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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3/09 12:49:21
Name RapidSilver
Subject [기타] 게임법 전부개정안 관련 주요쟁점과 핫이슈 (수정됨)
작년 12월 발의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부개정안)은 향후 우리나라 게임업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됩니다. 확률형 아이템이 워낙 어그로가 커서 이쪽이 부각되지만, 다른 조항들도 기존 게임의 등급분류체계 등 게임법 전반에 산재해있던 여러 문제점을 다루고 있어 굉장히 중요한 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확률공개 부분만 집중조명을 받고보니,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 '속지마라 통과되면 안된다'와 같은 단편적이고 자극적인 주장들만 전개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게임법이 어떻게 대격변하게 될지 정리해보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는 사견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 혹시 읽기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은 전부 개정안에 대해 무조건 통과/무조건 반대의 취지로 쓰여지는 글이 아닙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정안의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면서 게이머들과 의견을 나누고, 좀 더 나은 게임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한 여론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개정안일 뿐, 바뀔수도 있고 엎어질수도 있어요. 따라서, 찬성 의견이든 반대 의견이든 [정확한 전부개정안 표현을 토대로] [적극적인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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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1. 어디까지가 게임이고 어디까지가 도박인가? 게임법에서 다스리는 게임의 정의와 적용 제외 조항의 분리

현행 게임법은 용어를 정의한 2조 1항부터 게임물과 사행성 게임물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다이야기 사태를 진압하기 위한 법이었던만큼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이지만, 조항을 살펴보면 뜨악하는 면이 있습니다.

현행 게임법의 [2조 1의2항 사행성 게임물의 정의]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ㆍ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ㆍ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1조 1의2항 가, 나를 보면 아시겠지만, 현행 게임법이 구닥다리라 불리고 우리나라 게임심의가 베팅요소만 나오면 발작을 일으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현금을 넣든 안넣든 베팅을 묘사하면 일체 안되고, 우연적 요소를 애초에 배제해야하거든요. 사실상 이렇게되면 스타도 롤도 안돼요. 괜찮은게임이 없어져버리는거죠. 그만큼 구닥다리 조항이고 지켜지지도 않는 유명무실한 조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부개정안은 2조에서 게임의 정의와 관련산업의 정의를, 3조에서는 게임법 외의 법으로 다스리는 게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부개정안의 [제 3조. (적용 제외)]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기기
  2.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
  3.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다만, 게임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2조제1호의 게임 중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 이외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4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제2호의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1. 게임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2. 게임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이 환전되거나 환전이 용이한지 여부
  3.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도록 게임을 개조ㆍ변조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베팅/배당을 내용으로 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이라는 문구까지는 같은데 그 뒤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추가되었죠. 실제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면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받도록 규정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 실제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이라는 문구의 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번째로 법리적으로 모든 유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여차하면 '사행성을 띄는 게임요소'로 분류될 여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면에서는 오히려 현행법보다 더 명확하면서 강력합니다. 또한 둘째로 현행 등급분류 체계에서 카드게임이 들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9금 딱지가 붙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 됩니다. 우리나라 게임 등급분류의 오래된 아이러니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또한 3조 3항은 '문체부령'으로 해당 항목을 참고하여 더욱 더 상세하게 사행성 게임의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환전이 가능/용이하거나, 재산상의 이익또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게 게임을 개변조하는것이 쉬우면 사행성 게임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되어버린겁니다. 사실상 패치가 가능한 모든 온라인/모바일게임에 해당할수 있는 부분이죠. 아마 이번 게임법 전부개정안에서 가장 파괴력 강한 조항이며, 사실상 게임법 전부개정안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며 '전부개정안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의 요소로 인정하는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이 우려하는 바를 포용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조항이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선넘으면 도박으로 분류해버리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은데, 앞으로 전부 개정안에서 이 조항의 문구들이 혹시 어떻게 바뀌는지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이 살아있냐 혹은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냐, 또 이대로 통과되었을때 문체부가 제대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 게임법이 도넘은 확률형 아이템을 견제할 수 있는 도구가 될지 아닐지가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핫이슈 2. 아이템베이는 왜 급발진했을까? - 아이템 현금거래 관련 이슈

