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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0/29 17:32:22
Name Lee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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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LOL] 카나비 사건 관련. 라이엇 게임즈 중간 발표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리핀 사건 관련 LCK운영위원회 중간 발표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와 한국 e스포츠 협회로 구성된 LCK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카나비’ 서진혁 선수의 부당 계약과 관련된 소식을 접하고, 지난 10월 17일 긴급 운영위원회 소집을 통해 진위 확인을 위한 사실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서진혁 선수가 JD Gaming(이하 “JDG”)과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부당한 압박이 있었는지를 심층 조사하는 한편 소속팀 그리핀과 서진혁 선수 간 체결된 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리그 규정을 위반하는 등 문제가 될 사항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상세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 내용을 투명하게 밝히고, 리그 규정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 이후 새롭게 등장하는 진술이나 증거 자료들에 의해 이미 파악된 사실관계들이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관계와 정황을 모두 숨김없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본 조사를 진행하던 중, 그리핀 및 그리핀의 전·현직 관계자에 대한 여러 제보가 있어 해당 부분도 놓치지 않고 모두 조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 2019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 출전 중이었던 그리핀 선수 및 관계자들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하고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진혁 선수’사건 경과

주요 쟁점 별 LCK 운영위원회 판단

◇ JDG 또는 서진혁 선수가 ‘탬퍼링’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탬퍼링’의 정의 및 적용 범위

      • ‘탬퍼링’이란 팀 관계자가 타 팀과 계약된 선수와 접촉하여 계약조건을 협의하거나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규정은 팀의 선수 보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타팀 선수와 접촉한 팀 뿐 아니라 연락을 받은 선수가 소속팀에 해당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선수까지 리그 차원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탬퍼링’ 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행위 당시 해당 선수의 소속이 중요한 전제가 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서진혁 선수의 소속

      • 서진혁 선수는 2019년 2월 16일 그리핀과 3년간의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후, 2019년 5월 31일 그리핀과 JDG간 체결한 임대계약을 통해 JDG 소속으로 활동하였습니다.

      • 임대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LCK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서진혁 선수의 신분을 JDG에 임대된 그리핀 소속 선수로 보고 있으며, 그리핀 및 서진혁 선수는 임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 리그인 LPL은 임대 관련 규정이 없는 관계로, 서진혁 선수의LPL 리그 규정 내에서의 신분 상태 및 외부 표시는 이적 선수로 취급되었습니다. 또한 서진혁 선수는LPL 리그 참가를 위해 2020년 11월까지의 선수 참가 동의서를 JDG와 작성하여 LPL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소 복잡한 이러한 관계는 선수의 성장 기회 및 팀과 선수의 의향을 고려하여 LCK와 LPL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의 결과입니다.

      • 한편, 당시 운영위원회는 그리핀과 JDG간의 임대계약서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

     - JDG와 서진혁 선수의 이적에 관한 대화가 ‘탬퍼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진혁 선수는 JDG와 이적이 논의될 당시 LCK의 임대 관련 규정에 따라 그리핀이 보유권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JDG가 그리핀과 이적에 대해 협의한 시점에 따라서는 탬퍼링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JDG는 이미 서진혁 선수 이적에 관하여 그리핀과 어느정도협의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JDG가 그러한 협의 사실을 서진혁 선수에게 언급하였고, 서진혁 선수의 입장에서 이를 그리핀의 동의라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LCK 및 LPL 운영위원회는 서진혁 선수 및 JDG가 탬퍼링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그리핀이 리그 규정 상 최대 임대 인원 제한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운영위원회는 팀에 속해 있으나 로스터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해 경기력을 높이고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2019 시즌을 앞두고 선수 임대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 현재 규정상 ‘로스터에 등록된 선수 중 1명만’ 임대 또는 임차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서진혁 선수와 ‘래더’ 신형섭 선수는 로스터 만료 이후 임대된 경우이므로 임대 인원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운영위원회는 본 임대 규정이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전면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 2019년 10월 그리핀과 JDG간에 서진혁 선수의 이적 계약이 있었는지 여부

     - 그리핀과 JDG 사이에 서진혁 선수 이적에 대한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사실이나, 최종 서면 계약은 날인/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핀과 JDG간에는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적료 지급은 없었던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됩니다.


◇ 2019년 10월 서진혁 선수의 JDG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 과정에 그리핀 관계자의 부당한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

     - 서진혁 선수와 JDG의 계약 체결 여부

      • 서진혁 선수가 JDG와 체결하고자 했던 최초의 계약서는 2019년 10월 5일경 서진혁 선수가 중국에서 직접 서명하였으나 JDG는 아직 날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핀이 서진혁 선수 및 JDG로부터 직접 회수하여 파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이후 그리핀은 JDG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서진혁 선수가 중국에서 해당 부속합의서에 다시 날인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그리핀 및 JDG 양측 모두 본계약서가 파기되었으므로 부속합의서 역시 효력이 없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계약에 관한 협의 및 날인 등 일체의 과정은 운영위원회의 관여없이 각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운영위원회는 본 조사 과정에서 파기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해당 계약의 파기 등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안내 드립니다.

     - 서진혁 선수와 JDG의 계약 체결 과정에 그리핀의 부당한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

      •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부당한 압박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당사자를 대면하여 듣고, 소명자료들을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확인 중에 있으나, 서로간의 진술이 상반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현저히 부족하여 현재로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계속적으로 해당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본 사건 당사자들이 수사권한 및 법적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외부기관을 통해 강요 또는 협박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를 제출하거나 기타 경로를 통해 강요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리그 차원에서 단호하고 엄중한 징계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서진혁 선수, 그리핀, JDG 간 여러 계약 중 리그 규정 또는 정책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

     - 2019년 5월 그리핀과 서진혁 선수간에 체결한 임대동의서가 리그 규정(최장 계약 기간 제한)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LCK는 선수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LCK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팀과 LCK가 체결하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팀 참가 계약’ (이하 “팀 참가 계약”)을 통해 팀과 선수간의 계약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운영위원회는 JDG로의 임대 과정에서 서진혁 선수와 그리핀이 2019년 5월에 체결한 임대동의서(일명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른 부속합의서’)에서 그리핀과 서진혁 선수와의 소속 계약 기간은 3년임에도 JDG에 임대한 기간을 본 계약 기간에 산입시키지 않는 불공정한 규정을 발견하였습니다.

      • 그리핀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진혁 선수와 체결한 계약의 기간이 실질적으로 3년을 넘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팀 참가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 운영위원회는 이 위반이 다른 선수들과의 계약에도 발생하고 있는지 조사 중에 있으며,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그에 상응하는 리그 차원의 징계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2019년 10월 서진혁 선수와 JDG가 체결하려고 했던 계약이 리그 규정(최장 계약 기간 제한)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LCK와 동일하게 LPL의 경우에도 최장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운영위원회의 조사 결과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JDG가 부당하게 장기(5년)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시도했던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LCK 운영위원회는 LPL 운영위원회 측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관련 조치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계약 체결 관련

     - 서진혁 선수는 2000년 11월 생(만18세)으로 국내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서진혁 선수가 적법하고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이에, 현재까지 서진혁 선수의 이름으로 체결된 모든 계약을 살펴본 결과,

      • 2019년 2월 한국에서 체결된 그리핀과의 선수 계약, 2019년 5월 JDG로의 임대 시 임대동의서 모두 서진혁 선수의 법정대리인이 날인하여 체결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한편, 2019년 10월 중국에서 서진혁 선수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가 파기된 계약서와 부속합의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서진혁 선수 본인이 중국에서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중국법에 의하면 만18세가 되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아울러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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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과정이 1차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최종 내용은 '그리핀 관계자'들이 귀국한 만큼. 최종 조사해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확실하게 걸린 부분은 '3년 계약 위반' 이 걸렸습니다 (초기 증언대로 편법으로 임대기간을 빼서 5년으로 만들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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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
19/10/29 17: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그리핀 - 서진혁 - 징동 : 4년계약 합의

2. 근데 징동이 선수랑 따로 5년계약 합의

3. 빡친 그리핀, 징동한테 항의하여 5년계약 무효

이건가요? 역동님은 몇수앞을 내보신건지..
이러면 서진혁선수도 일부 잘못이 있는것같은데..
19/10/29 17:43
수정 아이콘
4년계약자체가 불법아닌가요?
아기상어
19/10/29 17:44
수정 아이콘
그리핀 - 서진혁 - 징동간 4년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징동이랑 선수가 따로 5년계약을 한거에서

좀 의문이 들어서요

4년계약도 억울해 했는데 징동이랑 따로 5년계약을 했다니...
GjCKetaHi
19/10/29 17:47
수정 아이콘
그건 일단은 징동쪽에서 계약을 강요하는 분위기여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카나비 선수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아기상어
19/10/29 17:49
수정 아이콘
처음에 징동에 대한 동정심이 있었는데

이거보니 징동도 똑같네요.. 에휴..
KeepLight
19/10/29 17:45
수정 아이콘
1번이 합의가 아니라 협박의 결과라는 이야기인데 '선수 잘못'은 아니죠.
아기상어
19/10/29 17:46
수정 아이콘
협박에 의해서 4년계약을했는데

갑자기 징동이랑 단독으로 5년계약을 해서..

