을 법한 공습경보 사이렌을 한달에 한번씩 들으며 매달 가상 폭격을 당하고, 이리저리 흩어져 숨던 일들...
이런 거짓 공포가 아직도 우리 주변을 유령처럼 떠돕니다.
"국가 보안법 없으면 북한의 공세에 어떻게 맞서나? 무장해제 아닌가?"
우리가 북한보다 우월한 것은, 강한 것은 국가보안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자유세계를 지키는 것은 통제가 아니라 자유 그 자체입니다
김한별
04/09/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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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개정을 지지하는 한나라 당에서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정하자는 안은 만들고 애기하고는 있나요? 개정을 지지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먼저 형법 개정을 먼저 하는 동시에 바로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핏빛프토...
04/09/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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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만 살린다면 뭘하든지 뭐라고 안그럴텐데 . . .
비류연
04/09/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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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독재자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폐지하는게 웃긴거죠.
04/09/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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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별 소리를 다 듣는군요. 독재자 노대통령이라..
어딜 봐서 그런 말을 쓰실 수 있는건지 묻고 싶네요 비류연님.
제가 알기로는 노대통령만큼 구조를 개혁해서 사법권을 자유롭게 해준 사람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04/09/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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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그렇지요..하지만 그 사상의 자유를 인정해주기에 앞서 먼저 민주주의를 방어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국보법은 현재까지 수차례(아마도 9번)개정되어 왔습니다...시대상황에 맞게끔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형법은 기본법이라 자꾸 맘대로 고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만약 국보법이 폐지되었을 때에 북한찬양집회가 열리면 무엇으로 처벌할 수 있죠? 처벌하면 안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04/09/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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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류연//독재자 노무현이라... 진짜 독재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시군요.

국가보완법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국보법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국가였는 줄 아십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셨나요. 지난 50여년간 우리나라는 헌법상 민주공화국이었지만, 실제로는 독재로 점철된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로자 룩셈부르크의 유명한 말 있죠. 나의 자유는 내 정치적 반대자의 자유다. 라고. 국보법은 그 반대자를 허용치 못하는 법일 뿐더러 이미 반 이상은 사문화된 법입니다. 국보법 위반자가 해마다 줄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작년의 경우 국보법 위반자의 70%가 한총련 대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총련 대의원은 각 대학교 단대 학생회장 이상이면 자동 임명되는 직위이구요. 그니까.. 단대 학생회장에 당선되는 즉시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되는 시스템이죠. 국가보안법? 이거 진짜 웃기는 법입니다. 그 유래를 따져보면 일제시대때 치안유지법에서 기원했다고 합디다. 일제시대때 독립투사들 잡아넣던 법률이 대충 글자 몇개 바꿔서 살아남은 법이란 말입니다. 개정이나 존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적용 사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04/09/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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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 북한 찬양고무집회가 열리면 뭘로 처벌하냐구요? 위 리플 보니까 이미 형법에 적용 법률이 있다고 하는 군요. 내란죄 정도면 합당하지 않나요. 무엇보다도 국보법의 폐지 이유는 그 법률의 적용 범위가 애매하여 자의적 해석이 얼마든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걸 폐지하고 기존 형법으로 보완하자..는 게 열린 우리당측 논리로 알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 중에는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 폐해도 물론 잘 알고 있겠지요. 한나라당이요? 국보법으로 사람 잡아들여서 고문한 정형근같은 사람이 국회의원하고 있는 당입니다. 뭘 바라겠습니까?