제가 결정적으로 전부개정안의 사행성 관련 조항의 파괴력을 체감한 사건이 아래 사건입니다.image
온라인쇼핑협회에서 뜬금없이 게임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습니다. 아이템베이가 온라인쇼핑협회 회원사고, 거의 아이템베이가 단독으로 진행한 의견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표면적으로 우려를 표한 조항은 전부개정안 제 67조 광고, 선전의 제한으로 전부개정안에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안 이슈와 얽힌 여러 사건중에서도 업계의 위기감을 투영하는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사건이라고 보는데 언급하는분들이 많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전부개정안 [제68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게임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8.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현행법도 게임 아이템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만, 2009년 12월 24일 대법원은 리니지 아덴을 환전하여 준 행위가 게임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매한 자가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 이건 게임법 자체만 보면 이해가 안되는 판결인데, 시행령을 보면 좀더 확실해집니다.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의 정의에 관하여 게임법 시행령은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나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 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라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짜 베팅해서 딴 게임머니거나, 오토 등 불법프로그램을 돌려서 얻은 게임머니가 아니라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벌어들인 게임머니"는 게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거죠. 사실 현행법 32조 1항 7호와 전부개정안 68조 1항 8호는 표현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시행령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사료되고, 그렇다면 이미 거의 반쯤은 합법이라고 인정받고있는 아이템 현금거래에는 현행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왜 아이템베이가 갑자기 급발진을 했을까요? 아이템베이가 표면적으로 "온라인 쇼핑업계는 이미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정보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등 기존 법령들로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데, 게임법까지 가중될 경우 과잉 규제 남발"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전부개정안 67조 (광고, 선전의 제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부개정안 [제 67조 (광고, 선전의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제63조제4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의 환전 등 행위를 광고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는 행위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부개정안의 제63조제4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 전부다 현행법 제32조1항7호와과 정확히 같은 문구로 작성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령에서 급커브가 일어나지 않는이상 지레 겁먹고 반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판례도 있겠다 크게 꿀릴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는 물품들만 중개하는 사이트'라고 방어만 하면 되고 굳이 먼저 나서서 얻어맏을 여지를 안줘도 된다는 뜻이지요. 어쩌피 지금도 아이템베이나 아이템매니아는 외부광고를 거의 못하는데요.

가능성은 두가지입니다. 1) 진짜로 전부개정안 제67조에 쫄린 아이템베이가 너무 급하게 나서서 안맞아도 될 매를 자초했다 2) 전부개정안이 현안대로 갈경우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업을 먹여살리는 게임들이 사행게임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아이템베이에 직접적인 손해가 있을것으로 전망한다. 진지하게 전자의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전자가 맞다면 진짜 바보짓한거고요. 현실적으로 2)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현금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는 게임들이 전부개정안에선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겼고, 이를 방어하려면 게임들은 최대한 자신들이 '환금이 가능하지 않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부개정안 서문 [주요내용]
 카. 등급분류 신청 반려사유 확대(안 제45조)
   (1) 게임물의 내용상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없으나 이를 구현하는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사행화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급분류 신청을 반려할 필요가 있음
   (2) 게임물의 내용으로는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없으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등으로 인하여 사행화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급분류신청을 반려함
   (3) 등급분류신청 반려제도를 통하여 게임을 통한 사행화영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전부개정안 전반에서 '베팅을 묘사하지만 실제 사행성이 없는 카드놀이와 같은 미니게임'과 '환금성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사행성이 우려되는 게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지으려는 노력이 계속해서 엿보입니다. 실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이 없으나 이를 구현하고 운영하는 방식때문에 [사행화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등급신청을 반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죠. 개인적으론 이런 조항들의 추가가 리니지나 메이플스토리같이 공공연하게 '회수가 가능하다'고 인지되는 한국 mmo시장에 대대적인 대격변이 일어날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봅니다. 심한 경우 등급분류 반려까지 가는 사태를 막기위해선 이들 게임이 현금거래 중개사이트와 거리를 둘 필요가 있고, 이는 BM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소비행태까지 바뀔수가 있어요. 아이템베이 입장에선 존폐위기라고 봐도 될정도로 큰 사안이죠. 67조는 표면상의 이유고,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사행성게임 구분 조항에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기에 나온 반발이라 사료됩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도, 전부개정안 제3조 및 그와 연관된 대통령령, 문체부령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핫이슈 3. 제 2의 주전자 닷컴 사태를 막고, 등급분류의 자율화를 이룰수 있을까? - 여전히 아쉬운 등급분류 이슈

