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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1/15 02:59:30
Name AlVin
Link #1 https://estatsesportsteam.blogspot.com/2021/01/lck.html
Subject [LOL] LCK '프레딧 브리온' 가처분 신청 진행 상황

안녕하세요 '프레딧 브리온'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과 소송을 진행중인 팀이에스 입니다.

LCK가 프랜차이즈로 출범하는 만큼, e스포츠라는 이름에 걸맞게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산업이 되었으면 하여 '프레딧 브리온'의 불법행위 및 파트너쉽 강탈 행위가 근절 되었으면 하여 시작한 LCK 입찰 효력정지 가처분 소식 입니다.

크리스마스 전후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1월 6일 제출되는 마지막 자료를 기반으로 재판부의 심의 끝에 최종 결정 될 예정 입니다. 이에 따라 판결에 앞서 그간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글을 작성 했습니다.

이전 관련 내용은 다음 기사를 참조 해 주시면 보다 이해하시기 편할 것입니다.



[취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앞둔 팀이에스-라이엇, 쟁점은 브리온?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4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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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왜곡을 방지하고자 주요 내용을 원문 그대로 첨부 합니다.

- 1회당 A4 기준 12페이지가 넘는 내용이라 원문 중 주요 내용만 공개합니다.


12월 10일 라이엇코리아 법률대리인 김앤장 측 주장 요약

















법률적으로 프랜차이즈 입찰 참여 기업이 아니기에 이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에 따른 저작권, 피해보상 등은 브리온측과 해결 하라는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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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팀이에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송 측 주장 요약


















LCK리그 전체에 대한 효력 정지가 아닌 불법 행위를 통해 허위 경력을 입찰 가점 받은 프레딧 브리온의 입찰선정 과정의 불공정성 이에 따른 입찰효력 정지 주장, 이미 손해배상 소송은 동시에 진행 중임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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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라이엇코리아 법률대리인 김앤장 측 주장 요약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입찰 하지 않았기에 이익이 없어 효력 정지에 대해 반대 반응, 브리온과의 문제이며 라이엇코리아와는 무관하다는 주장 입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리그를 방해하는 점이 의심 스럽다는 주장을 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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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 팀이에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송 측 주장 요약












입찰 참가 팀에게 면책 계약, 여러 차례에 라이엇코리아와 라이엇본사에 제보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했던 점, 또한 저희도 프랜차이즈 참여를 19년부터 준비했으나 브리온측이 파트너쉽사로 함께 하자고 제안 했기에 이를 포기하고 해외 자본 유치 활동도 중단한 점에 따라 신청 이익이 존재 한다는 것을 다수 자료와 함께 송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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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라이엇코리아 법률대리인 김앤장 측 주장 요약









법적으로 봤을때 참가를 하지 않았기에 이익이 없으므로 기각을 요청하는 주장 입니다.
서로 오간 내용이 중복이 많아 비교적 내용이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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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 팀이에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송 측 주장 요약














불법행위 및 스타트업 래퍼런스를 무단 강탈한 것을 여러 차례 제보를 했지만 무시하고 감싸며 강행하는 것은 지금은 아닐지라도 향후 공정성과 한국e스포츠 산업 핵심 종목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주장, 타 기업과 선수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한 점과 현재까지도 답변을 피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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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처분 외 민형사 소송 진행 중 & 예정

최근 관계자 및 팬들 사이에서 돈을 바라고 이러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만약 저희가 대가를 바랬다면 비록 과거 손해를 봤더라도 LCK 프차에 입성한 브리온과 지속적 파트너쉽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을 겁니다.

저희는 현재 '프레딧 브리온'의 LCK 프랜차이즈리그 입찰효력정지 가처분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스타트업 대상 불공정 거래 및 갑질관련 민원을 제기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실에 스포츠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브리온 아카데미 운영 용역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으며 추가적인 민형사상 소송도 진행 예정입니다.



2. 수사 중 사건을 무고로 고소한 '프레딧 브리온' '임우택' 대표

현재 저희는 아카데미 사업을 지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국가 자금을 불법으로 유용하여 본인의 사유재산 늘리는데 사용한 '프레딧 브리온'의 임우택 대표에게 형사고발을 진행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처벌을 받겠다는 고발을 진행 했습니다.



3. 공익 제보를 무시일관, 프레딧 브리온을 감싸는 라이엇코리아의 행보에 대한 의문

하지만  조사가 시작되자 '프레딧 브리온'의 임우택 대표는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저희를 무고로 고발했습니다. 조사가 막 시작된 상황에서 반소가 아닌 무고를 건 것에 대해 저희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부디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기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엇게임즈코리아' 또는 'LCK유한회사'에게도 함께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수차례 제보를 했음에도 '프레딧 브리온'이 입찰에 성공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프레딧 브리온'의 입찰 제안 서류를 공개해 우리의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만 보여준다면 가처분 소송이 길어질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과거 e스포츠도 성장 과정 속 부정적 이슈가 있을 때 다수가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발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함께 '프레딧 브리온'의 잘못을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저희와 같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LCK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팀들과 후원사와 협력사 등 한국 e스포츠 시장에 큰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생각에 시작한 일입니다.



4. 한결같이 주장하는 건강한 한국 e스포츠시장에 대한 소망 

지속적으로 '프레딧 브리온'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전달드려 해당 사건이 잊혀지지 않길 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저희가 요구하는 바는 한결 같습니다. 저희 또한 구성원으로 속해있는 한국 e스포츠 시장이 건강한 생태계 조성과 공정함이 바로서는 것 입니다.