징동도 협박하고 있었나봐요..
KeepLight
19/10/29 17:48
수정 아이콘
이것도 카나비 선수한테서 비슷한 이야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GjCKetaHi
19/10/29 17:39
수정 아이콘
그리고 JDG의 협박여부도 확실히 걸렸죠. (그리핀이 파기서류를 갖고 있음이 증명 + 중국에서의 계약은 카나비 단독으로 한 것이 확인)

이제 쟁점은 미성년자인 카나비를 그리핀이 템퍼링을 빌미로 협박했느냐로 갈 것 같네요. 이건 라이엇 쪽 보다는 국회의원실 쪽에서 팔 것 이고
아름다운돌
19/10/29 17:39
수정 아이콘
결국 협박 유무는 당사자들간의 진술이 다르므로 흐지부지 되겠네요.
안녕하시나요
19/10/29 17:44
수정 아이콘
이미 이적료도 어느정도 이야기된 상황에서 단기계약을 원했던 카나비에게 조규남이 1.템퍼링 운운 2. 선수 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3. 장기 계약을 사인하게 했다는 건 협박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K 지사장도 4년 계약을 종용한 게 맞고요. 연봉 인센티브 강화 이야기는 카나비측이 원만하게 원하는 상황이 아니니 구색 맞추기식으로만 들리네요. 제가 너무 냉소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19/10/29 17:40
수정 아이콘
계약부분은 징계를 받겠네요. 어느정도 수위일지 모르겠지만
강나라
19/10/29 17:41
수정 아이콘
이렇게 보니까 JDG도 좀 이상한데요?
興盡悲來
19/10/29 17:43
수정 아이콘
JDG도 JDG측 주장만 있는 상황이라 라이엇차이나 쪽에서 조사하면 뭔가 나올 수 있긴 하죠
GjCKetaHi
19/10/29 17:43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JDG도 카나비 선수의 폭로 이후에 태도 변경 (원하는 계약 조건 맞춰줄게 합류만 해줘 + 사실 5년 계약을 3+2년 계약으로 할 예정이었다.) 으로 프레임이 이상하게 쓰여졌는데 계약 시도 당시에는 몹쓸짓 한게 맞습니다.
카바라스
19/10/29 18: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사건 자체가 카나비 증언과 거의 일치해서 jdg욕하는사람도 많았습니다. jdg 리빌딩계획의 핵심이 카나비라 애걸복걸하는게 밈화된게 컸죠 크크
KeepLight
19/10/29 17:43
수정 아이콘
경찰이나 검찰, 형사재판에서라면 [협박죄의 증거가 불충분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저는 법알못입니다), 리그 차원에서 선수 보호와 일벌백계를 위해 철퇴를 내리기에는 정황상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저는 봤는데요, 뭐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닌가 보죠...?
청춘시대
19/10/29 17:45
수정 아이콘
저도 정확히 동의합니다. 형사재판에서야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겠지만 사설 협회나 기관에서 징계를 내리기엔 충분한 정황증거가 있는것 같은데 말이죠. 실제로 대학에서 징계처분을 할때 이런 식의 판단이 내려지거든요.
FRONTIER SETTER
19/10/29 17:59
수정 아이콘
그쵸. 라이엇한테 법적 처벌을 하란 것도 아니고 정황상 이미 충분히 선수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말이에요
청춘시대
19/10/29 17:43
수정 아이콘
1. 징동이 스틸에잇 중국지사장한테 카나비 이적의사 묻고 중국지사장은 조규남한테 전달함.
2. 징동이 카나비한테 메신저로 이적의향 확인, 그중에 이미 그리핀에게는 이적협상의사 전달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
3. 조규남이 카나비에게 템퍼링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

조규남은 이미 징동이 이적협상을 하자고 의사를 전달한걸 알고 있으면서도 템퍼링 위반될수있다고 카나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충분히 협박성 발언 아닌가요?
오리아나
19/10/29 18:36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은 증거 자료가 진술뿐이니 명확한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겠죠. 카나비쪽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갑자기 서울까지 불러내서 계약하겠다는 얘기만 듣고 돌려보낸 시점에서(9월 29일 부분) 암암리에 해당 부분 녹취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빛
19/10/29 17:44
수정 아이콘
이제 JDG에서 뭐라고 할지 궁금해지네요.
19/10/29 17:44
수정 아이콘
근데 최종 싸인할때 변호사 대동 안하고 왜 단독계약했을까요. 몇십억 짜리인데 그리핀이 그렇게 당부했다는데요.
오티엘라
19/10/29 18:45
수정 아이콘
주어 없이 쓰셔서 여쭤봅니다. 카나비한테 하는 얘기인가요? 중국팀에서 뛸 계약기간이 남아 중국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징동 쪽에서 싸인해라고 압박하여 싸인한건데 변호사 대동이 어찌 가능한지요
풍경화
19/10/29 17:44
수정 아이콘
1. 그리핀은 왜 징동에서 이적제안을 받고 바로 카나비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았나?
2. 징동은 그리핀과 연락을 끝낸 뒤에 왜 개인적으로 카나비에게 연락을 했을까

전 이게 제일 의문입니다. 이적제안이 왔으면 바로 해당 선수에게 연락을 취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징동게이밍도 어째서 다른 한국 선수에게 물어보고 카나비한테 접근했는지 의문입니다. 템퍼링 규정 알고 있을텐데 말이죠.

템퍼링 협박건이야 서로 상반되게 진술할거라 생각해서 질질 끌릴거라 예상했고, 5년 계약은 뭐 빼도박도 못하죠.
임대과정 규정은 로스터에 포함된 선수만 임대 가능하고, 로스터 아웃되면 임대계약이 종료되는걸로 규정을 변경해야겠죠.
현 임대규정이면 진짜 구단에서 마음먹고 팔아먹으면 애들로 돈장사 하는게 너무 쉽습니다.
1등급 저지방 우유
19/10/29 17:48
수정 아이콘
[임대과정 규정은 로스터에 포함된 선수만 임대 가능하고, 로스터 아웃되면 임대계약이 종료되는걸로 규정을 변경해야겠죠.]
이 부분은 대놓고 헛점노린거라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겠네요.
로스터 이외에 모든 선수는 그냥 묶어둔채 임대장사 가능하니까요.
미르메
19/10/29 17:45
수정 아이콘
임대 가능 1인에 대해서는 악용한 경위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규정자체의 미비로 넘어갈려나요.
19/10/29 17:50
수정 아이콘
뭐 규정자체가 바뀐다고, 그 전의 악용에 대해 처벌할순 없고,
공식 처벌은 아니지만, FA로 풀었으니 그걸로 퉁치는 셈으로 그 부분은 넘어갈것 같네요.
19/10/29 18:29
수정 아이콘
그걸 악용이다로 판정하면 라이엇게임즈 코리아도 동반으로 책임이 생깁니다.
선수 임대 관련은 규정상 사무국에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눈뜨고 코베였거든요.

