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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26 09:37
기사에 이런 조항이 나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게임위 입장은 심의 받지 않으면 이용을 하면 안된다는 거죠.
19/02/26 09:34
상업적이지 않은 음악, 영화, 드라마는 심의를 안받지만.. 게임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돈도 들죠.. -.-;;
상업적인 이슈가 아에 없는데 심의가 있는건 게임밖에 없습니다.
19/02/26 09:37
원칙상 이게 맞다 - 라고 한다면....아마추어들이 블로그에 올리는 자작만화라던지.... 자작곡을 올리는 커뮤니티들도 있는걸로 아는데.... 그런것들까지 모두 규제대상이라고 봐야겠죠
19/02/26 09:54
이게 맞다고 한다면,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 그림, 사진, 영상 모두 국가기관에서 검열 후 게시해야 맞는거죠. 근데 이거 완전 유신 아닙니까 크크
19/02/26 09:32
저 이슈 때문에 앱스토어에 런칭 초기 게임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 이슈가 크게 되서 그쪽만 별도의 법으로 해결.. -.-)
다른곳은 과거 그대로라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죠.. 한국 게임계의 삼대 이슈가 심의랑 셧다운제 및 결제 및 본인 인증 규제, 중국 역차별.. (한국게임은 3년째 중국에 출시를 못하고 있는데, 중국게임은 3년 내내 한국에 바로바로 출시 되고 있는...) 이라서..
19/02/26 09:32
국가가 허락한 게임만 할 수 있는 거군요.
상업적 이용을 위해서 심의를 받는 건 그럴 수 있고, 무료 게임이 실정법을 위반하면 그에 따라 처벌하면 될 일이죠.
19/02/26 09:39
개발자가 아니라 몰랐는데 이 법 아직도 안없어졌었군요. 스마트폰 시대에 맞춰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흠......... 이 법 생길 때 쯤 재미있게 하던 웹게임 개발자분이 고충을 토로하시던게 인상적이었네요. 피지알러셨던가... 태랑a님?
19/02/26 09:57
그게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원스토어' 에 올리는것만 심의 없이 올릴 수 있게..
당시 아이폰 입성후 게임 서비스 못하는걸로 인해 난리나자 땜방으로 해당 부분만 풀렸습니다..
19/02/26 10:12
조금 정확히는
'자율 심의 기관' 이라고 해서.. 해당 기관으로 지정된 곳에 출시되는 게임은.. '심의'를 받은것으로 취급하는 방식.. 입니다. (명칭은 좀 다를수도..)
19/02/26 09:40
http://www.dailygame.co.kr/view.php?ud=2016090516360759135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19/02/26 09:53
옆동네에서 이 뉴스때문에 글하나가 불타올랐는데 반응이 의외더라구요
"저작권보호도 필요하고, 잔인하거나 야한게임을 배포할 수도있으니 사전검열하는건 당연하다"란 의견이 주류는 아니었지만 꽤 있어서 놀랐습니다. 이럴거면 유튜브도 검열하고 올려야...크크 왜 게임만 가지고 그러는걸까요?
19/02/26 10:03
글도 영상도 음악도 얼마든지 유해한 컨텐츠가 제작되고 유포될 수 있지만 사전 검열을 하는 케이스가 없는데 왜 게임만 특별 취급인지 알 수가 없네요
19/02/26 10:13
쯔꾸르나 MOD는 상관없다고 하니, 플래시 게임쯔꾸르&런쳐를 게등위에 심의받고 기존의 자료는 모두 쯔꾸르의 컨텐츠라고 우기면 안되려나...