04/09/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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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다른건 다 제쳐두고 좀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계시는 듯하신데요.....열린우리당은 국보법으로 피해 본 사람들이고 한나라당은 국보법으로 피해 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누군가가 한나라당은 친일파집단이고 열린우리당은 애국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실체없는 개혁만 팔아도 10년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던 전 서프라이즈대표 서영석씨의 말이 생각납니다..
건방진천사
04/09/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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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괴롭히는 법은 악법이죠...이상입니다
04/09/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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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잘못 읽으셨군요. 열린 우리당에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본 사람이 많다는 것이지 전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구요. 하지만 박근혜씨의 인식이 그렇잖습니까? 국가보안법이 우리나라의 국체라도 되는 것인양 대표직까지 걸고 사수하려 하고 있지요. 사실상 국가보안법은 UN에서도 폐지를 권고하는 악법입니다.
04/09/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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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들어 열린우리당에 실망하는 일이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한나라당을 지지할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지난 행태에 비추어 상대편을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린우리당은 거수기당, 유정회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요. 저는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민주공화당에서부터 찾고 있는데요, 유신시절, 그 민주공화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거수기였으며, 유정회는 그 2중대였습니다. 저는 열린우리당이 그처럼 거수기정당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까버
04/09/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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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가 민감해서인지 최근까지 리플이 달려있군요...
어제 100분토론에서 정형근 의원은 국보법 개정에 대해 "3조가 핵심이므로 3조는 절대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는 부분이죠...)
한나라당이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국보법 3조에 의하면 '북한은 국가다'라고 말하는 것부터 국보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북한이 '국가'인지, 아닌지... 여러분은 국보법을 위반하고 계시지 않나요?
맛있는빵
04/09/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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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 노무현에서 피식;;;
아..그리고 지금 막 떠오른 생각인데... 뭐 열린우리당하고 민노당 민주당이 지금 다 폐지가 당론이라서 폐지후 보완으로 갈게 거의 확실시 되가고 있는데 한나라당에서 그걸 막다가 결국 못막고 폐지되게 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조중동에서 말하길 여론은 박근혜편이라고 하는데 과연 사람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해서 전에 탄핵사태때처럼 광화문에서 수십만이 모여서 촛불시위같은걸 할까요?
많이 모인다고 하면 꼭 구경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드네요
04/09/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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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비// 그 3조는 헌법의 3좀일겁니다. 국가 보안법 제 3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5·31>
04/09/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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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그냥 내란죄로 처벌하면 되겠군요. 아니면 형법에 추가하든가요.
abyssgem
04/09/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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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 노무현! 우린 지금 독재국가에서 살고 있군요.

