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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3/08 21:54:44
Name VictoryFood
Subject [일반] 공무원 실수로 선거권 박탈 계속 나와, 그리고 후속조치.gisa
관련글 : https://cdn.pgr21.com/election/5726

[OK!제보] 공무원 실수로 선거권 박탈…"국가 상대 소송하겠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3036772

공무원 실수로 선거권 박탈…"직원 어리니 배려해달라"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958671

어제 올라온 글은 광주광역시와 전남이었는데 오늘 기사는 경기도 구리시네요.
역시나 선거구명부 실수였는데 이번에는 선관위에 문의해 - 이의신청 기간은 지난듯 합니다 - 신분증 들고 가면 투표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사전투표장에 갔지만 현장에서는 안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동사무소 직원 개인의 실수라 동사무소 직원을 상대로 손배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직원의 실수니 배려해 달라고 했고, 피해자는 직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네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닙니까?
파견직 노동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넘기고 그 책임까지 떠넘기는 것이 떠올는 것이 흔한 대한민국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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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도둑
22/03/08 22:05
수정 아이콘
평범한 대한민국입니다
오렌지망고
22/03/08 22:06
수정 아이콘
선관위에서는 소송 대비 보험 들었다고 하더니 정작 현장에서 소송걸릴만한 일을 하는 지방직들은 관련 문제가 생기면 국가 책임도 아니고 동사무소 직원 개인 상대로 소송하라고 하는군요.
아구스티너헬
22/03/08 23:30
수정 아이콘
최소한 이건은 선관위 잘못은 아니죠
다른 잘못은 많지만..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상 실수는 종류와 유형에 따라 당연히 민형사 책임이 따릅니다.
밀리어
22/03/08 22:11
수정 아이콘
이거 선관위 무시하고 국가상대로 소송하면 어떨지 궁금하네요.
22/03/08 22:11
수정 아이콘
mbn 뉴스에서 맨날 화나있는 아저씨가 이 말은 손해배상 해서 지면 그 책임 말단 공무원한테 떠넘기려는거 아니냐고 애꿎은 최단비 변호사를 갈구더군요 크크크크
인민 프로듀서
22/03/08 22:13
수정 아이콘
하지만 동사무소는 A씨의 투표권이 상실된데 대해 책임을 지기보다는 조용히 넘어가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동사무소 관계자는 A씨와 통화에서 "해줄게 없다"면서 "행정소송 등을 해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판결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직원이 어리고 월급도 적다. 배려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할말입니까? 중학생 데려다가 일 시킨것도 아니고 엄연히 성인인데 어리다고 봐주자니.
성인은 어리지 않아요. 이런게 바로 청년 무시하는 발언인데.
원시제
22/03/08 22:37
수정 아이콘
사실 동사무소 관계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저정도밖에 없긴 하죠.

동사무소 관계자가 무슨 능력이나 권한이 있어서 대안을 마련해줄 수 있는것도 아니고,
자기가 대신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일이라고 그럼 소송하십쇼 하고 넘어갈수도 없으니
그냥 불쌍하니 한번만 봐주시면 안될까요. 읍소하는게 그나마 사고친 직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언급이죠.
인민 프로듀서
22/03/09 08:19
수정 아이콘
나이 때문이라고 말하는게 너무 어이없어서 댓글 달았습니다... 성인직원인데 나이어리니까 봐달라는게 너무 넌센스잖아요.
azure.14
22/03/08 22:17
수정 아이콘
그냥 국가가 배상하는거지 말단공무원이 뒤집어쓸일은 웬만하면 없을텐데..
키마이라
22/03/08 22:28
수정 아이콘
대선 한표의 가치가 6천만원이라는 기사도 있는데 국가가 그만큼 배상해 주겠죠?
제3지대
22/03/08 23:17
수정 아이콘
말단에게 과도한 업무를 떠넘기고 과도한 책임까지 떠넘기는 이런 구조는 언제쯤 사라질까요?
타츠야
22/03/09 07:47
수정 아이콘
"동무사무소 직원이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19일 사망한 A씨 시아버지의 사망신고서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또 A씨 시아버지의 등록이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보고도 확인하지 않고 시아버지를 선거인명부에 올리고 A씨를 제외했다."

다른 정보가 추가로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과도한 업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나요? 등록 말소가 된 서류를 보고도 일처리를 제대로 안 했으면 말단이고 뭐고 간에 그건 그 사람이 문제죠.
우리아들뭐하니
22/03/08 23:24
수정 아이콘
공무원에게도 중대재해법을..
22/03/09 09:30
수정 아이콘
저런건 지자체장 상대로 소송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배상하고 실수한 직원은 안타깝지만 어느정도의 징계는 받아야죠.
22/03/09 14:48
수정 아이콘
일을 제대로 못한건 책임을 져야하는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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