물론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올리는 글에 대해 부정적 견해 및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을 모두 설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건이 공정함이 필수 요소인 스포츠적 관점으로 보았을때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만은 한번쯤 생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e스포츠 팬들과 관계자 분들에게 이유를 막론하고 논란을 일으킨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긴 내용 정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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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5 03:28
수정 아이콘
그랬구나 프랜차이즈비 100억씩 걷어서 김앤장 고용했구나 그랬구나
21/01/15 04:10
수정 아이콘
정의가 살아있길
manymaster
21/01/15 04:55
수정 아이콘
e스포츠 종목 선정과 공정성의 연관성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그리핀 사건을 계기로 문체부에 민원 넣을 때에도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었는데 문체부가 철저히 씹어버리더라고요. 문체부의 e스포츠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4호와 케스파의 e스포츠 종목선정 심의규정 시행세칙 제 6조 및 제 7조를 참고해주시면 더 확실한 법률적 이야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스포츠법 시행규칙: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11411&ancYd=20191119&ancNo=00376&efYd=20191119
e스포츠 종목선정 심의규정 시행세칙: http://e-sports.or.kr/title/down/170414_regulation_of_consultation2.pdf
21/01/15 07:49
수정 아이콘
음... 순수하게 법적인 부분만 좀 지적해보면, 입찰서류는 원래 모든 입찰절차에서 비공개로 합니다.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입찰의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고 담합의 위험도 있고 등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도 입찰관련 자료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글쓴 분이 진행하는 절차는 라이엇을 상대로 한 가처분인 것 같은데, 이 경우 브리온이 “반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반소라는 건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상대방(피고)가 소송물과 관련있는 청구를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에서는 “반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나마 비슷하다면 현재 진행 중이라는 무고 고소가 약간 비슷하기는 하네요.
21/01/15 08:58
수정 아이콘
저도 그 부분이 의아했습니다. 형사에서는 반소라는 개념이 없고,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이 반소에 가깝죠. 이 글에서는 브리온측이 "반소"를 하지 않고 무고로 대응한다는 점을 들며 브리온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비판입니다. 형사소송에서 반소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요. TeamES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정보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시니스터
21/01/15 07:58
수정 아이콘
소의 이익 없다고 끝날 거 같긴 하네여 민사는 이익을 위한 거지 정의를 위한게 아니라
21/01/15 08:25
수정 아이콘
모쪼록 옳은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상수시
21/01/15 09:32
수정 아이콘
통상 입찰절차에서 담합 등 부당한 행위로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그 낙찰자 지위를 다투는 효력정지 가처분은 차순위자만 제기할 수는 있긴 하지요(소의 이익 문제). 그래서 라코쪽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보이기는 한데 과연 결과가 어찌나올지 궁금하네요.
21/01/15 12:14
수정 아이콘
예전 글들과 오늘 올리신 글을 읽어도 Team ES와 브리온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원문에 쓰신 바로는 현재 진행하고 계신 소송이나 예정 중인 소송 중 결과나 판결이 나온 것이 없는 듯 보이는데 맞는지요? 본문에서 언급하신 사안인 1) LCK 프랜차이즈리그 입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 공정거래위원회에 갑질관련 민원 제기, 3)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실에 조사 요청, 4) 이와 관련된 민사 형사 소송 진행 예정, 5) '프레딧 브리온'의 임우택 대표에게 형사고발 진행 중, 6) 브리온 대상 손해배상 소송 중에 판결이 나오거나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 주신 부분이 없는 듯 해서요.

재판이 진행 중인,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라이엇이 Team ES측의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브리온의 LCK 참가를 불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브리온과 Team ES측의 주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가처분 요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면 프차심사 11위였던 설해원이 해당 주장을 하게끔 하거나 Team ES가 프랜차이즈 참여 준비만 포기하지 않았다면 높은 확률로 해외 자본 유치 성공 및 기 선정된 타팀 수준의 조건으로 입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 및 증거 정도는 필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얘기 없이 아직도 Team ES와 브리온의 의견이 갈리고 소송이 진행 중인 브리온의 도덕성 '건강한 이스포츠 생태계에 대한 소망'과 '해외 자본 유치 시도 포기'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시는 듯 한데, 이 두 주장은 가처분이 진행되야하는 충분한 사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앤장이 주장한 브리온을 가처분으로 참가 불허시키기엔 Team ES가 '프랜차이즈 입찰하지 않았기에 이익이 없다' 에 대해 반박하려면 적어도 '포기안하고 입찰만 했으면 최소 선정된 타팀 조건 수준이나 차순위 팀 수준으로 입찰할 수 있었다' 수준의 주장이나 브리온이 LCK에 계속 참가하는 것이 Team ES의 유무형 자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킴으로 가처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차라리 브리온과의 손해배상 소송의 일환으로 라이엇의 프랜차이즈 선정 기준 자료와 브리온 입찰 서류를 라이엇이 제공하게끔 법원에 요청하였으나 기각되어 억울한 마음에 해당 자료와 입찰 서류를 라이엇이 공개해 줄 것을 호소한다. 요청 사유는 브리온이 Team ES의 아카데미 경력을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손해 배상 청구피액에 브리온 프랜차이즈 선정에 따른 브리온의 기업 가치 증가분까지 포함시키기 위해 경력 무단 사용이 브리온의 프랜차이즈 선정에 X% 기여하였음을 증명하고 싶어서다 ... 류의 주장이면 좀 더 이입하기 쉬울 듯 싶습니다.

모쪼록 송사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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