우린 잘못이 없음. 여튼 그때 사무국에 서류온거 우리는 문제없다고 판단한거임.
대신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규정이니 수정해서 이후엔 이런 문제 없게 하겠음. 아무튼 우린 잘못없음 탕탕탕!
19/10/29 18:33
수정 아이콘
악용이라고는 판정한거 같고 (규정이 미비했다고 하니..)

세게 처벌 못하는건, 본인들이 이미 승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단계에서 라코에서 걸렀어야 맞는거죠.)

서로 이해관계가 겹쳐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한정 해서는 한통속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올수 있는 부분이죠.
미르메
19/10/29 18:44
수정 아이콘
라코에서도 책임있다고 인정하고 사과한 후 악용은 징계를 주는게 맞지 싶은데...
플라님 말씀대로 FA됐으니 넘어가자로 갈 것 같네요.
19/10/29 17:45
수정 아이콘
문체부도 민간대회라 관여하기 어렵다고 하고... 추가적인 증빙이 안나오면 결론은 헬조선 될수도...
Not bad.
19/10/29 17:46
수정 아이콘
협박건은 조규남 대표가 계속 부정하고 있나보네요.
이게 확실한 물증이 없다보니 서로 의견이 상반되면 참 애매해지는가 봅니다.
꼬마산적
19/10/29 17:50
수정 아이콘
그걸 인정할수 없죠
興盡悲來
19/10/29 17:51
수정 아이콘
원래 협박죄는 녹화/녹음 등 증거물이 확실한 상황에서도 '위협적이라고 느낄 상황인가'에 대해서 판사님마다 판단이 많이 갈리기는 합니다.
19/10/30 00:07
수정 아이콘
법알못인데.. 판사의 판단으로 되는거라면
피해자가 미성년자기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정황 자체가 그냥 구립니다 진짜
전립선
19/10/29 17:46
수정 아이콘
템퍼렁 협박 혐의는 정황증거는 있으나 물증이 없고
카나비를 FA로 풀어줘서 일이 더 커지는 건 막았고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시전하면서 존버하면 되겠군요.
CVMAX는 내비두면 알아서 이미지 깎아먹는 발언 반복할테고
살살 양비론 꺼내면서 진짜 피해자는 선수들 프레임으로 밀면...
19/10/29 17:48
수정 아이콘
와 이렇게 잘 정리한 조사경과는 첨인 것 같네요
진행이 어케될지 모르지만 이 정도로 자세히 알려주리라고는 전혀 기대 안했는데 놀랍네요
스위치 메이커
19/10/29 17:54
수정 아이콘
저도 보고 중간결과 발표인데 진짜 깔끔하게 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주년 기념 시즌이고 본사에서도 어느 정도 지켜보고 있는 사안인만큼 빡세게 한 듯.. .
비밀정원
19/10/29 17:58
수정 아이콘
롤드컵+10주년 기간에 똥뿌리지 마라는 윗선 지시가 내려오긴 한거 같네요-_-;; 쓰는데만 몇 시간 걸렸을거 같은 분량입니다.
19/10/29 17:53
수정 아이콘
진짜 저 위에 표는

그 모래반지 빵야빵야 짤처럼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읽느냐에 따라

조대표는 착한 사람으로도, 나쁜 사람으로도 보이네요
19/10/29 18:13
수정 아이콘
징동이 그리핀하고 아예 이야기가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사전 논의도 있는 상황이었고 더구나 관련 규정도 제대로 모르는 미성년인 선수에게 템퍼링 운운하면서 압박을 준 건데 어느 부분이 착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건가요? 계약관련 실무 도움을 준 건 스틸에잇 측이고 저 타임라인에 나와있는대로면 조규남은 템퍼링 가지고 선수 압박한 거 밖에 없는데
KeepLight
19/10/29 18:16
수정 아이콘
바로 그 부분이 너무 착해보이게 나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촉될 수 있으며' '지장을 받을 수 있음'을 '언급'했다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KeepLight
19/10/29 18:18
수정 아이콘
여기 댓글에서도 벌써 '템퍼링 맞는 거 아니냐' '협박 아닌 거 아니냐'하는 분들 보이고요.
19/10/29 18:33
수정 아이콘
[관련 규정도 제대로 모르는 미성년인 선수에게 템퍼링 운운하면서 압박을 준 건데]

그 압박이 제대로 표현이 안되어있다는겁니다

즉 이번 사건의 핵심인 협박이요. 물론 아직 증거가 불충분하고 양측 의견이 갈리니 조대표가 카나비선수를 협박했습니다 라고

쓰지 못했을거고 그건 인정합니다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조대표라는 사람은 잘 해결해준 사람이네? 라고 읽힐수 있다는 뜻이에요
짜리콩
19/10/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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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중요한 형사법에 적촉되는가가 문제네요
더딘 하루
19/10/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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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에서는 임대신분인데 lpl에서는 이적신분이라는거네요 참 요상합니다.
그리고 [그리핀과 서진혁 선수와의 소속 계약 기간은 3년임에도 JDG에 임대한 기간을 본 계약 기간에 산입시키지 않는 불공정한 규정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건 완전 쌩양아치 짓이네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larrabee
19/10/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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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타임라인은 카나비측 주장과 같은 상황이네요. 확실히 투명하게 다 깐게 이런 조사결과를 보게 된 이유라 생각됩니다
이제 문제는 협박과 같은 세부 디테일들인데, 저정도 조사결과에 대해서 양측이 모두 동의했다면 정황상 협박으로 볼만한 상황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블랙비글
19/10/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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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 맞긴 한건가요? 진짜로 탬퍼링이라고 생각했을 여지도 있는거 같은데요.
블리츠크랭크
19/10/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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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동과 그리핀이 사전 협의가 있었던걸로 보이여서 템퍼링이 아닌거 같다고 하니 진짜로 템퍼링이라고 생각하는건 말이 안되죠
블랙비글
19/10/2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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탬퍼링이 아닌게 된 것은 나중에 LCK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고 그 위에 보면 그리핀이 보유권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탬퍼링이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써놓은 걸 보니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는게 말이 안되는 수준은 아닌거 같은데요. 뭐 제가 이 중간발표문을 잘못읽고 있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19/10/3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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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그리핀측)이 템퍼링으로 알수 있었겠다'라고 하시는거죠?
순수하게 몰라서 진짜로 선수가 걱정되는거면, 관련 규정 찾아보고 자문을 구하는게 먼저 아닌가요?

근데 뭐 어찌됐든 템퍼링으로 착각했다 쳐도
그걸 본인이 원활히 해결해주겠다면서 가져온 게 3년 아니면 5년 계약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제안이었는데,
너무나도 구리죠 그냥
19/10/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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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규정에 구멍이 있다. (고칠 예정)
2. 협박건에 대해 판단을 내릴 분명한 증거가 없다. (진행 중)
3. 카나비는 템퍼링이 아니다.
4. 3년 맥스인 계약을 불법으로 더 길게 가져가려고 했다. LCK, LPL 룰 위반 (징계 예정)
5. 최종 날인은 카나비 단독으로 했다.

뭐 일단 중간 결과는 여기까지 나온거 같네요.

예상은 계약 부분 징계가 아주아주 크게 나올것 같지는 않고,
그리핀은 이대로 다음 시즌을 맞을 확률이 높을것 같지만,
징계수위에 상관없이 협박에 대한 심증과, 불법 장기계약, 임대규정 편법 사용등 때문에
도덕적인 비난은 피할수가 없는 상황으로 흐른것 같습니다.