전부개정안 [제27조(게임의 등급분류)]
 ①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을 제작 또는 배급하려는 자(이하 “게임제작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게임을 배급하기 전에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게임위원회(이하 “게임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그 게임의 내용(게임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의 운영방식도 포함한다)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
  2. 제5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작ㆍ배급하는 게임
  3. 제5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가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작ㆍ배급하는 게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 다만,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은 제외한다. 
  가.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게임
  나. 개인ㆍ동호회 등이 단순 공개 목적으로 창작한 게임
  4. 게임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게임이용자 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

지난 스팀 게임 심의 논란에서 겪은 홍역을 상기시키듯, 전부개정안에는 제27조부터 제56조에 이르기까지 긴 지면을 할애해 등급분류 규정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등급분류 절차부터 면제대상, 등급분류 수탁기관,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 등등 거의 법안의 절반정도를 등급분류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쉬운점은, 전부개정안에도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아야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여전히 사전심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청소년 사용불가 등급'을 제외한 비영리, 동호회, 학습용도 게임,데모 게임들은 사전 심의 없이도 배포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제2의 주전자닷컴 사태를 방지할만한 구절들이 추가된것은 반가운 부분입니다. 현행법도 2020년 12월 개정을 통해 비영리 목적의 게임들은 사전 등급분류 없이 배포하는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만, 전부개정안에선 이 부분을 좀더 긴 지면을 할애하여 자세하고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전부개정안 [제28조(등급분류절차의 간소화)]
① 게임위원회는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 게임위원회가 구축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게임위원회의 시스템과 연계되는 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등급분류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시설제공업과 성인게임시설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은 제외한다.

또한, 전부개정안에서 신설된 제28조는 간소화된 온라인 등급분류 절차가 명시되었습니다. 작년 스팀 규제논란때 게임위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간편한 사전 등급분류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는 언급을 한 바 있는데, 이제 이 온라인 사전 등급분류 시스템이 법조항으로 편입, 명시되어 등급분류 업무가 대폭 간소화되고 접근성도 올라갈 것이 기대됩니다. 아직까지 각종 문화컨텐츠의 사전심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대하여, 하루빨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활발히 논의되며 개정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전부개정안 [제49조(자율심의기구)]
게임관련단체 또는 제69조제1항에 의하여 게임물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율심의기구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아쉬운 와중에 또 한가지 반가운 조항은 자율심의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는것입니다. 게임물 유통사업자만이 취득할 수 있었던 자체심의자격과는 또 다르게, 이제는 게임 사업자들끼리 설립한 협회나 게임관련 단체에서도 문체부의 승인을 받으면 자율심의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것입니다. 관과 분리된 심의기구들을 통한 심의업무가 활성화 된다면 사전검열 논란에서도 어느정도 자유로워지고, 심의를 신청하는 쪽에서도 훨씬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죠. 자율심의기구관련 조항에는 큰 맹점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게임시장의 파워 구도에서는 주요 게임회사 중심의 단체가 자율심의기구가 승인받고 심의업무가 진행된다면, 현재 전부개정안의 각종 사행성 관련 조항들이 무력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자율심의기구가 오히려 거대기업들의 사행성 BM을 암묵적으로 허가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 게임사들의 사행성 BM을 부추기는 법안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사행성 요소를 포함해도 자율심의기구에서 문제없다고 승인해버리면 빠르게 대처할 수단이 사라지거든요. 때문에, 사견으로는 제49조의 개정 혹은 별개 조항으로 자율심의기구를 견제할 수단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핫이슈 4. 게임 '중독'표현의 완전삭제와 소비자 보호 이슈, 게이머들은 다시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현행법 [제12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전부개정안 [제17조(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①정부는 게임과몰입이나 게임물의 사행성·선정성·폭력성 등(이하 "게임과몰입등"이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부개정안에서는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소하지만 굉장히 의미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과학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완전히 제거하여,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의 이미지를 깎아먹고 발목을 잡았던것이 계속해서 아쉬웠다면, 이번 개정을 통해 게임이라는 컨텐츠가 더욱 더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전부개정안에는 현행법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소비자 권익을 위한 조항이 대폭 추가되었습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항에 꽤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은, 현행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며 또한 요즘 핫한 여러 이슈들에도 주효한 굉장히 중요한 조항들입니다.