19/02/26 10:26
심의료 때문인지 몰라도.. 국내 지사 두고 정식 서비스 하는 플스나 닌텐도 온라인 스토어는 게임 갯수가 외국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19/02/26 10:33
이건 심의 그 자체도 장벽으로 기능하니 문제지만 심의료가 수십만원씩 되던데
네이버에 올라오는 플래시 게임같은거도 모조리 심의를 받아야된다 이러니 자라나는 새싹을 모조리 짓밟는 행위지요 이런게 진짜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나라 산업의 포텐셜을 깎아먹는 매국노 행위가 아닌가 싶을때도 있어요
19/02/26 10:34
정작 바다이야기 후계자들은 돈을 벌려고 만드는거라 심의비 멀쩡히 다 내고 멀쩡히 통과되서 정식판매하죠.
(모바일게임 돌려 비꼬는게 아니라,아케이드용 도박기기 말하는겁니다) 그 도박장들 단속하는거 환전현장 단속으로 잡지 게임심의로는 거의 못잡고 있어요. 아마추어 야겜도 국내 음란물관련법으로 충분히 잡을수 있는거라 아무 의미없어요
19/02/26 10:57
이거는 모기가 싫어서 절지동물문에 해당하는 모든생물을 죽이는 행위인데...
행정을 할 때 이 행정이 어떤 목적을 가지는지만 생각하고 시행됐을때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전혀 생각을 안하면 나오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거의 교과서에 타산지석의 표본으로 나와도 무방한 행정처리라고 봅니다.
19/02/26 11:04
이걸 이렇게 일괄적으로 처리해야하는 사항인지 의문입니다. 이건 뉴스에서도 다뤄주지 않을 일이라 더 바뀌긴 어려울거거...제 3자인 제가 봐도 답답한데 관련자분들은 진짜 속터지겠어요
19/02/26 16:00
딱히 영리목적이 없더라도 §21① 각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자측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맞고, 소비자의 기본권도 간접적으로 제한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인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본권 침해여부는 법리에 따라 일정한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그냥 마음가는 대로 결론을 낸 뒤 이유를 끼워맞추는 것에 가깝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관 마음인데 지금 재판관은 50-60년대생이고 연배에서 이미 결론이 예상가능하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6. 2. 3., 2016. 12. 20., 2018. 6. 12.>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이하생략) 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3. 5. 22., 2016. 5. 29., 2016. 12. 20.>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19/02/26 11:10
풀어주면 결국 돈 되는 사다리게임 이런게 넘쳐나오기때문에 저런 규제가 생긴걸텐데, 소규모 게임제작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할수밖에 없죠 좀 더 합리적인 규제방안이 나왔으면 하네요..
19/02/26 11:13
저도 관련있는 분야이고 최근 게등위랑 이런저런 일을 하다보니 유난히 요즘 제약이 좀 강해지기는 했습니다.
차라리 이전 여명숙이 위원장이 있을때가 좋았을려나 느껴질정도로.. 대세가 되어버린 모바일쪽 심의는 자율심의이기에 각 스토어에서 자율심의로 처리하고 있어 그나마 편하기는 한데 모바일 제외한 기타게임들은 심의 받기위한 절차나 작성문서와 양식, 그리고 매주 업데이트에 따른 내용수정 심의서를 계속 제출해야되어서 정말 행정낭비는 둘째치고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걸 규제로 봐야될지 무분별한 도박/성적인 컨텐츠를 막기위한것인지.. 정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번 플래시 게임 공문으로 한바탕 뒤집어 질거 같은데.. 이쪽도 좀 개선되고 변화가 필요하고요. 지금도 궁금한것중 하나가 왜 게등위가 부산에 있냐 입니다. 크크.. 이건 뭐 개인적인 불만이고요. 요즘 일하기 참 힘드네요
19/02/26 15:48
거기 실무자분들은 항상 말을 아낍니다. 다만 실무분들이라
다른 공공기관이나 꽉막힌 공무원들과는 달리 게임에 이해도나 회사사정 고려하여 어느정도 조율 가능한점은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분들이..... 결정권자이고 회의주체이다보니 뭐라할수 있나요. 방통위처럼 위에서 까라면 까야져
19/02/26 11:15
페이퍼 플리즈 문화어버전이 이 문제 비꼴려고 나왔었죠.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인데 국회의원들이 인디게임에 얼마나 관심 있을지 의문입니다.