팀은 유지하고, 시드권을 판매하여 다른 기업이 운영하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도리
19/10/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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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도 댓글 남길때 jdg도 카나비 압박 하면서 강제 기간 늘리고 계약 한거 아니냐? 이상한 부분이 한두개가 아니다 라고 남겼는데 jdg는 뭐 카나비 너무 사랑한죄 징동의 순정 이런 댓글만 쭈욱 달렸던거 같은
안녕하시나요
19/10/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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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료를 쎄게 부른 것도 문제고 징동이 너무 세니 5년으로 묶은 것도 그렇고 확실히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진 않은 느낌. 협박 및 다른 부분들이 명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19/10/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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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리그운영하는데 라이엇 통해 승인 안받나요?
임대건은 어떻게 승인되었길래 이제 규정 고치고
계약기간건도 이제 이야기 나오고...
라이엇 운영 제대로 하는게 맞나요?
raindraw
19/10/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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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규정에 구멍이 있는게 아니라 임대규정에 따르면 임대해주면 안되는데
라이엇코리아에서 아무 생각없이 임대 승인 해준것 아닌가요?
19/10/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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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 이후 규정 수정하는거죠.
악용이라고 인정해버리면 책임이 같이 묻어오니까..
강나라
19/10/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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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카나비가 그리핀 소속인 상태에서 선수와 JDG가 그리핀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계약에 관한 얘기를 논하면 템퍼링으로 볼 여지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조규남이 그거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걸 협박으로 봐야되나 싶습니다. 실제로 카나비가 JDG로 돌아간 뒤에 회유에 넘어가서 5년 계약을 맺었다는 부분을 봐도 그렇고요.
청춘시대
19/10/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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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퍼링이 아니라고 결론났습니다. 발표내용에도 나와있듯이 카나비랑 징동이 이야기할때 이미 징동은 그리핀이랑 이야기된 상태였고 카나비 입장에서 그리핀한테는 미리 이야기가 됐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메신저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템퍼링이 아닌 상황에서 템퍼링 이야기를 꺼내니까 협박인거죠.
19/10/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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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G가 그러한 협의 사실을 서진혁 선수에게 언급하였고, 서진혁 선수의 입장에서 이를 그리핀의 동의라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습니다.]

동의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JDG랑 카나비선수랑 이야기하면 템퍼링인데, 카나비 선수가 이를 동의라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었으니,
템퍼링이 아니라고 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행간을 잘못 읽은걸까요?
청춘시대
19/10/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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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JDG랑 카나비선수랑 이야기하면 템퍼링인데

이부분은 플라님의 판단인거고 라이엇은 그렇게 템퍼링을 단호하게 판단하진 않나보죠.
19/10/2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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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G가 그러한 협의 사실을 서진혁 선수에게 언급하였고, 서진혁 선수의 입장에서 이를 그리핀의 동의라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읽으면 서진혁 선수의 입장에서 그리핀의 동의라고 생각했을 여지가 없었다면, 템퍼링이라는거 아닌가요?

제가 말을 잘못한것 같은데..
위 부분은 라이엇이 그렇게 판단을 해준 부분이고, 그때는 그렇게 판단할 거라는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주의해야한다고, '이렇게 하면 템퍼링이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왜 협박이 되나요?

바로 아래 달았다시피 제 의견은 템퍼링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 자체는 협박이 아니고,
그걸 어떻게 말하고 그 이야기를 악용했는지가 키인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씨맥의 주장대로 템퍼링으로 몰아버리겠다. 나서지마라. 뭐 이런식으로 이야기했다면
당연히 협박이라고 생각하구요..
청춘시대
19/10/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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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있는데 다른 가정을 하는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사실은 징동은 그리핀에게 이미 이적의사를 전달했고, 그사실을 카나비도 인지할 수 있게 언급했고

그런상황에서 템퍼링 이야기를 꺼냈으니까요.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만약에 내가 동의안했으면 넌 강간이야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뭐 법적으로야 따져봐야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협박의 개념에는 충분히 들어가죠.
19/10/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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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는 과정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이야기 했으니까 그렇게하면 템퍼링이다 라고 말해준거 아닌가요.

1. JDG - 그리핀 협의 완료
2. JDG - 카나비 협의 시작
3. 그리핀 계약 체결

이렇게 되야 되는 순서인거 같은데, 1이 되지 않기전에 2를 했으니 실질적으로 템퍼링이고,
그걸 지적한 걸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라이엇에서는 JDG가 보내준 메세지로 말미암아 1이 완료 됬다고 생각하기에 템퍼링이 아니라고 한거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협박 충분히 있었을수 있었고, 유죄 나올수 있겠지만,
템퍼링 발언 자체가 협박의 증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것 뿐입니다;
청춘시대
19/10/29 19:26
수정 아이콘
1의 완료라는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애매합니다.
그 애매한걸 결정하는 라이엇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애매한걸 가지고 대표 본인이 판단을 내려서 안좋은 이야기를 꺼낸건 상식적인 선에서 충분히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10/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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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동이 처음에 카나비 선수한테 위챗으로 연락했을 때 너희 소속팀하고 이적 협상 중인데, 이적료가 너무 비싸다. 라고 언급 합니다. 카나비가 선수는 당연히 소속팀하고 이적 협상 중이라니 그리핀하고 이야기가 됐나보다 하고 이야기를 이어가죠. 당연히 원 소속팀인 그리핀에게 확인 받지 않은 건 잘못한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그리핀하고 징동은 카나비 선수 이적에 관해서 협상 중이었고 이걸 빌미로 템퍼링으로 엮으면 안 엮일 선수 하나 없을 거 같은데요. 이적 협상 중에 있는데 이적할 팀하고 구체적인 계약 논의를 한 게 템퍼링이다? 더구나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정리된 것도 아니고 해당 선수는 미성년자 입니다.
19/10/29 18:50
수정 아이콘
템퍼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템퍼링을 빌미로 협박했으면 협박죄라고 생각합니다.
템퍼링이라는 발언 자체가 협박죄를 완성시킨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 그 이유는 위에)
19/10/29 18:15
수정 아이콘
저도 이 부분은 그럴싸합니다.. 저렇게 텍스트로 적어놔서 그런지 몰라도..
이적을 할지 말지는 이적료협상과 조건에 따라서 움직일수 있는 시점인데,
그 부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JDG랑 먼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조사결과도 원래는 템퍼링이지만, JDG가 그리핀과 협의한것처럼 이야기해서,
카나비 선수가 그렇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었기때문에 템퍼링이 아닌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템퍼링이다. - 라고 이야기한 부분 자체는 협박이 아닌거 같습니다.

다만, 결국은 톤앤매너로 가는거 같습니다. 얼마나 위압적인 모습으로 그 부분을 악용해서
계약에 도달하게 되었느냐 가 문제겠죠..

그런데 결국 계약날인은 계속 승인없이 카나비 선수가 했으니 뭐...
19/10/29 18:23
수정 아이콘
근데 카나비선수가 미성년자인데 법정대리인 없이 계약을 혼자할수 있는건가요?
19/10/29 18: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거부터 징동이 잘못한거 같습니다.

조사 결과 상으로만 보면 절대 날인하지 말라는게 몇번 나오는거 같아서요.