전부개정안 서문 [주요내용]
아. 게임이용자 보호 지침 마련(안 제23조)
(1) 게임사업자가 이용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함
(2)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게임물사업자 및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게임이용자 보호지침 마련의 근거를 규정함
(3) 이용자 보호지침을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사전에 사업자의 부당한 서비스의 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게임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안 제27조~제33조)

전부개정안 [제27조(게임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게임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게임물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게임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인적으로 최근 게임법 관련 논란에서 개인적으로 정말 화가나는 부분이, 일부 개정안 무용론자들이 '소비자의 권익보호따윈 안중에 없는, 특정 정치세력이 게임사와 짜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무용지물 개정안이다, 무조건 통과되선 안된다'라고 주장하는 점에 있습니다. 전부개정안의 극히 일부 한두 문구만 가져와서 전부개정안 전반에 걸친 고민과 개선방안 제안을 깡그리 없는것으로 축소시키는 여론몰이 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현행 개정안도 보완되어야 할 점은 많습니다. 게임 제공자가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법을 집행하는 주체나 그 강제력에 대한 조항이 부족하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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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현행법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관성적인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며, 오히려 현행법과 비교하면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8개조항이나 할애하며 폭넓고 깊게 다루고 있다는 점은 발의자들이 충분히 현안을 개선 및 발전시킬 용의가 있다고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가 서든어택 컴플리트 가챠 논란때 부과한 과징금이 고작 9억이었다가 그마저도 4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실효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과,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태와 같은 소비자 기만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23조 및 제27~33조의 향방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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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제가 전부개정안을 통독해보며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가려져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안들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앞으로 한국 게임계의 풍속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의 게이머 여론이 유튜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건 이해합니다만, 다각도에서의 논의와 비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 곳곳에 숨겨져있는 저의와 허점, 보완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튜버들은 모든 이야기를 다해주지 않거든요. 이 글도 100퍼센트 동조하거나 믿지 마세요. 제가 혹시 빠뜨린 포인트가 있을수도 있고, 다른 의견을 가지시는것도 이상한게 아니니까요.

날카로운 비판, 뜨거운 응원이 모두 필요한 시기입니다. 게이머들이 스스로 이번 개정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서서 좀 더 사회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조금씩 참여하고, 입법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며 개정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유심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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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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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피아칼라이
21/03/09 13: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보면 볼 수록 꼭 통과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동시에 통과된 법안에서 중요한 조항이 빠지거나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완이 필요없을만큼 완전무결한 법안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개정하거나 시행령/시행규칙으로 보완하면 될거고 우선은 이거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리얼포스
21/03/09 13:23
수정 아이콘
물론 게이머들이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의견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안의 실효성을 잘 검토하고 보완하는 건 본질적으로는 입법의 전문가인 국회의원들의 역할이겠죠.
다행히 이번 일에 있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대로 관심과 지식을 가진 몇몇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얼포스
21/03/09 13:22
수정 아이콘
https://cdn.pgr21.com/gamenews/17555
게임뉴스 게시판에 있는 유동수 의원 입장문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RapidSilver
21/03/09 13:27
수정 아이콘
요즘 떠오르는 쟁점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잘 담겨있네요.
이 입장문도 꼭 모든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리얼포스
21/03/09 13:28
수정 아이콘
네 이런 글은 의원 이름과 함께 최대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표팔이
21/03/09 13:30
수정 아이콘
09년 대법원판례는 리니지 아데나도 슬라임레이스나 유저간 자체 홀짝으로 번것들은 환금이 안되어야 한단 얘긴것같은데 구분이 될지 모르겠네요..
RapidSilver
21/03/09 13:35
수정 아이콘
그렇죠.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인게, 인게임 커런시로만 이루어지는 베팅행위를 사행행위로 간주하면 또 심의이슈랑 충돌할 수도 있을것같습니다.
당시 판례는 정상적인 게임 진행중 일부는 우연에 의해 (예를들면 아이템 드랍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긴 하나, 전체적으로 이용자가 노력을 들여 생산해낸 것이므로 사행행위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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