19/02/26 11:42
저분들 머리속에서 게임이란건 도박이랑 같은 뜻이거든요
바다 이야기 파동때 만든 법이라 그냥 도박 단속을 위해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02/26 12:00
이러면 사운드클라우드나 유튜브, 트위터에 올라오는 음원이나 영상, 그림 작품들도 다 검열 받아야 될 판이네요.
어린 시절에 플래시 게임을 만들면서 프로그래머라는 꿈을 키워 온 한명으로서 갑갑합니다 정말. 욕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외국 게임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런 게임이 없나 생각했는데 이유를 알겠네요.
19/02/26 12:14
이런거 보면 문재인 정부는 농담으로라도 좌파 정부가 아닙니다. 시대에 좀 안 맞게 정부개입을 매우 선호하는 스타일일 뿐이죠.
거칠게 말해서 지금 하는 검열정책들, 전 정부에서 했으면 이런 온건한 반응 안나옵니다.
19/02/26 12:15
이번 정부는 검열 통제를 참 좋아하네요. 일관성 하나는 있습니다.
전정권에서 만든 법을 지킨다는 건 비겁한 핑계일 뿐입니다. 법에 그렇게 돼있어도 정부에서 검열을 안하면 그만이거든요. 미국의 처녀(Virginia)주에서는 결혼안한 처녀가 섹스를 하는게 불법이지만 아무도 신경안씁니다. 경찰이 안잡으니까요. 삼권분립의 좋은 점은 국회와 정부와 법원 셋중에 하나만 제정신이어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데, 지금 정부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19/02/26 13:59
행정부가 입법되어 있는 사안이 사문화되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신 듯한데
계속해서 단속이나 강제해오던 사안에 대하여 법령이 폐지되지 않았는데 임의적으로 행정에서 부작위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구요? 다른 댓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공정성 시비 붙으면 국가상대로 손배날텐데요 적용되고 있는 법이 문제가 있으면 법을 고칠 방안이나 폐기를 논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19/02/26 20:20
국회에서 법을 고치는게 최선이지만 그게 안될 때 정부가 나서는 것도 차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법은 그대로지만 적용은 많이 달라진 국가보안법이 있고 사형, 성매매, 포르노 등이 법령이 폐지되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단속 안하는 것들이죠. 그밖에도 행정부 결정으로 사문화된 법은 구글 검색만 해봐도 많이 나오네요.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 중단했을때 이전에 사형당했던 사람의 유족들이 불공평하다고 손해배상 받았다는 이야기는 못들었는데 말씀하신 손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사에 나온 사이트는 2006년부터라고 나오니까 계속해서 단속해오던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19/02/26 22:10
국회에서 법을 고치는 게 최선책이라면 최선책을 행하지 않는 국회가 욕을 먹어야할까요, 법을 지키고 있는 행정부가 욕을 먹어야할까요. 전 아무리 봐도 욕먹어야할 건 국회인데 제정신이 아니라고 욕먹는 건 정부네요. 법을 안 지켜서 욕먹는 것도 아니고 있는 법을 지킨다고 욕하다니.. 이런식이면 모든 비난을 다 합리화할 수 있겠네요.