- 수정 (18:57PM)
[날인하지 말라는 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리핀이 또 사기 진술을 한건지...]
19/10/29 18: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 스틸에잇은 이문제에서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5년은 너무긴거같다고 말했다고 "진술" 했다 되어있군요..날인하지말라고 한것도 사람들은 다들 돈더 뜯을수있는데라며 그랬을꺼라했는데 오히려 카나비 선수를 위해서 한걸로 되어있고.. 이거 쉽지 않겠네요.
19/10/29 18:45
수정 아이콘
날인 과정에서 징동게이밍측의 지속적인 회유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판단되냐에 따라서 카나비 선수의 책임은 조각날 부분이 있습니다.
19/10/29 18:44
수정 아이콘
계약날인 과정에서 징동측의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그 부분 또한 카나비선수의 책임이 조각나는 사유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조규남이 탬퍼링이라고 한 부분 자체는 협박이 아닐수 있으나 그 것을 빌미로 선수에게 계약체결을 강요한 상황이라면 탬퍼링과 상관없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9/10/29 18:46
수정 아이콘
100% 동의합니다.
위에도 적었듯이, 이야기한 부분자체가 협박으로 볼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강요한 정황이 있다면, 템퍼링과 상관없이 협박죄라고 생각합니다.
19/10/29 18:41
수정 아이콘
이미 운영위원회측에서 탬퍼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더 얘기할 부분이 없습니다.
시네라스
19/10/29 18:22
수정 아이콘
일단 표 정리하고 내용공개하는 걸보니 조사 자체는 제대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임라인 자체는 카나비 선수의 증언, 증거자료와 일치합니다. 라이엇이 잘한건 아니지만 임대규정이 미비했던점은 리그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길수 있을법한 문제라고 봅니다. 문제는 협박죄를 라이엇에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계약과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징계수위조절을 어떻게 하냐는 거겠죠.
19/10/29 18:27
수정 아이콘
템퍼링의 여부보다 협박여부가 궁금한데 이부분은 진술이 엇갈리네요. 하긴 그리핀쪽에서 맞다고 할일은 없겠죠.
레드벨벳 아이린
19/10/29 18:29
수정 아이콘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나든 법적 혹은 윤리적 문제가 있는 대표 혹은 구단주가 유지되지 않도록 라이엇이 강하게 그리핀에 지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에코폭스처럼 팀 운영 못하도록 했으면 싶으네요.
사고라스
19/10/29 18:31
수정 아이콘
템퍼링 이야기 하면서 계약하라고 한 건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KeepLight
19/10/29 18:34
수정 아이콘
현 상태로 쓸만한 감독이 그리핀에 갈 일은 없을테고 (선수도 마찬가지일듯요), 감독 없이 자기들끼리 대충 격려만 해주면 계속 경기 이기고 대회 우승할 수 있다는 조규남 씨나 김동우 씨 생각이 허구라는 것도 드러났으니 징계와는 별도로 어떤 형태로든 세탁을 하긴 하겠네요. (이래놓고 응 한상용 그리핀 뭐 이럴까 봐 불안합니다)
19/10/29 18:41
수정 아이콘
어느정도 이해관계상 더 디테일한 뭔가가 나오고 조사가 끝날지는 모르겠네요..
얼추 이해관계가 다 맞았다고 보여서 이정도에서 정리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나비는 FA가 되었고, 징동은 이적료 안내고 협상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핀은 완전 나쁜놈은 아니고 3년계약 문제정도에서 종료된다고 치면..
나름 서로서로 다 이득이라고 봅니다. 이 사태를 보는 팬들 빼고(?)
KeepLight
19/10/29 18:44
수정 아이콘
막줄 공감합니다. 루저가 된 기분이에요 크크
19/10/29 18:49
수정 아이콘
정치권쪽으로 사건이 넘어간지라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19/10/29 18:55
수정 아이콘
정치권에서 넘어갔다고 한들 할게 없습니다.
하태경 이동섭 의원실에서 나와서 뭐 한다고 해봐야 노동부 근로감독 관련 인원 같이 나와서 특별조사 수준정도에서 끝날거구요.

이게 뭐 검찰로 넘어가 기소를 하고 뭘 할거도 아니고 경찰이 강제력으로 수사할거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건들을 뭐 압수수색까지 할 상황이냐의 문제인데 그럴 상황도 아니며, 그게 국회의원들이 하라고 한다고 빡 하고 되는거면 국회의원도 엄청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3년계약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팀차원적으로 좀더 장기계약에 문제가 됐냐 안됐냐 정도고 계약상에서의 강압적인 부분이 있냐 계약서는 상호 1부 보관했냐,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가 있었느냐 정도 빼면 뭘 물고 늘어질 거리도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해당 건의 당사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대충 다 얻었는데 자폭할 이유가 없고, 다른 선수나 팀에서 우리가 이런 불공정함이 있었다고 나오면 나오지 그리핀 쪽에선 대충 끝날듯 합니다. 상황에 따라 스틸에잇쪽이 터질지는 모르겠네요.
19/10/2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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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야 보면 알겠죠. 님이 말씀하신대로 적당히 덮고 끝날지 아니면 스노우볼이 더 굴러갈지요. 항상 스노우볼은 예상대로 굴러가는게 아니라 더 지켜볼 여지는 많다고 생각되네요.
興盡悲來
19/10/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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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정치권은 항상 이슈를 누가 선점하고 어떤 테마로 가공하느냐 싸움인데.... 평화로운 시절이라면 모를까 요즘에는 정치권에 이슈거리가 차고 넘치는지라 아쉽게도 큰 이슈가 못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태경도 그래서 이번 이슈에 '미성년자 노예계약' 이라는 자극적인 테마를 붙였는데, LOL 팬들 사이에서는 큰 이슈가 되었지만 사실 게임에 관심 없는 2,30대 남성층만 해도 '카나비 사건? 뭐야 그게?' 이러는 수준인게 현실이라... 카나비가 여성 프로게이머였다면 대박 이슈였을텐데 아쉽다는 생각도... -.-;;
19/10/29 19:2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될수도 있지만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는거지요. 아예 관심은 안 가진 상황보다야 나은것은 분명하고요.
오리아나
19/10/29 18:42
수정 아이콘
일단 중간 조사는 확실히 깔끔하게 잘된 것 같습니다. 협박 여부는 사실 입증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최종 징계가 그리 쎄게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카나비 선수는 선수 생활에 지장 없을 것 같고... 그리핀의 대처 행적 보면 ‘우리가 잘해주려고 한 건데 억울하다’ 같은 변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으니 징계가 어찌 되든 보는 시각을 바꿀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19/10/29 18:44
수정 아이콘
발표이후 추가증언으로 일부 수정됐습니다.
10/5 날인 진행 부분과
10/9 날인하지말라는 당부 가 삭제됐습니다.
19/10/29 18:58
수정 아이콘
카나비 선수가 직접 제보했나보네요. 카나비의 날인 부분 두군데가 지워진거 보니..

날인 부분만 빠져도 그리핀이 도움주려고 했다는 인상이 많이 없어지네요.
힘든일상
19/10/29 18:57
수정 아이콘
증거에는 물리적 증거도 있지만 논리적 증거도 있죠.
법이야 당연히 물리적 증거가 중요하지만
라이엇이 논리적 구멍이 있음에도 물리적 증거가 없다고 무죄방면 한다면 실망스러울 것 같네요.
19/10/29 18:59
수정 아이콘
소위 킹리젓 갓심으로 징계를 준다면 라이엇이 소송에 걸릴수도 있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힘든일상
19/10/29 19:05
수정 아이콘
합리적 의심이란 말을 자주 하지만 그런 경우 대부분 그냥 포장이고, 실제로는 논리가 부족한, 상상력으로 부족한 논리를 메운 의혹이죠.
논리적 연결고리가 필요한 주장을 하는데 연결되는 논리가 없는게 논리적 구멍이구요.
19/10/29 19:06
수정 아이콘
논리적 정황만으로 징계를 주는건 운영사측에서도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힘든일상
19/10/29 19:11
수정 아이콘
정황이라는 표현과 증거는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황은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이 높은 추측을 하는 상황일때 쓰는 말이죠.
물론 어찌되었건, 논리적 증거로 징계를 하는 건 분명 운영사측에 부담이 되는게 맞아요.
그런데 라이엇에서 선수보호를 우선하여 그걸 감수하느냐,
아니면 자신에게 생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그걸 포기하느냐를 보고
라이엇을 신뢰하느냐 실망하느냐가 바뀌는 것이죠.
19/10/29 19:14
수정 아이콘
논리적 증거라고 할 부분도 지금 조사내용으로는 부족합니다. 단편적으로 판단해보면 구단측이 갑이고 상대가 미성년인 상황에서 위에 나온 사실만으로도 선수에게 강압 협박이 있었을 다고 추론이 가능은 하나, 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징계를 주긴 어렵습니다.
힘든일상
19/10/29 19:20
수정 아이콘
네 지금 공개된 조사내용으로는 부족해요.
댓글에서 예를 드신 것도 증거가 아니라 정황이구요.
조사가 진행중이고 앞으로도 진행될텐데,
물리적 증거를 찾고 일치하는 진술을 찾는 것으로 끝내면
논리적 증거는 못찾을 우려가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걸 찾았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Lacrimosa
19/10/29 19: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물리적 증거없이 물리적인 제재를 가할수는 없지요 징계 수위가 최대 시드권 회수 라고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할 겁니다
힘든일상
19/10/29 19:24
수정 아이콘
논리적으로 1:1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물리적 증거가 아니라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당연히 징계가 이루어지려면 증거는 필요하구요.
Lacrimosa
19/10/29 19:39
수정 아이콘
아닌 경우가 많다는게 문제죠..
19/10/29 18:59
수정 아이콘
cute남은 빚투까지 나오고
입장정리해서 발표한다더니 또 숨었나
토미토미
19/10/29 19: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상한 부분이 있네요. 템퍼링을 언급한 후에 선수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or 5년' 만을 제시했다는것
자체가 압박을 통해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보이는데 말이죠.