그런데 그 독재국가에서 그 독재자라는 양반은 밤낮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 술안주감이 되어가고, 툭하면 탄핵이다 뭐다 바람잘 날이 없는데다 며칠전 어느 높은 양반들은 해괴한 연극에서 X 자를 가치도 없는 X이라고 희화화 하더군요.

그리고 어째 그 독재자란 양반이 독재자에게 너무도 고맙고 강력한 무기인 국보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난리고, 야권은 오히려 이를 결사저지하려고 한답니까?

독재국가도 참 살 만한 국가인 모양입니다.
abyssgem
04/09/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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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이 벼르고 별러서 별러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악용될 소지가 있는 법이 바로 악법입니다. 지금 국보법은 거의 사문화된 법인데, 넓게 적용하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을 수 있는 법이기에 그렇습니다. 악용되지 않고 있으니 존치해도 그만일까요? 그러면 법률대로 집행하고 심판해야 할 행정부와 사법부의 직무유기가 됩니다.

독소조항을 깨끗이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악법의 상징처럼 이미지가 굳어진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도 남겨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계획자
04/09/1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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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이 독재자들의 최고 최강의 무기인데
그걸 폐지하자는 사람 보고 독재자라니요..-_-
04/09/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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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같은 건 없을 듯 한데요. 그런 류의 시위도 주도하는 분들이 있어야 하죠. 저 나이 많은 분들이 촛불 시위를 주도한다고 젊은 사람들이 따라가진 않을테고, 어느 곳이든 뭔가를 바꾸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런 건 잘 활용하죠. 여론이 반반이라는 미국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계통의 반전 운동이라든가 기타 시위가 공화당쪽의 시위보다 훨씬 많다는건 거의 상식이니까요. 그러면서도 실제로 투표해보면 반반이죠.
그리고 한나라당의 개정안을 이야기하자면(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신문 기사를 봐서는..) 현재까지 밝힌 바로는 불고지죄의 완전 폐지혹은 거의 폐지수준, 찬양 고무죄등 여러 조항들의 일부 인권침해 조항 개정및 적용 범위 명확화정도가 당론이라고 들었구요. 일부 의원들은 북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조항에서 '정부를 참칭하는' 이 부분을 없애기를 주장하고 있고 2~3명의 의원이 완전폐지에 찬성한다는 군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자면 아직 존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적용 범위에 관한 용어를 명확하게 바꾸되, 찬양 고무죄와 이적표현물 관련 법도 존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 '자유의 적'이라고 부를만한 국가와 휴전선에 걸쳐 180만 대군이 대치중인데, 굳이 지금의 상황에서 '자유의 적'들에게 자유를 허락할만큼 안보상황이 그토록 나아졌는지, 혹은 저 '북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이 바뀌었는지.. 글쎄요 전 잘 모르겠군요.
만일 상징적인 의미의 폐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대체할 수 있는 특별 법안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완전히 개방된 자유 사회도 좋지만, 아직은 한시적인 조항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법안이 꼭 필요할 것 같네요. 만약 북한과 서로 상호적인 개념으로 노동당 규약및 북한 형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남한에서 완전한 사상의 자유화가 이루어진다면 모를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abyssgem
04/09/1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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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정한 국내법이 국가의 안보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국가보안법' 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지요. '범죄금지법' 이나 '자주국방법', 내친 김에 '전국민 행복보장법', '초강대선진국 건설 및 유지보안에 관한 법률' 도 만들면 대한민국 만세겠지요.

여전히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엄존하고 있긴 하지만, 사상 및 체제 경쟁은 이미 끝난지 오래죠. 자신감을 가지고 국력과 군사력으로 압도하면 설사 사회주의 활동을 허용하고 아예 공산당 활동을 합법화 한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겠지요. 오히려 그깟 법안 하나 믿고 국보법 따위가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방패라고 생각하여 안이에 빠진다면 훨씬 위험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국가는 이미 자유민주국가가 아닙니다. 막말로 '악마같은 북괴 정권'이 아니라 진짜 악마, 사탄을 숭배하는 개인이 있다 해도 그 자체를 단죄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한 그래야만 합니다. 안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사상 통제가 필요하다면 그냥 자유민주주의 포기하고 독재 체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독재 체제가 나름대로 효율적이고 일사불란한, 장점도 많은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총의로서 독재 체제를 선택한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 우리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조금이나마 틔웠고 이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저는 독재 체제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드네요.

그럼 좌경 사범이나 친북 용공 세력이 나타나도 손가락만 빨고 있으란 말이냐? 네! 그래야 합니다. 단순히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이를 커밍아웃 했다고 해서 이들을 처벌해선 안됩니다. 단, 그들이 실질적으로 남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국가에 해를 끼치는 내란, 외환, 소요를 저지르거나, 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예비/음모를 꾸민 사실을 포착하게 되면 이는 형법에 의거하여 단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상을 가지건 그것은 자유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침해하거나 국가 체제에 대한 조직적인 전복을 시도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자는 열린 사회의 적으로서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맛있는빵
04/09/10 23:59
수정 아이콘
oOoOo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은 상호주의라고 해서 한나라당에서도 2년전 대선직후에 당론에서 폐기된 내용입니다. 너하나주면 나하나 준다 라는 식으로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다라는게 실제 증명됬기 때문이죠. 극우보수단체에서도 상호주의를 언급하는곳은 요즘 거의 없는것으로 압니다.
GraySoldier
04/09/11 00:53
수정 아이콘
사실 oOoOo님의 댓글은 폐지론자로서 상당히 고무적인 느낌이 듭니다.
물론 상징적인 차이는 있지만 나와 '다른' 사람에게서 뭔가 비슷한 향기를 느꼈다랄까.
여당과 야당도 이런식으로 의견이 좁혀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p.s. 다만, 저 역시 막연한 상호주의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논외이니 또 다르게 토론되어질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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