솔직히 님도 일하는데 원래 회사 규정대로 잘 일하고 있었는데 왜 필요도 없는 일을 했냐고 제정신 아니라 욕먹으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19/02/26 18:20
법이 있고 시행을 계속 해오던 법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행정부가 마음대로 지시를 내려서 법령 적용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이 무슨 군부독재 시대에서나 할만한 발상인 건지... 이참에 대마초도 안락사도 다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니 다 행정부 마음대로 명령해서 다 초법적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자 하시지 그러세요
19/02/26 12:36
이건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새삼 이 정부 탓할 건은 아니에요. 보통 저런 자잘한 곳까지 손대지는 않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좋건 싫건 반응해야 합니다. 결국 해당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무슨 정권에서든 계속 생길 문제. 골치 아픈 건 이 문제로 타격 입는 사람 중에 이 문제를 키우고 항의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각 스토어의 검사로 자율 등급을 부여해 게등위 심의를 대행하는데(물론 신고 들어오면 게등위가 재심의를 하죠), 당연히 이것도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시간과 금액을 어떻게 감당하란 거냐’고 항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 이전에 UCC가 한창 핫할 때(?) 모 포털에서 유저들이 게임 만들어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을 구상했었는데 그때 한 방법이 뭐였느냐, ‘유저가 게임 만들어 올리면 우리가 게등위 심사 요청 대신하고 수수료도 내 줄게(..)’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나아진 거긴 한데, 막상 돈과 관련된 큰 문제 해결되니 저 법 자체에 대한 태클은 잦아들었죠. 그러니까 뭐, 그냥 앞으로도 이럴 겁니다. 아마추어 게임 제작자에게 표현의 장이 없다고 타격 받는 사람이란 건 요만큼밖에 없을 테니까요. 이따금 게임 커뮤니티에서 이런 소식 올라오면서 당시 정부 좀 성토나 하다 말겠죠.
19/02/26 13:11
게임이 저작권이나 잔인한게 문제 될수 잇으면
글,노래,음악,영상 들 유투브,블로그 에 전부다 심의받고 올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게임만 저러니 황당할뿐인대 진짜 안변하네요
19/02/26 13:16
오래된 문제인데 또 이슈화가 되었군요. 학생들이 만든 게임이나 인디게임들도 심의때문에 올릴수 없다는 내용까지 똑같네요. 한국에서 페북 소셜 게임들이 서비스 접은 이유도 이 법 때문이었던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게임쪽 규제에 대해서는 과거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별 차이가 없는듯해서 크게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죠.
19/02/26 18:57
이거 다른 영역으로 치환해서 생각해보면 너무 기상천외하네요 트위터에 모든 동인지 비롯 서브컬쳐 제작물 전부 심의 받아라 비영리여도 불법이다 이러면(현실 가능 여부는 논외로 하고) 무슨 쌍팔년도 에로 잡지 마냥 오프라인 직거래 스타일로 음성화될듯
19/02/26 19:42
법 바뀌기 전에는 이 조치가 철회될리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일단 법령이 있으면 시행해야 하는지라... 신고든 뭐든 일단 주전자닷컴을 인지했으면 이 조치를 하기는 해야하거든요... 모르거나 모른척 하고있을 때라면 모를까..
19/02/27 00:00
좀만 찾아보면 이런 일이 처음 있는것도 아니였습니다. 국회가 작동하지 않는것과 법이 사회를 못쫒아가서 생기는 문제인 사건이죠. 아는 사람들은 아는 바다이야기부터 시작된 스토리고 이걸 바꿀려고 시도 중에도 있습니다. 국회가 안돌아가서 문제지...
근데 솔직히 게임관련 사이트라고 할수 있는 pgr에서 이렇게 사태파악이 잘 안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게에도 올라왔는데 거기 뭐... 정치꾼들 혹은 페미에 뇌가 지배당한 사람들이 꽉 잡은곳 이니... 사람들이 잘 알아볼 생각은 안하고 이상한 곳만 때리는 사람이 다수니 개인적인 입장은 아직 멀었구나 싶기도 합니다.
19/02/27 21:12
법이 현실하고 너무 다르면 그냥 단속 안하고 넘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적당히 영리목적 아니고 아마추어가 올린 게임들은 단속 안하고 넘어 갈 수 있을건데 적용을 현실과 유리되게 하는거 같습니다.
19/03/01 12:55
게임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정성, 사행성, 폭력성이 있는 게임의 무차별적인 노출을 막기 위해서 아닌가요?
목적에 맞는 행위는 돈 안받고라도 심의를 하고 문제가 있는 게임만 규제하면 그만입니다. 이 단체가 원하는건 그냥 돈과 규제를 통한 권력인거죠.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돈받고 심의하게 만든 것 자체도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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