그점을 팩트라고 사실확인을 해놓고서도 나중에는 '압박이 있었는지는 진술이 엇갈린다' 라고 해놓았네요.
이점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미 카나비와 JDG와의 첫 채팅에서부터 카나비 선수는 다년계약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는데 말이죠. JDG에의 이적은 할수 있으나 다년은 싫다 라는 분명한 입장이 있었죠.

하지만 선택지는 '임대기간을 제외한' 3년or5년의 양자택일 뿐이었습니다. 템퍼링언급을 통한
압박이 작용했다고 볼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점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있네요.
19/10/29 19:04
수정 아이콘
조규남은 협박이 없었고 나는 카나비를 도우려 했을뿐이다 라고 진술했을거고 카나비는 그 반대로 진술했겠지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카나비가 징동으로 이적을 희망함 이라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강요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토미토미
19/10/29 19: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첫 연락부터 다년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표시가 있었죠

게다가 징동에서 '다년계약을 요구한 이유' 인 '비싼 이적료 요구' 의
인과관계도 빠져있습니다. 이적료 금액 자체는 그리핀에서 제시한건데
말이죠.
19/10/29 19:07
수정 아이콘
그렇다 치더라도 양쪽의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라이엇이 일방의 주장만 수용하기는 어렵지요. 때문에 그 부분이 강요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라이엇은 최대한 교차검증이 되는 부분만 우선적으로 써놓은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토미토미
19/10/2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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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퍼링 이라는것 자체가 본 소속팀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본 소속팀에서 템퍼링을 언급하는 순간 충분히 압박이 된다고 보는데요.
특히 '앞으로 선수 못할수도 있다' 라던가 하는건 명백한 협박이죠.
이런 발언자체를 한적이 없다 부정하더라도 '템퍼링을 언급했다' 라는
점은 인정한걸로 위 조사에서 나와있는데. 음..이게 강요의 증거가
안된다는게 전 납득이 영 안가네요.
19/10/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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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건 씨맥과 카나비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토미토미
19/10/2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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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9월21일자 내용에 있습니다. 템퍼링과 선수생활 모두 언급했습니다.
19/10/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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탬퍼링이 사실이라면 선수생활에 지장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조규남측에서는 그 과정에서 선수에게 단순히 주의를 준 것이다라고 우겼겠죠. 님이 말한 워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운영위측에서는 탬퍼링으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조규남이 그 사실을 탬퍼링으로 인지할 수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탬퍼링과 선수생활 언급만으로는 협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식으로 말을 했냐 녹취등이 있어야하지요.
청춘시대
19/10/2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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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동한테 연락받고 이적료까지 본인입으로 이야기해놓고 템퍼링으로 인지하는건 전혀 있을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19/10/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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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시대 님// 그건 정황상 추론입니다. 조규남이 인정하지 않으면 조규남이 그걸 사전에 다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죠.
모나카빵
19/10/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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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이 있는 국가기관도 아닌 게임사로서 중간발표내용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여지네요 스틸에있은 조단장에게 전권을 주고 구단운영은 터치안하는듯 빠져있었는데 지사장이야기가 계약중 끼어 있는거보니 한통속이었던건 빼박이겠네요
19/10/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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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씨 취소선 실화냐
19/10/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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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미성년자에게 이러쿵 저러쿵하면서 압박을 가한 거 자체도 다시금 조명되어야 한다고 봐요.
최소한 대리인 혹은 변호사, 부모님이 대동한 상태에서 계약하게끔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 친구들의 꿈을 어른들이 장사한다고 이리저리 휘둘러서는 안되요.
저격수
19/10/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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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griffinlol&no=69064&page=1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입니다. 골자는 카나비가 한국인이고 jdg-카나비-스틸에잇간 계약이 국제계약이므로 카나비는 미성년자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19/10/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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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한번만 이야기하고 끝낸 게 아니라 계속 사태 추이를 보고 있군요.
더딘 하루
19/10/2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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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라코에게 보내는 경고문까지
힘든일상
19/10/2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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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법알못이라 당연히 법적인건 체크하고 올린거겠지 하고 의심도 안했는데 골때리네요.
19/10/2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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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하자 라코 ㅡㅡ
19/10/2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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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권력있는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다르네요..;;
생각치도 못한 부분이네요..
토미토미
19/10/2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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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관점에서 위 조사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추리면

1. 그리핀에서 이적료 제시 (약 8억)
2. 징동에서 위 이적료에 합당한 다년계약 여부 카나비에게 문의
3. 카나비는 다년계약 거부
4. 조규남이 카나비에게 템퍼링과 선수생활에 지장을 언급
5. 3년 or 5년 제시. 카나비는 어쩔수없이 그중짧은 3년 선택

이렇게 봅니다. 그 이외의 부분은 부차적인 문제들이고.
그리핀은 높은 이적료를 받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있었고.
그러려면 다년계약을 이끌어야 하는데 카나비선수는
그걸 원치 않았죠. 그래서 4번이라는 무리수를 뒀다고
생각합니다. 전 위 조사결과만으로도

'카나비는 원치않는 계약을 강요(압박)을 통해 맺었다'
라는 결론에 충분히 이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10/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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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4번 사실만으로는 강요나 협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어떤식으로 선수에게 전달했냐 라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진술이 상반된 상황에서는 증거자료가 없으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토미토미
19/10/29 19:31
수정 아이콘
위에 단 댓글을 여기로 옮깁니다.

음 아무래도 이해가 안가는데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템퍼링은 본소속사가 라이엇에 '신고' 해야
선수생활에 '지장' 이 생깁니다.

즉 카나비선수의 선수생활에 지장을 줄수있는 주체가 조규남입니다.

징동과 카나비선수의 이적계약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것도 조규남이죠.
징동은 그리핀에 '먼저' 연락을 해서 이적료 논의(제시)까지 마친상황이었습니다.

즉 조규남은 위 상황을 템퍼링이라고 인지할리도 없거니와 그렇다고
생각했더라도 조규남이 신고하지 않으면 템퍼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템퍼링과 선수생활 지장'을 언급한 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연결이 됩니다. 카나비 선수의 '의사(다년계약거부)를 계약에서 배제'했습니다.
즉 템퍼링 언급의 목적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이렇게 명확할수가 없다고 보는데요.
19/10/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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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미토미 님// 확률은 낮지만 제3자가 그것을 알게되더라도 탬퍼링 신고는 가능하기 때문에 조규남만 선수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는 틀린 논리입니다.

또한 님이 말한 내용은 전부 정황상의 추론입니다. 조규남이 탬퍼링이 아님을 알고 협박을 했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조규남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으면 나머지 내용은 전부 그냥 추론이라 아무 쓸모가 없는 내용입니다.

정황상 님이 말한게 맞을 확률이 높은건 사실이나, 조규남 본인이 그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다면 증거자료가 없는한 협박 강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토미토미
19/10/29 19: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건의 경우에 카나비의 템퍼링 여부는 '그리핀'에게만 달려있습니다.
물론 여기선 그리핀 프론트를 통칭해서 조규남이라고 한것입니다만.

제 3자가 신고를 했더라도 그리핀이 '탬퍼링이 아니다' 라고 부정하면
아닌게 되는 상황이죠. 제 3자 신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템퍼링은 징동이 그리핀에게 먼저 연락을 했느냐 여부니까요.

그리고 그리핀 몰래 카나비 선수에게 먼저 연락을 했더라도 카나비선수가
주체적으로 먼저 징동과 접촉한것도 아니고 연락을 '받았을 뿐'인데다가
결과적으로 '거부' 했습니다. 즉 이경우에도 템퍼링은 성립되지 않죠.

카나비선수의 선수생활에 지장을 줄수있는 이는 그리핀 뿐이라는 논리에는
잘못된부분이 없다고 봅니다.물론 그런 착각을 유도했을뿐. 실제로는
카나비 선수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요.
19/10/29 19:50
수정 아이콘
네, 하지만 규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그부분에 대한 고지를 했다는거 자체만으로 협박이 성립하긴 어렵습니다. 설사 당사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치더라도요. 그리핀만 선수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핀이 선수에게 고지를 하지 않으면 될 부분이다라는 주장은 감성적으로는 와닿을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그리핀도 선수의 잘못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은게 되어버립니다.

즉 그리핀과 조규남이 해당 행위를 규정위반으로 판단했다라고 주장하고 단순 선수의 규정위반 사항에 대해 알려준것이다 라고 주장하면 논리적으로는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그건 구단으로서 해야할 의무기도 하니까요.
청춘시대
19/10/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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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이야기한게 문제죠.
19/10/2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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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한들, 조규남 본인이 그걸을 탬퍼링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주장하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애초에 라이엇 조사결과만 봐도 그 판단과정에 대해서 어느정도 정황에 대한 참작이 들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청춘시대
19/10/2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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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됩니다. 이적료까지 지입으로 말해놓고 템퍼링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19/10/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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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시대 님// 라이엇 조사에서는 조규남과 카나비가 대화한 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씨맥의 일방 주장입니다.
토미토미
19/10/29 19:55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협박의 의미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른거 같은데요.

스스로가 '협박을 했다' 라고 인정하고 안하고는 협박죄 여부와
별 관련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표시한것만으로도
협박죄는 성립합니다. 조규남이 카나비선수에게 했다고 위 조사에서
인정한 발언만으로도 충분히 협박은 성립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규남의 발언으로 인해 카나비선수가 공포를 느끼고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게 중요한 거니까요. 전 위 조사내용만으로 법정에 가도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할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리는 의견도 많으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9/10/29 19:58
수정 아이콘
그 발언의 뉘앙스가 매우 종요합니다.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한 판단은 조규남이 카나비에게 해를 가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구단에서 선수보호를 위해서 선수의 규정 위반 사항을 고지했다. 때문에 구단의 의무를 다한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발언 자체만으로 문제를 삼을수는 없고 발언의 세부내용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미토미
19/10/29 20:07
수정 아이콘
전 뉘앙스가 중요한게 아니라 인과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자체만 가지고는 저도 문제가 된다고는 안봅니다. 세부내용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하구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위 발언의 결과 '카나비의 의사가 반영되어 단기계약'에 이르렀다면
협박이 성립하지 않겠죠. 그런데 '카나비의 의사가 배제' 되었습니다.

전 이 결과가 발언의 목적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9/10/29 20:09
수정 아이콘
일단은 조사 결과 자체에서는 카나비의 의사로 징동으로 이적했다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도 심정적으로는 토미토미님 주장에 굉장히 공감하는편입니다. 다만 사실관계자체는 엄밀하게 따질 필요가 없고 사건의 당사자가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한쪽의 손을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조규남도 나름대로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마련해놨고 거기에 따라서 주장을 하는것일테니까요. 때문에 더 엄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10/30 00:24
수정 아이콘
구단에서 선수보호를 위해서 선수의 규정 위반 사항을 고지했다. 때문에 구단의 의무를 다한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도 있습니다.
-> 템퍼링 관련 건으로 구단이 의무를 다했다면, 실제로 템퍼링에 걸리는지 아닌지 팩트 체크를 하는게 우선이겠죠
본인도 그게 팩트인지 모르면서 규정 위반일수도 있다면서 고지한걸, 어떻게 구단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수 있나요?
19/10/30 00:25
수정 아이콘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는거지요. 그 주장이 맞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19/10/30 00:48
수정 아이콘
그 발언은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하셔서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한다면 문제 삼을수 있다고 댓글 달았던 겁니다
(법적으론 아니어도 선수 보호를 제대로 못한 페널티는 충분히 줄만하죠, 그게 라이엇의 역할 아닌가요?)
하지만 라코라 후..
지금도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만 보는게 라코도 사리고 있는걸로 보여집니다
19/10/30 00:49
수정 아이콘
킷캣 님// 보다 깔끔하게 처리하는게 좋지요. 가능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이건 단순히 사리니 마니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그래야 덜 지저분하게 처리되죠.
19/10/29 19:31
수정 아이콘
1. 임대 계약에 관련해서는 징동/그리핀 모두 징계가 이루어 질 것 같네요. (강도는 낮을 것 같아요)
2. 법정 대리인이 기명/날인 했다고 하던데...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비전문가시기도 하고)
협박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고 속으로 끙끙 앓다가 싸인만 받은 것 같네요. - 이 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궁금합니다...

- 서진혁 선수와 JDG의 계약 체결 과정에 그리핀의 부당한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
이 부분만 해결 하면 되겠네요. 이제 지금 가장 큰 쟁점이자, 형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 성립되는가
안되는가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흘러갈지 아직 가늠이 안되네요.
일단 국회의원 2분 중 한 분이 표준 계약서 발의했고 다른 한 분은 이 문제 끝까지 간다고 하셨죠...

일단 서진혁 FA로 풀어주면서 항복의 메세지는 전달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이제 서진혁 선수는 완전히 구제되었습니다. 어린 청년을 이용해 먹으려던 2구단 모두 징계는 내려질 것 인데
이게 사이다가 될 지 고구마가 될 지.... 정의 구현이 얼마나 이뤄질지만 남았네요
타카이
19/10/29 20:34
수정 아이콘
임대계약에 한해서 법정대리인이 날인한 겁니다 이적계약건은 미성년자인 카나비 사인만 있었습니다
19/10/29 21:53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제가 임대 계약/ 이적 계약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리핀에게 더더욱 문제가 되겠네요.
강박관념
19/10/29 19:35
수정 아이콘
어차피 중간발표에 발표직후에도 수정되는거 보면 과열될 필요없이 최종까지 기다리는게 낫겠네요. 그나저나 정리는 깔끔하네요
slo starer
19/10/29 19:35
수정 아이콘
라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궁금한것이 민법상 미성년자, 중국법상 성인이 중국에서 체결한 계약이 국내에도 효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네요. 뭐 어짜피 파기된 계약이라 효력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서도..

제일 중요한건 협박여부인데 당연하지만 서로의 진술이 상반되어 라코에서는 결론을 현재로선 유보할 수 밖에 없는 상태죠. 이건 사법절차를 밟아야만 결론이 날 수 있을 겁니다.
협박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 카나비와 그리핀측이 합의하면 처벌될 수 없습니다. 뭐 카나비 자신도 FA로 풀린 마당에 굳이 골치아프게 진실게임하고 법적공방 갈 유인이 부족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팀 구하고 연습하는게 훨씬 생산적이죠. 아마도 카나비와 그리핀이 서로 합의하에 그냥 없던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자가 서로 괜찮다고 하면 라코역시 조사를 마무리 짓겠죠. 엄청난 반발이 있겠지만 카나비 본인이 커리어의 위험을 감수하고 끝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말이 아닌가 싶네요. 뭐 결정적 증거나 진술이 나오지 않는다면요.
이와는 별개로 라코는 이 사건의 마무리에 그치지 말고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과 선수들의 처우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조규남의 피를 보지 못해 성난 여론을 달래야 하고 또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니까요.
19/10/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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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하태경 의원실에서는 법률 자문 결과 해당 계약이 국제계약이고 카나비는 한국인이라 한국법에 따라 미성년자로 놓고 계약을 하는게 맞다고 하네요.
천호우성A백영호
19/10/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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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국제계약이므로 국제사법 적용대상이고 행위능력을 말하는 성년의 기준은 동법 13조 1항에 의해서 그 당사자의 본국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중국법이 아닌 한국법상 성년기준 만 19세 미만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 없이 한 계약은 취소대상이 됩니다.
19/10/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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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온 사실에서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를 따지고 봤을때
1. JDG는 이적료가 높아 계약기간 길어야만 이득을 볼수있기때문에 장기계약 요구,
2. 그리핀은 이적료를 많이 받으려면 JDG가 원하는 계약기간을 만들어주는게 좋기때문에 어떻게든 장기계약 요구,
3. 서진혁선수는 처음부터 짧은계약기간을 요구했는데 중간과정에서 갑자기 장기계약에 사인을 했다??
딱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협박및 강제성이 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템퍼링관련하여 협박했다는 건은
과연 이거 밝혀내서 처벌할수가 있는건가?? 싶네요..
솔직히 모든게 다 속시원히 밝혀져서 징계및 처벌등이 내려졌으면 좋겠지만 말이죠..

그래도 일단 분명히 걸리는건 JDG 의 규정기간초과계약
임대규정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데 그 규정의 헛점을 이용했던 양아치짓.. (사실상 위반아닌가 싶습니다.)
정도만 있네요..
그래도 일단 선수가 FA된건 다행인듯..
Rorschach
19/10/29 19:44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수가 구단 소속인 다른 스포츠에서도 계약기간이 남은 선수를 이적료를 받고 이적시킬 때, 이적시키는 구단이 이적계약에 선수의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있나요?
처음 볼 때 부터 저 부분이 너무 이상하던데...

게다가 이번 발표의 내용처럼 애초에 3년 계약이었던 선수가 이미 계약기간의 일부를 보냈음에도 이적을 시키면서 (최소) 3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이적시키려는 모습이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토미토미
19/10/2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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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목한 부분도 그부분입니다. 다년계약에나 적용될만한 비싼 이적료를 그리핀이
제시했다는점에서부터 문제가 시작하는거죠.

애초에 그리핀이 카나비선수의 의사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적료 제시 이전부터
카나비선수에게 의사를 타진했어야 합니다. 카나비선수가 단기계약을 원한다는걸
먼저 확인했으면 저런 이적료를 제시하지도 않았겠죠.

처음부터 그리핀이 의도한대로 카나비선수를 몰아갔다는 유력한 정황이라고 봅니다.
19/10/29 20:11
수정 아이콘
저도 이 부분 생각해봤는데, 올해 2월경부터 3년계약을 맺었으면 아직 계약기간이 2년 4개월이 남은 상황이고,
이적시킬때는 팀이 컨트롤 할수 있는 기간만큼은 선수와 협의해서 보내려고 노력하는게 당연하긴 한거 같습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연습생계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주전시에 어떤 옵션이 걸려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소 안 좋은 계약을 벗어버리고, 새로 연봉을 받는 계약이니까 협의를 할 여지가 남아있구요.
1년 계약이면 너 안 팔꺼고 2년 4개월 계약 하면 풀어줄게. 이런식으로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는 무리하게 이걸 3년부터 시작해서 5년까지 늘려버렸고, 그 과정에서 임대기간 계약기간 미산입을 하는 불법을
저질렀으며, 늘리는 과정에서 협박까지 있었을수 있다는 점이겠지요.
예킨야
19/10/29 20:09
수정 아이콘
사실과 다른 템퍼링이라고 속인 점 확인.
3년 or 5년을 고르라고 한 점 확인.
계약을 하지 않을 시 100만원 연습생 대우를 언급 확인.
하지만 서로의 진술이 다르니 강요 및 협박건은 직접 밖에서 인증 받은 증거 들고와라. 우린 모르겠다.

에혀..
NINTENDO
19/10/29 20:09
수정 아이콘
결국 짬짜미 엔딩으로 덮으려는 모양인데 후폭풍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이러는걸까요.
19/10/29 20:12
수정 아이콘
글쎄요. 나름대로 이정도면 성실한 발표라고 생각되는데요.
19/10/29 20:37
수정 아이콘
라이엇 코리아 욕하고싶네요. 협박이다 아니다 법적 판단을 하라는게 아니고, 민간 대회 운영자로서 충분한 정황증거가 있으면 그에 맞는 판단을 해서 선수를 보호하고 리그의 가치를 보호하는게 라이엇의 역할 아닌가요? 에코폭스 건은 그러면 무슨 중대한 불법이 법원에 의해 밝혀져서 그렇게 된 건가요? 전형적인 한국식 책임 회피형 답안을 내놓으니 참... 비겁해보여요.
뚠뚠이
19/10/29 20:43
수정 아이콘
에코폭스 건은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물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주주 중 한 사람이 인종차별 발언을 했던 것이 언론에 보도된데다가 해당 주주가 릭 폭스에게 보낸 이메일까지 남아있던터라 이번 건과는 많이 다르죠.
토미토미
19/10/29 20:46
수정 아이콘
위 조사내용상 그리핀은 카나비 선수에게 단 한번도 '몇년 계약을 원하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징동은 물어봤고 카나비 선수는 2년을 희망한다고 했죠.

그래놓고 그리핀은 징동의 첫 문의후에 이적료 제시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템퍼링과 선수생활의 지장을 언급한후에 제시한게 3년 or 5년 이었고.
어쩔수없이 3년을 선택했지만 그걸 징동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4년으로
다시 늘렸고. 또 그 과정에서 임대후 연습생 신분으로 돌아옴을 언급.
(임대기간을 본계약기간에 산정하지 않는 불공정 조항)

계약년수를 늘릴때마다 카나비선수의 의사를 막기위한 장치가 꼭
등장합니다. 동일한 패턴이죠.

2년희망 => 템퍼링,선수생활지장 언급 => 3년 => 계약불발시 임대후 연습생 언급 => 4년

이런식으로 카나비선수의 의사가 배제된 과정이 명확히 보입니다.
이런 조사결과를 내놓고 서도 라이엇이 계약과정에서 그리핀의 부당한
개입여부를 판단할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전 라코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징동이 5년으로 늘린문제는 라이엇 차이나에서 다룰문제이니 차치하고서 말이죠.
Lacrimosa
19/10/29 22:10
수정 아이콘
협박 여부를 떠나 이부분은 정말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양자간 펙트체크도 끝난 사안이라고 보구요
타카이
19/10/29 22:14
수정 아이콘
선수에게 이적 계약 몇년으로 할 지 확인하고 이적료를 조정해야하는데
8억에만 몰입한 스틸에잇...
페스티
19/10/30 03:14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눈가리고 아웅 하는것도 아니고.. 조규남 인맥 대단하다는데 어떻게 결론 나는지 두고 보자고요.
저항공성기
19/10/29 21:32
수정 아이콘
몸을 많이 사리는 군요.
19/10/29 22: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임대 선수 '로스터 등록 1인' 규정관련도, 아무리 위반하지는 않았어도,
기존의 취지와 다르게 규정을 악용한 정황히 포착된다면
충분히 라이엇쪽에서 페널티 부과할 사안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특히 본인들도 도입취지와 다르게 악용할 소지가 있으니 수정할 계획이라고 했으니까요)

위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라이엇에서 법적 판단 내리라는거 아니에요
선수를 보호할 구단이 그러지 못했다는 상황이 발견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으라는 거 아닙니까?
물만난고기
19/10/29 23:11
수정 아이콘
정말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그에 따른 다른 증거는 없는지 여부등은 라이엇이 할 수 있는게 아니죠.
그건 검,경으로 넘어가야 할 사안이고 라이엇은 지금 나온 정황만으로 조규남과 그리핀에 대해서 라이엇과 관련된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그걸 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를 따질뿐이죠.
꼬마군자
19/10/30 01:10
수정 아이콘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정 떨어지네요.
브레드
19/10/30 09:30
수정 아이콘
리그 차원의 징계가 대체 뭘까요? 다음 시즌 밴픽 카드 하나 못쓰게 만들기? 밴픽할 때 감독 코치 못들어가게 하기? 승점 깎기? 일이 커졌기 때문에 고작 이정도로 끝나지는 않을거라 믿습니다만 하는 짓을 보니까 처벌을 제대로 할 것 같지도 않아서 화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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